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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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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2015. 1. 16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유럽 가스시스템 대응력 평가 및 권고사항

미얀마 에너지 현황 및 정책

Gazprom, South Stream 대체하는 ‘Turkish Stream’ 공식 발표 캐나다 B.C.州, 가스관으로 원유 수송 금지 규제 시행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석유 시추리그 수 지속적으로 감소 파나마운하, LNG 선박 통과요율안 발표 및 수송비용 절감 전망 GDF Suez, 아프리카 발전 사업 진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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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2호

2015. 1. 16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유럽 가스시스템 대응력 평가 및 권고사항 p.3

미얀마 에너지 현황 및 정책 p.17

중국

∙ 중국-미얀마 송유관, ’15년 1월 말 정식 개통 예정

∙ 중국 선전시, 자동차 증가량 조절ㆍ관리에 관한 통지 발표

∙ 중국 쓰촨분지, ’14년 천연가스 생산량 사상 최고치

p.27

일본

∙ 일본 2014년도 에너지 대책 부문 추경예산안 편성

∙ 경제산업성, 발전사 보유 가스관의 용도규제 완화

∙ 경제산업성, 전력시장 자유화를 앞두고 전력 거래 감시기관 설치 계획

p.30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정부, ’14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실적 발표

∙ 러 총리, 무르만스크州 Roslyakovo市에 Rosneft의 서북극 기지 조성 승인

∙ Gazprom, South Stream 대체하는 ‘Turkish Stream’ 공식 발표

p.32

북미

∙ 캐나다 B.C.州, 가스관으로 원유 수송 금지 규제 시행

∙ 미 EPA, 신규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최종안 발표 여름으로 연기

∙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석유 시추리그 수 지속적으로 감소

p.36

중남미

∙ 베네수엘라, 저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 타계 일환으로 중국 및 OPEC 회원국 방문

∙ 멕시코, ‘15년 1월 멕시코 만과 태평양 연안 잇는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

∙ 파나마운하, LNG 선박 통과요율안 발표 및 수송비용 절감 전망

p.39

유럽

∙ 핀란드 의회, 핀­러 컨소시엄 원전 건설 프로젝트 승인

∙ ’15년 초반 유럽, 가스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에 직면

∙ 폴란드, 역방향 가스 송출 대안 및 LNG 수입 터미널을 통한 공급다변화 구축

p.42

중동 아프리카

∙ 이라크, 원유수출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

∙ 알제리 국영기업, 셰일가스 반대 시위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GDF Suez, 아프리카 발전 사업 진출 활발

p.46

아시아 호주

∙ 인도 정부, ‘Schedule II·III’ 탄광 분양 입찰 3월 말 조기 완료 예정

∙ 베트남 PetroVietnam, ’14년 가스 및 원유 생산 목표치 초과 달성

∙ 호주 Woodside Petroleum, 인도 Adani와 LNG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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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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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유럽 가스시스템 대응력

평가 및 권고사항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한지은([email protected])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14~2015년 동절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 른 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가스 공급 체계의 대응력을 평가하 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6개월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EU 회원국 및 에너지 공동체 협약국은 공급 믹스를 재조정하더라도 총 5~9Bcm 규모의 가스 부족량 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또한 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인프라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추가적인 LNG 수입을 통해 러시아産 가스를 대체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가스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국가별 대책 방안은 가스 저장, 수요 조절, 연료 전 환 등임. 또한 유럽 전체적으로는 초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연대적 이 행 방법을 모색 및 합의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음.

2014~2015년 동절기 대비 긴급 권고 사항: ① 인터커넥터 용량 최대화 및 국가 간 거래 제한 조치의 철폐, ② 저장시설 사용 최적화, ③ 인프라 프로젝트 완공 일정 준수, ④ ‘가스공급안보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에 명시된 공급 기준 의무 이행, ⑤ 공급 기준이 강화된 국가의 경우 지역 혹은 EU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일시적 기준 완화 조치 구축, ⑥ 연료 전환 잠재력 극대화 및 운영상 이행 보장, ⑦ 단기 에너지효율 개선 및 수요 관리 정책 시행, ⑧ 비상 상 황에서의 TSO 역할 구체화 및 TSO가 해당 역할을 숙지하도록 보장, ⑨ 가스 공 급 안보에 대한 지역적 협력 확대, ⑩ 투명성 제고, ⑪ EC의 지속적 감시 역할 및 가스협력그룹(Gas Coordination Group)의 활용, ⑫ 비EU국가와의 협력

2015년 말까지의 중기 대책: ⑬ EU 회원국과 에너지공동체 협약국 간 역내 에 너지시장 규칙 적용에 관한 EC의 권고문, ⑭ 주요 ‘공동 이익 프로젝트’ 및 ‘에 너지공동체 이익 프로젝트’ 조기 추진, ⑮ 물리적 역공급 면제 재평가, ⑯ 주거 및 3차 산업, 산업 부문에서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을 통한 연료 전환, ⑰ 산 업 열 수요 조절 및 에너지전환

1. EC의 스트레스 테스트

ㅇ 2014년 5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유럽에너지안보전략(European Energy Security Strategy)’을 채택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4~2015년 동절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가스 공급 체계의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따라 EU 회원국,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 협약국 등은 자료 수집 및 평가를 통해 EC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럽가스수송망운영자협회 (European Networks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Gas, ENTSOG)

“EC는

2014~2015년 동절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가스 공급 체계의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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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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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및 IEA 등은 예상 시나리오 평가 모형을 수립함.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는 2006년 7월 1일 발효된 공동체로 유럽과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시장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과거 유럽에너 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서 명칭을 변경했음. 우크라이나, 몰 도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이 회원국임.

- EC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을 EU 남동지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발트 국 가 및 핀란드, 에너지공동체 협약국 등 3개 포커스 그룹으로 분류함.

- 스트레스 테스트 예상 시나리오에서 기후 조건에 따른 평균 동절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9월~2월)로 설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노선 폐쇄 및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였음.

- 특히 평균 동절기 기후의 상황과 2월에 2주간 한파가 발생하여 수요가 최대 로 급증할 경우의 상황에서 각각 러시아産 가스 공급이 6개월간 중단될 경 우의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러시아産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유 럽 가스 부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 태세에 대해 처음으로 상황을 평가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음.

2.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가스 공급 차질 시나리오

ㅇ 가스 공급 차질 시나리오에 따르면 6개월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 크라이나를 제외한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은 공급 믹스를 재조정 하더라도 총 5~9Bcm 규모의 가스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 : ENTSOG

< 6개월 러시아 공급 차질 시나리오 하의 러시아産 가스 대체 추정 >

“6개월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은 공급 믹스를

재조정하더라도 총 5~9Bcm 규모의 가스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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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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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6개월간 공급 차질의 경우 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인프라시설 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추가적인 LNG 수입을 통해 러시아産 가스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ㅇ 평가 모형은 ‘협력 시나리오’ 및 ‘비협력 시나리오’로 구분되어 수립됨. 협력 시나리오에서는 공급 부족분을 회원국 간 동일하게 부담하는 동등(상대적) 부 담 분담(equal burden sharing)을 가정했고, 비협력 시나리오에서는 회원국들 이 자국 가스 부족 시 다른 회원국으로의 수출을 감소 혹은 중단시키는 상황을 가정함.

- 협력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 회원국으로부터 슬로바키 아를 통해 최대 용량으로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는 반면, 비협력 시나리오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역공급 용량의 50%가 수출 된다고 가정함.

ㅇ 시나리오별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음.

- 비협력 시나리오 하에서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의 국가는 2월 수요의 40% 이상 차질 발생하고, 헝가리 와 폴란드도 각각 수요의 30%와 20% 수준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비해 협력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영향권에 해당하는 불가리아, 에스토니 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 미치는 공급난 의 여파가 현저히 감소함. 그러나 그리스와 라트비아는 어느 정도 공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주 : 6개월간 러시아 공급 차질 발생 시 국가별 추가대책 시행이 없는 경우 2월(동절기 마 지막달) 시나리오별 국가별 수요 차질 비중(%) 추정치임.

자료 : ENTSOG

< 6개월간 러시아 공급 차질 시 시나리오별 국가별 수요 차질 추정 >

“협력

시나리오에서는 공급 부족분을 회원국 간 동일하게 부담하는

동등(상대적) 부담 분담을 가정했고, 비협력

시나리오에서는 회원국들이 자국 가스 부족 시 다른 회원국으로의 수출을 감소 혹은 중단시키는 상황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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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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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 6개월의 공급 중단 기간 말에 2주간 한파가 발생할 경우의 상황은 평균 동절 기 기후를 가정했을 때보다 악화됨. 2주간 한파 발생 시 비협력 시나리오에 서 예상되는 심각한 공급난이 협력 시나리오에서는 완화되지만, 협력 시나리 오에서는 수요 대비 부족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국가에 가스를 공급해주어 야 하므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북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및 서유럽 회원국도 영향권에 속하게 됨.

□ 국가별 대책 방안 ㅇ 가스 저장

- 가스 저장은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의 수급 균형 조절에 핵심적 방안으로, EU 가스 저장률은 2014년 10월 초 기준 약 90%로 매우 높은 수 준임. 그러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거나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저장분 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음.

- 각국은 현재 단기적으로 물리적 저장 용량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가스 저장분 사용률을 높이는 대책에 의존하는 국가는 공급 차질 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따라서 공급 위기 발생 시 최대 영향권에 속하는 회원국의 경우 평상시보다 가스 저장 수준을 높이고 동절기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스 저장분 사 용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예방책을 수립해야 함.

-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은 저장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헝가리는 전략적 저장(strategic storage)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송 요금 인하를 통해 저장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공함.

주 : 2014년 10월 기준 자료 : ENTSOG

< 국가별 가스 저장률 >

“가스 저장은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의 수급 균형 조절에 핵심적 방안으로, EU 가스 저장률은 2014년 10월 초 기준 약 90%로 매우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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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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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국 생산 증대 혹은 대체 공급원 확보를 통한 가스 부족분 충당

-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단기에 EU 가스 생산을 크게 증대하기 는 어려운 상황임. 수입 측면에서는 현재 북아프리카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 한 추가적인 가스 수입 방안은 제한적이며, 노르웨이는 거의 최대 용량을 생 산하고 있는 상황임.

- EU의 LNG 터미널 용량이 충분하므로 LNG 수입이 유력한 대안임. 전세계 현물 LNG 시장 및 수송 부문에서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최근 아 시아 LNG 가격 하락으로 인해 EU 입장에서 LNG의 경제성이 높아짐.

- 그러나 가스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NG 가격이 상승하므로 현물 물량 확보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위기 지역으로 LNG를 수송하는데 최소 1 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임.

ㅇ 수요 조절

-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 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수요 조절을 위한 시장기반 장려 책을 제시하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음.

- 가스 가격탄력성은 10% 수준으로 높게 추정되며,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시장에서 가스 사용 시설 가동을 중단하거나 보다 경제적인 대체 연료 (바이오매스, 석유 등)로 전환하게 될 것임.

- 각국 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수요 조절 대책은 소비자를 그룹화하여 구분하 고 단계적으로 공급을 삭감하는 방법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산업부문에 대한 공급 삭감이 먼저 이루어지며, 일반 가정 등의 보호 대상 소비자 그룹 은 가장 마지막으로 공급을 삭감함.

ㅇ 연료 전환

- 가스 공급 중단 영향권에 속하는 회원국에서는 지역난방 체계 대부분이 가스 에 의존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 우 2012년 기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비중이 25% 이상이었음. 공급 위기 상황에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소에서 일시적 연료 전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또한 공급 삭감 가능성에 직면한 모든 국가의 보고서에서 연료 전환 의무화 조치도 제시하고 있으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중(dual) 연료 사용 능력이 있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료를 변경해야 함.

- 일반적으로 국가 의무 공급 기간 내 연료 전환 준비에 심각한 수송 또는 공 급 관련 문제는 예상되는 경우는 없었으나, 장기적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연료 전환 장기화 상황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실시된 바 없음.

“EU의 LNG 터미널 용량이 충분하므로 LNG 수입이 유력한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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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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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3. 스트레스 테스트 결론

□ 국가별 대책 평가

ㅇ 우크라이나 수송 노선의 공급 차질 장기화 및 EU에 대한 러시아 가스 공급 전 면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EU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동유럽 EU 회원국과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

ㅇ 2009년 공급 위기 이후 공급 안보 강화를 위해 착수한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가 정치적 지지 부족, 사업 관리 미흡, 초국가적 협력 결여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과 국가 공급 안보 전략 중 상당수가 일방적으로 수립되거나 협력 및 공조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EU 단기 공급 안보 상황의 주요 취약점 으로 드러남.

ㅇ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인프라 활용 최적화 및 상대적 부담 분담을 기반으 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크라이나로 상당량의 가스를 수출할 수 있 으며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 협력국의 보호 대상 소비자에 대한 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음.

- 그러나 발트 3국과 핀란드, 중부유럽, 남동유럽, 에너지공동체 협력국은 비보 호 소비자에 대한 공급 부족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추가 대책을 시행해 야 할 것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가격을 통한 연료 전환 유인이나 강 제 연료 전환임.

ㅇ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발생 가능한 공급 중단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각국 대책 간 순서가 중요하며, 시장에서 가격 신호가 최대한 오 랫동안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함.

- 시장 기능이 작동하면 가격 신호가 발생하여 EU에 대한 신규 가스(주로 LNG)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EU 내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한 가스 부족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

- 가격 신호는 가스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연료 전환 및 수요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 저장시설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할 것임. 가격 인상을 공급 위기로 볼 수 없으며, 공급 안보라는 명분하에 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각국은 국외 가스 공급을 차단하지 말아야 함.

ㅇ 공급 위기에 취약한 회원국들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 무가 있음. 시장기반 대책을 활용해야 하며, 시장기반 대책이 더 이상 충분하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시장기반 대책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반드시 비시장기반 대책을 시행해야만 할 경우에는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대책이 자국 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 수송 노선의 공급 차질 장기화 및 EU에 대한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EU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동유럽 EU 회원국과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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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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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및 공조 강화 필요성

ㅇ 협력 및 공조 강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일반적으로 공급 안보 전략을 구상 할 때 각국은 지역적 차원보다는 자국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별 대책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공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특히 시장 위기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에너지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경 간 가스 공급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밀접한 국가 간 공조가 요구됨.

ㅇ 초국가적 협력이 단순히 국가별 대책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초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연대적 이행 방법을 모색 및 합의하는 수준까 지 발전할 필요가 있음.

ㅇ 협력적 접근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기 시 조직적·상업적·규제적 측면의 협 력 조건에 관하여 당사국 간의 합의가 필요함. 신뢰 구축을 위해 유럽 전역 또 는 지역적 차원에서 규칙에 대한 합의도 미리 이루어져야 함.

- 공급 위기에 대한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인접한 회원국을 비 롯한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을 즉시 추진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강화함 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개별적·협력적 조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본 적인 정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ㅇ 회원국 내 가스 부족난을 완화하려면 원조국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간 가스 공급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수송시스템운영자(TSO)는 각국 당국 협조 하에 공 조 역할과 공급 안보 책임을 다하고,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 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인접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 니아 등 자국을 통과해서 하류(downstream) 시장으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회원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공급 위기 시 이들 국가는 가스 부 족 사태가 심각한 시장으로 반드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협력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단기 및 중장기적 위기 해 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때는 당사국 간에 비용이 적절히 할당되어야 함.

4. 권고 사항

□ 2014~15년 동절기 대비 긴급 권고 사항

ㅇ 인터커넥터 용량 최대화 및 국가 간 거래 제한 조치의 철폐

- 인터커넥터의 용량을 최대화하고, 최대화된 용량이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도

“초국가적 협력이 단순히 국가별 대책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연대적 이행 방법을 모색 및 합의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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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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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록 효과적인 혼잡 관리 절차와 용량 할당 메커니즘 등을 즉각 적용해야 함.

- 특히 가스 공급 위기 시 수출 규제로 인해 공급 위기에 가장 취약한 회원국 의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공급 중단 사태를 겪는 국가 수가 증가할 수 있음.

‘가스공급안보규정(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 제11조에서는 역내 시 장에서 가스 수송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가스 공급 여건을 심 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도입할 수 없다고 명시함.

- 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시설에 대한 ‘제3자 접근(third party access)’

규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함.

ㅇ 저장시설 사용 최적화

- 가스 저장 수준에 대한 투명성은 지난 수년 동안 현저히 증진되었으며, ‘가 스저장유럽(Gas Storage Europe, GSE)’ 플랫폼을 통해 거의 모든 EU 저장 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가스 인입량 증대를 위해 각국 당국은 수송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스 저장분 인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LNG 등 다른 가스 공급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 인출 요금 인상 혹은 인출 제한 등을 도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공급 안정성을 목표로 적정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인근 국 가의 공급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됨.

ㅇ 인프라 프로젝트 완공 일정 준수

- 인프라 시설은 공급 다변화 및 유연한 가스 네트워크에 필수적임. 따라서 헝 가리-슬로바키아 인터커넥터(2015년 1월 1일 완공 목표였으나 현재 지연 중) 및 폴란드 Świnoujście LNG 터미널(2015년 2월 1일 완공 목표) 등 현재 건 설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목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완공되어야 함.

- 완공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사전에 구체적인 이유 등을 EC에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함께 모색함으로써 완공 지연을 방지하거나 지연 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

ㅇ ‘가스공급안보규제’에 명시된 공급 기준 의무 이행

- ‘가스공급안보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에는 실제 상황에서 준수, 이행, 적용되어야 하는 공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당국은 공급 기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다음 동절기에 수요처에 제공할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함. 만약 의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가스 추가 확보를 권고하거나 강제해야 함.

ㅇ 공급 기준이 강화된 국가의 경우 지역 혹은 EU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일시

“인터커넥터의 용량을 최대화하고, 최대화된 용량이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혼잡 관리 절차와 용량 할당 메커니즘 등을 즉각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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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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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 완화 조치 구축

- ‘가스공급안보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는 공급 불안 상황 에서 회원국이 보호 대상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 시하고 있으나, 가스 사업에 적용되는 공급 기준이나 의무 사항이 과도한 경 우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구축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 이를 통 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다른 지역의 가스 부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음.

ㅇ 연료 전환 잠재력 극대화 및 운영상 이행 보장

- EU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 난방 수요의 1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각국 당국은 특히 지역 난방 시스템에서 대규모 연료 전 환이 가능하도록 행정 및 운영상의 조치를 수립해야 함.

- 전환 연료는 대부분 석유이므로 필요시 전략적비축유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연료 전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CHP) 유닛을 중단하고 이를 열병합발전소의 예비 설비인 열전용보일러(HOB)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단기 에너지효율 개선 및 수요 관리 정책 시행

- 실내 온도를 낮출 것을 독려하거나 에너지절약 조치를 이행하도록 보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낮출 수 있음. 특히 외풍 차단 시공, 방열기 반사판 부착, 배관 피복재 시공 등은 신속하게 시행가능하며 초기 투자비용 이 적음.

- 산업계 에너지 수요는 에너지 감사를 도입하거나 에너지관리 체계를 시행하 여 단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ㅇ 비상 상황에서의 TSO 역할 구체화 및 TSO가 해당 역할을 숙지하도록 보장 - 각국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수송시스템운영사(TSO)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

여하여 TSO가 수급 균형을 단순히 네트워크 중심으로 감독하는 일만이 아 니라 공급 안보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이러한 조치에는 TSO가 특정 상황에서 가스 구 매, 수송 계약, 저장 용량 계약 등을 담당하는 것이 포함됨.

- 그러나 TSO의 역할은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의한 시장 실패 상황에 국한하여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TSO에 부여되는 공공 서비스 역할은 TSO가 원자재 거래나 공급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 다는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근본적 시장 설계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됨.

ㅇ 가스 공급 안보에 대한 지역적 협력 확대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상호연결성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측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은 가스 및 전력 부족으로 인한 구체적인 공급 리스크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상호연결성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측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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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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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해결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으로 확대되어야 함.

- 심각한 공급 중단 시기에 시장 참여자가 시장 원칙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경제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LNG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음. 이같이 특수 상황에 한정되는 협정은 EU 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LNG 수입국과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투명성 제고

- TSO, 각국 규제 당국, 회원국 정부 등은 상호 간에 그리고 이해당사자 및 일 반 대중에 대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내에서 한 회원국(혹은 해당 국가의 시장참여자)이 시 행하는 조치는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모 든 조치가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 축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ㅇ EC의 지속적 감시 역할 및 가스협력그룹의 활용

- 가스협력그룹(Gas Coordination Group)은 2004년 설립되었으며 ‘가스공급 안보규제’를 기반으로 지난 수년간 가스 공급 안보에 관한 정보 교류 및 논 의의 장으로서 회원국 간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음.

- EC는 각국의 관할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 상황의 안정성을 면밀히 감시하고자 함. 따라서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사안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기 위해 가스협력그룹 정례회의를 소집하고, 잠재적 또는 실제 발생한 공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임.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시장기반 대책이 가스공급안보규 제를 준수하여 시행되도록 관리할 것임.

ㅇ 비EU국가와의 협력

- EC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IEA, G7 중 비EU회원국 등 주요 에너지 협 력 파트너들에게 가스 추가 공급을 위한 잠재적인 탄력성에 관해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

- EC는 LNG 수출 역량 및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 및 LNG 수입국 등의 역외 에너지협력 파트너들에게 본 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된 협력을 지속함은 물론 G7 및 IEA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함.

□ 중기 대책 (2015년 말까지)

ㅇ EU 회원국과 에너지공동체 협약국 간 역내 에너지시장 규칙 적용에 관한 EC 의 권고문 발행

- EU 회원국과 에너지공동체 협약국의 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안보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각국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EU 역내 시장 관련 법률의 일관

“TSO, 각국 규제 당국, 회원국 정부 등은 상호 간에 그리고 이해당사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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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용이 필수적임. 역내 시장 규정인 ‘제3차 패키지(Third Package)’의 일 관된 적용은 초국가적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함.

- EC는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3차 패 키지’의 적용 및 공급 안보 문제에 관하여 에너지공동체 협약국과 협력하도 록 권고문(Recommendation)을 발행할 예정임.

ㅇ 주요 ‘공동 이익 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s)’ 및 ‘에너지공동체 이익 프로젝트(Projects of Energy Community Interest)’ 조기 추진

- 공급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 속하고 추가적인 지연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루마니아-불가리아 인터커넥터, 그리스-불가리아 및 불가리아-세르비아 인터커넥터, 루마니아-몰도바 인터커넥터 등이 포함됨.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신속하게 추진되어 2015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ㅇ 물리적 역공급 면제 재평가

- 물리적 역공급을 통해 회원국들은 실질적으로 상호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상호 협력하여 기존 물리적 역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요청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재평가해야 함.

- 특히 오스트리아-헝가리 인터커넥터와 현재 동부에서 서부 방향으로만 운영 되는 주요 트렁크 가스파이프라인(Obergailbach, Waidhaus, 네덜란드-영국 간의 BBL 인터컨넥터 등)의 역공급 용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주거 및 3차 산업, 산업 부문에서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을 통한 연료 전환 - 지역난방 네트워크는 다양한 다수의 공급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기술적

유연성을 제공함. 천연가스 기반 네트워크는 바이오매스, 폐열, 열병합 발전 (CHP), 태양열, 지열, 열펌프, 도시 폐기물 등의 대체 공급원으로 전환 가능 하며, 규모에 따라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지역난방 시스템이 지역 내 모든 건물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난방 시스템을 확장할 때 가스 공급 체계를 개별 가스보일러로 대체하면 비용 효 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

- 산업용 열병합(CHP) 발전소와 병원, 쇼핑몰, 사무실 단지 등의 3차 산업 부 문의 중형 CHP를 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데 규모에 따라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량의 열을 필요로 하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등도 열을 저장하거나 가스 기반 난방과 전력 기반 난방 간에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음.

ㅇ 산업 열 수요 조절 및 에너지전환(energy transformation)

- 산업 및 에너지전환 부문(발전 및 배전)은 짧은 회수 기간(2년 미만)에 저비 용으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효율 조치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

“EC는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3차 패키지’의 적용 및 공급 안보 문제에 관하여 에너지공동체 협약국과 협력하도록 권고문(Recomme ndation)을 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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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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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 저비용 혹은 비용 추가 없이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따라 에너지집약 산 업에서 에너지감사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시행을 가속화해야 함.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short term resilience of the European gas system, Preparedness for a possible disruption of supplies from the East during the fall and winter of 2014/2015,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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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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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얀마 에너지 프로파일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조경연([email protected])

미얀마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조경연([email protected])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국임. 그러나 경제재제, 기술 부족, 불투명한 규제, 해외기업들의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Salin Basin 육상유전과 Yetagun 해상유전에서 소량의 원유와 콘텐세이트가 생 산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는 대부분 Yadana가스전과 Yetagun가스전에서 가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활발한 신규 가스전 개발로 인해서 향후 빠른 생 산증가가 예상됨.

미얀마 정부는 석유・가스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을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

수출 및 정부수입 증대, 그리고 기술이전 등에 두고 있음. 또한 정부는 외자 유 치를 위해 생산물분배계약 등과 같은 관련 제도 도입 및 개정을 추진 중임.

2012~2013년 farm-in계약과 경쟁 입찰분양을 통해 새로운 E&P 기업들이 상류 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향후 탐사・개발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2011년 기준, 전원믹스에서 수력이 약 71%를 차지할 정도로 미얀마는 수력자원 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IEA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인구의 49%, 지 방 인구의 29%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미얀마는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보급률 향상과 전력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

현재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들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국 에너지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커다란 불확실성이 투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한편, 외국인투자자들은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을 통해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1.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 에너지 공급구조

ㅇ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수출국임. IEA(2014a)에 의하면, 2012년에 에너지 생산량은 2,251.1만toe, 1차에너지 수요량은 1,527.0 만toe로서, 미얀마는 에너지 자급을 실현하고 있음.

- 2012년에 천연가스 855.9만toe, 원유 14.1만toe, 석탄 2.1만toe를 수출하였 고, 석유제품 145.0만toe를 해외로부터 수입했음.

- 1차에너지 수요구조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74.6%(바이오연료 폐기물 70.2%, 수력 4.4%)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석유 14.2%, 천연가스 8.0%, 석탄 3.2%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수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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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너지 공급에서는 전략교역량 제외 자료 : IEA(2014a)

< 미얀마의 에너지 생산 및 1차에너지 공급구조(2012년) >

□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국

ㅇ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국임. 그러나 경제재제, 기 술부족, 불투명한 규제, 해외기업들의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탄화수소 자원 개 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BP(2014)에 의하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0.3Tcm(전년 대비 0.2% 증가) 이며, 생산량은 2000년 3.4Bcm에서 2013년 13.1Bcm(전년 대비 3.1% 증가) 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Yadana 가스전과 Yetagun 가스전에서 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음. 현재 신규 가스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가스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된 천연가스의 대부분(2012년 기준 약 87.5%)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데, 1999년부터 태국(현재 전체 수출량의 약 70%)으로 수출되고 있음. 최근 에 중국과 연결되는 가스관이 완공되어 중국으로의 PNG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태국 국영석유기업 PTTET는 2020년까지 미얀마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 발에 약 3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 PTTET는 2014년에 Zawtika 가스전(추정매장량 4.16Tcf)에서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였음.

・ 대중국 가스 수출은 201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Shwe가스전(추정매장 량 4.5Tcf)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ㅇ Salin Basin 육상유전과 Yetagun 해상유전에서 소량의 원유와 콘텐세이트가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원유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 13,000b/d 에서 2013년 21,000b/d로 증가함. 한편, 정제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 외에서 필요한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경제재제,

기술부족, 불투명한 규제, 해외기업들의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탄화수소 자원 개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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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전력보급률과 높은 수력발전 의존도

ㅇ IEA 추산에 따르면, 전력은 2011년 전체 인구의 49%, 지방 인구 29%에게 공 급되는 등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함.

- 또한 발전소가 노후한 관계로 설비용량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으며, 열약 한 전력 송배전 인프라로 송배전 시 손실량이 큼. 가정용 및 사업용 전기 접 속에 로드쉐딩(load-shedding)이 빈번하게 발생함.

자료 : World Bank

< 전력 송배전 손실량과 손실율 >

ㅇ 미얀마는 자국 내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수력발전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에 달 하였고, 가스발전이 26.3%, 석탄발전이 2.5%를 차지하였음.

- 미얀마의 수력발전 의존도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수력발전 의존도는 베트남 30.1%, 필리핀 14.0%, 인도네시아 6.8%, 캄보디아 4.3%임.

- 높은 수력발전 의존도로 인해 우기와 건기 간의 발전량 차이가 크며, 수량이 적은 건기에는 전력부족 현상이 심화됨.

자료 : IEA(2014a)

< 미얀마의 전원믹스(발전량 기준, 2012년) >

“미얀마의 전력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높은 수력발전 의존도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도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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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관련 정책 및 주요 정부기관

□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ㅇ 1962년부터 미얀마를 통치하였던 군정이 2011년 신정부의 출범으로 폐지되었 고, 신정부는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시행함. 그 결과 미국과 EU의 對미얀마 제 재 완화 또는 중단되었음. 이로 인해 미얀마 경제에 서구 사회가 투자할 수 있 는 기회가 열림.

- 2010년 총선을 통해 USDP(United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당의 Thein Sei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1년 4월 준민간정부가 출범하였음.

또한 상·하원의 구성, 정부 검열 폐지, 시위권의 법적 인정 등의 정치적인 변 화가 있었음.

- 2012년부터 서구 다국적 석유기업들(IOC)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직 실질 적인 개발 진행은 부진함.

ㅇ 석유 및 가스 정책은 가스 수출을 통한 정부 수익의 증대를 위해 상류부문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기술 지원에도 관심이 많음. 또한 외자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굴, 생산물분배계약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를 단행함.

- 2011년 유전과 가스전의 탐사권 분양을 시작했고 직접 교섭과 탐사권 분양 (licensing round) 등을 통해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최근 분양은 2013년 개시되었으며, 자국 및 해외기업에 심해 10개 광구와 천해 10개 광 구를 분양했음.

미얀마 에너지부 자료(2013)에 따르면, 미얀마는 총 104개의 광구(육상광구 53 개, 해상광구 51개)를 보유하고 있음. 육상광구 17개, 해상광구 20개가 현재 운 영 중임.

- 2012년 해외직접투자법을 개정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정부 수익 인센티 브를 제공하기 시작함. 또한 2013년 8월에는 ‘2013년 분양 광구’에 대한 관 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심해·천해·육상광구에 대한 신규 표준 조항 및 조건을 발표했음.

- 또한 광구 분양에 앞서 채굴산업 부문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상류 생산 물분배계약에 환경적·투명성·사회적 책임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함.

“1962년부터 미얀마를

통치하였던 군정이 2011년 신정부의 출범으로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얀마 경제에 서구 사회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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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얀마 에너지부(2013)

< 미얀마 육·해상 광구 위치 >

ㅇ 석유수입량 축소 방안으로 자트로파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실패한 바 있음. 이후 자국 내 에너지생산량 증가와 석유 제품 수입 자유화, 자국 석유제품의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자 및 민자 유 치를 위해 상류부문 투자에 중점을 둠.

□ 에너지관련 주요기관

ㅇ 미얀마 에너지 주요기관으로는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MOE)가 있으며 주요 업무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와 생산, 정제,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운 송, 석유제품의 유통 등임. 장관실과 에너지계획국, 3개의 국영기업(MOGE, MPE, MPPE)로 구성되어 있음.

- 에너지계획국(EPD)은 에너지부 내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에너지관련 프로그 램의 기획, 논의, 협상 등을 담당하고 있음. EPD는 생산물계획부, 경제계획 부, 기본계획부로 이루어짐.

-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MOGE)는 상류 석유부문을 담당하며 탐 사, 생산, 육상 송유관 및 가스관 네트워크, CNG 등을 관할함. 해외석유기업 과 육·해상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하는 기관임.

“미얀마 에너지 주요기관으로는 에너지부가 있으며 주요 업무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와 생산, 정제,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운송,

석유제품의 유통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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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nmar Petrochemical Enterprise(MPE)는 정제시설과 비료공장, 메탄올공 장, LNG 플랜트 등을 운영하며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LNG 등의 생산 및 운송을 담당함.

- Myanmar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MPPE)는 미얀마 내 석유제품의 도소매 유통을 총괄하는 국영기업임. 4개의 주요 연료 터미널과, 25개의 연 료 서브 터미널, 12개의 연료충전소, 1개의 LPG충전소 등을 보유하고 있음.

3. 에너지 현황 및 쟁점

□ 상류부문: 석유 및 가스

ㅇ 미얀마의 미개발 상류 부문은 2012년 5월 미국과 EU의 對미얀마 제재가 중단 된 이후에 매력적인 투자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해상 분지가 국제 고 립 기간으로 인해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대부분의 실질적 제재 중단으로 2012~13년 팜인(farm-in) 계약과 경쟁 분양 을 통해 새로운 E&P 기업들이 미얀마 상류 부분에 진출함. 따라서 미얀마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와 탐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2011년 육상 유전에서 수천b/d의 원유를 생산하는 데 그쳤으며,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Myanmar Oil & Gas Enterprise(MOGE)의 기술 부족과 재 정적 어려움으로 원유 생산에 한계가 있었음.

ㅇ 아시아국가의 국영석유기업(NOC)과 다국적 석유기업(IOC)은 물론 독립계 투 자기업들이 최근 실시된 경쟁 입찰을 통해 미얀마 상류부문에 경쟁적으로 진 출함.

-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미얀마의 미탐사 상류부문은 태국 PTTEP와 중국 CNPC 등이 미얀마산 천연가스를 수입해 자국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의 국영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지가 됨.

- 하지만 아시아 국영기업들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상류부문의 개발 진행은 느린 편임.

□ 중·하류부문

ㅇ 중·하류 부문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국 내 석유 및 가스수요를 충 족하기에는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가스관 네트워크는 주로 태국으로의 수출용이고 내수용으로 수송되는 양은 미미함.

- 현존하는 미얀마 가스관의 약한 압축력 역시 가스 공급 부족에 일조함.

ㅇ 미얀마-중국 가스관이 2013년 중반에 완공되었으며, 가스관과 동일한 경로에 평행으로 건설된 송유관은 2015년 1월 말 개통 예정임.

“아시아국가의 국영석유기업(NOC) 과 다국적

석유기업(IOC)은 물론 독립 투자자들이 최근 실시된 경쟁 입찰을 통해 미얀마 상류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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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얀마와 중국은 미얀마 Kyaukphyu항에서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쿤밍까지 연결된 동일한 경로의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하 기로 결정하였음.

- 중국 CNPC을 비롯하여 여러 아시아 석유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Shwe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3년 연간 생산용 량이 424Bcf인 육상 가스관 건설에 착수함.

- 송유관의 용량은 440,000b/d로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석유를 수입 할 때 운송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설계됨.

자료 : shwe.org

<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송유관 및 가스관) 경로 >

ㅇ 2010년까지 미얀마 석유제품 유통은 국가가 통제했으나, 2010년 미얀마 소매 연료 네트워크는 민영화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시장 진입자들은 하류 석유 유 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

- 대부분의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군대 고위급인 가운데 태국 국영석유기업인 PTT가 시장에 진출하여 2019년까지 소매지역을 60곳으로 확장할 계획임.

□ 전력공급 증대 및 안정 노력

ㅇ 미얀마는 전국에 전기를 배급하고 전력 및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 는 과제가 있음.

- 게다가 정치 및 경제 개혁으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전기 및 가스 수 요 역시 늘어남.

- 또한 민주적 선거가 미얀마 정치 풍토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미얀마의 천 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미얀마 국민에게 좀 더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

“미얀마-중국 가스관이 2013년 중반에

완공되었으며, 가스관과 동일한 경로에 평행으로 건설된 송유관은 2015년 1월 말 개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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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회의 압력이 있음.

ㅇ 전력 정책은 수익을 창출하는 전력을 수출하고 자국 내 베이스 부하(base load) 전력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수력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음.

- 정부는 발전량을 증대하고, 그리드 안정성(grid reliability)을 강화하며, 수요 관리 정책(demand management)을 추진하는 데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 중임.

- 향후 화력발전 및 가스발전 용량 개발은 최고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건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향후 전망

ㅇ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은 아직 진행 중임. 개혁으로 외국 기업들이 제재 완 화의 혜택을 누리며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 미얀마 시장 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야심찬 시장 개혁과 더불어 진행되는 정치 개 혁 과정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함.

- 미얀마에서 투자처를 모색하는 에너지기업들은 부패라는 위험 부담과 규제 의 불투명성, 열약한 인프라,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법제도로 인한 어려움 에 직면해 있음.

- 201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 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투자자들이 주 목하고 있음.

ㅇ 개발로 인한 지방의 피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및 개발 시행에 있어 환경적 고려가 점점 중요한 요소 로 자리 잡고 있음.

- 대규모 Myistone 수력발전소 건설과 Dawei 경제 특구에 건설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연기한 이유도 이러한 것으로 분석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수출입은행, “미얀마 전력 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2014.4.2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2014.6 EIA, “Country Analysis Note: Myanmar, 2014.6

IEA, ENERGY STATISTICS OF NON-OECD COUNTRIES(2014 edition), 2014 ___,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2014 edition), 2014 IHS Global Insight, “Energy Country Profiles – Myanmar”, 2014.7.15

The Ministry of Energy, Myanmar, 2013.2.27

“201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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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미얀마 송유관, ’15년 1월 말 정식 개통 예정

ㅇ 중국 경제전문지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미얀마 에너지부 관계자가 미얀마 현지 언론을 통해 중국-미얀마 송유관이 2015년 1월 30일에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고 1월 1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 석유·가스관 중 가스관은 개통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송유관은 미얀마 Kyaukpyu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되지 않아 아직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었음.

・ 중국 정부는 말라카해협에 대한 석유·가스 수송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얀마를 통 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중국-미얀마 가스관은 2013년 5월 완공, 같 은 해 7월 가동을 시작하였고, 중국-미얀마 송유관도 본래 가스관과 동시에 완공 및 가동 예정이었으나 2014년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였음.

중국-미얀마 가스관은 2010년 9월에 착공, 2013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미얀마 벵갈만 Kyaukpyu항에서 시작되어 중국 윈난省(루이리, 쿤밍)과 구이저우省(구이양)을 경유하여 광 시장족자치구(구이강)까지 연결됨. 총연장은 2,498km(미얀마 구간 771km, 중국 구간 1,727km)임. 동 가스관을 통해 미얀마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됨 (인사이트 제13-20호(2013.5.31일자) p.21참조).

자료 : 寧波日報

< 중국-미얀마 석유・가스관 >

- 그러나 최근 30만 톤급 초대형유조선(Very Large Crude Oil Carrier, VLCC)의 정박이 가능한 Kyaukpyu 심해항이 완공됨에 따라, 중국-미얀마 송유관이 올해 1월 말 정식으 로 개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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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호 2015.1.16

중국-미얀마 송유관은 2010년 6월 착공되었고, 미얀마 벵갈만 Maday섬에서 시작되어 중 국 윈난省(루이리)과 구이저우省(준이)을 경유하여 충칭市로 연결됨. 총연장은 2,402km(미 얀마 구간 771km, 중국 구간 1,631km)임. 동 송유관을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산 원유가 말 라카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운송됨(인사이트 제13-20호(2013.5.31.일자) p.22참조).

ㅇ 동 송유관의 준공은 중국과 미얀마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증 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 경제가 부흥하고 외곽에 위치한 빈민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中國管道商務網, 2015.1.4; 中國經濟網, 2015.1.10)

□ 중국 선전市, 자동차 증가량 조절ㆍ관리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중국 선전市 정부는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14년 12월 29일 ‘선전市 인민정부의 자동차 증가량 조절ㆍ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 통지에 따르면, 자동차 증가량을 매년 10만 대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2만 대는 전기자 동차, 8만 대는 일반자동차임.

・ 대상 차량은 9인승 이하 차량(6m 이하)으로 한정하였음.

- 8만 대의 일반자동차 중에 50%는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 50%는 시정부 공개경매를 통 해서 배정함.

ㅇ 선전市 자동차 총 보유량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16%씩 증가해 2014년 12월 20일까지 총 누적 314만 대를 넘어서 도로교통 체증, 대기오염, 주차공간 부족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선전市의 경우,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는 약 500대로 도로혼잡율 전국 1위를 차지하 였음.

- 선전市 교통운송위원회에서는 2013년 중심지의 평일 평균 주행속도는 25.9km/h이며, 2016년에는 18km/h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현재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항저우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 고 있으며, 2013년 11월 28일 베이징市 교통위에서는 2017년까지 9인승 이하 자동차의 총 보유랑을 600만 대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能源網, 2015.1.9)

□ 중국 쓰촨분지, ’14년 천연가스 생산량 사상 최고치

ㅇ 모시(磨溪) 가스전 및 위안바(元壩) 가스전 개발,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쓰촨분지 천연 가스 생산량이 2012년 20Bcm에서 2014년 27Bcm으로 35% 증가함.

- 2014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32Bcm이며, 그 중 약 20%를 쓰촨분지에서 생산하 였음.

- 모시 가스전은 CNPC가 2014년 3월 발견한 가스전으로 현재까지 중국 내 단일가스전 중 최대규모임. 2014년 10월 국토자원부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모시가스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440.3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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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바 가스전은 Sinopec에 의해 2014년 말부터 생산에 돌입한 가스전으로 유황성분이 다량 함유돼 개발이 어려운 산성가스전임. 또한 이는 매장 깊이가 약 7,000m에 달하는 심층가스전으로 자원량은 1.77Tcm, 확인매장량은 219.4Bcm임.

・ 위안바 가스전 1단계의 연간 생산량은 1.7Bcm이며, 2015년 말에 완료되는 2단계는 3.4B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푸광 가스전은 Sinopec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지로 2013년 2월까지 확인된 확인지질매 장량은 412.2Bcm임.

가스전 생산량

모시(磨溪) 가스전 13.7Bcm

위안바(元壩) 가스전 3.35Bcm

푸광(普光) 가스전 10.3Bcm

< 쓰촨분지 내 주요 가스전의 2014년 천연가스 생산량 >

ㅇ CNPC 관계자에 따르면, CNPC는 2014~2015년 상반기까지 쓰촨 분지의 셰일가스 개발 을 위해 130억 위안(약 21억 달러)을 투자해서 2014년 0.2Bcm이었던 셰일가스 생산량을 2015년부터 2.6Bcm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中國金融信息網, 2015.1.6.)

참조

관련 문서

L295-1 Consumer prices Commission Regulation (EU) 2015/2010 of 11 November 2015 amending Regulation (EC) No 1708/200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 entation

L256-9 COP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748 of 30 Septe mber 2015 derogating in respect of claim year 2015 from the third subparagraph of Article 75(1)

L69-1 Custom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341 of 17 December 2015 s 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163-1 Transpor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018 of 29 June 2015 laying down a list classifying occurrences in civil aviation to b e

L019-1 Energy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89 of 18 November 2015 a mending Regulation (EU) No 34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 f the Council as

L360-1 Trad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4/2014 of 16 December 2014 approving the active substance gamma-cyhalotri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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