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이주민 인권이란?
이주민 인권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1 이주민 인권이란?
1) 이주민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예전부터 필요에 의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하고 정착해왔지만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로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실체 없는 단일민족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주민 인권과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중동포, 고려인, 북한이탈주민, 조선학교 학생 등 민족 정체성에 공통된 기반을 가진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 우려의 시선을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소수자들의 임파워먼트,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되고 획일적 시선이 아닌 다양한 의견의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이주민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61038011&code=940100#csid x51dcd741a6d413581ac3b686edef845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주 배경 출생아동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2011년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의 복지비 부담, 국가정체성 논란, 테러와 난민 발생 등의 이유로 이민자 수용에 대한 의지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다문화 주의 실패 선언 이후의 이민자 사회 통합 또는 동화주의적인 다문화 정책으로의 회귀가 유럽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특정한 가치나 규칙을 요구하는 사회통합 대신에 다름을 인정하려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민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의 공존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라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우리 사회에 통합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진 천부인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주민 인권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와 다문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구인으로 만날 수 있는 이주민 인권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박범철, 2015).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나와 너,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
1960~70년대 미국 사회의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인 흑인, 남미계 이주민, 아시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 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종교, 관습, 생활양식 등에서 드러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시켜야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이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민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구사회의 문제에서 세계사적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출범은 공동체로서의 통합의 문제와 각국의 민족, 언어, 종교, 문화의 독자성의 보존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인권과 다문화사회 개념이 등장하면서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연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통합 사회 내부에서 '관용'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간, 국가 간 문화다양성을 넘어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혼종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양하면 나와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 문화의 장점을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세계화,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공존, 소수자의 권리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UNESCO는 2001년 유엔총회에서 세계문화 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문화는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각 국은
문화정체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임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문화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문화만이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는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태도이니다. 과거 중국의 중화사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의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숭상하고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 역시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중국 문화를 떠받들거나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를 폄훼하고 서구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무조건 따르고자 했던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태도는 바로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여 인류 전체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녀야 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지는 차별배제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004년 초부터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정착된 ‘다문화’라는 용어는 결과적으로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이주민방송(MWTV) 대표 정혜실씨의 이야기1)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4년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27살 정혜실에게 한 남성이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건넸을 때 정혜실씨도 다른 무엇보다도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 같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명색이 3대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니 인류애를 발휘해보자 싶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 사람 피부색이 달랐어도 내가 피하려 했을까?’ 그는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죠.” 무심코 던진 질문에 생각지 못한 답이 돌아왔고 허세가 없고 겸손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처음에는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종교와 국경을 넘어선 ‘국제결혼’을 하기 까지 정혜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정도
1)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40652366
경제적 기반을 갖췄으니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 올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는 데 남편만 따로 불러선 한 시간 넘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모욕감을 느꼈죠. 그땐 막 큰 소리로 따졌어요. ‘아니, 미국 사람한테도 그럴 거예요?’ 국력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과 달리, 한국 국적을 받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관계 문서였던 호적등본에도 ‘남편’ 이름을 기재할 수 없어 서류상 그녀는 여전히 미혼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술 취한 남자들로부터
‘양공주’라며 손가락질을 당했고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터 이제는 자녀 교육문제와 이주민 아동에 대한 빈곤 문제로까지 관심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있어 차별 없이 접근하여야 하는 권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출생의 등록과 증명을 국민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의료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건강은 물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상보육의 대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이주아동은 제외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육로도 난민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일지라도 의무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입학은 가능하지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부모의 무관심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 입학이 허가되고 대학 교육의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청소년의 경우에는 금지되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교육권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대상에서 벗어난 25세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이미 진출한 다문화 2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은 결혼 이민자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 대다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다음 기사2)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기는 어려워요.”
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61038011&code=940100#csidx51dcd741a6d413581ac3b686edef845
안산이주민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박천응 목사의 말이다. 대학마다 ‘다문화 전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해요. 사실 그건 그냥 보통 한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처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 있고 빈민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은 공부를 잘하기 힘들죠. 국제결혼 가족의 약 70%가 빈민가정입니다. 한쪽 부모는 한국말이 안 되니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도가 안 돼요.
둘째로 경제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등록금이 한 500만원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 것도 안 되는데요. 결국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취업해야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취업은 잘 되냐.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 출신도 안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공장을 간다는 것도 또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룸펜처럼 지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이 아직 청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사회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나고 자란 이주민 2세, 3세들이 왕따를 경험하고 실업상태로 방치되면서 사회 문제화 된 유럽의 사례를 우리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민)와 관련한 인권 침해
우리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배제모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하는 단기순환교체정책을 기본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동반으로 입국하거나 초청할 수 없으며,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대 4년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숙련된 기술축적이 가능할 텐데도 체류 기간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주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을 경과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렇게 차별배제모형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유엔 인권기구는 2012년 이후 사업장변경 제한과 체류 허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민)로 전락하여 단속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 출신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은 매우 심각한 차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의 사례3)를 보면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겪어야 할 차별과 고통은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인식전환과 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3)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89973
가능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주 노동자를 대해 볼 것인가 생각해 보자.
| 너와 내가 만날 때 2부, 발라프 씨의 변신 |
출처:
http://www.ebs.co.kr/tv/show;jsessionid=kPRfQILc8XLO7SoY4ahaLRfFz5JJD4nNOqucsPaIakLKT cvu0YTMO6fRoDM2aqPI.enswasp02_servlet_engine4?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 BP0PAPB0000000009&lectId=10163788
이 영상은 독일에서 터키인 분장을 하고 이주민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맨얼굴을 취재한 독일 르포 작가 귄터 발라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차별이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는 사례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교사 개인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학생들과의 토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자국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로 일하기 위해 온 많은 아시아계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3D 산업(Dirty, Difficui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익 보장을 주장하며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는 데로 받기 싫으면 너희 나라도 다시 돌아가라’며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라며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2년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만들어진지 70주년, 사람 사이에 존엄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주민 인권을 꿈꾸어 봅니다.
2 이주민 인권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1) 다문화 이해교육을 넘어선 이주민 인권교육의 필요성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주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이주노동과 혼인에 의한 이주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단순 여행이 아닌 정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국민들 또한 이민, 유학, 해외취업 등의 형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2006년 우리 정부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외국 출신자가 5%이상 되는 경우에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2017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 등록 인구의 4.2%인 2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매우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보편적 현상으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다문화, 저인구, 초고령화 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는 5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인권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권 교육의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 안에 덧씌워져 있던 편견어린 시선이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여성 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성인 53.95점, 청소년 67.63점으로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른 문화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포괄적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외국인 증오 표현, 이주 노동자 차별, 저조한 난민 인정률,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등과 관련하여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5백여 명의 예멘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가족 입국 금지 그리고 비자 변경 어려움에 대한 개선,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라는 용어 안에 다수자인 한국인을 포함시키고 소수자인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학교 안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함께 공존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 학교 이주민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성상환(20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 의식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일반 목표로 하고 이주민과 잦은 접촉을 보이는 대상군을 전문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교육 내용 |
프로그램 구분 단원 구성
다문화 인권교육 일반 프로그램
1. 다문화 사회와 인권
2. 한국사회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 3. 이주노동자와 인권
4.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5.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과 인권 6.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다문화 인권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7. 다문화사회의 대민행정 8. 다문화사회의 복지 9. 다문화사회의 교실 10. 이주노동자와 인권
출처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기초연구보고서, 성상환 외(2010),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연구 결과를 학교 이주민 인권교육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주민 관련하여 한국이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가 되었으며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이해교육이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다수자들의 주도문화(dominant culture)의 입장에서 이주민들의 소수문화(monority culture)에 대한 이해와 관용 차원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이제는 서로 다름에 대한 자각과 인정을 넘어서 주도문화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종, 피부색,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교육 대상으로 반편견 교육, 반차별 교육이라는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주민 인권교육에는 이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교육대상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인권 교육 요소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엠네스티는 2006년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이주민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수업
과정 교수·학습 활동 목적 지도 방향
준비 활동
가.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주민 인권 교육 PPT, 포스트 잇, 활동지 등)을 확인합니다.
- Tip. 한 학급 당 4인 1모둠 구성을 기 준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합니다.
나.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 2009년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교수 인종차별 사례와 관련한 뉴스 영상을 통해 이주민 인권에 대해 동기 유발
하 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 iety_general/813208.html)
모둠별 필요준 비물 확인하기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느낌을 자유롭 게 말해보도록 유도해봅니다.
*이 시간은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비롯 한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 견이 존재함을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 보게 하려는 시간이므로 다양한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사례 를 모을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히 개 입하며 활동지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공합니다.
*교사는 공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 로 칠판에 적어주어 이해를 돕는 것 이 수업 진행에 효과적입니다.
본 가. 모둠별 인권 침해 사례 분석하기 이 활동을 통 *발표는 먼저 준비가 끝난 모둠부터 시 있음에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생명권, 고문금지, 자기 결정권, 인정차별금지, 사상 및 종교와 관한 권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규약(1966) 등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학교 이주민 인권교육에서도 이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편견, 반차별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별 사례입니다. 인종차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므로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다름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한 이주민 인권교육 사례
이주민 인권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 지속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교과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면 가장 좋지만 이주민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 융합 수업 등이 여건 상 쉽지 않다면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해서 이주민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한 이주민 인권교육 지도안 예시 |
활동
- 모둠별로 포스트 잇에 보노짓 후세인 씨가 겪은 문제 상황에 대해 분석하 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법이 있는 미국에 서는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려준 후, 한국에 서 보노짓 후세인 사건이 어떻게 재 판결과가 이뤄졌는지 알아봅니다.
나. 문제 해결하기
- 모둠별로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가 지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 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는 발 라프씨의 변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진행 해 봅니다.
- 실제 취재 대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입장에서 살아보는 잠임 취재로 유명한 귄터 발라프의 이야기를 토대 로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리사회가 갖 고 있는 혐오,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 색해봅니다.
- <너와 내가 만날 때 2부, 발라프 씨의 변신>
http://www.ebs.co.kr/tv/show;jsessioni d=kPRfQILc8XLO7SoY4ahaLRfFz5JJD 4nNOqucsPaIakLKTcvu0YTMO6fRoD M2aqPI.enswasp02_servlet_engine4?c 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
01BP0PAPB0000000009&lectId=101637 88
다. 주변에서 직접 겪은 사례 나눔 - 영상이나 신문기사 뿐 만 아니라 학생
들도 자신의 목소리로 본인의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 도하고 참여했을 때 훨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해 모둠구성원 들은 외국인으 로서 겪게 되 는 문제뿐 만 아니라 함께 있던 여성 동 료가 겪었던 성차별, 경찰이 외모만 보고 양복을 입은 가해자와 청바 지를 입은 피 해자를 다르게 대하는 문제 등 편견과 차 별의 대상이 자신도 될 수 있음을 자각하 게 됩니다.
작함. 교사가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를 하나씩 읽으면, 각 모둠에서는 경청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대안을 제 시해주면 토론활동을 진행함. 이때 다 른 모둠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자신의 모둠 문제해결에 활용함.
*교사는 적절히 개입하고 조언하며 토 론활동을 촉진하되 외국인에 대한 차 별로 끝나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지 닌 인권의 문제 예를 들어 청소년, 여 성, 노인 문제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 권의 문제로 확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학생들의 현실참여, 실천을 강조 함.
*이런 방식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 주민 인권교육을 이주민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민주시민 성을 발휘하여 사회참여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활동이 끝나고 난 후 구체적 실천계획 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반드시 일상 생활에서 실천되도 록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 참여형, 자 기발견형 수업이 되도록 지도함
정리 활동
가. 처음에는 교실 안에서 이주민에 대 한 편견,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 하는 활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기위한 인권교 육이었음을 인식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권 의 문제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는 인 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업을 구성
- <너와 내가 만날 때 3부, 오늘의 급식>
http://www.ebs.co.kr/tv/show?prodId=
352&lectId=10165870&gnbVal=1&pag eNum=160&srchType=&srchText=&sr chYear=&srchMonth=&playListState=
desc&playAlertState=alertOff&vodPro dId=
나. 다음 차시 주제를 안내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활동 후 우리 학급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 황으로 인식하 고 이주민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 로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중요성을 강조
참고 자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