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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자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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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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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자인권의 이해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 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의장법’이 ‘디자 인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디자인 대신에 의장(意匠)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었고 그동안 의장법으로 적용되어 왔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 ② 디자인창작의 장려, ③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 ④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 ⑤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 보호, ⑥ 높은 수준의 디자인창작의 유도 및 ⑦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 강화”에 두고 있다.

디자인권이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법에서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 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가.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 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보다 더 좁은 개념인 공업 상의 이용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업상의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으 로 양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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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등록 제외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등록하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이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첫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 (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둘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

<판 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 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ㆍ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 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ㆍ조합하 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ㆍ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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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 셋째, 위의 첫째 또는 둘째에 해당하는 디 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이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 된 디자인이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이거나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 개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공 개된 것,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디자인보호법 제52조, 제56조 또는 제 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 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 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4호).

첫째,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 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둘째,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셋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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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3. 디자인등록권자 및 외국인의 디자인권 권리능력

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 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나. 외국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디자인에 대하여도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권리능력10)을 인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7조, 특허법 제25조, 실용신안법 제3조). 그러나 이는 상호주의11)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첫째,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 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 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0)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 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11)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로는 상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다. 현행 헌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외 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여 상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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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 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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