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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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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학교가 보장하는 학생인권

참여로 보장되는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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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가 보장하는 학생인권

1)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주체: 학교와 교사

아동청소년이 갖는 권리들은 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공부하며 보내는 학교 울타 리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만 18세 이하로 규정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1)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학생 스스로 선언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 나서서 보장해주어야 지켜지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 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학교와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가장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권 리를 지키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존재로서 경찰이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실현시켜주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교사들입니다. 교 사 개개인은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옹호관인 것입니다.

2) 학생인권이 담겨있는 학교 규칙 -‘학교생활규정집’ 돌아보기

학생들의 인권옹호자여야 할 교사가 학생인권의 침해자로 오해받는 것은 교사 개인보다는 학교가 가진 비인권적인 규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학교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제규정집 안에 ‘학교생활규정 집’이라는 이름으로 포함 되어있으며, 흔히 줄여서 ‘학칙’, 또는 ‘교칙’이라고 부르기 도 하지요. 학교규칙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동적 실천규범을,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136개교의 학교규칙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규칙의 80%가 ‘목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그 안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 선언이나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에 대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 이 포함된 곳도 92.6%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정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 논평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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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돌 아보고, 학생인권이 녹아있는 학교규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또 어떤 것들이 사라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규정집에 권리조항 포함하기

학생의 권리를 실현시켜주어야 할 주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바로 학교규칙, 즉 학교생활규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생활을 규정하는 학교 규칙에는 규칙 제정의 목적과 규칙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생활지도의 원칙이 명시되는 것 이 좋습니다.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할 학교규칙에 규칙 제정의

‘목적’이나 생활지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조항이 없다는 것은, 규칙이 왜 만들어졌으 며, 왜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열거한 것이 됩니다. 이는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규칙이 가져야 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규정 안에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안에 학생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면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규칙 안에 제정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교사에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원칙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학생이 학교에서 누리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의 기본권을 구체적인 열거한 조항 또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는 ‘국민 의 권리와 의무’가 열거되어있습니다. 헌법에서도 권리조항은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음 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의무에 앞서 적혀있듯이, 학교규칙에는 학 교 안에서 학생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의무와 규율에 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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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례 |

학생 선도 규정 (2014.0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97.12.13) 제18조(학생의 징계), 동 시행령(98.3.1),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학칙 제29조, 제30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이 규정의 대상은 00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 3 조 (선도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 폭력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학교 폭력에 관한 처리 규정>을 별도로 수립한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4 조 (구성 및 심의)

①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를 두며, 대선도위원회와 소선도위원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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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2018.0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00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이 규정은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2012.03.21.)」 제8조 및 제18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5.01.06.) 제9조·제31조·제5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2012.01.26.)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의 권리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 ․ 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5조【생활지도 원칙】

①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생활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생활지도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④ 생활지도는 학생의 의견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한다.

➄ 학교 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서울 효문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17개정)

위 교칙은 2017년 개정된 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입니다. 규정의 맨 앞인 제1장 총칙에 학 교생활규정의 목적과 근거, 학생의 권리 보장 원칙 그리고 생활지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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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를 통해 학교규칙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알리고 있으며, 뒤에 열거될 규정조항들이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어 긋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제2장에는 학생으로서 갖는 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 리협약 의해 만18세 미만 아동이 모두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나열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 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혹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주체가 학교와 교원임을 선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2) 강제규정을 최소화하기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 되려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규 정은 최소화되어야합니다. 학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아동권리협약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본권이 지켜져 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규칙은 상위법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본권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발표 요약(2018.02.19.)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조사기간 : 2016. 5. 16. ~ 2016. 12. 9. (6개월)

□ 학교규칙 분석(136개교 학칙)

•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음 80.1%

•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 포함 19.1%

•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규정 포함 92.6%

•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 포함 83.1%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조항 여부 10.3%

• 부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개념 사용 83.8%

2016년도에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규칙 분석에 따르면 학교생활을 규정하는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학교규칙이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 분석조사>결과,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학생의 동의 절차 없는 소지품 검사, 고정용 명찰 패용,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성적 및 징계 사실 공개와 같은 규칙을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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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92.6%나 되었습니다. 각 규칙들이 적용면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더 자세 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발표 요약(2018.02.19.) |

<과도하게 복장과 두발을 제한하는 경우>

• 교복 외 점퍼 착용을 제한하는 경우 (62.3%)

• 두발의 길이 및 모양을 제한하는 경우 (53.4%)

• 면티셔츠 또는 양말 색깔을 제한하는 경우 (25.2%)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 특정학교 입학 공개(40.4%)

•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32.1%)

•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17.6%)

• 성적 공개(17.6%)

•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공개(11.5%)

위에서 예시로 등장한 규칙들과 같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목적이 정당 해야 합니다. 복장이나 두발 등 학생 개인의 개성실현을 제한하려면 그것이 그저 ‘학생답 지 않다’ 거나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과 혐오를 조장하여 공동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자신과 타인의 교육활동을 심각 하게 방해하여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침해한다’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방법의 적합성: 방법의 적합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 원칙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목적의 달성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교복 위에 입는 겉옷을 규제하는 교복 규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학교는 "양말 등의 용모 규정에 대해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고 인터뷰했 습니다.2) 방법의 적합성 원칙은, 외투착용의 가능 여부를 정하거나 양말 색깔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학교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2)“교복 위 겉옷 '벌점 5점'... 교육부 지침도 '무용지물'” (2017.09.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992&CMPT_CD=P0010&utm_source=na 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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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권위원회가 ‘학교에 휴대전화 소지하고 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조회 때 일괄 수거 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라고 권고했던 것은, 교사와 학 생의 수업 및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의 균형성: 이익의 균형성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 되는 개인의 권리를 비교하였을 때, 달성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성적을 근 거로 학교 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이 침해받는 학생들의 권리 보다 클 때에만 이러한 규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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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고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정 |

제94조【목적】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95조【두발】 건강을 위하여 탈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제96조【화장 및 문신】

① 건강을 위하여 과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➁ 법규상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문신은 하지 않는다.

제97조【장신구】

① 교육활동 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➁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상징물은 착용하지 않는다.

➂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제98조【신발】

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➁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다.

제99조【교복】 정해진 교복을 착용한다.

① 교복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복 : 와이셔츠, 조끼, 자켓과 바지 혹은 스커트, 카디건, 넥타이 나. 체육복

다. 생활복

라. 겨울용 외투를 입을 경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갖춰 입되 자켓은 입지 않아도 된다.(또는 체육복 착용 후 가능) 겨울용 외투는 가장 바깥에 입는 두꺼운 옷을 의미한다.

➁ 하복, 춘추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➂ 교육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게 교복을 변형하지 않는다.

강제조항을 정할 때에는 학교규칙의 제정 목적과 생활지도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지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중에 학생의 권리 보장원칙과 생활지도 원칙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참여 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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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확한 언어 사용하기

학생 보호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금지 또는 강제 규정을 포함할 때에는 명확한 언어를 사 용해 적용에 있어서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위의 <학교규칙 분 석> 결과, 83.3%의 학칙에서 ‘학생다운 행동’, ‘풍기문란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

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개념이 명확하 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개개인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 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참여로 보장되는 학생인권

1) 학생의 참여권 보장

(1)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주 어진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칙을 정할 때는 그 과 정에 학생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신의 견 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 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

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 중에는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 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중학교 교육의 목표에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 을 기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 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 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는 말로 민 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치와 참여의 경험으로 쌓일 수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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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학생에게 참여권을 준다는 것은 자신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삶을 스스로 만 들어가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계기 를 마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2) 학생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

2016년 인권위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칙(95.6%)이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학생회와의 정기적 면담 실 시 관련 조항,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었습니다.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형식적인 부분들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 는다’의 응답률이 34.9%로 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참여는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령의 강제성 미비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미리 학 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 회’의 필수 구성원에 교원대표와 학부모대표는 있으나 학생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2018년 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학생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련 법령을 보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나) 실질적 학생 자치를 막는 학교 문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학교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서는 학급회, 대의원회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의가 정기적 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대의원회의와 학교 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임에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가 학교 정책에 반영된다고 느끼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러한 문제는 학생을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통 적 인식이 남아있는 학교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학생의 실질적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을 ‘지도의 대상’이 아니 라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절대다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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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참여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 자신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교사와 학교가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은 학 교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참여자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대의원회, 학생회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 지원되어야 할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적이나 징계 사실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징계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교칙이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적 지원,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또한 함께 이루 어져야 합니다.

작게는 학급의 생활수칙에서부터 크게는 휴대전화 소지, 교복 개정과 같은 큰 사안에 이르 기까지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일 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당장의 편리함만 생각하거나 이기심을 발휘하여 교육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야 말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두려움일 것입니 다.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들어보신다면, 학생들이 합리적 인 이유 없는 막무가내 식 의견을 내지는 않음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가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강조해왔던 규칙에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 해, 우리는 학생과 동료 시민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관리해야하는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현재의 시민’을 만나 는 소중한 경험은 학생의 참여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

| 참고자료 : 입후보자격의 제한 |

구 분 입후보자격의 제한

○○○○ 고등학교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12조(임원 자격)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고등학교

‣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선거 공고문)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점 5점 이상인자는 출마할 수 없다

○○○○ 고등학교

‣ 학생회 회칙 제11조(임원 선출 및 자격)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어야 하며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 고등학교

‣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선거 공고문)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선출과 임명 당시에 벌점이 없는 학생

○○○○ 고등학교

‣ 학교생활규정 제29조(직무 및 선출) 제2항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4)

| ‘징계사실로 인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의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요약(2012)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이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며, 교내봉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교내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회 임원 및 학급의 정․부반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타 학생들의 리더라는 점에서 모범이 될 필요가 있겠으나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수 있음에도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2) 함께 만드는 규칙

‘학교규칙’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어대사전에 ‘규칙’을 검색하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다 함께 지키기로 정 한 사항이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정의를 따르자면 ‘학교규칙’이란 학교에서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교칙’은 그 적용 대상이 학생에 한정됩니다. 국어대사전에서조차 ‘교칙’을 ‘학생이 지켜야 할 학교의 규칙’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규칙이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약속이라면, 학교의 규칙인 교칙 또한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지킬 약속들을 포함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학교생활규정에 권리 규정 포함하기

앞서 한 학교의 생활규정 개정 예시를 통해 학교규칙에 학생의 권리를 명시할 수 있음을 보 았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조항에 덧붙여 학교의 의무 또한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5)

| 학교의 의무를 포함한 학교 생활규정 예시 1 |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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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의무를 포함한 학교 생활규정 예시 2 |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칙 1. 원칙

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

나. 학교공동체의 동행을 통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한다.

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결정과 책임의 자율규범의 문화를 형성한다.

2. 방침

가.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생생활교육활동에 동행한다.

나. 학급자치-학년자치-학교(학생자치회)자치의 연계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규범을 정착시킨다.

다. 모든 교사들이 학생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생활교육에 참여한다.

라. 처벌 위주가 아닌 성찰과 회복적 관계 형성의 관점으로 운영한다.

3. ◇◇인의 4대 학교생활약속

하나,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

둘, 학습권 존중(배울 권리, 가르칠 의무존중)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를 만든다.

셋, 담배 연기 없는 맑고 향기로운 학교를 만든다.

넷, 자신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품격이 있는 학교를 만든다.

이 학교는 학교생활규칙에서 규칙을 지킬 주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학교 공동체 구 성원 모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생활규칙의 적용 대상을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의 3주체로 확장하면 ‘모두의 약속’의 기능을 하는 학교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2) ‘공동체 생활 협약’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약속 정하기

서로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의 생활만을 규율하는 규 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구성하는 삼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약속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학교규칙에 이런 모든 상황이 담겨있 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약속을 정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생활 협 약’ 또는 ‘학교 생활 협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공동체 생활 협약/학교 생활 협약’ 이란 |

- 학생·학부모·교사가 각각 학교생활에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상호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약속으로 정하는 것

- 각 주체들이 자주적인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규정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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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생활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도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되며,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벗어나 우리가 속 한 학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협약을 추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체 생활 협약을 추진하는 절차 |

no. 과정 세부내용

1 공동체 생활 협약에 대한 의견 수렴

-신입생 OT 및 학급회의를 통한 학생의견 수렴 -교직원 회의를 통한 교사 의견 수렴

-학부모회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의견 수렴

2 1차 설문을 바탕으로 회의 -학급회의/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를 통해 공동체 생활 협약에 대한 인식을 높임

3 각 주체별 학교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학생: 학급회의 의견 수렴 후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학부모: 전체 학부모 회의

-교사: 전체 교사 회의 4 각 주체별 협약안

설문조사 및 분석

최종 합의안 준비 및 홍보

:학급회의, 학생회의 온/오프라인 게시물을 통한 홍보,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

5 3주체 공청회 실시

-각 주체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 (이 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

6 공청회 이견에 대한 각 주체별 의견 수렴

-학생·교사·학부모가 각각 공청회에서 나온 이견에 대한 의견을 수렴

7 주체별 대표회의에서

학교생활협약 확정 -3주체 대표회의에서 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 확정 8 공동체 생활 협약식 -공동체 생활 협약식을 통해 공표하고,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도록 홍보와 실천에 힘씀

출처 :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활동」, 서울특별시교육청.

(18)

공동체 생활 협약을 맺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체 생활 협약 시 주의사항 |

-학생·교사·학부모가 수평적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 협약은 학교의 규정을 상호 보완하는 내용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주체가 맺는 약속의 층위와 구체성의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주체는 모호한 선언적 약속에 그치는 데 반해 다른 주체는 구체적이고 규율적인 약속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됩니다.

-각 주체가 스스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삼주체가 서로의 약속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규율로 제한하고 징계하는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중심의 생활문화 정착이 그 목적이므로, 약속 제정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의 공감이 바탕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협약식 이후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 협약은 각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이 지킬 약속을 스스로 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매 년, 최소한 학교의 구성원이 교체되는 주기에 맞추어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참여하여 맺은 약속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활동」, 서울특별시교육청.

(19)

다음은 공동체 생활 협약의 예시입니다.4)

| 학생의 약속 |

1.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어른께 항상 밝게 인사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욕설을 줄이겠습니다.

-인사와 감사, 사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생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중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겠습니다.

3.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습권을 존중하겠습니다.

-2분종이 치면 이동 및 준비물 지참과 같은 수업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자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지지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수업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4.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가꾸겠습니다.

-두발, 화장, 장신구 착용을 통한 개성 표현은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과도한 복장 변형을 삼가겠습니다.

5. 우리는 학교 비품을 나의 물건처럼 아끼며 청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책걸상, 창문, 사물함 등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하교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하여 교내 청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 우리는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 후배로서의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급식실, 운동장 등 공동 생활 공간에서 안전과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4) 서울 효문고등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 (2016년 제정)

(20)

| 교사의 약속 |

1. 우리는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학생을 인종, 성별, 종교, 학업 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욕설, 비속어, 증오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입장을 살펴보고 존중하며,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3. 우리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수업시간을 솔선해서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모든 학생들을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부를 때 소중한 이름으로 불러 주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감시가 아닌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겠습니다.

5.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도에 곧바로 따라오지 않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겠습니다.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넉넉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

| 학부모의 약속 |

1. 우리는 자녀를 온전한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자녀의 자기결정권(진로, 교우관계, 취미 등)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2. 우리는 솔선수범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아이처럼 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자녀가 등하교 할 때 목소리로만 대답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다른 아이와 성적이나 능력으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행복한 학창 시절이 되도록 학교, 학생, 학부모 3주체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 협약을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허한 선언에만 그치거나 일회성 행 사로 남지 않고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가꾸고 보전하 는 일입니다. 학교 곳곳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생활 속에서 약속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 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기적으로 주체별 약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 다.

3) 공동체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5) 학생의 자유권적 기 본권을 보장하도록 교칙을 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정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제‧개정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공청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목소리가 잘 포함되려면, 각 절차가 유의미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학생만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하여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거나, 대의원회의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특정 입장을 강요한다면 민주 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5) [일문일답] 조희연 “두발자유화, 교육감으로서 의제 던진다” (2018.09.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7_0000428399&cID=10201&pID=10200

(22)

을 개정하기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단 하루만 제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가정통신문에 포함된 대의원회의 결과 또한 조작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6)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 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려하여야 할 점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우리는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로 서 토론을 진행할 때에는 토론의 과정 자체에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학교 규칙의 제‧개정도 이와 같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7) 복장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학교 구 성원의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계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이끄는 주체는 어느 한 쪽 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사안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날것의 토론’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교칙에 어떠한 문제점과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규칙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걱정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참고할만한 다 른 학교의 예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 론의 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토론의 절차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인 학교 문화는 학생 스스로가 삶 속의 문제를 찾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 작되는 것 아닐까요?

(2) 교사로서 우리의 역할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 학교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막연하고 막막한 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직된 문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공유되지 않는 학교 분위기라면 더더욱 학생의 참여나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6) "학생전체가 벌점강화에 동의?"...거짓말 가정통신문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8797 (2017.07.01.) 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gr56.go.kr/npp/index.do

(23)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개별 교사가 할 수 있는 접근은 어떤 것이 있 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수업과 학급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기 초 첫 날, 첫 시간을 통 해 학급 또는 수업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혼자서 구 상한 수업/학급의 모습을 소개하기보다 학생과 함께 정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규칙보다, 함께 정한 규칙일 때, 학생들은 더 책 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과 학급에 대한 주인의식 또한 높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단위의 생활협약 체결이 어렵다면, 학급에서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 다. 학급시간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을 정한 뒤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 알리고, 각 보호자께 ‘학부모의 약속’을 받아 작성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시작하는 실천을 통해 수평적인 관계가 주는 평화로움을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학급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주변 동료와 나누어보시면 좋겠 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변화가 동료를 설득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동료교 사가 늘어날수록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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