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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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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한 변화

김경식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경영 상황도 악화되 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으로도 건설산업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국가 SOC 부문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건설업계 여건이 어 려워짐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 체계상 하위에 있는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 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불공정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관행들의 근본적 인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역 구 조, 입찰 제도 등 산업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업역 체계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업역 체계는 해외 사례나 국내 타 산업의 사례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업역이 법령에 의 해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업역 구조는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업역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 사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도 수주를 목적으로 여러 업종에 등록하여 불필 요한 낙찰 경쟁에 치중하게 되고 건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불러온다.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역 체계의 유연성 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적정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업역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역 체계 개편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업계도 진정성을 갖고 근시안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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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필요 가 있다. 이대로 후진적인 업역 구조를 계속 유지하 는 것은 건설산업 관계자 모두가 공멸하는 길을 향 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은 다소 힘들지만 모두 가 살 수 있는 길과 당장은 변화 없이 편안하지만 점 차 업계 전체가 후퇴하는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찰 제도는 이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오랜 기 간 입찰 제도의 중요한 축이었던 최저가낙찰제의 부 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 찰제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 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로 저가투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지만, 문제점을 보완 해가면서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저가투찰에만 매달 리는 입찰 행태가 개선되고 기술력, 사회적 책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는 선진적인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 해야 한다. 공급과잉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 분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너무 많 은 수의 업체가 한정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가낙찰과 불법 하도 급이 발생하며, 종국에는 건설안전과 품질을 등한시 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 니를 적극 적발하여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 부는 이를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종합 건설업체의 23%, 전문 건설업체의 24%

에 해당하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건설산 업종합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 실업체를 상시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 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따라 자 연스럽게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적격심사제 등 업체 공급과잉을 유 발하는 측면이 있는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보증기관 이 건설업체에게 보증서 발급 시 재무상태, 신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부실업체는 보증서 발급을 받기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부실업체 구조조정에 성공해야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 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함께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

건설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관행들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역 구조, 입찰 제도 등 산업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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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경 우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범정부적 정책 목표 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점수화하는 규제총점제 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전체 규제 점수의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설 및 주택 분야도 건설업 등록기준 의 주기적 신고 폐지, 자본금 등록기준의 인정범위 확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 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어 건실한 기업들이 마음껏 영업하는 데 불편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토건족, 노가다 등 으로 표현되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종종 드러나는 부정부패 비리와 최근 계속되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 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에게 주거안정 및 이동권 보장, 재해로 부터 안전 보장 등 건설의 순기능은 간과되고, 건설산업이 국민 복지와 대 비되는 산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줄여야 하 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설산 업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 행복을 위한 산업임 을 적극 홍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부정부패와 입찰담합을 더 이상 하지 않 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는 달 성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초조한 모습 이 아니라 건설산업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 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위의 과제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성에 젖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우리 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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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 행복을 위한 산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부정부패와 입찰담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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