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OECD 국제이주전망 주요 내용
(2019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OECD 국가로의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임시 노동이주 중심으로 증가 중
ㅇ 2018년에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인 구는 약 53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17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 규모는 490만명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 - 임시노동이주로 유입되는 인력은 주로 농업, 건설업 및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자와 IT 분야 및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고숙련 근로자로 양극화 경향
ㅇ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자국민과의 고용률 및 실업률 격차 상존
ㅇ 07-08년 경제위기로 OECD 국가가 장기간의 고실업의 고용위기를 겪는 동안 이주민은 더 높은 실업률을 경험
- 대상별로는 여성 및 고령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크게 향상되 었으나, 청년과 저학력이민자가 가장 취약한 계층
-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 가 자국민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경향
◇ OECD 국가의 이민정책은 프로그램 간 통합성을 높이고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타겟팅하여 프로그램의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 ㅇ 경제적 이민의 경우 자국의 노동력수요 및 숙련수요의 갭을 메
우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 중
- 투자이민(Golden Visas)의 경우 투자하한액을 높이고 투자 대상을 타겟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
ㅇ 유럽난민사태 등으로 대규모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OECD 국가 이민정책의 우선순위가 됨 - EU국가 등 난민유입이 많았던 국가의 경우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중
- 다만, 최근에는 몇 몇 회원국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호 혜택에 대한 다양한 조치(확대 또는 축소)가 나타남
ㅇ 사회통합의 최종단계인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는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는 경향
Ⅰ. 최근 국제이주 경향
□ OECD 국가로의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임시 노동이주 중심의 증가
□ 2018년에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인구는 약 53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영구이주는 2016/17년간 4%p 감소하였으나 ‘18년 다시 증가, 이주 유형 중 가족이민(family migration)의 비중이 40% 이상
ㅇ 난민(refugees) 등 인도주의적 보호신청에 대한 채택비율은 급감 (14%, -28%p)하는 경향으로 영구이주 감소의 원인이 됨
ㅇ 국가별로는 미국(-5%), 독일(-18%), 영국(-3%)의 영구이주는 급감 - 반면, 스페인(+8%), 체코(+25%), 포르투갈(+21%), 일본(+4%) 등은
큰 폭으로 증가, 한국, 벨기에 등은 안정적 추세
<그림 1> OECD국가의 영구이주(Permanent Migraitn) 경향(%)
(출처: )
□ 2017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 규모는 490만명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11%p 증가
ㅇ 임시노동이주로 유입되는 인력은 주로 농업, 건설업 및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자와 IT 분야 및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고숙련 근로자로 양극화 경향
<그림 2> OECD국가의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 경향(%)
ㅇ 폴란드는 OECD 국가 중 지난 2년 간 임시노동이주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17년 임시노동인력 112만명의 90%이상이 우크라이나 출신
- 이는 노동력 부족을 주변국 인력으로 채우려는 정책의 효과로 유입된 인력은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산업의 빈일자리에 취업 ㅇ 이 외에 계절근로(seasonal workers), 법인내 이동(Intra-company transferees),
EU/EFTA 역내 국가간 이동 등의 증가가 회원국 내 임시노동이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16-17년 간 임시노동이주 증가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신규도입 규모의 축소(‘16년 46천명→ ’17년 43천명) 등이 원인
□ 2018년 OECD 국가의 외국출생자는 1억2천9백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 중 상당수(47%)는 EU/EFTA 역내 국가에 거주 ㅇ 인구 중 외국출생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7.6%), 스위스
(29.0%), 호주(27.7%) 및 뉴질랜드(23.3%) 등임
ㅇ 우리나라(2.3%)와 일본(1.9%) 등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출생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
Ⅱ. 국제이주의 노동시장 성과
□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개선되는 추세. 다만, 자국민과의 고용률 및 실업률 격차 상존
ㅇ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이주민의 실업률은 개선 추 세, ‘17-18년간 OECD 평균 이주민 실업률은 9.4%에서 8.7%로 개선 ㅇ EU 지역의 경우, 이주민의 실업률이 ‘18년 처음으로 경제위기 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자국민에 비해 4%p 높은 수준 ㅇ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경우, 자국민과의 실업률 격차는 0.5%p 이
내이며 고용률 격차도 2%p 내외
<그림 3> 외국출생자의 실업률 및 자국출생과의 실업률 격차(2013,18)
□ 장기분석에 따르면, 근로연령대의 자국민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취업 증가를 가져옴 ㅇ 캐나다와 EU의 경우, 07-18년간 근로연령대 자국출생인구는 감소
하였으나 외국출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견인
ㅇ 호주 및 미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근로연령대의 자국출생인구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출생자는 대폭 증가
□ 07-08년 경제위기로 OECD 국가가 장기간의 고실업의 고용위기를 겪는 동안 이주민은 더 높은 실업률을 경험
ㅇ EU 지역의 경우, ‘09-14년간 이주민의 실업률은 15%로 자국민에 비해 5%p 높은 상황
ㅇ 반면, 미국은 경제위기 전ㆍ후 자국민과 이주민의 실업률 격차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줌
<그림 4> EU국가와 미국의 실업률 추이(외국출생, 자국출생)
□ 07-18년 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및 고령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청년과 저학력이민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외국출생 여성의 경우 자국출생 여성 및 외국출생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ㅇ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주민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자국여성에 비해 높고, 이주민 남성의 경우에도 자국민 남성보다 고용률 증가가 높은 특징
- 특히, 미국과 호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자국민 남성은 고용률 하락 (호주: -2.7%, 미국: -1.9%)을 경험
□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출신국에 따른 편차가 큰 경향, 이는 유럽 난민사태 등으로 2014년 이래 대폭 증가한 인도주의적 이주의 영향 ㅇ 중동국가 출신의 EU 이주민의 경우 ‘18년 현재 실업률이 20% 이상
으로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후에도 여전히 고실업 상태에 직면
- 이는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이주자가 노동이주 등 다른 이주자에 비해 저학력ㆍ저숙련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 이주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사회통합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ㅇ 한편, EU국가로 이주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은 ‘18년 현재
21%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13년 이래 7%p 하락한 수치로 노동시장 성과 개선 중
ㅇ ‘13-’18년 간 미국 내 이주민의 실업률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캐나다, 아시아, 중동 출신의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멕시코ㆍ남미 출신의 고용률이 5%p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성과 편차 있음
□ 또한, 근로연령대의 이주민의 경우 ①도착국가에 거주하는 기간이 고용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②도착국의 경제상황이 성공적 노동시장 통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
□ 한편, 이주민의 경우 높은 고용률이 높은 근로빈곤으로 연결되는 경향 ㅇ 많은 EU 국가에서 이주민의 빈곤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증가속도 역시 자국민에 비해 빠른 현상 발견
- EU지역의 경우, ‘17년 기준 근로연령대 이주근로자의 빈곤율은 18%로 자국출신 근로자의 빈곤율(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이러한 경향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으로 이주한 근로자
에게 더 강하게 나타남
- 다만 영국의 경우, 07-17년 기간 동안 이주근로자의 빈곤율은 감소 했으나 자국출생 근로자의 빈곤율은 상승하는 특이점 발견됨
<그림 5> OECD국가의 근로빈곤 추이(2013. 17-18년)
ㅇ OECD는 이주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①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된 이주근로자의 고용상황과 ② 임시직ㆍ파트타임 등 근로조건을 지적 -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저숙련 일자리 비율은 자국근로자의 경우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이주근로자는 20% 내외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이주민이 도착국의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실증분석은 거의 없는 편*
* 이는 노동목적 이외의 체류자격도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노동시장 영향 측정을 위해서는 모든 임시이주자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한 계가 있기 때문
□ 임시이주 통계*를 활용한 OECD의 분석에 따르면 20개 회원국 중 6 개국에서 임시이주민이 전체 취업자의 2%이상을 구성
* 임시이주(all residence and/or work permits and visas issued to temporary migrants) 통계: 노동허가, 장ㆍ단기 체류, 유학 등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 등
<그림 6> OECD국가의 임시이주허가 현황(2017년)
ㅇ 미국의 경우 ‘17년 기준 80만건 이상의 임시노동허가를 발급, 이는 1년 기준으로 환산 시 160만명(취업자의 1.04%) 이상의 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17년 총 147천 건의 허가가 있었고,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617천명(취업자의 2.31%)의 효과
ㅇ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이주는 모든 임시이주가 도착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75% 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OECD 국가의 국제이주 및 사회통합 정책의 경향
□ OECD 국가의 이민정책은 프로그램 간 통합성을 높이고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타겟팅하여 프로그램의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
* 최근 개정된 EU 규정은 고숙련 근로자와 능력있는 학생 및 연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 경제적 이민의 경우 자국의 노동력수요 및 숙련수요의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 중
ㅇ (호주) 영주권 포인트 시스템 개편하여 역량있는 이민신청자를 유 인ㆍ선별하기 위해 영주권 포인트 시스템 및 스폰서제도 개편 - 국제재능체계(Global talent Scheme)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시이주 시
스템으로 유인할 수 없던 고숙련 유인체계 마련, 노동시장 영향평 가 시스템(Labour market test) 확대적용, 언어능력 및 고임금신청 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독일) 숙련노동이주법을 개정하여 노동공급이 부족한 직업 외에도 기술이민 가능토록 개편, 고숙련 직업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 면제, 직업훈련자에게 구직비자(job searching visa) 확대 적용
ㅇ (오스트리아) 기존의 포인트 시스템을 개편하여 관련 분야 경력에 추가 포인트 지급, 이주신청 시 거주증명 폐지, 최소연봉자격 하향 ㅇ (영국) 고숙련 이민자 유치를 브렉시트 후 시행될 이민정책의 우선
순위로 조정하여 고숙련 이민의 노동시장 영향평가 및 쿼터 폐지 예정 ㅇ 인력 부족직종 리스트의 개정(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농촌 등 지방
이민에 대한 우대조치(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이주 촉진
ㅇ 이 외에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감세적용(한국), 외국인 IT 전문가 고용 시 보조금지급(에스토니아) 등 특정 기술ㆍ기능 영역에 대한 우대를 통해 고숙련 외국인 유치 경향
ㅇ 한편, 기존의 도입규모 제한 정책을 완화하여 특정분야의 특정숙련 수준의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일본: specified skilled worker) 등도 최근의 경향
□ 투자이민(Golden Visas)의 경우 투자하한액을 높이고 투자 대상을 타겟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
* 특히, EU국가들은 ‘18년 유럽의회의 결정(투자이민 요건 강화)을 반영하는 방향 으로 관련 제도 개편 중
ㅇ (포르투갈) ‘19년 투자이민정책 개편하여 투자요건 외에 물리적 체 류요건을 영주권 부여의 조건으로 부가, 유기농업, 친환경 관광, 재생에너지 등 투자카테고리 추가
ㅇ (그리스) ‘19년 부동산 외에 회사 및 회사채, 국채에 대한 투자카테 고리 추가(하한액: 40만 유로)
ㅇ 미국(최소투자액 상향, 50만불→1.3백만불), 터키(최소 투자유지기간 3년), 불가리아(투자이민 폐지) 등도 관련 제도 개편 중
ㅇ 이 외에 많은 국가에서 특정 산업 등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투자이민을 스타트업 비자로 흡수하는 경향 나타남
□ 유럽난민사태 등으로 대규모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OECD 국가 이민정책의 우선순위가 됨
ㅇ EU국가 등 난민유입이 많았던 국가의 경우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정착 초기에 언어 및 소양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 지방정부 및 NGO와의 협업 등을 통해 대량 유입된 이민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ㅇ 숙련도 평가(assessment of skills), 자격증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이주민의 신속한 노동시장 통합 지원
□ 다만, 최근에는 몇 몇 회원국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호 혜택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나타남
ㅇ 오스트리아(2019), 덴마크(2018) 등은 이주민에 대한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 단행한 반면, 칠레, 노르웨이 등은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 시행
ㅇ 사회통합의 최종단계인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는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는 경향
Ⅳ. Country note: Korea
□ 대한민국의 국제이주 현황(OECD 자료)
ㅇ ‘17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1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07년에 비해 46% 증가)
ㅇ ‘17년 한국으로 유입된 장기이주민(long-term or permanent basis)은 총 6.6만명(전년대비 0.6% 감소), 단기이주(temporary migrant)는 약 12만명
ㅇ ‘18년 인도주의적 이주신청(asylum seeker)이 16천 건으로 출신국은 카자흐스탄(25천), 러시아(19천), 말레이시아(12천) 등으로 나타남 ㅇ ‘17년에 OECD국가로 이주하는 한국민은 73천명으로 주로 일본
(38.1%), 미국(26.1%), 독일(11.1%)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
<그림 7>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OECD 평균과의 비교)
ㅇ 한국의 외국출생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대체로 양호
- 노동시장 참여(73.8%)는 OECD 평균(74.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고용률(70.9%)은 OECD 평균(68.7%)보다 높고, 실업률(3.9%)은
OECD 평균(8.5%)보다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