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 관련법령(선박안전법 및 해운법 등)에 의해 추진하는 선박검사(여객선 및 어선 포함),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지도·감독, 미수검 선박 관리 등 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 운영의 내실화
ㅇ 인사운영, 회계, 복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ㅇ 2015.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ㅇ 2017. 10. 23. ~ 11. 3.(10일),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 지원 전문인력 3명(부산청 1, 한국선급 2명) 별도4. 감사 중점사항
ㅇ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검사(여객선 포함) 업무 집중 점검 ㅇ 여객의 안전을 위한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감독 업무 점검 ㅇ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 ㅇ 인사, 복무, 기관운영 및 자체연구사업 등 제도의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① 부선(艀船)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적정
ㅇ 선박안전법 제26조~제28조에 따르면 부선의 경우에는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선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5조의2에 따라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부선은 경하 상태 1/4 · 2/4 · 3/4적재 및 만재 상태에 대한 저항값과 계산 방법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하도록 규정
- 공단 부산․보령지부는 총톤수 2,000톤 부선 5척에 대한 선박검사 시, 부선의 모든 저항값을 복원성 자료에 수록하지 않고 선박검사 증서에도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저항값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하는 등 선박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부선의 저항값 계산은 예인하는 선박의 예항력과 비교 활용되는 중요한 선박 검사 항목으로써 저항값 미계산 또는 착오는 예인선의 전복이나 예인줄의 파 단 및 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총톤수 2,000톤 이상 부선에 대한 저항값 부적정 검사 현황 >
검사일 검사원 선명 총톤수 부적정 내용
'17.03.13. 강ㅇㅇ ㅇㅇㅇㅇ
101호 3,309톤 저항값 계산 미실시,
복원성자료 및 선박검사증서에 저항값 미기재 '17.03.17. 김ㅇㅇ ㅇㅇㅇㅇㅇ
-4000 2,755톤
'17.03.17. 반ㅇㅇ
ㅇㅇ10001호 2,604톤
저항값을 계산하여 복원성자료에 수록했으나, 선박검사증서에 저항값 모두 다르게 기재
상태 증서상(톤) 실제(톤)
경하 28.39 28.39
1/4 37.97 31.01 2/4 35.78 33.76 3/4 33.76 35.78
만재 31.01 37.97
'16.03.04. 강ㅇㅇ
'17.07.21. 유ㅇㅇ ㅇㅇ3호 3,587톤 저항값을 계산하여 복원성자료에 수록했으나, 선
* 2,000톤 이상 부선 85척(공단에 검사등록된 부선)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상기 5척 외에 저항값을 부적정하게 검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⑴ 저항값을 계산하지 않은 부선(2척)은 저항값 계산 후 복원성자료 수록 및 선박검사증서 재발급, 검사증서에 저항값이 잘못 기재된 부선(3척)은 검사증서 재발급 요구(시정)
⑵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관련자 “경징계(2명)” 및 검사증서를 잘못 발급한 관련자 “경고(3명) 및 주의(1명)” 조치(징계, 경고, 주의)
② 신조 카페리 선박 화물적재 고박지침서 승인 부적정
ㅇ 선박안전법 제39조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카페리선박에 차량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4곳 이상을 고박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 설비(D링, 덱크아이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규정
- 공단 도면승인실에서는 카페리여객선 ㅇㅇㅇ호에 대한 ‘화물적재 고박지침서’ 승인 시, 규정(차량 고박점 4곳 이상) 대비 고박점 4곳
검사일 검사원 선명 총톤수 부적정 내용
박검사증서에는 만재상태 저항값만 기재
상태 증서상(톤) 실제(톤)
경하 - 38.18
1/4 - 46.47
2/4 - 54.57
3/4 - 62.24
만재 69.48 69.48
'17.09.11. 김 ㅇ ㅇㅇ9003호 2,114톤
선박검사증서 상에 저항값(2개 값 경미) 착오 기재
상태 증서상(톤) 실제(톤)
경하 23.21 23.21
1/4 26.30 26.31 2/4 28.05 28.06 3/4 29.73 29.73
만재 31.38 31.38
미만 등 고박점 지정 미흡, 고박위치 불일치 등 화물적재고박 상 태가 기준에 미달됨에도 부적정하게 승인 처리함
< 뉴드림호 화물지침고박서 승인 부적정 현황 >
도면
승인일 검사원 선박명 총톤수 선박
번호 내용
'15.10.01. 홍ㅇㅇ ㅇㅇㅇ호 2,103톤 MPR- 156202
차량은 최소 4곳 이상 고박하여야 하나 일부 승용차의 고박점이 4곳 미만(3 또는 4대 공간)
타입. LASHING & LOADING PLAN 상 도면에 나타난 고박위치와 계산된 고박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 ⑴ 카페리여객선 ㅇㅇㅇ호의 화물지침고박서를 수정하여 승인(시정) ⑵ 화물지침고박서 승인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경징계” 조치(징계)
③ 직원 채용 관련 업무 부적정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20조(합격자 결정) 및 제21조(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및 유효기간)에 따르면 채용 시 예비합격자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예비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1년 이내 임용된 인원의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
- 예비합격자를 두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16년 2차례),
-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대상자에게도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이 부적정하고, 실제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라 예비합격자 채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비합격자가 있음을 인지 하지 못하여 예비자 채용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채용업무 소홀
*'16.6월, 기술직(검사원) 공개채용 시 3명의 합격자 외에 2명의 예비합격자를 둔
후에 합격자 1명 임용포기(6.3.) → 1순위 예비자 임용 후 디시 의원면직(10.10) 되어 2순위 예비자를 채용할 수 있었으나, 2순위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을 추진하지 않음(유효기간 1년 도과로 현재 채용 불가)
➡ ⑴예비합격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경고(2명)” 조치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직원채용 원칙)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제한경쟁채용을 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공단은 '16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하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이므로 채용 대상과 인원을 분리하여 채용했어야 하나, 동일한 제한경쟁 대상으로 착오하여 구분없이 통합하여 채용
* 일반직, 기술직, 운항관리직 각 2명 이내(총 6명 이내) 채용 계획하여, 일반직 (유공자1), 기술직(장애인1,유공자·장애인1), 운항관리직(유공자1) 등 총 4명 채용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졸자 등이 있으며, 제한경쟁을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조건 대상별로 구분하여 채용을 실시함이 타당
➡ ⑵지침에 맞지 않게 채용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기관주의)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2절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한 전형단계별(서류 필기 면접 등)로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형단계별 ‘가점’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공단에서는 채용 가점에 대한 기준을 지침 등 규정으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채용시험 때마다 가점 항목 및 점수를 정하여 적용 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가점 기준 마련 필요
* 공단 근무 경력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 등에 대하여 채용 때마다 내부적
으로 3∼5% 범위에서 가점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 상태
➡ ⑶ 채용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채용 가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개선)
④ 자체연구사업 추진 및 연구비 집행 부적정
ㅇ 공단의 연구부서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규정이 아닌 연구업무절차서 에 따라 선박안전 등에 관한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에 수의로 위탁하여 수행
* 계약의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소액 또는 필요한 특정인의 기술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 위탁연구기관 선정 시,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을 선정 하지 않고 계획단계(연구계획서)에서 위탁연구기관을 임의 지정 하여 자체 연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RISO, 극지연구소 포함) 등에서는 자체 연구 사업 시 위탁연구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수행하고 정산 실시
- 위탁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를 해양수산 R&D 규정 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적정(회의비 1,038천원*, 연구장비재료비 299천원*, 잔액 미회수 1,382천원 등)하게 집행
* 위탁연구기관(ㅇㅇ대 ㅇㅇㅇㅇ대)은 해양수산 R&D 규정 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부 직원 간 식사비로 연구과제추진비를 집행하거나 범용 장비인 PC모니터를 구입
➡ ⑴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 “경고”조치(기관경고) ⑵ 자체 연구 추진에 적합한 규정 신설·정비 요구(개선)
⑶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 2,719천원 회수(시정)
⑤ 본사 건물관리용역 정산 부적정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재부 계약예규) 제93조에서는 용역 대가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계약을 입찰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사후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알리고, 용역완료 후 정산하도록 규정
- 최근 3년간 “공단 사옥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입찰공고문에 국민연금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용역 업체들이 60세 이상 인력 등에 대해 실제 집행하지 않은 '15년 및 '16년 용역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 약 6,227천원 미정산
* 시설관리(전기․소방․기계), 경비․안내, 환경미화 등 용역, '15년도 146백만원 (ㅇㅇㅇㅇ), '16년 342백만원(ㅇㅇㅇㅇㅇㅇ), '17년 395백만원(ㅇㅇㅇㅇㅇㅇ)
➡ ⑴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민연금 등 6,227천원 회수(시정) ⑵ 관련자 “주의(3명)” 조치(주의)
⑥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업무 소홀
ㅇ 공단 물품관리요령 제5장 ‘물품의 처분’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 자산의 현황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불용대상 물품은 불용처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용 처리하도록 규정
- '16년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국지부 현지 조사(4주간, '16.10.19∼11.16)만 실시하고 조사결과서 작성·보고를 하지
않고, 재물조사 시 파악된 불용품(155건)도 불용처리 하지 않음
➡ ⑴ 정기 재물조사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조치 요구(통보) ⑵ 관련자 “주의(2명)” 조치(주의)
⑦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시 직무정지 기간 적용 제외 필요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공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제3조(지급대상)에서는 성과급 지급 제외사항으로 ‘해외 유학’ 및 ‘휴직기간’ 만을 정하고 있는 상태
-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직 강등*’ 등에 따라 직무 정지된 기간도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제외기간에 반영되도록 지침 정비 필요
* 정직은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경영평가 성과급 근무일수 제외 대상에 정직 등 징계처분 기간을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 요구(개선)
⑧ 부임 이전비 지급 한도 등 설정 필요
ㅇ 공단 이전비 지급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원거리 부임 시 지급 하는 이전비는 이사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별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약정된 이사비용을 기준으로 이전비를 조정 지급한다고 규정
- 공단은 전문이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사업체를 이용한 비용을 인정하여 지급하면서 이전비 지원 한도나 구체적인 기준없이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급받은 직원들의 불만 야기 및 예산 남용 우려
➡ ⑴ 지침에서 정한 이사전문업체 계약․선정 않고 직원 개인별로 지출한 이사비용을 지급해온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 (기관주의) ⑵ 이전비 지원 한도·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이전비 지급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개선)
⑨ 자가용 출장 시 여비(연료비) 산정 기준 개선 필요
ㅇ 공단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등에 따르면 자가용 출장에 따른 운임의 연료비 적용 시, 근무지내는 1리터당 8km를, 근무지외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가장 최근 평균연비(16.8km)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근무지내 연비(8km)는 '98년 여비규정 제정 때의 기준 연비로써 현재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반면, 근무지외(16.8km)는 '17년 신형차량 기준의 연비로써 지나치게 높아 비현실적인 기준임
* '17년 공무원여비 지급지침 상 연비는 휘발유 11.57km/L , 경유 12.12km/L
➡ 과소·과다한 자가용 출장 연비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조치 요구(권고)
◯10 업무용 차량 운영․관리 소홀
ㅇ 공단 차량운영요령 제12조에 따르면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전산시스템(선박안전정보시스템)의
‘근무상황부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운행이 완료되면 업무용차량 운전자는 같은 요령 제17조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선박안전시스템의 ‘근무상황부-배차신청’ 기능 비활성화로 지부에서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기능 보완 필요 - 공단 인천지부는 업무용 운전자 지정 절차 없이 임의로 검사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검사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운전자 변경 시 일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고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 부산지부는 '15.10.∼'17.10.까지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면서 배차 신청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1급 박ㅇㅇ 등은 업무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함
➡ ⑴ 내부전산시스템의 ‘배차신청’ 기능 개선 방안 마련(통보) ⑵ 관련자 “주의(3명)” 조치(주의)
◯11 해양사고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록 관리 미흡
ㅇ 공단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서 제7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사망·실종한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사고 대책본부(본부장: 이사장)를 설치·구성하여 신속하게 상황보고 및 정부 지원업무 등을 수행 하고 ‘해양사고 이력관리 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기록하도록 규정 - '16년 이후 5명 이상 사망·실종한 해양사고(3건) 발생 시 해양사고
대책본부를 설치·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내역을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음
➡ 해양사고 대책본부 운영 내역(해양사고 3건)을 해양사고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토록 요구(시정)
◯12 휴양시설 이용・관리 업무 소홀
ㅇ 공단 휴양시설이용기준 제5조에 따르면 휴양시설 이용신청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하고, 이용신청 시 직원 본인이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유료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
*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등 4개 리조트의 각 2개 구좌(총 8개 구좌) 보유, 1개 구좌 당 주말·평일·연휴기간 등 연간 총 60박 이용 가능
- '15.10월 이후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확인한 바, '16. 2. 6. ㅇㅇ리조트 스위트형 휴양시설 이용을 포함한 총 6회의 이용에 대해 휴양시설 이용기준 에 따라 이용신청을 접수·확인하지 않아 실제 이용자가 공단 임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부실하게 관리
* 임직원명이 아닌 기관명(KST), 가명 등으로 신청되어 실제 이용자 확인 불가(6회)
➡ 관련자 “주의(2명)” 조치(주의)
◯13 레이다반사기 미설치 어선에 대한 '야간항행금지' 표기 부적정
ㅇ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계기준 제69조에서는 소형어선에 레이다반사기를 설치토록 하면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조건 상에 ‘야간항해를 금지함’이 라고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레이다반사기 미설치 어선의 야간 중 충돌 사건을 계기로 행정심판 재결*을 통하여 항해조건 기재사항을 기존
‘야간항해 금지’에서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해를 금지함”으로 야간의 시기와 종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 '14. 11. 6. 04:42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5마일 앞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 선원 1명 해상 추락 후 사망 → 동해해심 해양사고 심판 재결('15.10.13.) → 어선 정책팀 야간항해 금지표시 구체화 개선 요구('15.11.3.)
- 공단 경북지부 이ㅇㅇ 검사원은 '17. 2. 6. 어선 ㅇㅇ호(2.69톤) 등 레이 다반사기 미설처 어선 24척에 대한 정기․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어선검사증서 항해조건 상에 야간항해 금지의 시기와 종기를 구체적 으로 표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표시하여 증서를 발급
➡ ⑴ 레이더반사기 미부착 어선 24척의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해금지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교부토록 요구(시정)
⑵ 관련자 “경고(1명)” 조치(경고)
◯14 선박검사증서 ‘항해와 관련한 조건’ 표기 부적정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 상 ‘연해구역’에 대한 정의가 ‘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에서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개정('07.11.4.) 되었으나,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한반도로부터 20해리 이내의 해역 내에서만 운항’ 등 과거의 연해 구역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여 해양수산부는 '17.3.8. 공단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
*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연해구역) 표기 확인 및 시정조치 요청(해양수산부 해사 산업기술과-932, 2017.3.8.)
- '17. 3. 9. 공단 본부에서는 각 지부에 해당 사항의 시정을 지시
하였음에도 인천지부 선박검사원 정ㅇㅇ 등 8명은 ㅇㅇㅇ호 등 8척의 선박검사증서 항해구역 표기와 관련하여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관행대로 ‘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의 해역에 한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함
➡ ⑴ ㅇㅇㅇ호 등 8척의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 표기를 수정하여 재교부토록 요구(시정)
⑵ 관련자 “주의(8명)” 조치(주의)
◯15 선박검사원 지정 부적정
ㅇ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제5항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을 검사 하는 경우에는 선체(기관)검사원은 기관(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 각 수행할 수 있으나, 경력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및 선박용물건에 한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공단 인천지부는 '17. 7월 검사업무 경력 3년 미만 선체검사원(2명)을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검사원을 지정***하여 선박검사 수행(5건)
* 검사건수 증가('15년 10,368건, '16년 23,294건, '17년10월 15,237건), 검사대상 지역이 서해 5도 등으로 출장시간 장시간 소요(왕복 8시간), 세월호 사고이후 퇴직 및 인사 이동 등으로 전체 11명중 45.5%인 5명이 3년 미만의 경력 검사원임
➡ ⑴ 검사원의 자격 및 지부의 형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시행토록 조치(통보)
⑵ 관련자 “경고(1명)” 조치(경고)
◯16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미흡
ㅇ 해운법 제22조 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 제1항,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 공단 운항관리자 업무 매뉴얼 2.3.1조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의 흘수, 승선인원(선원, 임시승선자 및 여객), 화물 고박, 소방·구명 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 부산지부 운항관리센터에서는 ㅇㅇ-ㅇㅇ간 카페리여객선
ㅇㅇㅇㅇ호에 대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화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선원·여 객구역 자동스프링클러 소화장치 펌프실의 방화문이 변형되어 닫히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
* 감사기간 중 방화문 수리를 완료하고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의 임시검사 수검 완료(10.27.)
- 임시승선자로 승선할 수 없는 자(선내 외주점포 운영자)가 임시승선자로 승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및 여객 명부를 확인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임시승선자의 범위(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선원의 가족, 선박소유자 및 선박 회사 소속 직원, 선박수리 작업원, 세관공무원, 운항관리자 등
** 선내 외주점포 운영자는 임시승선자가 아닌 무임 “여객”으로 변경조치 완료(10.26.)
➡ 관련자 “경고(1명)” 조치(경고)
◯17 검사기구 관리업무 소홀
ㅇ 검사기구관리절차서 제9조에 따르면 교정검사 대상 검사기구는 교정검사 주기(2년) 경과 前에 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교정 검사 기구는 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마다, 교정검사 대상이 아닌 검사기구는 6개월 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인천지부는 교정검사 대상으로 검사주기 2년이 경과된 절연저항
측정기 2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교정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 교정검사 대상 검사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교정
검사 대상이 아닌 검사기구의 자체검사는 2차례('13.5.24, '14.11.28)
실시 이후 점검을 하지 않고 있음
➡ 관련자 “주의(1명)” 조치(주의)
◯18 선박검사보고서 내부보고 및 결재 기한 미준수
ㅇ 공단 선박검사지침 및 어선검사지침 제1.6.6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검사원은 사무실로 복귀하여 1일(선박) 또는 3일(어선) 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 - 공단 경북지부 검사원 이ㅇㅇ 등 2명은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선 ㅇㅇ호 검사보고서 등 5건을 5 일에서 최장 53일 지연하여 보고함
➡ 관련자 “경고(1명) 및 주의(1명)” 조치(경고, 주의)
◯19 인장 및 검사증인 등록 관리업무 소홀
ㅇ 선박검사지침 제6장에 따르면 인장 및 검사증인을 새로이 제작한 때에는 본부에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마멸 등으로 폐기하려는 때에는 말소등록한 후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
- 공단은 인장 및 검사증인 등록대장에 종류별 일련번호, 등록․말소 일자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등 검사증인 등록업무를 소홀히 함 ㅇ 매월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사증인을 사용할
때는 증인사용 대장에 게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 - 인천지부는 인장에 대한 관리대장과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검사 증인(A~D형)에 대한 관리대장은 관리자 및 보유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일부 사용대장(D형)을 작성하지 않음
* A․B형(검사합격 표시에 사용(大,小)), C형(한정적으로 검사종결되는 제품 등에 사용), D형(금속제 외의 제품에 대하여 각인할 수 없는 경우 특수페인트 등으로 날인)
➡ 관련자 “주의(2명)” 조치(주의)
◯20 미수검선박 관리업무 소홀
ㅇ 공단 미수검선박 예방 및 관리 절차서 제7조에 따르면 지부장은 매월 관내에서 발생한 미수검선박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소 유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수검촉구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보 하고, 전월까지 잔존하고 있는 미수검선박 명단(누적 명단)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또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규정 - 공단 인천지부는 선박검사 유효기간 내에 선박검사를 신청하여
미수검 대상 선박이 아닌 총 4건에 대해서 “수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 등 우려
- 부산지부는 미수검선박 예방 및 관리 절차서가 작성·시행된 '16.3월 이후 현재까지 미수검선박 누적 명단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해당 관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미수검 선박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⑴ 부산지부는 해당 관청에 미수검선박 누적 명단을 통보(시정) ⑵ 인천지부는 미수검 선박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업무 철저 조치(통보) ⑶ 미수검선박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1명)” 조치(주의)
◯21 선박검사증서 사본 관리 등에 관한 대행협정 미준수
ㅇ 해양수산부와 공단의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대행기관은 발급한 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 - 공단 부산지부에서는 선박검사, 선박용물건의 검정 및 예비검사 후
발급 한 선박검사증서, 해양오염방지증서, 협약증서, 검정증서 및 예비검사증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ㅇ 대행협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대행기관은 증서 발급 및 이서, 검사 사항, 발견된 결함 내용, 수리 내용과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컴퓨터 기반의 전산 DB 시스템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등의 업무와 관련한 검사보고서, 점검표 등이 컴퓨터 기반의 전산 DB 시스템으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관련 검사항목을 입력·저장할 수 없는 상황임
➡ ⑴ 향후 선박검사․검정․예비검사 후 발급하는 증서 사본을 보관 하도록 내부절차 마련(통보)
⑵ 전산DB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업무를 포함한 대행 협정 준수를 위한 증빙자료 등록 등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통보)
◯22 타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 2명)
ㅇ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인사규정 제29조(他業行爲 금지)에서 직원은 소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서는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연봉 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연구과제 수탁을 통한 연봉총액 초과집행 금지)
- ①’15년 ㅇㅇㅇㅇㅇㅇ본부와 ㅇㅇㅇㅇ연수원이 체결한 “해상교통관제 사 직무분석․인적요인 관리방안 연구용역(97.5백만원, '15.5.~12월)에
KRISO 연구원 2명(김ㅇㅇ, 장ㅇㅇ)이 외부인력으로 참여 후 인건비 5,290천원(김ㅇㅇ 2,918천원, 장ㅇㅇ 2,372천원)을 개인계좌로 별도 수급 - ②우리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체결한 “16년 IMO 전략대응 연구
용역”(176백만원, '16.3.~12월)에도 KRISO의 연구원 2명(김ㅇㅇ, 장ㅇㅇ)이 공단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인건비 5,831천원(김ㅇㅇ 3,990천원, 장ㅇㅇ 1,841천원)을 개인계좌로 별도 수급
- 외부강의등(대외연구활동)신고는 ‘연구인력 참여’가 아니라, 단순
‘자문 참여’로 허위 신고(수령금액 미신고)하고, KRISO에서 지급받은 연봉총액(예:'16년 김ㅇㅇ 111백만원, 장ㅇㅇ 76백만원) 외에 개별연구에 참여 하여 개인이 인건비를 수급하여 ‘타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함
* 인사규정 제35조(직권면직)에서 소장의 허가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 하였을 때는 면직(파면)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징계요령 의 양정기준 에서 타업행위 금지 위반 사항은 비위 과실 정도에 따라 파면~견책 조치
** 김ㅇㅇ는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연구자와 메일 등을 교환하여 연구인력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했으나, 장ㅇㅇ은 비정규직 연구원의 신분('16.7월 정규직 전환)으로 제반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비정규직 활용책임자(김ㅇㅇ)의 주도로 연구 인력으로 참여
➡ ⑴ 부당하게 수취한 인건비 11,121천원 회수 조치(시정) ⑵ 관련자에 대하여 “중징계(1명) 및 경징계(1명)“ 조치(징계)
<우수사례>
일련 번호
해당기관/
부서 제 목 조치계획 포상
인원
1
선박안전기술 공단 / 도면승인실
ㅇ “도면승인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운영 - 신청인(선박소유자 등)은 ①도면승인*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②선박검사 일정 계획 및 선박운항 계획을 수립을 위해 도면승인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완료시기 등 확인 필요
* 도면승인 : 선박 건조․개조 공사 전 선박 도면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
- 도면승인 신청은 '15년 2,240건, '16년 2,855건, '17년(10말 현재) 2,186건 등 매년 증가 추세 이며 건조, 별도건조, 정기, 임시(개조), 예비검사 (엔진) 등 다양한 종류의 도면승인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공단에서는 '17년 10월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웹)에 '도면 승인 온라인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17.10월 서비스 시작)
- 시스템 상 도면승인 과정을 3단계(1단계-담당자 지정 및 파트별 도면 검토시작, 2단계 -파트별 개별 종료, 3단계-도면취합 및 정리)로 구분하여 관리되도록 구성하고 도면승인 진행 과정을 상 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도면승인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면승인 업무의 처리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단의 선박안전 분야 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
포상 추천 (장관표창) 선임검사원 이ㅇㅇ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