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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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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2016. 4

(2)
(3)

목차

제1장 키르기즈 국가 개관

1. 개요 _05

2. 정치 체제 _05

3. 대외 관계 _05

4. 경제 현황 _05

제2장 키르기즈 진출에 필요한 기본법

1.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_05

2. 현지 진출 형태 _05

3. 근로 제도 _05

4. 조세 제도 _05

제3장 우리 기업의 키르기즈 공화국 현지 진출 방안

1.키르기즈 공화국의 투자리스크 _05

2.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시 고려 사항 _05

3.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을 위한 1/1 법률상담 _05

(4)
(5)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

(6)
(7)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7

■ 지리적 위치

• 공식• 국가• 명칭은• 키르기즈• 공화국(키르기스어:•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 크르그스•레스푸블리카스,•러시아어:•Кыргызская•Республика•키르기스스카야•

레스푸블리카)이며,•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어:• Кыргызстан• 크르그스스탄,•

러시아어:•Киргизия•키르기지야,•문화어:•끼르기즈스딴,•끼르기지야)은•동•국가의•

약칭이다.•수도는•비쉬켁(Bishkek)이다.•

• 키르기즈• 공화국은• 중앙아시아• 내륙,•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는•• 중화인민공화국,•서부는•우즈베키스탄,•남서부는•타지키스탄,•북부는•카자흐스탄과•

마주하고•있다.•국토•면적은•199,951㎢•이다.

■ 민족과 역사

• 1876년•러시아에•병합된•후,•러시아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구성•공화국(키르기즈•

사회주의•공화국)이었다가•1991년•독립하였다.•

• 민족•구성은•키르기스족들이•69.5%정도•차지하고,•기타•소수민족은•러시아인•(9.0%),•

남부의•우즈벡족•(14.5%)이다.•소수그룹을•차지하는•위구르족•(1.1%),•타지크족•

(1.1%),•카자흐족•(0.7%),•둥간족•(1.2%)과•터키인•(0.9%),•고려인•(0.3%),•

우크라이나인•(0.5%)이다.

• 키르기즈•공화국은•씨족·부족•공동체가•매우•공고하게•유지되어•있고,•특정•지역•

및•지방에서•유래하기•때문에•남과•북으로•대변되는•지역주의가•중요한•사회·정치•

관계를•형성하고•있다.•

개 요 01

· 국명 : 키르기즈 공화국

· 면적 : 199,951㎢

· 인구 : 6,019,500 명(2016.1.1. 기준)

· 수도 : 비쉬켁(Bishkek)

· 언어 :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 종교 : 이슬람교

(8)

8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언어는•키르기즈어를•사용하며•러시아어도•공식•언어로•인정된다.•국교는•없으나•

국민의•대부분이•이슬람교에•해당한다.•

■ 기후

• 연교차와•일교차가•큰•건조한•대륙성•기후로•국토의•대부분이•산악지대로•형성되어•

있어•중앙아시아의•스위스라고•부르기도•한다.•

출처: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키르기즈 공화국 지도

(9)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9

■ 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한 의원내각제

• 키르기즈•공화국은•의원내각제•국가이다.•

• 2010년•헌법•개정을•통하여•의원내각제를•도입함으로써•원칙적으로•행정부의•수반은•

총리이나,•키르기즈•공화국•헌법상•외교에•관한•권한,•국방장관•국가보안부서장•등•

주요•직위의•임면권•등이•대통령의•권한으로•규정되고•있어,•이원집정부제에•근접한•

의원내각제라고•할•수•있다.•

■ 대통령

• 국가수반인•대통령은•35세•이상•65세•이하의•키르기즈•공화국•국민으로•국내에•15년•

이상을•거주한•자에게•피선거권이•있다.•

• 대통령의•임기는•6년•단임제이다.•

■ 총리

• 총리는•의회•개원•후•5일•이내에•제적•과반수의•찬성으로•임명된다.•

• 총리는•국방장관과•국가안보보좌관을•제외한•행정부•조직안을•대통령에게•상정하며•

대통령은•3일•내로•각료•명단을•확정한다.•

• 행정부는•의회에•법령제안권,•의회결정에•대한•시행규칙•결정권,•의회•승인•예산에•

대한•배분권,•외국과의•조약체결권,•기타•정부활동•및•산하•행정기관•감독권•등을•

보유한다.••

정치 체제 02

ㆍ정부형태: 의원내각제 ㆍ의회: 단원제 ㆍ행정구역

- 특별시: 비쉬켁, 오시

- 7개의 주: 밧켄 주, 추이 주, 잘랄아바드 주, 나린 주, 오쉬 주, 탈라스 주, 이시쿨 주

(10)

10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의회

• 의회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된• 5년• 임기의•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종전에는•의회의•의원수가•90명이었으나,•2010년•개헌을•통하여•120명으로•증원하였다.•

• 총• 120개의• 의석• 중• 1개의• 정당이• 과반• 의석(65석)의• 확보를•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의회의•의원은•중앙•및•지방•정부의•직책을•겸직할•수•없으나,•과학,•교육•

등과•관련된•활동은•수행이•가능하다.•

■ 의회의 역할

• 의회는•일반적인•입법활동과•예산을•수립하는•입법권과•예산권을•가진다.

• 총리의•행정부•각료•구성안에•대한•심의권,•대통령이•제청한•대법원장,•대법원•판사,•

중앙은행장,•감사원장의•임명에•관한•동의권•및•대통령의•검찰총장,•중앙선거위원장•

임명•동의권을•보유한다.•

■ 의회의 해산

• 의회는•의회•의원•2/3의•찬성에•의하여•임기•전•해산될•수•있으며•총리임명에•대해•

2회의•거부권을•행사될•경우에도•해산된다.•

• 그•외에•의회는•재적의원•2/3의•찬성에•의하여•대통령•탄핵을•결정할•수•있는데•이를•

헌법재판소에서•수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국회가•해산된다.•

• 의회가•해산된•경우,•입법권은•대통령이•보유를•하게•되고,•대통령은•대통령령을•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된다.•또한•국회가•해산되는•경우,•다음•총선은•60일•이내에•실시한다.•

■ 사법부

•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지방법원(Local•

Court)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의•

특별법원을•설치하고•있으나,•키르기즈•공화국의•경우•특별법원을•설치하지•않고•

있다.•

• 지방법원은•도와•시의•법원,•중재법원•및•군사법원•등으로•구성된다.•

■ 대법원장 등의 임명

•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되며,•

(11)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11

임기는•15년이다.•

• 주법원의• 장과•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되며,• 임기는•

10년이다.•

• 지방법원•판사의•임명은•입법부,•행정부,•사법부•및•공공기관의•대표로•구성되는•

국가사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 지방법원•판사의•임기는•최초•임명시에는•3년,•재•임명시에는•7년이다.•

• 헌법재판소,•대법원,•주법원,•중재법원의•법관은•대학에서•법학을•전공한•실무경력•

10년•이상의•35세•이상에서•70세•이하의•자가•수행하고,•지방법원의•법관은•대학에서•

법학을•전공한•실무경력•5년•이상의•65세•미만인•자가•수행한다.•

■ 헌법재판소

• 키르기즈•공화국의•헌법재판소는•2010년•이전에는•별도•독립된•기관이었으나•2010년•

헌법•개정으로•기존의•독립적•기관이•폐지되고•대법원•산하의•기관으로•소속되었다.•

• 그러나•헌법재판소의•일반적인•기능은•그대로•유지하고•있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 헌법재판소•재판관은•대통령의•제청에•의하여•의회가•임명하고,•헌법재판소장은•의회•

동의를•받아•대통령이•임명한다.•

• 헌법재판소는•9명의•재판관으로•구성되고•최소•10년•이상의•실무경력을•소유한•35세•

이상•70세•이하의•사람이•수행한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는•법령에•대한•위헌•여부를•결정하고,•헌법의•효력과•적용•및•해석과•

관련된•각종•분쟁을•해결하는•역할을•한다.•

• 대통령•선거의•적법성•여부,•대통령•탄핵의•합헌성•여부를•판단하는•역할을•수행한다.•

• 헌법• 개정안• 발의와• 헌법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취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사법판결의•합헌성•여부와•조약의•합헌성•여부를•심판한다.•

• 대통령,•헌법재판소,•대법원,•최고중재법원•재판관에•대한•탄핵심판,•지방법원•법관•

기소에•대한•동의권을•행사한다.

■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12)

12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헌법재판소의•심리는•재판관•2/3•이상의•출석으로•이루어지며,•민사,•형사,•행정•및•

중재사건에•관한•법원,•중재법원,•검찰의•결정에•대해서는•위헌인•법률에•근거한•

결정이•아닌•이상은•이에•대한•위헌•여부에•대한•심리는•불가능하다.•

• 헌법재판소의•결정은•모든•국기기관과•국민에•대하여•구속력이•있으며,•최종적인•

결정이기•때문에•이에•대한•불복절차가•없다.•

• 헌법재판소에•의하여•해당•법률이•위헌으로•결정된•경우,•위헌으로•결정된•법령과•

그러한•법령에•근거한•다른•법령•역시•헌법재판소의•결정과•동시에•효력을•상실한다.

■ 행정 구역

• 키르기즈•공화국의•지방행정•조직은•2개의•특별시(비쉬켁,•오시)와•밧켄•주,•추이•주,•

잘랄아바드•주,•나린•주,•오쉬•주,•탈라스•주,•이시쿨•주의•7개의•주(oblast)로•구성된다.

■ 지방의회의 권한

• 키르기즈•공화국의•지방의회(시의회,•주의회)•의원은•직접,•비밀투표로•선출되며,•

키르기즈 공화국의 지방행정 조직

(13)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13

의원수의•2/3•이상의•결의가•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불신임•권한을•

가진다.•

■ 특별시장의 임명

• 특별시(비쉬켁,•오쉬)의•장의•경우,•대통령이•후보자를•복수로•추천하고•시의회에서•

선출한•후•대통령이•임명하고,•주지사의•경우•총리가•임명한다.•

• 특별시와•주•단위•미만의•지방정부의•장은••특별시장과•주지사가•임명한다.•

■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는•경제·사회정책•입안,•조례의•결정,•시의회•또는•주의회가•심의•확정한•

예산에•대한•분배권•및•공공재산에•대한•관리권을•보유한다.•

• 키르기즈• 공화국•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대통령이•특별시장과•주지사를•임명하게•되어•있고,•중앙정부는•정부령을•통하여•

지방정부에•각종•지침을•부여하고•지방정부에•대한•감독•기능을•수행하므로•실질적으로•

지방정부기관은•중앙행정기관에•의해•제한되는•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14)

14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1) 개관

• 키르기즈• 공화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보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키르기즈•공화국•주변의•CIS•국가들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동시에•미국,•EU•

등의•서방국가들,•중국,•터키•등과의•협력관계를•다각적으로•발전시키는•실리·균형•

외교를•추구하고•있다.•

• 역내•안보환경•개선과•경제를•위하여•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Security•Treaty•

Organization,•CSTO),•상하이•협력기구(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SCO),•

중앙아협력기구(Central•Asian•Cooperation•Organization,•CACO),•아시아교류•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on•Interaction•and•Confidence-Building•Measures•in•

Asia,•CICA),•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Economic•Union,•EAEU•또는•EEU)•등의•

안보•및•경제협력체에•참여하고•있으며,•특히•최근•국가경제가•악화로•대외관계에•

있어서도•경제적•측면에•집중하여•미국,•EU•등의•서방국가들•및•한국,•일본,•중국과•

같은•아시아•경제•강국과의•적극적인•통상·투자외교를•펼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 주요국과의 관계

■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 키르기즈•공화국은•주변•중앙아시아•국가•중•하나인•카자흐스탄과는•긴밀한•관계를•

유지하면서•다방면에서•협력하고•있다.•

• 2012년,• 키르기즈• 공화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국민의• 90일간• 체류등록• 면제에•

합의하였고,•키르기즈•공화국의•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간의•3국•관세동맹•가입을•

위한•카자흐스탄의•적극적인•지원이•있었으며,•1억•달러•규모의•양국간•투자펀드•설립과•

카자흐스탄의•키르기즈•공화국에•대한•가스•공급가격•30%•인하•등에•합의한•바•있다.•

대외 관계 03

(15)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15

• 2013년•4월,•아탐바예브(Atambaev•Almazbek•Sharshenovich)대통령은•카자흐스탄•

방문•시•양국간•투자펀드의•구체적인•활용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양국•간•우호협력•

강화를•위해•합의하였다.•

• 2014년• 12월• 23일,• 키르기즈• 공화국은• CIS• 주요• 3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주도하여•체결,•발효된•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Economic•Union,•

EAEU•또는•EEU)의•가입에•서명하였다.

□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 우즈베키스탄과는• 수자원• 이용• 및• 국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긴장된• 관계• 및•

제한적•범위•내에서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 타지키스탄과의 관계

• 타지키스탄과는•직항운영•비자면제•등의•선린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

협력관계는•아직•미흡한•상황이다.•

□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 키 르 키 즈 • 공 화 국 과 •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은 • 2 0 1 4 년 • 1 1 월 , • 공 식 회 담 을 • 통 하 여•

무역·경제·과학·기술·인도적• 협력을• 위한• 투르크멘-키르기즈• 정부간• 위원회•

(Trukmen-Kyrgyz•Intergovernmental•Commission)를•설립하기•위한•협정,•양국••

문화부간•협력•협정,•양국•상공회의소•간•협력•협정•등이•체결되었다.•

• 2015년•8월에는•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키르기즈•공화국을•방문하여•양국간•

에너지,•교통,•경제,•무역•등•다양한•분야의•협력을•논의를•한•바•있다.

■ 러시아와의 관계

• 키르기즈•공화국은•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분야에서•러시아와의•전통적인•

협력관계를•지속하고•있다.•

• 특히,•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SCO),•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Community,•EAEC•또는•EurAsEC)와•같은•안보•및•경제협력체에•가입하는•

등•러시아와의•안보•및•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 러시아는•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간의•3국•관세동맹에의•키르기즈•공화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한• 바• 있으며,• 현재• 키르기즈• 공화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16)

16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카자흐스탄• 3국이• 주도하여• 체결,• 발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EAEU•또는•EEU)의•회원국이다.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 2013년•10월부터•키르기즈•공화국은•CSTO•신속배치군을•지원하기•위하여,•키르기즈•

공화국의•동부지역의•칸트•군•기지를•러시아가•사용하는•것을•허락하였을•뿐•아니라•

CSTO•합동군사훈련에•참가하였다.•

• 2012년•9월,•러시아와•키르기즈•공화국은•러시아가••상기•칸트•군기지를•비롯한•

키르기즈•공화국•내•4개•군사시설을•통합한•군사•기지를•15년간•사용하는•내용의•

협정에•서명하였다.

※ 참고: 집단안보조약기구(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STO)

ㆍ2002년 CIS 회원국의 집단안보 확보를 위해 설립

- 주요내용: 국제테러, 마약, 불법 무기, 조직범죄 공동 대체 및 긴급상황 발생시 군사기지 제공의무, 회원국에 대한 침입은 전 기구회원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

ㆍ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 러시아에 대한 채무 조정 합의

• 2012년•9월,•푸틴•러시아•대통령은•키르기즈•공화국을•방문하여•5억•달러에•가까운•

키르기즈• 공화국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에• 관한• 양국사이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 캄바르-아타 수력발전소 건설

• 2012년•푸틴•러시아•대통령의•키르키즈공화국•방문•시•캄바르-아타(Kambar-Ata)•

수력발전소•건설에•관한•양국간•합의문에도•서명하였으나,•캄바르-아타(Kambar- Ata)•수력발전소•건설에•관한•협정은•이후•키르기즈•공화국와•러시아의•의견•차이로•

인하여•키르기즈•공화국의•아탐바예프•대통령이•2016년•1월•이•협정을•무효화•하는•

법안에•서명•하였다.

■ EU와의 관계

• 안보• 확보(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 유통• 차단• 등),•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새천년•개발•목표•달성•등의•측면에서•중앙아시아•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던•

EU는• 2007년• 6월• ‘신파트너십• 전략(New• Partnership• Strategy)’을• 채택하여•

(17)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17

포괄적·기본적인•협력의•틀을•마련하였다.•

• EU는•역내의•정치적•안정•유지,•자원·교통·환경•분야의•지역•협력•증진,•빈곤•축소를•

전략적•목표로•설정하고•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외교•정책을•추진하였으며,•이러한•

외교정책을•추진함에•있어•키르기즈•공화국을•역내•정치·경제•개혁,•협력,•통합의•

선두자로서•중요시하고•있다.•

• 이는• 키르기즈• 공화국이• 안디잔• 사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하여• 온• 435명의•

난민을•송환하지•않고•유엔난민기구(UNHCR)와의•협력•하에•루마니아에•정착할•수•

있도록•협조하여•준•점을•EU•측에서•높이•평가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 경제적으로• EU는• 1991년• 키르기즈• 공화국• 독립• 이후• 3억• 유로•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였고,• 2013년• 9월• 아탐바예프• 키르기즈• 공화국• 대통령은• EU를• 방문하여•

다방면의•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고•키르기즈•공화국•내의•법치주의•증진을•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원과• 검찰청• 건물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에•대한•지원을•약속한•바•있다.

■ 미국과의 관계

• 미국과•키르기즈•공화국•간의•핵심•이슈•중•하나로•마나스•공항•내의•미공군기지•

문제를•들•수•있다.•

• 미국은•9.11•사태•이후•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쟁•수행을•위해••2001년•12월부터•

키르기즈•공화국•내•비쉬켁•인근의•마나스•공항•내에•공군기지를•사용하고•있었다.•

• 2009년• 2월• 키르기즈• 공화국이• 미국에• 공군기지• 사용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여•

양국관계가•긴장상태에•있기도•하였으나,•2009년•7월•양국간•협력협정을•체결하여•

마나스•공항•내의•미•공군기지를•수송센터(Transit•Center)로•명칭을•변경하여•미국이•

사실상•동일한•기능을•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합의하였다.•

• 2013년• 6월,• 키르기즈• 공화국• 의회는• 현• 기지• 사용협정• 종료(2014년• 7월)•

후에는• 협정• 연장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탐바예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2014년• 7월• 이후에는• 마나스• 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표명하였다.•따라서•현재에는•미군은•협약•종료로•인하여•마나스•공항에서•

철수하였다.

• 또한•양국간에는•2009년•10월•키르기즈•공화국•총리의•첫•번째•방미를•시작으로•

고위급의•인사교류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즉,•이를•통하여•미국이•키르기즈•

공화국에•대한•경제적인•지원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하였으나,•현재까지•미국의•대•

키르기즈•공화국의•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

• 다만•미국은•2011년부터•신실크로드•및•아시아•귀환(pivot•to•Asia)•전략을•추진하여•

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고•유라시아•지역에서의•미국이•주도하는•정치·경제적•구도를•

구축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18)

18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2015.10월말~11월•초•케리•국무장관은•키르기즈•공화국•방문을•시작으로•중앙아시아•

5개국(키르기즈•공화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을•

순방하였으며,• 동• 방문으로• 미• 국무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고위급•협의체인•C5+1을•설치하기로•합의하였다.•

• 동•협의체에서는•테러와•대량파괴무의•이동,•마약•밀수,•인신•매매•등•국경을•초월한•

위협에•대처해•협력을•확대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다.

■ 중국과의 관계

• 키르기즈• 공화국과• 중국은• 2002년• 양국간의• 친선협력조약•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협력•증진을•위한•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다.•

• 2006년•바키예프•대통령의•방중,•2007년•후진타오•주석의•키르기즈•공화국•방문,•

2009년•추디노프•총리의•방중•등•양국•사이에는•여러•차례의•양국•정상들•사이의•

교류가•활성화•되고•있을•뿐•아니라•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활동•등을•통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교류활성화• 및• 무역·투자• 증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양국의•협력이•증대되고•있는•추세이다.•

• 중국은•주로•농산물•및•공산품의•중앙아시아•지역에의•수출•통로로•키르기즈•공화국을•

활용하기•위하여•양국•간의•협력•증진에•적극적인데,•2010년•이전에는•중국은•생필품,•

농산물•등의•상품•수출에•주력하였으나,•2010년•이후에는•도로•건설,•정유•공장,•시멘트•

공장,•송전선의•건설,•발전소의•개·보수•등•인프라•부문의•수출을•확대하고•있다.

□ SCO와 같은 다자협력체를 통하여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

• 중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은• 85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은•

접경지역의•위구르족의•분리독립운동과•이슬람•근본주의의•확대를•저지하기•위하여•

SCO와•같은•다자협력체를•통하여•양국•간의•안보협력관계를•강화하고자•하고•있다.•

• 또한•중국은•SCO를•러시아와의•협력은•물론•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자국의•영향력•

확대를•위한•창구로•이용하고자•하며,•최근•역내•문화,•보건,•관광,•스포츠•분야•

개발의•위한•사회기금(Social•Fund)•창설을•통하여•교류를•강화하여야•한다고•하고•

있다.•또한•중국은•사법•협력을•위한•교류•방안•및•전통의학•등•새로운•협력•분야를•

제시하는•등•SCO•내•다양한•협력•논의를•주도하고•있다.•

• 중국은•국가주석의•2013년•9월•중앙아시아•순방을•통하여•對•중앙아•외교에•박차를•

가하였는바,•시진핑•주석은•제13차•SCO•정상회담의•참석차•2013년•9월•10~13일•간•

키르기즈•공화국을•방문하여•양국•간의•관계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함과•

동시에,•총•30억•상당의•차관•제공,•인프라•건설•등•각종•경제협력과•3대악(테러,•

극단주의,•분리주의)등에•대한•공동•대처•등에•합의하였다.•이는•중국이•주창하고•

(19)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19

있는•‘실크로드•경제권’구축의•일환으로•키르기즈•공화국•뿐•아니라•앞서•방문한•

여타•중앙아시아•국가들의•순방에서도•이러한•정책적•판단에•근거한•행보를•하였다.•

따라서•카자흐스탄•등과의•외교관계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였으며,•이러한•

행보는•중국이•對•중앙아•진출•의지를•분명하게•드러낸•것으로•평가되고•있다.•

• 또한•2015년•1월,•중국•양제츠•국무위원의•키르기즈•공화국•방문을•통하여•양국간의•

전략적•협력관계를•강조하고•다각적•협력에•관해•논의한•바•있으며,•9월•아탐바예프•

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여•일대일로와•유라시아경제연합의•활용•구상,•신규협정•체결•

등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였다.

■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실크로드•외교’를•천명하면서•소비에트•연방이•붕괴하고•난•후•중앙아시아•

국가들에•대해•적극적인•외교를•펼치고•있다.•

• 90년대•초반부터•키르기즈•공화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일본과의•우호관계가•

가장•긴밀하였다.•

• 일본은•키르기즈•공화국•독립•후,•수송인프라•강화,•농업발전,•사회개발,•열린•시장•

환경•하에서의•인적자원•개발,•기초생필품의•접근•가능성•확대•등•키르기스•공화국의•

개발을•위한•다방면의•원조를•하였다.•

• 2004년부터•‘중앙아시아+일본•이니셔티브•(Central•Asia•Plus•Japan•Initiative)’를•

출범하여•키르기즈•공화국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정치,•경제,•문화•교류•

증진을•위한•연례•대화(dialogue)를•개최하고•있다.•

• 이에•따라•일본은•키르기즈•공화국에•JICA(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Japan•Center•등의•일본•기관을•주재시키고•교육,•보건,•인프라(도로,•공항,•발전소•

등)•정비,•인재•육성•등•다방면의•원조를•제공하는•등의•협력과•교류•촉진을•위한•

노력을•하고•있다.

※ 참고: 중앙아시아+일본 이니셔티브 (Central Asia Plus Japan Initiative)

 04.8월 가와구치(川口) 외상에 의해 시작된 중앙아시아+일본 이니셔티브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매년 의장국이 지명됨(15-16년 의장국: 키르기즈 공화국)

 토의 주제: 중앙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직면과제들 ㆍ무역 및 투자

ㆍ환경,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 에너지 ㆍ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과 격차 시정 ㆍ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협력

ㆍ재난방지 협력

(20)

20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2013년•2월•아탐바예프•대통령의•일본•방문으로•양국•간의•관계•강화•움직임이•더욱•

커졌으며,•동•방문을•계기로•양국은•‘양국•간•우호협력관계•증진을•위한•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 동• 공동선언에서• 키르기즈• 공화국이• 2015년•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일본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규탄하고,•

중앙아시아+일본•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쉬켁-오쉬• 간•

고속도로의•보수를•위한•일본의•무상원조•제공,•에너지•분야•협력,•키르기즈•공화국•

내의•희귀금속•공동탐사를•위한•협력,•일본의•키르기즈•공화국에•대한•녹색기술•지원•

등에도•합의하였다.•

• 2015년•10월에는•아베•신조•일본•총리가•총리로서는•처음으로•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하여•마나스•공항•시설•개선•사업을•비롯한•1억•3000만불•규모의•프로젝트•지원•

문서에•서명한•바•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키르기즈•공화국은•1992년•처음•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2008년•10월,•

대한민국•대사관이•처음으로•개설되었다.•

• 수교•이후•양국•간•교역•규모는•꾸준히•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10년간•양국•간•

교역액은•14배•이상•성장하였고,•수교•이래•20여•년간•160배로•증가하였다.•

• 또한•수교•후•우리나라의•키르기즈•공화국에의•투자는•대체로•교민•정착성•사업에•

투자된•것으로•실질적인•경제투자는•2007년부터•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 그러나• 키르기즈• 공화국은• 매우• 영세하며,• 양국• 간의• 관계는• 아직까지• 한국의•

키르기즈•공화국에•대한•유·무상•원조가•양국•간•관계의•주된•쟁점이라고•할•수•있다.•

• 2013년•11월•18일~20일,•키르기즈•공화국의•아탐바예프•대통령이•중앙아시아•국가•

정상으로서는•최초로•공식•방한하였다.•양•국가•정상은•2013년•11월•19일•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의•우호관계,•경제·통상,•에너지·자원,•농업•협력,•개발•협력•

등•여러•분야에•관한•협력에•관하여•논의하였다.

□ 유·무상 원조 현황

• 2014년•6월•한국과•키르기즈•공화국•간의•무상원조•기본협정이•발효되었으며,•이에•

따라• 2015년• 4월,• 지속적인• ODA•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가•비쉬켁에•개설되었다.•KOICA는•키르기즈•공화국에서•선거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선거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통한• 선거역량강화• 프로젝트(2014~16년,•

615만불).•산립보전•역량강화사업(2010~15년,•100만불),•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5~17년,•400만불)•등•프로젝트와•함께•초청연수,•해외봉사단(WFK)•

(21)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21

파견,•NGO•지원•등•다양한•원조•활동을•수행•중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통한•유상원조는•1999년•통신망현대화사업(TDX-10•

교환기•공급·설치•사업)에•12백만불을•지원(비쉬켁•인근•추이•주•25개•지역에•45,273•

회선의•TDX-10•교환기를•공급,•설치하여•해당•지역•전화•적체•현상을•해소하고•

통신서비스의•질을•제고)한•이래••2013년•채무재조정을•거쳐•신규•유상•원조•사업을•

발굴하기•위한•양국•간•협의가•진행•중이다.

□ 양국 간 항공편

• 2012년• 4월•경•양국•간•직항•노선이•개통되어• 에어비쉬켁• 항공이•주•1회•운항이•

되었으나•현재•운항이•중지된•상태이다.

□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 2 0 1 2 년 • 4 월 • 주 마 르 트 • 경 제 담 당 • 부 총 리 가 • 방 한 하 여 • 행 정 안 전 부 • 장 관 ,•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대한•문안합의가•이루어졌다.•이후•동•협정은•2013년•11월•22일•

발효하였다.

□ 비자면제 승인

• 2012년• 6월• 15일• 키르기즈• 공화국• 의회는• 한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에• 대하여•

60일간•비자를•면제하는•법령을•승인하였다.•

□ 양국의 사법제도와 법률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 2013년•6월•5일에는•한국의•법무부와•키르기즈•공화국의•법무부•간•법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양국의•사법제도와•법률관련•정보의•상호•교환,•법무부•간•협력•프로그램•

개발•등을•통하여•법무행정•부분에서•교류를•활성화하기로•합의함으로써•양국•법무부•

간•교류•및•협력의•기반을•마련하였다.

■ 한국과의 교역

• 1992년•외교관계•수립•이래,•한국과•키르기즈•공화국•간의•교역은•수출면에서•꾸준히•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2011~13년•간•대•키르기즈•공화국•수출은•증가하였다가•2014년•소폭•감소하였다.•

• 수출에•비하여•키르기즈•공화국으로부터의•수입은•미진하다고•할•수•있다.•양국•간•

무역수지는•대체로•흑자를•기록하였다.

(22)

22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한-키르기즈 공화국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불, %)

년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지

2015년

(1~8월) 60 -44.6 1 -74.8 59

2014년 156 -4.9 8 1,447.0 148

2013년 164 1.2 1 159.2 163

2012년 162 13.9 0 -90.0 162

2011년 142 36.0 2 -22.1 140

자료: 한국무역협회(최종방문일 2016.3.30)

(23)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23

■ 개관

• 키르기즈•공화국은•광산업•특히•금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으며,•전력과•관련된•

상품(가스,•연료•등)과•공산품에•있어•수입의존도가•높다.•

• 고용은•대체로•농업•및•의류생산,•소매업과•같은•노동집약적•산업에•집중되어•있으며,•

중소기업과•개인사업자의•비중이•고용의•19%,•GDP의•37%를•차지한다.

■ 수출입 동향

• 한국무역협회(KITA)에•따르면,•한국•對•키르기스스탄•수출•중•가장•큰•부문을•차지하는•

품목은•편직물,•합성수지,•승용차,•화물자동차•등이며,•2014년•1월부터•11월까지•

무역협회•발표•통계자료에•따르면,•한국•對•키르기스스탄•수입품목•중•알루미늄과•및•

스크랩(HS코드:•6211)이•429만5천•달러로•1위를•차지하였다.•

• 2013년•1위였던•견과류는•28만380달러로•작년보다•3.2%•하락한•증가율을•보이며•

3위를•차지하였으며,•식물성•한약재가•22만•달러로•4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키르기즈 공화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년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지

2015(1~8월) 1,057 47.6 5,388 -15.3 -4,331

2014년 1,132 3.7 10,516 -1.2 -9,384

2013년 1,091 -5.8 10,646 4.6 -9,555

2012년 1,159 2.7 10,174 11.9 -9,015

2011년 1,129 8.2 9,088 25.6 -7,959

자료: 무역협회(최종방문일 2016.3.30)

경제 현황 04

(24)

24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2013년~2014년 주요 품목별 對 키르기즈 공화국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MTI)

품목명 2012 2013 2014

(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4360 편직물 61,923 13.3 56,161 -9.3 41,022 -22.9 2 7412 화물자동차 16,038 76.4 15,445 -3.7 18,424 31.0 3 7411 승용차 24,361 38.9 19,033 -21.9 17,811 0.9 4 2140 합성수지 16,561 -31.2 22,262 34.4 16,717 -17.8 5 7251 건설중장비 3,843 202.5 5,589 45.4 5,988 17.3 6 4342 폴리에스터직물 4,483 39.9 4,644 3.6 3,977 -6.2 7 7420 자동차부품 2,767 64.6 4,224 52.6 3,830 9.1 8 3203 타이어 2,458 35.9 3,500 42.4 3,281 6.5 9 8211 칼라TV 3,962 83.2 1,886 -52.4 2,664 41.2 10 4411 편직제의류 3,411 37.2 2,644 -22.5 2,176 -5.4 11 0154 연초료 3,648 -34.1 4,047 10.9 1,995 -41.2 12 4490 기타섬유제품 1,043 -44.8 1,527 46.3 1,833 30.2 13 1336 윤활유 1,490 7.9 1,180 -20.8 1,703 46.2 14 0151 커피류 1,662 -45.8 1,676 0.9 1,588 15.1 15 2262 의약품 297 65.6 1,291 334.7 1,542 22.1 16 6134 아연도강판 584 -38.4 1,108 89.8 1,470 32.7

17 2524 벽지 492 60.9 744 51.2 1,225 73.5

18 9800 가발및가눈썹 456 123.8 666 46.0 1,201 131.6

19 2429 기타타일 및

도자기제품 63 -85.8 1,138 1,706.2 1,140 36.8

20 4393 자수 657 405.0 1,129 92.9

총계 161,927 14.0 163,907 1.2 148,455 -1.6 주1: MTI분류 4단위 기준

주2: 순위는 2014. 11월 기준 작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25)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25

2013년 주요 품목별 對 키르기즈 공화국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0125 견과류 163 - 295 81.7

2 0156 식물성한약재 21 -54.7 118 465.9

3 0121 채소류 0 - 80 -

4 8341 스위치 10 124.9 11 7.7

5 8342 연결부품 0 - 10 -

6 0124 버섯류 0 - 7 6

7 7519 기타기계요소 0 - 7 7

8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 121,500.0 6 8

9 0242 꿀및로얄제리 0 - 6 9

10 4490 기타섬유제품 2 - 4 65.2

11 7331 의료용기기 0 - 2 -

12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0 - 1 -

13 8230 냉장고 0 - 1 -

14 7133 가열난방기 0 - 0 -

15 1290 기타비금속광물 3 5,853.2 0 -86.0

16 5139 기타가방 0 - 0 -

17 5422 오락용구 0 - 0 -

18 0157 주류 0 - 0 -

19 0154 연초류 0 - 0 -

20 9110 서적 1 1,806.5 0 -92.0

총계 211 -90.0 549 160.3

주: MTI분류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6)

26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 최근 경제성장

• 키르기즈• 공화국의• 2015년• 상반기• 실질생산성장률(real• output• growth)은•

7.3%(전년도• 대비)로• 이러한• 경제성장률• 강세에는• 금의• 역할이• 컸다(금• 생산은•

전년도•대비•성장률의•50.2%에•달함).•

• 대체로•좋은•기후•상황으로•인하여•농업분야의•성장률도•2015년•상반기•2.4%의•

성장률을•달성하여•전년도인•2014년•상반기의•0.2%•감소한•것에•비하여•상승하였다.•

• 통신•및•교통•분야를•중심으로•서비스•분야도•2.8%•성장률로•나타나•전년도•대비(1.9%)•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 분야는• 2014년• 상반기의• 4.3%• 성장률에서• 1.3%로•

감소하였으며,•건설분야•성장률도•22%에서•11.2%로•반감되었는데,•이는•공공인프라•

프로그램의•지연과•주택건설의•수요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 무역정책 기조

• 키르기즈•공화국은•CIS•국가•중에서•가장•먼저•WTO에•가입(1998.12월)하였으며,•

개방형•무역·투자•제도를•마련하여•중앙아시아•지역에서•가장•개방된•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있다.1)

• 키르기즈•공화국의•무역•정책은•기본적으로•대외개방형•무역체제를•구축하고,•해외•

수출시장을•확대하며,•세계경제•편입을•가속화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키르기즈•공화국은•다자적•측면으로•WTO•가입과•농업,•서비스•및•비농산물•분야•

등•DDA•협상에의•참여,•역내•다자무역협정•체결을•추진하고,•아울러•양자무역협정•

체결을•통하여•무역·투자•자유화•정책의•기틀을•마련해•나가고•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 키르기즈•공화국은•현재•CIS•국가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몰도바,•러시아,•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과•FTA를•체결하였다.•

• 키르기즈•공화국이•체결한•FTA의•주된•내용은•상품에•대한•관세와•부가가치세•면제,•

수출입•쿼터•제한•철폐이다.•

1)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8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WTO에 가입했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이웃국가들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키르기즈 공화국은 WTO에 부합하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었지만, 자국의 수출상품은 주변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27)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27

※ 참고: CIS FTA

ㆍ1994년 4월 체결. 1999년 4월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에 발효

ㆍ회원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ㆍ관세동맹 구축 전 단계로 점진적으로 회원국 간의 모든 관세 및 의무 철폐 추구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또는 EEU)

• 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3국이•주도하여•2014년•5월•29일•• 체결,•2015년•1월•1일•발효되었다.•

• 동•연합은•1994년•카자흐스탄의•Nursultan•Nazarbayev•대통령의•Moscow•State•• University에서의• 연설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또는• EurAsEC),• 유라시아• 관세동맹(Eurasian•

Customs• Union,• EACU)• 등의• 형태를• 거쳐• 현재의• EEU로• 발전되었다.• 2014년•

10월과•12월에•각각•아르메니아와•키르기즈•공화국이•서명하였으며,•아르메니아의•

승인은•2015년•1월에,•키르기즈•공화국의•승인은•2015년•8월에•발효되었다.•

• EEU• 출범으로•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이용을•보장하고•단계적으로•공동시장을•형성하여,•인구•약•1억•

7,000만•명의•단일시장을•갖게•되었다.•

□ 키르기즈 공화국의 EEU가입 기대효과

• 키르기즈•공화국의•EEU•가입으로•키르기즈•공화국•정부는•국경개방으로•인한•이익•

증대와•국민•소득•수준의•증대를•기대하였으며,•키르기즈•공화국•국민의•러시아,•

카자흐스탄의•불법체류•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EEU내에서•노동력•공급의•요지가•될•

것으로•평가받고•있다.•

• 한편•키르기즈•공화국의•EEU•가입으로•전체적인•무역량과•운송량은•증가할•전망이나•

역외공동관세율•적용으로•인하여•EEU•역외•국가들과의•무역량은•감소할•것이라는•

전망(2015년•ADB•전망보고서)이•있기도•하다.

※ 참고: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또는 EEU)

▶ 회원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공화국

▶ 구조 및 기능

 EU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은 EEC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및 관세동맹과 Single Economic Space의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활동함

(28)

28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ㆍ회원국의 수반으로 구성되며,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방향, EEU의 예산과 회원국의 분담금 및 기여금 등 EEU의 중요 결정을 내림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ㆍEuropean Commission을 모델로 조직되었으며, 모스크바에 소재한 EEU의 상설규제기구 (permanent regulatory body). Council과 Collegium으로 구성됨

ㆍ하부조직과 자문기구를 관리하며, EEU의 관세정책, 거시경제, 경쟁 규정, 에너지 정책, 재무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림

 Parliament

ㆍ2015년 이래로 EEU는 의회조직이 없음. (2012년 Eurasian parliament가 구상되었으나 매우 원시적인 단계였으며, 대신 EEU 회원국들은 국내법규의 조화를 고려 중)

 Cour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ㆍ기존의 EurAsEC Court가 EEU Court로 대체되었으며, EEU 내의 법규 해석과 분쟁해결을 그 주요기능으로 함

ㆍMinsk에 소재

ㆍ각 회원국 정부의 임명을 받은 각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임기는 9년

▶ 협약 관련 주요 합의 내용

 관세동맹 및 EEU 내의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원칙에 입각하며, 관세동맹은 역내 관세철폐와 역외 공동관세 부과 단계로 추진됨

ㆍ국내 관세정책은 최대한 WTO 규정에 가깝게 추진함

 EEU는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공동시장을 형성함

ㆍ에너지, 공업, 농업, 수송 등의 분야에서 통일된 정책 추진

ㆍ2025년에 통합 금융감독기관을 신설하며, 단일한 거시경제정책, 반독점정책 및 통화 정책 추진 ㆍ2019년까지 통합 전력시장을 형성하며, 2016년 1월 1일까지 통합 의약품 시장 완료 ㆍ2025년까지 석유 및 가스 등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기존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또는 EEC) 차원에서 설립·운영된 유라시아개발은행(EDB), 유라시아공동체 反경제위기기금(EurAsEc Anti-crisis Fund),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첨단기술센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중재재판소 등을 2015년 부터 EEU로 이전함

■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 2001년•상하이에•조직된•유라시아•지역의•정치,•경제,•군사기구이다.•러시아,•중국,•• 카자흐스탄,•키르기즈•공화국,•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이•회원국이다.•

• 우즈베키스탄을•제외하고는•1996년에•조직된•Shanghai•five의•회원국이며,•2001년•• 우즈베키스탄의•가입•후•조직명을•상하이•협력기구로•개명하였다.•

• 현재•인도와•파키스탄이•가입•추진•중이며•2016년•가입•예정이다.•동•협력기구는•연례•• 정상급회의인•SCO•Summit을•중심으로•안보,•경제,•문화•등•다양한•분야의•협력을•

논의하고•있다.•

(29)

제1장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개관•29

■ 투자 관련 협정

•키르기즈•공화국은•중국,•터키,•미국,•말레이시아,•파키스탄,•아르메니아,•영국과•북아일랜드,•

프랑스,•이란,•우즈베키스탄,•독일,•조지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벨라루스,•인도,•

타지키스탄,•스웨덴,•핀란드,•라트비아•등•세계•여러•국가와•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다.•

• 우 리 나 라 와 도 • 2 0 0 8 년 • 양 자 투 자 보 장 협 정 을 • 체 결 하 고 • 있 으 며 , • 2 0 1 3 년•

이중과세방지협정도•체결하여•동년•11월•22일부터•발효되었다.

■ 한-키르기즈 공화국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일:•2013.11.22.

·•적용

-•원천징수•되는•조세•:•2014.•1.•1.•이후에•지급하는•금액 -•그•밖의•조세:•2014.1.1.•이후에•개시되는•과세•연도분

·•구성:•전문,•본문•31개조•및•의정서로•구성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조 세 (제2호)

ㅇ(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키르기즈공화국)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고정사업장 PE (제5조) ㅇ건설현장(12개월 초과) ㅇ자문용역(총 12개월 초과) 부 동 산 소 득 (제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사 업 이 윤 (제7조)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국 제 운 수 소 득 (제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5% (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로서 자본의 최소 25% 직접보유하는 경우)

10% (그 밖의 경우) 이 자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10%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5%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0% (그 밖의 경우)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제14조)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종속적 인적용역 (제15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30)

30키르기즈 공화국 진출 가이드 북

구 분 주요 내용

예 능 인 및

(제17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보 험 연 금 (제18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20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교 수 및 교 사 (제21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2조) ㅇ거주지국 과세

(제23조)

ㅇ부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고정사업장 사업재산의 일부인 동산 자본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등 동산 자본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이 중 과 세 제 거 (제24조)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키르기즈) 세액공제방식 차 별 금 지 (제25조)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6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7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 택 의 제 한 (제29조)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이 협약이 탈세 또는 조세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국세청,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https://www.nts.go.kr)

■ 무역자유지역

• 키르기즈•공화국•내에•5개(Bishkek•(2),•Naryn,•Karakol,•Maimak)의•국제무역자유지역(Free•

Economic•Zones,•FEZs)이•지정되어•있다.•

• 국제무역자유지역은•운송•관련•인프라의•사용이•가능한•지역•또는•키르기즈•공화국•

국경의•관세•체제•추징이•가능한•지역에•위치하고•있다.•

• 동•지역에•투자하는•경우•조세면제•등의•해택이•주어지며,•세관절차도•간소화된다.•

• 동•지역에서의•석유,•주류,•담배의•판매는•금지된다.•

제2장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에 필요한 기본법

(31)

제2장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에 필요한 기본법

(32)
(33)

제2장 키르기즈 공화국 진출에 필요한 기본법•33

(1) 외국인 투자 보장제도

■ 개관

• 1997년,•외국인•직접•투자•확대를•주•목적으로•외국인•투자법이•제정되었다.•

• 동•법은•외국인과•내국민대우(National•Treatment,•NT),•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s•Treatment,•MFN),•환전•및•송금의•자유,•국제중재•회부의•자유•등을••규정하고•

있다.•

• 또한•2003년,•투자법(Law•of•investments•of•the•Kyrgyz•Republic)을•제정하였는•바,•

이는•1997년의•외국인•투자법에•추가하여•내국민•대우•조항을•강화하고,•투자자에•

대한•법률적•보호•장치를•보강하였다.••

■ 외국인 투자자 보호

• 키르기즈•공화국의•외국인•투자법상•외국인•투자자도•국내기업•또는•투자자와•동일한•

대우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금지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의•법률을•위반하는•것이•아닌•한•정부는•투자자의•경제적인•활동에•

간섭하지•아니한다.•

• 키르기즈•공화국•정부가•위법행위를•하는•경우•정부가•법률에•의한•책임을•부담한다.•

•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며,•

투자자의•이익과•권리가•침해된•경우에는•키르기즈•공화국의•법령과•국제•협약에•

의하여•침해에•대한•회복이•이루어진다.•

• 내·외국의•사기업•및•기관은•자신의•사업을•수행하기•위한•회사체를•소유할•수•있다.•

단• 외국• 업체의• 경우• 농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99년까지의•토지•임차는•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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