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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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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G00K31-2016-13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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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G00K31-2016-13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고정애 연 구 위 원 하랑경 주임연구원 윤은지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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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구집단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인력, 의료장비가 보건 의료자원에 포함되나 광의적으로는 의료기술, 지식도 해당된다.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은 인구집단의 수요에 맞추어 보건의료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하여 보건의료자원 이 양적, 분포적, 질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정한 보건의료자 원 관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러나 2016년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건의료자원의 신고 관 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국내 보건의료자원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차적으로는 보건의료자원 관 리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 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기획, 배분, 규제 정 책으로 유형화하여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고찰해보고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 의료기관, 정책개발자 등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보건의료자원에 의료이용, 질 평가 등의 자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활 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 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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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5 1.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 배경 5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7 3.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도입의 이점 9 4.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데이터 분석 사례 11 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1 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24 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데이터의 제한점 41 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43 1. 보건의료자원 현황과 문제점 43 가. 의료기관 및 시설 44 나. 의료장비 50 다. 의료인력 56 2. 보건의료자원의 범위와 관리정책 61 가. 보건의료자원의 정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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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법령에서의 보건의료자원 범위와 관리정책 66 가. 보건의료자원 범위 68 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76 제4장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95 1. 개요 95 2.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 98 가. 요양급여비용 지불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 98 나. 건강보험 수가산정 112 3.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124 가. 상급종합병원 124 나. 전문병원 126 4. 요양급여 질 관리 129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29 나. 의료질평가 지원금 132 5. 소결 134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35 1. OECD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35 가. 보건의료자원 관련 이슈 135 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 136 다.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정도 141 2. 일본 144 가.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44 나.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의 시사점 175 3. 미국 176 가. 미국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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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6장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211 1.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생산 211 가. 전제 조건 211 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213 2.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 219 가. 전제 조건 219 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219 제7장 결론 227 참고문헌 229 부록 237 부록 1. 국내 보건의료자원의 법적 근거 239 부록 2. 국내 보건의료자원의 정의 243 부록 3. 국내 보건의료자원관리 정책의 세부사항 248 부록 4.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련 구조지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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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의 법적 근거 5 <표 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6 <표 3>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에서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서식 7 <표 4>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연계가 되는 정보 8 <표 5>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정보 10 <표 6>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15 <표 7>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지역별 특성 16 <표 8>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시설① 현황 17 <표 9>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병실 수 18 <표 10>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병상 수 18 <표 11>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기관 당 평균 병실·병상 수 19 <표 12>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병실·병상 당 평균 면적 19 <표 13>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시설② 현황 20 <표 14>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 21 <표 15> 미청구·청구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인력수 22 <표 16>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목록 24 <표 17>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25 <표 18>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기준 26 <표 19> 공동활용병상제도 부당이용 사례 28 <표 20>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현황 분석 자료 29 <표 21>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기관 지역 및 종별 기관현황 32 <표 2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기관 공동활용병상수 33 <표 23>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및 비공동활용 설치기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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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 25>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 지역 및 종별 CT 및 MRI 장비보유현황 35 <표 26>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 CT 구입유형 및 구입금액 현황 36 <표 27>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 MRI 구입유형 및 구입금액 현황 37 <표 28>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 CT 공동활용병상 범위 분포 38 <표 29>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 MRI 공동활용병상 범위별 분포 39 <표 30>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기관의 CT 및 MRI 청구현황 40 <표 31>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기관의 CT 및 MRI 공동이용 진료 현황 40 <표 32> OECD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의 변화 추이 45 <표 33> 시도별 병상수 과잉 및 과소지역 47 <표 34> 시도별 의료장비 과잉 및 과소지역 52 <표 35> 시도별 의료인력 과잉 및 과소지역 59 <표 36>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62 <표 37> 보건의료자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 66 <표 38> 법령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69 <표 39> 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한 구분 및 정의 71 <표 40> 의료장비에 대한 구분 및 정의 73 <표 41> 의료인력에 대한 구분 및 정의 75 <표 42> 보건의료자원 의료기관 및 시설 기획 정책 76 <표 43> 보건의료자원 의료장비 기획 정책 77 <표 44> 보건의료자원 의료인력 기획 정책 78 <표 45> 보건의료자원 의료기관 및 시설 배분 정책 81 <표 46> 보건의료자원 의료기관 및 시설 규제 정책 86 <표 47> 보건의료자원 의료장비 규제 정책 89 <표 48> 보건의료자원 의료인력 규제 정책 92 <표 49>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 96 <표 50> 요양기관 현황 신고 내용 98 <표 51> 의료급여기관의 지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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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의료장비 현황신고 내용 106 <표 54> 의료장비의 분류 107 <표 55> 의료장비 바코드의 구성 107 <표 56> 요양기관 현황신고 대상 인력 108 <표 57>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지불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 요약 110 <표 58>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13 <표 59>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료구역관찰료 가감율 114 <표 60> 상급종합, 종합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 116 <표 61> 병원, 의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 116 <표 62>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17 <표 63>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18 <표 64>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118 <표 65>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119 <표 66>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119 <표 67> 완화의료병동의 수가차등제 120 <표 68> 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 차등제 121 <표 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수가산정 업무 123 <표 70>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124 <표 71> 전문병원 지정기준 126 <표 72>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요약 128 <표 7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구조지표 129 <표 74>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 132 <표 75> 의료질평가 지원금에서의 보건의료자원 관련 지표 133 <표 76> 의료질평가 지원금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134 <표 77> OECD 국가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정책 유형 136 <표 78>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정책 및 의료보장별 OECD 국가 수 137 <표 79> OECD 국가의 고가장비 도입에 대한 관리정책 유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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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 81> OECD 국가의 의사인력 관리정책 140 <표 82> 일본 의료계획 필수기재 사항 145 <표 83> 일본 의료계획 주요 내용 146 <표 84> 일본 병상기능 보고제도 법적 근거 148 <표 85> 일본 병상기능보고에서의 병상의 의료기능 150 <표 86> 일본 병상기능보고 양식 151 <표 87> 일본 병상기능보고 보고양식 1 153 <표 88> 일본 병상기능보고 보고양식 2 154 <표 89> 일본의 기준병상수 산정대상 158 <표 90> 일본의 일반 및 요양병상 기준병상수 산정방법 161 <표 91> 일본 2012년 병상기능별 기준병상수와 실제 병상수 비교 162 <표 92> 일본 간호인력기준에 따른 입원기본료의 시설기준 165 <표 93> 일본 청구를 위한 일반 신고정보 166 <표 94> 일본과 한국의 CT, MRI 수가 내용 168 <표 95> 일본 필요 의사수 실태조사 조사대상 범위 및 정의 172 <표 96> 일본 간호사센터의 지정 173 <표 97>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75 <표 98> 미국 2016년 필요인증제도 시행 주 179 <표 99> 미국 의료시설별 필요인증제도 시행 주 181 <표 100> 뉴욕주 CON 신고 대상 보건의료시설 유형 184 <표 101> 미국 뉴욕주 필요인증제도에서의 전체 검토 사항 186 <표 102> 미국 뉴욕주 필요인증제도에서의 행정적 검토 사항 187 <표 103> 미국 뉴욕주 필요인증제도에서의 제한적 검토 사항 188 <표 104> 미국 뉴욕주 필요인증제도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189 <표 105> 미국 뉴욕주 필요인증제도 심사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190 <표 106> 미국 미시건주 필요인증제도 연간 발간 보고서 193 <표 107> 미국 CMS의 미국 의료공급자 등록시스템(PECOS) 내용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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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자료출처 208 <표 110> 미국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209 <표 111>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관련 규정 213 <표 112>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서의 보건의료자원 관련 수집 자료 216 <표 113> 보건의료자원 주요 기획 정책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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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4 [그림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6 [그림 3] 미청구 의료기관 분석을 위한 자료 구성 11 [그림 4] 미청구 및 청구 의료기관의 조작적 정의 13 [그림 5] 미청구 의료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 14 [그림 6]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신고일원화 자료분석 과정 30 [그림 7]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 및 동의기관으로 중복신고된 의료기관의 유형 31 [그림 8]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45 [그림 9] 지역별 병상 분포 47 [그림 10] 연도별 입원료 미청구기관 49 [그림 11] 의료기관 종별 병상이용률 50 [그림 12]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대수 51 [그림 13]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 보유대수 51 [그림 14]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분포 52 [그림 15]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장치 분포 52 [그림 16] 의료기관 종별 중고 의료장비 비율 55 [그림 17] 의료장비 사용연수별 재촬영건 비율 56 [그림 18]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 57 [그림 19]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57 [그림 20] 연도별 간호대 졸업자 수 58 [그림 21] 인구 만명당 의사수 59 [그림 22] 인구 만명당 간호사수 59 [그림 23]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62 [그림 24]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과 예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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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보건의료자원 규제 정책과 문제점 93 [그림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관리업무 흐름도 95 [그림 29] 행정처분내역의 통보 105 [그림 3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 산정 수식 115 [그림 3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127 [그림 32] 전문병원 지정절차 127 [그림 3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과정 131 [그림 34] 의료기관 개설 정책 유형별 병상 공급 정도 141 [그림 35] 고가장비 관리정책 유형별 공급 정도 141 [그림 36] 공공병상 비율과 병상수의 상관관계 142 [그림 37]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평균 입원일수의 상관관계 143 [그림 38] 일본 의료기관 구분 149 [그림 39] 일본 2015년 병상기능보고의 전체 흐름도 152 [그림 40] 일본 병상기능보고 제도의 보고 및 집계 구조 156 [그림 41] 일본 병상구분 변화 157 [그림 42] 일본 도도부현별 의료계획 시 산정된 기준병상수와 실제병상수 비교 163 [그림 43] 일본 전문의 인증 지원사업 체계도 170 [그림 44] 미국 필요인증제도(CON) 2015년 현황 179 [그림 45] 미국 CON 심사 및 결정 과정 185 [그림 46] 미국 미시간주 필요인증제도 Annual Survey 시스템 194 [그림 47] 미국 의료공급자 등록시스템(PECOS) 신청절차 199 [그림 48] 미국 PECOS 시스템 유형별 신청기한 200 [그림 49] 미국 PECOS 시스템 재허가 기간 201 [그림 50] 미국 의료공급자 등록시스템(PECOS)의 국민 대상 자료 공개 202 [그림 51]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의 대상별 제공내용 206 [그림 5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자료 212 [그림 53]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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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이하 신고일원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보건의 료자원 신고 관리 주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됨 ‐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요양급여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관리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음 ○ 신고일원화 제도는 의료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보건의료 자원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내에서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 체계로 인하여 보건의료자원(병상, 의료장비)이 과잉공급된 반면 질의 변이는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이 요 구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 료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각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의료 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을 의료자원의 범위로 포함하고 기획, 분배, 규 제 등의 관리정책을 명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으로서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되었으나 관리정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고찰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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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보건의료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한 후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 어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신고일원화시스템 도입 초기이므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강되어야 하는 측면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 국내 법령 및 문헌 고찰 ‐ 신고일원화시스템 데이터 분석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국내 법령 및 문헌 고찰 ‐ 보건의료자원 현황 분석

․ OECD Health Data (2016)를 활용한 해외국과의 보건의료자원 공급량 비교 ․ QGIS를 사용하여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분포 파악

○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 국내 법령 및 문헌 고찰 ○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OECD survey (2010), OECD Health Data (2016) 분석을 통한 OECD 국가의 보 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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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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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1.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시행 배경

○ 보건의료자원 관리는 신고 목적에 따라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및 허가와 의료장비의 신고 관리를, 심평 원은 요양급여 보상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 신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 신고 73항목, 심평원 신고 280항목 가운데 47항목이 중복임 ‐ 신고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의료계에서는 중복신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건강보험에서는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이 2015년 7월 24일 일제히 제․개정되어 2016 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시행됨 ‐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게 됨 [요약그림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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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서 지자체와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서식이 (요약 표 1)과 같이 연계됨 <요약표 1>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에서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서식 구분 연계 서식 지방자치단체 신고서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서식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인력 ① 의료기관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②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③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신고서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 의료 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④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 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의료장비 현황(변경)신고서 특수 의료장비 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③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 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④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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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도입의 이점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기관(예: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자료가 확보됨 ‐ 비급여 진료기관 파악이 가능함 ․ 신고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롭게 요양기관기호가 부여된 의료기관은 930 개소임 ‐ 의료기관 외(142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 았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3,247대)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됨 ○ 요양기관현황 신고사항 외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됨 ‐ (의료기관 및 시설) 병상 면적과 병실․병상 외의 부대시설 ‐ (의료장비) 방사선 및 특수 의료장비 인력과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 현황 ○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이 연계되어 건강보험 내 부당 청구 적발 가능 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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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약표 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정보 구분 신고사항 공통 추가 보유 정보 지자체 심평원 의료기관 (시설) 의료기관 일반 및 개설자 현황 ­요양기관 ­개설자 ­설립구분 - -입원병실 및 특수 진료실 시설 현황 ­시설별 병실 병상수 ­ 병실 및 특수진료실 면적 병실 외 시설현황 - -­구급자동차 대수 ­세탁물처리시설, 의무기록실, 급식 시설 등의 유무 업무 분야별 운영 현황 - ­ -진료과목 현황 ­총 진료과목 수 및 해당과목 ­진료과목별 전문의, 레지던트의 수 -의료인력 인원 현황 ­의료인 자격별 수 ­의료인 상세 자격별 수(예: 일반의, 인 턴, 레지던트 등) ­의료인 상세현황 (면허번호, 근무형 태별 등) -의료 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료장비 현황 ­기본사항 ­식약처 허가사항 ­제조사항 ­구입세부사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련 사항 특수 의료 장비 의료장비 현황 ­기본사항 ­식약처 허가사항 ­제조사항 ­구입세부사항 -­특수의료장비 인력 (관리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 시설 현황(공동활용병상수, 공동활용하는 의료 기관 정보) 기타 장비 의료장비 현황 ­기본사항 ­식약처 허가사항 ­제조사항 ­구입세부사항 ­ -기타 (업무상 필요정보 제공) -­(복지부, 사회복지 사협회) 의료인 등 면허․자격․행정처분 정보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정보 ­(심평원) 의료기관별 환자수, 의료기관 개 ­(지자체) 간호조무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면허․자격행정처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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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데이터 분석 사례

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 (분석 자료) 2016년 7월 기준 신고일원화데이터(일반정보, 시설정보, 인력정보)와 심사기준 2016년 1~6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함 ○ (분석 방법) 지자체 신고 기관 중 정상 운영 중인 기관(89,841개소) 가운데 요양기 관기호가 없거나 2016년 1~6월 건강보험청구 기록이 없는 의료기관을 미청구 의료 기관(5,448개소, 6.1%), 그 외 의료기관을 청구 의료기관(84,393개소, 93.9%)이라 정 의함 ○ (분석 결과) 미청구 의료기관은 의원(41.1%), 약국(30.5%), 한의원(9.7%) 순으로 많 았으며 그 외 학교시설, 의무대, 병무청, 군부대시설 등이 있었음 ‐ 일반입원실의 병상당 평균면적은 미청구 의료기관 14.6㎡, 청구 의료기관 21.0㎡ 로 청구 의료기관이 넓었음 ‐ 병실 외 시설로는 미청구 의료기관(20.0%), 청구 의료기관(14.0%) 모두 소독시설 을 가장 많이 보유하였음 ‐ 의료기관 내 의사수의 14.3%, 간호사수의 2.0%가 미청구 의료기관 소속이었음 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 (분석 자료) 2016년 7월 기준 신고일원화데이터(의료기관 일반정보, 요양기관 일반 정보, 특수장비 공동이용정보, 장비인허가정보)와 건강보험의 2016년 7월 기준 의 료장비 현황정보와 2015년 7월~2016년 6월 건강보험청구자료 이용 ○ (분석 방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설치기관과 동의기관의 특성 및 청구현황을 분 석함 ○ (분석 결과) 2016년 7월 기준 CT, MRI의 42.7%가 공동활용 되고 있었는데 공동활 용 설치기관은 763개소, 동의기관은 3,556개소로 설치기관의 39.5%, 동의기관의 87.2%가 의원이었음 ‐ 동의기관과 설치기관이 중복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242개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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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CT 및 MRI 청구금액의 약 20%가 공동활용 설치 및 동의기관에서 청구되었으며 동의기관의 대부분은 특정내역으로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JS006)’을 미기재 한 것으로 분석됨 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데이터 분석의 제한점 ○ 결측값 및 오류 기입 등이 존재함 ‐ 미청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시설면적 등에 대해서는 결측값, 공동활용병상 수와 총 병상수의 기입에서는 오류가 존재함 ․ 신고 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함 ○ 신고 서식에는 존재하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은 변수가 존재함 ‐ 공동활용 장비유형, 특정 설치 기관에 동의한 의료기관 등은 신고 서식에는 존재 하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음 ․ 분석가능하도록 자료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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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 보건의료자원 현황과 문제점

가. 의료기관 및 시설 ○ (양적 공급) 2014년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6.4병상으로 일본(7.9병상) 다음 으로 병상수가 많으며 OECD국가 가운데 급성기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 ○ (지역별 분포) 최소 0.3병상(강원도 고성군)에서 최대 46.9병상(광주광역시 동구)으 로 지역간 변이가 큼 ○ (질적 이슈)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가운데 입원진료를 하는 기관은 68.4%에 불과 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94.8%인데 비해 병원은 63.4%, 의원은 23.1% 임 나. 의료장비 ○ (양적 공급) 2014년 인구 백만명당 CT는 37.1대(OECD 25.3대), MRI는 25.7대 (OECD 14.9대)로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역별 분포) 인구 백만명당 CT 대수는 최소 0대(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13개 지 역)에서 최대 253.8대(대구광역시 중구), MRI 대수는 최소 0대에서 최대 177.6대(대 구광역시 중구)로 지역별 변이가 매우 크게 분석됨 ○ (질적 이슈) 사용연수가 증가할수록 재촬영 비율이 높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사용연수가 6년 이상된 CT의 재촬영건 비율은 53.9%, MRI는 55.4%임 다. 의료인력 ○ (양적 공급) 의사 및 간호사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음 ‐ 2014년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2인, 간호사수는 5.6인으로 OECD 평균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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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8.2인으로 OECD 평균 11.4인에 비해 낮으며 간 호대 졸업자수는 112.4인으로 OECD 평균 45.8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지역적 분포) 인구 만명당 의사수는 4.6인(강원 고성군)에서 174.8인(대구 중구), 간호사수는 1.7인(충북 증평군)에서 242.8인(대구 중구)으로 변이가 큼 ○ (질적 이슈) 진료과목마다 전공의 충원율이 진료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방 중소 형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2. 보건의료자원의 정의와 관리정책 유형

가. 보건의료자원의 정의

○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구성요소로 인구집단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

‐ 보건의료자원은 관리 및 경제적 지원의 대상임

○ 보건의료자원은 ① 물리적 자원(physical capital), ②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③ 소모 자원(consumables)으로 구분됨

‐ 보건의료자원은 일반적으로 협의적 의미의 자원인 물리적(의료기관 및 시설, 의 료장비), 인적 자원을 말함

‐ 의료장비는 소모자원(예: 의약품, 치료재료)과 함께 보건의료기술로 분류되기도 함 ‐ 보건의료지식을 보건의료자원의 한 요소로 구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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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3>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구분 내용 물리적 자원 의료기관 및 시설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 의료장비* 의료기관 및 시설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내구성 의료기기 인적 자원 인력 인구집단의 건강증진, 건강보호 혹은 향상에 관계된 모든 사람 을 의미하나 정책결정에서는 임금을 받고 건강증진 및 향상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소모 자원 보건의료기술 -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직화된 보건의 료 지식을 실제로 적용한 것 -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중재 조치로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 장비, 시술, 조직 체계 등을 포함 ※ 보건의료기술에 의료장비를 포함하기도 함 기타 보건의료지식 건강-질병 현상 자체, 질병의 자연사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중 재 조치에 관한 지식, 즉,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지 식을 의미함 주: 보건의료기술에도 의료장비가 포함됨 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은 ① 보건의료자원의 수급의 적정화, ② 접근성 보장, ③ 질적 수준 확보를 목표로 함 ‐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분포적, 질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등 각 보건의료자원 영역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효과 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음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는 ① 기획(planning), ② 배분(allocation), ③ 규제 (regulation) 세 가지가 있음 ① (기획) 한 국가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한 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활동을 취하는 것 ② (배분) 보건의료자원을 조직, 지역 등 각 영역의 욕구에 충족시키도록 나누는 것 ③ (규제) 방침을 정하여 특정 주체의 활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건의

료자원에 대한 허가․인증(licensure or certificate), 질 통제(quality control), 보상 (financing)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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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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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법령에서의 보건의료자원 범위와 관리정책

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률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의 15개 법률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검토함 ‐ 각 법령에 명시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① 기획, ② 배분, ③ 규제의 틀로 나누어 파악함 나. 보건의료자원 범위 ○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개의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범위로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을 모두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법률의 목적에 따라 1~2개의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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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령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 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장비 보건의료인 ② 의료법 의료기관 (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 등)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의사, 간호사 등 ③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의료장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④ 의료급여법 상동 상동 상동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 (중앙·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구급차 등의 장비 및 응급장비 응급의료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⑥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및 지소 등) - -⑦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보건진료소 - -⑧ 정신보건법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간호사 등) ⑨ 암관리법 지역암센터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전문병원 및 관리기관 - -⑪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 요양보호사 ⑫ 약사법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 품센터 - 약사, 한약사 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⑭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장비 및 치료재료) -⑮ 원자력안전법 -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등 <요약표 4> 법령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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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기획)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 실태조사), 의료법(병상수립계 획, 의료인수급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기획 정책을 규 정하고 있음 ‐ 명문화되어도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 실태조사) 행정 적 조치가 없음(병상수급계획) [요약그림 4] 보건의료자원 기획 정책과 문제점 ○ (배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를 기본으로 지역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이 대부분임 ‐ 의료기관의 지역별 질의 변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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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규제) 규제 정책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하는 정책, 즉, 허가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으며 질 관리 및 보상 정 책과의 연계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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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1. 개요

○ 건강보험에서의 보건의료자원 관리는 관리정책 유형 가운데 ‘규제’와 관련 있음 ‐ 건강보험은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 업무로서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와 ‘건강 보험 수가 산정’을 하고 있음 ‐ 건강보험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 유 형 가운데 허가․인증에 해당되며 이는 보상과도 연결됨 ‐ 건강보험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사업에서 보건의료자원 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정책 유형 가운데 질 통제와 관련 있음 ○ 본 장에서는 심평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기술함 [요약그림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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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

가. 요양급여비용 지불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 ○ (의료기관 및 시설)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특수의료기관 현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 (의료장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93종의 장비를 신고 관리하고 있으며 23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의료인력) 29종의 의료인력을 신고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 상의 기준을 충족시키 는지 모니터링함 나. 건강보험 수가 산정 ○ (의료기관 및 시설) 종별가산율로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화함 ○ (의료장비) 행위수가(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위주로 보상하고 있음 ○ (의료인력)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중환자실, 의료급여, 요양 병원, 완화의료병동,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차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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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5>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 업무 구분 기관 및 시설 인력 장비 요양급여비용 지불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 ­요양기관현황신고: 요양기관 신고 관리 ­특수의료기관* 신고 관리 ­요양기관현황신고: 의료인력(29종) 신고 관리 ­선택진료의사 신고 관리 ­요양기관현황신고: 의료장비(193종) 신고 관리 ­의료장비 분류 및 바코드 부여 건강보험 수가 산정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응급의료관리료 및 진료구역관찰료 ­입원료 차등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완화의료병동 수가차등제 ․ 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 - 수가 가산 ․ 중환자실 전담의 및 전문의 가산수가 산정 ․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 입원환자식 가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방사선단 순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방사선치료료 등) * 주: 보건복지부, 학회 등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공동이용기관, 개방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장기이식 의료기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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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 건강보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급종 합병원은 종별가산율로서, 전문병원은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 원금으로서 보상하고 있음 <요약표 6>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요약 구분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조의 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의료법 제3조의 5 -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심평원 위탁 2011년 4월 2011년 2월 지정분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 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종 합병원 - (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주산기(모자), 한방중풍, 한방척추 -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 의학과, 한방부인과 지정현황 상급종합병원 43개 2015.1.1~2017.12.31(3년) 전문병원 111개 2015.1.1~2017.12.31

4. 요양급여 질 관리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평원에서는 35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항목에서 구조지표를 평가하고 있음 ‐ 구조지표에 보건의료자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원 관련 평가에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기관단위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1인당 환자수 등을 주로 평가하고 있음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는 국민 및 의료제공자에게 제공되며 일부 평가(종합 병원 이상의 급성기뇌졸중,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의원급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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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질평가 지원금 ○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축소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질 수준과 연계한 보상방법으로 2014년 도입됨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5개 영역(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 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59개 지표를 평가함 ‐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지표는 11개임 ‐ 의료질평가 결과로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산정됨

5. 소결

○ 건강보험에서는 보건의료자원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지불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의 신고 관리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함 ○ 질과 연계된 보상 체계가 미흡함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최소한의 기준만을 등록하고 있음 ‐ 의료장비는 질과 연계된 수가가 없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는 정기적인 품질검사의 합격 여부만을 반 영하여 불합격 시 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요양급여 질 관리 업무로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사업이 실 시되고 있으나 각 평가항목의 연계없이 시행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현 황 작성을 달리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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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5장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1. OECD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보건의료자원 관련 이슈) 국가마다 보건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정도에 따라 이슈 가 다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큰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주로 기획과 배 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큰 중·고소득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이용의 형평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 OECD survey (2010)에서는 29개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을 조사함 ‐ OECD survey에서는 의료기관 및 장비의 정책 유형을 ‘규제 없음’, ‘기획(중앙·지 역)’, ‘배분(중앙·지역)’으로 구분함 ‐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및 장비 관리정책 모두 ‘규제 없음’ 이었음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정도)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원(의료기관, 장비)의 공급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획 정책을 실 시하는 국가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공급 정도가 낮았음 ‐ 우리나라처럼 주로 민간재원으로 물리적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는 병상 및 장비의 공급 정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았음 ․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병 상 비율은 물리적 보건의료자원의 투자 주체(공공 또는 민간)를 반영함 ․ 공공병상 비율과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음의 상관관계(r=-0.538, p=.003)가 있 었으며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가 많을수록 평균 입원일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었음(r=0.7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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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그림 8]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 병상 공급량 및 병상 이용의 관계 ‐ 물리적 자원의 공급 정도가 높은 국가(일본, 한국)는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일본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가.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후생노동성 의료계획 ‐ (배경 및 목적) 급증하는 병상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1985년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함 ‐ (법적 근거) 의료법 제30조 ‐ (방법 및 내용) 도도부현은 후생노동성의 의료계획에 맞추어 지역별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최근(2013년) 의료계획의 주요 사안은 병상기능별 분화 연계추진, 지역 진료과 목별 의사부족에 대한 대응, 의료안전 확보, 의료종사자의 질적 수준 향상, 5대 질병(암, 급성심근경색, 당뇨, 뇌졸중, 정신질환)· 5대 사업(응급의료, 재난의료, 벽지의료, 주산기 및 소아의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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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병상기능보고제도 ‐ (배경 및 목적) 지역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7 월부터 시작됨 ․ 병상기능을 구분하여 환자질병특성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함 ․ 지역별로 병상기능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연계정책을 수행하기 위함 ‐ (법적 근거) 의료법 제30조 ‐ (방법 및 내용) ․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및 유상진료소(병상을 갖춘 의원)는 도도부 현에 병상기능을 보고해야 함 ․ 보고사항은 현재 및 향후 6년간 예정되는 병동단위의 기능,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된 사항임 ․ 병동기능은 4가지(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됨 ○ 병상과잉지역 규제 ‐ (배경 및 목적) 급증하는 병상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함 ‐ (법적 근거) 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 (방법 및 내용) 지역내 병상수가 기준 병상수를 초과한 지역(병상 과잉 지역)은 도 도부현 지사의 권고로 공공병원의 신규개설 및 병상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 정신병상, 결핵병상, 감염병상으로 나누어 규제함 ․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 기준 병상수는 해당 지역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 유입 환자수, 병상 이용률 등을 이용하여 산출함 ․ 2012년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 정신병상, 결핵병상은 과잉, 감염병상은 부족으 로 분석됨 ○ 전문의 인증 지원사업 ‐ (배경 및 목적) 의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료과목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시정 하고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법적 근거) 후생노동성에서는 2011년부터 전문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일본전문기구에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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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정보신고 ‐ (배경 및 목적) 시설, 인력 구성 등에 따른 입원 기본료 가산을 받기 위해 의료기 관은 관련 자원을 신고해야 함 ‐ (법적 근거) 의료보험법 ‐ (방법 및 내용) 의료기관은 지방후생국, 도도부현 심사급여기관, 후생노동성에 병동단위의 의료자원현황을 신고해야 함 ○ 장비성능별 수가차등화 ‐ (배경 및 목적) 2006년부터 의료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음 ․ 이전에는 신체부위별로 수가가 구분되었음 ‐ (법적 근거) 의료보험법(후생노동성 고시 제52호) ‐ (방법 및 내용) CT, MRI의 장비성능별로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음 ○ 필요의사수 실태조사 ‐ (배경 및 목적) 의사확보대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필요의사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의사확보대책계획(2007.8.30) ․ 지역별 의사부족 현상을 개선하여 의료종사자가 충분히 확보되는 의료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됨 ‐ (방법 및 내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의사수, 필요 의사수, 구직 의사수 등 을 파악함 ○ 간호사센터 신고제도 ‐ (배경 및 목적) 간호사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법적 근거)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 (방법 및 내용) 후생노동성은 중앙간호사센터를, 도도부현은 지역내 간호사센터 를 지정하여 간호사의 수급, 취업 동향 파악 및 분석, 간호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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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약표 7>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구분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 기획 ­후생노동성의료계획 ­병상기능보고제도 ­병상과잉지역 규제 - -배분 ­ ­ ­ 규제 허가·인증 ­ ­ ­ 질 관리 ­ ­ ­전문의 인증 지원사업 보상 ­자원정보신고 ­장비성능별 수가 차등화 ­자원정보신고 기타 실태조사 ­ ­ ­필요의사수 실태조사 ­간호사센터 신고제도 나. 일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의 시사점 ○ 일본은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병상기능보고제 도 등의 기획 정책을 통해 병상의 기능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기획 및 배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한 조사(병상기능보고제도, 필요의사수 실태조사 등) 실시 ○ 의료장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 및 배분 정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보 험 수가가 장비성능별로 차등화되어 있음

2. 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가.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 의료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 ‐ (배경 및 목적) 연방정부가 보건의료 기획을 위하여 1974년 National Health Planning and Resource Development Act (보건기획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법적 근거) 보건기획자원개발법

․ 필요인증제도(certificate of needs, 이하 CON)의 근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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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인증제도 ‐ (배경 및 목적) 의료기관 및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의 통제, 신규 의료서비스의 조정 및 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도입됨 ‐ (법적 근거) 1974년 보건기획자원개발법으로 각 주에서 도입되었으나 1986년 이 후 법적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각 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방법 및 내용) 2016년 기준으로 36개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중임 ․ 많은 주에서 장기요양 및 너싱홈 병상에 CON을 적용하고 있음 ․ 한 예로 뉴욕주의 경우 신고대상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공적 필요성, 재정적 타 당성, 특성 및 기능, 건축 기준을 통해 의료기관을 승인함 ○ 유방촬영인증프로그램 ‐ (배경 및 목적) 유방촬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됨

‐ (법적 근거) 1992년 유방촬영품질표준법(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이 제정되면서 시행중임

‐ (방법 및 내용) 미국방사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이하 ACR)에 서 3년 주기, 의료기관 단위로 유방촬영을 인증함

○ 영상진단서비스의 적정사용 기준(Appropriate use criteria for advanced diagnostic imaging service, 이하 AUC ADIS)

‐ (배경 및 목적) 의료의 질향상과 부적절한 영상진단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소시키 기 위해 2015년 적정사용기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중임 ‐ (법적 근거) 메디케어보호법

‐ (방법 및 내용) CMS에서는 CT, MRI, PET/CT, SPECT 영상진단장치에 대해 적 정사용기준을 수립하고 2017년 공개할 예정임

○ 의료공급자 등록 시스템

‐ (배경 및 목적) 메디케어로부터 비용을 보상받기 위함임 ‐ (법적 근거) 메디케어법

‐ (방법 및 내용) 의료제공자는 시설, 장비, 인력을 온라인 신고체계인 Provider Enrollment, Chain and Ownership System(이하 PECOS)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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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CT장비 성능과의 수가연계 ‐ (배경 및 목적) CT장비의 성능과 수가를 연계하여 촬영의 질을 높이고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함 ‐ (법적 근거) 메디케어보호법 Section 218(a) ‐ (방법 및 내용) 국가전자제조업협회의 CT 장비 관련 정량표준 및 관리기준에 미 충족되거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을 경우 수가를 5% 삭감함 ․ 2017년에는 삭감률을 15%로 높일 예정임 ○ 영상진단 중복행위 수가 삭감 ‐ (배경 및 목적) 고가영상장비의 중복 사용 및 보건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 ‐ (법적 근거) 메디케어보호법 ‐ (방법 및 내용) CT, MRI,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방사선 장치를 대상으로 동일 의사 또는 동일 그룹의 의사로부터 중복촬영이 발생하면 50% 또는 75% 수가를 삭감함 ○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 ‐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트머스 대 학의 연구자로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진행되고 있음 ‐ (법적 근거) 없음 ‐ (방법 및 내용) CMS, 미국병원협회, 미국의사협회, 통계청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와 이용의 변이를 분석함 <요약표 8> 미국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구분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 기획 ­의료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 배분 ­ ­ ­ 규제 허가·인증 ­필요인증제도 질 관리 ­ ­유방촬영인증프로그램 ­영상진단서비스의 적정 사용기준 ­ 보상 ­의료공급자 등록 시스템 ­ ­CT장비 성능과의 수가연계 ­영상진단 중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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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민간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지닌 국가로 공급 수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 정책보다는 허가․인증, 질 관리, 보상의 규제 정 책을 활용하고 있음 ○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함 ‐ 필요인증, 의료공급자 등록 결과 등을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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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6장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1.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생산

가. 전제 조건 ○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가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주기 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보건의료자원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 는 등의 법 개정 및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심평원과 유관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 이스와의 연계가 필요함 ‐ 심평원 내 ① 보건의료 가격 정보(수가 및 비급여 52개 항목), ② 건강보험청구 자료, ③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와 연계함 ‐ 서식 개정을 통해 유관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가격 및 의료이용, 의료질 자료 등과 연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 수요자(보건의료정책가, 학계, 국민)에 맞추어 자료를 가공하고 지표를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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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기본법(제5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수행함 ‐ 한 차례 실시된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자료를 토대 로 지자체 보건소에서 추가,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신고일원화 시스템으로서 단일 통계 생산이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심평원,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신고일원화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수집함 ‐ 심평원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사업의 보건의료자원 현황 을 수집함 ‐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응급의료기관, 완화의료전문기관, 감 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수집함 ○ (한국형 보건의료 아틀라스의 구축) 보건의료자원 현황과 함께 보건의료 이용과 가 격, 질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한국형 아틀라스를 구축함 ‐ 보건의료정책가, 국민에게 보건의료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함

2.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

가. 전제 조건 ○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분포적, 질적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신 고일원화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 및 공급 모델 개발이 필요함 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 (기획)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병상수급계획, 의료인 수급계획(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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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배분) 질 높은 의료 제공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지역별 보건의료를 주기적으 로 진단함 ○ (규제)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다각화하며 수가를 개발함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관련 기준의 상호 점검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질 평가 결과 공개를 다각도로 공개함 ‐ 의료장비의 기능과 품질관리 결과를 수가와 연계함 [요약그림 10]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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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 본 연구는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을 제언함 ‐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보건의료 가격, 이용, 질 자료와 연계하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보건의료 실태조사, 한국형 아틀라스 구축,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예측 및 적정 공급 모델 개발을 통 해 기획, 배분, 규제 등 다양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외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고찰을 통해 신고일원화시스템의 정책적 활용을 조 망하였으나 두 가지 제한점이 있음 ‐ 신고일원화시스템 도입 초기이므로 보건의료자원의 경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없었음 ․ 자료가 누적된 시점에서 다각도 분석이 필요함 ‐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에서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 ․ 향후 개별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에서의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을 구체적 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신고일원화시스템을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개발하는데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심평원,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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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 시설, 지식, 의료기술을 총칭하 는 개념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이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은 보건의료서비 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집단의 수요에 맞추어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공급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하였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요양급여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등 보건의료자원의 신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이하 신고일 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건의료자원의 신고 관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었다. 신고일원화 제도는 보건의료자원을 이중 신고해야 하는 의료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 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생산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 체계로 인한 보건의료자원(병상, 의료장비)의 과잉 공급 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질의 변이가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 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정의를 구 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의료기관 및 시설, 인력, 장비를 의료자원의 범위 로서 포함시키고 기획, 분배, 규제 등의 관리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일원화시스템으로서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관 리정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고일원화시스템을 관리정책 개발 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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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보건의료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 화시스템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한 후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보고 자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도입 초기이므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 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강되어야 하는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일원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신고일원화 제도로서 의료법 및 국민 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이 통일되면서 제도 시행 이전 건강보험 영역에서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항 일부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신고일원화 제도의 배경 및 내용을 알아보고 심평원에서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2016년 7월 현재, 신고일원화 제도는 자료 연계 및 업데이트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전체 자료를 분석하는 것 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일원화 제도로서 구축된 2016년 7월 기준 통합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보건의료자원의 현황과 관리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자 원 관리정책을 파악하기에 앞서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① 양적 공급, ② 지 역별 분포, ③ 질적 이슈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았다. 양적 공급은 OECD Health Data (2016)를 활용하여 국내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수준을 해외국과 비교하였다. 지역별 분포 는 심평원의 의료자원 현황 통계집(2015) 상에서 제시된 지역별 통계를 QGIS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질적 이슈는 국내 문헌 및 보도 상에서 언급되었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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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그 다음 문헌고찰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정의 및 범위를 알아보고 관리정책을 ① 기 획, ② 배분, ③ 규제로 유형화하였다. 이 틀을 가지고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15개의 법 률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범위 및 관리정책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기술 하였다. 셋째,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을 파악하였다. 건강보험은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서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공 급 및 수요를 조정한다. 이 장에서는 심평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의 보건의료 자원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해외국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을 고찰해보았다. 먼저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자원 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OECD에서는 OECD survey (Paris 등, 2010)에서 각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조사한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정책 유형별 보건의료자 원의 공급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일본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조사하여 제시 하였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건의료자원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병상수 또는 의료장비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국가이다. 일본과 미국의 최신 보건의 료자원 관리정책 동향은 국내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고찰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신고일원화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의 신고 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신고일원화시스템이 국내 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에서는 신고일원화시스템의 향후 과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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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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