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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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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름호 | 통권 70권

특집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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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름호 | 통권 70권

Ⅰ. 문제의 제기

현 정부 내내 공생과 동반성장이 국가적 화 두였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은 공생에 포커 스가 맞춰졌다. 최근 각 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예정자들의 출사표에서도 경제민주 화를 비롯한 공생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 는 것으로 미루어 차기 정부도 이 범주에서 크 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생, 상생,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된 가운데 정확한 개념정립에 혼란을 겪는 것 같다. 여 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공생(共生)의 원래 의미는 생태계에서의 공생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악어와 악어새가 서 로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에게서 채우는 그 런 관계를 말한다. 상생(相生)은 음양오행설 에서 차용해 온 개념으로 궁극적 의미는 공생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반성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모델의 일부로 불공정 거래와 양극 화 갈등을 극복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킴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 는 성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경 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구상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공정사회는 현 정부가 추구하 는 공생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모습을 정의하는 것인데, 다시 풀어 쓰면 ‘불공정이

없는 사회’나 ‘반칙이 없는 사회’로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생정책이 일부 계층의 저항을 받 는 가운데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 저항세력의 마인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공생을 소위 말하는 시소게임이 나 정글게임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 력으로서 자신들의 힘이 약화되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참 어리 석기 그지없다. 앞에서 예로 든 시소게임에서 자신들의 무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 울기가 심해진 시소의 다른 한 쪽에 약간의 무 게를 더 얹어주어 그 기울기를 줄이자는 것이 공생정책이다. 그 결과 기업생태계가 살아나 모두가 같이 잘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공생정 책의 핵심이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정글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먹이사슬이 무너지 고 나면 결국 자신도 멸종하게 된다는 것과 같 은 이치다. 그러한 생태계 파괴까지 가기 전 에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생의 의미를 여기에 두고 우 리나라 건설산업이 공생발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건설환경적 측면, 제도적 측면,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

김정환 ㅣ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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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Ⅱ. 공생을 위한 건설환경적 측면

건설환경적 측면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몇 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긴 하지만 건설업 등록체계를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둘째, 업계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업 체수 유지를 들 수 있겠다. 셋째로는 건설업 계의 인적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 지막으로 기술개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건설업 등록체계 재정립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양 분1)되어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권능을 부여받아 CM역할2)까지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자본금 5억원3) 만 납입하면 오늘 바로 나온 건축공사업 등록 증으로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된다. 이 를 달리 말하면 의과대학 졸업만 하면 바로 온 갖 수술을 집도할 수 있고, 군에서 초급장교 인 소위 계급장만 달면 바로 부대원들을 통솔 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 과 마찬가지다. 이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

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자가 하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너무 가벼 이 여기거나 아니면 건설업은 아무나 할 수 있 는 업종으로 격하시키는 것과 같다. 적어도 종합건설업자라는 명함을 내밀도록 하려면 현 재 기준의 10배는 조건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페이퍼 컴퍼니나 브로커 같은 무자격 종합건설업자로 인한 건설시장의 무질 서가 사라질 것이다. 그 자격이 안 되는 종합 건설업자는 당연히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 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업을 영위하는 것이 맞 다고 본다. 사회질서는 그 자리에 걸맞는 자 격을 갖춘 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안정된다. 무자격자가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 서 진정한 그 자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의 기형적인 생산체 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 에 맞는 적절한 자격요건을 정립하여 건설업 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해야 할 것이 다.

2.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업체수 유지

국내 종합건설업계의 2010년 기준 연간 기성실적액은 약 130조원 가량인데, 업체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구분되 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이와는 별도로 건설사업관리자(CM사업자)를 별도로 두고 있어 생산체계가 혼란스럽다.

3)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이다.(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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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1,400여개사로 이중 상위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액이 전체의 61.4%를 차지 하여 소수 업체의 편중현상이 극심하다. 나머 지 11,300여개사는 50조원 정도의 기성액 을 가지고 각자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현실이 다. 결국 한 업체당 연간 기성액 평균이 40여 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런 현실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신기 할 따름이다. 결국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의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 주소다. 반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생이나 공 정사회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단순 산술로 우리나라 건설시장 규모에서 저렇게 많은 종 합건설업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적정한 이윤을 남길 정도의 규모로 업을 영위하기 위 해서는 종합건설업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 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업체수 조절은 전문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체는 근본이 영세한데다 종합건설업체수의 증 감과 연관성이 높은 종속변수이므로 종합건설 업체수의 인위적이 조정이 있고 나면 자연조 정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생태계 내에 서 특정 종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먹 이사슬 체계가 붕괴되어 결국 모든 종이 멸종 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을 통하 여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려는 자정노력으로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한정된 시장규모에서 지나치게 많은 업체수로 인해 무한 출혈경쟁 이 벌어져 결국 모두가 도태되고 마는 비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적정 업체 수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업계의 시 장질서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3. 건설업계의 인적구조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능인 력의 79.0%가 40대 이상이라고 했다.4) 이 비율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현 대 건설의 특징은 기계화시공으로 인력의 수 요가 과거보다 덜 해 졌지만 그래도 숙련된 기 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러한 기능인력의 연령대가 다른 사 업에 비해 급격하게 높아 졌다는 것이다. 이 는 결국 생산성이 높은 젊은 숙련공이 부족해 지는 시기가 머지않아 곧 도래함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현장을 기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 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학력이 고학력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들에 대 한 사회적 처우수준의 저하에서 이유를 찾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건설현장의 노무비 미지 급으로 시끄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사건 화 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는 부지기 수일 것이다. 이들에 대해 노동의 정당한 대 가를 제 때에 지급하는 것도 공생의 한 분야 다.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은 공사수주 단계부 터 저가 덤핑수주로 노임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일부 악덕 기업주는 알량한 그들의 노임마저 떼먹

4) 이 연구보고서에서 건설기능인력 중 현장의 단순 노무종사자는 83.4%가 40대 이상이며, 건설기능인력의 40 대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중 40대 증가율의 2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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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 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그나마 위안을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정부는 건설현장의 가장 아 래 단계에서 힘들게 일하는 기능인력들의 처 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들의 건재가 곧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여 품 질저하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밑거름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기술개발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항상 동일한 공 정을 거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매 공사마다 그 때의 환경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적용할 기 술이나 공법이 달라지기 일쑤다. 따라서 건설 업은 신기술이나 신공법 같은 기술개발의 중 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럼에도 건설업 의 기술개발비는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 24조 3,940억원의 2.43%5)에 불과한 저조한 실 적으로 업종별 하위수준이다. 이처럼 연구개 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건설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 건 공사를 수주하여 준공한 후에는 다시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는 업종의 특성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곧 외국건설업체 의 시장진입이 가시화될 경우 자칫 그들의 하 도급사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최근 우 리 건설업은 해외건설수주 5,000억불 달성 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앞으로는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이렇게 연구 개발에 소홀히 하는 안일한 자세는 문제가 있 어 보인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성과가 좋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더 강력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연구개발도 공생 차원에서 접근하여 원·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신공법 등을 개 발하여 활용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 록 정부가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 야 할 것이다.

Ⅲ. 공생을 위한 제도적 측면

건설환경 조성 못지않게 제도적 장치 확립 또한 공생발전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 다. 앞에서 든 건설환경 부문은 국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역할만 해 주면 가능하지만 제 도적 부문은 국가가 모든 과정을 다 핸들링 해 줘야만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 건 설산업의 공생은 기본적으로 원·하도급 문제 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다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 고자 한다.

먼저, 공정거래제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 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표준하 도급계약서 사용6)의 활성화다. 세 번째, 적정 공사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공사발주 방식의 전환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5)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도 국내기업 연구개발활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연구개발비 총액은 24조 3,940억원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86.9%를 차지했다.

6) 하도급표준계약서는 법령상 권장사항이므로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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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제도 확립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그 내용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불공정행위로 처벌 받는 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 이의 원인으로 모두가 솜방망이 처벌을 첫 번째로 든다. 최근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 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 여러 곳을 적발하여 사 상 최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 만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그 법의 집행을 효율적으 로 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다. 결국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한 업체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급부보다 더 커짐을 느껴야 스스로 법위반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비 로소 그 법이 존재가치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 다.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공생을 이루고 자 하면 오히려 저항감만 커질 것이고 감시의 눈길이 약해질 때는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법의 효과성을 높인다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화

도급계약서는 이제 어느 정도 표준계약서 가 정착을 내렸다고 본다. 하지만 하도급계약 서는 아직까지 갑을관계에 의한 힘의 불균형 으로 불공정의 극치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건설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정이나 연고에 의한 후진적인 계약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하도급사 는 원도급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당당하게 거 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따르 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서면조사 와 현장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데도 이런 부당행위들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행태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정부는 계약제도를 수정하여 표준하도 급계약서의 작성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많 은 원·하도급사간에 횡행하는 이중계약서는 적발시 발주자인 정부를 속인 사기범 정도로 강하게 단죄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제도 담당 부처는 하도급거래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 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허울 좋은 논리 나 명분을 더 이상 내세워서는 안 된다. 공무 원의 그러한 사고가 곧 이 나라의 공정거래와 공생이 무너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 다면 왜 사인간의 거래인 주택임대차 전세계 약서에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확정일자 검인을 해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될 듯하다. 또 지금 각 정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들고 나오는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를 두 고 나온 주장인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접 근하는 기본 시각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3. 적정공사비

예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지금 우리 건설업자들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7)로 공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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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주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입찰방 식으로 수주를 하게 되지만 입찰방식에 앞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설계가 완성되면 표 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 정하게 된다. 그런데 표준품셈이란 것이 최근 에 개정된 항목들을 보면 단가가 과거 대비 절 반 이상 하락되어 업체들이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 실적공사비까지 적용하 여 공사비 단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발주처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계약심의 등을 통하여 다시 예정가격을 삭감한 상태8)에 서 입찰참여 업체들간에 무한경쟁을 조장하여 가격조건이 우선시되는 입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고정비용 확보 를 위해 우선 수주하고 봐야 하는 절박함에 내 몰리게 되어 길게 보지 않고 덤핑으로라도 수 주하려는 심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부족한 이 윤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비용 을 전가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심리다.

결국 그 공사는 하도급의 단계 중 아래로 내려 갈수록 단가가 박해지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 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인 건설근로 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의 역할 중 국 민의 세금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매우 중요 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 감은 등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절 감하거나 긴축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예 산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것이다. 앞으로 공공 공사를 발주하는 공직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집행했으면 한다. 필요 이상 넉넉하게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박하게 집행 하여 오히려 공생이 저해되고 그 과정에서 상 대적 약자가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것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부터는 가격조건 우선 낙찰자 결정이 아 니라 공사목적물의 총 생애주기를 감안한 최 고가치 중심의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하루빨 리 전환하여야 한다.

4. 공사발주 방식의 전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일괄발주 후 하도급 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체계는 우리의 건설문화 가 후진적인 관계로 보다 전향적인 사고의 전 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과거 전통적인 방 식으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각종 불법·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아래 단계에 있는 하도 급 업체는 공사원가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 경에 처하게 된다. 적정 공사비 확보로 부실 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 근로자 임금체불 방 지, 건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통해 건설업 계 전체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9)는 2009년에 시범사

7) 민간공사는 거의 모든 공사가 최저가입찰로 발주되며, 관급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중 일부는 턴키 등 다른 방법으로 발주된다.

8) ‘실적공사비’는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실례가격인데, 이를 입찰에 부쳐 가격경쟁을 시키는 것은 앞뒤 가 맞지 않는 내용임.

9)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원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자기 지분만큼 책임시공하는 제도로서 중앙정부 공사는 500억원 이상, 지방자 치단체 공사는 2억원~100억원 공사 중 최저가 입찰로 발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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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거쳐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340건이 발주되었으나 전체 지자체 공사의 1%에도 미 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 발주공사 는 규모가 큰 관계로 2011년 기준 11건 발주 에 불과하여 더 열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가장 큰 장점은 부계 약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앞에서 설 명한 원도급자가 전가시킨 하도급자의 공사 비 손실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1> 참조). 그만큼 공사의 품질확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점이 많 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발주가 저조한

이유는 발주 공무원들이 복수의 계약상대자와 거래하는 번거로움을 기피하려는 심리와 종 합건설업체들의 반발, 그리고 중앙정부 발주 대상공사의 규모10)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의 효과는 2011년도에 122 건을 발주하여 시행한 바 있는 서울시청에서 공사 참여업체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단히 긍정 적인 결과였다(<표 2> 참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 한 형태로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11)인데, 공생 확립을 위해 이 제도와 더불어 현재 한국토지

10)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로 발주하게 되면 부게약자 지분이 10%만 되어도 1건 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50억원 정도이 지분을 가지게 되어 종합건설업체에서는 반발이 더 심하므로 활 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발주 대상공사의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11) 일본의 “이업종간 JV(Joint Venture) 제도”를 대표적인 유사 사례로 들 수 있다.

<표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 따른 전문공사비 증가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주계약자로 받은 전문공사 계약액(A)

하도급가정시 금액 주계약제도에 따른

전문공사비 증가 평균

하도급계약율 (B)

하도급시 하도급금액 (C=A×B))

전문공사비증가액 (D=A-C)

전문공사비증가율 (D/C×100) 국가공사 3,405억 67.6%(최저가) 2,302억 1,103억 48% 증가 지방공사 2,492억 68.9%(적격) 1,717억 775억 45% 증가

※ 평균 하도급 계약율(B)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11.11) 참조

<표 2>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설문조사 결과(’12. 1. 18~3.9)

(단위 : %)

구 분 대상 (279명)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컨소시엄(종합+전문)이 어렵지 않다 87.9 83.2 94.6

부계약자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었다 90.2 92.7 98.9

부계약자 부실시공이 방지되었다 90.2 86.3 질문없음

하자책임 분쟁 발생이 없다 75.8 75.8 84.9

점진적 확대(’12년, 50%)가 적정하다 57.1 63.2 94.6 자료 : 서울시청, 설문(29개기관, 2011년 주계약자 발주112건 공사,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83%, 279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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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 중인 직할시공제12) 확 산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단일 공사 분리발주 금지규제를 풀어 각 공종별로 분리발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설산업 의 공생은 원·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척결이 관건인데, 이러한 제도의 효과들은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공생 정착을 위 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Ⅳ. 공생을 위한 행태적 측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문화 는 후진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오랜 기간 습성화된 문화로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국 건설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러한 나쁜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 이다. 여기서는 공생을 위해 행태적 측면에서 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13) 지금 까지 우리 건설생산 시스템은 협력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의 종합건설회사가 각 공 종별로 여러 개의 전문건설회사를 협력회사 로 등록하여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운영해 왔 다. 여기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 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가 주를 이뤘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 다. 하도급 협력회사는 오로지 원도급사의 지

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 눈치를 살피게 되 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할 능력을 키울 수 가 없게 된다. 평생 원도급사의 그늘에 의존 하여 살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 다. 이런 협업시스템에서는 상호의존적이 아 닌 상호 조력형이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과 성 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 공생이나 동반성장의 핵심이다. 우리는 동반 성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만 사실은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서 변화가 시 작되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된 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양자가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 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쌍방이 만족할 수 있 는 공배수를 찾아야 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에 대해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내 마 음대로 부려도 좋은 만만한 상대가 아닌 비즈 니스 파트너로 대접해야 한다. 하도급사도 더 이상 원도급사의 눈치만 보는 그런 나약한 존 재가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흔히 가정 폭력에 대해 부부 일방 중 어느 한 쪽이 가정 의 평화를 위해 참고 삭이면 당장은 이웃집에 알려지지 않아서 조용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부부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우리 건설업계의 나쁜 관습도 마찬가지로 당장 조용하게 공사 를 진행해나간다고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 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12)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발주자인 LH가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직 접 맡고, 아파트 건설시 각 공정마다 필요한 전문건설공종의 업자들에게 해당 공종 공사를 발주하여 전체공 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제도다.

13) 김재영 박사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건설생산체계가 ‘원하도급 협력방식’에서 ‘공동책임방식의 협업형’

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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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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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름호 | 통권 70권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되고 그 불만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어 분쟁 이 발생하게 된다. 원·하도급 기업 상호간에 서로 파트너십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생은 요 원한 일일 뿐이다.

다음은 상호존중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 문화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아 갑을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폐단이 너무 깊다. 이 문화는 공기가 촉박한 위기상황에서 단기간 에 공사를 완료해 내는 추진력 등의 장점이 있 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 기업의 생태 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전통이다. 과거 우리는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 엄격한 학교교 육, 군대생활 등을 거쳐 획일화되고 상하관계 가 분명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 지만 최근에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병영환경 등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 으며, 기업문화 또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 글 로벌 스탠더드 준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과 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수직적인 갑을관계 마인드에서 탈피하여 수평 적인 민주적 관계로 전환하려는 마인드가 필 요하다. 이러한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고 공생 이나 상생을 바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다. 나와 다른 타인을 나의 하위 존재로 인식 하는 한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 기업간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소통은 쌍방통행을 의미하지만 힘이나 권력이 조금이라도 더 큰 쪽에서 마음을 열어야 수월 해진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있는 종합건설사 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을의 입장에 있는 상대 적으로 힘이 약한 기업들의 아픔을 보듬어주 고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소통은 공

생의 필요조건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우 리 건설문화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문화가 지배적이다. 아직도 현장에는 그러한 의식들 이 팽배해 있다. 그 문화의 한 쪽 면은 의리 와 강한 추진력 등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 이 면에는 불법, 부패, 부도덕 등의 악성 이미지 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건설 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직도 삽 질경제, 토건족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으로 해방 후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한 공로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자업 자득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범 건 설업계에서 건설업 이미지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을 짓고, 다 니는 길을 닦아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 복지의 또 다른 모습임을 널리 알려 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요즘 대 세인 친환경, 녹색, 스마트 등의 개념을 접목 시켜 건설업도 첨단산업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도덕한 이미지 의 쇄신이므로 더 이상 담합, 부실공사 등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모두가 절치부심의 마음 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문화 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업은 국민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 곁 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산업이라야 3D 업종이 라는 오해로 기피대상이 아닌 서로 일하고 싶 어 하는 업종이 될 수 있으며, 건설산업 전체 가 고루 성장하는 공생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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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Ⅴ. 맺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생과 동반성 장을 위해 우리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몇 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해보았다. 공 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필자가 열거한 내용보 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제법 많은 세월을 보내면 서 우리 건설업계의 생태계와 행태, 그리고 주 변 환경 등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안 목이 생겼다고 생각되어 감히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공생문제는 우리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화두다. 이러한 공생 이 화두가 된 궁극적인 이유는 힘의 불균형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힘의 불균형이 적당한 기울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심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생을 위한 각종 제도개 선이 이루어질 때 기득권층에서는 자신들의 권 리나 이익을 빼앗긴다고 다시 불만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 러나서 합의한 공생이 아니면 결국 실패한 공 생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득권층은 폭풍이 자나가길 기다리며 동굴 속에서 웅크리 고 있는 정글의 포식자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생의 성공은 그 선결조건인 사 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정 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다. 우선 가 장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 이다. 확립된 제도의 틀 안에서 모두가 구속 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도만 바꿨다고 해서 안심할 수 는 없다. 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의 지가 박약한 상태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기에 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을 준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긴 안목으로 의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굳어진 환경을 곧 의식개선 으로 옮아가도록 하여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 도록 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정부뿐만 아 니라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가 같이 동참해야 한다. 하나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 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올바르게 정착된 건설문화는 우리가 오래도록 유지, 발전시켜 나가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취업자의 직종 및 연령구 성변화 보고서”, 2012.4

김재영,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 2011.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주계약자형 공 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 Ⅲ”, 2011.10 대한건설협회 보고자료, “2010년 기준 국내건설

공사 기성액 및 게약액”, 201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 2011.11

박선구, “건설산업 및 건설투입요소 환경변화 전 망”, 2011.9

서울시청,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공사참여자 설문조사결과”, 2012.3

유일한, “동반성장을 위한 원·하도급 상생협력정 책 개선방안”, 2011.11

이장우, 패자없는 게임의 룰 동반성장, 미래인, 2011 지식경제부, “2009년 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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