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례 .
Ⅰ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1. ( ) ··· 1
2. 대구 서부 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 건‧ ··· 3
3. 목포건설기계연합회 및 산하 개 굴삭기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4 ··· 4
4. 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입찰 담합 건․ ··· 6
분기 판례 요지 . 1/4 ∏ 1.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
2. 금복주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8 ··· 9
3.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0
4. 엘지디스플레이 외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0
5. 태영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1
해외동향 . Ⅲ 1. EU 법원 경쟁당국의 정보제출요구권한 폭넓게 인정, ··· 12
2. EU,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
3. 중국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 15
4. 미 FTC, 13년도 소비자 불만 동향 발표 ··· 19
5. EU, 유럽 일본 한국· · 고압전선업체 카르텔 제재··· 20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5 30 )
1.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
법 위반 행위< >
□ 의사협회는 2014년 월 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2 ‘ ’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월 3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ㅇ 의사협회는 3월 3 ‘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의료 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 이하 ’( 투쟁지침 을 )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하였음.
ㅇ 위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음.
의사협회가 주도한
□ 집단휴진은 월 3 10일 이행되었으며 의사협, 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체 , 2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3,951개 의원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49.1% .임
□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조 사업자단체의 금지26 ( 행위) 제 항 제 호 및 제 호1 1 3 에 위반됨.
ㅇ 용역 의료서비스 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 경쟁을 제한 제 호 함( 1 ) .
Ⅰ
주요 심결례- 의사협회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휴진 여 부에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 서비 제공을 제한함.
- 집단휴진은 진료 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 환자 의 후생을 감소시킴( ) .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제 호 함( 3 ) . - 사회복지 국민 권익 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하여 의료 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됨.
-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됨.
․ 의사협회는 이 사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하여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 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을 포함한 전 회 원들에게 통지하였음.
․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 라고 하고 있고 전 ‘ ’ ,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하는 등 ‘ ’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있음.
․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 하였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 사 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음.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 명령 포함)
□ 과징금 부과: 억 원5
□ 검찰 고발: ( )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방상혁, ,
2. 대구 서부 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 건 ‧
법 위반 행위< >
□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솔이엠이: 들러리참여)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ㅇ 포스코건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기본설계(소위
‘
B설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함, . ㅇ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함, . □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 7,400만 원) 대비라는 높은 비율로
94.95% 낙찰을 받았음.
이번 사건의 합의 구조
< >
포스코건설
※ 설계 회사 동일기술공사 : / 한솔이엠이 설계 회사 세원이엔이:
□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이와 같이 낙찰자 낙찰률 설계품질 , ,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 2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 총 62억 4,200만 원*
포스코건설 억 만 원 한솔이엠이 억 만 원
* (52 3,500 ), (10 700 )
검찰 고발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및 해당 임원 명 고발: , 2
□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목포 건설기계 연합회 및 산하 개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
3. 4
자단체금지행위 건
법 위반 행위< >
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 제한 행위. ( )
□ 연합회는 ’07년 중순경 소속 사업자들이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함.
⇒ 연합회는 ’12년 월경 자신의 소속 사업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5 , 있는 비회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함.
□ 연합회와 03w 협의회는 ’08년 5~6월경, 일 시간 작업제1 8 *를 시행하기로 합의(’08년 10월 일부터 시행 하고 이를 건설사 1 ) , 및 자신의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함.
* 1일 시간 작업제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만 작업하는 것을 의미함8 : 8 5 .
ㅇ 연합회는 ’12년 월 5 18일 자신의 결정사항과 반대로 일 시간 1 8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소속 사업자들에게 배차 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함.
ㅇ 03w협의회는 ’09년 3월 및 ’10년 월경에 일 시간 작업 결정에4 1 8 따르지 않은 소속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하였음.
□ 연합회 및 03W 협의회의 행위는 굴삭기 대여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결정해야 할 일 작업시간 작업 상대방1 , 등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함.
나 임대 단가 결정 행위.
□ 개 기종4 (03C, 03W, 6W, 08) 굴삭기 협의회는 각각 소속 사업자 들의 굴삭기 임대 단가*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음.
굴삭기 대여 사업자와 건설사 간의 임대 단가를 결정 별첨 참조 한 것이나
* ( 2 ) ,
실제거래 단가는 개별 굴삭기 대여 사업자와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결정 단가대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음.
□ 굴삭기 협의회들의 행위는 굴삭기 대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 여야 할 굴삭기 임대 단가를 각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목포 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개별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에 해당함.
단체별 법 위반 행위 정리
◆
사업자 단체명 법 위반 내용
목포 건설기계 연합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1일 시간 작업 결정8 목포권역 03C 굴삭기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목포 03W 협의회 1일 시간 작업 결정 임대 단가 결정8 , 목포권역 6W 굴삭기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목포권역 서남권 굴삭기(08)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 연합회 및 개 굴삭기 협의회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4 , 소속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과징금 부과 총 : 800만 원*
* 03C 협의회: 200만 원, 03W 협의회: 100만 원, 6W 협의회: 400만 원, 08협의회: 만 원
100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위반 행위 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의 예산액이 기준임.
4. 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입찰 담합 건 법 위반 행위
< >
사건 개요 □
ㅇ 사건 단서( ) 감사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5 하던 중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사를 의뢰 함.(2011년 10 )월
ㅇ 위반 행위 ( ) 2 개 사업자는 8 2009년 월부터 3 2011년 월까지 학교 지자9 , 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 수령 전(또는 수령 후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서 사) 전에 낙찰자 제 ․ 안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
* 다수 공급자 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단계 경쟁 입찰 이란 조달 2 ( ) 청이 적격성 평가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종합 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등재 사업자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개 이상 사5
업자를 선정한 후 이들 업체들에 다시 경쟁 입찰 을 시켜 최저 제안 가격 ( ) 등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함.
사건 특징 □
ㅇ 업체 내 상위 개 사5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 , , 리아, 효성)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함.‧
ㅇ 약 년 개월 2 6 (2009 3 ~ 2011 9 ) 년 월 년 월 동안 255 (건총 낙찰 금액 약 : 737억 원의 ) 입찰 건에 유선 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 행함.
- 그 결과 낙찰률(종합 쇼핑몰에 등재된 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약 95%
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약 65%를 크게 상회함.
ㅇ 일부 입찰 건에서 담합의 협조 대가로 금전 거래가 건당 최대 9,000만 원(최소 190만 원)까지 거래된 것이 확인됨.
조치 내용
<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ㅇ 시정명령(28개 사)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17개 사): 총 73억 6,800만 원
코오롱글로텍
12억 8,300만 원
앙투카
13억 7,600만 원
삼성포리머건설
8억 6,500만 원
베스트필드코리아
8억 8,200만 원
ㅇ 검찰 고발 개 사(5 ):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 , 베 스트필드코리아 효성,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 수 있음.
효성
4억 8,900만 원
삼화페인트공업
5억 1,900만 원
대건씨앤엘
4억 2,500만 원
스포캐믹
2억 8,400만 원
강남화성
3억 2,400만 원
베노
2억 7,400만 원
정영씨엠
1억 9,300만 원
대종
1억 2,600만 원
성웅
1억 800만 원
필드테크
6,300만 원
효성월드그린
4,500만 원
필드터프승목
7,100만 원
케이씨씨
4,100만 원
1. 16 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 2216 누 판결
판시사항
【 】
원고 알이안츠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에트라이프( , , , 생명보험 들의 행위중 차행위) 1 (1988~2000)는 처분시효 년 가 경(5 ) 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차행위(2001~2006)는 각 보험사들이 단순히 미래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율을 결정하는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규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음
2. 금복주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8
□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 21718 누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16049 두 판결
□
【판시사항】
차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 1,2
형은 존재하지만 국세청이 원고 진로를 통하여 전체 소주업체의 ,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 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Ⅱ
1/4분기 판례 요지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3.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 46394 누 판결
【판시사항】
① 원고 등 사업자들은 국내 TFT-LCD 패널 제품 시장에서의 점 유율이 80%를 초과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제한성이 , 있는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가격 내지 생산량의 공동결정 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유지와 생산량의 조절이라는 기본원 ②
칙의 합의 및 이에 기초한 일련의 개별적 합의와 실행이 반복된 하나의 공동행위로서 계속되다가 2006. 12. 8.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시효 기간을 경과 하지 아니하였음
4. 엘지디스플레이 외 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 46417 누 판결
【판시사항】
원고들의 자진신고일인 2006. 7. 27. 이후부터 2006. 12. 7.까지 실무자급 다자회의에 계속하여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 의 자진신고에는 진정성이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도 관련매출액 산정의 종기를 , 원고의 자진신고일 전날인 2006. 7. 26.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일인 2006. 7. 27.경 종료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년이 경과한 이후5
에 있었으므로 처분시효 경과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주 태영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 ( )
□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2 29235 누 판결 대법원 2014. 2. 14. 선고 2013 21847 두 판결
□
【판시사항】
원고가 이미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 계를 진행하였음에도 들러리 업체인 벽산건설의 설계업체인 유 일건축사무소에 자기의 기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존재
1. EU 법원 경쟁당국의 정보제출요구권한 폭넓게 인정 ,
가 개 요.
□ EU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시멘트 카르텔 혐의회사들에 대한 EU경쟁총국의 정보제출요구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판단 (`14.3.14.)
나 주요 내용.
□ 사건 경과( ) EU경쟁총국이 EU기능조약 101조 위반혐의로 시멘트 제조업자 개국(8 )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10. 12 )월 한 이후 기업들 에게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EU경쟁총국의 결정(`11. 3 )에 월 대해 조사대상기업 중 일부*가 EU일반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소송제기 기업 : Holcim Deutschland · HeidelbergCement · Schwenk Zement 독
( ), Holcim(스위스), Buzzi Unicem · Italmobiliare( ), Portland Valderrivas 伊 · 스페인
Cemex ( )
□ EU 일반법원의 판결
① EU경쟁총국의 정보제출요구결정문에 적시된 혐의사항은 명확성이 인정
② 경쟁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경쟁총국이 결정할 문제
Ⅲ
해외동향경쟁총국은 기업에게 특정한 형식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③ EU
권한 보유
④ 조사대상 행위유형 · 조사필요성 · 법위반혐의정도를 고려할 때 정보제출을 위한 기업들의 업무부담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EU,
가 개. 요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EU
□ 기업 부담 절감과 심사
효율화를 위해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정보를 간소화 하 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 간이심사 절차 규칙(the notice on simplified procedures) 및 기업결합 집행규정 시정방안 제안 양식
(the merger implementing regulation), (standard commitments texts)
ㅇ 개정된 규정들은 기업결합심사의 법적 근거인 기업결합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39/2004)의 하위 규정들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13. 3월∼ ’13. 12 )월을 거쳐 확정,‘14. 1월부터 시행 예정 나 주요 내용.
간이심사
1) *가 적용되는 기업결합 범위 확대
*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로
집행위는 시장조사 없이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
EU (market investigation)
□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관련시장 내 시장점유율 기준을 완화 ① (수평결합) 기업간 시장점유율 합계 현: 행 15% 미만⇒ 개정 20% 미만 ② 수직결합( ) 기업 각각의 시장점유율: 현행 25% 미만⇒개정 30% 미만
③ 당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50% 범위에 해당하는 수평결합 일지라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 시장점유율 증가분 이 작은 경우(HHI 증가분 150 이하)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
☞ 전체 신고건 중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비율이 현행보다 증가한
10%P 60-70%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들도 신고를 위한 내부업무 감소 및 법률 자문서비스 비용의 30% 절감을 전망
2)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신고 정보의 간소화
□ 일반 기업결합 신고양식과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신고양 식에서 불필요하게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항목 조정 ㅇ 동 기업결합으로 영향받는 시장 각각에 대한 상세 분석자료
등 부담이 크고 실제 활용되지 않는 자료 제출 의무 삭제 기업결합 신고 시 특정
□ 정보제출 의무에 대한 면제(Waiver)를 요청하거나 간이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EU 집행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pre-notification) 활용을 권장 □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당해 기업결합 심사 관할권*에 이견이 있어
집행위에서 회원국 경쟁당국으로 이관
EU (또는 그 반대)을 요
청하는 경우 당국에 제출하는 양식의 , 정보를 최소화
ㅇ 계열회사 소유 및 지배력, 영향받는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삭제하고 기업결합의 개요, 영업활동 상황 및 매출액 등만을 요구
* 사업자 각각의 EU내 매출액이 억 천만 유로를 초과시2 5 (특정국 내 매출액이 전체 매출 액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EU에 신고하고 미 충족시 EU 회원국 경쟁당국에 신고
☞ 신고절차 간소화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시장상황이 명료한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의 신고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Pre-notification process*에서도 시간 비용의 절감이 전망됨·
* 신고 전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기업이 EU 경쟁총국과 상담하는 과정
표준 시정방안
3) (commitments) 제안 모델 개정
□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활용되는 자산 매각 방안, 시정방안 이행 감시인(trustee)의 기능 의무 · 등 에 관한 내용을 보완
동 표준 시정방안 모델은 경쟁총국이 년에 최초로 도입한
※ EU 2008
것으로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3. 중국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
가 개 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는 ( )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신 고사건 처리와 관련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과 신고처리 표‘ 준문안규범성문건( )’ 및 ‘가격위법행위 신고 장려 방법’을 제 · 개정 (`14.5.1.)
동
ㅇ 법규는 신고수리 관리시스템 처리 및 , , 결과통지 민사 분쟁, 의 조정 제보자에 대한 장려제도 신고포상금제도 처리기준 및 , ( ) 절차, 신고사건처리 관련서식 표준문안 을( ) 규정
나 주요 내용.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 ) 국민 · 법인 또는 제보자의 신 고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주관부서의 가격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처리 결과통지 분쟁조정업무를 규정· ·
세 부 내 용
< >
① 신고방법( ·정보시스템 관리) 제보자는 신고전화·우편물·인터넷·팩시밀리·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가격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구두 방식인,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함 한편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적으로. , 통일된 가격‘ 신고관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하며’ , 제보자는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② 신고수리 및 제외대상( ) 가격주관부서는 신고접수 후 즉시 심사하여 관할범위에 속하고 수리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함.
다만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주관부서에 , 7 근무 일내에 이첩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 근무 일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또는 이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 ① 신고사항이 가격주관부서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② 피신고인의 성명 명칭 주소가 명확치 않는 경우 ( )·
구체적인 가격위법행위사실을 제공치 않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이
③ ④
이미 다른 기관에 수리된 경우 ⑤ 기 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서 신고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③ (신고처리) 가격주관부서는 신고가 서면형식으로 관련증거를 제공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 후 행정처벌 여부나 이송처, 리를 결정하거나 종결 처리 심사착수 대상이 아닌 경우( )
- 종결 처리한 경우에는 15근무일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격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가격주관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피신고인이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 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④ 민사 분쟁의 고발 및 조정( ) 생활소비용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년 내에 소정서류를 갖추어 가격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1
가격제소 가격주관부서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내에 수리여부를
( ), 7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개정( ) 새로 개정한 가격위반행위신고‘ 처리규정 의 순조롭게 시행하고 가격주관부서의 신고처리능력 및 수준’ , 을 제고하고자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을 제정 시행 ‘ ’ (`14.5.1.)
□ (가격위법 반 행위 신고장려방법( ) 개정) 발개위와 재정부는 가격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가격위법행위신고장 려방법 을 개정 시행 ’ (`14.5.1.)
- 가격주관부서는 쌍방동의하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조정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완료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① 조정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② 조정기간에 쌍방이 스스로 협의 화해한 경우
소비자가 고발을 철회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절한 경우
③ ④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
⑤
- 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거절하거나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⑤ (신고인 보호 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 ) 가격주관부서는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장려하여야 함,
세 부 내 용
< >
① 장려 종류 및 구비요건( ) 신고에 대한 장려는 정신적인 장려와 물질적인 장려가 있으며 장려를 받기 위해서는 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것 ② 명확한 제보대상 및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제시할 것 ③ 가격주관부서가 사전에 파악한 신고사항이 아닐 것 ④ 사실검증을 거쳐 이미 법에 의거 행정 처벌한 신고사항이 아닐 것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장려 방법 및 준수원칙( )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자에 대해 정신적인 장려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장려하나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장려할 수 있으며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자에 대해 물질적인 장려를 할 , 경우에는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둘 이상의 신고인이 각각 신고한 경우 첫 번째 제보자를 장려하고 기타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가, 사건처리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경우에는 장려할 수 있음 ② 두 명 이상이 연명으로 동일한 사건을 신고한 경우 격려금은 제보자가 협의하여 분배 ③ 최종 인정한 위법사실과 제보사항이 일부 일치할 경우 불일치한 부분은 장려 하지 아니함 ④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사항 외에 다른 위법사실을 추가 인정한 경우 다른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결정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아니함 가격제소내용의 신고는 장려하지 아니함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⑤
③ 장려등급 ( · 장려금 지급기준 · 지급일) 장려요건을 구비한 장려대상은 개 등급 급 급 급 이 있으며 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 및 증거를 3 (1 , 2 , 3 ) , ① ‘1 ’
제공하고, 제보사항이 사실검증을 거쳐 중대한 가격위법행위에 속한 경우 ② ‘2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 경우 ’ ③ ‘3 ’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을 제공하였으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구분 - 급에 속한 장려 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장려 급에 속한 장려 에‘3 ’ ‘2 ’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장려를 하되, 100 (元 약 17,400 )~2,000원 元 약 ( 원 까지의 물질적인 장려를 할 수 있으며 급에 속한 장려 에
348,000 ) ‘1 ’
대해서는 2,001 (元 약 348,200 )~5,000 (원 元 약 870,000 )원 까지의 물질적인 장려를 할 수 있음
- 성급이상 가격주관부서가 조사 처리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제보안건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장려금액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약 원 을 초과할 수 없음 10,000元( 1,740,000 )
가격주관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날부터 근무일내에 장려하되
- 15 ,
물질적인 장려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수령을 제보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제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려금통지서 및 유효한 신분증명 등을 갖추어 해당 가격주관부서에서 격려금을 수령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수령치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격려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④ 제보자의 비밀 보호( ) 장려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필히 비밀보호제도를
4. 미
FTC, 13 년도 소비자 불만 동향 발표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3년도 소비자불만이 많은 10개 분야(Top National Consumer Complaints for 2013)선정 발표 (`14.2.27.)
< 10 대 소 비 자 불 만 분 야 >
도용 건
1. ID (Identity Theft) 290,056 , 14%
채권회수 관련 건
2. (Debt Collection) 204,644 , 10%
은행 대출 관련 건
3. · (Banks and Lenders) 152,770 , 7%
신용사기 건
4. (Imposter Scams) 121,720 , 6%
전화 휴대폰 서비스 건
5. · (Telefone and Mobile Services), 116,216 , 6%
현상금 복권 건
6. · (Prizes, Sweepstake and Lotteries) 89,944 , 4%
자동차관련 불만 건
7. (Auto related Complaints) 82,701 , 4%
직접판매 및 통신판매 건
8. (Shop-at-Home and Catalog Sales) 66,024 , 3%
및 전자매체 건
9. TV (Electronic Media), 53,087 , 3%
신용카드 건
10. (Credit Cards), 50,422 , 2%
* 위 통계는 미국의 주정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을 소비자불만, 처리 데이터베이스 Consumer Sentinel Network(CSN)가 넘겨받아 집계
년 총 만 여건의 불만 신고 접수 중 만 건
2013 210 29 56
□ (14%)이
도용과 관련된 불만이며 다음으로 채권회수 관련 불만
ID ,
건
(204,644 , 10%), 은행 대출 관련 불만 · (15만 2,707 , 7%)건 의 순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 방식으로든 제보자의 신분 제보내용 및 장려 등의 상황을 누설할 수 , 없으며 위반자는 법에 의거 상응한 책임을 부담
□ 최근 국내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분야)’을 보면 휴대폰 스마· 트폰 및 중고차중개 매매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가 높은 반면· , 미국에서는 ID도용과 관련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집계
5. EU, 유럽 일본 한국 · · 고압전선업체 카르텔 제재
가 개 요.
□ `14.4.2. EU경쟁당국은 LS전선 대한전선을 포함한 · 11개 고압전선업 체의 카르텔행위에 대해 총 302백만유로(약 4,400억원 의) 과징금 부과
나 사건 경위.
□ EU경쟁당국은 2009.1월 혐의업체들에 대한 기습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과정을 거쳐 2011.7월 위법사실 등을 적시한 심사보고서 송부 ㅇ 기습조사 전인 2008.10월 세계 지하 해저 고압전선시장 위사업자인· 1 스위스 ABB는 카르텔에 대해 자진신고 리니언시( , Liniency) 신청
□ EU경쟁당국은 2012.6월 관련업체들과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가검토 분석을 거쳐 2014.4.2. 최종결정
다 주요 법위반 내용.
□ 위반업체( ) ABB·Brugg(스위스), Nexans·Silec( ), Prysmian( )佛 伊 , 덴
NKT( ), J-Power Systems · EXSYM · VISCAS(日 ), 전선 대한전선
LS · ( )韓 등 11개 업체
□ 관련시장( ) 지하 및 해저 고압전선시장*으로 획정
* 고압전선시장 : 발전설비와 전력망 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 전선 시장
□ 법위반내용( ) `99년부터 약 10년 간 담합업체들은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고객을 각 담합기업에 할당
ㅇ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자국시장에는 상호 진출하지 않기로 하고 자국外 시장은 업체들 간 분할하기로 합의
업체들은 프로젝트별로 가격수준을 합의하고 들러리업체는
- ,
입찰을 하지 않거나 경쟁력 없는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 실행
- 업체들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이메일 팩스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담합· · 실시
라 조치 결과.
□ LS전선 대한전선을 포함한 · 11개 고압전선업체들의 카르 텔행위에 대해 총 302백만유로(약 4,400억원 의 과징금을 ) 부과
ㅇ (ABB, 스위스) 33백만유로(480억원)
ㅇ (Prysmian, 伊) 104.6백만유로(1,526억원) ㅇ (Viscas, 日) 52백만유로(758억원)
ㅇ (JPS system, 日) 25.7백만유로(374억원) ㅇ (LS전선, 韓) 11.3백만유로(165억원)
ㅇ 대한전선( , 韓) 6.2백만유로(90억원)
ㅇ 그 외 Silec·Safran( )佛 는 총 10.5백만유로(154억원), EXSYM( )日은
백 만 유 로 억 원 스 백 만 유 로 억
8.1 (118 ), B rugg( ) 8.5 (124 원 ), NKT(덴) 3.9백만유로(57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