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건설경제 1
8.1
건설산업 DB 구축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Industry Database Integration(Ⅳ) 김재영․이수욱․문혁․김재환․박동호․강형주․김은영․백인곤
2002. 12/시스템매뉴얼/수탁연구/건설교통부
최근 우리 건설산업의 정보화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 정보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성격, 다 양한 건설주체, 건설산업체의 분포 폭이 넓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지식과 정보 를 수집․분석․관리․유통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건설산업지식정보기반 구축에 대한 정부나 건설산업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기반의 취약성 극복과 이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건설산업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 어 오고 있다. 사업 시작단계인 1999년과 2000년에는 건설산업 DB과 이의 유통시스템인 건 설산업정보시스템(이하 kiscon.net)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도에 는 kiscon.net의 원할한 활용과 건설산업 DB의 유지관리을 위해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 건설산업 원천정보를 직접 인식․취합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구축된 시스템이 건설행정정보 시스템(이하 CIS)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하 CWS)이며, 2001년도에는 설계와 개발,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
2002년도에는 건설산업정보 126만 여건, 건축허가 등 통계정보 27만 여건, 건설행정정 보의 수시 갱신 등 기구축되어 있던 건설산업 DB 187만 여건을 수정․갱신하였다. 또한
kiscon.net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CIS 및 CWS 구현의 안정성 확보, 기능보완, 시스템 의 전국적 확산 보급을 실시하였다.
CIS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 골재업의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들이 건설산업 DB로 입력과 동시에 자동취합되고 이용자가 용도에 따라 자료를 가 공처리하여 지식정보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CIS의 확산․보급은 자료입력 및 정보인증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보급과 입력자료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된 등록시스템 보급은 일반 및 전문건설업관리시스템(con.kiscon.net), 골재업관리시스템 (gol.kiscon.net)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광역시․도 및 지자체의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자 들은 con.kiscon.net에 그리고 골재업 등록 업무 담당자들은 gol.kiscon.net를 통해 관장 업체 들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CIS의 보급을 통해 얻어진 DB를 통해 기존에는 처리할 수 없었던 소재지 이전처리,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이중등록, 그리고 각종 리포트 등의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는 2003년 1월 1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본격 운영에 앞서 소수의 실제 사용자가 미리 시험 운용해봄으로써 업무상 또는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 및 미비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본격 운 용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시스템 의 개발과정은 분석, 설계, 구현, 시험운용,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다. CIS는 건설 공사 도급시 발주자에게 1개월에 도급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던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부는 전체 공사비의 98% 이상 그리고 공 사의 65% 이상에 대한 수시 현황파악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허위 및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도 유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