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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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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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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조사․연구, 교육, 국․

내외 교류 협력 등 국가위탁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 인 예산집행 도모

ㅇ 관련규정에 근거한 조직, 인사채용, 계약업무 등 기관운영 전반 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5. 4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ㅇ 감사기간 : 2017. 11. 13. ∼ 11. 24.(10일) ㅇ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반장) 외 3명

※ 자원관 설립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4. 감사 중점사항

ㅇ 인사채용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ㅇ 예산편성․운영 및 계약․회계에 관한 사항

ㅇ 연구사업의 선정 및 적정 이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ㅇ 수입금 관리에 관한사항

ㅇ 일반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특수사업비 등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ㅇ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전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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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①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ㅇ 자원관의 직원 채용은 인사규정 및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 행동강령 : 임직원은 地緣,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금지

- ㅇㅇ은 ’15. 7. 지인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최ㅇㅇ)을 해양 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에 대비한다며 사전 선정하여 수석연구원 으로 채용하도록 ㅇㅇㅇㅇ장에게 부당 지시

- 이후 특정인의 지원자격 등을 미리 검토시킨 다음 공개채용 형식으로 채용(’16. 7. 25.)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ㅇㅇㅇㅇㅇㅇ장으로 보임

ㅇ 또한, ’15. 10.말 경 ㅇㅇ은 이전 근무지 동료(김ㅇㅇ)를 ㅇㅇㅇㅇㅇ ㅇㅇㅇ장으로 채용되게 하라고 ㅇㅇㅇㅇ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 하였고(’16. 1. 7. 면접 후 최종평가결과 2순위로 탈락)

- ’15. 12월경에는 면접장소에 감청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면접 상황을 감청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정황이 포착됨

➡ 인사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 채용을 하급자에게 부당 지시, 면접장 감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해임(1명)” 조치요구 (해임), 특정인 채용에 동참한 관련자 “징계(1명)” 조치요구

※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관련, 관할 경찰청에 ㅇㅇ “수사요청”

②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비 지출 부적절

ㅇ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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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원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그런데 ㅇㅇ이 2016년 최고경영자 과정(ㅇㅇ대학교 ㅇㅇㅇ종합센터 정책과정) 교육에 참여하면서 공식 교육비가 아닌 개인비용 성격의 원우회비(1,500천 원)를 자원관에서 부적절하게 지출

➡ 목적과 다르게 지출한 원우회비 1,500천 원 “회수” 조치요구(시정)

③ 수의계약 대상 금액 적용 부적정

ㅇ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 따르면 예산규모가 250억 원 이상(자원관 283억 원)인 기타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16. 2. 3.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체 회계규정 과 계약사무 시행세칙 을 운용(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인 용역 7건

(288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

➡ 상위 규정에 부합하게 자체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요구(개선)

④ 이사회 운영규정 불합리

ㅇ 자원관은 정관 에 따라 이사회 운영규정 을 제정하고, 관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5인(당연직 2명 포함) 등 7인으로 이사 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이사회 7회를 개최함

- 그런데 이사회 운영규정 에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서면개최 시 개최사유 문서통지 규정이 없고, 안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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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예산안의 경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③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토록 한 정관과 다르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게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운영

➡ 정관 등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요구(개선)

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ㅇ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3장에 따르면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시 출석 및 찬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 심의위원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를 알 수 없음

- 또한 제16-12회 위원회에서 신규 기관 고유사업 심의결과 ‘무 척추동물에 공생하는 갑각류 종 발굴 및 공생성(共生性) 연구’는 성과물을 전시관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나 전시곤란을 사유로 심의내용 반영 없이 연구를 수행함

➡ 위원별 출석 및 찬반여부를 명확히 기록토록 관련규정 “개정”(개선),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1명)” 조치요구(주의)

⑥ 연구노트 미작성 및 작성요령 미준수

ㅇ 연구노트 관리지침(’15. 8. 11. 시행) 에 따라 모든 연구사업(총괄·

기획과제 및 용역사업 제외)의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구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평가부에 제출하여야 함

- 전체 34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68명(250건) 중 6명(각 1건)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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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 없이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된 노트도 12 건을 제외한 238건이 수정방법 미준수, 서명 및 날짜 미기입, 여백 미표시, 연필로 작성 등 연구노트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노트 작성방법 교육 조치요구(통보), 연구노트 미작성자 “주의(6명)” 조치요구(주의)

⑦ 해양생물자원 대여 부적정

ㅇ 해양생물자원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자원을 대여하여 관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대여허가서 및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

- ㅇㅇ대학교(정ㅇㅇ)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2차례(’15. 9. 25., ’15. 11. 6)

신청한 자원 대여 건에 대해서 내부승인 및 결재절차 없이 대여 기간을 최대 13개월로 정하고, 대여허가서 및 인수확인서 작성 없이 갯지렁이 총 53점을 관외로 반출

* 대여기간 만료로 소재 확인 결과, 모두 반납되어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

➡ 해양생물자원 관리(대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통보)

⑧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소홀

ㅇ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연구실험실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및 보호장구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매일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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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관에서 전문기관(ㅇㅇㅇㅇ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 ’16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조표본제작실 등 3개 연구 실험실에 세안기와 샤워설비가 필요하고, 공동기기실에 배기설비가 있는 시약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 그런데 예산 부족을 사유로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실험실은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및 보호장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자원관에 대해 “주의” 처분(기관주의)

⑨ 직원 신규채용 외부(면접)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ㅇ 자원관 외부전문가 활용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부교수 이상 등 A급 전문가의 수당 지급은 4시간 이상의 경우 40만 원(4시간미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15.∼’16. 직원 신규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관장 승인 없이 일률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준금액보다 330만 원 과다지급(13명)

➡ 관련자 “경고(1명)” 조치요구(경고)

⑩ 임직원 관사 및 기숙사 운영 부적정

ㅇ 자원관 설립 당시인 ’15. 4월 ∼ 5월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관사 4채를 매입하여 ㅇㅇ․ㅇㅇㅇㅇ 등이 이용하고 있으나, 1채는

’17. 6. 24. 이후 현재까지(약 5개월) 공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자원관 부지에 기숙사(21실)를 건립하여 ’17. 11월 중 준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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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현재까지 관사 및 기숙사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 임직원 숙소 및 관사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 조치요구(통보)

⑪ 연구행정동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 공간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간활용소위원회는 합리적인 공간 배치 및 활용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5. 4. 20. 자원관 개관 이후부터 연구행정동에 2층 1개소, 3층 3개소, 4층 5개소 등 총 9개소 533.81㎡를 공실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행정동 공실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조치요구(통보)

⑫ 시설물 하자검사 업무 소홀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 계약담당자는 하자계류 중인 12건의 공사에 대해 6건을 실시하지 않았고(6건 일부실시), 최종하자검사 대상 8건 중 6건을 실시하지 않음(2건 지연실시)

➡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2명)” 조치요구(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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