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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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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 성장의 역사

인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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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성장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권리 인식

(1) 고대 그리스 시대의 권리 의식

학자들은 흔히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공동체의 권력은 특수한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고, 고대 그리스의 공동체 국가들 중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경우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내외의 위협에 대해 지배집단 을 중심으로 구성원 전부가 결속하여 집단의 존속을 위해 헌신하는 군국주의적 체제였습니 다.1)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개인적 권리나 사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일로 여겨지도록 교육 받았고,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를 위한 삶을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읽기 쓰기 와 같은 지식교육이 전통적인 국가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사상의 온상으로 경계 대 상이 되고 억압받았다는 점을 보면, 고대 그리스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 지와 발전을 더욱 중시했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권리는 억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2) 실제로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시민은 통치자와 군인 등의 소수 지배계급이었고, 다수의 생산자 계급은 ‘시민’의 범주에 들지 못했으며 공동체 내에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처럼 배타적인 시민의 범주로 인해 시민의 권리는 일종의 ‘특권’을 의미하게 되었고,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사 람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희생을 기반으로 소수의 시민들은 특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3)

(2) 서양 중세 시대의 권리 의식

초기 기독교 교회는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볼 때 인간은 자유민과 노 예, 그리스인과 로마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단지 신의 창조물이며 자녀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시민’이었을 뿐, 현실 사 회에서는 소수의 지배계급만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살았고 대다수의 농노들은 권리를 누 리며 살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세사회는 권리가 개인이 아닌 ‘신분’

에 주어지는 ‘신분적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계급에게 대부분의 권리가 집중되는 특권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시민이라는 개념은 ‘신 앞에서의 개인’ 또는 ‘(신의 자녀로서

1) 우메네 사토루(1990), 「세계교육사」, 풀빛.

2) 송현정(2004),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3) 허승일(1998), 「스파르타의 교육과 시민생활」,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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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편적 인류’라는 측면에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과 분리된 ‘개인’이라는 의식의 싹 을 틔웠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까지도 독립적인 개인의 권리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 니다.

중세의 시민은 초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강요받았지만, 중기 이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독교적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 시민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도 시 시민성의 양 측면 사이에서 혼동을 겪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의 패배 이후 점차 교회 공 동체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도시적 자유와 인간의 해방 및 권리 의식이 점차 싹트게 되었습 니다.

2) 근대적 인권 의식의 등장 (1) 근대의 새로운 도전

(가) 계몽주의 인권 사상의 등장

이 시기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사상은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 자연과 인간관계, 사회와 정치 문제를 객관화하여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낙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사상적 흐름으로 등장합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함으로써 전제군주와 로마 가톨 릭교회, 신학의 족쇄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계몽사상은 정부가 국민 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며,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 해 만들어진 국가는 당연히 민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 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중의 뜻을 배반한다면 민중은 혁명적인 저항권을 발동해 국 가 권력을 교체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로크(Locke, J.)에 의하면 인간은 개인의 권리 간 분쟁을 조정할 권력의 필 요성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국가에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 때 사회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것은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뿐이고, 생명∙자유∙재산과 같 은 실체적인 인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정치권력은 일정한 제약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국가 구성원인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제시한 근대적인 인권의 개념은 절대적인 왕실의 권위에 맞서는 것으로 봉건주 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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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 국가의 성장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 사상은 근대 시민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절대주 의 국가의 시민성이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해 시민이 헌신∙봉사해야 할 의무를 의미했던 것 과 달리, 시민혁명으로 완성된 근대 국가의 시민성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는 기초 위에 국가 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했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시 민의 자질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시민들은 헌법에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국가는 이에 따라 지배하도록 하는 입헌주의를 확립했습니다.

로크의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근대적 시민헌법의 인권보장제도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바로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미국에서는 1776년 7월 필라델피아의 대륙회의에서 식민지 13주의 대 표는 로크의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독립선언’을 가결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부 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입법 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승 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근대입헌주의를 가져오게 한 역사적 변혁을 거친 나라입니다. 1789년 5월 삼부회의가 소집되었으나,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6월에 국민의회가 분리, 독립하였고, 7월에는 국민의회가 헌법제정국민의회라 고 개칭하여 헌법제정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회는 같은 해 8월 “인간의 권 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부패의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인 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여러 권리를 엄숙히 선언할 것”을 결의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인권선언은 제정의 목적, 이유 등을 나 타내는 전문과 17개 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 독립선언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에 대 항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활동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권리가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정부의 원리로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4)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 출현한 인권보장 체제는 봉건적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시민의 자유 와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인권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시민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근대시민헌법 체제는 현실적으로는 부르주아 시민을 중심으로 특정 계급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 스기하라 야스오(1995), 「인권의 역사」,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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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국가에서의 인권의 성장과 한계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대시민 헌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의 선언문과 헌법도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독립 선언 당시 각 공화국(주)의 헌법은 성별, 재산, 종교에 따라 참정권을 철저히 제한했으며, 버몬트를 제외한 12개 공화국은 여전 히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도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표단의 투표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대표단 선출을 위한 각 공화국의 협의회는 모 두 유산 계급으로 구성되었고, 재산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혁명의 주체였던 삼부회의 제3신분 계급인 평민은 모두 ‘부르주아 성인 남성5)’이었으며 농민이나 도시 노동자, 하층민,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6) 그 예로 프랑스의 정 치가이자 작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7)라는 여성은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 명에서 공포된 「인간의 권리 선언」이 여성의 인권을 배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여성도 인 간으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공직에서의 참여권,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및 재산권 및 상속권 을 가짐을 천명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1789년 인권선언이 남성의 권리선언임을 지적하고 「여성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 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공격받아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대 시민국가에서의 인권 개념은 자연권 사상을 기초로 형성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권을 보장받은 사람은 귀족 계급이나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 성인 남성뿐이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인권 개념은 지배세력에 대항 한 인권 보장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즉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 계급의 인권 투쟁, 신분제도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성인남성의 인권 투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권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 성인 남성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권 개 념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 계급에게 자 유는 경제적 예속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투표권과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도 재산을 소유 하고 일정한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소수의 부유한 중산층 성인 남성에게만 허용되었 고,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인권은 소극적 자유권의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의 범위까지만 확대되었을 뿐이며, 노동자나 여성, 아동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정권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차티스트 운동8)이 일어나게 되었습니

5) 프랑스 혁명의 주체인 시민은 사실상 계급적으로는 자본을 축적한 부르주아였으며, 아동과 여성을 배제한 채 독 점적 권리를 누렸던 계층인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6) 차병직(2003),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지산.

7) 이세희(2012), 「프랑스대혁명과 여성 · 여성운동」, 탑북스

8)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은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정치 체제에 도전하여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한 대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재산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제도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계급 정당을 결성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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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권리가 봉건적 권력과 절대왕정 혹은 자본가 등의 이익과 체 면,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관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도출 된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세기 이후로 인권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여성과 아동도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찾으려는 운 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 행하고자 했던 근대적 인권 의식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의식은 기득권자 들의 자선과 시혜를 통해 변화한 것이 아니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민혁명의 인권 사상에 기초한 근대적 권리 운동은 현실의 국가와 시장 공동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우선 교육에서는 종교 교육이나 권력에 복종하 는 교육보다 민주국가의 헌법을 이해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립 무상 보통교육제도 실시를 주장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민주국 가라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목적이 강했고,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개인 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혁명기의 시민의식은 천부인권사상 과 사회계약론을 규범적으로 지향하고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우선시 하였지만, 이는 이상적인 모습일 뿐 현실의 국가 공동체는 국민국가를 경계로 한 국가 내 권력을 점차 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개인보다는 국가 중심의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즉 근대의 국 가 시민성은 보편적 인권보다는 국가 주권을 우선시 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지위조차 부여 하지 않았습니다.

2 인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과제

1) 인권의 성장을 위한 인류의 노력 (1) 세계대전과 세계인권선언의 등장

20세기는 시작과 동시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집단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

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파업할 자유를 힘으로 쟁취하였습니다. (한국산업사회학회 편(2009),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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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론・표현의 자유 등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되었던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이었 습니다. 나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차별 정책을 시작으로 유대인 식 별카드를 착용하게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여 게토라는 집단 거주 지역에 강제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수용소로 보내 집단 학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유대인들은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도 학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인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국가 간 분쟁을 막고 사회정의를 고취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전승국들은 국제연맹 보다 더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1944년 중국, 소련, 미국, 영국이 모여 국제연맹을 계승할 세계기구의 제안을 구상하기 시작해, 전쟁이 끝나기 전 유엔(UN: United Nations)을 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194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9) 그리하여 치열한 논의와 조정 작업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 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58개 가입국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고, 소련을 비롯한 8개 국가는 기권했으나 반대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인권이 개 별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로서 온 인류가 협력하여 추구하여야 할 과제 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언은 그 자체로서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 개별국가가 이를 침해하여 자국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경우 국제사회는 도덕적 비난 외에 구 체적인 개입근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9) 여기에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elano Roosevelt)의 아내였던 엘리노어 루스벨트(Anna Eleanor Roosevel)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국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즈앙펑츈(張彭春)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레바논의 실 존철학자이자 위원회의 보고관이었던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와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Rene Cassin)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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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과정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ii1cb4l9S2Q

| 세계인권선언의 홍보 영상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DPFvH6UoiJs&t=39s

(2) 냉전의 시대와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도덕적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 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결국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1966년 국제연합 총 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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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이 그것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습니다.10)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주요 조항으로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 한 노동조건, 8조 노동조합 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 11조 적절한 생 활수준을 누릴 권리, 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14조 초등교육의 무상, 15조 문화생활에의 참여 권리 및 과학적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주요조항으로 6조 생명권, 7조 고문금지, 8조 노예제도금지, 9조 신체의 자유, 12 조 거주·이전의 자유, 1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 17조 사생활(privacy)보호, 18 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 표현의 자유,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22조 결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24조와 27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빠진 아동과 소수자의 권리보호 를 언급하고 있고, 41조는 국가간 청원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 한 재산권(rights to own property), 국적권(rights to a nationality) 등은 각 국가 간의 견해 차이 등 여러 사유로 자유권규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두 개의 국제규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3) 다양한 권리조약의 등장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기 직전 1948년 12월 9일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을 먼저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대전에서 나치의 대량학살에 의해 수백만의 유태인들 과 다른 국적이나 인종 및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경험한 후, 이러한 범죄를 불법화시키고자 채택된 조약입니다.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이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여 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이 그것인데 이들 4개 협약은 AㆍB 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 인권협약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11)

10)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11)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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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었는데 다른 협약에 비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비준한 만큼 국제인권법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 다. 우리나라는 1984년 11월 4일 가입하였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6부30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는 여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 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혹은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는 당사국에게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 구 하고 있으며, 4조는 남녀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조치 (Affirmative action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7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 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며 10~14조는 선거 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권리,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 문제, 지역, 혼 인과 가족관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여성과 아동 이외 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발전과 남은 과제들 (1) 한국 사회에서 인권 증진의 과정

12)

1972년 한국 사회 최초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만들어졌으나 그 상징성에 비해 국내에서 인 권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지는 못했고, 1974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에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인권 옹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운동이 확대되면서 인권운동도 더 욱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1985), 민 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1986)가 설립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운동 조직이 탄생되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1988), 민주주 의법학연구회(약칭 민주법연, 1989) 등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교회운동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인권의 주된 관심 영역은 양심수의 석방과 고문반대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12) 박래군(2006), 한국 인권운동의 발자취,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23&nid=35023&page=45

(11)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운동이 제기되고, 1987년에는 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비로소 독자적인 장애 인권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 습니다. 1987년 2월에는 전국의 21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연)’을 발족하였는데, 여연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여성문제가 발생함을 자각하고 전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인권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이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기여한

‘민권운동’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이때의 인권운동은 정치적 탄압이 극심한 상황 에서 정치적 자유의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치열하게 맞서는 운동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던 인권단체 등 10개 단체는 1994년 한국 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을 결성하였는데, 인권협은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공동자료실 운영, 공동의 인권교육, 국제연대 등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는 장애인인권단체, 성소수자 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소수자 인권운동이 급격히 등장했던 시 기이기도 합니다. 또 1993년 설립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모토로 제시하면서 양심수 석방운동에 한정되었던 인권운동의 지평을 실천으로 확장했습니 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인권의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IMF 외 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강제적 구조조정 등 이 단행됨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민·정치 적 권리 영역에서는 정치범을 넘어서 감옥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아가고, 신체의 자유 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인권침해 부분으로 확장되어갔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들이 속속 도입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3년간 인권운동, 시민운동, 민중운동, 여성운동 등 주요 영역을 망라하는 단체 들이 모여서 설립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더불어 국가기구들이 인권옹호기관을 표방하며 인권행위자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일부분에서는 스스로 인권개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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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권고 이행을 통해 본 한국 사회 인권의 발달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제도는 유엔인권이사 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회원국들에 인권정책 방 향을 심사 및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3월에 열린 제37차 유 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2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 사를 밝혔습니다.13)

대한민국 정부14)는 그동안 유보해왔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 ‘관계당국의 입양허 가제’와 관련해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서는 안보상황 및 병역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 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습 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경찰 업무에 있어 인권 중심 접근법을 적 용하기 위하여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에서 경 찰의 살수차 및 차벽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 아휴직제도 확대, 재택근무 환경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주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 한 정책을 강화하였고, 2015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까지 적용되는 무상 의무교육을 2022년까지 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 함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아동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아동정

13) 참고자료: 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s://amnesty.or.kr/campaign/upr/

14) 참고자료: 법무부 인권국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13)

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및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 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사법절차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 및 구금에 대 한 대안 절차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팀과 아동권 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노인을 위한 국가 주도적 지원 및 돌봄 서 비스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초연 금 수급액을 점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관련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인권의 과제들

21세기에 들어와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권리 개념에서 평화권∙평화 적 생존권, 과거 청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는 사회적 차별의 해소, 정보산업의 급격 한 발전에 따른 정보인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은 급격히 변화, 발전하는 인권의 현실에 발맞추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의제들이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습 니다.15)

특히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 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과제가 전혀 진전이 없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 비 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임금격차 등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선 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 등 여전히 사회 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으며 여성혐오 및 젠더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5) 참고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554934

(14)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 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16). 많은 민간단체들이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 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할 필 요가 있습니다.

16) 출처: 여성신문(2018.3.1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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