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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지재권 등 법률분쟁 한국법원에서의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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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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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 지재권 등 법률분쟁 한국법원에서의 소송 등

이진희

2021년미국관세무역온라인아카데미

(2)

Disclaimer

• 본 강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본 강의 내용을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 본 강의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강의를 수강하는 분과 K-Law Consulting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강의에서 다루는 사례는 강의 목적으로 단순화한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와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강의로 취득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K-Law Consulting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설령 본 강의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K-Law Consulting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3)

강의 순서

Mission & Target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무역 계약 개론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분쟁의 시작과 대응 분쟁의 마무리 – 집행

1 2 3 4 5 6

(4)

1. Mission & Target

(5)

1. Mission & Target

[Mission]

• 무역 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을 알자.

 분쟁은 대응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는 없음

 분쟁 발생시 적시에 제대로 분쟁에 대응 [Target]

• Basic 이론 & 실무 with 사례

• 분쟁 방지 관련, NDA, MOU 및 무역 계약의 개론

• 분쟁 대응 관련, 분쟁의 시작과 대응, 그리고 마무리

• 무역 거래 및 분쟁에 관한 Universal language & 한국법 위주

(6)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7)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Non-Disclosure Agreement]

(8)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비밀유지계약서]

(9)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Non-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ity Agreement]

• 필요성

• 형태 – 별도 계약 vs. 본계약에 포함

• 주요 내용

 비밀 정보의 범위

 금지 행위의 범위 – 공개 뿐만 아니라 타 목적 사용까지?

 의무 주체

o 일방 vs. 쌍방

o 당사자 + 제3자? (임직원, 계열사, 자문사, 금융기관 등)

 별도 동의서 징구 vs. 당사자가 책임만 부담하도록

(10)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Non-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ity Agreement]

• 주요 내용

 불가피한 공개의 경우

o 법률, 정부 규제, 법원 명령 등 – 의무, BUT 예외를 명확화 o 공개 전후 통지, 범위/방법에 관한 협의, 최소공개의무 등

 존속 여부 및 기간 o 계약 종료 이후?

o 10년 vs. 5년

 위반시 조치 - 의무이행 강제

o 손해 입증/산정 어려움, 심리적 강제의 필요 o 손해배상액의 예정

(11)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양해각서]

(13)

2. 본계약 체결 전 - NDA,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목적 “at the same page” + ?

 배타적 협상권 확보 vs. 협상의 자유 (퇴로의 확보)

• 법적 구속력 여부 (Binding vs. Non-binding)

 의미

o 법적의무 여부 및 소송 등을 통한 청구 및 집행 가부 o 본계약 체결 의무? 실질적 본계약?

 구속력 범위

o MOU 전체 vs. 일부 조항 o 불명확하면, 개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 71280 판결)

(14)

3. 무역 계약 개론

(15)

3. 무역 계약 개론

[Purchase Agreement]

(16)

3. 무역 계약 개론

[Product Purchase Agreement]

(17)

3. 무역 계약 개론

[물품 거래 계약서]

(18)

3. 무역 계약 개론

[물품매매 계약서]

(19)

3. 무역 계약 개론

[물품매매계약서]

(20)

3. 무역 계약 개론 – 계약서

• 계약서의 필요성

 구두계약

 구체성의 양면

 협상력의 차이

 변호사의 필요성

• 계약서의 형식

 Master Agreement + Purchase Order (P.O.)

 약관 또는 상대방 양식의 사용?

 협상의 산물

(21)

3. 무역 계약 개론 – 기본 구조

• 당사자

 명확해야 함. – 이행 책임

o 대표권 유무, 법인격 유무

 브로커?

 제3자 보증인?

• 계약 기간

 갱신

o 자동 갱신 vs. 합의 후 갱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5년간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2)

3. 무역 계약 개론 – 기본 구조

• 권리와 의무

 명확성

o 물품, 행위에 대한 구체성

 육하원칙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o Incoterms 2010/2020 활용 (F.O.B. 등)

 상충되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도록

 금액

o 지급 액수 – 적어도 계산식

o 지급 수단 – 신용장, 전신송금, 수표, 어음 등 o 지급 시기 – 동시/선/후 지급

 후 지급의 위험성

o 장기간 거래 – 환율 변동 고려 (관련 규정 추가)

(23)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진부한 어구, 계약서의 공통 조항“

• 대부분 표준화된 내용 vs. 중요한 impact

(24)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양도/이전 (Assignments)

 계약위반 양도/이전, BUT 법률상 유효일 수 있음

 노무나 기술, Know-how 또는 상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제3자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칙(통제) vs. 예외(허용)

o 예외 이미 예정/합의된 경우

 동일성 인정 (계열사)되는 경우

o 허용되더라도, 기존 당사자의 해방 여부 및 양수인의 확약서 여부 등 이슈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및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5)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완전 계약 (Entire Agreement)

계약 체결 이전 합의 효력 상실

 유지할 기존의 합의 또는 함께 체결하는 부수계약이 있다면 명시

• 계약 변경 (Modification/Amendment)

계약 체결 이후 합의 관련

 구체적 방법 특정 (서면, 서명권자 등)

본 계약은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로 본건 거래와 관련한 본 계약 체결일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은 오로지 본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26)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통지 (Notices)

 연락 수단 –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 연락처 정보 (주소,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이메일 통지의 유의사항 o 변경하는 경우

o 삭제할 경우 o 수령확인 방법

(1)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와 연락은 서면으로 하거나 팩시밀리, 등기우편이나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상업서류 송달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당사자들이 본 조에 따라 별도로 통지한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매도인 주소/연락처/담당자 (직함/이름) -매수인 주소/연락처/담당자 (직함/이름)

(3) 통지는 수령 즉시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는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기우편이 발송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상업서류 송달회사에 의해 전달된 날

-팩시밀리 전송이 확인된 때

(27)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비용 및 조세 (Expenses and Taxes)

 각자 부담의 원칙

 예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 다만, 부당하게 정한 것은 아닌지 (부담자가 아닌데? 과한 부담은 아닌지?), (특히 외국)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1) 본 계약과 그 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부담한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28)

3. 무역 계약 개론 – Boilerplate

• 불가항력적 사항 (Force Majeure / Acts of God)

 계약 불이행시 면책사유

 장기계약

 현저하게 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 “양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

o 전염병 (예: Covid-19)은 포함되는가?

본 계약이 전쟁, 혁명, 폭동, 파업이나 기타 노동분쟁, 화재, 홍수, 태풍, 정부의

제한조치 또는 양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된 경우, 양당사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그 원인이 제거된 경우, 그 원인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9)

3. 무역 계약 개론 – 계약 불이행

• 계약 불이행시  현재 계약은?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은?

•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 해제와 해지의 차이

o 효과, 원상회복의무 vs. 별도 합의

 구체적 사유

o 채무불이행 후 치유 불가능, 중대한 위반, 파산 또는 사망 등

 임의 해제/해지권

(1)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 해당 사유를 치유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파산 또는 사망 등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30일 전 서면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30)

3. 무역 계약 개론 – 계약 불이행

• 손해배상 - 전보배상의 원칙

• 이행보증보험, 수출보험의 활용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등

 위약금

o 보증금 지급 및 계약위반시 몰취 o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vs. 위약벌

 손해배상액의 예정 o 추가 청구 불가

o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 위약벌 – 이행강제금, 제재금 o 추가 청구 가능

o 감액 X, BUT 공서양속 등 위반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가능

(31)

3. 무역 계약 개론 – 계약 불이행

•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 대법원 판례

“이행보증금 및 그 이자를 위약벌로 귀속한다”는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이행보증금 등의 몰취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 (대법원 2016. 7. 4. 선고 2012다65973판결).

(32)

3. 무역 계약 개론 – 국제 무역 거래

• 준거법 (Governing Law)

 의미 – 계약 해석 및 분쟁시 적용 법률 (≠ 절차법)

 분쟁해결 수단 및 관할과는 별개

 당사자 합의 우선 원칙 (한국 국제사법 제25조의 태도 등) o 합의시 고려할 사항 – 당사자 국가, 협상력, 추후 집행 등 예: Plant 수출의 경우, 보통…

 일반적인 수출계약 – 수출국 법

 Turn-key형 계약 – 수입국 법 o 합의가 없을 경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 UNIDROIT 원칙 - CISG의 gap filler

 Incoterms 2010 / 2020 등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3)

3. 무역 계약 개론 – 국제 무역 거래

•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s)

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 아무 곳에서나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

 지역은?

o 협상력, 집행 등 여러가지 고려

o 어느 일방 당사자의 국가 vs. 제3국 – 단정적 판단의 어려움

 구체적 수단은?

o 소송이 대중적이지만 능사는 아님 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Parties irrevocably agree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any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or any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y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the Parties irrevocably agree that all claims in respect of such action or proceeding may be heard or determined in such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or such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4)

3. 무역 계약 개론 – 국제 무역 거래

• 언어

 특정 언어 only (+ 번역본)

 국문 & 영문 병기 / 국문본 및 영문본 모두 유효?

o 문제점

o 해결책 - 어떤 언어가 우위에 있다는 조항

The English language controls the meaning of the content provided herein. The Content contained above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for your convenience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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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공된 내용의 의미는 영문본에 따릅니다. 위의 내용은 오로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글 번역본은 영어로 기재된 용어들, 조건들 및 표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5)

3. 무역 계약 개론 – 국제 무역 거래

• 지식재산권 보호 (매도인의 물품 관련 지식재산권)

• 각 주(State)의 local requirement 충족 의무

 어느 일방의 부담 vs. 모두의 부담 (미국회사 주도 + 한국회사 협조)

• 서명/날인

 지리적 거리에 따른 어려움

 Wet vs. Electronic

“All intellectual rights and titles related to the Good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pyright, patents, design, technical information, know-how, trade secrets, etc.; hereinafter,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long to the Seller only. The buyer may not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eller. The Buyer shall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close its contents to third parties or otherwise damage legal rights of the Seller,”

(36)

3. 무역 계약 개론 –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 당사자

 반드시 적법하게 특허권을 보유한 자와 체결해야 함

o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변경/추가 o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 추후 회사 설립 후 체결

• 귀속대상 권리 범위

 등록된 것 이외 출원 중인 권리 및 등록 거절된 권리도 포함될 경우 o 실사를 통한 확인

o 등록절차의 이행의무 o 추후 등록확인 자료 제공

 독점적 사용 여부 명확히

 제3자에 대한 재실시 권한 부여 가부 및 이에 대한 동의/통지 여부

(37)

3. 무역 계약 개론 –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 영구적(perpetual) 부여의 독소조항 가능성

• 손해배상 관련 규정

 막대한 손해 가능성 – 손해배상액의 예정 필요성

(38)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39)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 계약서 준수는 기본

• 기록 및 증거 – 분쟁의 대비

• 사기 거래 (스캠) 주의

(40)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1] – 서버 해킹 및 거래대금 편취

[사안]• 한국회사 A는 제조업체, 미국회사 B는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 10여년간 거래 중.

• 이메일로 계좌변경 사실 통지 (이스라엘 은행).

 거래대금 송금 시점

 평소와 같은 말투, BUT 살짝 다른 이메일 주소

• 송금하고 이메일 회신

• 1달 후 A가 B에게 연락 – A의 서버 해킹 사실 확인

• 송금 정지 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했으나 이미 대금 인출 후 [책임공방]

• 계약서에 따라 처리했는지 –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

• 종래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계약 또는 관행) – only 이메일 회신만

• 과거 계좌 변경 요청 있었는지 – 있었음

• 다른 계약/거래 조건 변경이 있었는지 – 없었음

(41)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1] – 서버 해킹 및 거래대금 편취

[대응]• 비즈니스 관계를 이유로 도와줘야 하는가 –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송금기관 협조 요청 및 수사기관 수사 의뢰 – 신속, BUT 신중하게 [방지]• 계약서 작성 (only P.O.)

• 다른 지급 방법의 별도 합의 없는 한 지정된 계좌로만

• 연락 이메일도 지정 (비밀번호 변경 자주)

• 대금 송금 후 확인 연락 (전화) 의무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컴퓨터로만 업무

(42)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2] – 비대면 상황 악용 사례 한국무역신문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 ail.do?pageIndex=1&nIndex=64447&sSiteid=1

• 사기범이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국 수출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 받아 가로챈 후 잠적

(43)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2] – 비대면 상황 악용 사례

• 거래상대방이 진짜 수입자인지 철저한 확인. 아래의 경우 의심 필요

 첫 거래에서 수입자 소재국과 수출품 인도국이 다르거나 제3의 주소지로 선적을 요청하면서 선적서류 직접 송부를 요청할 경우

 내수업체임에도 제3국으로의 물품 선적과 선적서류 직송을 요구하는 경우

 명의상 수입자의 업종과 수출품이 서로 관계없는 경우

 개인 이메일이나 사명과 미묘하게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 홈페이지가 없거나 급조됐거나 공식 사명과 미묘하게 다른 주소의 도메인일 경우

(44)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2] – 비대면 상황 악용 사례

•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목적지를 밝히지 않다가 선적 직전에 목적지를 제3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심할 필요 (과거에는 주로 아프리카로의 선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럽이나 아시아로

선적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

•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근한 인물이 제공하는 연락처의 경우, 해당 기업 홈페이지나 현지국 정부의 법인등록 DB·공시자료·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교차검증 필요

 무역보험공사는 국외기업 신용 및 불량정보 DB를 운영하며

수출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도 수행

• 연락처를 확인한 뒤 해당 수입자 직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

• 선수금 결제조건이나 신용장거래로 진행하면 명의도용 사기로 인한

(45)

4. 무역 거래시 유의사항

[사례2] – 비대면 상황 악용 사례

• 수입자가 첫 거래에서 외상거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수출계약서상 수입자 대표자나 구매책임자 등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을 받거나 계약서상 서명자에 대한 공증된 권한위임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 무역 사기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

• 해외 계좌의 경우 소재지 관할 KOTRA 무역관에 연락해 제3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활용

• 결제 및 금품 사기, 서류위조 등의 피해를 봤다면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법절차 지원서비스와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추심서비스에도 도움 요청 가능

(46)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47)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 분쟁의 시작 혹은 대응의 필요성 – 실익의 합리적 판단

 시간

o 분쟁 마무리까지의 소요시간 = 정상적 비즈니스 어려움

 비용

o 변호사, 기타 전문가 o Filing fee

o 부수 비용 (보관비, 운송비, 이자 등)

 승소 가능성 o 사실관계 o 증거확보 o 법률검토

(48)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분쟁의 시작 혹은 대응의 필요성 – 실익의 합리적 판단

 집행 가능성

o 당사자의 소재

o 재산의 소재 (신용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

o 외국 판결/중재 판정의 집행 가능성 (추후 자세히 검토)

(49)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Claim Letter]

(50)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Claim Letter]

(51)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내용증명]

(52)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내용증명]

(53)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내용증명]

(54)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Claim Letter (내용증명)의 필요성

 다양한 형태와 내용 – 변호사 작성의 필요성

 의미

o 법률적 – “최고 (催告)”

 계약서상 필요한 경우

 법률상 필요한 경우 o 비법률적

 최후통첩 및 선전포고

 심리적 압박

(55)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Claim Letter (내용증명)의 필요성

 장점과 단점

o 장점 – 분쟁을 막을 수 있다.

o 단점 – 분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내용 및 작성방법 o 사실관계 확인 o 구체적 요구사항

o 미이행시 대응 예고 –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돈, 명예?)

(56)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분쟁을 시작할 장소

 고려할 점 – 당사자 및 재산의 소재, 준거법,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당사자간 합의 여부 등

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소요기간 및 비용 등

o 1심 (사실심)의 경우, 6~12개월 (소제기 이후 판결선고까지)

 변호사의 소송 준비는 보통 1개월 o 3심제 (2심까지 사실심 – 3심은 법률심)

o 착수금과 성공보수 (보통 고객이 회수하는 금액의 일정 %)

 미국을 선택한 경우 -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o 미국 법원에서 대응할 때의 주의점

o 한국에서의 상소 가능성 – 불가능

o 한국에서의 별도 소제기 가능성 – 가능은 하지만...

 준거법, 집행 등 여러가지 고려할 필요

o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가능성 – 추후 자세히 소개

(57)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분쟁의 수단

 합의가 없는 경우 – 소송, 중재, 조정 등의 자유로운 선택

 형사절차의 필요성

o 민사절차와의 관계 o 고려해 볼 사항

 합의 가능성 높임, 심리적 압박 vs. 감정싸움

 기타 정부 공권력 활용의 가능성

• 한국회사의 해외미수채권 추심 전문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국외 보상채권부(Tel: 1588-3884) (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

(58)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분쟁의 합의

 분쟁의 시작에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

 분쟁을 개시한 이후에도 언제든 합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 분쟁을 계속했을 때의 이익과 손해 vs. 합의의 이익과 손해 o 합의가 진정 유리한가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o 합의로 가는 험난한 길

 전문가의 필요

 구체적 내용

o 당사자, 합의 대상, 합의금의 명확화 o 이행 기한

o 위반시 조치 – 위약벌 등 o 부제소 합의

(59)

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변호사 (로펌) 선임

좋은 변호사

o 소개 받은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다?

o 관련 사건 경험 & 사업의 이해도 & 커뮤니케이션 능력 o 영어 능력, 성품 등

o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 제값 하는 변호사 o 선임 시기의 중요성 o 사전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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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Retain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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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Retain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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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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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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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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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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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변호사 (로펌) 선임

수임계약서

o 다양한 형식과 내용 - 협상의 가능성 o 당사자와 사건내용을 명확하게

o 보수 Hourly/Lump sum/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 성공보수 조건의 명확화 – 또 다른 다툼의 시작

 성공보수 지급방법 – 변호사가 먼저 받아가는 구조?

 에스크로 (Escrow) 제도의 활용 o 변호사 교체는 고객의 권리

o 사건종결 권한, 심급의 이익은 고객의 권리 o 성실의무는 기본. 설명의무 역시 기본

o 자료파기 및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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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한국법원에서의 소송

• 소송절차 (1심)의 일반적 흐름 1. 소장 접수 (증거) – 전자 소송 2. 소장부본의 송달

 해외로의 우편 송달 –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 공시송달 – 지급명령, 외국판결의 집행 등 고려 3. 답변서 제출 (증거)

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

 무변론 판결 가능성 4. 준비서면 공방 (증거) 5. 변론기일

6.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7.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대응

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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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의 시작과 대응 – 한국법원에서의 소송

• 분쟁 시작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

 제척기간 (담보책임) vs.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o 제척기간: 중단/정지 X, 직권 판단, 권리 발생시부터 개시 등 o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

 중단/정지 O, 주장해야 판단, 행위시/안 날로부터 등

 대법원 判 “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 소멸시효 5년

•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중요성

 소송을 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꼭 필요

•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 명백한 증거  서면심리만으로 강제 집행권원 확보

 금전채권자

 한계

o 채무자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 o 채무자 소재불명시 불가 (공시송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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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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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집행

• 국제 무역거래의 특성

•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승인”: 국내의 집행권원으로 승인

 “집행”: 그 집행권원을 법적으로 현실화 A.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B. 한국 법원의 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C. 중재판정을 한국 또는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단정적 판단의 어려움. 분쟁의 시작부터 검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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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미국판결의 한국 집행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 다음 5가지 충족시 승인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함 1) 확정 판결

2) 상호보증

3) 재판관할

4) 적법한 송달 및 방어권 행사 등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미국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미국소송에 응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재판국법인 미국법에서 정한 송달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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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미국판결의 한국 집행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5) 공서양속 위반하지 아니함

A. 이 사건 미국판결의 배상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배상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미국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명한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미국판결의 승인으로 피고에게 생활기반의 파탄 위험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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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미국판결의 한국 집행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5) 공서양속 위반하지 아니함

일부 승인 사례

B.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여, 위 손해액 중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부산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북부지원 N78688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3. 선고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미화827,379.18달러와 이에 대한 200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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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미국판결의 한국 집행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2014. 5. 20. 신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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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한국판결의 미국 집행

• 외국판결의 미국 내 효력 인정 관련 조약 미체결

• 연방 차원의 입법 없음

• 통일외국판결집행법은 타주 판결에만 적용 (외국판결 적용 없음)

 주법에 따라 승인과 집행

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의 수정법

 2005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

 보통법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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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한국판결의 미국 집행

• 캘리포니아주

 2005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 채택 (1962년 최초 채택 후 2005년 신법 채택)

 승인의 소 (recognition action) 제기 필요

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집행가능한 판결에 대하여

재량거부사유(적법절차 위반, 통지 결여 등)가 없을 경우 승인

 판결국에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승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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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중재판정의 집행

• 뉴욕협약 (2021년 6월 기준 한국, 미국 등 총 166개국 가입)

 체약국 내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중재지 기준)을 집행지의 법원이 승인 및 집행할 수 있게 함

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문, 중재합의의 원문 및 번역본을 제출하면 충분하며, 그 집행을 저지하려는 자가 집행거부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함

• 미국의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

 중재법상 취소사유 또는 뉴욕협약상 집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및 집행

준거법이 한국법임에도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금을 외화로 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에 반하지 않다고 판시 (99다45543, 45550판결)

지연손해금 산정시 준거법이 아닌 고율의 미국 은행 우대금리(연25%)를 적용하였어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 이므로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다고 판시(89다카202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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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의 마무리 – 중재판정의 집행

• 한국의 중재판정을 미국에서 집행

 뉴욕협약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여 집행해야 함

 미국 법원의 집행선호주의(“Pro-enforcement Bias”):

중재판정의 미국 내 승인 및 집행이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계약의 신뢰성이 미국의 상품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봄

 외국 중재판정이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집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 뉴욕협약상 ‘공공질서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의 개념을 위반할 경우에만

‘공공질서 위반’으로 해석)

 상대적으로 폭 넓은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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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아래 이메일/전화/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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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이진희 소개

자격 경력

학력

• 2012 ~ 한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2020 ~ 외국법 자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 2020 ~ K-LawConsulting 대표

• 2021 ~ LA 한국 총영사관 경제 자문위원 (한미 비즈니스 법률상담 분야)

• 2021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미주 소위원회)

• 2012 ~ 2020 법무법인 (유) 광장 (Lee & Ko) 기업자문/M&A 그룹 (파트너 변호사)

• 2019 ~ 2020 Blank Rome LLP LA Office (방문 외국 변호사)

• 2019 USC Law School 법학 석사 (LL.M.)

•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2008 사법시험 제50회)

• 200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사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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