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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91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3

◦ 인천광역시규칙 제291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5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7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 ············································· 69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3-61호선외 개 노선1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 ) ········································································· 8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2호 하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8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3호 강화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8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4(- 왕산 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 변경승인 고시

) ·················································································· 8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6(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강화경기장 건설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고시

) ·················································································· 8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7(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9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8호 인천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 ·····································1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79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1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롱뇽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비루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2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산밑말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2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새말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3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석촌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3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5호 인천도시관리계획 함봉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3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청원새싹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4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87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조성계획 도로 주차장 실시계획( ( : , , ) 변경 인가 서원상협주식회사외 인 고시

( ) ( 28 ) ) ········································· 147

회 람

시 보

1439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54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 1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355호 공시송달공고( ) ······················································································· 15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344호 공시송달공고( ) ·············································································· 159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345호 공시송달공고( ) ·············································································· 16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80호 분묘개장공고( ) ··································································· 16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8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16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8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16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34호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6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35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8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36호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21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62호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220

군 구 ◦ 강화군공고 제2014-759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 227

기 타 ◦ 인천교통공사교통연수원공고 제2014-1호 교통연수원 구내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공간 ( 우선임대 공고 ) ····························································································· 232

(3)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개정사유

민선 기 출범에 맞춰 공약사항 이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6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 및 사무를 조정하며,

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 2014

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함.

투자유치 재정관리 기능 강화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기구를

◯ ·

신설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조직을 폐지하며 그 소관 사무를 , 분장함.

신설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인사과 건강증진과

- : , , , , ,

마이스산업과 대회정산과 시설계획과 교통정보센터, , , , 구조구급과

폐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 시설계획과

- : , , , ,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아동복지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

◯ .

공약사항 이행과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을 ◯

변경함.

민원소통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확인평가담당관

- , ,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 안전정책과, , , , 위생안전과 도시재생정책관 주거환경정책과 도시경관과, , , ,

녹색기후정책관 현장대응과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 , , , 광역교통정책관 택시화물과,

(4)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2 22

인천광역시규칙 제291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3 .

제 조 보좌기관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투자유치) , 단 민원소통담당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경제부시장 밑에 , , ,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다만 투자유치단과 민원소통담당관은 경제부시장의 . ,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 조를 제 조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5 6 , 3 10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시책사업 지원 13.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6.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5 .

제 조 투자유치단5 ( ) 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 투자유치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국제협

② ,

력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투자유치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협력

③ ,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제 항과 제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장과 투자유치담당관은 지방자

④ 2 3 「

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투자유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기업 내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 , ‧ ·

기업 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2. , ‧ ·

개별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3. ‧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4.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5.

기업 투자정보 자료제공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 ·

기업 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7 ·

기업 투자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10.

구도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컨택 콜 센터 산업 관련 사항 12. ( )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국제화 시책 개발 연구

1. ·

국제교류협력 사업 종합계획 수립 2.

해외사무소 관리 및 운영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 지원

4. ( )

국제관계 자문대사에 관한 사항 5.

해외 시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국제교류 업무추진 7.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 학예 문화 예술교류 확대 9. , ,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 10. , ,

해외정보수집 및 관리 11.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지원 12.

국제단체 가입 및 운영 13.

시민명예외교관 및 국제명예자문관 관리운영 14.

공무원 국외여행허가 및 관리 15.

(6)

유엔기구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8. ·

제 조의 와 제 조의 를 삭제한다5 2 5 4 .

제 조의 제 항 중 5 5 1 “지방행정사무관”을“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 항을 제 항으로 하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 종전의 제3 , 2 , 3 (

항 본문 중 행정부시장 을 경제부시장 으로 한다

2 ) “ ” “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② 1 「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 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 조의 제 항 종전의 제 항 제 호를 제 호로 하고 제 호부터 제 호까지 각5 5 3 ( 2 ) 5 8 , 5 7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장기동반 운영 및 기업애로사례 발굴 5.

규제신고센터 및 설문조사 등 운영 6.

규제개혁 관련 경제단체와 네트워크 협력 7.

제 조의 의 제목 6 2 “소통기획관”을 “민원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 항 중 “소통기획관”을 “민원소통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 2 같이하되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호부터 제, 6 , 9 12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원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 .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 상담 조정에 관한 사항

6. ․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공 갈등의 합리적 체계적인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0. ․

갈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11. ․

갈등민원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 조의 와 제 조의 를 각각 제 조의 와 제 조의 로 한다5 5 6 2 6 2 5 2 .

제 조의 제목 7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제 항과 제 항을 다음, 1 2

(7)

과 같이 하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기획조정실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관 확인평가담당관

① , , , ,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을 둔다, .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재정기획관은 지

② ,

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 하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되 확인평가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 , , 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 , 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확인평가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은

③ 2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 」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다.

제 조제 항제7 5 22호부터 제25호와 제27호 제, 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제 호로 하며 제 호부터 제 호를 각각 제 호부터 제 호까지로

26 22 , 29 32 23 26

하고 제, 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33호를 삭제하 고 제, 34호를 제31호로 한다.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7. ․

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28.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9.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0.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6 . 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조정

1. ·

교육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8)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민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어 교육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15.

인천인재육성재단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6.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제 조제 항 제7 9 , 10항부터 제13항을 각각 제11항 제 항부터 제, 7 10항으로 한다.

제 조제 항 종전의 제7 7 ( 10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인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시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2.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관리 3.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 및 확인 4.

지시사항 처리총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및 이행실태 확인 및 평

5. ( , , , )

환경순찰 실시 6.

개별법령 조례 등 포함 상 자치군 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지조사 및

7. ( ) · ,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재정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 조제 항 종전의 제7 9 ( 12항 제) 14호 제, 37호 제, 50호 및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 39호를 삭제한다.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시책 37.

미추홀콜센터 총괄 기획 조정

50. 120 ․

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구축 운영

51. 120 ․

제 조제7 10항 종전의 제( 1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9)

1. 정보통신관련 사업 계획 행정 공공 도시기반시설 등 수립 및 시행 (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3. ,

긴급재난안전 통신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 8.

빅데이터 공유 활용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유 시티 사업 전략계획 수립 및 기획 조정

11. - ‧

유비쿼터스 포럼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오피스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3. ‧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4.

제 조제7 11항 종전의 제 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 .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1.

시 예산의 편성총괄 특별회계 포함

2. ( )

예산집행의 감독 3.

예산 이 전용 이체 및 이월사업 관리 4. · ,

전시예산 편성 5.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기금운용 총괄 6.

용역과제 선정 및 심사업무 7.

성과계획서 작성 및 사후관리 8.

참여예산제 운영 9.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 10.

제 조에 제7 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국고보조금 총괄 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

지방교부세 총괄 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

군 구 예산운영지도 3. ·

(10)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총괄 6.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기획 조정

7. ·

시설관리공단 및 인천도시공사의 직제 인사 및 예산 등 지방공기업법

8. , 「 」

관련 업무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지방공기업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9.

출자 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 11.

재정부담 협약사항 등 운영관리 12.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지방세 제도의 운영 1.

지방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입총괄과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 3.

지방세부과업무 및 지도감독 4.

지방세 현금 영수원부 수불 및 관리 5.

세정자료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6.

세무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업무의 기획 및 조정 9.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및 부과자료 조사 10.

세외수입에 관한 과오납금 환불 상수도특별회계 제외

11. ( )

경영수익사업관련 발굴추진 12.

세외수입 영수필 통지서 관리 일반회계 본청분

13. ( )

채권관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4.

기부금품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 15.

수입금 예치 및 관리 16.

시금고 수납대행 약정 및 업무 지도감독 17.

그 밖에 사용료 및 제증명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8.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 19.

과세자료조사 및 세원조사와 지도감독 20.

(11)

세무조사 등에 의한 조세범칙행위 처리 21.

지방세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 22.

지방세시가 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23.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24. ,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25.

세정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납세편의 시책 추진 2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28.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지방세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0.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1.

원천징수 불입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국비예산 및 일상경비 경리 4.

자금전도 5.

회계증빙서류 보관관리 6.

일상경비출납계산서 검사 7.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8. ·

지출원 사무 9.

시비 국비의 결산 10. ·

국비 및 지방비 지출계산에 관한 업무 11.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 12.

공사 제조 물품구입 수선의 입회 13. , , ,

공사도급 및 용역의 계약 14.

출 입업자의 등록 15. ·

유인물 제조 구매 계약 16. , ,

그 밖에 계약관리 업무 17.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8.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물품정수책정과 배정승인요청 업무 19.

물품정수관리 수급계획수립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0. ,

불용 일반재산의 매각 및 책정 21. ·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기 등 관리 및 지도감독

22. · ·

(1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총괄 관리

25. ·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6.

제 조의 의 제목 7 2 “경제수도추진본부”를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 .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 생활경제과 산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

① , , , ,

경제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 .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생활경제과장 사회적경제

② , , ,

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산업진흥과장 에너지정, , , 책과장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

③ 2 「

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 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 조의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7 2 4 . 경제정책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경제 비전과 전략 수립 1.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 4.

지역 산업 진흥 지원 5. SW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업무 6.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업무 7.

과학정책 개발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첨단산업 지원 업무 9.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로봇랜드 조성 사업 등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11.

12.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 조정 분야별 (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 서 담당)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13.

(13)

제 조의 제 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부터 제7 2 5 , 6 11항까지를 각각 제 항부터 5 제10항까지로 하며, 제 항 종전의 제 항6 ( 7 )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과 장”을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 종전의 제 항 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 종전의 제 항7 2 7 ( 8 ) 7 , 8 ( 9 )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 조의 제 항 종전의 제7 2 9 ( 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을 에너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 ” .

제 조의 제목 8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부터 , 1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시민봉사과 특별사

① , , , , ,

법경찰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안

② , , , ,

전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민봉사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및 토, , 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1.

보안업무 직원복무관리 및 당직운영 2. ,

행정공제회 업무추진 3.

자체 기관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복무관리 5.

직장민방위 편성 및 운영 6.

간부회의 및 직원월례조회 운영 7.

주요 의식행사 의전 및 영접에 관한 사항 8. ,

9. 시장 주관행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 주관과 소관업무 관련행사 협조( ) 시 방문 주요인사 영접 및 안내

10.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12.

직원복지회 운영 13.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현원 및 총괄복무관리 14.

(14)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 관련 업무 17. , , , ,

청사의 조경 방역 및 관련비품 관리 18. ·

회의실 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19. ( ), ,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20.

시유차량의 운영관리 21.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협조 및 조정 22.

그 밖에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3. , ,

제 조제 항을 삭제하고 제 항을 제 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 5 , 4 5 , 45호 중 “공익근 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 66호와 제67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4 .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 1.

시와 군 구 또는 군 구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2. · ·

공무원 임용 소방직 제외

3. ( )

청원경찰 임용 4.

공무원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 운영 5.

인사기록 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 업무 6.

초과인원에 대한 관리 7.

호봉승급 8.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9.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 10.

공무원 해외파견 어학연수 및 파견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13.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14.

공무원 표창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포함

16. ( ,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7.

(15)

공무원 징계 및 징계위원회 운영 18.

시험제도의 기획 및 운영 19.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 위탁업무 20.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공채 특채 전직

21. ( · · )

22.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및 그 밖에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 각종 자격 면허시험 관리

23. ·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원 관련분야 업무협의 24.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5.

26. 공무원 보수 등 급여 지급 관련 업무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포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업무

27.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 6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 고 제, 16호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6. ·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 8 9 , 10항을 제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8 , 제 항을 다음과 신설 한다9 .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업무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업무 2.

부동산등기과태료 부과징수 지도감독 3.

부동산 투기단속 4.

토지거래규제 등에 관한 업무 5.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6.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

도로명주소에 관한 업무 8.

지적측량성과 검사 9.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 10.

측량기준점 관리 11.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지적관리 업무 지원 지도

13. ,

지적일반 민원 14.

(16)

비법인 등의 등록번호에 관한 업무 17.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업무 18.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19. ·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업무

20.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 2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2. (NSDI)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23. (KLI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4. (KOPSS)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5. (NSDIS)

부동산정보 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6.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27.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운영 28.

국가공간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29.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30.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31.

공간정보자료 수치지형도 등 구축 및 관리

32. ( )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33.

공간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 34.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9 1 2 .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 보건정책과

① , , , ,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를 둔다, .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봉사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다문

② , , ,

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과 위생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 조제 항제9 3 17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17. 「 」 9 ·

18.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 에 따른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개발 및 보급

19.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20. ·

(17)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대학 학교 등과의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

21. · · · ·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 2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3.

군 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도 및 지원 24.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조 자원봉사활동 범위 각 호와 관련된 비영

25. 「 」 7 ( )

리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각 개별법령 등에 의한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기획 조정

26. ·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

27. ·

국제표준화기구의 에 따른 기업 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28. ISO26000 ·

제 조제 항을 같은 조 제 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9 8 6 , .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보건의료행정 기획 및 조정 평가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운영 2.

농어촌 및 도시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3.

공중보건의사 관리 운영 4.

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5. , ,

의료급여관련 업무 6.

응급의료계획 수립 운영 7.

의료기관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의료법인 관련 업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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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리 10. , ,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1.

전시의료동원계획 수립 12.

보건의료인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3.

혈액 및 장기 기증 14.

한방의료 및 한약재 관리 15.

의료관광 관련 업무 16.

각종 급만성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관리 17.

국가 만성병 손상 퇴원환자 조사 관리

18. ( )

결핵 예방접종 방역 등에 관한 사항 19. , ,

에이즈 등 성병 및 한센병 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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