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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0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 ··· 2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0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2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1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2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하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3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5호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3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7호 도시계획시설(주인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6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 4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2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안) ··· 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4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 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8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 경)입안(안) 열람·공고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83호 2021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 5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7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7

(2)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09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8월 30일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인권보호관)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비 상임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

(4)

②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 상담이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 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건을 조 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구제신청 기한은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 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는 구제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조사) ①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함에 있어 조례가 정 하는 목적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를 받은 관련인 및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통지)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 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 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 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하 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야 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2021. 4. 12.

공포되어 2021. 9.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의 효율적 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증진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제7조) 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제9조)

(7)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8월 30일

(8)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0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해제 시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평생학습관 지정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한다.

(9)

제4조(지정기간) (생 략) 제4조(지정기간)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 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 원청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해제 시까지로 한 다.

(10)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교육청 소속기관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직·예산·시설 등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 교육청 소속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간을 ‘별도해제 시까지’로 규정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관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간의 예외 조항 신설(제4조제2항)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지정기간을 별도해제 시 까지로 함

※ 기존: 2년마다 지정심사 후 재지정

(11)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8월 30일

(12)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사소송법」제88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88조제1 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2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분명 한”을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소”를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퇴직한지”를 “퇴직한 지”로, “선임 할”을 “선임할”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을 “「변호사법」 제98조 의5제4항”으로, “「변호사법」제90조”를 “「변호사법」 제9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을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새로이 발생된”을 “새로 발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민법 제777조”를 “「민법」 제777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송고지)”를 “(소송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송비용의 추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 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 의 장은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그 밖에 판결내용의 집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 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사유가 원인행위제공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 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7.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제1항 중 “귀책사유”를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제5조제2항에 의하여”로, “기 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2항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

(14)

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 면제 2.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 공무원의 요청

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추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나. 정부법무공단

다.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19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송사무 통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소관부서에서는 소송의 접 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안부터 적용한다.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와 「민사소송법」제88조제1 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 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 --- --- -- 「민사소송법」 제88조제1 항---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소송의 총괄 및 소관부서

지정)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 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 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 자”라 한다)으로 하는 소송사건 은 노사협력과장이 총괄하고,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이 담당 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

제3조(소송의 총괄 및 소관부서 지정) ① --- --- --- --- --- --- --- --- --- ---. --- --- ---

(16)

현 행 개 정 안 정할 수 있다. ---.

1.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1. 2개 이상---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

2. --- 분명하지 않은 - ---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3. 그 밖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소 및 응소) ① 소송소관 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충분한 증거서 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노사협력과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구 하여야 한다.

제4조(제소 및 응소) ① --- --- --- --- --- --- --- 응소(소송참 가를 포함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증거방법 및 참고사항 5. 그 밖의 ---

② 교육지원청 등 인천광역시교 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 속기관에서 제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본청 의 지도ㆍ감독 부서에 제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본청의 지도 ㆍ감독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

<삭 제>

(17)

제5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의 선임ㆍ지정) ① (생 략)

제5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의 선임ㆍ지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 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 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 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선임 할 수 없다.

② --- --- --- --- ---. --- --- 퇴직한 지 --- --- --- 선임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때에는 「변호사 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 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 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 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호사법」제90조에 따 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 --- 「변호사 법」 제98조의5제4항--- --- --- --- --- 「변호사법」 제90조---- --- --- ---.

⑥ 민사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 하는 사건 또는 행정소송 사건

⑥ --- ---

(18)

현 행 개 정 안 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

서 2인 이상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인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 ---.

---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 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의 직무)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

이 지시하는 사항

4. 그 밖에 --- ---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 호 서식의 소송 수행결과보고서 에 의거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3. --- 새로 발생한 ---

(19)

6. 기타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 ---

제6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 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

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 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77 7조--- --- --

제9조(소송고지) (생 략) 제9조(소송고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 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 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 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 치) 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 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노사 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

제1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 치) ① --- --- --- ---

(20)

현 행 개 정 안 치를 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송비용의 추심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

<신 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 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 치)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 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노사 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기타 판결내용의 집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

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 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

제1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 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노사협 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그 밖에 판결내용의 집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

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 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사유가 원인행위제공자

(21)

② 패소확정된 사건 중 원인규 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 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청 소관 소송 : 본청 감사 관

2. 본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학교 소관 소송 :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

3. 교육지원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학교ㆍ유치원 소관 소송 : 지역교육청의 지 도ㆍ감독 부서

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7.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

련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 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 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 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구상권 행사) ① --- --- --- 고 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 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③ --- ---

(22)

현 행 개 정 안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

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를 포기할 수 있다.

--- 그 밖의 --- --- --- ---.

제17조(소송비용 등) ① 제5조제1 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심급 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 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 급한다.

제17조(소송비용 등) ① 제5조제 2항에 의하여 --- --- --- 그 밖의 --- --- ---. --- --- --- ----.

② 제5조제2항의 특별한 전문지 식을 요하는 사건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 하여는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 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 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 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의 거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다

(23)

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 한 구상권 면제

2.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ㆍ고 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 공무원의 요청시 다음 각 목 의 자 중에서 변호인ㆍ소송대 리인 추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나. 정부법무공단

다.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 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 천받은 변호사

제18조(소송사무 통보) 소송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소송상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피소(상소)시 : 소송접수 통보 2. 진행시 : 소송진행상황 통보 3. 판결선고 및 확정시 : 소송결

과 통보

제19조(소송사무 통보) 행정소송 을 수행하는 소송소관부서에서 는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 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24)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정소송 보고 기관 변경 및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규정 마련, 소송사무 처리 절차 등의 개정을 통한 소송 업무 간소화 및 소송소관부서 책무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소 및 응소 절차 개선(제4조)

나. 소송사건의 관련 부서 통지 규정 신설(제9조)

다. 승소 및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제12조~제13조)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규정 신설(제18조)

마. 행정소송의 소송사무 통보 규정 개정(제19조)

(25)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8월 30일

(26)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2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서 및 교육지원청 신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자는 임명 기간 동안 신설 예정 기관의 회계 관직을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122조 중 “제44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2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상 5천만원 이하”를 각각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교준비 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이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④ 관서 및 교육지원청 신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자는 임명 기간 동안 신설 예정 기관의 회계 관직 을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122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제 4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 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 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2조(과오납금의 지급) ---- 제4 2조제2항--- --- --- ---.

제16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2조(재정보증 한도액) --- --- ---.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물 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 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 (분임직ㆍ대리직 포함) :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 --- --- --- --- --- 이상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 람(분임직ㆍ대리직 포함) : 2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 --- --- --- --- 이상

(28)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가. 관서 및 교육지원청 개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상한액을 삭제하여 회계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조항 개정(제3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 상한액 삭제(제162조)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1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설(공원)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을왕공원 근린

공원

중구 을왕동 산78번지

일원

579,617 감)579,617 -

인고 제2001-138호 (2001.8.27.)

실효

나. 실효일자: 2021. 8. 27.

다.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중) 라. 지형도면: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17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 기정

○ 변경

(3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천마산배수지[증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6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천마산배수지(증설)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면적: 31,609㎡ 중 7,209㎡

○ 규모

- 배수지 증설: V=10,000㎥(기존 30,000㎥, 합계 40,000㎥) - 건축공사: 건축면적 92.57㎡/ 연면적 222.87㎡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32)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착수일) 2018. 8.27. ∼ (준공예정일) 2021. 8.31.

○ 변경: (착수일) 2018. 8.27. ∼ (준공예정일) 2021.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33)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하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 사업명: 송림골 사계솔마당⋅아뜨렛길 지 하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동구청(도시전략실 ☎032-770-6666)에 갖추어 놓 았습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34)

1. 결정(변경)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 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3. 실시계획인가 사항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2-1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사업

-【명칭】송림골 사계솔마당·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송림지하 도로

송림지하 도로

◦면적증가(44.9㎡) - 3,187.9㎡ → 3,232.8㎡

◦ 주민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엘리베이터 2기 설치부분 면적 증가분 반영

◦ 일반도로(대로2-114호선 2,780.8㎡, 대로3-2호선 452㎡) 와 지하도로 중복결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송림지하

도로

지하 도로

동구 송림동

39번지 일원 3,187.9

87.08.18.

(인고 제1987-1191호)

변경 송림지하 도로

지하 도로

동구 송림동

39번지 일원 3,232.8 -

중복결정(대로2-114호선 2,780.8㎡, 대로3-2호선

452㎡)

(35)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지하도로(면적: 3,232.8m

2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용지도 1부.

2. 지장물 조서 1부. 끝.

송림지하도로 지하도로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573.59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74.84

기타(통로 및 계단실 등) 2,484.37

합계 3,232.8

(36)

■ 용지조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동)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송림동 39 61,603.3 3,222.9 인천광역시        

2 송림동 60-82 77.7 9.9 인천광역시        

(3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m)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송림동 39도 안내판 스테인레스

(3.0m×2.0m)

바닥 (4.0×1.

2)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1

2 송림동 39도 회향목 - 150주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2

3 송림동 39도 보도블럭 - 71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3

4 송림동 39도 아스팔트포장

깨기 - 47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1. 동구 안내판(이설) 사진2. 화단(회향목)

사진3. 보도블럭 철거 사진4. 아스팔트포장 깨기

(38)

○ 지하지장물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m)

연장 (m)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송림동 39도 한전 Φ100 30m 한전제

물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87번길 27 이설

2 송림동 39도 상수도 Φ300mm 20m

상수도 사업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이설

3 송림동 39도 삼천리 Φ60, 90mm 20m 삼천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27

이설

4 송림동 39도 KT Ø100X8 15m KT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9 매달기

5 송림동 39도 LGU+ Φ100×2 10m LGU+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8 매달기

6 송림동

60 -82

LGU+ Φ100×2

Φ100×3 25m LGU+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8 매달기

7 송림동 60 -82

하수도 Φ600mm 4m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매달기

이 하

(39)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04호(2018. 8.27.)로 고시된 금곡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금곡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 면적: 565,477㎡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4.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 2021. 8.28.

(4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금곡

도시개발구역

인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565,477 감) 565,477 - 제2018-204호인천시 고시

(2018.8.27)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폐지 인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565,477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금곡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565,477 감)

565,477 - 제2018-204호인천시 고시

(2018.8.27)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폐지 인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565,477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 되는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등)으로 각각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도면: 하단참조 7. 관련도서 열람방법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032-440-4693)

(41)
(4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67호

도시계획시설(주인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인공원 2단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48),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032-880-449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정정)

○ 기 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2번지 일원 ○ 변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근린공원) 2) 명 칭: 주인공원 2단계 조성사업

(43)

○ 성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1. 9. 4.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변경)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각1부

(44)

□ 토지조서 (변경)

구 분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기 정 미추홀 숭의 50-23 대 126 126 고○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변 경 미추홀 숭의 50-23 대 126 1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2

기 정 미추홀 숭의 50-24 대 116 116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변 경 미추홀 숭의 50-24 대 116 1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3

기 정 미추홀 숭의 50-26 대 122 122 이○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변 경 미추홀 숭의 50-26 대 122 122 이○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4○번길

34-○ 1/1

4

기 정 미추홀 숭의 50-27 대 126 126 길○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제물포

○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

근저 당권

변 경 미추홀 숭의 50-27 대 126 1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합 계

기 정 490 490

(45)

번호 (면적)

단위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숭의동 50-23 주택

(지하1) 연와조 - 12.56

고○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50-○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주택 1/1

(지상1) 연와조 - 59.50

부속 건물

시멘트

블럭조 - 3.31

2 숭의동 50-24 주택

(지하1) 연와조 - 12.56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주택

(지상1) 연와조 - 66.72

창고 시멘트

블럭조 - 9.01

화장실 시멘트

블럭조 - 1.13

창고 목재, 샷시 - 4.51

Con’c포장 - 47.0

블럭담장 - 35.0

정화조 - 1

수도계량기 - 1

대문 2

3 숭의동 50-26 주택

(지하1) 연와조 12.56

이○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이○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4○번길

34-○

주택 1/1

(지상1) 연와조 59.50

부속건

시멘트블럭조 3.31

4 숭의동 50-27 주택

(지하1) 연와조 12.56

길○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주택

(지상1)

연와조,

샷시 70.43

창고 시멘트

블럭조 5.91

목재, 샷시 47.0

Con’c포장 40.0

블럭담장 1

(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M-2-1블록 / 송도 재미동포

조성사업 (2단계)(변경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1 (M-2-1블록) 나. 대지면적: 28,924.3㎡

다. 연 면 적: 196,227.849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3층 ~ 지상 70층 / 1개동 / 498세대

․84형 370세대, 108형 120세대, 160형 2세대, 181형 2세대, 232형 2세대, 244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4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3층 ~ 지상 10층, 지상47층/ 2개동 / 661실

․27형 208실, 42형 82실, 64형 242실, 82형 129실 - 판매시설: 지하1층 ~ 지상2층

4. 사업시행기간: 2021. 3. ~ 2025. 6.(변경 없음) 5. 그 밖의 사항(변경)

○ 전이층 위치변경(203동), 엘리베이터 PIT깊이 및 위치변경, 창호형태 및 층고변경 등

(4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6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금영이엔텍

2. 대표자 : 김영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7(수산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59 호

6. 등록일자 : 2021. 8. 25.

7. 측정대행 항목 :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총탄화수소

(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2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공고 (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을 처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2021. 8. 25.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68.331㎢

❍ 주요 내용

구 분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국방·군사시설 육군

3765부대 국방부장관 서구 공촌동 259-45번지 일원

기정: 92,083.0 변경: 91,449.0 증감: 감634.0

기정: 24.750.60 변경: 25,343.27 증감: 증592.67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 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고 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04,447 204,447 100.0

농림지역 191,914 감) 191,914 - -

생산관리지역 2,258 감) 2,258 - -

자연녹지지역 10,275 증) 194,172 204,447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191,914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2,258 -

(50)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2)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51)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내 경관녹지: 남동구 남촌동 184-5번지 일원 ❍ GB훼손지복구 경관녹지: 남동구 도림동 5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 명칭

-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내 경관녹지 조성

- GB훼손지복구 조성 사업을 위한 경관녹지 조성

3. 면적 및 규모

❍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내 경관녹지: 26,675㎡

❍ GB훼손지 복구 경관녹지: 17,5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21-18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에스알디앤씨 김정애 2021. 8. 26. 인천210015 300,0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

102동 209호 (송도동, 코오롱더프라우)

202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5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변경)입안(안)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 ○ 결정내용

1) 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 지 - 학 교 고 등 학 교

남 동 구 도 림 동

5 6 2 - 3

1 2 ,9 7 9 감 )1 2 ,9 79 - 2 0 0 3 . 6 .3 0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 교

(도림고등학교)

◦폐지 감)12,979㎡

◦도림고등학교가 서창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학교(도림동) 시설 폐지

(54)

2) 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 공 공 청 사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남 동 구 도 림 동

5 6 2 - 3

- 증 )1 2 ,9 79 1 2 ,9 7 9 - 중 복 결 정

신 설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인천청소년 복 합 문 화 센 터

남 동 구 도 림 동

5 6 2 - 3

- 증 )1 2 ,9 79 1 2 ,9 7 9 - 중 복 결 정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공 청 사 ◦신설 증) 12,979㎡

◦준공(‘87.9.)된지 30년 이상된 남동경찰서 신축 공사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현)도림고등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신설 결정

- 청 소 년 수 련 시 설◦신설 증) 12,979㎡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중심시설로 문화‧체육‧예술 등을 지원하고 통합하는 종합 청소년 전용시설 필요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계획과, 032-440-172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046, 남동구 소래로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55)

2021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실시한 2021 년 상반기 시 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이수증 발급 명단

종목 접수번호 이름 비고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3-1 이○란

제7-1호 가곡(남창) 7-1-1 심○유

제10-1호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10-가-4 이○옥 10-가-6 양○숙 10-가-7 이○근

제11호 규방다례

11-2 유○현

11-3 박○란

11-9 강○옥

11-11 유○주

제12호 강화용두레질소리

12-1 류○정

12-2 이○환

12-3 이○희

12-4 안○회

(56)

□ 안내 사항

○ 이수증은 이수심사 결과 공고 후 10일 이내 개별 주소지 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수심사 담당자(032-440-80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호 인천근해도서 지방상여소리

16-1 전○복

16-2 김○순

16-3 정○동

제17호 완초장 17-1 최○림

제19호 갑비고차농악

19-1 김○자

19-2 정○진

19-3 서○진

19-4 오○미

19-5 홍○미

19-6 이○한

제20호 휘모리잡가

20-1 최○정

20-3 심○분

20-4 김○완

제21호 경기12잡가 21-1 백○성

제24호 꽃맞이굿 24-1 표○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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