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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3.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제4장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나. 전문병원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 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 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질환별, 진료과목별로 지정이 된다. 2015년 기준 12개 질환17), 8개 진료과 목18)에 대해 총 111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질, 의료서비스를 평가한다. 질환, 진료과목 별로 규정하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수, 최소병상수는 다르다.

<표 71> 전문병원 지정기준

구분 내용

환자구성비율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 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KDRG 번호 6자리 중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

진료량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함 필수진료과목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의료인력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8인, 6인 또는 4인 이상 두어야 함

병상수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수인 80, 60, 30병상을 갖추어야 함

* 80, 60, 30병상 기준은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차이가 있음

의료질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따른 임상질, 적정성 평가 결과 각각 70점 이상, 2등급 이 내이어야 함

의료서비스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제4장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심평원은 2015~2017년 3년간 적용되는 전문병원에 대해 (그림 32)의 과정으로 지정하였 다.

[그림 32] 전문병원 지정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15.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게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산정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입원, 외래관리료로 구분되며 입원의 경우 1~3분야로 나누 어져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의료질지원금(상대가치점수 25.64점)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를 산정하는 병원․한방병원으로서 전문병원 지정일 당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19) 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있는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산정된다.

19)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들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33.4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표 72>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요약

구분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조의 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의료법 제3조의 5

-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심평원

위탁 2011년 4월 2011년 2월

지정분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 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종합 병원

- (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주산기(모자), 한방중풍, 한방척추

-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지정현황 상급종합병원 43개

2015.1.1~2017.12.31(3년)

전문병원 111개 2015.1.1~2017.12.31

제4장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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