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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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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보건복지포럼(2012. 5.)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 는 주거 장소이기도 하지만, 긴밀한 인간 관계 와 공동의 소득에 따라 생산・소비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하는 뜻으로도 이해되고 있어, 가족과 혼용하여 쓰여 지기도 한다. 또 가 족은“구성원간의 유대와 사랑을 통해 정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양육과 사회 화, 간병과 돌봄, 의식주 제공 등으로 사회・경 제적인 질서 구축과 안정을 촉진하는 기능”으 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족은 어떻 게 변화되어 왔을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통 적 농경사회가 1960~7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우선 규모면에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1인가구로 크게 축소되었고, 의식 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남녀평등의 식이 크게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지식・정 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남아선호가 크게 줄어 남녀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 적・전통적 가족제도는 남녀평등 상속제도 (1961, 1979, 1991)로 발전되었고, 1991년 호주 의 법적 기능과 권한 축소에 이어, 2008년에는 호주제의 폐지로 이어져, 양성평등적 가족운영 의 틀로 급격히 변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하여 2010년 현재, 인구 4,858만명(14 세 이하 유소년이 16%인 787만명, 생산 가능 연령이 73%인 3,522만명, 65세 이상이 11%인 549만명), 가구수 1,734만(가구원수별: 1인 23.9%, 2인 24.3%, 3인 21.3%, 4인 22.5%, 5인 이상 8.1%), 평균가구원수 2.69명, 합계출산율 1.226명(2011년은 1.24명에 47만명 출생), 가구 주 성비구성은 남자 74%(1,284만 가구)・여자 26%(450만 가구), 혼인상태별 가구주는 유배우 67%(1,155가구)・미혼 14%(250만 가구)・사별 12%(202만 가구)・이혼 7%(127만 가구), 30대 미혼율 29.2%(남 38%, 여 20%), 모의 평균 출 산연령이 31.26세 등의 형태로 각각 나타나고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임 관 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2)

권두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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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 구성의 변화과정에서 보 면, 대가족제도하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간의 유 대를 통해 자녀양육과 노인 돌봄, 생업을 가족 간에 함께 해결하였으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 족분야도 시장과 사회의 개입이 확대되는 방향 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가족과 관련하 여 예전에는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어 정부 정책 의 개입소지가 비교적 적었으나, 가족 관련 문 제가 복잡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의 개입이 필요 하게 되었다. 정부의 가족 정책은 1989년 저소 득 모・부자 가정과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을 내용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현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제정되고, 1990년 보건사회부(현 보 건복지부)에 가정복지국이 설치된 것이 가족정 책의 태동이라고 본다. 그 후 2004년에 건강가 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 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각각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에 아이돌봄지원 법이 제정되어 2012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된 가족정책으로는, 건강가정 정 책과 가족가치 확산, 시간제 및 0세아 돌봄 서비 스(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운영 포함),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가족친화 기업 인증, 아버지 교육, 가족사랑의 날, 일・가 정 양립 확대 등 포함), 검소 혼례문화 확산, 한 부모・조손가족 등 어려운 가족 지원 및 역량강 화 지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혼 가족 지원서비스, 최근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사회 통합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이 되겠다. 이 러한 정책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재)한 국건강가정진흥원, 지방의 148개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20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전달체 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주로 어려운 가족과 아동 양육에 주로 편중되어 왔다고 본다. 따라 서 가족과 관계된 노인 돌봄, 독거노인 등이 많 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족문화 운동,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양성평등적인 가족가치 확 산,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시설보육・유아교 육과 병행하여 가정내 양육・돌봄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 경 조성, 가족정책의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제 고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베이비부머의 은 퇴가 고령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빨리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족차원에서의 노인 돌봄이나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개 발・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100세 시대 가족생활의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 원’을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100세 시대 가족변화 전 망과 가치 재정립, 가족의 노인 돌봄 및 지역사 회 기반 정책, 노년기 부부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서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가족정책 의 패러다임을 확대・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가족가치 확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남 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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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 여가 문화 활성화, 취약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가족 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남성의 가족생 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아버지 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 입 및 홍보 강화, 남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녀돌봄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도 0~2세 및 5세 누리과정 도입과 2013년도 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편적인 보육이 된 점을 감안, 저연령 아이에 대한 가정내 양육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 비스의 확대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베이비시 터의 제도화와 효율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부모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공동으 로 육아를 할 수 있는 돌봄 나눔 대책과 초등학 생 대상 방과 후 돌봄 확대와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 또한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이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1인가 구를 비롯하여 한부모, 조손 가구 등 다양한 가 족에 대하여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를 일정 수준으로 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자립의 관점에서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과 사회적 지지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혼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하는 모・부가 부양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적정하게 지 급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의 적정한 산정은 물 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담보 제공명령・일 시금 지급명령제도외 양육비의 효율적인 징수 지원기관 설치, 미지급자에 대한 외적 강제수단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은 당분간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생활 교육 중심에서 피 해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남성에 대한 대책과 자녀의 건전한 성장지원 정책을 병행하도록 정 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어울러 국제결혼 자체의 진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더욱 신 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구축과 관 련하여, 민간차원에서 가족정책을 총괄 지원하 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공공 기관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재 148개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01개의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정책은 개개 단위의 가정이 기초를 이루면서 개선되어지는 분야로서 개인,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가 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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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보건복지포럼(2012.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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