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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8. 12.

강 원 대 학 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2)

차 례

1. 대학원 개요 ···1

가. 교육목표 ··· 1

나. 대학원 교육과정 ··· 2

다. 발전계획 ··· 3

2. 대학원 자체평가 개요 ···4

가. 추진목적 ··· 4

나. 추진방향 ··· 4

다. 평가항목 및 방법 ··· 4

라. 추진체계 ··· 5

3. 평가항목 ···6

평가영역 1 ~ 4 ··· 6

4. 평가별 자료 및 설명 ···8

가. 학생 ··· 8

나. 교원 ··· 11

다. 교육과정 ··· 15

라. 교육환경 ··· 22

5. 결론 ···24

가. 종합평가 ··· 24

나. 영역별 평가 결과 ··· 24

(3)

1 . 대학원 개요

가. 교육목표

○ 강원대학교 교육목표

: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을 연구하고 교 육함으로써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여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강원대학교 학 칙 제2조)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 참된 전문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 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화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갖춘 다양한 법조인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앞으로 법조인은 국내의 법정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고 전문적인 법적 제 문제 를 해결할 것을 임무로 할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에 대응한 넓은 시야와 높은 교섭능력을 갖추 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21세기 법 률전문직 종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과대학 졸업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단계의 다양한 학문분야 전공자, 즉 상경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자연계, 예술계 등의 대학졸업자 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법률전문직 종사인력 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4)

나. 대학원 교육과정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음

전공 법률기본과목 실무과목

심화(선택)과목 계

열 영역 필수 선택 필수 선택

공 법

헌법 기본권론

헌법총론/

통 치 구 조 론 /

헌법소송법 ※법정필수

5과목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엑스턴쉽

선택과목 (로여링Ⅰ/로

여링Ⅱ/

외국법무연수)

헌법이론과실무

헌법이론과실무/

헌법사례연구/

헌법특수문제연구

행정 법

행정법일반이론 (행정법총론)

행 정 구 제 법 / 행정법각론

행정법이론과실 무

특별행정작용법/

행정법특수문제연구/

행정법사례연구/

행정법판례연구/

조세법Ⅰ/조세법Ⅱ/

세법조사연구/회계학원론

민 사 법

민법 물권법

채권법Ⅰ

민법총칙/

채 권 담 보 법 / 채 권 법 Ⅱ / 가 족법/

민사집행법

민 사 법 이 론 과 실무Ⅰ/

민 사 법 이 론 과 실무Ⅱ

민법종합사례연구/

민사법판례연구/도산법/특 수불법행위법

상법 회사법

상거래법/

유 가 증 권 법 / 보험해상법

상사법이론과실 무 / 회 사소 송 실 무

자본시장법/상법특강/

기업금융법

민사 소송 법

민사소송법Ⅰ 민사소송실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민사소송법Ⅱ/

민사법판례연구

형 사 법

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법이론과실

소년법/형사정책/

형사특별법/형법판례연구

형사 소송 법

형사소송법

경찰실무/

검 찰 실 무 Ⅰ / 검 찰 실 무 Ⅱ / 형사 소송실무/ 형 사 소 송 법 이 론 과 실무

환경법 (특성화)

환경소송이론과 실무

환경법총론(필수)/

환경법과정책의이해/

비교환경법/기후변화와법/환경 법사례연습/기업과 환경법/국제환 경법/환경법논문작성세미나 /환경범죄/환경법세미나

(5)

다. 발전계획

○ 2030 비전

- 우수한 전임교원의 확보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교원연구역량 극대화 - 21세기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적·실용적 교육과정 구축

- 실무교육의 강화

- 국제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심화 - 교류협력기관의 확대 및 학생지원 강화 - 특성화 비전과 전략의 개요

전공 법률기본과목 실무과목

심화(선택)과목 계

열 영역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사회법 노동법Ⅰ

경제법Ⅰ

노동법이론과실 무/

경 제 법 실 무 / 공 정 거 래 법 이 론 과실무/

소비자법이론과 실무

사회법사례연구/

노동법특수문제연구/

경제법Ⅱ/노동법Ⅱ/

저작권법/산업재산권법/컴 퓨터정보법/

과학기술관계법

기초 법학

법학기초이론 과실무

법철학Ⅰ/법철학Ⅱ/

법사상사

국제법 국제법총론 영미법실무

해양법/인권과국제법/

항공우주법/국제거래법Ⅰ/국제 계약법/영미사법/영미공법/국제소 송및국제중재/비교국제가족 법/비교법/일본기업법/일본 민사법/인권과국제법/중국법/

독일법

비 전

1.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환경법전 문가 양성

2 . 환 경 법 연 구 의 HUB 구축

3.글로벌 환경법특 성화 로스쿨

4.특성화 분야의 외연 확대

5.지역사회발전의 기여

전 략

①다양한 특성화 교과목 개설

②특성화 프로그램 의 다양화 및 심화

③ 교 류 협 력 기 관 의 확대 및 학생지원 강화

①환경법센터의 역 할 및 기능 강화

②학제간 연구 및 교류 강화

③영문 전문 학술 지 발간

①세계 각국의 환경 법 특성화 대학들과 의 교류 강화

②유엔 등 국제기 구에 로스쿨학생 참여 프로그램 지

③환경관련국제컨퍼 런스 등의 참여기회 확대

① 환경 관련 다른 학문 분야와 융합 연구 진행

② 지구법, 기후변 화법 등 세부 특화 분야 발굴

③ 동물법 센터의 운영 및 ‘동물법과 정책’ 학술지 발간

① 지 역 환 경 문 제 에 대한 법적지원 활

②지역사회의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③지역사회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

(6)

2. 대학원 자체평가 개요 가. 추진목적

○ 대학원 자체진단 및 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대학원 교육 수요자의 요구 충족을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 2년 마다 1회 자체평가

※ 대학정보공시에 평가결과 공시

▷『고등교육법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나. 추진방향

대학원 교육의 질 개선과 방향 설정

교육통계 자료에 근거한 명확한 평가

성과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다.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 학 생 - 교 원 - 교육과정 - 교육환경

(7)

○ 평가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제2주기 본평가기준 활용 -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정량자료 활용

- 2017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점검보고서 활용

라. 추진체계

○ 위원회 구성

- 대학원자체평가위원회(3명)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최희수  자체평가 업무 총괄

위 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육태우 교원, 교육과정

위 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김대희 학생

○ 추진절차

단 계 추 진 사 항 주 체

1단계 (계획수립)

- 평가 추진계획수립

- 실무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2단계

(평가준비) - 평가 항목별 기초자료 작성 업무담당자

3단계 (평가실시)

- 자료분석 및 자체평가실시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

4단계 (환류추진)

- 대학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반영

- 부서별 이행과제 추진 자체평가위원회

(8)

3. 평가항목

평가영역 1 학 생

평가영역 2 교 원

평가영역 3 교육과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

(1)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확보

(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

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3)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4)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1.2.

학생지도

(1)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2) 지도교수 배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

1.3.

학생복지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2) 장애인 접근시설

(3) 휴게시설의 확보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1) 전임교원 확보

(2) 실무 경력교원 확보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3) 여성교원 비율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3.1.

교육과정 편제

(1) 교육이념의 반영

(2)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9)

평가영역 4 교육환경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3)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성

(4) 기초법학과목 및 선택과목 개설의 적절성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1) 강의평가의 적절성

3.3.

수업의 효율성

(1)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2) 수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3) 수업운영의 충실성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1) 수업일수의 확보

(2) 출결관리의 엄정성

(3) 성적평가 기준

(4)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5) 졸업기준의 적절성

(6)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7)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적합 부적합

4.1.

교육시설

(1) 필수공통시설의 확보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3) 대형 강의실 확보

(4) 전용 기숙사 시설의 확보 비율

(5)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6) 모의법정의 가변적 변환 활용성

(10)

4. 평가별 자료 및 설명

가. 학 생

1.1.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과 학생선발의 다양성

(1)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확보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공정성에 관한 다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 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제19조 및 제20조)’ 및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소위원회 운영세칙(제9조 내지 제11조)’ 임

(2)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및 장치>

항 목 내 용

위원회의 명칭

입학전형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시기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전

규 정

제 목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시기 2009년 2월

위원회의 구성방법

1. 입학전형위원회: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 학생부원장이 그 부위원장이 됨

2.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은 우리대학원 외부의 인사 중에서 임명

3.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 대학원장,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은 각각 협의 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 학생부원장이 그 부위원장이 됨

공 개

일 시 항시 공개

방 법

입학전형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위원회의 존재는 ‘강원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 정’ 및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위원회 운영세칙’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 해 항시 접근할 수 있음

공정성 확보 장치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친인척 배제 및 복수인에 의한 평가, 면접 직전까지 면접대상학 생의 신상을 면접위원들에게 비밀로 함.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면접을 시행하면서 선발 경향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면접위 원의 전년도 면접점수를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면접조를 구성함

(11)

(3)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전형요소 평가방식의 공시내역>

※ 2019학년도 원서접수의 경우 교육부의 특별전형 지원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종 변경 된 입학전형계획 공시일을 기준으로 함.

(4)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이의제기 절차의 개요>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함(소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제3항)

<이의제기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결정 주체와 과정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① 결정 주체

◦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소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제1항)

② 결정 과정

◦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함

◦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위원 회에 출석하여 이의사항을 진술하고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음

◦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시공정관 리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음

1.2. 학생지도

(1)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학년도 공시 일시(최종) 원서접수 개시일 공시 방법

2018 2017.07.07. 2017.10.10.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

2019 2018.07.26. 2018.10.01. 〃

항 목 내 용

명 칭

입학전형민원․제도개선협의회 입학전형관련 이의제기 절차

시행시기

2009학년도 이후 계속 시행

규 정 제 목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시기

2009. 2. 28.

(12)

◦ 교수 1인당 매학기 5명 이하의 학생을 배정하여, 지도학생들이 적어도 매학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지도교수 배정에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

◦ 매학기 초 수강신청기간에 해당교수의 전공지도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지도교수를 선택하므로 지도교수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3) 지도교수 선정 방법

◦ 2017년 2학기 까지 온라인 접수 ◦ 2018년 1학기부터 오프라인 수기 접수

1.3. 학생복지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학술지 편집실 등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 학생회실, 학술지 편집실, 동아리실, 스터디룸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 분히 마련되어 있음

(2) 장애인 접근시설

1)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또는 리프트 등 설치현황

◦ 출입구·대형 강의실 경사로, 출입구 및 대형 강의실 출입계단 장애인 램프, 엘리베이터 (점자 안내 설치), 현관·화장실·계단 등에 점자블록, 주계단 점자 안전 손잡이 등을 설 치함

2)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현황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현황>

순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학생회실 215호 율곡관

2 학술지 편집실 213호 율곡관, 동아리실과 겸용

3 동아리실 116호, 213호 율곡관, 213호와 겸용

4 스터디룸 112호, 118호, 119호, 211호,

212호, 219호 율곡관

5 스터디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법학도서관

(13)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순 번 위 치 면 적(㎡) 주 차 대 수 비 고

1 법학관 지하 12 1대

2 법학도서관 지상 12 1대

4) 기타 접근시설 설치현황

◦ 법학관 및 법학도서관 이동 통로인 복도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3) 휴게시설의 확보

<여학생 휴게실 및 휴게시설>

나. 교 원

2.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1) 전임교원 확보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총괄><2018.12.01. 기준>

순 번 위 치 면적(㎡) 내 부 시 설 비 고

1 법학관 지하1층 및 1층 4.0 안전손잡이, 좌변기, 세면대

2 법학도서관 1층 및 2층 10.8 자동문, 안전손잡이, 좌변기, 세면대

순번 위치 비고

1 법학도서관 303호 남학생 수면실

2 법학도서관 304호 여학생 수면실

3 법학도서관 305층 공용 휴게실

4 법학도서관 5층 로비 공용 휴게실

구 분

전임교원 (A)

입학정원 (B)

교원 1인당 학생 수

(C) 이 론 실 무 계

(14)

<전임교원 현황>

구 분

전임교원 (A)

입학정원 (B)

교원 1인당 학생 수

(C) 이 론 실 무 계

전임

교원(명) 19 11 30 120

4.0

총 계 18 11 30 120

연번 성명 성별

소지학위

주요경력 임용

학사 일자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김대희 서울대

(법학) - - Ÿ 서울중앙지법 판사

Ÿ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Ÿ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

2011.

11.01

2 김석환 고려대

(법학)

연세대 (회계학)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aw School

LL.M (tax law)

서울대 (세법)

Ÿ 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 팀장 Ÿ 미국 변호사

Ÿ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02.23

3 김성은 고려대

(독문학)

고려대 (형법)

독일 함부르크 Bucerius Law

School (형법)

Ÿ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Ÿ 경남대 전임강사

2010.

09.01

4 김학성 고려대

(행정학)

서울대 (헌법)

서울대 (헌법)

Ÿ 한국헌법학회장

Ÿ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Ÿ 독일 Köln대, Kiel대 등 객원교

1990.

08.20

5 김한택 강원대

(법학)

고려대 (국제법)

고려대 (국제법)

Ÿ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Ÿ 글로법 법과 사회 포럼 대표 Ÿ 춘천 경실련 상임대표

1992.

08.17

6 김희성 고려대

(법학)

고려대 (사회법)

고려대 (사회법)

Ÿ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사무총장

Ÿ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

Ÿ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2007.

09.28

7 문병효 고려대

(법학)

고려대 (행정법)

독일 Tübingen (행정법)

Ÿ 한국재정법학회 이사 Ÿ 영국 Cambridge 대 연구교수

2008.

08.14

8 박경철 서울대

(법학)

연세대 (헌법)

연세대

(헌법) Ÿ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Ÿ 독일 프라이부룩대학 방문교수

2004.

09.01

9 박시원 연세대

(정치외교학)

연세대 (국제협력)

미국 Lewis and Clark

Law School (J.D.)

Ÿ Law Offices of Jun Wang, New York, Associate

Ÿ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변호사

2012.

08.27

10 박종찬 건국대

(법학)

건국대 (민법)

독일 Tübingen

(민법)

Ÿ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위원장 Ÿ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Ÿ 미국 일리노이 로스쿨 방문교수

1995.

03.02

11 박태현 성균관대 - - Ÿ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2008.

(15)

연번 성명 성별

소지학위

주요경력 임용

학사 일자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법학)

Ÿ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

Ÿ 강원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수

08.14

12 신동룡 연세대

(법학)

연세대 (법철학)

연세대 (법철학)

Ÿ 한국법철학회 이사 Ÿ 법과사회 편집위원 Ÿ 영국 Exeter 대 연구교수

2006.

03.01

13 안병하 연세대

(법학)

연세대 (민법)

독일 Trier (민법)

Ÿ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Ÿ 한국비교사법학회 편집위원 Ÿ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0.

03.01

14 육태우 고려대

(법학)

고려대 (상법) 미국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commercial law,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고려대 (상법)

Ÿ 한국기업법학회 기획운영이사 Ÿ 한국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및 연구

개발위원

Ÿ 미국 Lewis&Clock 로스쿨 연구교

2008.

08.14

15 윤용규 강원대

(법학)

고려대 (형법)

고려대 (형법)

Ÿ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Ÿ 미국 미시건 주립대 School of Criminal Justice 연구교수

1993.

08.30

16 이동수 연세대

(법학)

연세대 (민법)

독일 Friedrich-Sc hiller-Univers

ität Jena (민법)

Ÿ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02.14

17 이윤정 성균관대

(법학)

미국 Indiana Univ.

Maurer School of Law,

(LL.M).

- Ÿ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Ÿ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2.

02.29

18 이일세 고려대

(행정학)

고려대 (행정법)

고려대 (행정법)

Ÿ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Ÿ 미국 Duke대 로스쿨 연구교수 Ÿ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

용위원회 위원

1992.

08.17

19 이태영 고려대

(법학)

고려대

(민사소송법) - Ÿ 변호사

Ÿ 민사집행법학회 이사 Ÿ 한국재산법학회 편집이사

2005.

09.01

20 전형배 고려대

(법학)

고려대 (노동법)

고려대 (노동법)

Ÿ Safety and Health at Work 편집 위원

Ÿ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8.

08.14

21 정광수 강원대

(법학)

고려대 (민법)

고려대 (민법)

Ÿ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Ÿ 춘천지방법원 국선 변호 감독위

Ÿ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 연구교수

1996.

03.02

22 정진근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상법)

고려대 (지적 재산권법)

Ÿ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초빙연구원 Ÿ 계간저작권 편집위원 Ÿ 저작권법학회 이사

2006.

03.01

23 조성자 서울대

(가정학)

숭실대 (경제학)

미국 Temple Law

School (J.D.)

Ÿ 미국 Ljungman&Associates 변호사 Ÿ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미국법

고문

Ÿ 강원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2007.

09.28

(16)

(2) 실무경력교원 확보, (3) 법조실무 담당교원

<법조실무경력교원 총괄 및 현황>

구 분 법조실무교원 수(B)

전임교원(명) 10

연번 성명 성별

소지학위

주요경력 임용

학사 일자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24 최문희 한양대

(법학)

한양대 (상법)

서울대 (상법)

Ÿ 서울대 금융법센터 선임연구원 Ÿ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Ÿ 미국 컬럼비아로스쿨 방문교수 Ÿ 대법원 재판 연구관

2004.

09.01

25 최상욱 연세대

(법학)

연세대 (형사법)

연세대 (형사법)

Ÿ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Ÿ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Ÿ 미국 California 주립대 연구교수

2001.

03.01

26 최희수 대구대

(법학)

고려대 (헌법)

고려대 (헌법)

Ÿ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Ÿ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2009.

02.23

27 한만주 강원대

(법학)

강원대 (상법)

강원대 (사회법)

Ÿ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Ÿ 독일 Bonn대, 일본 큐슈대, 뉴질랜드 Waikato 로스쿨 객원교수

1991.

09.01

28 한상규 고려대

(법학) - - Ÿ 서울고법 판사

Ÿ 법무법인 이우 변호사

2011.

09.01

29 함태성 경희대

(법학)

경희대 (형법)

경희대 (행정법)

Ÿ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Ÿ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Ÿ 환경부 자문위원

2007.

09.01

30 홍석모 서울대

(사회학)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MBA)

미국 Syracuse

Univ. Law School

(J.D.)

Ÿ 미국 뉴욕주 변호사 Ÿ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2009.

02.23

담당교원 현직위 실무경력

김대희 교수 판사 10월, 변호사 9년

김석환 부교수 미국변호사 6년

박시원 부교수 미국변호사 5년 4월

박태현 교수 변호사 6년

이윤정 부교수 변호사 10년

(17)

(3) 여성교원 비율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

<여성교원 명단>

다. 교육과정

3.1. 교육과정 편제

(1) 교육이념의 반영 — 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교육성과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

◦ “지식·사명감·윤리·기술·국제화+환경법특성화”를 추구하는 [5+1] Best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성과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구 분 전체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중 남성교원 수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수

여성교원의 비율(%)

명/% 30 25 5 16.66

이태영 교수 변호사 11.5년

전형배 교수 변호사 6년

조성자 교수 미국변호사 7년

한상규 교수 판사 7년, 변호사 4년

홍석모 교수 미국변호사 8년

교 원 현 직 위 채 용 시 기

최 문 희 교수 2004. 09. 01

조 성 자 교수 2007. 09. 28

김 성 은 부교수 2010. 09. 01

이 윤 정 부교수 2012. 02. 29

박 시 원 부교수 2012. 08. 27

교육목표: [5+1] BEST 실천전략 반영된 교육성과목표

• 지식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 ⅲ)법적 지식

(18)

◦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교육성과목표를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활동’에 체계적으로 반 영하고 있음

< 교육성과목표가 교육과정, 기타 교육활동에 반영된 내용 >

교육성과목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기타 교육활동 (분야별 전문가초청, 외부기관 교류

협력, 학생자치활동, 학회활동 등)

ⅰ)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직업 윤리관

법조윤리, 전공지도, 법철학 등을 통 하여 달성

-전문가초청강연(법원장, 헌법재판 소 재판관 등)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ⅱ)문제해결능력 각 전공별 ‘사례연구’ ‘연습’ ‘세미나’

‘특수문제연구’ 등을 통하여 달성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활동

-헌법, 민사, 형사, 환경법 등 각종

교육목표: [5+1] BEST 실천전략 반영된 교육성과목표

:전문화된 법지식을 갖 춘 법조인

과목 개설

-타전공 및 타학문과 연계되는 융합교과 목 개설

-법지식 함양을 위한 국내・국외 법률관련 간행물 및 DB 완비

ⅳ)사실조사・사실인정능력

ⅴ)창조적・비판적 검토능력

ⅵ)법적분석・추론능력

ⅶ)법적논의・표현・설득능력

• 사명감

:국가·지역사회에 봉사 하는 사명감을 갖춘 법 조인

-국가 및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적극 참여 유도

-리걸클리닉 운영의 활성화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ⅰ)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직업윤리관

ⅷ)커뮤니케이션 능력

• 윤리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 춘 법조인

-건전한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과 과정 개발

-리걸클리닉 운영의 활성화

ⅰ)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직업윤리관

• 기술

:실무적 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법조인

-다양한 실무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실무연계프로그램 운영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활동

ⅱ)문제해결능력

ⅲ)법적 지식

ⅳ)사실조사・사실인정능력

ⅴ)창조적・비판적 검토능력

ⅵ)법적분석・추론능력

ⅶ)법적논의・표현・설득능력

• 국제화

:국제화된 법조인

-다양한 외국어강좌의 개설

-해외 유수 로스쿨과의 교류 활성화

ⅱ)문제해결능력

ⅲ)법적 지식

ⅷ)커뮤니케이션 능력

• 환경법 특성화

:환경의식을 갖춘 법조인

-지역환경문제의 법적지원 및 환경 봉사 활동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 과목 개설

-환경법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ⅰ)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직업윤리관

ⅱ)문제해결능력

ⅲ)법적 지식

ⅳ)사실조사・사실인정능력

ⅴ)창조적・비판적 검토능력

ⅵ)법적분석・추론능력

ⅶ)법적논의・표현・설득능력

ⅷ)커뮤니케이션 능력

(19)

(2)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교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ㆍ자율적 으로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는지

◦ 교과목의 개설․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기본규정 제26조 제1 항)

◦ 교과목의 개설․변경 및 폐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동 규정 제26조 제2항)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소 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3) 교육과정 전체 구성의 체계성 — 교육과정 전체의 구성이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 아래의 <전공계열・영역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 하여,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전통법학분야를 비롯하여 환경법(특성화), 사회법, 기초법학, 국제법 분야 별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음

◦ 법률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전문기술을 난이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전 공 영역별로 법률기본과목, 실무과목, 심화(선택)과목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하고 있음

교육성과목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기타 교육활동 (분야별 전문가초청, 외부기관 교류

협력, 학생자치활동, 학회활동 등) 학회활동

ⅲ)법적 지식 각 전공별 전문화된 교과목을 통하여 달성

-국내・국외 학술대회 개최

-강원법학(등재지), 환경법과 정책 (등재지) 발간

ⅳ)사실조사・사실인정능 력

검찰실무, 민사소송실무, 로여링, 모의재판, 각 전공별 ‘이론과실무’ 과목 등을 통하여 달성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 법조인 초청 특강

ⅴ)창조적・비판적 검토 능력

법문서작성, 환경법논문작성세미나 등

을 통하여 달성 -로저널 ‘ANIMA’ 발행

ⅵ)법적분석・추론능력

검찰실무, 민사소송실무, 로여링, 모의재판, 각 전공별 ‘이론과실무’ 과목 등을 통하여 달성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 법조인 초청 특강

ⅶ)법적논의・표현・설득능 력

검찰실무, 민사소송실무, 로여링, 모의재판, 각 전공별 ‘이론과실무’ 과목 등을 통하여 달성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 법조인 초청 특강

ⅷ)커뮤니케이션 능력 모의재판, 엑스턴 쉽, 외국법무연수 등을 통하여 달성

-리걸클리닉 활동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활동 -생태답사 및 환경보호활동

(20)

◦ 또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법률기본과목 8개, 법정실무과목 5개, 환경법 특성화 과목 1개를 지정하고 있음(총 35학점)

◦ 전체 교과과정은 해당 과목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의 정도에 따라 판별하고, 이를 학년 순서대로 편제하여 선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예컨대, 헌법 전공의 경우 1학년때 기본권론과 헌법총론, 2학년때 통치구조론, 헌 법소송법 등을 수강하고, 3학년때 헌법이론과실무, 현법사례연구, 헌법특수문제연 구 등을 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민법 전공의 경우는 1학년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2학년때 민법종합사례연 구, 가족법 등을 수강하고, 3학년때 민사법이론과실무Ⅱ, 민사법판례연구, 도산법 등을 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형법 전공의 경우 1학년때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2학년때 형사특별법, 형법판례연 구 등을 수강하고, 3학년때 형사법이론과실무, 소년법 등을 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4) 기초법학과목 및 선택과목 개설의 적절성

1) 기초법학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지.

◦ 1학년 때 법철학Ⅰ, 2학년 때 법사상사, 3학년 때 법철학Ⅱ 등 기초법학과목을 개설하 여 법학의 기초적 이해를 돕고 있음

◦ 기초법 뿐만 아니라 비교법 과목(영미사법, 영미공법, 영미법실무, 비교환경법, 일본법 등)도 적절히 개설하여 다른 국가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2) 선택과목의 다양성 확보

◦ 전공교과목 중 (선택)필수 과목을 제외한 개설 선택과목은 총 140과목이며 410학점임 ◦ 선택과목은 특정 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전공영역별로 다양하게 개설하고, 기초과목

과 심화과목, 실무과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시기를 설정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법(특성화), 사회법,

국제법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전공영역 선택과목

공법

헌법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헌법이론과실무/

헌법이론과실무/ 헌법사례연구/ 헌법특수문제연구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행정법이론과실무/ 특별행정작용법/

행정법특수문제연구/ 행정법사례연구/ 행정법판례연구/

조세법Ⅰ/ 조세법Ⅱ/ 세법조사연구/ 회계학원론

민사법

민법

민법총칙/ 채권담보법/ 채권법Ⅱ/ 가족법/ 민사집행법/

민사법이론과실무Ⅰ/ 민사법이론과실무Ⅱ/ 민법종합사례연구/

민사법판례연구/ 도산법/ 특수불법행위법

상법 상거래법/ 유가증권법/ 보험해상법/ 상사법이론과실무/

(21)

※ 실무선택과목(로여링Ⅰ/로여링Ⅱ/외국법무연수/통합기록형작성실무)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1) 강의평가의 적절성 — 강의평가의 시행 여부, 시점 및 횟수, 방식의 적절성

◦ 강의평가는 매학기 모든 과목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학기 기말고사 후 성적공개 전 1회씩 온라인을 통해 무기명으로 시행하고 있음

◦ 강의평가의 문항은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외국어 과목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공통사항 및 선택적 질문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음

3.3. 수업의 효율성

(1)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공개

◦ 수업계획서는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교수별로 온라인을 통해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 고 있음(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

◦ 수업계획서를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업적 평가에서 불이익(과목당 –2점)을 줌

◦ 입력된 수업계획서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시간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2) 수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적절성

◦ 매학기 종료시점에 실시하는 강의평가에 “이 수업은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범위에 적 절하였습니까?” 라는 항목을 두어 점검하고 있음

전공영역 선택과목

회사소송실무/ 자본시장법/ 상법특강/ 기업금융법/ 상거래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실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민사소송법Ⅱ/ 민사법판례연구

형사법 형법 형법각론/ 형사법이론과실무/ 소년법/ 형사정책/

형사특별법/ 형법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검찰실무Ⅰ/ 검찰실무Ⅱ/ 형사소송실무/ 형사소송법이론과실무 환경법

(특성화)

환경소송이론과실무/ 환경법과정책의이해/ 비교환경법/

기후변화와법/ 환경법사례연습/ 기업과환경법/ 국제환경법/

환경법논문작성세미나/ 환경범죄/ 환경법세미나 / 환경에너지법클리닉

사회법

노동법Ⅰ/ 경제법Ⅰ/ 노동법이론과실무/ 경제법실무/

공정거래법이론과실무/ 소비자법이론과실무/ 사회법사례연구/

노동법특수문제연구/ 경제법Ⅱ/ 노동법Ⅱ/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 컴퓨터정보법/ 과학기술관계법 기초법학 법철학Ⅰ/ 법철학Ⅱ/ 법사상사

국제법

국제법총론/ 영미법실무/ 해양법/ 인권과국제법/ 항공우주법/

국제거래법Ⅰ/ International Contract Drafting / 영미사법/ 영미공법/

국제소송및국제중재/ 비교국제가족법/ 비교법/ 일본기업법/

일본민사법/ 인권과국제법 / 국제기구법

(22)

◦ 기타 면담시간, 연락처, 참고도서 등을 기재함으로써 학생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수업계획서에는 강의목표, 주차별 강의진도, 예습에 관한 사항, 과제물,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 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수업운영의 충실성

◦ 강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매학기 종료시점에 실시하는 강의평가에 “강의계획서는 제대로 작성되어 수업준비에 유용하였습니까?” 라는 항목을 두어 점검하고 있음

◦ 담당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의 수업 운영 개선 요구 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수업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담당교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휴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휴ㆍ보강 계획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계획한 보강일시에 보강을 실시함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1) 수업일수의 확보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법정 및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는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하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 제29조 제3항)

◦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 또는 행사·실습 기타의 사정으 로 휴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함(학사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3항)

◦ 대학원장은 보강계획에 의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19조 제2항)

(2) 출결관리의 엄정성

◦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성적등급을 F(또는 NP)로 함(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 제33조 제2항) ◦ 교원은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 3년 간 대학원장이 보관하도록 함(학사운영규정 제11조)

◦ 지각자에 대하여는 출석부상에 지각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지각 3회에 1회 결석으 로 처리함으로써 엄정한 출결관리를 실시함

(3) 성적평가 기준

◦ 강의계획서에 중간고사·기말고사의 반영비율, 과제물 점수, 출석 점수를 제시함으로써 성 적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함

◦ 성적등급비율에 관하여 학사운영규정에 명시적 근거를 둠

<전공필수>

(23)

등급 비율 세부비율 등급 비율 세부비율

A : 25%

+ : 7% C : 21~25% + : 9%

0 : 8% 0 : 7%

- : 10% - : 5~9%

B : 50%

+ : 15% D~F : 0~4% D : 0~4%

0 : 20%

- : 15%

<선택과목>

등급비율 세부비율 등급비율 세부비율

A : 25~35% +,0,- 비율은 자율 C : 15~40% +,0,- 비율은 자율 B : 35~50% +,0,- 비율은 자율 D~F : 0~25%

<외국어과목/선택과목>(수강인원 1명~5명)

외국어과목/선택과목 3~5명 선택과목 2명 선택과목

등급비율 세부비율 등급비율 세부비율 1명

A : 40% +,0,- 비율은 자율 A : 50% +,0,- 비율은 자율

자율 B~F : 60% +,0,- 비율은 자율 B~F: 50% +,0,- 비율은 자율

◦ 성적부여 결과 등급별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4항)

(4)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제도>

(5) 졸업기준의 적절성

<졸업기준·공개제도 개요>

졸업기준 (졸업논문/졸업시험 등)

◦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 이상 23학점 이내임

(기본규정 제31조 제1항, 학사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 전교과목 통산 성적 평균평점이 2.3 이상, 즉 C+등급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이의신청절차 유무 근거규정 공개방식 공개시기

유 성적처리지침 제5조 제3항, 제7조

구두고지 인터넷 공개

개강시 및 종강시(구두고지) 상시공개(인터넷 공개)

(24)

(6)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 매 학기말 졸업대상자를 상대로 졸업사정을 실시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평가함

◦ 졸업기준 중 하나의 요소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엄격한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7)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이의신청절차 개요>

라. 교육환경

4.1. 교육시설

(1) 필수공통시설의 확보

◦ 강의실은 법학본관과 법학도서관에 총 63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904.14㎡의 공간을, 교 원연구실은 법학본관 3~5층에 총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764.64㎡의 공간을, 법학전 문도서관은 법학도서관 1~2층에 총 1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1,140.69㎡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모의법정은 법학본관 1층에 총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161.8㎡의 공간을, 세미 나실은 법학본관 4~5층에 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270㎡의 공간을, 행정실 은 법학본관 1층에 총 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99.36㎡의 공간을, 정보통신시설은

하고 있음

(기본규정 제36조 제1항)

◦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시험과목으로 구성된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 로 함

(기본규정 제41조, 학위수여규정 제3조 내지 제7조)

학위취득 필수학점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99학점임

(학칙 제83조 제3항, 기본규정 제35조 제1항)

졸업기준의 공개방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이의신청절차 유무 근거규정 공개방식 공개시기

졸업시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규정

(2015학년도 부터)

홈페이지에 근거규정 공개 상시

(25)

법학도서관 4층에 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96.6㎡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현황>

(3) 대형 강의실 확보

<대형강의실 시설일람표>

◦ 입학정원(120명)의 100% 이상인 2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을 법학본관 지하층 에 확보하고 있고 대형강의에 필요한 음성 및 영상의 전달을 위하여 마이크 및 스피커, 전 동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4) 전용 기숙사 시설의 확보 비율

<편제정원 대비 기숙사시설의 확보>

필수공통시설 위 치 실 면 적

(A)(㎡)

편제정원 (B)(명)

1인당 실면적 (C=A/B)(㎡) 강의실 법학본관 지하층,

법학도서관 904.14

교원연구실 법학본관 3,4,5층 764.64 법학전문도서관 법학도서관 1,2층 1,140.69

모의법정 법학본관 1층 161.80

세미나실 법학본관 270.00

행정실 법학본관 1층 99.36

정보통신시설 법학도서관 4층 96.60

합 계 3,437.23 120명 28.64㎡

구 분 위 치 시 설 면적(㎡) 좌석수(석) 입학정원(명)

대형 강의실 법학본관 지하층

좌석, 마이크, 스피커, 전동스크

린, 빔프로젝터 316.8 263 120

편제 정원 (A) 2인 1실 기준 전용기숙사 시설 확보 인원수 (B)

편제정원 대비 전용기숙사 확보비율 (B/A×100)

120명 104명 87%

(26)

◦ 전용기숙사는 2016년 2월에 리모델링된 율곡관 3층, 4층에 위치

(5) 법정의 기본요소 구비

1) 입학정원 대비 모의법정 방청 좌석수

<입학정원 대비 모의법정 방청 좌석수>

<모의법정 현황>

2) 모의재판 녹화시설

<모의법정 녹화시설 현황>

(6) 모의법정의 가변적 변환 활용성

◦ 모의법정 기자재의 위치를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으로 가변적 변환․활 용이 가능하며, 배심제 법정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5. 결론

가. 종합평가

<종합평가 결과>

평가영역 적합 부적합 비 고

학 생

입학정원 (A) 모의법정 방청좌석 총수(B) 입학정원 대비 방청좌석수 비율(B/A×100)

40명 66석 165%

명 칭 위 치 설 비 실 면 적(㎡) 좌 석 수(석)

모의법정 법학본관 113호 방송용 영상시스템 161.8 66

총 계 161.8 66

장비명 수량(면적) 용 도

방송용 영상시스템 1 강의 및 모의법정실습 녹화

(27)

나. 영역별 평가 결과

(1) 학생 ◦ 강점

- 성별, 나이 제한 없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법조인으로 양성 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은 매학기 수강신청 방식으로 교수들의 세부전공, 학문적 배경, 경력, 전공지 도계획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생지도의 충실성을 위해 교수 1 인당 학생 수를 5명 이내로 제한

- 각 지도교수는 매 학기 주 2시간씩 15주 동안 학생지도를 실시, 이와 별도로 모든 교수들이 매 주 2시간 이상 자율면담시간을 지정하여 지도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자유롭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선과제

- 교원과 학생들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성 있음

(2) 교원 ◦ 강점

- 총 3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명임

- 총 30명의 전임교원 중 법조실무교원은 10명(33.3%), 여성교원은 5명(16.6%)

- 모든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연간 12학점 이내로 양질의 충실한 강의를 하고 있음

◦ 개선과제

평가영역 적합 부적합 비 고

교 원 ○

교육과정 ○

교육환경 ○

(28)

- 선택과목 전공의 교원을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기회를 높힐 필요성 있음

(3) 교육과정 ◦ 강점

- 환경특성화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우수이수자인증제」를 실시 - 환경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우수이수자를 공식 인증하고 환경부처, 로펌, 환경단체 등

에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우수이수자들은 졸업 후 환경전담재판부의 재판연구관, 대기 업 환경법무팀 변호사, 환경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 개선과제

- 법조실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좀 더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가르치기 위한 심화 선택과목 증설할 필요가 있음

(4) 교육환경 ◦ 강점

- 기숙사를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시설이 3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접근이 용이 하고, 특히 편제정원의 약87%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충분한 열람공간, 서고면 적, 도서, 학술저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원을 두고 효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평가 총평

- 본 평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자체진단평가이며, 평가결과는 우리 대학원 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본 평가에 대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되는 각종 평가에서 부 족하게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이는 더욱더 발전된 법학전문대학 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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