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교육의 목표와 원칙
1 인권교육의 이해
1) 인권교육이란
(1)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흐름
교육을 통한 인권의 강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26조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이 인권을 강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괄적인 인권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세계인권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 논의를 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역할을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와 같은 공동체적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 국제연합은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5∼2019)」1)에서 인권교육을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모든 학습, 교육, 훈련 또는 정보 습득 노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이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제를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지식과 기술’,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태도와 행위를 강화하는 ‘가치, 태도, 행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행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국제연합에서는 초기에 교육에 대한 권리 중의 하나로서 인권교육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고, 1990년 이전까지는 인권교육을 세계평화나 세계의 유대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권교육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 인권교육의 구성 원리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룬 학자들의 논의는 이안 리스터(Ian Lister)2)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터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인권에 대한 교육
리스터가 말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 관련 정책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3)
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은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4) 인권을 위한 교육은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Skill)’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③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은 인권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있는 상황이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과정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5).
2) Ian Lister(1984),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3) 인권용어사전(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4) 인권용어사전(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5) 인권용어사전(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2) 인권교육과 인접한 개념들 (1) 인권교육과 평화
평화란 사전적으로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평화적 실천은 국내-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 국가적, 탈 민족적 맥락을 갖는데 비해 인권적 실천은 국가적인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추구하는 이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실천 과정에서는 다른 전개 방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에 포함된 평온한 상태를 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인권과는 사뭇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인권이 말하는 평화는 그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우렁차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구조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비평화’에 맞서 저항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6) 이렇듯 평화와 인권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2) 인권교육과 민주주의
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필요하고, 민주적인 정치문화는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교육의 역할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7)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의 갈등과 혐오가 사회 통합을 위협할 수준일 때 인권이 범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을 가지고 인권의 문제를 진단하여 한 사회가 지향해 갈 인권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권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적인 원칙을 통해 갈등의 해결과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체적 목표를 실현하도록 합니다.
인권이 한 사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나침반이라면 민주주의는 그것을 실현해 나갈 항해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3) 인권교육과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국가와 민족, 문화와 계층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며
6)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인권교육센터 들(2010)
7)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1.)>(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중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문화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타문화와 인종 및 민족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인 문화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으나,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다양한 협약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인권의 보편성은 어느 정도 국제적인 합의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예외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인권교육과 인성 및 도덕의 관계
기본적으로 인권과 도덕은 인간 존엄성의 확인이라는 가장 밑바탕에서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도덕과 인권은 모두 보편성에 기초한 가치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개인의 자아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개발에 보다 초점이 두고 있다면 인권은 개인의 변화나 개발보다는 한 사회에 대하여 인권적이길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총회에 제출한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 중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모든 국민, 선주민, 소수집단 안에서 이해, 관용, 다양성 존중, 성 평등 및 우애의 증진’ 등은 개인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평화 구축 및 유지’,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의 증진’ 등은 현실적 권리 확보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운동과 함께 풀어갈 인권교육의 실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근거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제도의 개혁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권을 교육할 때 개인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근거가 되는 구체적 권리의 목록과 함께 사회적 실천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8) 이종태외(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교육의 목표와 원칙
1) 인권교육의 목표
(1)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교육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에 대한 지식에는 인권의 역사, 인권의 향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선포되어온 각종 국제적인 선언들과 규약들, 인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인권교육과정은 우선 인권에 대해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며,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노력과 인권이 직면한 문제들의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는 인권침해의 사례와 그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의 영역에서 강조되어지는 인권의 항목들이 모두 인권과 관련된 지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권리의 옹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평화적 삶에 대한 권리 등은 매우 중요한 인권의 이슈이자 인권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2)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인권교육은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관련된 감수성 교육입니다.
인권감수성은 주관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계발된 인권 의식이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감수성은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동은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적 실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권감수성 교육의 가치 및 목표는 ‘인권 존중하기’와 ‘인권 침해에 민감해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은 곧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시민윤리 등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발견해내고,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공감’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기술․연대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인권교육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기술․연대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란 인권침해 상황에 맞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하여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물리적 원조를 포함하여 법률적, 제도적 지원과 이를 위한 집단적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도 하며 때로 국제기구나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는 앞에서 얘기한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옮겨져야 구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기술․연대의 능력은 인권교육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권과 관련된 현실의 참여와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교육
인권교육은 참여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인권교육은 인권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의미를 가지며 참여자의 삶과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참여자의 삶을 인권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은 포괄적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교수-학습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인권교육의 모든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발현되면서, 참여적이며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수동적, 피상적, 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적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에서 지향하는 참여는 단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급과 학교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및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학생들을 한 사람의 권리 주체로서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권교육의 원칙
국제연합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권교육 활동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포함하여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증진한다.
(b)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견해, 국적, 인종 혹은 사회적 기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을 반대하도록 육성한다.
(c) 지속적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문제(빈곤, 물리적 갈등과 차별을 포함)를 분석하도록 격려한다. 그 분석은 인권 표준에 부합하는 해결로 이끈다.
(d) 공동체와 개인들이 그들의 인권 욕구를 적시하고 실현하도록 힘을 기른다.
(e)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맞는 인권 원칙을 세우고,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정도를 고려한다.
(f)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수준의 인권문서들과 인권 보호 기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른다.
(g)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h) 참여, 인권향유, 인격의 전면적 발달을 고무하도록, 결핍과 공포가 없는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i)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을 맺는다. 학습자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그들이 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의 현실로 전환하여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원칙들 중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우선적인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치지향성
인권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권교육은 명백하게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가르치는 사람 역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권이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사회적 특권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합니다.
(2) 현실적 맥락성
인권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져 단지 인권에 대한 이론적 교육만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가르치는 내용은 보편성뿐 아니라 그 교육이 시행되는 곳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지식의 암기와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권적 자각을 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학습자 개개인이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할 수 있는 ‘인권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 당사자 권한 강화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그가 범법자이건 법집행 공무원이건, 교사이건, 학생이건 모두에게 인권교육은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이란 인권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주입하고 강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어 권리가 주어진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고 돕는 권리옹호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훈련’과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