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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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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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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교육의 필요성

1) 학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1)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최근에 언론이나 주위에서 홈스쿨링(Homeschooling)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홈스 쿨링의 정확한 의미는 학령기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고 학교 외에서 학부모 혹은 아동보호자 가 직접 혹은 다른 도움을 받아 아동을 교육하는 현상 혹은 제도를 말합니다.1) 현재 유럽 많은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 홈스쿨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육계는 2016년 기준으로 600에서 1000가구 정도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2)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에서 홈스쿨링 전형을 별도로 두 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홈스쿨링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홈스쿨 링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홈스쿨링이 정당한가 하는 논의는 곧 우리를 아주 본질적인 궁금증과 마주치게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동으로부터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 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는 당연히 가야만 하는 곳, 나아가 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 로 갈 수 없었던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학교는 반드시 가야 만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교사에게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 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서덕희/지정민,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홈스쿨링의 이념,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6., 251-278면. 주영달,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7. 6., 163면; 김재웅, 의무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열린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 열린교육학회, 2009, 2면.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1901071421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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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

| 매년 학교를 떠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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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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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9593

2013년 기준 통계를 보면, 한해에만 7만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가요? 무려 50%의 학생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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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당으로서 학교와 제도로서의 학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때문일 것입니다.

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스승과 제자가 인격적 감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목가적인 장면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는 국가 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정말 학교에서 공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요? 공교육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 전달일까요? 그 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는 학교라는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흔히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의 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다는 것일까 요? 한편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리송합니다. 도대 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권리로서의 교육

교육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합니다. 즉 인류가 무리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를 위한 지식의 전달이 필요했고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진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 르기 전까지 교육은 특정한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대 서양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을 받은 곳은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메이아’

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교육을 받은 것이죠. 중세시대 대학의 형태를 띤 교육기관이 있 긴 했지만 역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인 등 특정 집단을 위한 교육을 하 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서당도 지 금의 학교와는 달랐습니다. 신분과 형편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 교육 기관인 성균관은 지금으로 보자면 일종의 국가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과 거에는 교육이 특정한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균등하지 않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왕정에서 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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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이해한 공동체 구성원이 필요해 졌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로 성실한 노동자와 충성스러운 군인을 양성해야 할 필요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제도, 즉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가 학교에서 교 육을 받는 공교육 제도가 보편화되기 시작된 것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1~2세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3) 그런데 두 나라 모두 학교제도는 자발적으로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초창기 학교 제도의 중심을 교육 보 다 훈육에 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 의무교육의 그림자

| 일제강점기 소학교와 6.25 전쟁 중의 천막 학교의 모습 |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성호초등학교 ‘대동아전쟁 수업 모습(1942) 출처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NEWSLETTER 제62호, 6·25전쟁 당시 부산 초량동 항도초교에

설치된 천막교실 모습

왼쪽은 일제강점기 시대 소학교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6.25 전쟁 중의 천막 학교의 모습 입니다. 두 장면 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제국이 우리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제국의 글과 가 치관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드는 데 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천막 학 교를 통해서 6.25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에서도 미래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려 고 했던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훌륭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잘 조직된 교육을 받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3) 정건영 외, 교육의 역사·철학 이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20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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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적의 교육을 가장 잘 했던 나라를 꼽는다면 세계대전 무렵의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 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한 배 경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의무교육을 통한 질 좋은 노동력과 군사력 확보가 있었던 것입 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교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 의무로서의 교육의 진정한 의미

|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

출처: 위키미디어 / Federal Archives

누구나 사진 속 인물을 한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이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입니다. 히틀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마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틀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강제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공당의 대표였고,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쳐 뽑힌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유태인 학살과 같은 광기가 휘몰아치는 동 안 민주시민들의 견제는 없었습니다. 나치가 휘두른 테러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독일의 시 민들은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고 나치의 지지자가 되어 갔습니다.4)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의 결과는 2억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기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4) 제바스티안 하프너, 어느 독일인 이야기, 2014,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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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 하는 나라(EBS 지식채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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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gV1ZFNZlps

처음 공교육을 담당한 학교 제도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훈육적 측면이 지나 치게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처럼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방향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성 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생존권적 기본권’5)이라고 규 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은 교육을 받음으로서 비로소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 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에 가까운 아동노동이 행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5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 1억 5천만 명이 아동노동으로 인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공장의 작업 환경은 어린이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먼지 가득한 공기, 어둑한 조명, 지저분한 위생상태, 그리고

5)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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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시설물과 쉴 틈 없는 근무상태는 어린이의 성장과 안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참고로 아동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의 수는 매년 22,000명에 가깝습니다.6) 아동의 교 육을 받을 권리보다 성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위에 둔 결과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동체의 필요성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성인들의 의무로까지 확대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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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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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 동·청소년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교육의 목적과 인권교육 (1) 「교육기본법」 제2조

보호자에게 그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동·청소년이 직접 그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앞에서 본 독일의 사례에서 많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겠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news/story_view.asp?idx=4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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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좁게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은 크게 학생에게 ‘자주적 생활능 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여기서 ‘자주적 생활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현재 우리 사 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학생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지 않았던 영어 나 다른 외국어를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기 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가르친다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여겨 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르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자질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 |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 찰스 퀴글리(Charles Quigley)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 한스 게오르그 벨링(Wehling, Hans-Georg)

전자는 미국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찰스 퀴글리(Charles Quigley)가 한 말이고, 후자는 독일 의 유명한 정치학자 한스 게오르그 벨링(Wehling, Hans-Georg)의 말입니다. 모두 민주시민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말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 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7)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기본적 인권을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라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

7)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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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결국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참여의식과 함께 서로 다른 생각, 즉 다양성 에 대한 존중을 가질 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 질은 바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즉 인권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 를 제대로 인지하고, 타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그런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 까요? 바로 전자는 혼자 학습을 통해서도 갖출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생활능력을 습득하여 검정고시를 보고 상 급학교로 진학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그렇게 익 힐 수 없습니다. 한 때 유행했던 말로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 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정말 글로만 배울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또한 직접 겪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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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대한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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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작은 곳들, 집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롯된다. 매우 가깝고 작아서 세계의 어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들이다.

매우 가깝고 작아서 세계의 어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들이다.

하지만 이곳들은 어떤 한 개인의 세계이자, 그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가 다니는 학교나 공장, 농장, 일터이기도 하다.

이 모든 곳들에서 인권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렵다.”

-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이 말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인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가 한 말입니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 그 자체가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 교사는 학교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인권교육, 이제는 선택이 아 니라 필수라는 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2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1)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 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 다. 인권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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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대로 인식하거나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권을 알 권리부터가 바로 인 권”, 나아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유엔(UN)은 인권교육 10개년 발전계획에서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시행을 최우 선 과제로 선정한 적이 있으며,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초·중등학교 정규교육 안에서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실제 인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들이 어떻게 인권교육의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인권조약

(1)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외에서 제정된 법, 즉 국제법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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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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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약과 국제법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권과 관련된 조약

여기서 조약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 하는 행위나 조문”을 뜻하고 조약, 헌장, 협정, 협약, 의정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키기 위하여 인권을 규 범화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들을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협약으로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인권 협약에 가입·비준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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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협약 현황 |

협약명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4.10 1990.7.10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 1990.7.10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90.4.10 1990.7.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1979.1.4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12.27 1985.1.26

- 선택의정서 2006.10.18 2007.1.18

고문방지협약 1995.1.9 1995.2.8

- 선택의정서 미가입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11.20 1991.12.20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9.24 2004.10.24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 2004.9.24 2004.10.24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1 2009.1.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미가입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중 인권교육과 관련 있는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조항으로 유 엔아동권리협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제나목에서는 아동교육의 목적을 인권에 대한 존중의 진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에 대한 존중은 아동 스스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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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동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의 방향 또한 인권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권과 관련된 국제법규

또한 국제법규 중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대전 이 끝나면서 전쟁에서 일어난 많은 인권 침해가 세상에 알려지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 의 윤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지요.

인권선언문의 본문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제 인권 조약을 준비했던 1947년 1월 과, 총회가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 사이 2년 여간 작성되었습니다. 8명으로 이루 어진 초안 작성 위원회가 인권선언문의 서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전 미 대통령의 부인, 엘레 노어 루즈벨트를 의장으로 위원회는 비차별,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권리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 존중의 주요 의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선언 초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UN 총회에서는 세밀하게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58개의 가입국가들이 문서의 모든 단 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절차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중에는 동등한 부부관계 권리와 개종할 권리에 대한 조항에 반대하 였고, 서방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조항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 성 48, 기권 8,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후, 매년 12월 10일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기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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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 로 실시해야 한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 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6조에서 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제28조에서는 권리를, 제29조에서는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9조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 국 인권의 핵심은 나의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행 사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권교육의 주요성을 알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중요한 세계인권선언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세계인권선언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세계인권선 언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고 있어야겠죠?

3) 국내법

(1)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헌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 부는 헌법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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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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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아 동·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교, 즉 국가가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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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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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이 야기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민 주시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3)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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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인권조약은 앞에서 살펴본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의 인권협약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단 순한 교양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의 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 제17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참여권 등을 제대로 실현되게 함으로서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내용에 대한 이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4) 그 외 관련 법령들과 지역자치단체의 조례

사실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그에 대한 보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경 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학기당 2시간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나 일반적인 「인권조례」 등을 통해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