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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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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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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원칙:재화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부법 9①).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형태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판매 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 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2)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형태 공급시기

수출재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 는 경우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 인도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 수입신고일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완성도지급조건부 공급: 재화의 공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제작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급하 는 것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원칙: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구 분 거래형태 공급시기

일반적인 경우

통상적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구 분 거래형태 공급시기

구 분 거래형태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이상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

로 받는 경우

기 타 2 이상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헬스클럽 이용, 상표권 이용 등)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③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후 수영장,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내 수영장 및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④ 그 밖의 ①~ ③과 유사한 용역

(4)

공급시기의 특례

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 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⑵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⑶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⑷ 장기할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 : 사업자가 다음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 우에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② 전력 및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 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⑵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⑶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⑷ 장기할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 : 사업자가 다음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 우에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② 전력 및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⑴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⑵ 용역의 공급장소

① 원칙: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 이 적재되는 장소(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이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6)

사례

갑회사는 선박,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제1기 과세기간(1.1~6.30)의 과세표준 을 계산하여라.

⑴1월 5일 기계장치A를 1억원에 할부판매하기로 하고, 매월말 ₩5,000,000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판매 대금은 예정대로 회수되었다. 6월분은 7월 4일에 회수하였다.

⑵ 2월 5일 도급금액 10억원의 선박건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은 계약체결일에 1억원, 50% 기성시점에 4억 원, 80% 기성시점에 3억원, 준공일에 2억원의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기성은 60% 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⑶ 기계장치 B를 7월 30일날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 1억원은 6월 30일날 전액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6월 30일자로 발 급하였다.

⑷ 1월 10일 지점건물 유휴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월말 10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6월 30일날 임대료가 7월 15일에 입금되었다.

⑸ 6월 15일 인도한 기계장치C의 경우 고객이 인도후 30일간 사용해보고 만족하면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시용매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7월 15일에 매입의사를 보여서 해당날짜에 인도하였다.

⑴1월 5일 기계장치A를 1억원에 할부판매하기로 하고, 매월말 ₩5,000,000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판매 대금은 예정대로 회수되었다. 6월분은 7월 4일에 회수하였다.

⑵ 2월 5일 도급금액 10억원의 선박건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은 계약체결일에 1억원, 50% 기성시점에 4억 원, 80% 기성시점에 3억원, 준공일에 2억원의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기성은 60% 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⑶ 기계장치 B를 7월 30일날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 1억원은 6월 30일날 전액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6월 30일자로 발 급하였다.

⑷ 1월 10일 지점건물 유휴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월말 10백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6월 30일날 임대료가 7월 15일에 입금되었다.

⑸ 6월 15일 인도한 기계장치C의 경우 고객이 인도후 30일간 사용해보고 만족하면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시용매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7월 15일에 매입의사를 보여서 해당날짜에 인도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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