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서류
1. 급여지급명세서(뉴웨이브지원사업 시행 지침 p. 35) 2. 급여 등 지급 신청서(뉴웨이브지원사업 시행 지침 p. 36) 3. 이체확인증
4. 근무일지(뉴웨이브지원사업 시행 지침 p. 32) 5. 근무기록부(뉴웨이브지원사업 시행 지침 p. 31)
보조금 지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 급여지급명세서에서 기본급여는 월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 본급여가 190만원이고 교통비가 10만원인 경우에는 기본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급여를 10만원 추가로 지급하시거나 월급 항목에서 교통비를 제외하시고 기본급여를 200만원으 로 하셔야 합니다.
○ 피고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 소득세 등의 경우 공제하셔도 됩니다. 예 를 들어 기본급여가 200만원이고 피고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총액이 15만원인 경우에는 지급총액은 200만원, 공제액 15만원, 실수령액 185만 원이 됩니다.
○ 급여 등 지급금 신청서에는 월 급여 란에 무조건 1,600,000이라고 기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실제 급여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라 해도 200만원에 맞추어 80%
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급여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160만원으로 기입 하셔야 합니다.
○ 근무기록부 및 근무일지 등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 달간 모두 근 로자의 사인 및 감독자의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이체증명서에는 반드시 입금자(기업)의 계좌번호, 받는 사람(피고용자)의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금자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등 록된 통장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 여 지 급 명 세 서
2019년 12월
1. 실 지급액
지 급 총 액 공 제 액 계 실 수 령 액
2,100,000원 126,000원 1,974,000원
2. 지급 내역
지 급 내 역 지 급 액 공 제 내 역 공 제 액
기본급여 2,000,000원 국민연금 18,000원
교통비 100,000원 건강보험 64,000원
고용보험 16,000원 장기요양보험료 6,000원
소득세 20,000원
지방소득세 2,000원
공 제 액 계 126,000원 지 급 총 계 2,100,000원 차감지급액 1,974,000원
위 사실을 확인 함 2019. 12 . 31 .
(청년근로자)작성자 : 기업명 직위 : 성명 : (인) (참여기업)확인자 : 기업명 직위 : 000 성명 : (인)
[메모:1] admin 2020-01-02 16:09 기본급여는 무조건 200만원 이상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급여 등 지급 신청서 (19년 12월)
1. 사업장 현황
2. 신청내용
3. 입금계좌(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전북은행 123-45-678 전주기업
위와 같이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청년근로자 급여 및 활동수 당」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업장명 : 전주기업
대 표 자 : 나고용 (인)
지원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등
사업장 명 전주기업 대 표 자 나고용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6 전화번호 220-2222
NO 청년근로자 성명 채용일 지원금 신청액(원) 근무기간
1 나 청년 2019.11.29 월 급여 1,600,000 2091.12.01.-12.
31 교통비
합 계 1,600,000
[메모:2] admin 2020-01-02 16:13 무조건 160만원으로 기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