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동향
1. 일하는 방식 개혁 방침(중·참의원 예산위원회)
ㅇ 1.27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및 1.30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아 베노믹스 ‘일하는 방식 개혁’ 방침에 관해 집중 논의됨.
※
가. 핵심 내용
ㅇ 시간외 근무 시간 상한을 월 60시간으로 규제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위 반한 모든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
- 다만, 기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연간 월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단기간의 월 60시간 이상(월 100시간, 2개월 평균 80시간 상 한) 시간외 근무는 허용
※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후생노동성 고시(告示)에서 시간외 근무 시간의 상한을 월 45시간 및 연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조항을 둘 경우 연 6개월까지 시간외 근무에 제한이 없어 장 시간 근무 억제 효과 부족
ㅇ 퇴근 후 익일 출근까지 일정 휴식시간(11시간)을 의무화하는 ‘인터벌 제도’ 도입 검토 예정
※
※
나. 상세 내용
(시간외 근무 시간 상한 관련)
ㅇ 규제 대상 업종을 운송업, 건설업 등까지 확대하되, 발주자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재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도입 이행 기간을 설정
ㅇ 연구개발직 등 정부가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직종으로 인정한 경우 상 한 규제에서는 제외되나 의사 면담 및 대체휴가 취득 등이 의무화 ㅇ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는 제외되나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민
간기업과 같이 근로시간 축소를 추진할 예정
(인터벌 제도 관련)
ㅇ 아베 총리는 보조금 조성 또는 좋은 사례 게시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자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조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
- 일본 내에서 독자적으로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EU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 다고 설명
- 산업계에서는 시간외 근무 시간 상한 규제에 따라 월·년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일 단위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부담이 가 중될 것이라고 반발
(각계 반응)
ㅇ (야당) 민진당은 현재 국회 심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탈 시간급 제도(고도전문직제도)와‘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마련하 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방침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상한 을 설정한다고 하면서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일하는 방식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
※ 고도전문직제도 : 금융 딜러 등 연봉 1075만 엔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이 아니라 성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국회 심의중)
- 아베 총리는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의욕이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정비하고 업무 다양화를 추진 하기 위한 시책은 다른 것임을 강조
ㅇ (재계) 업무 성수기를 고려한 방침 및 법안 작성 요구
- 신경제연맹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등에 있어서는 일 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휴일을 유연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제안
ㅇ (노조) 현재 고시(告示)에 그치고 있는 월 45시간 등 상한의 법제화를 요구 ㅇ (언론) 마이니치신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대립에
주목하며, 야당이 동 개혁안에 회의적이고 국회심의중인 근로기준법 개
정안에도 반발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 개혁관련 법안 심의가 이번 국회 에서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
- 아사히신문은 경제계가 모든 기업에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고 규제 업종,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 면서,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간 상한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2. 제6차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개최
가. 주요 논의 내용
ㅇ 일본정부는 2.1 ‘제6차 일하는방식(働き方)개혁실현회의(의장:아베총리)’를 개최하고 시간외 근로시간 상한 월 평균 60시간(연 720시간) 규제 방 안을 제시하고 각계 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바, 주요 논점은 상한 시 간(60시간 기준 정당성) 및 대상 업종(전 업종 적용 여부 및 시기)에 대 한 것임.
※ 이를 반영, 2.14 제7차 회의 시 원안 제출 예정
나. 각계 반응
ㅇ (야당) 상한 시간 관련, 야당측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상승 할증률 (25%→50%)이 적용되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의 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량근로제 도입 기업에 대해서도
‘간주(みなし)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 야 한다고 주장
※ 재량근로제란 노사간 계약으로 1일 기본 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실제근로시간이 간주근로시간보다 길어지는
정부 각계
상한 시간
- 상한 월 평균 60시간 법제화
* 업무 성수기 시 월 100시간까지, 2개 월 평균 80시간까지 허용
* 재량근로제 도입기업의 경우 ‘간주 (みなし)근로시간’에 적용
- (노조) 과로사 기준인 100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경단련)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줄 것
대상 업종
- 원칙적으로 전 업종(위반시 벌칙부과) * 현행 근로기준법 제외 업종(운송업,
건설업 등)의 경우 도입 이행기간 설정
* 정부가 기업경쟁력과 관련된 직종으로 인정한 경우 제외(연구개발직 등)
- (전국중소기업단체) 현 제외 업종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
경향이 있어 장시간 근무가 조장된다는 비판이 있음.
ㅇ (재계)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장시간근로 규제에 있어 특수한 업종 에의 대응 및 업무 성수기 시의 대응 방안을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중요 과제로 다루어 나갈 것을 강조 ㅇ (언론)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을 강조하며, 여야가 어느 쪽 규제 시간이 짧은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 이 아니라 근로자가 시간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유연성 있는 일하는 방식 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서둘려야 함(닛케이).
ㅇ (언론) 장시간근로 규제 방안과 관련, △상한 시간 규제 기간 및 대상업 종에 있어 예외 수용 여부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있어 여 야 및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근무간 인터벌제 도’ 도입 등 논의가 부족한 과제가 적지 않음(아사히 신문).
※
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대응 사례
ㅇ 파나소닉 츠가(津賀一宏) 사장은 2.1부터 임원진 포함 국내 전 사원 10만명이 오후 8시까지 퇴근 원칙을 적용하도록 직접 지시, 일하는 방식 개혁 조기 추진 ㅇ 일본전산 나가모리(永守重信) 회장은 2020년까지 시간외근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시간외근무 신고의 엄격화 △조기 퇴근을 위한 개선 방 안 응모 및 표창 △관리직 의식개선 △시간외 근무수당 감소분 상여 금 환원(임금 감소 방지) △사원 교육 충실 등을 실시하고, 정보시스 템 및 기계, 일하는 방식 구조 개선 등 근본적으로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
ㅇ 랭크업(화장품회사) 이와자키(岩崎裕美子) 사장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 기로 근무시간 내 집중해서 업무를 끝내는 풍조가 사내에 정착되어 생 산성 및 창조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며, 경영자가 효율성을 고려한 근 무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ㅇ 리크루트 워크스 연구소 오쿠보(大久保幸夫) 소장은 직장내 훈련 관행 (장시간 사내 근무) 및 과잉 서비스 품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효
율적인 인재육성 방식 도입 및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서비스의 철수를 주 장하는 한편, 소관관청 및 거래처를 포함한 상관행의 재검토 등 업계단위 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