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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2. 硏究의 目的과 內容

향후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고령자대책 은 노동, 생활, 의료, 교육, 산업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정책을 망라하 여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한 분야의 정책 은 다른 분야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 한 정책에서는 고령자대책 중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적 실정에 비 추어 볼 때 점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1970~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 민들의 경제적 富의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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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사회적 제 도가 미흡한 실정에서는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적한 富를 부 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투자경향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노인 개개인의 소유자산을 사회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고,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취업활 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고안‧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현재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부양의식을 살펴보고, 사회적인 부양제도의 내용을 우리 나라와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고령자창업지원 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간의 고령자 취업현황을 비교‧검토하 고 고령자창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 로 고령자가 창업을 위한 업종선정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적합한 업종을 4가지 측면에서 분류‧검토한 후에 5장에서 고령자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高齡者의 扶養意識

가. 老人階層의 扶養意識

노인계층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생활비마련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하 여 우리나라의 공‧사적 부양제도의 향방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 다. <表 Ⅱ-1>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한 결과인 데, 노인 스스로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38.8%, 가 족이나 자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32.5%, 사회보장 등 국 가적 차원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25.5%로 각각 나타나 노 인 스스로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은 前期고령자(60대 노인계층)일수록, 그리고 교 육수준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수 준의 조사결과를 감안한다면, 노인 스스로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의미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表 Ⅱ-2>와 같이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노인계층에까지 노후생활비를 노인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업 노인과 비취업 노인간 의식수준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취업 노인의 경우가 비취업 노인에 비해 스 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임의식이 높은 반면에, 가족이 나 자녀, 또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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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1〉 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38.8 32.5 25.5 0.2 3.0 100.0

동부지역 39.5 28.8 28.6 0.2 2.9 100.0

읍‧면부지역 40.8 33.4 22.9 - 3.0 100.0

연령계층별

65~69세 45.7 26.1 25.7 0.1 2.4 100.0 70~74세 37.0 31.3 28.8 0.2 2.7 100.0 75세 이상 31.5 42.2 21.7 0.2 4.3 100.0 교육수준별

초등학교졸 42.3 27.5 27.9 0.3 2.0 100.0

중고졸 52.6 16.3 29.1 - 2.0 100.0

대졸 이상 71.0 9.9 19.1 - -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부양부담은 노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핵가족화 추세나 불충분한 국가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선진국가에 서도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로 충분한 노후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어렵다 는 것을 경험하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지 속적으로 고양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단순한 노인들의 의식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表 Ⅱ-3>과 같다. 크게 자립형과 의 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녀가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생활하는 의존형 노인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表 Ⅱ-2〉 老人階層의 就業有無別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38.8 32.5 25.5 0.2 3.0 100.0 취업노인 49.6 27.2 20.8 0.1 2.4 100.0 미취업노인 34.0 34.9 27.5 0.2 3.3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그리고 자립형 노인 중에서는 일 또는 직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 하는 노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부동 산 임대소득, 저축 등의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表 Ⅱ-3〉 老人階層의 主要 收入源(1998)

(단위: %) 전국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참고, 1994)

자립형 34.1 30.0 41.3 37.2

일‧직업 23.3 16.2 35.6 27.9

저축‧증권 2.4 2.7 1.9 6.6

부동산‧집세 5.9 7.5 3.2

연금‧퇴직금 2.5 3.6 0.6 2.7

의존형 45.7 52.0 34.5 59.6

자녀 40.5 46.1 30.7 52.2

친척 0.2 0.2 0.1 2.7

공적보호 5.0 5.7 3.7 4.7

기타 20.1 17.9 24.3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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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일이나 직업을 통하기보다는 임대 및 금융소득이나 연금 및 퇴직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비중이 읍‧면부 지역 거주노인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

나. 非老人階層의 扶養意識

64세 이하의 비노인계층이 느끼는 노인의 부양의식, 노후생활비 마련 에 대한 책임의식,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表 Ⅱ-4>

와 <表 Ⅱ-5>와 같다. 먼저 <表 Ⅱ-4>의 비노인계층이 느끼는 장래 노 후에 대한 부양의식을 보면, 무엇보다도 장래 자신의 노후부양은 스 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73.7%로 지배적인데, 이는 노인계층 이 느끼는 부양의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장년계층에 해당하는 30~40대 계층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해결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식측면에서만 보는 경우, 60세 전후에 있는 계 층에서 자녀에 의한 부양의식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현재 많은 노인들에 대한 공적 생활보장제도나 사회적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책임의식을 살펴보면 <表 Ⅱ-5>와 같다. 부양의식과 같이 노후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 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가운데에 비노인계층의 약 1/4 정도가 국가적 인 차원에서 노후생활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실 시되고 있어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 직까지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크 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表 Ⅱ-4〉 非老人階層의 將來 老後 扶養意識(1998)

(단위: %) 자녀의존 스스로 해결 생각해본적 없음 합계

전국(평균) 20.5 73.7 5.8 100.0

동부지역 19.1 75.0 6.0 100.0

읍‧면부지역 26.7 68.4 4.9 100.0

연령계층별

35~44세 15.3 78.6 6.1 100.0

45~54세 25.6 68.8 5.5 100.0

55~64세 42.8 52.8 4.3 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 38.8 54.6 6.6 100.0

중졸 24.5 69.3 6.2 100.0

고졸 14.1 80.2 5.7 100.0

대졸 이상 12.9 82.5 4.6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의 중심계층이라 할 수 있는 40세 전후의 연령계층에서, 그리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연령계층일수록 다른 계층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후생활비 마련비중이 높고, 그 대신에 가족이나 자녀보조로부터의 마련은 상당 히 낮은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이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공적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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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충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실한 사회보장제도의 구비도 중요하지 만 자발적인 생활비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아울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表 Ⅱ-5〉 非老人階層의 老後生活費마련 責任意識(1998)

(단위: %)

스스로마련 가족‧자녀 국가적 차원 기타 모름 합계

전국(평균) 67.9 5.3 24.8 0.0 2.0 100.0 동부지역 67.6 4.7 25.9 0.0 1.9 100.0 읍‧면부지역 69.5 8.0 20.1 0.0 2.4 100.0 연령계층별

35~44세 69.9 1.7 26.6 0.1 1.7 100.0 45~54세 68.9 6.3 21.9 - 2.9 100.0

55~64세 58.2 16.8 22.2 - 2.8 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 62.2 14.2 19.6 - 4.0 100.0

중졸 68.8 6.4 22.7 - 2.1 100.0

고졸 71.1 2.3 25.1 0.0 1.4 100.0

대졸 이상 66.8 1.9 30.6 0.0 0.7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대졸 이상 66.8 1.9 30.6 0.0 0.7 100.0 資料: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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