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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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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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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고자산

제1절 재고자산 일반

1. 재고자산의 이론체계

재고자산(inventories)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또는 이 과정에서 소비될 자산.

기업회계기준은 판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의 과목을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기초재고 + 당기(순)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판매가능재고원가 비용(I/S) 자산(B/S)

요약계정과목해설

상품 : 외부에서 기업의 판매목적을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구입한다.

제품 : 자가 제조한 생산품을 말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다.

재공품 :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에 걸려 있는 미완성 제품 원재료 : 주요재료, 보조재료를 의미하며 공정에 투입하는 기본적 재료 그 밖에 반제품, 저장품, 건설업의 완성주택등이 있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매입시> (차변) 재고자산 xxx (대변) 매입채무 등 xxx (단, 제품은 매입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매입 분개x) 매입시-부대비용발생> (차변) 재고자산 xxx (취득가액=매입가액+부대비용) (대변) 매입채무 등 xxx

★중요 but 매출시-부대비용발생> (차변) 매출채권 등 xxx (대변) 매출 xxx (부대비용으로 운송비가 발생된 경우) 운반비 xxx 현금 xxx

채무상환시> (차변) 매입채무 등 xxx (대변) 현금 등 xxx

참고

매입환출 및 에누리 발생> (차변) 매입채무 xxx (대변) 현금 등 xxx

(상품, 원재료or부재료의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매입환출 및 에누리 xxx 매입할인 발생> (차변) 매입채무 xxx (대변) 현금 등 xxx

(상품, 원재료or부재료의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매입할인 xxx

관세환급금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2절 원가결정과 원가배분

1.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1) 매입원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결정 부대비용(운반비,보관료등) 재고가능원가를 구성

매입에누리와 환출 현금할인(매입할인)

재고가능원가에서 차감

금융비용

금융비용의 자본화 문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가능원가를 구성할 수 있 음. 예를 들어 제조기간이 1년이상인 재고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2) 제조원가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 된 변동 및 고정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2.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 판매가능원가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원가로 배분하는 과정 기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액

3.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재고자산의 흐름은 곧 원가흐름이다.

각 기업은 재고시스템에 따라 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정한 다음 각각의 수량에 대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재고자산이 입∙출고될 때마다 수량을 계속기록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파악하는 방법.

(2)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method)이란 정기적으로 재고실사를 하여 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판매가능수량과의 차이를 모 두 판매수량으로 추정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실지재고조사법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실지재고수량 = 기말판매수량

4.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재고시스템 원가흐름가정

실지재고조사법 (기말 or 정기적 적용)

계속기록법 (기중적용)

개 별 법 O O

평 균 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O O

후입선출법 O O

(3)

(1) 개별법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이란 각 재고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단위원가를 식별하고 실물흐름에 따라 원가를 배 분하는 방법이다.

장점 –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단점 – 비경제적(상대적 고가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2) 평균법

평균법(평균원가법)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가능원가를 평균하여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총평균법(WAM, weighted average method) 은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입고가 완료된 다음 총평균단가를 구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총평균단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액수량

이동평균법(MAM, moving average method)은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운 평균단가(이동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이후 출고할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하여 계속 기록한다. * 인플레이션시 총평균법이 이동평균법도다 기말재고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단가 = 매입직전 재고가액 + 매입가액 매입직전 재고수량 + 매입수량

(3)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이란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장점

• 원가흐름의 FIFO 가정은 대개 실물흐름과 일치한다.

• 대차대조표의 기말재고자산은 현행원가의 근사치로 보고된다.

• 원가배분이 매입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익조작이 어렵다. 경영자가 비용화할 재고항목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점

• 현행매출수익에 오래 전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

• 인플레이션시 현재수익에 과거원가가 대응되므로 높은 이익을 계상하게 되어 실물자본유지 어려움

(4)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이란 실물흐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소비)된다는 가정하에 원가 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인플레이션 시 가공이익을 배제하여 절세효과를 얻고 아울러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점

• 현재수익에 현재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된다.

• 물가상승시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과 같거나 증가하는 한 다른 방법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므로 법인세이연효과가 있다.

(4)

단점

• 대차대조표의 기말재고자산이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의 가정이 불일치

• 물가상승시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을 과대계상 (LIFO 청산)

(5) 각방법의 비교

기말재고자산 LIFO < WAM < MAM < FIFO 매출원가 FIFO < MAM < WAM < LIFO

▪ 기말재고액과 당기순이익* : LIFO < WAM < MAM < FIFO

* 세전이익, 법인세비용의 상대적 크기도 이와 같다.

(6) 기타 특수한 평가방법

① 기준재고법 : 기준재고법(base stock method)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저필수재고를 기준재고(=기준재고량 x 기준가격)로 고정시키고 부족분과 초과분만을 조정하여 기말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② 표준원가법

③ 최종매입원가법 : 최종매입원가법이란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최종으로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 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절 인플레이션과 LIFO

물가상승시 LIFO의 장점 대응(matching) : 현행수익과 현행원가의 대응 절세효과(tax benefits)

LIFO의 단점 순이익의 과소표시(reduced earning) : 수익성 저하 재고자산의 저가평가(inventory undervalued)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의 불일치(physical flow) 재고청산(inventory liquidation)

구매활동으로 인한 이익조작가능성(poor buying habits)

* 참고 : 재고청산(inventory liquidation) :재고청산이란 재고수량이 감소하여 기초재고층이 벗겨지는 상황이다.

가격상승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절세효과를 통하여 현금흐름상태를 개선 할 수 있으나, 이는 재고청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제4절 추정에 의한 원가배분

1. 총이익률법

총이익률법(gross margin method)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비율을 활용하여 기말재고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한다.

• 실지 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중간결산을 하는 경우

• 화재나 재난 등으로 재고자산에 관한 기록이 멸실된 경우

재고자산의 추정치로서 원가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총이익률이 매가기준(매출액)이냐 또는 원가기준(매출원가)이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므로 관련비율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2. 소매재고법 (= 매출가격환원법(매가환원법))

소매재고법(retail inventory method) 이란 소매가로 파악한 기말재고액을 원가로 역산하여 원가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소매 점이나 백화점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원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 경제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매재고법은 실지재고조사에 기초하여 판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므로 소매재고조사법 또 는 매출가격환원법(매가환원법)이라고도 한다.

제5절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1. 저가법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저가법(LCM, lower of cost or market)이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저가법 혹은 저가기준은 보수주의라는 제약조건에서 비롯된 역사적 원가의 대체 안이다. 즉, 재고자산의 시장가치가 취득원가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원가로 평가하여 미실현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반면, 시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창출능력 상실분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한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감모손실

저가법 적용시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이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량부족으로 인한 손실로서 계속기록법 하에서 장부상수량과 실사수 량의 차이로서 식별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영업활동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원가성이 없는 것(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실 : 시가<원가 => (차변)재고자산평가손실 xxx (대변)재고자산(8.타계정) xxx (or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감모 : 원가성 x => (차변)재고자산감모손실 xxx (대변)재고자산(8.타계정) xxx

(6)

제6절 그밖의 주요과제

FOB 선적지 조건 운송중인 상품

(미착상품) FOB 도착지 조건

위탁판매상품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수익인식하므로 미판매분은 판매회사 기말재고에 포함 시송품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인식하므로 구입의 미표시분은 판매회사 기말재고 포함 특별주문품

(예약판매상품)

구매자의 특별주문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거래는 일종의 예약판매거래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용역매출 및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재고자산 포함여부는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담보제공상품 매입계약상품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참고 :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 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on board)에 인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비용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 (free)되며, 매수인은 이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인코텀즈의 l4가지 거래조건 중에 서 가장 많이 채택·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 표적인 조건이다.

[전산세무2급] 문제2-[6] 8월 15일 : 원재료의 수입을 위하여 L/C금액 US$20,000에 대하여 L/C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US$20,000(전신환매도율 $1=₩1,300)를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였다.

(차변) 미착품 26,000,000 (대변) 보통예금 26,000,000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