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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실
1 아동·청소년 인권의 법적 근거
1) 아동·청소년의 인권 (1)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 사전적 정의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및 청소년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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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
|아동 「명사」
나이가 적은 아이.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른다.
청소년(靑少年) 「명사」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전을 보면 아동은 사춘기 전의 아이, 그리고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춘기기가 언제까지인 지, 청년이나 소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실제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법률에서는 아동이 나 청소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법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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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동과 청소 년 관련 법령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상으로 아동 관련 법은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 을 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관련 법은 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관련 법과 청소년 관련 법은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대상이 중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법 령에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국제인권법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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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 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인권의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겠습니다. 유엔아동권 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조건은 어 떤 의미가 있을까요?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결과 분석 |
출처 : 영국통계청, AFP
이해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네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 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즉 국가에 따라서는 16세에 성인임을 인정하 는 스코틀랜드와 같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 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조건은 그러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으로 보 지 않고 성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의미가 고정적 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동 인권의 개요 (가) 아동 인권과 아동권
통상 아동은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동 인권 의 논의는 주로 아동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 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아동권, 즉 아동의 권리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법에 의해 권리로 구체화되는데, 권리란 자신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 에 의해 부여된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 즉 아동권은 법에 의하여 아동에게 인정된 활동범위 및 자격 또는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을 지칭합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이를 쉽 게 풀어서 말하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동시에 사회공동체를 생각하는 주체로서 사회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 인간이 바로 헌 법적 인간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동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과도 기에 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하는 시기라는 말이지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인권 협약과 각국의 헌법 및 실정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아동권이라 고 합니다. 다만, 과도기에 있다는 특성에 따라 아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및 형법 등에서 그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나) 아동 인권의 주요 속성과 유형
인권이라면 성인이든 아동이든 관계없이 누려야 하는데, 이를 아동 인권의 속성 중 ‘보편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동만 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아동 인권의 속성 중 ‘특수성’이라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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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의 속성
|아동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해야 함 아동 인권의 특수성 아동만이 지니는 특수한 상황일체를 말함
또한 아동 인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은 아동이 필요로 하 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유해한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미치 는 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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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의 유형
|생존권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Deb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권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2) 아동인권의 법적 근거
(1) UN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가) U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규성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 제인권조약들이 탄생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9개의 인 권조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총 7의 협약을 비준하였 습니다. 비준한 국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아동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 로 삼고 있으며, 아동 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주요 인권규범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U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엔아동권 리협약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과 유엔아 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국내법의 내용도 결국 이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 다.
먼저 차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은 차별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아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의견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정당한 비중으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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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 기본 원칙
|무차별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발달을 위한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의견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견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 굿네이버스
(2)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아동 인권 (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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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번 제6조 및 제10조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최상위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 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도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 아동 관련 법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 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관련된 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있으며, 그 중 「아동복지법」 은 우 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아동복지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아동 관련 법은 시대적 상황의 요청과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를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 청소년 관련 법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 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중첩되긴 하지만 청소년과 관련하여 별도의 발달체계와 지원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의 육성, 보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 소년 관련 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 본법」 제5조를 보면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본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교육 관련 법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법에서도 아동, 즉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여 학교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 용이 지켜줘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 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아동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법령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 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1)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 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인권의 현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이행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의 의무
(가) 국가들은 인권조약에 왜 가입할까?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사실 인권 협약에 가입·비준하여 가입국이 되면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가입국의 국민들은 UN을 통하여 인권에 대 한 진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인권협약감시기구에 의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다면 권고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협약에 가입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권을 보장하는 정도가 그 나라의 품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 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협약 등 다양한 인권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재는 인권신장의 선진국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 시간에서 국제인권조약은 가입에 따라서 국내법과 똑같을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아보 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단순히 그 법적 효력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인권조약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준수하기로 한 인권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인권의 진전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조약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아동 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절차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가입국입니다. 가입국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 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3조는 가입국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설립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비준 후 처음에는 2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에는 매 5년마다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가입국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행보고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 산하 여러 기관에게 관련 정보 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국의 협약이행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는 가입국의 아동권리 이행상황을 검토한 후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우려사항 및 권고의 내용이 담긴 최종견해를 당사국에 전달합니다. 가입국은 다음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 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적극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절차 |
1. 국가보고서 제출 국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서 작성
2. NGO와 아동이 보고서 제출 정부가 아동권리를 잘 지키고 존중하는지에 대해 NGO와 아동이 보고서 작성
3. 사전회의 & 아동회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NGO, 아동 등이 모여 정부가 아동권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4. 질문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더 궁금한 내용을 정부에
질문하면 정부가 문서로 답변
5. 정부 심의 제네바(스위스)에서 정부를 심의하는 공식적인 공개 회의 개최
6. 최종 견해 국가가 아동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전달
출처 :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http://childvoice.kr/introduction/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 일 비준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 발효되었습니다. 정부는 1994년 11월 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1996년 1월 11차 회 의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제2차 국가보고서는 본래 1998년 12월 18일 제출예정이었으나 2000 년 5월에 제출되었고, 2003년 1월 제32차 회의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08년 12월 제3 차 및 제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9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3차 및 제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회의에서 최종 견해를 채택 하여 2012년 2월 2일 최종 권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권고문을 반영하여 대 한민국 정부는 2017년 12월 27일 제5차 및 제6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협약의 조항들을 이해하고 다루기 쉽도록 위원회는 협약의 조항에 나타난 아동 권리의 영역 을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 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의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행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 고 있습니다. 제1차 권고에서 32개항, 제2차 권고는 63개항, 제3·4차 통합 보고서에서는 89 개항의 권고를 하였는데, 여기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권고 중 대표적인 내용 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나) 제1차 주요 권고(1996)의 내용
| 제1차 주요 권고(1996) |
•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할 것
• 4대 일반원칙(차별금지 등)을 자국 내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할 것
• 의무교육연령과 고용최저연령을 맞춰서 아동노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 극도의 경쟁 교육에 대하여 협약 제29조에 명시한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할 것
•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옴부즈퍼슨 제도 등을 설립하고 확충할 것
• 가족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책임을 다하도록 가족지원을 보장할 것
• 폭력·학대·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신체적·사회적 회복 보장할 것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여 최소고용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 향조정하여 아동노동을 보호하였으며, 1997년에 「가정폭력특별법」, 2000년에 「청소년성보호 법」, 2004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 력하였습니다.
(다) 제2차 주요 권고(2003)의 내용
| 제2차 주요 권고(2003) |
•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중앙기구 전담팀을 구성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을 배치할 것
• 예산 할당에 있어 아동의 권리보장 분야에 우선순위에 두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것
•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참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
• 가정과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
•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 제도를 마련할 것
• 극심한 경쟁 속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중등교육의 무상교육을 제공할 것
• 상업적 목적의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모든 아동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 정 내용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넣어 설치하였으며, 제2차 심의 후 보육, 저소득층 장애아동, 교육예산, 청소년 예산,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예 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습니다.
(라) 제3·4차 주요 권고(2012)의 내용
| 제3·4차 주요 권고(2012) |
•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할 것
•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할 것
•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 헌법에 아동복지 증진의 의무를 포함시킬 것
•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 난민 및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
•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제3·4차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 로 2015년 5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158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부의 이행 내
용은 2017년 유엔아동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아동 인권에 남은 과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계
(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성격
사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그 강제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5년 주기로 이행상황을 보고 하다 보니 국내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를 꼽자면 위원회의 권고는 결국 정 부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원회의 권고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권고가 바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하였던 권고 중 이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과 관련한 현안과 쟁점들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권고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 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되지 않고 있는 권고 |
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복구 및 강화
② OECD 수준 아동권리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확보
③ 차별금지법 제정(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근절 및 예방), 소년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 필요
④ 생명권과 발달권 원칙 관련과제로 아동의 자살 예방조치, 아동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요원 지원
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 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을 적용한 지속적 강화
⑥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 가정 학교 모든 기관에서 체벌금지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
⑦ 아동보호기관 확충
⑧ 가정환경과 대안 돌봄 관련 권고사항으로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⑨ 특수교육법 이행 예산 및 인력 지원,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시
⑩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⑪ 아동복지 재원 배정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
⑫ 현행 교육 및 관련 시험제도 개선
⑬ 사교육에 기인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⑭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장
여전히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 약 가입국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동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 인권의 쟁점과 과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는 긴 주기 등의 문제 때문에 가입국이 당면 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 이 있는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동·청소년 기본(인권)법 제정
현행 아동 인권 관련 법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권법 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는 아동을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 기본적 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녀‘, ’연소자‘, ’청소년‘ 등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관한 법률이 산발적으로 제정 되어 있어 아동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하여 전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을 정비하여 이러한 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OECD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를 빼고는 모두 18세의 나이에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와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는 16세에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20세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던 일본도 2015년부터는 법을 개정하여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 혼인가능, 병역법과 근로 기준법 적용, 공무원 임용 등 이미 많은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에 어려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단 하나뿐 인 나라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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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구분 선거권 연령
오스트리아 16세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18세 (32개국)
한국 19세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050441291690
(다)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자는 의견과 현행 18세까지 적용받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 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는 형사처벌 가능 연
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국 가인권위원회는 그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찬반 양측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처벌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 각해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소년사법 체계는 아동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과 처우 마련, 공정한 재판절차 보장,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성숙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지원 및 촉진,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40조의 내용입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한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욱 열악한 보 호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정입니다.
중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거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는 논의만 반복된다면 이러한 현실을 변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년범죄가 가진 절차상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실제 범죄의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중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원이 정말 아동의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 민할 때입니다.
(라)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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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최하 0점, 최고 10점)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48개국 중 47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나 되었습니다. 한국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OECD 평균이 11세인데 비하여 가장 빠른 9세였습니다.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한국 학생은 9.7%에 불과했고,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 보다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신체 활동하는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46.3%로,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적 당한 운동을 단 하루도 안 한다는 학생이 5명 중 1명(19.8%)꼴로, 일본(26.9%) 다음으로 많았 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입 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가입국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 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하고 균 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쉼과 놀이를 즐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