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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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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 ·파견관리

행정 사무처 리지침

2015. 6.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지원·재외동포팀)

(2)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행정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이 하 “학부유학생”이라 한다)“의 선발 및 파견,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 등의 관련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생 활을 지원하고 효율적 학사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교육과정”이라 함은 일본국 수학대학의 학부과정 입학전에 修學능력 및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후기 교육과 정을 말한다.

2. “학부과정”이라 함은 한일 양측이 합의한 일본국의 국립대학 중 이공계학과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4년제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수학대학”이란 한일 양측이 합의한 일본국의 이·공계학과 첨단학 문분야의 학부과정이 개설된 국립대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장학생 선발·관리

제4조(시험의 공고)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선발시험의 일시·장소·시험방 법·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 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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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선발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한일공 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2. 출신 학교장 및 관할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3. 만 19세 이하인 자(당해년도 3월 1일 기준)

제6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를 준용한다.

② 학부유학생 인정을 받은 자가 예비교육과정이나 학부과정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격인정이 취소된 자는 이후의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전년도 선발시험에 최종합격하여 합격자 등록을 마친 후 유학을 포 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응시원서 등) ①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관련 서류를 소속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국립국제교육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시험 공 고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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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④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 육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본원 소정양식)

2. 고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 증명서 1통(시·도교육감 추천으로 갈음)

3. 서약서 1부(본원 소정양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본원 소정양식)

5. 학교생활기록부 및 내신성적 환산표 1부(해당자에 한함)

제8조(시험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70% 반영) 및 내신성적평가(30% 반영)로 하 되, 필기시험 과목은 4개 과목(영어, 수학B형, 물리Ⅰ·Ⅱ, 화학Ⅰ·Ⅱ)으 로 하며 내신성적 반영방법 및 학년별 반영비율은 매년도 사업기본계 획에 공고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면접심사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성 및 적성, 태도

2. 국가관, 세계관 및 지원동기

3. 진로계획에 의한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④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내신성적평가 및 면접심사의 총점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영어과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 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응시자격 등의 제한사항 위반, 필기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향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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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120명 을 선발한다.

②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면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는 100명을 선발한다.

③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희망 수학대학 및 전공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발시험의 내용 등) ① 선발시험의 출제는 한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일본국 문부과학성이 출제한다.

②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출제언어는 한글로 출제하며, 문항형태 는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선발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

제11조(장학금) ① 학부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 활비의 전액 또는 일부, 항공료를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 되, 그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장학금은 예비교육과정 1년 및 학부과정 4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질병·사고 및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중에는 장 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학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 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학점 미취득 등 유급으로 인해 학부과정 4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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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학금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은 자비유학으로 인정 처리한다.

⑤ 성적 우수 등으로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까지 지급한 다.

제12조(학부유학생 인정취소)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학부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예비교육기관에서 성적·품행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서면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2. 일본국 국내법 위반, 수학대학의 학칙위반, 2회 연속 유급 등으로 제적처리 통보된 경우

3.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징계심사위원회 에서 결정된 경우

제13조(장학금 지급중지)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학부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국내예비교육기관에서 성적·품행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1회 이상 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일본국 수학대학에서 유급으로 통보된 경우

3. 병역의무 이행, 신체 장애·질병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 지급이 유예되 며, 복학과 동시에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14조(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의 자격인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중지 여부를 심의하 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내에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징계심사 위원회(이하 “징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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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심사위원회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 사 업담당 부장이 되며, 나머지 심사위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이 사업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그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또는 서면으로 대상자의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및 학사지도

제15조(예비교육과정) ① 학부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의 전반기 예비교육과정과 일본국 수학대학 혹은 수학대학에 서 지정한 기관에서의 후반기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교육과정의 수학기간은 각각 6개월로 하며, 국내 위탁교육기관 및 수학대학의 학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위탁교육기관은 과정 종료 후 학부유학생의 성적 및 수료상황 등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필 요할 경우 수학대학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학사관리) ① 학부유학생은 수학대학의 학부과정(4년)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② 병역의무 이행, 신체상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유학생은 일본국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 며, 휴학허가를 받은 학부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휴학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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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부유학생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부유학생은 조기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국제교육원 국외인적자원시스템을 통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위취득증서(졸업증서) 사본 1부.

2. 학위논문 요약서(A4용지 1~2매) 혹은 과정종료보고서 1부.

3. 全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⑤ 국외인적자원시스템을 통하여 과정종료 및 귀국 보고한 자에 대하 여 귀국 보고 1년 이내에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

제5장 한·일 실무추진협의회

제17조(실무추진협의회) ① 실무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 성은 대한민국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명하는 2명과 일본국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지명하는 2명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대학민국과 일본국이 지명하는 실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교육부 : 국제협력관 소속 국제교육협력팀장 2. 대한민국 국립국제교육원 : 글로벌인재양성부장

3. 일본국 문부과학성 : 고등교육국 유학생교류실장

4. 일본국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유학생사업부장

제1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며, 개최장소는 격년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긴급히 논의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 항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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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19조(학부유학생의 지도 등) ① 관할 재외공관장(한국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안의 학부유학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학부유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원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일본국 수학대학 도착 후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 부유학생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원장에게 「도착 및 연락처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부유학생은 관할 교육원장에게 매년 학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관할 교육원장은 학부유학생 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관리 하고, 학부유학생 수학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국립국제교육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학사관리지침”에 따 라 조치된 사항은 이 개정된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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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학금 지급기준, 2015.4.1기준】

과정 내용 1인당 지급액 부담국가 체류지

예비 교육 (1년)

전기 (6개월)

연수비(수업료) 450,000원/월 대한민국

대한민국

생활비 500,000원/월

도일항공료(편도) 항공료 실비 일본국 입학검정료 17,000엔/1회 공동부담 후기

(6개월)

일본국 수업료 250,000엔/년 일본국

생활비 117,000~120,000엔/월

학부 과정 (4년)

입 학 금 282,000엔/년 공동부담 수 업 료 535,800엔/년 생 활 비 117,000~120,000엔/월 귀국항공료(편도) 항공료 실비 대한민국

※ 우리정부부담 : 전기 예비교육과정 수업료, 생활비, 귀국항공료 일본정부부담 : 후기 예비교육과정 수업료, 생활비, 출국항공료 공동부담 : 학부과정 입학검정료,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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