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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병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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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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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 1월1일 부터 병역의무 발생

※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도 동일 하게 병역의무 발생

■ 국외여행허가 의무

√ 만25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 발생

√ 국외 출생자나 만24세 이전부터 국외 체류중인 사람이 만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만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25세 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상 연령을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임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요건

√ 부모와 같이 만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그 밖의 경우】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등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 참조

■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 하고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 여행허가로 만37세까지 병역연기 (38세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 관련 병역 관련

‘국외이주’ 사유로 만37세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병역연기 취소 후 의무부과

Aloha Hawaii 영사민원 정보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만18세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의 경우】

(2)

우리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 국적상실 사유

√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한 내(또는 국적선택 명령을 받은 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 우리국민이 비자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 신고시 제출서류

국적상실 신고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미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원본 지참) 등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기존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 및 65세 이후 본인의 국적회복을 위해서도 바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주요내용

√ 단일국적주의 원칙(복수국적 예외적 허용) √ 복수국적의 유형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당연 취득(한국국적) - 우리국민의 자녀가 미국(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미국국적) ②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우리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시 √ 복수국적자 한국 입출국시 한국여권 사용 의무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국적선택 기간

- 만20세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국적선택 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불행사 할 것을 서약

②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

■ 국적이탈 요건

√ 국적선택 의무 있는 복수국적자 √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였을 것

■ 국적이탈 신고 시기

√ 여자는 출생 이후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남자는 출생 이후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2001년생은 2019년3월31일까지)

-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사람에 한해 2년간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단,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병역 연기 가능 -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만40세까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동포법 2018.5.1. 시행)

■ 국적이탈 신고시 제출서류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 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국 출생 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본인의 미국여권 사본(원본 지참), 부모의 여권사본(원본 지참),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등

국적상실의 개념 복수국적 국적이탈 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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