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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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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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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복지학 강의(박경일 외)

사회 복지학 강의

제6장. 사회복지는 언제부터인가

(2)

1.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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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역사의 세 단계

• 빈민법시대: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 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정책주체는 절대주의 국가-교회- 봉건영주. 시설보호(구빈원, 작업장)와 거택보호(구호금품의 제공) 위주.

• 사회보험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독일제국

(1880년대) 사회입법에서 시작. 주된 대상자 노동자계급(프롤 레타리아트), 정책주체는 국가와 노동조합, 보장의 대상은 사 회적 위험(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 수급권 인정(계약 적 권리). 사회복지는 경제에 종속적(잔여적).

• 복지국가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사회복지 대상자 전국민(시민)으로 확대. 국민최저 이상 보장. 복지수급권(시민 ) 완전보장. 사회복지와 경제는 대등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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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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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 봉건제의 붕괴와 빈민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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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사회의 구조

• 봉건제(feudalism): 가신이 봉건영주 또는 국왕으로부터 봉사의 대가로 받은 봉토(라 틴어 feudum에서 유래). 봉사란 군사적 의 무(유사시 일정 수의 기사 제공)를 의미.

• 사회구조

– 지배계급 : 귀족, 젠트리, 성직자.

– 중간계급: 자영농민(yeoman), 상인, 법률가.

– 피지배계급: 농민(농노, 오말살이농, 노예),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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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와 농민

• 젠트리

– 17세기 중엽부터 귀족은 전투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 나 각종 이윤사업에 투신, 부를 축적. 대표가 젠트리. 젠트 리는 대토지 경작 농업자본가로 성장, 영국 자본주의 견인 차 역할 수행.

• 농민

– 농노(serf): 30에이커(약 만평) 농토 보유 농민.

– 오막살이농(cottar, bordar): 1-5에이커 보유 영세농.

– 노예: 보유농지 없이 영주 직영지 경작 농민.

–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만성적인 빈곤상태. 중세시대 밀 생 산성 3배에 불과, 현재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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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

• 토지에 긴박된 봉건농민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 로 전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16세기 공유지 울타리 치기, 즉 인클로저 (enclosure). 인클로저의 원인은 16 세기 양모가격의 상승.

•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_토마스 모어.

• 인클로저는 19세기 초까지 파상적으로 진행.

• 마르크스는 인클로저를 농민의 토지수탈을 통한 자

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과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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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와 부랑자

• 18세기, 경작지 절반가량이 인클로저. 18세기 중반 잉글 랜드 인구의 40-50%가 농업노동자로 전락. 18세기 말 지주는 경작지 75% 소유.

• 인클로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층은 날품팔이와 영세 소농. 이들에게 공유지는 필수불가결 생활방편. 공유지에 서 소와 돼지와 양을 키워 부족한 생계비 보충, 건축용 목재와 땔감 조달. 인클로저로 생활근거를 빼앗긴 빈곤 농민은 어쩔 수 없이 부랑자로 전락.

• 인클로저로 발생한 부랑자는 도시공업에 필요한 프롤레 타리아트의 공급원. 인클로저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매뉴 팩처에 흡수되지 못한 부분 발생, 걸인무리, 부랑자층 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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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 목적)

• 1351년 노동자규제법: 걸식과 부랑 금지, 임금 억제를 위한 임금상한선,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 탈 의 억제가 목적.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 상인 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준 악법. 노동생 활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 의 출발.

• 1388년 빈민법: 노동자규제법 구체화. 임금의 고

정 ,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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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빈민법 1

• 1531년 걸인부랑자처벌법: 지방행정책임자들이 구걸 노 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 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거지면허). 노동능력 보유 나태 걸인은 태형, 부랑자는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 추방, 강제 노동.

• 1536년 건장한 부랑자걸인처벌법: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 원조달을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 부여. 치안판사와 시장은 미성년 걸인(5~13세)을 도제로 삼고 이를 거부할 시 매질,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 고 세 번 잡히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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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Parish)

•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가 최소공 동체인 교구에게 근로무능력 빈민을 책임지도록 만 든 것.

– 교구 : 자연적 생활단위. 교구 안에서 태어나고, 세례 받고, 결혼하고, 사망하고, 묻혔음. 고향으로 간주. 도움이 필요 할 때 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삶이 어려울 때 자신 의 교구로 회귀.

• 부랑자에 대한 구제의 책임을 교구로 돌린 것은 당시

로는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었음.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정부가 구제책임을 교구로 전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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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빈민법 2

• 1547년 부랑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 가장 가혹한 법. 노 동능력자가 3일 이상 노동거부, 뜨거운 인두로 가슴에 V 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고,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 을 찍고 평생토록 노예로 만듦. 누구든지 부랑자로부터 자식을 빼앗아 남자는 24세까지, 여자는 20세까지 도제 를 삼음. 도제가 도망치면 장인은 매질을 가하고, 노예로 삼음. 노예는 목이나 어깨 또는 다리에 쇠고랑을 채움. 빈 민에게 음식을 주거나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빈민 노동 사용권 부여(교구노예).

• 1576년 빈민규제법: 빈민강제노동법(이후 350여년간 유 지). 노동능력자는 작업장 강제노역, 노동무능력자는 자 선원 보호, 나태빈민은 교정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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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1509-1547년 재위)

• 튜더왕조 제2대 왕. 헨리 7 세 아들, 요절한 형 아서 대 신 왕위계승. 형수 캐서린과 결혼,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혼, 로마교황 반대불구 궁 녀 앤 볼린과 재혼. 이 일로 파문. 1534년 로마가톨릭에 서 독립, 영국국교회 수장 취임.

• 앤 볼린(엘리자베스여왕 생 모) 처형(간통 혐의).

• 전형적인 절대군주, 재임시 왕권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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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빈민법

• 처벌위주 공안적 빈민법은 프랑스도 동일.

• 1532년 파리는 걸인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노역(하수구 노동)시키는 칙령을, 1534년 에는 빈민을 도시 밖으로 추방하는 칙령을 , 1657년에는 구걸을 금지하고 적발 시 추 방, 두 번 적발 시 노예선(갤리선)에 보내는 칙령을 공포.

• 미셸 푸코는 17세기 유럽을 ‘대 감금의 시

대’로 규정(광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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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빈민법 1601년

• 튜더 빈민법 집대성.

• 배경 : 16세기 말 부랑자 수의 급증.

– 1690년 부랑자 수 약 3만 명. 당시 영국인 전체 인구 수 약 550만 명. 농민들 대부분, 즉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인 280 만 명이 가난(구제가 필요한 층).

• 부랑자 급증 원인 : 계속된 인클로저, 흉작(1594- 1597), 인플레(신대륙 귀금속 대규모 유입)로 인한 생활수준 악화.

•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 보다 합리적인 국가조치 필

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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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여왕

• 튜더왕조 5대 여왕. 헨리 8 세의 딸. 언니 메리 1세 사후 1559년 여왕 취임. 재임시 왕권 강화와 민심장악에 주 력. 평생 독신. 영국의 해양 진출에 주력. 해적 드레이크 와 협력. 1603년 여왕 사망 으로 튜더 왕조를 이어 스코 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메 리 스튜어트의 아들)가 영국 왕위 계승, 스튜어트 왕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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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

• 빈민의 분류(빈민 억압책의 부분적 포기)

– 노동무능력빈민: 구빈원, 자선원에 수용 보호.

– 노동능력빈민: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

– 아동: 도제.

• 정부의 구빈책임(교회가 아닌)을 법적으로 천명.

– 정부(지방정부)의 구빈행정을 위해 지방세 증액, 구빈감독관 (1572년 처음 등장. 교구 구빈제도 운영자, 시장이 임명)이 구빈 업무와 구빈세 부과, 징수업무 관장.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시장인 치안판사가 임명, 감독. 치안판사는 추밀원의 의 무환기 편지로 임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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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와 문제점

•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 빈행정의 원칙 확립.

•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 국적인 규모로 변모.

• 해당 교구는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한 억제. 이유는 이 들 사이에 태어나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렸기 때 문, 이에 따라 다수의 사생아 출생.

• 빈곤아동은 토지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았고,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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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원의 현실

• 빈민 분류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음.

• 구빈원과 작업장을 별도 설립하거나 구빈원 안에 여성, 노인, 불구폐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로 건 립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지방정부는 없었고, 능력이 있 더라도 실천의지를 가진 지방정부는 무.

• 구빈원과 작업장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 18세기 작업 장은 노동무능력 빈민(고아, 기아, 노인, 허약자, 병자, 임 산부, 심신장애인, 정신박약자)으로 채워짐. 열병, 폐결핵 환자, 미혼모, 성병에 걸린 매춘부도 포함.

• 작업장 관리인은 수용자의 건강과 도덕성에 무관심, 생 존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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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섬 구빈원 1823년

(23)

앱섬 구빈원 18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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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섬 구빈원 Chapel 18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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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섬 구빈원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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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섬 구빈원 침실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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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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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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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식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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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 1662년

• 배경 :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구빈행정 재정은 지역 시 장이 책임. 교구마다 구제수준 상이(재정능력 차이). 부랑 자는 처우가 보다 나은 교구를 찾아 유랑. 구빈세 증액을 막기 위해 구빈감독관은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 제.

• 법원은 정주판정에 진력. 실제 정주소송에 든 비용이 구 빈비용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음. 빈민법 기록 은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련한 가족들과 보다 나은 교 구에서 출산하기 위해(교구 구빈혜택 가능) 허둥대는 가 난한 임산부 이야기로 가득.

• 부랑자는 재정이 빈약한 교구에 큰 부담. 교구는 부랑자 유입 통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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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의 내용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정주자격 : 부랑자가 태어 난 곳, 그것이 불분명하면 1년 간 거주한 곳 또는 거쳐온 마지막 교구로 규정.

• 정주법: 출생, 결혼, 도제, 나중에는 상속에 따라 결정 . 새로 이주한 자가 교구 내에 소유한 토지 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에 추방. 빈민구제를 요 구하지 않을 게 확실한 자는 수용.

• 농촌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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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길버트법 1782년

• 1722년의 에드워드냇치불법(작업장법): 작업장을 부랑억 제와 이윤획득을 위해 활용하는 데 목적. 그러나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 설치 재정능력 결여.

• 토마스길버트법: 교구연합 작업장 신설 허용, 빈민구제비 용 분담. 유급사무원 채용(최초의 사회복지행정가). 지방 정부의 일종의 자구책.

•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구호물품 제공(

원외구호): 이는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노동강요, 노동무 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 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큰 변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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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엄랜드법 1795년

• 가난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수당. 생계비와 가족수에 연동. 세계 최초의 생계수당제도(현금급여).

• 계속된 흉작과 인플레로 인해 곤경에 빠진 저임 금 농촌노동자 생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

• 인도주의적, 자비적 구빈정책. 낙인이 없는 현금

급여. 복지급여에 대가족을 최초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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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와 빈민법

• 중상주의(mercantilism): 빈민법을 관류한 사상. 15-18세 기 자본의 시원적 축적기에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한 국가의 경제정책. 초기 금은화폐 중시. 후기 노동력 중시.

• 인구증가: 미혼자는 명예부여와 봉급에 제한. 기혼자는 엘리자베스빈민법 상의 도제 의무조건 해제, 모든 교구 내 정주 허용.

• 노동윤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자리를 주되 저임금 강요. 고임금은 나태의 원인으로 간주.

•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관념은 빈민의 추방에 매달 린 기존의 구빈정책보다는 진일보. 노동윤리를 강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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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 1834년

• 배경:

– 자본주의의 발전-봉건적인 사회적 보호주의와 중상주 의적 관념의 후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 필요. 스핀 엄랜드법의 폐기 요구.

– 노동운동의 고양-자본주의 발전은 임금문제, 실업문 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등을 야기.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인상, 실업구제의 운동, 노동시간 단축운동 등을 전개.

– 빈민의 성격 변화-산업화로 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 실업자로 변화.

– 빈민구제 비용의 꾸준한 증가

(36)

자유주의: 맬서스주의

•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사 상의 대두

• 자유방임주의는 빈민법의 폐지를 요구. 대 표자가 맬서스.

• 맬서스는 빈민법(빈민구제)이 인구와 빈민

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자유, 독립정신, 근

면성을 파괴하며,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

시킨다고 강력히 비판.

(37)

왕립빈민법위원회 1832년

• 나폴레옹전쟁은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구 빈비용을 크게 증대시킴.

• 구빈비용을 억제하고, 빈민법을 개혁하기 위해 왕립빈민법위원회 조직.

•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인 나소 시니어

(Nassau Senior)와 벤덤의 비서 출신인 에

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이 주축.

(38)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① 열등처우의 원칙: 노동 수입이 구제수준보다 못 하면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된다고 가 정. 빈민구제 수준은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②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근로능력빈민을 구제대 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 알코올중독자와 범죄자는 거부. 주기도문 암송자는 수용.

③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구빈행정을 지

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

(39)

구빈원 상태의 악화

• 물리적으로 매우 불결했고, 모든 종류의 극빈층, 즉 남녀 노소, 병자, 건강한 자가 뒤섞여 수용.

• 욕구에 따라 빈민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 연령과 성별 로만 분류. 7세 이상의 아동은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 노 인도 젊은 친척과 분리. 노인 부부도 분리. 면회 불허용.

빈민들은 주거지가 아닌 공동침실에 수용.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식사량을 제한, 질적 저하. 빈민들은 수치의 상징인 작업장 옷을 입어야 했고, 식사시간에는 침묵을 강요. 아이들에게도 복종을 강요.

• 채드윅은 작업장을 게으른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 하는 곳으로 만들려 했으나 모든 노동자 가족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40)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 노동자계급의 반대: 농촌지역의 만성적 실업자(

부랑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한 작업장제도(신빈 민법)는 공업지대의 일시적 실업자에게는 부적 절. 작업장과 원외구호의 중지는 노동자들의 큰 반감을 초래. 노동자들의 반대운동 발발. 반빈민 법운동은 차티스트운동(정치권=투표권 쟁취투 쟁)으로 승화.

• 지주계급의 반대: 지역 지주들도 신빈민법의 중

앙집권화(구빈행정의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이양

)에 반대.

(41)

신빈민법의 의의

• 18세기 봉건적 관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19세기

의 자본주의적 문제를 경제적 도그마(빈민에 대

한 부정적 인식)를 가지고 인간의 재난을 해결하

려고 한 것(시대착오적). 그럼에도 신빈민법은 사

회복지역사의 분수령이 됨. 빈곤은 어정쩡한 자

비심이 아니라 완전한 억제의 대상으로 바뀌었

음. 즉 빈곤은 재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됨.

(42)

빈민법의 퇴장

• 빈민법은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그 생명 은 매우 길었다. 1948년 노동당 정부가 국민부조법을 제 정, 빈민법은 비로소 완전히 폐지, 1601년 엘리자베스 빈 민법 이후 실로 3백5십여 년만의 일이었다. 국민부조법 은 그 부제를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이라고 했 을 정도로 빈민법의 폐지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는 과 거 빈민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거부감이 반영되었다.

• 1834년 신빈민법 이후 1948년 종료 사이 빈민법 체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 의 성립, 1909년의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1908년의 노 령연금이 그것이다.

(43)

다수파소수파보고서 1909년

• 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 1834년 신빈민

법은 자본주의의 진전이라는 현실을 도외

시한 조치로서 농촌형 부랑자와는 질적으

로 다른 실업자 문제에 무기력하였다. 20

세기 초 들어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고,

이를 위해 왕립빈민법위원회를 조직.

(44)

왕립빈민법위원회의 구성

• 왕립빈민법위원회는 보수주의자 , 자유주의자, 페

이비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 20

명이 위원으로 참여(위원장은 보수당의 George

Hamilton 경). 심각한 의견 차이로 결국 1909년

두 개의 보고서, 즉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

고서를 발표.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대변, 소수파 보고서는 저명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웹 부부의 작품.

(45)

다수파보고서의 내용

• 다수파보고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생활태도, 즉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음. 빈민의 자활 의지를 불신, 빈민에게는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 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 소수파보고서 :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 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간주, 빈 곤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을 강조.

• 구빈행정의 운영방식: 다수파는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존속 을 , 소수파는 빈민법의 완

전한 폐기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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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1908년

• 1906년 자유당정부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Lib-Lab 전략).

• 내용: 무갹출제. 70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 중 자 산조사와 도덕성조사 (moral test)를 통해 대상자 를 선정. 일정 소득(주 12실링) 이하인 가난한 노 인 을 대상.

• 도덕성조사: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의 선택 절차.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10년간

감옥에 간 적이 없고, 구제대상이 된 적이 없음

을 확인하는 절차(1919년 폐지).

(47)

노령연금의 의의

• 원내구호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빈민법을 넘어 가난한 노 인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 거택보호의 전기를 마 련. 조세로 재원을 마련했고 제도의 주체가 중앙정부였 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서비스.

• 수급자의 전폭적인 지지: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우 체국에 연금을 수령하러 달려가고, 어떤 노인은 독립적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연금에 대해 고마워하며 “하느 님, 로이드 조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하고 기원하고, 어떤 노인은 연금을 건네는 우체국 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정원에서 가져온 꽃이나 사과를 내밀었다 고 함. 노령연금은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정부조 치.

(48)

빈곤조사

• 1889년 찰스 부스의 사회조사(런던시 빈민의 생 활실태 조사;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

• 1901년 씨봄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요크시 빈민 의 생활실태 조사; 빈곤:도시생활의 연구).

• 의의

– 빈곤의 주된 원인이 노령, 질병, 실업, 낮은 교육 수준 등에 있음을 증명. 가난은 성격적, 도덕적 결함의 결과 라고 본 시민의 생각이 편견임을 확인.

– 찰스 부스의 대규모 사회조사는 현대 사회과학적 조 사방법론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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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의 빈곤조사

• 회사 경영에 사용되는 새롭고 조직적인 통계학 기법을 응용해 조사(

조사비용은 모두 자비).

• 런던시민을 8개 계급으로 분류

– A계급: 하층민으로서 생계수단이 거의 없는 극빈층

– B계급: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빈민들, 부정직, 나태, 음 주 등으로 가난해진 사람 포함.

– C계급: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정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음주와 무절제한 생활태도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도 포함.

– D계급: 정규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자립심과 자녀 양육에 대 한 책임의식도 있음.

• A에서 D계급까지가 빈민. 그 비율이 무려 30.7%(런던시민의

3

할이 빈민).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빈곤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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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빈곤조사의 의의

• 빈곤이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의 결 과란 증거를 명확히 제시. 자본주의에 대한 신봉 을 다소 수정하여 빈민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 서 사회주의(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

• 최초로 빈곤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 누가 빈민

인가 ? ” 하는 질문을 던졌으며, 대규모 사회조사

의 개척자였고, 초보적이었지만 사회계급을 범주

화했으며, 사회적 대책의 최저기준을 시사.

(51)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 부스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 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 생필품 ( 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수준.

• 2차 빈곤 : 기초생필품 구입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난한 경우.

– 다른 용도 사용: 도덕적 오용이 아님. 도박이나 음주 외에 주거이전, 노조조합비, 통근비, 경조비 등 불가피 한 경우 포함.

(52)

빈곤의 순환(poverty cycle)

• 노동자의 생활주기 : 어린 자녀를 가진 노동자 부 부는 가난하거나 가난에 가깝다. 자녀가 일을 하 여 소득을 갖게 되면 다소 여유가 생긴다. 또 그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하면, 나이 든 가장은 다시 가난해진다. 자녀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빈곤, 상 대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또다시 빈곤의 순환을 계속한다.

• 빈곤의 순환현상은 노령연금과 가족수당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

(53)

라운트리 빈곤조사의 의의

• 최저생계비 개념의 명확화: 식품목록(지방정부청 제공)에 입각한 식품소매가격, 임대료, 값싼 피복 과 연료의 가격, 가족의 크기와 자녀의 연령을 조 사해 반영.

• 부스 조사의 재확인 : 경제활동인구의 27.8%가 빈곤. 1차 빈곤(9.9%)과 2차 빈곤(17.9%).

• 빈곤의 사회환경적 요인 재확인 : 계절적, 비정규 적인 노동(경제적 원인), 빈약한 보건서비스, 열 악한 주택, 교육의 결여(사회적 원인).

• 국가개입의 불가피성 증명 .

(5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 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

• 이유:

– 임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가 주된 대상.

–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

– 노동자와 자본가가 재정을 공동부담.

• 19세기 말 선진자본주의 국가 영국이 아니라 후발 공업 국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1880년대 비스마르

(55)

배경

•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의 승리로 독일을 통일. 이를 바탕으로 융커 지배계 급은 신흥 부르주아지의 도전(권력분점 요구)을 누르고 정치적 헤게모니 유지에 성공.

• 제국 내부에서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 와 정치적 진출은 지배계급(융커와 부르주아지)을 위협.

•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 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

– 채찍: 사회주의자 탄압책 ‘사회주의자통제법.’

– 당근: 노동자계급 사회통합을 위한 양보책 ‘사회보험.’

(56)

비스마르크

•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1815- 1898).

• 1862년 프로이센 재상 취 임, 독일 통일과 근대화의 주역.

• 1880년대 말 부강한 국력 을 바탕으로 현상유지정 책에서 탈피, 세계로 진출 하려 한 젊은 빌헬름 2세 와 대립, 1890년 사임.

(57)

비스마르크의 의도

• 비스마르크의 기본방침: 강제 보험, 제국보험공 단의 중앙집권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 지급.

• 모든 생산계급이 참여,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조 합주의조직(corporative organization)을 추구. 점 진적으로 의회를 대신, 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공 유하는 대의기구로 발전.

• 국가는 손쉽게 모든 계급 통제. 사회보험 기구

속에 모든 계급을 편제화(regimentation)시켜 의

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고등전략.

(58)

1883년 건강보험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중앙관리기구 대신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금고 조직.

• 질병금고(sickness funds): 직장 및 직종 건강보험조합.

•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 소매업자 등 자영업자건강보 험조합.

• 교구금고(parochial funds): 지역질병금고 제외자 대상 지역건강보 험조합.

• 보험료: 노동자 2/3, 사용자 1/3 분담.

• 관리운영: 조합원 대표들이 통제. 노동자와 사용자는 분담 비율만큼 의 대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파견 관리.

(59)

1884년 산재보험

• 초안(1881년): 연소득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 보험료 면제, 연소득 750-1,500마르크 노동자 보 험료 1/3, 연소득 1,500마르크 이상 노동자 보험 료 1/2 부담.

• 자본가의 반대로 국가통제와 국가보조 포기.산재 보험 관리운영을 자본가가 완전 장악. 노동자 배 제. 국가는 제국보험공단 운영비만 부담. 자본가 들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 용을 부담.

• 비스마르크 의도 관철 실패.

(60)

1889년 노령폐질보험

• 비스마르크 의지 부분 관철. 그의 집요한 요구였 던 직접적인 국가보조에는 성공(제국 재무성이 지급하는 50마르크의 정액기초연금). 그러나 조 합주의 조직화에는 역시 실패.

• 관리운영: 노동자와 사용자가 파견하는 동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관리기 구가 운영.

• 재정: 노사 양측이 각각 반씩 부담.

(61)

자본의 입장

•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코포라티즘 의 도를 간파, 사회보험 도입에 반대.

•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군사적 성공에 압도

당해 사회보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되 관리운

영의 주도권만큼은 양보불가 입장 .

(62)

중소자본의 입장

• 자유주의적 자본가 : 반대 . 사회보험을 국가사회 주의적 보험제도 (state-socialist insurance scheme) 로 인식. 기존의 법체제로부터 급진적 일탈이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간주. 대부 분 중소 자본가. 노동집약적 기업의 소유주. 사회 보험의 사용자 부담은 경영상의 큰 짐 .

• 산재율이 낮은 기업과 수출지향적 기업 : 반대 . 수

출산업은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

(63)

독점대기업의 입장

독점대기업(주로 중공업회사)은 사회보험 도입에 찬성.

대기업은 동질적 이해관계로 단합. 개별기업 하나하나가 강한 힘 보유(대기 업 피용자 수 전체 피용자의 1/3 이하, 기업체 수는 전체의 2%에 불과). 철 강산업협회와 산업중앙협회 결성 강력한 영향력 행사.

대기업은 이미 전통적인 자조와 독자적인 협동조합 전통에 입각, 자체적으 로 복지사업 시행.

융커 주도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개별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국가로 넘길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약진하면서 과격화 되는 노동자계급에 국가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장인적 매뉴팩처에서의 개별적 온정주의(개별 피용 자와 공장 소유자 간)와는 다른 경영적(사회통제적) 온정주의 필요.

대기업주에게 사회보험은 기업복지가 공장에서 국가로 이관된 것. 거시적인 차원에서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사회보험 수용으로 당대 최고 실력자 비스마르크의 환심 유도.

(64)

노동자계급의 입장

• 18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은 좌우연합 강력한 힘 을 과시.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해 부정적. 비스마르크 의 의도(노동자계급의 체제내 포섭) 간파.

• 좌파: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처지를 개선시

킬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찬성. 비스마

르크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

에 불과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 사

회보험을 지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지배계급의

미끼 또는 전술적 책략으로 간주.

(65)

노동자계급의

사회보험 재정부담 반대이유

•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 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음.

•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 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 가 없음.

•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가 없음.

• 사용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

리 붕괴.

(66)

자유당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 당(노동자계급의 지원)은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 회복지정책 도입(지지에 대한 대가),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음.

• 1907년 노동자보상법(고용주 산재보상 책임), 1908년 아 동법(아동학대 금지), 보호관찰법, 직업소개소법(국가 직 업소개소망 구축), 노령연금법.

• 1911년 국민보험법(영국 최초 사회보험, 실업보험과 건 강보험). 자유당정부 개혁의 킹핀. 건강보험은 로이드조 지, 실업보험은 윈스턴 처칠이 주도.

(67)

로이드 조지(1863-1945)

웨일즈 출신 변호사.

1890 년 자유당 하원의 원으로 정계입문.

1905 년 상 무 장 관 . 1908 년 대장상 역임.

1909년 해군증강과 사

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

원조달을 위해 국민예산

안 제출.

(68)

윈스턴 처칠(1871-1947)

 명문귀족 말보로 가문 출신. 육사 졸업 후 종군 기자.

 1900년 보수당 하원의 원 정계입문, 자유당 이 적.

 1906년 자유당정부 상 무장관, 내무장관, 해군 장관 역임.

 1929년 체임벌린 정부 의 나치유화정책에 반발 정계은퇴. 2차 대전 후

(69)

건강보험과 이익집단

• 공제조합: 조합원 상대 의료급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영역을 놓고 국가와 경쟁. 사회보험에 반대.

건강보험 관리운영권 확보(정부 공인조합)조건 찬성.

• 보험회사: 보험료 징수 및 급여제공 역량 충분(조 직과 인력). 실업보험의 미망인급여와 고아급여(

기존 보험상품과 중복) 폐지조건 찬성.

• 의사: 공제조합의 진료비 삭감횡포를 건강보험

참여로 종식. 비국가보건의료 조건 찬성.

(70)

건강보험의 내용

• 적용대상: 연소득 250파운드 이하 16-70세 모든 육체 노동자와 연소 160파운드 이하 비육체 노동자(부양가족 제외).

• 보험료: 주당 피용자 4펜스, 고용주 3펜스, 대장성 2펜스.

• 관리운영: 공제조합 중 정부공인조합(approved societies)이 운영.

피보험자에게 조합 선택권 부여. 가입은 의무적, 국가는 감독권 행사.

–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질병급여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료서비스와 질병급여를 받도록 강제한 것.

• 급여: 상병수당 주당 10실링, 장애수당 5실링, 출산수당 30실링. 피 보험자에게 의사 선택권 부여. 진료서비스는 무료.

• 의사보수: 의사들은 자신의 명부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수에 비례하여 진료수가 수령(인두제. a capitation fee).

(71)

실업보험의 주요 쟁점

• 실업의 도덕적 책임: 실업 책임이 자신에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회수해야 하는가?

•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은 도덕 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 ” 로 규정(영국 사 회보험의 고전적 원칙).

• 급여수준: 베버리지(실무자)는 보험료에 비례하

여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 법안에 반영.

(72)

실업보험의 내용

• 급여: 5주간 불입 보험료에 상당하는 주당 실업 급여 지급. 성인남성 기본실업수당 주 7실링, 그 이상은 보험료에 비례, 최고 15주 지급.

• 적용대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인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제재업 등.

• 보험료: 고용주, 피용자 각 25펜스. 대장성 고용 주와 피용자 보험료 합계액의 1/3 보조.

• 관리운영: 지역 직업소개소(직업소개소법으로 신

설)가 실업수당 지급실무 담당. 청구인의 실업 진

실성 조사권한 부여.

(73)

자본가계급의 입장

• 단결력 부족: 자본가 조직화에 소극적. 가족회사 다수, 회사 수 다수, 상호 매우 경쟁적. 정책에 단 일 입장 갖기 곤란.

• 사회보험에 관심: 주로 독일 관련 기업. 비스마르 크 사회입법의 영향.

• 반대: 반독일감정. 비용 부담, 복잡한 관료조직, 산업간 불공평한 비용배분(탄광, 노동집약).

• 찬성: 노동자의 체제도전 방지비용.

• 조건부 찬성 : 생산성향상으로 복지비용 상쇄.

(74)

노동자계급의 입장

• 노동운동 주류 찬성: 20세기 초에 자조 등 중산 계급의 가치관을 수용한 노조 지도부와 노동운 동가들(그리고 고임금 기능직 노동자들)은 사회 보험에 대해 긍정적. TUC 지도부 독일 시찰 후 확신.

• 반대

– 페이비언사회주의자 : 대다수 노동자 보험료 부담능력 결 여.

– 신디컬리스트, 마르크스주의자 : 자본주의사회와 의회에 부정적. 권위주의적 복지정책으로 간주.

(75)

지주계급의 입장

• 반대: 국민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이 자발주 의(voluntaryism)에 역행, 비대중적. 노동 자 부담 보험료는 노동자 재산의 국가몰수.

• 본질적 찬성: 사회보험이 사회주의 해독제

란 사실 인정. 근로대중의 지주계급에 대

한 반감 의식 노동자복지에 반대 곤란.

(76)

독일제국 사회입법과

영국 자유당정부 사회보험

• 양자 모두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대한 유려와 체 제내 포섭이 핵심 동기.

•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은 독일이 영국보다 더 강력. 따라서 자유당 지도부의 입장(노동자의 사 회주의화)은 사회보험 도입을 위한 정치적 레토 릭 가능성.

• 독일은 지주(융커) 주도, 자본가 견제, 노동자 포

섭전략, 영국은 자본가(자유당) 주도, 지주 견제,

노동자 포섭전략.

(77)

베버리지 위원회

• 영국노총(TUC)은 전후방 없이 총력전으로 전개 된 2차 세계대전에서 병사와 시민의 사기앙양을 위해 종전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국민적 희 망) 이 필요하다고 생각, 연립정부 전후 사회재건 책임 자 노동당 소속 무임소장관 그린우드(A.

Greenwood)에게 위원회 창설을 권고.

• 1941년 6월 출범. 위원장 베버리지. 위원 사회복

지 관련 정부부처 실무국장들.

(78)

베버리지(1879-1963)

 인도 근무 공무원 아들로 출생 옥스퍼드대 졸.

 1903년 런던 토인비홀 부 관장, 실업에 관심.

 1909~16년 직업소개소 소장, 1919년 식량성 사무 차관, 1919년 런던정치경 제대학(LSE) 학장, 1937년 옥스퍼드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장.

 1946년 남작 작위수여.

(79)

베버리지(1879-1963)

 인도 근무 공무원 아들로 출생 옥스퍼드대 졸.

 1903년 런던 토인비홀 부 관장, 실업에 관심.

 1909~16년 직업소개소 소장, 1919년 식량성 사무 차관, 1919년 런던정치경 제대학(LSE) 학장, 1937년 옥스퍼드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장.

 1946년 남작 작위수여.

(80)

베버리지 보고서와 시민의 반응

• 1942년 12월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시민의 반 응은 열광적(같은 때 북아프리카 엘 앨러마인 전투에서 영국 승리, 승전분위기, 평화 모색).

• 시민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 즉 새롭고 보다 평등한 영국의 청사진으로 간주. 대중 신문 들은 베버리지 계획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으로 표현.

• 보고서 발간 직후 여론조사, 95%의 응답자들이 보고서 에 대해 인지, 90%가 보고서 내용에 찬성.

• 정부간행물에도 불구 발간된 지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판 매, 총 63만5천 부 유가판매.

(81)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내용

①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보편주의),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

②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보편주의적 가족수당은 전제조 건.

③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급여, 최저수준 이상.

④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재정의 1/6) 3자 공동부 담.

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 보험료 부담.

⑥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 의적인 공공부조가 담당.

(82)

세 가지 기본방침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되 분파적 이해는 무 시(1911년 국민보험법제정 당시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음).

• 국가재건을 위해 5 대 악 (Five Giants) 극복.

– 5대 악 :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

(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 베버리지 계획은 결핍에 초점.

•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 국

가는 국민최저만 보장(시민권), 그 이상은 개인

과 가족의 노력과 선택에 맡김.

(83)

6개 원칙

①충분한 급여(adequacy of benefits): 급여수준은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할 정도.

②정액급여(flat rate of benefit), ③정액갹출(flat rate of contribution): 급여,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④통합관리운영(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 가 관리운영, 가입자는 통합보험료를 납부.

⑤포괄성(comprehensiveness): 공공부조나 사보험은 예 측 가능한 모든 욕구 해결.

⑥ 분류화(classification): 대상자를 피용자, 자영업자, 전 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84)

사회보험 성공 세 가지 전제조건

• 포괄적 보건서비스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치료적-예방적 보건의료시스템.

•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s): 보편주의 수당.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

•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

비적인 문제, 따라서 완전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

제조건.

(85)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 보편주의 :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 자는 관념, 전쟁기간에 새로 형성된 평등정신 (new wartime spirit of equality) 수용. 베버리 지의 자산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행정합리화에 대한 영국인의 기호와도 연관.

• 국민최저: 자조의 관념에 해가 되지 않으려면 급 여는 기본적 욕구만 충족. 최저생계비 계측 필요.

라운트리의 빈곤선 참조.

(86)

사회세력의 입장

• 노동계: 좌파, 우파 모두 찬성. 일부 좌파만 복지관료주의 로 폄하. 노동당도 찬성.

• 자본: 찬성. 기업경영 합리화라는 대세의 논리적 보완책 으로 간주. 보수당도 찬성.

• 정부: 비우호적. 냉담. 사회재건은 전쟁 종료 후의 문제일 뿐, 전시에 국민에너지를 다른 데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

재정조달에 대해서도 부정적.

• 필립스위원회(1942년 12월): 국론을 모으기 위해 조직.

논란 끝에 보편주의는 수용. 완전연금 수급기간 20년 무 시, 즉시지급으로 변경(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 채택).

(87)

평가

• 진화(evolution)를 거쳐 혁명(revolution)을 가 져왔으며, 복지국가는 과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새로운 것. _T. H. Marshall

• “전전의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사회보장 구조물을 놀랄 만큼 견고한 기초를 지닌 건축물로 바꾸어 놓았다.” _A. Briggs

• 1940년대의 낡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 기타 특별기구를 정비하여 복지국가의 틀을 만 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_E. Midwinter

(88)

베버리지에 대한 신문만평

• “Avaunt, foul sprite! and be no longer seen I’ll have you know I am the Fairy Queen.”

• “사라져라. 역겨운 마귀야

! 다시 나타나면 내가 정 의의 여왕이란 것을 알게 해주겠다.”

• 1942년 12월 9일자, 펀치 (Punch)지 만평.

(89)

영국 복지국가 등장배경

• 배경 : 2차 세계대전.

– 전쟁은 계급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전시 위기 국면에서 계급연합(연립정부) 형성, 상호신뢰 구축.

– 소개(evacuation)를 계기로 중산층이 서민생활을 직접 목격, 사회복지 필요성 인정.

– 전쟁으로 NHS와 주택복지정책 불가피.

• 설계 :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 시공 : 전후 단독집권 노동당.

(90)

전후 노동당 단독정부 성립

• 1945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노동당 393석 , 보수당 213석, 기타 정당 34석).

• 원인 : 노동자계급의 힘의 증대,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복지동맹,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 한 암묵적 수락의 결과.

• 복지동맹(welfare coalition):

– 노동 : 자본주의체제 인정, 실현가능한 복지 요구.

– 중간계급 : 전시생활에 염증. 국가가 시민에 봉사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수용.

(91)

NHS

• 영국 복지국가의 보석. 무상의 국가보건의 료시스템. 사회주의적.

• 전시 응급의료시스템 계승 : 전시 독일 공 군의 무차별 폭격 민간인 피해자 치료를 위해 전국병원 국가통제 불가피.

• 전후 노동당정부 보건장관 베번의 주도로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시스템 유지. 모든 병

원의 NHS 병원화. GP 제외.

(92)

(Anearin Bevan 1897∼1960) 베번

• 남웨일스 출신 광부 아들. 저명한 좌파 노 동운동가. 광부노조 활동을 통해 노동운동 지도자로 성장. 1929년 노동당 하원의원으 로 정계진출. 1930년대 좌파신문 ‘트리뷴’

창간, 편집인. 1945년 노동당 내각 보건장

관 취임. 1951년 노동장관, 재무장을 위한

사회보장비 삭감에 반대 사임.

(93)

주택정책

• 전시 폭격으로 민간주택 약 75만 채 파괴, 신축은 거의 없었음.

• 전시 약 2백만 쌍 결혼, 전후 귀향 군인 결혼 붐, 베이비 붐.

• 1945-1949년, 결혼율 10배, 출산율 3배 증가.

• 전후 “전쟁영웅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자(homes for heroes)”는 것이 주요 정치과제.

• 대규모 주택신축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 중앙정부 지원 시영임대주택건설정책 시행. 1948-1951년, 매년 15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신축.

(94)

영국 복지국가와 재정문제

• 전후 재정문제 : 복지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

• 전후 영국 경제사정 심각.

– 전시 해외투자분 매각, 상선 파괴, 군수품생산 위해 해외수출 축소 불가 피. 그 결과 1945년 해외수출은 전전의 1/3 수준, 수출산업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인구의 2%에 불과(1939년에 10%).

• 막대한 대미 전시 부채 규모.

– 노동당 정부가 가장 우려한 문제. 대장성과 미국 간의 협상으로 미국으 로부터 추가 대출(마샬 플랜) 가능.

• 전시 국민담세율은 매우 높았던 반면, 종전 후 국방비 지 출 꾸준히 감소.

– 전후 조세부담 유지(소득세율만 약간 하향조정), 국방비 지출 격감 (1945년 44억 파운드, 1947년 8억 5천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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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국가의 의의 1

• 애틀리 노동당 정부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혁명 의 성취가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수정 . 전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성취한 것이란 점에서 복지국가는 그 이상이었음.

• 노동당 정부가 전후의 각종 제약 속에서 복지국

가를 건설함으로써 대 국민 약속을 지켰으며, 오

랫동안 영국 노동운동이 추구해 왔던 개혁을 사

실상 마무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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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국가의 의의 2

• “ 2 차 세계대전 후 대영제국은 쇠퇴하고 영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사회정치 (social politics) 는 번성 . ” _ 노동당 정치인 C. A.

R. Crosland

•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주

요 주제가 되었고, 1960년대 초까지 두 당은 복

지국가의 수용이라는 큰 틀에 대체로 합의, 이른

바 합의의 시대(the era of consensus)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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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주역 애틀리 총리

• 1883∼1967. 옥스퍼드대 졸업, 변호사.

• 빈민에 관심, 페이비언협 회 가입.

• 런던대 교수, 1922년 노동 당 하원의원. 1935년 노동 당 당수.

• 제2차세계대전 처칠연립 내각 부총리.

• 1945-1951년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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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영국 보수당 집권

• 배경 :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 1976 년말 치욕적 IMF 사태. 캘러헌 노동당정부 케인스주 의 포기. 노동자계급 저항초래(1978-1979년 대규모 파업 ‘불만의 겨울’).

• 1979년 총선 보수당 공약 : 인플레억제를 위한 통화 량 통제, 국가임금정책과 코포라티즘 해체, 공공부문 축소 , 자유시장경제 진작, 공기업 민영화, 기업규제 철폐 , 공공주택 매각, 조세감면, 노조규제, 노조책임 성 강화, 국방강화와 법질서확립.

• 총선결과 : 보수당 339석, 노동당 269석, 자유당 11

석 , 기타 주로 북 아일랜드 정당들 1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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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과 대처

• 보수당의 두 정파

– 전통적 보수주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중시. 귀족적 엘리트의 온정주의적 책무(noblesse oblige) 강조. 게인스 주의 복지국가 수용.

– 시장자유주의 : 자유시장과 경쟁 중시. 우파(New Right).

• 대처 중심 신 우파 : 전후 사민주의적 집합주의의 수 명이 다했다고 확신, 전후의 합의정치(politics of

consensus) 청산 주장. 자유시장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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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대처

• 1925년 시골 식료품상의 딸로 출생(어머니는 재봉공 출신).

• 1943년 옥스퍼드대 진학, 보수 학생협회의 회장. 졸업 후 제빵 회사 연구원.

• 기업가 Denis Thatcher와 결혼 , 남편의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 시작.

• 1959년(34살) 하원의원 당선, 1970년 히스정부 교육과학장관 (무상의 우유 급식을 6세 이상 유상 변경 ‘우유도둑’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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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복지개혁의 기본방침

• 관리된 민영화(fledged privatization) : 정부소유권 유지, 관리운영의 민영화(NHS 트러스트).

• 준 시장(quasi-markets) 정책 :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 에서 구매자로 위상변화(서비스 직접 제공은 민영화 된 시설이 담당, 정부는 비용 지불. 지역사회보호).

• 효율성 증대

• 개혁에 방해가 되는 세력(지방의회, 노조)의 제거.

• 형평성 제고 : 경제번영의 성과를 형평에 맞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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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전화, 가스, 전기, 수도 등 주요 공기업 매 각 (노조에 특혜성 주식구입권 우선부여, 반 발 무마).

• 시영임대주택 매각(입주서민에게 특혜분 양, 1980년대 150만 채 매각).

• NHS 병원 관리운영 민영화, 민간경영전문

가에게 위탁, 독립채산 운영(NHS 트러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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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개혁

• 소득비례연금(SERPS) 개혁 : SERPS와 직업 연금 둘 중 하나 선택권 부여. 급여수준 하 향조정(급여기준 평균소득을 생애최고 20 년 평균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변경, 평균소득 25%에서 20%로 조정, 유족급여 50%로 감액).

• 공공부조 개혁 : 공공부조의 무상급여를

대출급여(무이자, 장기상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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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긍정적 평가 : 대처는 보수당 당수로서 16년, 수상으 로서 11년을 재임했으며, 그녀가 이끈 보수당은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을 정도로 성공적. 물가안 정(인플레억제정책 성공), 경제성장 회복(임기중 3%

대 유지), 민영화 성공(서민 재테크 재미), 개인적 성 공담(입지전적), 보수당의 중산층 정당화 성공.

• 부정적 평가 : 수출 부진(1%대 증가), 제조업 투자 미

진(주로 금융부문 투자 증대), 상하층 임금격차 확대,

북부와 중남부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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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 대처리즘의 실질적 계승자(‘

바지 입은 대처.’ ‘회색양복 입은 대처.’)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옥스포드대 졸업, 변호사.

1983년 노동당 하원의원.

• 노동당 현대화 추구. 1994년 노동당 당수. 1997년 정권교 체 성공.

• ‘제3의 길’ 노선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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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 1944년 독일 모센베르크 출 생.

• 17살부터 견습점원으로 노 동. 야간고를 거쳐 괴팅겐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

• 사민당 입당, 1978년 사민당 청년조직 의장. 1980년대 중 도좌파 실용주의 노선 선택, 온건파 지도자로 부상. 연방 하원의원, 니더작센주총리 를 거쳐 1998년 총선에서 정권교체 성공,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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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 지역사회보호정책의 개혁 : 지역사회보호정책의 주 무부서를 보건청에서 지방정부로 변경. 사회복지사 의 care management 강화, 시설보호 대신 거택보호 권장. 지방정부 직영 시설의 민영화(지방정부는 서비 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구매자로 변화).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지역사회보호정책

의 핵심이념. 복지제공 책임자는 정부라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비정부부문 (비공식부문, 민간부문)

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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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 강의(박경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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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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