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

Copied!
2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주요 심결례 .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1. ( ) ··· 1

2. 대구 서부 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 건 ··· 3

3. 목포건설기계연합회 및 산하 개 굴삭기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4 ··· 4

4. 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입찰 담합 건 ··· 6

분기 판례 요지 . 1/4 1.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

2. 금복주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8 ··· 9

3.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0

4. 엘지디스플레이 외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0

5. 태영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1

해외동향 . 1. EU 법원 경쟁당국의 정보제출요구권한 폭넓게 인정, ··· 12

2. EU,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

3. 중국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 15

4. 미 FTC, 13년도 소비자 불만 동향 발표 ··· 19

5. EU, 유럽 일본 한국· · 고압전선업체 카르텔 제재··· 20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5 30 )

(2)

1. 사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 )

법 위반 행위< >

□ 의사협회는 2014년 월 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2 ‘ ’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월 3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ㅇ 의사협회는 3월 3 ‘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의료 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 이하 ’( 투쟁지침 을 )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하였음.

ㅇ 위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음.

의사협회가 주도한

□ 집단휴진은 월 3 10일 이행되었으며 의사협, 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체 , 2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3,951개 의원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49.1% .

□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조 사업자단체의 금지26 ( 행위) 제 항 제 호 및 제 호1 1 3 에 위반됨.

ㅇ 용역 의료서비스 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 경쟁을 제한 제 호 함( 1 ) .

주요 심결례

(3)

- 의사협회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휴진 여 부에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 서비 제공을 제한함.

- 집단휴진은 진료 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 환자 의 후생을 감소시킴( ) .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제 호 함( 3 ) . - 사회복지 국민 권익 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의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하여 의료 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됨.

-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됨.

․ 의사협회는 이 사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하여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 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을 포함한 전 회 원들에게 통지하였음.

․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 라고 하고 있고 전 ,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있음.

․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 하였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 사 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음.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 명령 포함)

□ 과징금 부과: 억 원5

□ 검찰 고발: ( )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방상혁, ,

(4)

2. 대구 서부 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 건 ‧

법 위반 행위

< >

□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솔이엠이: 들러리참여)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ㅇ 포스코건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기본설계(소위

B설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함, . ㅇ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함, . □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 7,400만 원) 대비

라는 높은 비율로

94.95% 낙찰을 받았음.

이번 사건의 합의 구조

< >

포스코건설

설계 회사 동일기술공사 : / 한솔이엠이 설계 회사 세원이엔이:

□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이와 같이 낙찰자 낙찰률 설계품질 , ,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5)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 2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 총 62억 4,200만 원*

포스코건설 만 원 한솔이엠이 만 원

* (52 3,500 ), (10 700 )

검찰 고발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및 해당 임원 명 고발: , 2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목포 건설기계 연합회 및 산하 개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

3. 4

자단체금지행위 건

법 위반 행위

< >

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 제한 행위. ( )

□ 연합회는 ’07년 중순경 소속 사업자들이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함.

⇒ 연합회는 ’12년 월경 자신의 소속 사업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5 , 있는 비회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함.

□ 연합회와 03w 협의회는 ’08년 5~6월경, 일 시간 작업제1 8 * 시행하기로 합의(’08년 10월 일부터 시행 하고 이를 건설사 1 ) , 및 자신의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함.

* 1일 시간 작업제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만 작업하는 것을 의미함8 : 8 5 .

ㅇ 연합회는 ’12년 월 5 18일 자신의 결정사항과 반대로 일 시간 1 8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소속 사업자들에게 배차 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함.

(6)

ㅇ 03w협의회는 ’09년 3월 및 ’10년 월경에 일 시간 작업 결정에4 1 8 따르지 않은 소속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하였음.

□ 연합회 및 03W 협의회의 행위는 굴삭기 대여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결정해야 할 일 작업시간 작업 상대방1 , 등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함.

나 임대 단가 결정 행위.

□ 개 기종4 (03C, 03W, 6W, 08) 굴삭기 협의회는 각각 소속 사업자 들의 굴삭기 임대 단가*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음.

굴삭기 대여 사업자와 건설사 간의 임대 단가를 결정 별첨 참조 한 것이나

* ( 2 ) ,

실제거래 단가는 개별 굴삭기 대여 사업자와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결정 단가대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음.

□ 굴삭기 협의회들의 행위는 굴삭기 대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여야 할 굴삭기 임대 단가를 각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목포 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개별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에 해당함.

단체별 법 위반 행위 정리

사업자 단체명 법 위반 내용

목포 건설기계 연합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1일 시간 작업 결정8 목포권역 03C 굴삭기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목포 03W 협의회 1일 시간 작업 결정 임대 단가 결정8 , 목포권역 6W 굴삭기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목포권역 서남권 굴삭기(08) 협의회 임대 단가 결정

(7)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 연합회 및 개 굴삭기 협의회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4 , 소속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과징금 부과 총 : 800만 원*

* 03C 협의회: 200만 원, 03W 협의회: 100만 원, 6W 협의회: 400만 원, 08협의회: 만 원

100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위반 행위 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의 예산액이 기준임.

4. 인조잔디 구매․시공 관련 입찰 담합 건 법 위반 행위

< >

사건 개요

ㅇ 사건 단서( ) 감사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5 하던 중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사를 의뢰 함.(2011년 10 )월

ㅇ 위반 행위 ( ) 2 개 사업자는 8 2009년 월부터 3 2011년 월까지 학교 지자9 , 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 수령 전(또는 수령 후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서 사) 전에 낙찰자 제 ․ 안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

* 다수 공급자 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단계 경쟁 입찰 이란 조달 2 ( ) 청이 적격성 평가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종합 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등재 사업자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개 이상 사5

(8)

업자를 선정한 후 이들 업체들에 다시 경쟁 입찰 을 시켜 최저 제안 가격 ( ) 등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함.

사건 특징

ㅇ 업체 내 상위 개 사5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 , , 리아, 효성)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함.‧

ㅇ 약 년 개월 2 6 (2009 3 ~ 2011 9 ) 년 월 년 월 동안 255 (건총 낙찰 금액 약 : 737억 원의 ) 입찰 건에 유선 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 행함.

- 그 결과 낙찰률(종합 쇼핑몰에 등재된 가격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약 95%

에 이르러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 약 65%를 크게 상회함.

ㅇ 일부 입찰 건에서 담합의 협조 대가로 금전 거래가 건당 최대 9,000만 원(최소 190만 원)까지 거래된 것이 확인됨.

조치 내용

<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ㅇ 시정명령(28개 사)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17개 사): 총 73억 6,800만 원

코오롱글로텍

128,300만 원

앙투카

137,600만 원

삼성포리머건설

86,500만 원

베스트필드코리아

88,200만 원

(9)

ㅇ 검찰 고발 개 사(5 ):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 , 베 스트필드코리아 효성,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 수 있음.

효성

48,900만 원

삼화페인트공업

51,900만 원

대건씨앤엘

42,500만 원

스포캐믹

28,400만 원

강남화성

32,400만 원

베노

27,400만 원

정영씨엠

19,300만 원

대종

12,600만 원

성웅

1800만 원

필드테크

6,300만 원

효성월드그린

4,500만 원

필드터프승목

7,100만 원

케이씨씨

4,100만 원

(10)

1. 16 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 2216 누 판결

판시사항

【 】

원고 알이안츠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에트라이프( , , , 생명보험 들의 행위중 차행위) 1 (1988~2000)는 처분시효 년 가 경(5 ) 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2차행위(2001~2006)는 각 보험사들이 단순히 미래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율을 결정하는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규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음

2. 금복주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8

□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 21718 누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16049 두 판결

【판시사항】

차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 1,2

형은 존재하지만 국세청이 원고 진로를 통하여 전체 소주업체의 ,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 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4분기 판례 요지

(11)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3.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 46394 누 판결

판시사항】

① 원고 등 사업자들은 국내 TFT-LCD 패널 제품 시장에서의 점 유율이 80%를 초과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제한성이 , 있는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가격 내지 생산량의 공동결정 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유지와 생산량의 조절이라는 기본원 ②

칙의 합의 및 이에 기초한 일련의 개별적 합의와 실행이 반복된 하나의 공동행위로서 계속되다가 2006. 12. 8.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시효 기간을 경과 하지 아니하였음

4. 엘지디스플레이 외 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 46417 누 판결

【판시사항】

원고들의 자진신고일인 2006. 7. 27. 이후부터 2006. 12. 7.까지 실무자급 다자회의에 계속하여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 의 자진신고에는 진정성이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 피고도 관련매출액 산정의 종기를 , 원고의 자진신고일 전날인 2006. 7. 26.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일인 2006. 7. 27.경 종료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년이 경과한 이후5

(12)

에 있었으므로 처분시효 경과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주 태영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 ( )

□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2 29235 누 판결 대법원 2014. 2. 14. 선고 2013 21847 두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이미 나우동인 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 계를 진행하였음에도 들러리 업체인 벽산건설의 설계업체인 유 일건축사무소에 자기의 기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존재

(13)

1. EU 법원 경쟁당국의 정보제출요구권한 폭넓게 인정 ,

가 개 요.

□ EU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시멘트 카르텔 혐의회사들에 대한 EU경쟁총국의 정보제출요구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판단 (`14.3.14.)

나 주요 내용.

□ 사건 경과( ) EU경쟁총국이 EU기능조약 101조 위반혐의로 시멘트 제조업자 개국(8 )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10. 12 )월 한 이후 기업들 에게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EU경쟁총국의 결정(`11. 3 )에 월 대해 조사대상기업 중 일부*가 EU일반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소송제기 기업 : Holcim Deutschland · HeidelbergCement · Schwenk Zement

( ), Holcim(스위스), Buzzi Unicem · Italmobiliare( ), Portland Valderrivas · 스페인

Cemex ( )

□ EU 일반법원의 판결

① EU경쟁총국의 정보제출요구결정문에 적시된 혐의사항은 명확성이 인정

② 경쟁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경쟁총국이 결정할 문제

해외동향

(14)

경쟁총국은 기업에게 특정한 형식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③ EU

권한 보유

④ 조사대상 행위유형 · 조사필요성 · 법위반혐의정도를 고려할 때 정보제출을 위한 기업들의 업무부담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EU,

가 개. 요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EU

기업 부담 절감과 심사

효율화를 위해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정보를 간소화 하 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 간이심사 절차 규칙(the notice on simplified procedures) 및 기업결합 집행규정 시정방안 제안 양식

(the merger implementing regulation), (standard commitments texts)

ㅇ 개정된 규정들은 기업결합심사의 법적 근거인 기업결합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39/2004)의 하위 규정들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13. 3’13. 12 )을 거쳐 확정,‘14. 1월부터 시행 예정 나 주요 내용.

간이심사

1) *가 적용되는 기업결합 범위 확대

*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로

집행위는 시장조사 없이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

EU (market investigation)

□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관련시장 내 시장점유율 기준을 완화 ① (수평결합) 기업간 시장점유율 합계 현: 행 15% 미만⇒ 개정 20% 미만 ② 수직결합( ) 기업 각각의 시장점유율: 현행 25% 미만⇒개정 30% 미만

(15)

③ 당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50% 범위에 해당하는 수평결합 일지라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 시장점유율 증가분 이 작은 경우(HHI 증가분 150 이하)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

전체 신고건 중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비율이 현행보다 증가한

10%P 60-70%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들도 신고를 위한 내부업무 감소 및 법률 자문서비스 비용의 30% 절감을 전망

2)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신고 정보의 간소화

□ 일반 기업결합 신고양식과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신고양 식에서 불필요하게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항목 조정 ㅇ 동 기업결합으로 영향받는 시장 각각에 대한 상세 분석자료

등 부담이 크고 실제 활용되지 않는 자료 제출 의무 삭제 기업결합 신고 시 특정

정보제출 의무에 대한 면제(Waiver)요청하거나 간이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EU 집행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pre-notification) 활용을 권장 □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당해 기업결합 심사 관할권*에 이견이 있어

집행위에서 회원국 경쟁당국으로 이관

EU (또는 그 반대)을 요

청하는 경우 당국에 제출하는 양식의 , 정보를 최소화

ㅇ 계열회사 소유 및 지배력, 영향받는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삭제하고 기업결합의 개요, 영업활동 상황 및 매출액 등만을 요구

* 사업자 각각의 EU내 매출액이 억 천만 유로를 초과시2 5 (특정국 내 매출액이 전체 매출 액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EU에 신고하고 미 충족시 EU 회원국 경쟁당국에 신고

신고절차 간소화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시장상황이 명료한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의 신고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Pre-notification process*에서도 시간 비용의 절감이 전망됨·

* 신고 전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기업이 EU 경쟁총국과 상담하는 과정

(16)

표준 시정방안

3) (commitments) 제안 모델 개정

□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활용되는 자산 매각 방안, 시정방안 이행 감시인(trustee)의 기능 의무 · 등 에 관한 내용을 보완

동 표준 시정방안 모델은 경쟁총국이 년에 최초로 도입한

EU 2008

것으로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3. 중국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

가 개 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는 ( )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신 고사건 처리와 관련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과 신고처리 표‘ 준문안규범성문건( )’ 및 ‘가격위법행위 신고 장려 방법’을 제 · 개정 (`14.5.1.)

ㅇ 법규는 신고수리 관리시스템 처리 및 , , 결과통지 민사 분쟁, 의 조정 제보자에 대한 장려제도 신고포상금제도 처리기준 및 , ( ) 절차, 신고사건처리 관련서식 표준문안 을( ) 규정

나 주요 내용.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 ) 국민 · 법인 또는 제보자의 신 고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주관부서의 가격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처리 결과통지 분쟁조정업무를 규정· ·

세 부 내 용

< >

① 신고방법( ·정보시스템 관리) 제보자는 신고전화·우편물·인터넷·팩시밀리·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가격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구두 방식인, 경우에는

(17)

이를 기록하여야 함 한편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적으로. , 통일된 가격 신고관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하며 , 제보자는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② 신고수리 및 제외대상( ) 가격주관부서는 신고접수 후 즉시 심사하여 관할범위에 속하고 수리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함.

다만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주관부서에 , 7 근무 일내에 이첩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 근무 일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또는 이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 신고사항이 가격주관부서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인의 성명 명칭 주소가 명확치 않는 경우 (

구체적인 가격위법행위사실을 제공치 않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이

이미 다른 기관에 수리된 경우 기 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서 신고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처리) 가격주관부서는 신고가 서면형식으로 관련증거를 제공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 후 행정처벌 여부나 이송처, 리를 결정하거나 종결 처리 심사착수 대상이 아닌 경우( )

- 종결 처리한 경우에는 15근무일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격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가격주관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피신고인이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 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④ 민사 분쟁의 고발 및 조정( ) 생활소비용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년 내에 소정서류를 갖추어 가격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1

가격제소 가격주관부서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내에 수리여부를

( ), 7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18)

□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개정( ) 새로 개정한 가격위반행위신고‘ 처리규정 의 순조롭게 시행하고 가격주관부서의 신고처리능력 및 수준’ , 을 제고하고자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을 제정 시행 ‘ ’ (`14.5.1.)

□ (가격위법 반 행위 신고장려방법( ) 개정) 발개위와 재정부는 가격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가격위법행위신고장 려방법 을 개정 시행 ’ (`14.5.1.)

- 가격주관부서는 쌍방동의하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조정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완료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① 조정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기간에 쌍방이 스스로 협의 화해한 경우

소비자가 고발을 철회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절한 경우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

- 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거절하거나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⑤ (신고인 보호 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 ) 가격주관부서는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장려하여야 함,

세 부 내 용

< >

① 장려 종류 및 구비요건( ) 신고에 대한 장려는 정신적인 장려와 물질적인 장려가 있으며 장려를 받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것 명확한 제보대상 및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제시할 것 가격주관부서가 사전에 파악한 신고사항이 아닐 것 사실검증을 거쳐 이미 법에 의거 행정 처벌한 신고사항이 아닐 것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장려 방법 및 준수원칙( )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자에 대해 정신적인 장려를 경우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장려하나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19)

장려할 수 있으며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자에 대해 물질적인 장려를 할 ,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둘 이상의 신고인이 각각 신고한 경우 첫 번째 제보자를 장려하고 기타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가, 사건처리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경우에는 장려할 수 있음 ② 두 명 이상이 연명으로 동일한 사건을 신고한 경우 격려금은 제보자가 협의하여 분배 최종 인정한 위법사실과 제보사항이 일부 일치할 경우 불일치한 부분은 장려 하지 아니함 가격주관부서가 제보사항 외에 다른 위법사실을 추가 인정한 경우 다른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결정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아니함 가격제소내용의 신고는 장려하지 아니함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③ 장려등급 ( · 장려금 지급기준 · 지급일) 장려요건을 구비한 장려대상은 개 등급 급 급 이 있으며 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 및 증거를 3 (1 , 2 , 3 ) , ‘1 ’

제공하고, 제보사항이 사실검증을 거쳐 중대한 가격위법행위에 속한 경우 ‘2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 경우 ‘3 ’급 은 제보자가 위법사실을 제공하였으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구분 - 급에 속한 장려 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장려 급에 속한 장려 에‘3 ‘2 ’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장려를 하되, 100 ( 17,400 )~2,000 元 약 ( 원 까지의 물질적인 장려를 할 수 있으며 급에 속한 장려 에

348,000 ) ‘1

대해서는 2,001 ( 348,200 )~5,000 ( 870,000 )원 까지의 물질적인 장려를 할 수 있음

- 성급이상 가격주관부서가 조사 처리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제보안건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장려금액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원 을 초과할 수 없음 10,000( 1,740,000 )

가격주관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날부터 근무일내에 장려하되

- 15 ,

물질적인 장려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수령을 제보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제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려금통지서 및 유효한 신분증명 등을 갖추어 해당 가격주관부서에서 격려금을 수령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수령치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격려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④ 제보자의 비밀 보호( ) 장려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필히 비밀보호제도를

(20)

4. 미

FTC, 13 년도 소비자 불만 동향 발표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2013년도 소비자불만이 많은 10개 분야(Top National Consumer Complaints for 2013)선정 발표 (`14.2.27.)

< 10 대 소 비 자 불 만 분 야 >

도용

1. ID (Identity Theft) 290,056 , 14%

채권회수 관련

2. (Debt Collection) 204,644 , 10%

은행 대출 관련

3. · (Banks and Lenders) 152,770 , 7%

신용사기

4. (Imposter Scams) 121,720 , 6%

전화 휴대폰 서비스

5. · (Telefone and Mobile Services), 116,216 , 6%

현상금 복권

6. · (Prizes, Sweepstake and Lotteries) 89,944 , 4%

자동차관련 불만

7. (Auto related Complaints) 82,701 , 4%

직접판매 및 통신판매

8. (Shop-at-Home and Catalog Sales) 66,024 , 3%

및 전자매체

9. TV (Electronic Media), 53,087 , 3%

신용카드

10. (Credit Cards), 50,422 , 2%

* 위 통계는 미국의 주정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을 소비자불만, 처리 데이터베이스 Consumer Sentinel Network(CSN)가 넘겨받아 집계

년 총 만 여건의 불만 신고 접수 중 만 건

2013 210 29 56

(14%)

도용과 관련된 불만이며 다음으로 채권회수 관련 불만

ID ,

(204,644 , 10%), 은행 대출 관련 불만 · (152,707 , 7%) 의 순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 방식으로든 제보자의 신분 제보내용 및 장려 등의 상황을 누설할 수 , 없으며 위반자는 법에 의거 상응한 책임을 부담

(21)

□ 최근 국내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분야)’을 보면 휴대폰 스마· 트폰 및 중고차중개 매매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가 높은 반면· , 미국에서는 ID도용과 관련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집계

5. EU, 유럽 일본 한국 · · 고압전선업체 카르텔 제재

가 개 요.

□ `14.4.2. EU경쟁당국은 LS전선 대한전선을 포함한 · 11개 고압전선업 체의 카르텔행위에 대해 총 302백만유로(약 4,400억원 의) 과징금 부과

나 사건 경위.

□ EU경쟁당국은 2009.1월 혐의업체들에 대한 기습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제출과정을 거쳐 2011.7월 위법사실 등을 적시한 심사보고서 송부 ㅇ 기습조사 전인 2008.10월 세계 지하 해저 고압전선시장 위사업자인· 1 스위스 ABB는 카르텔에 대해 자진신고 리니언시( , Liniency) 신청

□ EU경쟁당국은 2012.6월 관련업체들과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가검토 분석을 거쳐 2014.4.2. 최종결정

다 주요 법위반 내용.

□ 위반업체( ) ABB·Brugg(스위스), Nexans·Silec( ), Prysmian( )佛 伊 , 덴

NKT( ), J-Power Systems · EXSYM · VISCAS(日 ), 전선 대한전선

LS · ( )韓 등 11개 업체

(22)

□ 관련시장( ) 지하 및 해저 고압전선시장*으로 획정

* 고압전선시장 : 발전설비와 전력망 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 전선 시장

□ 법위반내용( ) `99년부터 약 10년 간 담합업체들은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고객을 각 담합기업에 할당

ㅇ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자국시장에는 상호 진출하지 않기로 하고 자국外 시장은 업체들 간 분할하기로 합의

업체들은 프로젝트별로 가격수준을 합의하고 들러리업체는

- ,

입찰을 하지 않거나 경쟁력 없는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 실행

- 업체들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이메일 팩스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담합· · 실시

라 조치 결과.

□ LS전선 대한전선을 포함한 · 11개 고압전선업체들의 카르 텔행위에 대해 총 302백만유로(약 4,400억원 의 과징금을 ) 부과

ㅇ (ABB, 스위스) 33백만유로(480억원)

ㅇ (Prysmian, 伊) 104.6백만유로(1,526억원) ㅇ (Viscas, 日) 52백만유로(758억원)

ㅇ (JPS system, 日) 25.7백만유로(374억원) ㅇ (LS전선, 韓) 11.3백만유로(165억원)

(23)

ㅇ 대한전선( , 韓) 6.2백만유로(90억원)

ㅇ 그 외 Silec·Safran( )佛 는 총 10.5백만유로(154억원), EXSYM( )日은

백 만 유 로 억 원 스 백 만 유 로 억

8.1 (118 ), B rugg( ) 8.5 (124 원 ), NKT(덴) 3.9백만유로(57억원 부과)

참조

관련 문서

재무제표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사..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취업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r]

o 한편,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를 총괄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무에서는 풋옵션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주식 또는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여 풋옵션을 복제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보험이라고 함..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낮추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성장 가능 - 주요과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온실가스 저감, 축산악취 저감

Our analysis has shown that automation is already widespread amo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and that both groups plan to continue inve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