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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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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8-35

주택·토지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Study on Reformulation Land&House Information System in Cloud IT Environment

김미정 외

(3)

■ 연구진

김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토지·주택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의 편리성을 위하여 업무단위별로 필 요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시스템의 운영주체와 구축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유사한 데이터를 중복구축하여 동일 컨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제공되는 등 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토지·주택분야의 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보다는 대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데이 터 중심의 공간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토지·주택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시스템에서 공통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서 동일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토지·주택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데이터를 구축하여 부동산 분야의 공 공 및 민간부문에서 보다 손쉽게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토지·주택 관련 부동산시스템의 합리적 운영관리와 토지·주택 데이터의 원할한 공유를 위 하여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토지·주택 데이터의 자유로운 융복합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도와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산업진흥법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의 기대효과 ···8

제2장 토지·주택분야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1.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과정 ···13

2. 토지·주택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15

3. 해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27

4.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31

5.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32

6. 시사점 ···36

제3장 토지·주택 데이터 융합활용의 비전 및 전략

차 례

CONTENTS

(6)

제4장 토지·주택분야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1. 추진과제 ···47

2. 추진체계 ···57

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 ···58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6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68

참고문헌···69

SUMMARY···71

부 록···73

수시 18-35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7)
(8)

1

CHAPTE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기대효과 | 8

연구의 개요

(9)
(10)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효과적 행정업무, 편리한 대민서비스 및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이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 활용 및 신산업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함

∙ 특히 토지·주택·도시분야에서 행정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토지정 보시스템(KLIS)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2),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3)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구축 및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의 미흡, 메타데이터의 부재,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공개 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 한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분석이 어려움

□ 각 시스템은 개별 업무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한 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은 업무처리와 지자체별 통계처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공간정보 연계 등을 통한 과학적 기반의 정책 수립 등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1) 6대 토지행정업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으로 2017년 3월이후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KRAS) 로 일부 기능이 이관되어 현재는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2) 토지 및 주택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을 DB로 구축하여 조회·입안·결정 등 도시계획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11)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역지구정보,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의 필지별 행위규제 사항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업무 및 관련 정책 에 활용하고 있음

분야 정보시스템

국토·도시·

건축

산업입지정보망, 도시계획정보체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건축행정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

주택·토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실거래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택지정보시스템, 리츠정보시스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임대등록시스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공간정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 국토지반정보포털, 국토조사플랫폼, 국토정보플랫폼,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지적재조사시스템, 공간정보드림

표 1-1 | 국토·토지·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시스템

∙ 예를 들어 지역지구 데이터(한국토지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체계)와 법적 규제내용(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실거래 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정보 융합을 통해 지역지구별 토지시장의 현 황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함

∙ 관련 정보간의 연계도 1년 및 1개월 단위의 오프라인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어 서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가 존재하는 비합리성이 나 타남

□ 또한 최근에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12)

∙ 특히 토지·주택 관련 데이터는 프롭테크4),핀테크5) 등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토계획분야에서 금융분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 한 민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출처 : https://moonwhale.io/tokenizing-commercial-real-estate/(2018. 10.30 최종접속)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토지·주택분야에서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 관점의 쉽고 편리한 융합·가공기반을 조성하고, 활용도 높은 표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토지·주택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함

4) 프롭테크(proptech) : 부동산(property)과 테크(tech)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 술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

5)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그림 1-1. 부동산 신기술에 대한 투자 현황(단위 : 십억$)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중앙부처

□ 내용적 범위

∙ 중앙부처의 토지와 주택,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기본적인 공간정보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 분석

∙ 토지·주택 정보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

∙ 토지·주택 정보관리체계의 개념적 구상

∙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관련 문헌조사

□ 시스템 조사

∙ 토지·주택·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현황

∙ 융복합방안 도출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업체 담당자 면담조사

(14)

∙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업무협의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공간정보 중심의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최병남 등(2004)은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연계 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통합시스템의 설계, 이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함

∙ 최병남 등(2008)은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 고, 업무기반으로 실시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연구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편리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김미정 등(2008)은 지형도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지침, 시범사업 등을 제시함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부처나 부서에서 생산 및 관리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연계방안을 주로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토지·주택분야의 데이터 융합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주택분야 의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함

(15)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부동산 관련 정보화(건축·토지 등) 연계·통합방안

·연구자 : 최병남(2004)

·연구목적 : 부동산관련 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제시

·자문 및 업무협의회

·설문 및 면담조사

·산·연 협동연구

·연계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연계·통합의 목표 및 전략

·연계·통합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응용시스템 개선방안

·관련 제도정비 방안

2

·과제명 :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연구

·연구자 : 최병남, 김미정, 신동빈 외(2008)

·연구목적 : 공간정보인프라로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공간정보 통합DB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모색

·자문 및 업무협의회

·설문 및 면담조사

·실험연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문제점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구상 및 구축방안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기술 확보 및 기반환경 조성방안

3

·과제명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연구자 : 김미정, 최병남(2008)

·연구목적 : 건축물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건물통합DB 구축지침 마련

·문헌조사

·면담조사

·건물통합정보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건물통합정보 구축 기본방향

·건물통합DB 표준화

·건물통합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방안

·기반환경 조성 및 제도정비 방안

본 연구

·연구목적 : 토지·주택분야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 분석, 관련 업무 및 정보환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융합방안 제시

·문헌조사

·전문가 및 업무협의회

·면담조사

·주택·토지분야 시스템 현황 및 한계점 분석

·토지·주택정보의 융합활용 방향설정

·토지·주택정보의 융합활용 개념적 모델 설정

4.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16)

∙ 개방형 소프트웨어 도입 및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제시

□ 정책적 기대효과

∙ 토지·주택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방안 제시

∙ 토지·주택분야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융복합 방안 제시를 통해 토지 주택분야의 정책 혁신기반 마련

∙ 본 연구는 ‘(가칭)토지·주택 관련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17)
(18)

토지·주택분야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1.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과정 | 13 2. 토지·주택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15 3. 해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 27 4.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 31 5.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 32 6. 시사점 | 36 CHAPTER

2

(19)
(20)

CHAPTER 2

토지·주택분야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1.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과정

□ 우리나라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대 후반으로 그 이후 전세 계적으로 전자정부 1위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한 시기는 1961년 내무부 통계청에 서 천공카드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이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인구 조사 통계업무에 IBM4101를 이용한 1967년임

∙ 1970년대 중반에는 정부 주요부처에서 시스템을 개발 및 전산화를 도입하였음

∙ 본격적인 전자정부 정책은 정보화는 1978년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을 시작으로 각종 통계와 보고서 작성 위주의 단순 전산화 작업을 대상으로 추 진하였음

∙ 그 이후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추진된 제2차 행정전산화사업에서는 인사, 급여, 연금, 출입국 관리 등 통계처리와 일괄처리를 컴퓨터로 대체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각 부처별 단위업무 전산화에 중점을 둠

∙ 1987년부터 전산망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을 단일행정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고 정보화를 통해 대민 및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발전하였음

∙ 1994년 정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재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 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 등 국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

(21)

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2005년 이후 인터넷강국으로 떠오 르게 됨

□ 2000년대부터는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킴

∙ 2001년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홈택스 시스템 등 11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함

∙ 2003년에는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함

∙ 2006년에는 첨단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u-KOREA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강국으로 발전함

∙ 2011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에 공공데이터포털을 구 축하고 공공데이터를 공개함

∙ 그러나 기관별 시스템 간 낮은 호환성, 공동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미흡, 불건 전 사이버문화의 사회문제화, 해킹·개인정보 유출 둥 정보보호문제 등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2)

그림 2-1| 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출처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1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토지와 건물정보로 나누어지는 부동산관련 정보는 1998년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정보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됨

2. 토지·주택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1)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 조사개요

□ 토지·주택·공간정보 분야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8개의 정보시스템을 대상(표 2-1 참조)으로 시스템의 운영주체, 운영환경, 연계시스템, 구축된 정보콘텐츠를 조사 함(부록1. 토지주택정보 관련 시스템 조사표)

(23)

∙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도시·건축분야, 주택 토지분야, 공간정보분야로 나누어 해당 시스템을 조사함

∙ 시스템 운영환경은 현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국산/외산여부 및 상용독점/오픈소스 여부를 조사함

∙ 정보콘텐츠는 토지‧주택분야 각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콘텐츠와 데이 터모델의 특성 등을 살펴봄

∙ 시스템 연계는 정보를 공유하는 유관시스템과 연계방식, 공유정보 내용을 조 사함

분야 시스템 해당과

도시건축분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시정책과

건축행정시스템 녹색건축과

주택토지분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시가격정보체계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택지정보시스템, 리츠정보시스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임대등록시스템, 부동산거래통계시스템

토지정책과

공간정보분야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공간정보진흥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드림 국가공간정보센터

공간빅데이터체계 국토정보정책과

표 2-1 | 조사대상시스템

출처 : 저자작성

(24)

그림 2-2 |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내용

출처 : 저자작성

2) 토지‧주택분야 주요 시스템 현황 (1) 토지·주택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토지·주택분야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

∙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한 투명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 제 공을 위한 시스템

∙ 토지·주택 관련 분야의 통계작성 및 법으로 규정되어 서식대로 발급되는 민원 발급을 위한 시스템

□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은 택지정보시스템, 건축행 정정보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있음

∙ 택지정보시스템(http://www.jigu.go.kr)은 택지개발업무와 택지사업지구 관 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되었으며, 택지사업지구와 관련된 데이 터베이스가 있음

(25)

∙ 건축행정정보시스템(https://www.eais.go.kr)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건 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등의 건축 관련 데이터,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의 주택업무,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등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음

∙ 이 외에도 토지·주택 행정업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 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http://upis.go.kr)이 있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지자체의 도시계획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하 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관리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음

그림 2-3 | 택지정보시스템(좌)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우)

출처 : http://www.jigu.go.kr(좌), https://www.eais.go.kr(우). 2018년 10월 30일 최종접속

□ 토지·주택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 보시스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시가격시스템 등이 있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은 부동산거래를 전산화하

(26)

평가, 거래분석 등의 정보를 구축함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책도모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 지관리이력,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 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함

그림 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좌)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우)

출처 : https://rtms.molit.go.kr(좌), http://www.k-apt.go.kr(우). 2018년 10월 30일 최종접속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는 공동주택, 표준단독 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주택 및 토 지의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함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은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 용과 인허가 절차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는 대민서비스로,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내 용,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의 정보를 구축함

(27)

그림 2-5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좌)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우)

출처 : https://www.realtyprice.kr(좌), http://luris.molit.go.kr(우). 2018년 10월 30일 최종접속

□ 주택·토지와 관련된 통계 및 민원발급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있음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ttp://www.housing.go.kr/)은 주택공급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부문별·주택규모별 주택건설실적, 주택유형별·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등 자료를 수집·검증·가공·분석하여 주택통계를 생산하 고 있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s://kras.go.kr)은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과 관 련된 18종류의 부동산공부를 1종으로 단일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 민원발 급시스템으로 지적, 토지이용계획, 가격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하고 있음

(28)

그림 2-6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출처 : https://kras.go.kr. 2019년 10월 30일 최종접속.

□ 공공과 민간에서 행정 및 서비스, 정책의사결정 등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으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드림 등이 있음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행정망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은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한번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여 국 민에게 제공함

∙ 공간정보드림은 내부 업무망을 통해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 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서 공간정보 기반 정책지원체계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9)

그림 2-7 | 국가공간정보포털

출처 : http://www.nsdi.go.kr. 2019년 10월 30일 최종접속.

(2) 토지·주택분야 운영환경 현황

□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썬 서버(Sun M5000, Sun T5220,Sun M9000등), HP, IBM같은 외산 서버 의존도가 높음

∙ 과기정통부는 국산서버․스토리지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공 공시장 국산서버 점유율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여 2015년 0.4%에 불과하던 국산 서버 점유율을 2017년 5.1%로 높임6).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국 토교통부의 행정정보시스템에도 외산 서버 의존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함

∙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WEB서버, WAS서버, DB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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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분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3종의 서버유형별(WEB, WAS, DB)로 조사함

∙ WEB서버용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티맥스사의 WebToB 등이 사용됨

∙ DB 소프트웨어는 현재 조사된 7종은 모두 외산인 오라클을 사용하고, 도시계 획정보시스템과 공간빅데이터체계에서 국산 DBMS 소프트웨어인 티베로 (Tibero)가 오라클과 혼용되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사이베이스를 오라클과 혼용함

∙ WAS서버에는 WAS서버로 우리나라 티맥스사 제우스(Jeus Enterprise5.0) 와 오픈소스인 Tomcat이 사용됨

∙ 운영체제는 외산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의 solaris, 오픈소스인 CentOS, Windows가 사용됨

∙ 운영체제와 DB는 외산이 지배적이었고, WEB 및 WAS는 국산과 외산이 혼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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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HW환경 SW환경

OS, WEB WAS DB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

- Sun M5000 - Sun T5000 - Sun M9000

- solaris - WebToB 4.1

- Jeus Enterprise 5.0 - Report Designer

5.0 - ezDAS

- Oracle 10g Enterprise Edition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 IBM p740 - IBM x3650 - IBM x3250

- Unix - CentOS

- AIX 6.1 - Tomcat 5.0 - Maxigent - OZ - TeraStream

- Oracle BIEE 11g - Sybase IQ

리츠정보시스템 - - Windows12 R2

- AIX 5.3 - Tomcat - Oracle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 HP gen 8,9

- HP-UX - Windows - WebToB

- Jeus - Oracle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 - O2Map

- arcGIS

- Oracle - Tibero

공간빅데이터체계 - - CentOS - - Oracle

- Tibero

건축행정시스템 - HP - HP-UX - - Oracle

표 2-2 | 토지·주택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현황

출처 : 저자작성

(3) 토지·주택분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현황

□ 토지·주택분야의 시스템 연계는 크게 주택, 토지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대장기반의 연 계와 지역지구, 지적 등의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짐

∙ 토지 및 주택 등의 부동산거래를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택지정보시스템, 주택공급통계시스템 등이 대장을 중심 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계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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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스템은 토지, 도시, 부동산거래 등 업무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어 공간정보와 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음

∙ 또다른 하나는 업무기반이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계 즉,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간드림, 공 간정보통합포털 등이 핵심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림 2-8 | 토지·주택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현황

출처 : 저자작성

3) 시사점

□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정보의 불일치, 시스템에서 구축하는 기 초정보의 중복 입력 등으로 신뢰성 저하

∙ 특히 통계시스템과 토지·주택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일 한 컨텐츠에 대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

(33)

∙ 시스템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데이터모델 및 데이터연계를 위한 표준이 없으므로 시스템별로 다양하게 데이 터모델을 구성하고 있고, 데이터연계를 위한 연계키를 데이터연계때마다 개별 적으로 생성하고 있음

- 토지·주택분야의 공통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연계를 위한 표준, 데이터표준 등을 개발 및 각 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준에 맞 추어 전환

□ 동일한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구축 및 관리로 인한 혼란

∙ 동일한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의 데이터가 세움터의 데이터와 서 로 다르게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유사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토지·주택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정의, 영역, 프로세스 등을 명확하게 제 도화

□ 외산소프트웨어로 인한 과다한 유지관리비와 지자체의 개별유지관리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 하드웨어의 경우 Sun, HP, IBM 등 외산서버를 주로 사용

∙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체제와 DB는 외산(Solaris, Oracle)이 지배적임 - 시스템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성 및 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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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정책판단과 업무의 효율성,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공 간정보 활용이 미흡

-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데 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의사결정모델 개발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성 - 개별시스템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적용환경 조성

3. 해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1) 미국의 빅데이터 정책동향

□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 미국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다양한 행정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활성화 추진

□ 미국 주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역 경제 및 고 용 정책 결정과 효과 평가를 모색하고 있음

∙ 개인 및 기업의 납세 기록, 주택 및 주택 대출 기록, 실업보험 기록, 정부 사회 보장보험 기록, 교육 관련 기록, 출생·사망·혼인 기록, 차량 등록 면허 기록, 법원 기록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가 수집됨

∙ 법인세, 실업보험 등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이 행정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을 통해 고용, 임금 수준, 기업 매출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 가능

∙ 해당 데이터들은 행정 절차에 따라 수집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데이터 수 집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업 및 개인에도 추가적인

(35)

부담을 요구하지 않아 효율적임

∙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 절차는 법적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기업 및 개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으며, 일정 시기마다 규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시계열 분석 또한 가능함

□ 공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공유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데이터 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제시함

□ 경제 및 고용 분석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고, 각 주의 법인세 및 실업보험 관련 행정 절차상 해당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분석하여 제시함

∙ 미국 50개 주의 법인세 신고 양식을 분석하여 수집되는 데이터 항목을 확인함

∙ 산업 분류, 매출, 임금, 세금 감면액, 신규 고용 창출 등 각 주별 관련 데이터 수집 여부를 분석 및 제시함

□ 데이터 공유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5개 주가 협력하여 모범 사례 구축 추진

∙ 아이오와, 미네소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위스콘신 등 5개 주정부는 거 버넌스 정책, 데이터 공유 관리,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 및 접근, 정보기술 개 발 등 4개 영역에서 실천 과제 발굴 및 추진

∙ 거버넌스 관련 추진 과제로는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데이터 공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 제시, 데이터 공유 절차의 법제도 명시 등을 제시함

∙ 데이터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현황 업데이트, 데이터 공유 절차의 명 시 및 문서화,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 등을 실행 및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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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 데이터 공유 사이트 구축 및 개선을 통한 공유 절차의 편의성 제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등 을 실행 및 추진

2) 유럽의 빅데이터 정책동향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은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 하 EC)를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취합·공유·활용 시행

□ 2011년 EU 회원국은 「공공데이터 개발 전략 (Open Data Strategy, 이하 ODS)」 수 립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 의무화

□ ODS는 모든 공공데이터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이를 모든 시민과 기업이 상업 용 서비스에도 무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U의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Europe 2020」의 유럽 디지털 아젠다 (Digital Agenda for Europe)를 기반으로 ODS 수립 및 시행

∙ ODS는 개인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을 위해 안보 및 저작권,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접근권 보장7)

□ EU의 공공 데이터 취합·공유·활용은 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빅 데이터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에 대한 유럽 위원회 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 Technology, 이하 DG Connect)이 관리 및 추진

∙ EC 내 PSI Group (Public Sector Information Expert Group)으로 불리는 공 공부문 정보 전문가 그룹 을 통해 PSI 지침 이행을 촉진

7) 이상윤, 김정현, 손현, 류지성. 2017.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세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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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빅데이터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Future ICT, iKnow, DRIVER(Digital Repositories Infrastructur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 Big Data Public Private Forum(BIG) 등의 주요 공공 빅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그림 2-9 | EU 빅데이터 추진 체계

출처 : 이재호. 2013. 정부 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p139 재구성

3)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동향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2005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보폭발(info-plosion)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IT 기반 기술 연구 프로젝트」, 2007년 경제산업부의 「정보대항해 프로젝트」, 2011년 일본학술진흥회의 「초대형 데이터베이스 시대에 대응하는 최고속 데 이터베이스 엔진 개발 및 해당 엔진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사회 서비스 실증 평가」시행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 빅데이터를 국가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강조8)

∙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보자원으로서 빅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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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분석 등 활용하여 수십조 엔의 데이터 활용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2012년 총무부가 발표한「액티브 재팬 ICT (Active Japan ICT) 전략」은 빅데이터 활 용특별부회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전

∙ 「액티브 재팬 ICT 전략」에서 빅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은「액티브 데이터 전 략」9)에 명시

□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며 누구나 공공데이터에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대한 정부 및 독립 법인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계 판독에 적합한 데이 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공

∙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에 의거한 로드맵을 책정·공표하고, 2013년부터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2차이용을 인정하는 이용방침을 재검토해, 기계판독 에 적합한 국제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를 확대10)

∙ 공공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수요의 발굴, 이용 모델의 구축·전개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도의 인재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 창출 을 지원

□ 일본 경제산업부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문제를 인 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설립을 통해 이용 자 관점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9) 민간 분야를 고려하여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개방, 기반 기술 연구 개발, 표준화, 활용인재 확보, 사물 간 통신 촉진, 규제 개선 등을 산・학・관이 제휴하여 추진하고, 성과평가 방법 등을 마련 10) LG경제연구원,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Japan Insight, Vol.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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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1) 국정과제 및 데이터정책 추진현황

□ 현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및 미래형 신산업의 발굴·육성을 목표로 기반 구 축과 신산업 발굴·육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 중임

∙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 개방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제저업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산업, 드론산업 등 4 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특히 국토교통부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 스마트카 및 자율주 행차 개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데이터정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을 분담하여 추진 중 에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하고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 식별화,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개방형 데이터 유통플랫 폼 구축, 산업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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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정부의 빅데이터 추진정책

출처 : 황명화, 2018, 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방안 연구

2) 국토교통부 빅데이터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약 17개의 빅데이터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에 주택토지실에서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데이터기반 정책 개발, 민간 활용수요 창출 지원 등을 위한 빅데이터진흥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북’제작, ‘국토교통 빅데이터 포럼’구 성 및 운영, 대학생 및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핵커톤 대회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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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1) 산업계의 수요

□ 빅데이터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민간 산업과 면담 조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수요를 도출함

□ 첫째, 민·관·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이터 개방 비즈니스 모델발굴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민·관·국민 협력형 데이터 생산·모델 즉, 기본정보는 정부가 생산하고, 유통은 기업이 담당하며, 국민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데이터가 생 산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공공의 기구축된 데이터를 지능화하는데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 로운 공공데이터 사업에 대한 시장창출이 필요함

□ 둘째, 데이터 관련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즉, 공공데이터 개방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 요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보상 및 안전자이 마련 등에 대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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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데이터라도 관리기관이 달라 통합된 데이터 구득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 따라서 데이터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하고,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융합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 필요함

∙ 이 외에도 CCTV, 자율주행차, 센서 등에서 수집된 원천데이터에서 신규 고부 가가치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 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2) 공공부문의 수요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수요조사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이 도출됨

□ 첫째,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데이터 소유권 및 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 의 정책마련이 필요함

∙ 현재는 데이터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 로 데이터 공개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함

∙ 따라서 중앙대응창구 및 심의위원회 등 데이터 공개, 공유에 대한 의사결정 지 원조직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둘째, 데이터 소재파악, 연계 및 융합,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기술 인프라로서 빅데이 터 플랫폼이 필요함

∙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 야 하며, 민간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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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방법 등 빅데이터 활용 역량 및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활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6. 시사점

□ 공공과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서 국토부에서 생산하는 빅데이 터가 필요함

∙ 빅데이터 공유 및 공개, 부가가치 창출 등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가장 많은 시스템과 데이터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토지·주택을 포 함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유하여 융복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활용체계가 필요함

∙ 많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신뢰성이 있는 기준데이터를 선정하여 국 가에서 관리하고 기준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 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수요자 참여기반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 요함

∙ 공공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융합하고 활용 및 거래 할

(44)

1. 토지·주택 데이터 융복합 발전방향 | 39 2. 비전 및 전략 | 40 CHAPTER

3

토지·주택 데이터

융합활용의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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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HAPTER 3

토지·주택 데이터 융합활용의 비전 및 전략

1. 토지·주택 데이터 융복합 발전방향

□ 1단계 : 데이터 기반의 토지·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데이터 허브 구축

∙ 토지·주택 문제해결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 2단계 :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오픈형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발전

∙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에서 커뮤니티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확대

□ 3단계 :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민간시장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지능형 IoT 융합서비스,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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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향

출처 : 저자작성

2.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생태계 조성

□ 목표 : 3C(Credible, Cozy&Convinient, Creative)

∙ 효율적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표준화, 고품질, 최신성을 갖춘 신뢰성있는 (Credible)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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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데이터를 이용한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교육 등 창의적인 (Creative)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

2) 추진전략

□ 전략 1 : 표준화된 클린데이터 제공

∙ 데이터 가공, 융복합 활용시 기반이 되는 표준화 형태의 기준데이터 구축 및 제공

□ 전략 2 : 가치있고 다양한 토지·주택 데이터 제공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생산하는 원천데이터 및 가공데이터의 지속적 확대 제공

□ 전략 3 : 누구나 사용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쉽고 편리한 정보검색, 합리적 이용비용, 원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기 능성을 갖춘 플랫폼 구축

□ 전략 4 : 수요자 중심의 융합분석 서비스 환경 제공

∙사용자의 쉬운 접근, 제공서비스의 편리한 이용성 등의 확장성을 만 족하는 플랫폼과 다양한 분석이 통한 신가치창출이 가능한 분석환경 구축

□ 전략 5 : 가치창출이 가능한 기반환경 조성

∙국가·공공·민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기술개발 등 지속적 성 장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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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전 및 목표

출처 : 저자작성

3) 단계별 추진계획

□ 기반조성 단계

∙ 표준화된 최신성의 기준데이터 선정 및 구축

∙ 토지·주택분야의 표준(데이터모델, 품질, 메타데이터 등) 개발 및 융복합 데 이터 가공·제공을 통한 데이터공유 기반 확보

∙ 국가정책, 공공기관, 민간에서 필요한 혁신서비스 사례 발굴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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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단계

∙ 국가, 공공, 민간의 데이터 확대 제공 및 유료데이터 거래기반 조성

∙ 국가정책, 공공기관, 민간에서 필요한 혁신서비스 확대 개발 및 공유

∙ 참여형 문제해결 플랫폼 기능 확장

∙ 민간 중심의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다기종 플랫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

□ 플랫폼 고도화단계

∙ 지자체 및 민간협력 모델 확대

∙ 데이터 중심의 신규스마트 서비스 발굴

∙ 인공지능, 지능형IoT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 융합서비스

∙ 데이터 거래 기반의 오픈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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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단계별 추진계획

출처 : 저자작성

(52)

1. 추진과제 | 47 2. 추진체계 | 57 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 | 58

CHAPTER

4

토지·주택분야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53)
(54)

CHAPTER 4

토지·주택분야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1. 추진과제

1) 신뢰성있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 제공

□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상이하게 생성·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단일하게 통합 및 제공하기 위한 기준데이터 구축

∙ 기관별 개별 정보취득으로 데이터 불일치, 데이터 융복합 매킹정보 부족, 기 관별 사용 좌표계 상이 및 데이터 형식 불일치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기준데이터는 수집·통합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로 정보 속성, 정의 및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계 필요

그림 4-1 | 기준데이터의 필요성

출처 : 저자작성

∙ 기준데이터는 타 데이터의 참조가 가능한 기준성, 이용현황 및 수요를 고려한 활용도, 특수 목적이 아닌 범용성, 예상 구축비 대비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등

(55)

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선정기준에 따른 데이터는 건물, 필지, 도로, 하천, 행정경계, 격자, POI(Point of Interest)를 우선 고려

∙ 기준데이터의 추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높은 데이 터를 선별하고, 국가의 원천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성

검토대상 기준성 활용도 범용성 경제성

건물(필수) 토지(필수) 필지중앙점

도로 하천(수계)

행정경계 격자 격자중앙점 POI(Point of Interest)

표 4-1 | 기준데이터의 선정 검토 대상

◎:매우 높음, ○:높음, △:보통, X: 낮음

출처 : 저자작성

□ 기준데이터의 검색, 관리, 운영지원 등을 통해 기준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해야 함

(56)

그림 4-2 | 기준데이터 관리(안)

출처 : 저자작성

□ 토지·주택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이나 민간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토 지·주택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제공

∙ 토지·주택 관련 데이터는 국가 및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생산

∙ 그러나 개별 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데 이터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또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개별요청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움

∙ 이 외에도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데이터 표준, 최선성 등이 시스템별로 다양함 로 수요자들은 개별적으로 수정 및 가공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57)

∙ 따라서 체계적 정보수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사전 에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

제공 데이터명 제공 데이터 형식 데이터 출처

개별/표준공시지가 shp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shp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sh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정보 API, CSV 국토교통부

리츠정보 API, CSV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 API, CSV 국토교통부

필지개별공시지가 API, TXT 국토교통부

필지표준지공시지가 API, TXT 국토교통부

주택공시자료 API, TXT 국토교통부

지가변동률 API, XLS, CSV 국토교통부

주택가격동향 API, XLS, CSV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API, XLS, CSV 국토교통부

오피스텔동향 XLS, CSV 국토교통부

상업용임대동향 API, XLS, CSV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현황 API, XLS, CSV 한국감정원

상가권리금통계 XLS 국토교통부

표 4-2 | 토지·주택 관련 데이터의 일부(사례)

출처 : 저자작성

2)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제공

(58)

터 플랫폼의 구축 필요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➀ 활용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공공과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연계,

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

➂ 쉽고 편리한 데이터 가공·융합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관리와 클라우드 기 반의 분석·개발환경 제공,

④ 생태계 활성을 위한 데이터 및 혁신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유통

□ 토지·주택 플랫폼의 기능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래폼의 기능은 크게 데이터 수집·가공, 데이터 저장·관 리, 데이터 유통을 위한 포털서비스, 분석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짐

∙ 데이터 수집·가공과 저장을 위해서 기존에 생산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 의 경우에는 API를 연계하여 수집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ETL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

∙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대용량 로그데이터의 수집, 취합 및 모니터링, 실시 간 데이터 피드 관리, 실시간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저장 기능으로 구성

∙ 데이터 유통은 토지·주택 빅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 및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제공

- 유통을 위한 기능은 데이터의 분류, 데이터간 관계 설정, 메타데이터 정의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문과 조회 및 검색, 데이터 서비스, 배포, 커뮤니티 등 의 서비스 부문, 데이터 거래, 평가, 가격 등 데이터 마켓으로 구성

(59)

그림 4-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및 기술 구성

출처 : 저자작성

∙ 데이터 활용·분석서비스의 기능은 시공간 토지·주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 간으로 현황정보를 공간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통찰력 정보를 도출 하는 기능

- 이를 위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분석모듈과 실제로 데이터와 분석모듈을 이 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한 영역으로 구분되며, 분석결과를 다양 한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한 시각화 기능 필요

(60)

분석유형 분석방법

일반자료 분석 분산, 상관, 회귀, 요인, 군집, 최적화, 시계열, 의사결정 등

공간자료 분석 속도, 밀도, 패턴, 자리상관, 공관회의, 공간 상호작용, 입지배분, 네트워크 등 미래예측 분석 공간확산모형, SD모형, 시뮬레이션모형 등

정책효과 분석 전이함수모형, 방정식모형, SD모형 등

표 4-3 | 필요한 분석기법(예)

출처 : 저자작성

3) 공공·민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발굴

□ 국가, 공공, 민간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적극적 서비스 사례 발굴 및 제공이 필 요하며, 활용서비스는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음

∙ 서비스 대상에 대한 구분으로는 다음과 같음

- 국가의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 활용서비 스로 주로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의 수요맞춤, 지역맞춤 정책연구, 의사결정 분야의 활용

- 기관의 생산성 향상, 위험 감소 등을 위한 플랫폼 활용서비스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활용

-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활용사례로 토지·주택 빅데이터 이용에 관심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활용

∙ 서비스 목적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가공형 서비스로 토지·주택 분야의 빅데이터를 공공 및 민간의 원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61)

- 분석형 서비스는 토지·주택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시계열적인 추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예측형 서비스는 누적된 토지·주택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서비스

그림 4-4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

출처 : 저자작성

4)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 구축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성과 홍보 및 전문화된 교육 필요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DB와 분석도구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및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 필요

(62)

- 토지·주택 외에 국토, 도시, 지역 등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활용사례를 소개 하고 신규 서비스·상품 홍보를 위한 사이버쇼룸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마 케팅 활동 지원

∙ 토지·주택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터 역할 필요

- 부동산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수요맞춤형 기술컨설팅, S/W, 인력정보, 투자 연계 등 성공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 지원 서비스 필요

- 토지·주택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지원 서 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토지·주택 빅데이터의 원할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 토지·주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중 개인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제도 의 개선을 통하여 중복 규제 해소와 활용 규제의 완화 필요

-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위치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법으로 제도를 일원화하고, 가명

또는 익명정보 등을 이용한 비식별화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토지·주택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 한 근거를 부동산산업진흥법에 제시해야 함

(63)

처리기법 주요내용 적용가능 알고리즘

가명처리

∙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K-익명화, 부분그래프 익명화, 휴리스틱익명화,

교환방법 등

총계처리

∙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서 개별 데이터의 값 보안 (예)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프라이버시 모델, 마이크로기법 등

데이터 삭제

∙ 데이터 공유·개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세트에 구성된 값 중에 필요 없는 값 또는 개인식 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졸업 → 35세, 서울 거주

식별자 제거, 준식별자 제거 등

범주화 ∙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명확한 값을 감춤 (예)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범위 방법, 랜덤 올림 방법, 제어 올림 방법 등

데이터 마스킹

∙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개인식별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임의 잡음 추가, 고백 및 대체 등

표 4-4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예시)

출처 : 저자작성

(64)

2.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구성

∙ 토지·주택 융합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부서의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함

그림 4-5 | 토지·주택분야 융합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출처 : 저자작성

2) 추진체계별 역할

∙ 토지·주택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토지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정보화계획수립 및 표준, 구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관련업무와 공간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녹색건축과, 국토정보정책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서는 협력부서로서 데이터의 제공, 표준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등의 업무를 수 행함

∙ 토지·주택분야 융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정비, 데이터모델 설계, 표준,

(65)

정책결정모델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 및 개발기관과 실제 데이 터의 변환,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담당하는 기술개발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갖추 어 수행함

∙ 이 외에도 실제 토지·주택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와 토지·주 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함

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

1) 플랫폼 확대·발전 계획

□ 본 사업에서는 시스템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플랫폼 운영활성화, 빅데이터 활용활성화 그리고 빅데이터 공급활성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확대 발전 필요

∙ 시스템다이나믹스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위들 사이의 양의 인과관 계(+) 와 음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확대·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수립 지원

∙ 플랫폼운영활성화는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빈도의 증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용 빈도의 증가 그리고 빅데이 터 공급 활성화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증가와 관련

□ 현재 분석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인과관계는 시스템으로 구현 및 운영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점선으로 표시된 인과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익모형을 발굴과 빅데이터 이용/융합을 통한 공급/유통 활성화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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