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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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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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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氣찬 老後生活保障을 위한

高齡者 創業支援 方案

1999. 5

鄭敬培 卞在寬

鮮于悳 李京姬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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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인계층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 일단 젊은 계층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인구계층이라 볼 수 있고, 이 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 탈은 곧, 노동을 통한 稼得活動이 줄어들거나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생계부양을 누군가가 전담하거나 지 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선진복지국가들은 노후 소득보장제 도를 도입하여 노령에 따른 소득활동의 중단에 대비하고 있고, 이들 의 경험을 고려하여 後發國家들도 다양한 형태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후 소득보장을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사회적 연대기 반의 공적제도로 제공해 주는가 하면, 가족연대 또는 개인자신이 스 스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생 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주의 성향은 가족형태를 핵가족으로 바뀌 게 함에 따라 가족‧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을 점점 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국가가 마련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되었고, 청년‧중년계층도 자신의 노후생활 을 공적제도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문 제는 공적 제도가 현역 근로세대로 하여금 고령자세대를 부양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현역근로세대의 사회적 부담 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다. 그것이 고령화사회에서 제기되 고 있는 문제의 중심인데, 노인계층은 사망률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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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현역근로세대는 출생률의 저하로 줄 어들고 있는 추세이어서 결과적으로 현역근로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기 만 하고 있다. 과거 현역근로세대가 많았던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후세대 를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조기의 停年 年齡制를 실시하여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고 젊은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었으나, 고령화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족 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고령자취업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이다. 결국,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고령자취업을 확대시 킴으로 해서 단순한 노동력을 보완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역근로세대 의 고령자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 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반을 두고 고령자취업을 확대시키기 위 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령자창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이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 변재관 노인복지팀장과 선우덕 책임연구원, 한국창 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바쁜 연구일정 가운데에 본 보고서를 검토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본 연구원 의 이견직‧정경희 책임연구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9年 5月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長 鄭 敬 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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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 9 Ⅰ. 序 論 ··· 22 1. 硏究의 背景 ··· 22 2. 硏究의 目的과 內容 ··· 24 Ⅱ. 公‧私的 高齡者 扶養制度의 現況 ··· 26 1. 高齡者의 扶養意識 ··· 26 2. 社會的 高齡者 扶養制度 ··· 33 3. 主要國家의 高齡者 扶養制度 ··· 37 Ⅲ. 高齡者의 就業現況 및 創業支援의 基本方向 ··· 41 1. 우리나라 高齡者의 就業 및 雇傭支援政策 現況 ··· 41 2. 主要國家의 高齡者 就業 및 雇傭支援政策 現況 ··· 47 3. 創業支援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 50 Ⅳ.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및 業種 分類 ··· 53 1.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 53 2. 高齡者 創業에 適合한 業種 分類 ··· 65 Ⅴ. 政策課題 ··· 114 1. 高齡者創業支援團의 構成 ··· 115 2. 高齡者 創業支援을 위한 各種 法令 및 制度 整備 ··· 116 3. 高齡者 雇傭促進 關聯制度의 定着化 ··· 116 4. 高齡者의 再就業을 위한 職業訓練 擴充 ··· 117 參考文獻 ··· 118 附 錄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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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目 次

〈表 Ⅱ -1〉 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 27 〈表 Ⅱ -2〉 老人階層의 就業有無別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 28 〈表 Ⅱ- 3〉 老人階層의 主要 收入源(1998) ··· 28 〈表 Ⅱ- 4〉 非老人階層의 將來 老後 扶養意識(1998) ··· 30 〈表 Ⅱ- 5〉 非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 31 〈表 Ⅱ- 6〉 非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方法別 類型(1998) ··· 32 〈表 Ⅱ- 7〉 敬老年金의 支給現況(1998) ··· 34 〈表 Ⅱ- 8〉 公的年金의 支給內容(1998) ··· 35 〈表 Ⅱ- 9〉 國民年金制度의 老齡年金支給額 水準(1997年 基準) ···· 36 〈表 Ⅱ-10〉 主要國家의 公的 老齡年金給與 所得代替率 및 受給年齡 ··· 37 〈表 Ⅱ-11〉 主要國 補充的 企業年金의 內容 ··· 38 〈表 Ⅱ-12〉 主要國 個人貯蓄年金의 內容 ··· 39 〈表 Ⅱ-13〉 主要國의 國民負擔率 現況 ··· 40 〈表 Ⅲ- 1〉 老人의 就業現況(1998) ··· 42 〈表 Ⅲ- 2〉 就業老人의 就業理由(1998) ··· 43 〈表 Ⅲ- 3〉 就業老人의 就業持續 意向 및 未就業老人의 理由 現況(1998) ··· 44 〈表 Ⅲ- 4〉 外國의 老人 就業 現況(1995) ··· 48 〈表 Ⅲ- 5〉 日本의 高齡者 雇傭促進支援對策 現況(1998) ··· 49 〈表 Ⅳ- 1〉 高齡者 創業의 類型(A타입) ··· 58 〈表 Ⅳ- 2〉 高齡者 創業의 類型(B타입) ··· 59 〈表 Ⅳ- 3〉 高齡者 創業의 類型(C타입) ··· 60 〈表 Ⅳ- 4〉 高齡者 創業의 類型(D타입)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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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7〉 投資費의 回收가 어렵고 危險性이 높은 業種 ··· 63 〈表 Ⅳ- 8〉 投資費의 回收가 쉽고 安全性이 높은 業種 ··· 64 〈表 Ⅳ- 9〉 실버創業 情報 提供事業 ··· 67 〈表 Ⅳ-10〉 인터넷 高齡者 健康(silver health)情報提供業 ··· 69 〈表 Ⅳ-11〉 有料 養老院 事業 ··· 72 〈表 Ⅳ-12〉 隱退마을(Retirement Community) 造成業 ··· 73

〈表 Ⅳ-13〉 高齡者 健康食品(silver health food)開發 製造 ··· 76

〈表 Ⅳ-14〉 실버用品 벤처創業 ··· 78 〈表 Ⅳ-15〉 실버雜誌 發行事業 ··· 80 〈表 Ⅳ-16〉 실버컴퓨터 敎育센터 ··· 82 〈表 Ⅳ-17〉 실버 警報서비스業 ··· 84 〈表 Ⅳ-18〉 실버미팅(silver meeting) 仲介業 ··· 86 〈表 Ⅳ-19〉 실버도시락 시터事業 ··· 88 〈表 Ⅳ-20〉 中低價 실버 원룸텔 체인業 ··· 93 〈表 Ⅳ-21〉 실버 시터 派遣業 ··· 96 〈表 Ⅳ-22〉 실버 娛樂센터業 ··· 97 〈表 Ⅳ-23〉 실버 모델 派遣事業 ··· 99 〈表 Ⅳ-24〉 사이버 실버숍(silver shop) 및 카다로그 販賣業 ··· 101 〈表 Ⅳ-25〉 3D型 高齡者 人力銀行 ··· 103

〈表 Ⅳ-26〉 高齡者 專門人力銀行(silver expert bank) ··· 105

〈表 Ⅳ-27〉 컨설팅事業 ··· 106 〈表 Ⅳ-28〉 自販機 運營 ··· 107 〈表 Ⅳ-29〉 小賣業 創業 ··· 108 〈表 Ⅳ-30〉 田園型 事業 ··· 111 〈表 Ⅳ-31〉 소호(SOHO) 비즈니스 ··· 112 〈表 Ⅳ-32〉 電子 商去來業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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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본 연구는 고령자의 부양의식, 사회적 부양제도, 취업현황 등을 살 펴보고,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노인 개개인의 소유자 산을 사회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 양부담을 줄이고,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고안‧제시하는 데에 있음.

Ⅰ. 公‧私的 高齡者 扶養制度의 現況

1. 高齡者의 扶養意識

가. 老人階層의 扶養意識

- 노인계층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생활비는 조사대상노인의 38.8%가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노인계층까지 노인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 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부양부담 은 노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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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非老人階層의 扶養意識 - 64세 이하의 비노인계층도 장래 자신의 노후부양은 스스로 해결하여 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임. ∙ 비노인계층의 74%가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소득보장방법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마 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나 금융소득에 의 한 마련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노인계층이든 비노인계층이든 간에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공‧사적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까지에는 어떠한 형태로 든 취업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스스로의 부 양의식이 높은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 회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社會的 高齡者 扶養制度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의 사회적 부양제도는 극 빈 소득계층대상의 생활보호‧경로연금, 일반 소득계층대상의 국민 연금‧특수직역연금이 중심적이며, 이 외에 민간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상품도 있음. ∙ 우리나라 민영보험은 아직 노령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 이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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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1 ∙ 경로연금은 소득보장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 해주는 정도의 제도라 볼 수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과 함께 경로연금의 수급노인도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임.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으나,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3. 主要國家의 高齡者 扶養制度

- 주요 선진각국의 노후 생활보장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적 노령연금, 보충적 기업연금, 사적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공적 노령연금이 1층 체계로 기본적인 생활보장방식에 해당하 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충해 주는 제2층, 제3층 체계에 해당함. 이와 같이 선진각국들은 충분한 노후 생활보장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공적 노령연금 이 외에 보충 적인 기업연금까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선진각국에서는 직장생활로부터 퇴직한 이후 소득보장 방법으로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적연금을 일차적인 중심소득으로 하고, 이에 부가하여 직역이나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기업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개인자산을 적절히 혼용하 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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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高齡者의 就業現況 및 創業支援의 基本方向

1. 우리나라 高齡者의 就業 및 雇傭支援政策 現況

가. 高齡者 就業의 現況

- 현재 노인의 29% 정도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2/3 이상의 노인들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취업유형으로는 전체노인의 82%가 농업중심의 1차 산업부문 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대 부분이 영농규모나 기술이 작고 낮아서 고소득의 영농에 종 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도 노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퇴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될 가 능성이 있음. - 노인의 취업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필요성이나 일손부족 때문에 취업하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일이 좋거나 건강유지 및 노인 스스로의 능력존재로 취업하는 자발적 인 경우는 전체의 15.4%로 낮은 수준임. ∙ 그런데, 현재 취업중인 노인은 취업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취업중인 노인의 80% 정도가 지속적으 로 취업을 유지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자립능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 해서라도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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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3

나. 高齡者 雇傭支援政策

- 현행 고령자 지원정책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 재은행, 그리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음. ∙ 노인인력은행은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대한노인회, 시‧도 연 합회 및 시‧군‧구 지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운영 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의 예산지원이 낮은 수준에 있고, 취업알선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단순노동 을 제외하고는 구인처가 부족해 있는 등 여전히 취업알선 실 적은 저조한 실정임. ∙ 노인공동작업장은 수입의 저조, 일감 부족 및 운영의 미숙, 작 업환경의 미비,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부족 등으로 본래 노인 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 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고령자 인재은행은 노동부의 주관하에 2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알선대상자들이 주로 조기 정년퇴직자들로서 비 교적 연령이 낮은 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가 1992년부터 12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 다른 기관의 실정과 유사하여 취업알선센터의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취업직종이 편중되어 있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 하며, 대부분의 구인처도 영세업체로서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다 가 적정한 임금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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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國家의 高齡者 就業 및 雇傭支援政策 現況

가. 高齡者 就業의 現況

- 현재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취업노인)의 비중이 일본은 43.6%, 미국은 23.5%, 독일은 6.8%, 태국은 37.1%로 조사되고 있음. 노후 생활보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미국 등에 비하여 취업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나. 高齡者 雇傭支援政策

- 일본의 경우, 취업유형이 우리 나라와 유사하여 농림어업, 서비스 업 등의 자영업 비중이 높으며, 임시‧시간제 직업이든 사용직이든 간에 피용근로자로서 일하는 노인비중도 1/3 정도를 차지함. ∙ 기업체의 퇴직경험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가 지닌 의욕, 능력 및 지식 등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것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86%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현실적으 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적극적인 창업을 저해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수립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 업주에게 고용촉진조성금, 장려금,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 편, 지원에 앞서서 상담, 기획입안에 이르기까지 지원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는 실정임. - OECD국가들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면, 기본 적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직업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그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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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5 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제도적 개선을 기울이고 있음.

3. 創業支援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 고령자 창업지원의 의의는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은 ‘일하는 노 인층’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충격을 완 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임. - 따라서, 고령자 창업의 지원정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은,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의 정책방향을 노인에 의한 창업과 노인 을 위한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노인에 의한 직접적인 창업은 그 동안 직업생활을 통하여 축 적된 전문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운 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 주는 정책을 위주로 운영될 수 있음. ∙ 노인을 위한 간접적인 창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 큼, ‘일하는 노인층’을 확대시키고, 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체에 대한 고령자 의무고용률을 책정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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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및 業種 分類

1.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가. 高齡者 創業으로 얻을 수 있는 期待效果

- 고령자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회적 으로 유용한 자원의 활용, 자본의 재투자 기대, 고용의 창출효과, 노인계층이 창업을 통하여 경제력을 갖게 되면 청‧장년층의 부양 의무가 그 만큼 감소될 수 있다는 점임.

나. 創業의 側面에서 본 老人世帶의 特性과 限界

-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지닌 한계점으로 청‧장년층에 비하여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점, 둘째, 고령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남겨진 인생의 기간이 짧다는 점, 셋째,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자들은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도전을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점, 넷째, 고령자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사고력의 탄력성이 낮 고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받아들이 고 적응하는 것이 느리다는 점, 다섯째, 연장자 특유의 편견과 고 집, 권위의식, 사회적 지위에의 집착 등이 창업가능한 업종을 제 한시키고 창업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고령자들이 지닌 장점으로 첫째, 고령자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여유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 둘째, 오랜 삶 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인맥이 넓다는 점, 넷째, 수익 창출만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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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7 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 다섯째, 청‧장년층에 비하여 적정 한 수준의 급여액만 바라는 고령자층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 은 층이 꺼리는 직종 중에서 노인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사업화할 수 있음.

다. 創業的 側面에서의 高齡者 階層分類

- 고령자 계층의 유형에 따라 고령자 계층은 능력과 자본력을 가진 경우(A타입), 자본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B타입), 자본력과 능력이 중간정도 수준인 경우(C타입), 능력은 있는데 자본력이 적은 경우(D타입), 능력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없는 경우(E타입)로 분류할 수 있음. ∙ A타입: 대기업 전문경영자 출신, 전문직 종사자 등 오랜 사회 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고령자로서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 자본도 풍부한 계층임. 이 타 입은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투자를 유도함. 창업을 통하여 본 인의 경제적인 수입확보와 사회적 성취감을 맛보게 함은 물 론이고 자본과 경험을 투자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고용확대와 산업의 발전효과까지 기대하여 볼 수 있음. ∙ B타입: 부동산, 주식투자 젊은 시절 수십억원대의 재산축적에 성공하였거나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계층임. 이들은 안전 성이 보장되는 한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투 자로 유도함. ∙ C타입: 화이트칼라 출신의 도시근로자 출신 퇴직자로서 1~3 억원 정도의 현금동원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의 경험이 많은 노인계층임. 이들은 어느 정도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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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부업이 필요한 한편,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적인 참여 의식을 갖기 위하여 일을 원하는 계층임. 이들의 경험을 자원 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험을 최대한 살릴 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거나 실버 인력풀 등을 통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 을 발휘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하여 줌. ∙ D타입: 오랜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 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 미만의 현금 동원력을 가진 계 층으로 필요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 생계를 유지 하여 나가야 하는 계층임. ∙ E타입: 현금동원력 2천만원 미만이며,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 로도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계층임.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과 시간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 업종이나 부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한편, 무자본으로 가능한 프랜차 이즈 및 소호형 비즈니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라. 高齡者 創業業種의 條件

- 고령자 창업자가 가진 상기한 조건을 고려할 때 고령자 창업 업종 은 복잡하고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음. 둘째, 두뇌나 경험을 활용하는 업종이 유리함. 셋째, 최소자 본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함. 넷째,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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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9

2. 高齡者 創業에 適合한 業種分類

가. 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保有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실버창업 정보제공사업, 인터넷 고령자건강 (silver-health)정보제공업, 유료양로원 사업, 은퇴마을 조성사업, 고령자건강식(silver-health food)개발제조업, 실버용품 벤처창업, 실버잡지 발행사업, 실버컴퓨터 교육센터, 실버 경보서비스 등 을 들고 있음.

나. 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未保有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실버미팅 중매업, 실버도시락 시터사업, 중저 가 실버원룸텔 체인, 실버시터 파견업, 실버오락센터, 실버모델 파견사업, 사이버 실버숍 및 카다로그 판매업 등을 들고 있음.

다. 非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保有 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3D실버인력뱅크, 실버전문가은행, 컨설팅사 업 등을 들고 있음.

라. 非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未保有 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판기 운영, 소매업 창업, 전원형사업, 소호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업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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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政策課題

- ‘고령자창업지원단(안)’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은 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사회복지협의 회와 같은 전국단위의 조직에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때에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기금의 관리 및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 시‧도 단 위에서 일정자격요건(예를 들면, 현역시절의 직종 등)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에 대해서는 고령자창업지원단내의 소위 ‘고령자창업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 여 고령자 창업지원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자 고 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업알선기관을 활성화시키며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이 소외된 세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 가는 현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령자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설립‧운영 도 필요함. 먼저, 노인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노인들이 젊 은 계층에 비해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지만, 노인능력 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실제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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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21 본에서는 노인능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거 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노 인클럽을 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도록 함. -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한 노인 적합직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예비계층(50~55세), 고령계층(55세 이상), 조기퇴직자, 고 급인력의 고령자를 위한 고문, 상담역, 판매서비스직 등의 직 종개발과 고용지원이 필요함. -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취업 적합직종 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 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을 고령예비계층 대상 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에 대비 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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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의 背景

21세기의 변화 중에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는 현상이 고령사회의 도 래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사회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 르게 나타나리라 보고 있는데, 그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일본보다도 2년 정도 앞서서 고 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한 고령사회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少産少死型 인구구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6‧25동란)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출생)가 21세기에 노령 계층으로 진입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리라 보여진 다. 구체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통계청발표의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고령화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 지할 것으로 보여 바야흐로 고령화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서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519만명인데, 이중 前期고령계층이라 할 수 있 는 60~64세 인구는 182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1/3을 차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도 평균수명이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평균적으로는 71.6세로 되어 있으며, 2000년에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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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23 의 평균수명도 71세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인생 70년 시대가 다 가오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나 연소연령인구와 대비시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로 노년부양비를 들 수 있다. 2000년의 노년부양비(60세 이상 기 준)는 16.3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명의 노인을 6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부양수준을 1990년 9명의 생산연령인구와 비교해 보면, 그만큼 생산연령인구의 사회적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21세기에도 핵가족화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 보여진다. 핵가족이라 할 수 있는 부부, 부부 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형태의 비율이 1995 년에 79.8%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보면, 동부지역의 핵가족화 현상이 읍‧면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신에 읍‧면부 지역에서는 직계가족형태가 동부지역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핵가족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는 역시 고령자에 대한 자녀의 私的 扶養능력이 떨어진다 는 점이라 할 수 있어, 결국 앞으로 노후는 노인자신 또는 사회적으 로 부양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핵가족화 현상 속에서 두드러진 것은 노인으로 구 성된 핵가족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995년 전국 노인가구 거주비율은 30.6%이고, 이 중 동부지역은 22.5%로 읍‧면부 지역의 41.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노인가구는 거의 단독노인과 노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우리 나라는 인구‧사회적 측면에 서 노인에 기인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다고 볼 수 있 는데, 그 중에서 현재 선진각국에서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공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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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양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 여 실시 중에 있지만, 문제는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에 있다. 즉, 공무 원, 교육‧연구직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의 정년은 60세 전후라 보여지 지만, 생산연령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업체 종사자의 정년은 55세 전후라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년퇴직 후 최소한 연금 수급까지는 무소득, 또는 저소득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60세 이후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수준으로는 기초생활비용 이외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 생각되어진다. 결국, 아직도 취업능력이 남아 있는 50대 정년퇴직자가 은퇴 후 노 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재취업활 동을 해야 하는데, 자녀의존경향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 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취업이 가능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적 부양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硏究의 目的과 內容

향후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고령자대책 은 노동, 생활, 의료, 교육, 산업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정책을 망라하 여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한 분야의 정책 은 다른 분야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 한 정책에서는 고령자대책 중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적 실정에 비 추어 볼 때 점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1970~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 민들의 경제적 富의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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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25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사회적 제 도가 미흡한 실정에서는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적한 富를 부 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투자경향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노인 개개인의 소유자산을 사회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고,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취업활 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고안‧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현재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부양의식을 살펴보고, 사회적인 부양제도의 내용을 우리 나라와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고령자창업지원 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간의 고령자 취업현황을 비교‧검토하 고 고령자창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 로 고령자가 창업을 위한 업종선정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적합한 업종을 4가지 측면에서 분류‧검토한 후에 5장에서 고령자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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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齡者의 扶養意識

가. 老人階層의 扶養意識

노인계층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생활비마련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하 여 우리나라의 공‧사적 부양제도의 향방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 다. <表 Ⅱ-1>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한 결과인 데, 노인 스스로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38.8%, 가 족이나 자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32.5%, 사회보장 등 국 가적 차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25.5%로 각각 나타나 노 인 스스로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은 前期고령자(60대 노인계층)일수록, 그리고 교 육수준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수 준의 조사결과를 감안한다면, 노인 스스로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의미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表 Ⅱ-2>와 같이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노인계층에까지 노후생활비를 노인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업 노인과 비취업 노인간 의식수준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취업 노인의 경우가 비취업 노인에 비해 스 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임의식이 높은 반면에, 가족이 나 자녀, 또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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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27 〈表 Ⅱ-1〉 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38.8 32.5 25.5 0.2 3.0 100.0 동부지역 39.5 28.8 28.6 0.2 2.9 100.0 읍‧면부지역 40.8 33.4 22.9 - 3.0 100.0 연령계층별 65~69세 45.7 26.1 25.7 0.1 2.4 100.0 70~74세 37.0 31.3 28.8 0.2 2.7 100.0 75세 이상 31.5 42.2 21.7 0.2 4.3 100.0 교육수준별 초등학교졸 42.3 27.5 27.9 0.3 2.0 100.0 중고졸 52.6 16.3 29.1 - 2.0 100.0 대졸 이상 71.0 9.9 19.1 - -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부양부담은 노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핵가족화 추세나 불충분한 국가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선진국가에 서도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로 충분한 노후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어렵다 는 것을 경험하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지 속적으로 고양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단순한 노인들의 의식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表 Ⅱ-3>과 같다. 크게 자립형과 의 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녀가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생활하는 의존형 노인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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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2〉 老人階層의 就業有無別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38.8 32.5 25.5 0.2 3.0 100.0 취업노인 49.6 27.2 20.8 0.1 2.4 100.0 미취업노인 34.0 34.9 27.5 0.2 3.3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그리고 자립형 노인 중에서는 일 또는 직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 하는 노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부동 산 임대소득, 저축 등의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表 Ⅱ-3〉 老人階層의 主要 收入源(1998) (단위: %) 전국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참고, 1994) 자립형 34.1 30.0 41.3 37.2 일‧직업 23.3 16.2 35.6 27.9 저축‧증권 2.4 2.7 1.9 6.6 부동산‧집세 5.9 7.5 3.2 연금‧퇴직금 2.5 3.6 0.6 2.7 의존형 45.7 52.0 34.5 59.6 자녀 40.5 46.1 30.7 52.2 친척 0.2 0.2 0.1 2.7 공적보호 5.0 5.7 3.7 4.7 기타 20.1 17.9 24.3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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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29 특히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일이나 직업을 통하기보다는 임대 및 금융소득이나 연금 및 퇴직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비중이 읍‧면부 지역 거주노인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

나. 非老人階層의 扶養意識

64세 이하의 비노인계층이 느끼는 노인의 부양의식, 노후생활비 마련 에 대한 책임의식,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表 Ⅱ-4> 와 <表 Ⅱ-5>와 같다. 먼저 <表 Ⅱ-4>의 비노인계층이 느끼는 장래 노 후에 대한 부양의식을 보면, 무엇보다도 장래 자신의 노후부양은 스 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73.7%로 지배적인데, 이는 노인계층 이 느끼는 부양의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장년계층에 해당하는 30~40대 계층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해결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식측면에서만 보는 경우, 60세 전후에 있는 계 층에서 자녀에 의한 부양의식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현재 많은 노인들에 대한 공적 생활보장제도나 사회적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책임의식을 살펴보면 <表 Ⅱ-5>와 같다. 부양의식과 같이 노후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 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가운데에 비노인계층의 약 1/4 정도가 국가적 인 차원에서 노후생활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실 시되고 있어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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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 직까지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크 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表 Ⅱ-4〉 非老人階層의 將來 老後 扶養意識(1998) (단위: %) 자녀의존 스스로 해결 생각해본적 없음 합계 전국(평균) 20.5 73.7 5.8 100.0 동부지역 19.1 75.0 6.0 100.0 읍‧면부지역 26.7 68.4 4.9 100.0 연령계층별 35~44세 15.3 78.6 6.1 100.0 45~54세 25.6 68.8 5.5 100.0 55~64세 42.8 52.8 4.3 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 38.8 54.6 6.6 100.0 중졸 24.5 69.3 6.2 100.0 고졸 14.1 80.2 5.7 100.0 대졸 이상 12.9 82.5 4.6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의 중심계층이라 할 수 있는 40세 전후의 연령계층에서, 그리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연령계층일수록 다른 계층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후생활비 마련비중이 높고, 그 대신에 가족이나 자녀보조로부터의 마련은 상당 히 낮은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이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적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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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31 서 보충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실한 사회보장제도의 구비도 중요하지 만 자발적인 생활비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아울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表 Ⅱ-5〉 非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67.9 5.3 24.8 0.0 2.0 100.0 동부지역 67.6 4.7 25.9 0.0 1.9 100.0 읍‧면부지역 69.5 8.0 20.1 0.0 2.4 100.0 연령계층별 35~44세 69.9 1.7 26.6 0.1 1.7 100.0 45~54세 68.9 6.3 21.9 - 2.9 100.0 55~64세 58.2 16.8 22.2 - 2.8 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 62.2 14.2 19.6 - 4.0 100.0 중졸 68.8 6.4 22.7 - 2.1 100.0 고졸 71.1 2.3 25.1 0.0 1.4 100.0 대졸 이상 66.8 1.9 30.6 0.0 0.7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마지막으로 비노인계층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 펴보면 <表 Ⅱ-6>과 같다.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노인계층에 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소득보장방 법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 대나 금융소득에 의한 마련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40세 전후의 중년계층에서,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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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사적 연금이나 저축에 의한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는 경우나, 금리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기 어려운 방식이 될 수 있다. 〈表 Ⅱ-6〉 非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方法別 類型(1998) (단위: %) 저축 주택소유 연금‧퇴직금 개인연금 기타 전국(평균) 17.9 18.7 57.4 52.4 0.7 동부지역 19.0 18.3 54.5 55.2 0.8 읍‧면부지역 13.2 20.2 69.1 41.0 0.7 연령계층별 35~44세 19.3 17.8 54.6 61.8 0.6 45~54세 18.0 29.8 54.2 37.9 0.4 55~64세 15.9 40.9 52.5 18.5 2.7 교육수준별 초등졸 13.9 31.3 52.0 27.2 1.3 중졸 13.3 24.2 48.8 47.7 0.1 고졸 17.0 14.8 54.1 59.8 0.8 대졸 이상 24.0 15.6 70.5 55.9 0.8 註: 노후대책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복수응답 결과임.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이상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식을 정리하여 보면, 현재 노인 계층에서는 자신의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면서도 가족 이나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크게 바라고 있는 반면, 비노인계층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스스로 마련하고 이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해주 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노후생활비의 마련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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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33 로 현재 노인계층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약 1/4의 노인이 일이나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마련하고 있고, 비노인계층에서는 노후준비로 공‧사적 소득보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노인계층이든 비노인계층이든 간에 노후생활을 위해서 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사적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까지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활동을 유지하 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스스로의 부양의식이 높은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社會的 高齡者 扶養制度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의 사회적 부양제도라 하 면, 극빈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제도1)와 경로연금제도, 일 반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제 도가 중심적이며, 이외에 민간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상품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민영보험은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며, 생활 및 여가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특히 배상책임 에 대한 보험상품의 다양한 공급에도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가. 敬老年金制度의 內容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998년 7월 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될 당시 가입연 령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차 1)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월평균 생계비지원액을 보면, 거택보호노 인은 162,000원, 시설보호노인은 125,000원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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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저소득노인2)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액 수준은 <表 Ⅱ-7>과 같다. 경로연금은 1998년 8월 현재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 일반노인을 합 하여 62만명 정도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65세이상 전체노인의 20.4%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는 지급액수준에 있 는데, 최고 지급액이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5만원수준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노후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충실하 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어디까지나 저소득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반소득계층의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차상위 저소득노인에게 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생계비의 일 부를 지원해주는 정도의 제도라 볼 수 있으며, 더구나 국민연금제도 의 성숙과 함께 경로연금의 수급노인도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생활보호제도권내로 흡수될 수 있는 제도이다. 〈表 Ⅱ-7〉 敬老年金의 支給現況(1998) 생활보호노인 저소득노인 합계 80세 미만 80세 이상 전액지급노인 감액지급노인 지급인원(명) 195,345 53,419 291,296 83,419 623,479 1인당지급액(만원) 4 5 2 1.5 -총소요예산(억원) 468 160 350 75 1,054 資料: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2)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 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생활보 호법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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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35

나. 公的年金制度의 內容

현행 공적연금은 일반기업체의 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금은 생활보호 대상노인은 제외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表 Ⅱ-8>과 같다. 〈表 Ⅱ-8〉 公的年金의 支給內容(1998) 국민연금제도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대상 - 5인 이상사업장근로자(1997: 560만명) -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1997: 224만명) -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실시년도 - 1988년(피용근로자) - 1999년(자영업자) - 1960년(공무원연금) - 1963년(군인연금) - 1975년(사립학교교직원) 급여수준 - 완전연금: 기본연금액의 100% (40년 가입시 평균급여율: 최종소득의 60%, 소득등급별 최고100%~최저40.1%) - 감액연금: 기본연금액의 72.5~92.5% - 재직자연금: 기본연금액의 50~90% - 조기연금: 기본연금액의 75~95% - 특례연금: 기본연금액의 25~75% - 30년가입시 최종소득의 70% (소득등급과 관계없이 대체율 동일) 급여조건 - 20년 가입, 60세 지급 (완전연금) - 20년 가입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강제가입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1999년 4월부터 가입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연금화가 이 루어지게 되어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게 되었다. 다만, 그러한 연금지급액 수준이 노후생활비에 어느 정도 로 충당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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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30년가입을 기준으로 所得代替率이 41%(40년 기준인 경우에는 55%수준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LO의 권고기준(최저40%~상위 55%)에 부합하는 급여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피용 근로자의 평균표준월액 소득수준이라 할 수 있는 30등급인 근로자가 30년 가입하고 난 후 지급받는 연금액 수준은 임금대체율이 42% 정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表 Ⅱ-9 참조). 〈表 Ⅱ-9〉 國民年金制度의 老齡年金支給額 水準(1997年 基準) (단위: 원, %) 등급 표준소득월액 (천원) 특례노령 가입기간별 연금액 5년가입 20년 30년 40년 1 220 70,100(31.9) 220,000(100.0) 220,000(100.0) 220,000(100.0) 10 370 75,720(20.5) 277,920( 75.1) 370,000(100.0) 370,000(100.0) 21 920 96,350(10.5) 360,420( 39.2) 536,470( 58.3) 712,510( 77.4) 30 1,660 124,100( 7.5) 471,420( 28.4) 702,970( 42.3) 934,510( 56.3) 40 2,800 166,850( 6.0) 642,420( 22.9) 959,470( 34.3) 1,276,510( 45.6) 45 3,600 196,850( 5.5) 762,420( 21.2) 1,139,470( 31.7) 1,516,510( 42.1) 註: ( )내는 표준소득월액에 대한 연금월액의 비율임(임금대체율).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액으로 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60세에 도달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55세 전후에서 정년퇴직 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계층의 소득보장도 문제이거니와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적인 사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 려운 실정에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근로자들 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제도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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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要國家의 高齡者 扶養制度

주요 선진각국의 노후 생활보장방법은 일반적으로 3층 체계로 이루 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적 노령연금, 보충적 기업연금, 사적 개 인연금을 말한다. 즉, 어디까지나 공적 노령연금이 1층체계로 기본적 인 생활보장방식에 해당하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충해 주는 제2층, 제3층 체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선진각국들은 충분한 노후 생활보장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공적 노령연금이외에 보 충적인 기업연금까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Ⅱ-10〉 主要國家의 公的 老齡年金給與 所得代替率 및 受給年齡 (단위: %) 가입기간 평균소득수준 수급연령 평균소득 2/3배 계층 평균소득 1배 계층 평균소득 2배 계층 덴 마 크 40 20 83 82 60 59 37 36 67 프 랑 스 37.5 30 96 52 88 50 75 49 60 독 일 45 20 72 32 77 34 63 28 65 이탈리아 35 20 91 56 89 56 94 56 60 네덜란드 40 20 66 66 49 49 27 27 65 스 페 인 35 20 98 70 97 73 97 71 65 영 국 45 20 53 31 44 28 30 23 65 資料: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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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공적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表 Ⅱ-10>과 같 은데,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으 며, 여기에다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기업연금까지 포함시키면 소득대 체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보면 <表 Ⅱ-11>과 <表 Ⅱ-12> 와 같다.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로서 이미 유럽 선진각국들은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개인별,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가입이 대부분이고 대체적 으로 전체 피용근로자의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은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역근로당시 일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 까지 불입하는 제도인데, 적립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Ⅱ-11〉 主要國 補充的 企業年金의 內容 가입방식 가입률(%) 수급연령 기여율(%) 캐 나 다 기업주지원(임의) 45(1993) 65세 5~9 덴 마 크 단체협약(강제) 65(1994) 60세 12 독 일 개인별 (임의) 50(1994) 65세 na 이탈리아 개인별(임의) na 57~65세 4 일 본 개인별(임의) na 60세 3.2~3.8 스 웨 덴 단체협약(강제) na 65세 5~20 영 국 개인별(임의) 48(1991) 65세 17 미 국 개인별(임의) 58.8(1998) 66세 na 資料: 보건복지부, 󰡔OECD회원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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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的 高齡者扶養制度의 現況 39 〈表 Ⅱ-12〉 主要國 個人貯蓄年金의 內容 연금명 급여내용 기여율 조세혜택 캐나다 공식퇴직저축플랜 (RRSPs) 60~71세에 저축예금 인출가능 소득의 18%(최대) 세액공제 영 국 개인연금 50~75세에 연금수급 소득의 17.5~40% 세액공제 미 국 개인퇴직구좌 (IRA) 59.5세 인출시 10%의 벌과금부과, 70.5세 도 달시 정식인출가능 연간 2,000$(최대) 세액공제 資料: 보건복지부, 󰡔OECD회원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 1998. 7. 이와 같이 선진각국에서는 직장생활로부터 퇴직한 이후 소득보장방 법으로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적연금을 일차적인 중심 소득으로 하고, 이에 부가하여 직역이나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기 업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개인자산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다만, 그렇게 공‧사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 는 경우에는 그 만큼 취업의 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으며, 실제적으 로도 선진국들의 고령자 취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충실한 노후 생활보장으로 인하여 연금재정 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역 근로세대의 사회적 부 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유럽 선진각국은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부 담률이 5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表 Ⅱ-13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2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유럽 선진각국은 물론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낮으나,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비, 연금에 대한 사회적 부담비용이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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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13〉 主要國의 國民負擔率 現況 한국 (1994) 일본 (1994) 미국 (1990) 영국 (1991) 독일 (1991) 스위스 (1989) 스웨덴 (1991) 조세부담률 (A) 20.1 24.1 25.6 39.4 29.2 33.7 52.8 사회보장부담률 (B) 2.9 13.4 10.7 10.6 21.8 28.1 21.5 국민부담률 (A+B) 23.0 37.5 36.3 50.0 51.0 61.8 74.3 資料: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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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高齡者의 就業現況 및 創業支援의 基本方向

1. 우리나라 高齡者의 就業 및 雇傭支援政策 現況

가. 高齡者 就業의 現況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참여현황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表 Ⅲ-1>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29%정도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2/3 이상의 노인들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동부, 읍‧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노인들은 전체의 17.1%만이 취업하 고 있는 반면에 읍‧면부 지역 거주노인들은 49.1%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동부와 읍‧면부간 노인의 취업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 는 취업유형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읍‧면부 지 역 취업노인 중에서 83.4%가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동부지역 취업노인 중에서는 55.8%가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읍‧면부지역 거주노인은 농‧어 ‧축산업이 과거 젊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분야이면서 공 식적인 정년연령이 없기 때문에 동부지역보다 노인취업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년연령이 적용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입법 3)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5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령자취업률이 1997 년에 16.3%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가의 고령자취업률은 50%로 비농가에 비하여 4 배 이상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은 수준은 농가에서 대체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노인 이 취업하여야 하는 비자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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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위 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는 전체의 6%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취업유형은 대부분이 농업중심의 1차 산업부문과 단순노무직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대 부분이 영농규모나 기술이 작고 낮아서 고소득의 영농에 종사하지 못 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도 노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퇴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表 Ⅲ-1〉老人의 就業現況(1998) (단위: %) 구 분 전 국 지 역 별 동 부 읍‧면부 취업여부 100.0 100.0 100.0 취업중 29.0 17.1 49.1 미취업 71.0 82.9 50.9 취업유형 100.0 100.0 100.0 고위임직원‧관리자 2.0 4.9 0.2 전문가 1.9 4.7 0.3 기술공‧준전문가 1.1 2.6 0.1 사무직원 1.2 2.9 0.2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8.8 17.5 3.6 농‧어‧축산업 종사자 60.4 21.6 83.4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2.7 6.4 0.6 기계장치조작원 0.4 1.2 0.0 단순노무직 근로자 21.5 38.3 11.6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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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者의 就業現況 및 創業支援의 基本方向 43 한편,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취업이유를 보면, <表 Ⅲ-2>와 같이 경 제적인 필요성이나 일손부족 때문에 취업하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크 게 차지하고 있으며, 일이 좋거나 건강유지 및 노인 스스로의 능력존 재로 취업하는 자발적인 경우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즉,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취업하는 노인의 비중이 동부, 읍‧면부 모두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읍‧면부 지역 거주노인 은 일손부족 때문에 취업을 해야하는 비자발적인 특성이 높은 반면 에, 동부지역 거주노인은 건강유지나 본인의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취업하는 자발적인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Ⅲ-2〉就業老人의 就業理由(1998) (단위: %) 구 분 전 국 지 역 별 동 부 읍‧면부 일이 좋아서 8.2 6.5 9.3 돈이 필요해서 66.1 65.3 66.5 건강유지를 위해서 7.2 10.5 5.2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0.7 1.5 0.3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5.9 5.5 6.1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2 8.3 1.7 사회적 지위‧명예를 위해서 0.2 0.5 0.0 일손이 모자라서 6.9 0.5 10.7 기타 0.6 1.5 0.1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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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 就業老人의 就業持續 意向 및 未就業老人의 理由 現況(1998) (단위: %) 구 분 전 체 지 역 별 동 부 읍‧면부 취업지속 희망여부 100.0 100.0 100.0 지속희망 79.3 86.3 75.1 중단희망 20.7 13.7 24.9 미취업 이유 100.0 100.0 100.0 일하고 싶지 않아서 20.2 21.9 15.2 일할 필요가 없어서 5.5 5.5 5.5 일자리가 없어서 14.0 16.8 6.0 건강이 좋지 않아서 44.9 41.1 55.8 가사일 때문에 4.7 5.6 1.8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1.1 0.8 1.9 연로해서 9.5 8.1 13.5 기타 0.2 0.1 0.3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그런데 현재 취업중인 노인은 <表 Ⅲ-3>과 같이 동부와 읍‧면부간 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업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이든 자발적 이든 간에 취업중인 노인의 80% 정도가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미취업의 이유에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요인에 비해 일자리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취업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취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고령자 취업 또는 고용에 대한 대책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크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노인의 취업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취업중인 노인은 어떠한 이유 때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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