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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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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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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 11월 5일까지 5일간 월미공원사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6건(본처분 7건, 현지처분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4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 원)

본처분 현지처분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수 추 급 부

16 7 9 20 10 10 0 4/19,265 2/17,449 1/576 1/1,240

(2)

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3)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무직근로자 연차관리 소홀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17년도 인천광역시와「◎◎◎◎◎◎◎◎총연맹 ◎◎◎◎◎◎노동조합 인천지역 공공기관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9조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18년도부터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를 미리 사용한자가 퇴사 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는 2018년, 2020년의 기간 중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외수당(통상시급×150%)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사용촉진 조치의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초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시정]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연차유급수당 3,377,920원을 회수하고, 과소 계상된 576,360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연가사용촉진 제도를 이행하시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 부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2단계 경쟁 검토 소홀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2020. 8.∼2021. 11. 기간 시행된 ‘○○공원 3단계 조성공사’를 위해 관급자재를 조달구매 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령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 총칙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제3조(2단계경쟁 대상)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대상이며,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같은 고시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는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남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월미공원사업소는 2020. 8.∼2021. 11. 기간 시행된 ‘○○공원 3단계 조성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다양한 규격의 물품을 구입한다는 사유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 금액으로 2단계 경쟁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2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3개 업체와 분할 계약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다.

(6)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할 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분할구매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건물)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제28조(보험가입) [별지 제10호서식] 허가 조건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00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1호서식] 제6조(보험가입)에 따르면,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8)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 2024년 기간 중 사용수익·허가한 공유재산 ◐곳에 대하여 매년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하여 영조물공제보험(이하“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 2024년 기간 중 사용수익·허가한 공유 재산 ◐곳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와 같이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사용인에게 고지 하였음에도 사용인에게 1,240,400원의 보험금을 미부과 하였다.

또한 ‘★★★카페’ 의 경우에는 ♣♣ ♣♣♣♣♣♣센터를 사용인으로 하는 ‘사용·

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5조에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중략’...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동일한 공유재산에 ◐개의 보험을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시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미부과된 공제보험료 1,240,400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 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용역의 완료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월미공원사업소 ◉◉◉◉팀에서는 소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소방, 승강기,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등록업체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수명 연장) 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정적인 기기 운용 및 청결한 환경 유지관리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년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지만,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용역과 같이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용역 착수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 수행 후 그 해 12월 31일 용역이 완료되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완료검사 후 용역비를 지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팀에서 시행한 2019년과 2020년 연간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2018년과는 다르게 용역 완료기한인 12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용역 과업에서 정한 월간 점검횟수 등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업체로부터 완료계 및 완료 검사원을 접수받아 당일 완료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역 조기 완료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공백(4~10일간)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주의] ①「지방계약법」,「지방회계법」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용역의 완료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의 일반관리비 비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용역의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발생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2021. 5. 20. “◔◔근린공원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순공사원가(폐기물 운반비)에 일반관리비(5%) 및 이윤(10%)을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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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계내역에 반영된 폐기물운반비 산출근거는 (사)◍◍◍◍◍◍◍◍

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시 이러한 검토없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이윤 및 일반관리비가 중복으로 계상된 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4,07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시정]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이중 계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14,072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시기 바라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이윤율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원점용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따르면 공원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23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 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세율) 제1항에 따르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종별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별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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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는 제2항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면허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2(면허에 관한 통보)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남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1항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월미공원사업소 ◓◓◓◓팀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면서 2018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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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도시공원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등록 면허세 부과대상 ◔◔건에 대한 면허 부여 사실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시정] 「지방세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 등),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관련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점용 허가 처리 소홀 기 관 명 월미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따르면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에 따르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1)사업계획서 2)공사시행계획서 3)원상회복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점용은 1)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으며 3)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과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이하 ‘조례’ 라고 한다)제8조․제9조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허가의 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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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2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르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경기·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또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구역 사업시행자인 ◍◍◍◍◍의 무단점유 사전방지 목적으로 가설휀스 설치를 위한 ♣♣ 근린공원 점용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20‥.·.‥. 최초 점용허가 (20‥.·.·.∼20‥.‥.‥.) 하였고, 1차 공원점용 연장 관련 점용만료일 4일 전에 공원점용 (연장) 신청서를 접수 받고 점용만료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연장허가(20‥.·.·.

∼20‥.·.‥.) 하였으며, 2차 공원점용 연장 관련 점용만료일로부터 19일 지난 20‥.·.‥.

공원점용(연장) 신청서를 접수 받고 40일이 경과한 20‥.·.·. 2차 연장허가를(20‥.·.·.∼

20‥.‥.‥.) 승인하는 등 도시공원점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점용허가 시 점용허가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처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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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1 산수국 꽃길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 코로나 19 시기에 맞추어 공원 내 산수국을 소재로 하는 비대면 산책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6. 10. ~ 7. 18.

❍ 위 치 : 월미공원 둘레길 ❍ 내 용

- 둘레길변 산수국 7,000여 본 식재 및 포토존 조성

- 추진기간 중 홍보활동 실시 및 부대 프로그램 연계운영

□ 사업효과

❍ 코로나 19로 제한되는 행사를 대체할 비대면 축제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공원이용객 증가 및 만족도 제고

❍ 지역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소개를 통한 공원 홍보효과 - B tv 지역방송(및 인터넷플랫폼) ‘다시뛴다 인천’ 방영(2021. 7. 2.) - 경인매일, 중부일보 등 인터넷 뉴스 보도

□ 향후계획

❍ 운영규모 확대 및 내용 다양화를 통한 정기축제로의 발전 계획 수립

□ 현장사진

산책로 입구 산수국 꽃길 수국 포토존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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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2 월미공원 둘레길변 건강 흙길 조성

❖ 월미공원 산책로 유휴공간 정비로 둘레길변 건강 흙길 조성

❖ 흙길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의 장 제공 및 쾌적한 산책로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월미공원 둘레길 건강 흙길 조성 ❍ 사업기간: 2020. 3. ~ 2020. 6.

❍ 구 간: 월미공원 내 둘레길 2.3km ❍ 사업내용: 산책로 흙포설 및 다짐

□ 사업효과

❍ 월미공원 둘레길(건강흙길) 설문조사 결과

- 흙길 조성에 대한 의견: 좋다 90%, 좋지않다 3%, 기타 7%

- 건 강 관 리 도 움 여 부 : 된다 89%, 되지않는다 1%, 기타8%

❍ 둘레길변 유휴공간 흙길 조성을 통해 산책로 확대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으로 제공

□ 현장사진

조성 전 건강흙길 조성 둘레길

□ 향후계획

❍ 주변 벚나무, 산수국 등과 연계한 흙길 걷기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공원 산책코스 명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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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3 장미공원 내 만나교회 이전 및 공원조성

❖ 70여년간 방치돼온 장기미집행공원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코자 교회 등 사유지 수용재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처로 공원을 완성

□ 장미공원 3단계 조성

❍ 사업면적 : 35,756㎡(국유지2,117㎡, 공유지5,468㎡, 사유지28,171㎡)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 업 비 : 12,630백만원(보상비93억 원, 공사비등 33억 원) ※ 보상토지 : 16필지 30,288㎡(지장물: 만나교회 등 건물3개동)

□ 장미공원 3단계 조성대상지 보상 추진과정 ❍ 2019. 3. ~ 2019. 4.: 토지수용 보상계획 공고 ❍ 2019. 5. ~ 2020. 3.: 협의보상 수차례 시행

❍ 2020. 4. ~ 2020.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 2021. 1. ~ 2021. 6.: 행정소송 피소에 따른 소송수행(화해권고 결정)

※ 교회 등 사유지 수용재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

□ 기대효과

❍ 인천에서 장미를 볼 수 있는 공원은 계양공원과 인천대공원의 장미원뿐 이었으나, 이곳 장미공원이 완성됨으로써 연수구 지역민들도 멀리 가지 않아도 장미를 볼 수 있는 지역 명소화로 재탄생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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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사례4 구 탄약고 유휴공간 개방 및 갤러리 운영

❖ 과거 탄약고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작품전시 공간으로 활용

□ 운영개요

❍ 기 간 : 2019. 8. 26. ~ 현재 ❍ 위 치 : 월미공원 둘레길 ❍ 면 적 : 110㎡

❍ 내 용 : 사진·그림 등의 작품전시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 추진사항

❍ 2019. 4.~ 5.: 탄약고 활용 방안 시민 여론조사 실시 ❍ 2019. 5.~ 8.: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실시

❍ 2019. 8. 26.: <탄약고 갤러리> 개방 및 공원사진작품 전시 ❍ 2019. 9.~ 2020.: 도색, 조명, 현판 등 지속적 시설보강 실시

❍ 2020.~ 현재: 기관·개인 작품 협조를 통한 주기적 작품 교체전시

□ 향후계획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활성화 및 홍보활동 확대

□ 관련사진

탄약고 외관 변화(2019 ⇒ 2021) MBC 뉴스 보도(2020.9.)

내부 관람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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