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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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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관련 안내

(주인도대사관, 2016년 1월 7일) 인도 정부의「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 2015」가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바, 동 법의 기본 내용을 아래 안내 해 드리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법률 내용은 www.incometaxindia.gov.in 에 접속 → Tax Laws and Rules의 Act 클릭 → Black Money & Imposition of Tax Act 참조하되, 시행 초기단계라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음.

1. 동 법의 제정 배경

○ 인도 재무부는 성실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역외 자산 및 역외소득의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Black Money and Imposition of Tax Act」를 2015년 5월 26일 제 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발효시기, 대상 자산과 소득) 2016년 4월 1일부터 동 법이 발효되며, 모든 역외 자산과 소득내역을 소득세 신고시 신고 서에 기재해야 함.

- 단, 비거주자 시기에 취득한 역외자산은 제출해야 할 역외 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적용 대상자) 인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정규 거주자(ROR :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가 대상

- 정규 거주자(ROR)는 회계연도에 인도에 체류한 날이 18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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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또는 직전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 이면서 4년 동안 인도에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인 경우

- 단, ROR에 해당하더라도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비거주자 이거나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규 거주자(NOR : Not Ordinarily Resident)에 해당

○ (세 금) 역외 자산과 소득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30% 세율을 부과(면제 및 감면 불허용)

○ (벌 금) 역외 자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또한, 역외 금융자산 계좌가 500,000루피를 초과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00루피의 벌금을 추가할 수 있음.

○ (형 벌) 고의적으로 세금, 벌금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3년~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제출은 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해외자산 및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6월~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3. 주재원 등 이중거주자의 경우

○ (이중거주자 발생 원인) 복수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세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하나의 예로서, 한국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한국법 인의 인도 사업장 또는 인도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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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인도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ROR) 에도 해당 가능

* 한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한-인도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Center of Vital Interst)한 국가

③ 일상적으로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4. 한-인도간 정보 교환

○ 인도 과세당국은 우리 재외국민들이 신고한 역외 재산과 소득을 검증하기 위해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조세정보 요청이 가능함.

- 우리 국세청으로서는 인도 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에 협조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2017년부터 국가 간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 가 실시될 예정이며, 인도와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은 코트라, 무역협회(KOCHAM India), 한인회 등을 통해 서도 배포되었으며,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안내할 예정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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