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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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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보건복지포럼(2012. 6.) 정부는“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는「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 명이고, 장애 출현 율은 5.6%로 인구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말 기준 우리 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전체 인 구의 5%에 해당되며, 추정장애인수 대비 장애 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렇게 장애인등록률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복 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장애 인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우리사회 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추 정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과거의 질병, 불행, 개인책 임 등을 함축하는 장애개념에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규모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 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 인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의 세계적 흐름도 장애인 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정책의 추진방향은 그 핵심을‘포괄적 장애관점’과‘장 애인의 권리실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 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 양한 제도의 도입과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 선 장애인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송 재 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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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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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뇌병변장애・안면장애 판정기준 개정, 장애심사의 전면 확대 등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를 개선하였고,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지원 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재 활서비스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 도 도입, 외국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 용 등 장애인복지법의 일부조항도 신설 또는 개 정되었다. 올해는 범부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인‘제3 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그 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 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제4차 장애 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 운 5개년 계획은“장애인의 권리실현으로 장애 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건강・ 고령장애인 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경제활동분 야, 사회참여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먼저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 역 시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더라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중이 2008년 36.1%에서 2011년에 는 38.8%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된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소득보장 체계,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분야에서의 장애 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체계 마련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질병, 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등 후 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장애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발생원인 중 사 고와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의 장애가 전체 의 90%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예방 차원에서 장애유발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확 대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체계를 갖추는 등 종합적인 장애예방대책 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개발 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개 별적인 복지욕구에 적합한 장애인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 리 제공 내실화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 한 성년 장애인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적합한 일 자리 발굴・보급 등을 추진하고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업종 다양화 및 시설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층 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보장체계 안에서 장애 인 소득에 대한 공적 보장체계와 사적 소득보장 체계의 적절한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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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사회에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 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침해예 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법 이행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 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점검단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편의시 설 설치률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계 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장애인들보다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옹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 영하여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계획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 련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인이 장 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 애는 장애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 성원 그리고 우리사회 자체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 며,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모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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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보건복지포럼(2012.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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