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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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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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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www.keei.re.kr 기본

연구보고서 18-18

┃신상윤·박기현┃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기본연구보고서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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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신상윤

연구위원 박기현

연구참여자 : 선임연구위원 정웅태

부연구위원 유학식

전문원 최심건

외부참여자 : 계명대학교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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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IKTA는 5개 중견국, 즉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중견국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 로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과 재원을 가지 고 있으며, 동시에 행태적 속성으로 연합, 신뢰, 이타적 외교, 다자적 접근, 중재자 역할 등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 시 중견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과 외교를 펼쳐가 며 국제 사회에 기여하려 하고 있으나, 다른 중견국들과 어떤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 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중견국 간 협력 통 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MIKTA는, 중견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지 오 래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별적인 노력 경주보다는 중견국 간 협력 확대와 연합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IKTA는 실질적 협력이 결여된 채 다양한 분야에 서의 가치 공유 선언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이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IKTA 협력에 있어 7개 우 선순위 중 하나이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통해 실질적인 다자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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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 가능 분야와 함께 다자 협력 가 능 분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접근성을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MIKTA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에 있어, 멕시코의 경우 태양광과 에 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분야, 화력발전과 원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 송배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우리에게 유망 한 분야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확대 가능 분야는, 마이크 로그리드 관련 프로젝트와 석유제품 비축 인프라를 포함한 유통 및 판매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터키의 경우 가스 인프라, 원전, 송배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이, 호주는 첨단 LNG 인프라, 광물 자원 개 발 협력,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산업 분 야가, 협력 확대를 위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자 협력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도 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각 회원국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바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 이를 위한 에너지전 환이다. 또한 회원국들 모두 중견국의 하나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기 여 측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접근성이 MIKTA 회 원국 간 에너지 다자 협력을 위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상기 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도 국 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의 경우 양자 협력과 다 자 협력을 통틀어서, 먼저 협력을 제안하고 선도하는 국가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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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MIKTA 내의 어느 한 국가도 재생에너지, 에 너지효율, 에너지접근성에 있어 다른 국가들을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가 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대 적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들이 존재하므로, 회원국 들은 해당 분야를 각각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 효율 협력,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위한 금융 및 투자 협 력, 호주의 경우 건물 에너지효율 협력과 같이, 각 회원국들이 재생에 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접근성 각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세부 분야들을 존재한다.

선도할 세부 분야가 선정되면, 다음으로 각 회원국들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실무 그룹을 발족시켜서 관련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실무 그룹의 활동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의 경우 정책 공유와 공 동 기술 개발에, 에너지 접근성의 경우 지역에 특화된 프로젝트 지원 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 그룹은 MIKTA 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로 운영될 필요가 있 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 회원국들이 에너지 다자협력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한 뒤, 2020년 실무 그룹 창설을 준비 한다면, 2021년 실무 그룹이 발족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창설된 실무 그룹들이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하면, 2025년경에는 기존 프로젝 트들이 완료되면서 성과를 내고, 동시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 되면서 실무 그룹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가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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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2030년경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중견국가로도 실무 그룹에 참 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양자 협력 측면에서의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의 제 발굴이나, FTA 체결 등의 협력 관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전략 수립 시 참조 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다자 협력 측면 에 대해서는, 향후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더 욱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재생에너지, 에너 지효율, 에너지 접근성의 세부 분야들 중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각 회 원국들의 선도 가능 분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선도할 실무 그룹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해당 실무 그룹 담당을 제 안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로드맵 역시 실제 에너지 협력 실무 그룹 발족과 운영을 위한 로드맵 구축 과정에서 참고 자료 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MIKTA 회원국 간 에너지 다자 협 력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는 다시 회원국들과 포괄적으로 협 력하는 전략적 관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해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개발, 금융, 농업 등 다른 분야들의 다자 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기대했던 중견국 간 전반적 협력 강화까 지 이끌어낼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활성화 는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 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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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Objectives

MIKTA is a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middle power countries: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MIKTA).

The concept of middle powers varies according to its use in different contexts. However, it can be defined as the countries tha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albeit less powerful than great powers, in international contexts with considerable military and financial resources in favor of unity, trust, altruistic diplomacy, multilateral approach and mediating roles among their behavioral attributes.

Korea, identified as one of middle powers, strives to contribute to global society in conjunction with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specific strategy regarding w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be sought and how the relationship with the peer countries would be established. In light of this, the solely formal grouping of MIKTA, as a gateway to cooperation between middle powers, represented an important development for Korea, which had recently obtained the title of the middle power. As the partnership is designed to bolster mutual cooperation and unity between middle powers, Korea can contribute to global society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its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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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ffairs. However, the MIKTA has been sometime criticized due to a lack of progress in making actual cooperation after declaring the shared values in various aspects. Therefore, dealing with this stagnant situation poses an issue for Korea that has to be resolv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promote practical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MIKTA partners in energy sector, which is one of the seven top priorities pursued by the partnership in addition to its growing importance. As for the implications for policy, the present study proposes areas where member countries can increase their collaboration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access, which were selected for further development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potential cooperation with the MIKTA partners, Mexico has bright prospects for energy infrastructures that encompass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storage facilities, thermal and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power grids. Cooperation with Indonesia can be also expanded into microgrid systems and storage infrastructures for petroleum products, in addition to its potential as a marketplace. In case of Turkey, cooperation can be also expanded in gas infrastructure, nuclear power plants and power grid infrastructure.

The cooperation with Australia can increase in cutting-edge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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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infrastructur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and new innovative industries such as energy storage facilities.

To elicit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that can interest all of MIKTA partners are important but difficult to select. However, low carbon economy and associated energy transition appear to be their common interests. In addition, the member countries may be interested in increasing their access to energy-related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of contributing to global society.

Taken together,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access are considered promising areas to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MIKTA partners. For effective cooperation on these three areas, the role of a leading partner is crucial because multilateral projects pursued at government level cannot be successful when there is no country playing a leading role and forging cooperation. No MIKTA partner has enough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abovementioned areas to make it a leader.

However, there must be sub-areas, which somewhat give each member country competitive advantage, compared to the other members, or represent key policy priorities. These competitive areas can be possibly identified for each country to elicit their leadership and eventually multilateral cooperation in respective areas.

Specifically, Korea can drive cooperation in areas of solar energy, energy storage systems and efficient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Mexico can boost cooperation in financ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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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nergy efficiency, and Australia can spearhead cooperation in energy efficiency within buildings. Thus, there are sub-areas in which each member country can take the lead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access.

Once these sub-areas are identified, the respective member countries can launch a task forc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cess in each area and elicit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The task force can focus its activities on sharing policy strategies and co-developing relevant technology to achiev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and supporting specialized regional projects to make energy access possible. Such a task force needs to be operated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from the MIKTA partners. The present study also suggested a roadmap useful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s. For instance, if the member countries agree on the need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in 2019 and prepare for a task force in 2020, the task force could be launched in the following year. In 2022, the established task force may kick off trial projects, which would be completed and yield outputs around 2025. Meanwhile, the task force would make plans for additional projects while continuing its operation. As project outcomes accumulate over a period of time, other middle powers may join the task force around 203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devising agenda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nergy resources and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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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

coope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hip such as free trade agreement.

This study also provides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enced by energy companies when establishing strategic plans for the countries involved in projects.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to initiate future cooperation in a specific manner for areas where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not been activated. This study suggested the sub-areas that each member country has competitive advantage to achieve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Based on these findings, Korea can select a task force and ask its partners to join the task force for cooperation. In addition, a roadmap for the launch and subsequent operation of a task force for energy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in reference to the roadmap suggested in the present study. If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MIKTA partners becomes a reality, they could successfully establish a strategic relationship for comprehensive cooperation. Accordingly, deepening mutual trust allow them to expand their cooperation into development, finance, agriculture beyond energy sector, fulfilling the intended objectives of the partnership of middle powers. Furthermore, the strengthened cooperation can lead to Korea enhancing its contribution to global society and eventually its posi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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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 7 1. 중견국이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 2. 중견국 협력과 외교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 3. MIKTA 협력 확대의 필요성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3

제3장 멕시코의 에너지 산업 및 양자협력 유망 분야 ··· 15 1. 에너지 부문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 가. 에너지 전반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 나. 석유・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6 다.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9 라. 원자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0 2. 주요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0 가. 석유・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1 나.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3 다. 원자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4 3. 우리나라와의 에너지협력 확대 유망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5

제4장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산업 및 양자협력 유망 분야 ··· 29 1. 에너지 분야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9

(16)

가. 에너지 전반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9 나. 석유ꞏ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0 다.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3 라. 석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5 2. 주요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6 가. 석유ꞏ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6 나.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7 다. 석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8 3. 우리나라와의 에너지협력 확대 유망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9

제5장 터키의 에너지 산업 및 양자협력 유망 분야 ··· 41 1. 에너지 분야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1 가. 에너지 전반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1 나. 석유・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2 다.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7 라. 원자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9 2. 주요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0 3. 우리나라와의 에너지협력 확대 유망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2

제6장 호주의 에너지 산업 및 양자협력 유망 분야 ··· 55 1. 에너지 분야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5 가. 석유・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7 나. 석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8 다.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8

(17)

차례 iii

2. 주요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0 가. 석유・가스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0 나. 전력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2 다. 석탄 부문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3 3.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 유망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5

제7장 MIKTA 회원국 간 에너지 다자협력

유망 분야 및 협력 방안 ··· 69 1. 재생에너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1 가. 멕시코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1 나. 인도네시아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4 다. 터키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7 라. 호주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9 2. 에너지효율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1 가. 멕시코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1 나. 인도네시아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3 다. 터키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4 라. 호주의 현황, 전망 및 목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6 3. 에너지 접근성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7 4. 다자 협력 실행 방안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1 가. 국별 협력 선도 가능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3 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7 5. 소결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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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및 시사점 ··· 103

참고문헌 ··· 109

(19)

차례 v

표 차례

<표 3-1> 멕시코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공급구조(2016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6

<표 3-2>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7

<표 3-3> 멕시코의 천연가스 생산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8

<표 3-4> 멕시코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2016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0

<표 6-1> 호주의 2020년 이후 석탄화력 설비 폐지 계획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9

<표 6-2>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호주 LNG/PNG 프로젝트 ꞏꞏꞏꞏꞏꞏꞏꞏ 61

<표 6-3> 계획 중인 호주 석탄 생산 프로젝트 규모와 특징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4

<표 7-1> MIKTA 회원국들의 에너지 관련 현안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0

<표 7-2> 멕시코 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2016년 추정) ꞏꞏꞏꞏꞏꞏꞏꞏꞏ 72

<표 7-3> 멕시코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용량 전망(2018~2032) ꞏꞏꞏꞏꞏꞏ 74

<표 7-4>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용량 전망(2018~2026) 77

<표 7-5> 터키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전망(2018~2026)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9

<표 7-6> 호주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용량 전망(2018~2026)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1

<표 7-7> MIKTA 회원국들의 에너지 다자협력 선도 가능 분야 ꞏꞏꞏ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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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1] MIKTA 회원국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 [그림 2-1] 국가 위계 분류 사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 [그림 3-1] 멕시코 총에너지공급 믹스 변화(1971~2016)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 [그림 3-2] 멕시코 발전믹스 변화(1971~2016)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9 [그림 3-3] 멕시코 천연가스 수요전망(2016-2030)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2 [그림 4-1] 2016년 인도네시아 1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구조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9 [그림 4-2]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ꞏ수입ꞏ수출량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0 [그림 4-3]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1 [그림 4-4]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생산ꞏ소비량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2 [그림 4-5]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2 [그림 4-6]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발전설비용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3 [그림 4-7]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발전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4 [그림 4-8] 인도네시아 전력 소비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4 [그림 4-9]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전력 소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5 [그림 4-10] 2016년 인도네시아 부문별 석탄 소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5 [그림 5-1] 터키 국내 석유소비 추이 및 부문별 소비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2 [그림 5-2] 터키 부문별 석유소비 비중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3 [그림 5-3] 터키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4 [그림 5-4] 터키의 천연가스 공급국가(2015년 기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5 [그림 5-5] 터키의 국내 가스소비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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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ii

[그림 5-6] 2016년 터키의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7 [그림 5-7] 터키의 발전원별 전력생산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8 [그림 6-1] 호주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세(Mtoe)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5 [그림 6-2] 호주의 전력설비 비중(%, 2017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6 [그림 7-1] MIKTA 에너지 다자협력 추진 로드맵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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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MIKTA는 2013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외교장 관 합의를 통해 출범한, 비공식적 국가 협의체이다. MIKTA는 2008년 출범한 주요 20개 경제 주체 (The Group of Twenty: G20)를 바탕으 로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G20는 2008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출범하였는데,1) 그 동안 국제문제를 논의하던 중심 체 제였던 선진 7개국 협의체(The Group of Seven; G7)만으로는 급증하 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국가들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로서 G20를 발족시켰다. 처음 G20는 금융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으나,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개발, 농업, 에너지 등으로 논의 의제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확장의 일환으로 2012년 멕시코에서 G20 외교장관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MIKTA의 외교장관들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연합과 협력을 강 화하기로 합의하였고,2) (모종린 외, 2012), 이러한 노력이 2013년 MIKTA라는 협의체의 출범으로 연결되었다. 사실 G20 출범 이전의 기간 동안, MIKTA의 5개국은 국제 문제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 할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G20 회원국 지위를 통해 그러한 기회를 부분적으로 얻게 되었으나, G20내에서 영향력과

1) G20는 G7의 7개 회원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과 대 표적인 신흥국가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함 께, 주요 7개국(호주, 한국,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 나)과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20개 경제 주체로 구성된다.

2) 모종린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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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행사하는 G7과 BRICS3)에는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MIKTA라는 협력체를 결성하여 연합함으로써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 어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 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를 희 망하였던 것이다.

우선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MIKTA를 구성하는 5개 국가들 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국가들이며, 따라서 다양성(Diversity)이 MIKTA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개방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상 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Similarities)을 가지고 있다.

[그림 1-1] MIKTA 회원국

출처: MIKTA http://mikta.org/about/members.php

3)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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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개국의 인구 총합이 약 5억 명이고, GDP 총합은 약 5조 8 천억 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와 6%에 달한 다.4) 이렇듯, 상당한 국력으로 인해 강대국들과 약소국 사이에서 교두 보의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3년 출범 이후,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MIKTA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 해 입장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 대해 기여하기 위해서 협력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성공을 거 두었다고 평가받는 것이다.5) 실제로 MIKTA 외교장관의 명의로 2014 년 이후 매년 3~4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교역, 북핵, 여성 인권, 보건, 테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6) 또한 외교 장관 회의, 국회의장 회의, 국장급 실무그룹 회의가 매년 운영되고 있 으며, 2018년 5월 12번째의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발표된 MIKTA의 비전7)은 향후 MIKTA가 나아갈 방향과 목 표에 대하여 5개국이 합의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MIKTA 비전의 구성 요소 중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개방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 공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기여, 양자와 다자 협력 모두를 확대하면서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MIKTA 간 협력에 대해 비판적

4) 참고: MIKTA http://mikta.org/about/basic.php 5) 이승주 (2016).

6) 참고: MIKTA http://mikta.org/document/state.php 7) 참고: MIKTA http://mikta.org/about/vis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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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보다는, 공동 성명 등, 단지 선언적 의미에서의 성과밖에 찾을 수 없다는 측면 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5개 회원국들 간 다양성으로 인해 5개 회원국이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상이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입장이 일치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한 회원국마다 MIKTA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각각 동상이몽 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례로, 멕시코는 그 동안 미국과의 관계 일색에서 벗어나서 MIKTA를 포함한 다자 협 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터키는 인권 문제와 반 테러와 같은 국내 문제 해결에 MIKTA 활용을 기대한다.8)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MIKTA의 적극 활용을 도모하는 반면, 인도 네시아는 MIKTA에서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ASEAN 협력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유사하게, MIKTA 를 통해 그동안 주변 4대 강대국에 경도되었던 외교를 다변화하고, 중 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유하는 명확한 목표가 부재한 관계로, G20와 G7이나 BRICS가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 과 달리, MIKTA의 경우 아직까지 외교장관의 협의체에서 더 나아가 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협력을 개진하는 타 부처들과 의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KTA는 출범 이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섣불리 그 성패를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향후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MIKTA 협력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8) Diplomat (2017).

9) Flake and W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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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5

으로써, 성공적인 협력체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 이다. 특히 MIKTA 출범의 일원으로서, 향후 중견국 외교 강화를 기 대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MIKTA의 성공적 운영과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 다. 현재 MIKTA는 평화 유지, 성 (Gender) 평등, 지속가능 개발 등과 함께 에너지를 7개 중점 추진 부문의 하나로 선정하여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10) 본고는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부문이 MIKTA 국가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긴다. 구체적으로 MIKTA의 다른 4개 회원국들과의 양자 에너지 협력과 함께, 3개 국가, 4개 국가, 또는 5개 국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자 에너지 협력이 유망하다 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MIKTA 국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견국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뒤, 각 회원국들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을 분석 하여 양자 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자 에너지 협 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뒤, 전체적 인 결론과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0) 참고: MIKTA http://www.mikta.org/network/fmm.php?at=view&idx=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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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7

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중견국(Middle power country)이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 숙한 용어는 아니다. 기존의 국제 관계 연구에 있어서도 중견국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견국의 일원으로 국제 협력에 참여하면서 국 제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점차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11)

본 장에서는 중견국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우선 중견국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본 뒤, 중견국의 국제협력과 외 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서 자리매 김하여 국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협력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제 시한 뒤, 가장 대표적인 통로로 간주되는 MIKTA를 통한 협력에 대하 여 알아볼 것이다.

1. 중견국이란?

국제 관계와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는 강대국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전까지 국제정치와 외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독일 등 당시 강대국 간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고, 냉전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소련에

1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050042 (검색일: 2018.6.12.)

(30)

관련 연구가 집중되었다.12) 반면 강대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은 약 소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 중에 서 상당한 국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중견국이라는 개별적인 분석 단위로서 연구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13) 예외적으로 호주, 캐 나다와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중견 국가로서 독립적인 외 교를 펼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중견국으로서 펼치는 국제 협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바 있다.14)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며 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미국 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국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요 구되면서 중견국들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 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중견국으로 간주되었던 국가들을 넘어 서서 그 범위 역시 비서구 국가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견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제시된 바 있다. 전 지구 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정 정도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대체로 중견국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중견국 뿐만 아니라, 중간 국가, 지역 강대국, 중간 범위 국가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15) 대표적으로 오간스키는 중견국이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약소국을 넘어서 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16) 와이트는 중견 국이란 상당한 군사력과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강대국이 중견국과 싸

12) Handel (1990).

13) Behringer (2005).

14) 관련 연구 사례로 Gordon (1966), Stokke (1989), Neufeld (1995), Ungerer ( 2007) 등을 들 수 있음.

15) Nolte (2010).

16) Organski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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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9

워 승리할 수는 있으나, 강대국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라 고 바라보았다.17) 이러한 정의는 중견국에 대하여 물리적 속성, 즉 군 사력과 재원 측면을 강조한 설명이다. 국제정치학자 나이의 분류를 참 조하면,18) 이와 같은 정의는 중견국을 분류할 때 연성 권력(Soft power)보다는 강성 권력(Hard power)의 보유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행태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 어 중견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중견국으로 간주되는 국가 들의 특정한 행동, 즉 국제 관계 형성과 국제 협력 실행에 있어 중견 국들이 특정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중견국들은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 무력 사용이 아닌 외교적 수단 사용을 선호하며, 분 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19) 또한 국제 사회에서 선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20) 이러한 노력은 자국과 동맹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 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외교로 나타나기도 한다.21) 스테판은 물질적 특성과 행태적 특성을 종합하여, 중견국을 중간 규모의 물질적 역량과 함께,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Middlepowermanship)을 가진 국가로 정 의하기도 하였다.22) 또한 라벤힐 역시, 중견국의 조건으로서 역량 (Capability)이라는 물리적 특성과 함께, 행태적 속성으로서 연합 (Coalition), 신뢰(Credibility) 등을 강조하고 있다.23)

현실적으로 중견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17) Wight (1978).

18) Nye (1990).

19) Cooper, Higgot, and Nossal (1993).

20) Welsh (2004).

21) Cox (1989).

22) Stephen (2003).

23) Ravenhi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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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김치욱은 물질적 측면의 지표와 함께, 외교적 능력을 나타 내는 지표를 분석하여 전 세계 국가들을 강대국, 중견국, 중소국, 약소 국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24) 그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대국은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일본의 5개국이고,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23개 국가는 중견국으로 분류된다. 질리와 오닐은 초강 대국과 강대국으로 9개국을 포함시키고, 이탈리아, 멕시코, 우리나라, 스페인, 캐나다 등 14개국을 중견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25) [그림 2-1]은 이들이 제시한 국가 위계를 보여준다.

[그림 2-1] 국가 위계 분류 사례

자료: Gilley abd O’Neal (201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중요한 점은 중견국의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포함 되는 국가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24) 김치욱 (2008).

25) Gilley and O’Ne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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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11

것이다. 강선주는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중견국이라는 지위가 계속 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호주, 캐나다와 북유럽국가들을 전 통적인 중견국(Traditional middle powers)으로, 우리나라, 터키, 아르 헨티나, 말레이시아 등을 신흥 중견국 (Emerging middle powers)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6) 또한 물질적 역량은 부족하나 중 견국과 유사한 행태적 속성을 보이면서 국제 문제에 관여하는 뉴질랜 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중견국이 아닌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되 기도 한다.27)

2. 중견국 협력과 외교

기존 연구들은 중견국들의 국제 협력과 외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견국의 정의에 있어 행태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도 연결된다. 첫째 중견국들은 다극 체제 하에서의 다자적 접근을 선호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자임하 고자 한다. 우선 유일한 초강대국 체제나 양극 체제에 비해 다극 체제 를 더욱 편안하게 여기는데, 이는 다극 체제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를 부여하고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28) 그리고 국제 공조를 위 한 기존 질서의 유지를 희망하는데, 이는 대다수의 약소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중견국들이 기존 체제의 붕괴와 대체 보다는 유지와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연결된다.29) 또한 중견국들 은 국제 분쟁이나 협력 모색에 있어서도 다자적 접근을 선호한다.30)

26) 강선주 (2015).

27) Stephen (2013).

28) Dewitt and Kirton (1983).

29) Jorda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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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강대국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다자협력 체제 하에서 표면 적으로나마,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적 접 근보다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다자 체제에 서 그들의 중재와 타협 유도를 통해 원하는 결과 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31)

또한 중견국들은 국제 사회에서의 선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 하면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32) 국제법과 국 제기구를 중시하면서,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동시에 국제 규범 (International norm)의 공유를 강조한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 추구와 역할 감당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연성 권력(Soft power)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견국의 이러한 국제협력과 외교에 대하 여, 진정한 이타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 중견국의 국익에 최선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대국과 같은 힘이 없는 중견국들은, 그러한 가치가 주창되고 공유되어 예측가능성 이 높아진 환경이 그들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

마지막으로, 중견국 협력과 외교가 펼쳐지는 무대에 있어, 많은 변 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견국들이 중시하는 분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지역 차원의 무력 분쟁과 안보 구 축, UN 평화유지군 파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핵 비확산 노력 등 이었다.34)

이는 냉전 체제하에서 안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

30) Pratt (1990).

31) Cooper et al. (1993).

32) Welsh (2004).

33) Cox (1989).

34) 강선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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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견국 협력의 이론적 배경 13

운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무대는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보다는, 강대국 들 간 협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 즉 개발, 환경, 사 이버 공간, 인권 등의 이슈에서 중견국들의 관여와 협력, 지원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3. MIKTA 협력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재 국력과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중 견국으로서의 물리적 속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행태적 속성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즉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과 외교를 펼쳐갈 것인지 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우리 정부는 그러한 전 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중견국으로서의 국제 협력과 외교 추진에 있어, 두 가지 분야로 구 분이 가능하다. 우선 중견국으로서 중견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계 맺음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중견국들과의 협력과 관계 맺음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기존 강대국과의 외교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 으로 하는 지원과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중견국으로서의 정체성, 즉 도덕적 가치를 잃지 않고, 다자적 접 근 방식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 다. 그런데 후자에 있어서는, 현재 명확한 전략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중견국들에 있어 각각의 양자 간 협력 성과는 상당하지만, 중견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 방향이나 노력 추진 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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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별적인 노력 경주보다는 중견국 간 협력 확대와 연합을 통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 MIKTA 국가 간 협력은 우리에게 도전 과제로서 다가온 다. MIKTA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중견국 간 협의체이다. 사실 중견 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지 오래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MIKTA 는 거의 유일한 중견국 간 협력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적인 협력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치 공유 선언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MIKTA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하면서 연합을 강화한다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는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 지구적 도전 과제로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욱 증대되고 있는 국제 에너지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MIKTA의 7개 우선 협력 순위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 스 안보나 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에 머물러 있는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35) 이를 위해 우선 MIKTA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부문을 분석하고, 양자 에너지 협력 확 대 유망 분야를 제시한 뒤, 다자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35) MIKTA 홈페이지 http://mikta.org/project/workshops.php?pn=1&sn=&st=&sc=&s d=&sdate=&edate=&sfld=&sort=&at=view&idx=297 (검색일 201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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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멕시코 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양자협력 확대 가능 분야 15

제3장 멕시코 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양자협력 확대 가능 분야

1. 에너지 분야 현황

가. 에너지 전반

상당한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된 멕시코는, [그림 3-1]에서 보이듯이 화석에너지가 총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석 유의존도가 전통적으로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 천연가스 생산이 증 가하면서 비중이 확대되었고, 석유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3-1] 멕시코 총에너지공급 믹스 변화(1971~2016)

(단위: 백만 toe)

출처: IEA (2017a) World Energy Balances 2017.

2016년 멕시코의 총에너지 공급량은 1억 8300만 toe(tonnes of oil equivalent) 였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이 각각 47.5%와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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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36) 석탄비중은 6.5%였으며 원 자력은 1.5%로 그리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은 2016년 수치를 보여준다.

에너

지원 석탄 원유 석유

제품 천연

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

연료, 폐기물

합계

공급량 11.84 61.15 25.71 67.06 2.75 2.51 4.23 7.76 183.01 (비중) (6.5) (33.4) (14.0) (36.6) (1.5) (1.4) (2.3) (4.2) (100.0) 자료: IEA (2017a) ‘World Energy Balances 2017’

<표 3-1> 멕시코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공급구조(2016년)

(단위: Mtoe, %)

나. 석유・가스

멕시코는 전통적인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서 2016년 말 기준 원유 확인매장량은 80억 배럴이었고, 245만 b/d의 원유를 생산하였다.37)38)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중질유로 주요 유전지대는 멕시 코만(Gulf of Mexico)를 둘러싼 멕시코 동부 해안과 연안 해상에 위 치한다.39) 이는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현재의 멕시코 원유생산량은 정점에 달했던 2004년 383만 b/d40)에 비하면 약 36%나 감소한 것으로 실상 15년째 멕시코의 원유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유기술로도 생산이 가능했던 육상 유전의 자원이 고갈됨

36) IEA (2017a).

37) 원유 외에 셰일오일, 오일샌드, NGL도 포함한 통계임.

38) BP (2017).

39) EIA (2017a).

40) BP (2017).

(39)

제3장 멕시코 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양자협력 확대 가능 분야 17

에 따라 해상유전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국 영기업인 PEMEX의 독점체제 하에서 심해 유전개발 기술 확보가 부 진하였기 때문이다. <표 3-2>는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 변화를 보여준 다. 한편 멕시코는 미주 지역의 주요 원유 생산국으로 상당량의 자국 산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원유정제 설비가 부족하여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멕시코산 중질 원유는 국경을 접한 미국으로 수출되며 석유제품 역시 대부분 미국으 로부터 수입된다.41)

연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산량 3,830 2,959 2,940 2,911 2,875 2,784 2,587 2,456 자료: BP (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표 3-2>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

(단위: 천 b/d)

멕시코는 244 bcm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42) 그 러나 이 역시 2005년 407 bcm(billion cubic meter)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5%씩 감소하고 있다.43) 그러나 동시 에 EIA에 따르면 멕시코는 비전통가스도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 셰일가스 가채자원량이 약 15 tcm으로 세계 6위 수준의 셰일가스 보 유국으로 알려져 있다.44)

멕시코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5년 처음으로 30 bcm 규모의 생산

41) EIA (2017a).

42) BP (2017).

43) Ibid.

44) Enerdata (2018a).

(40)

량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 천연 가스 생산량이 40 bcm을 넘어선 뒤 생산량이 급증하여 2009년 59 bcm까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후에는 정체를 겪다가 <표 3-3>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생산량이 47 bcm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멕시코의 천연가스 생산 감소는 2013년 이후 육상가스전에서의 생산이 정체되고 있고, 또한 2007년 이후 비수반가스의 생산 역시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45)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생산량 59.3 57.6 58.3 57.2 58.2 57.1 54.1 47.2

자료: BP (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표 3-3> 멕시코의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bcm)

멕시코는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천연가스 순수입국이며, 대부분의 수입 천연가 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46) 한편 멕시코는 국내 천 연가스 수요 충당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수입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 가스와의 상대적인 비용차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은 감소추세에 있다.47)

45) SENER (2016b).

46) EIA (2017a).

47) Ibid.

(41)

제3장 멕시코 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양자협력 확대 가능 분야 19

다. 전력

발전 믹스에서도 역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데 총에너지 믹스와 는 달리 유류발전 보다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훨씬 높다.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발전연료는 유류발전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림 3-2]에 나타난 것처럼 2000년을 전후하여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지 배적인 발전원이 되었다.48)

[그림 3-2] 멕시코 발전믹스 변화(1971~2016)

(단위: TWh)

출처: IEA (2017a) World Energy Balances 2017, p. 115.

2016년 기준 멕시코의 총 전력발전량은 317.86 TWh(Terrawatt Hour)로 이중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198.21 TWh로 전체 발전량의 62.4%를 차지하였고,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11.1%, 수력은 9.2%였으

48) IEA (2017a).

(42)

며, 수력 외에 지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5.8%를 차지하였다.49)

발전원 석탄 석유

제품

천연

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 연료, 폐기물

합계

발전량 35.28 26.24 198.21 10.57 29.14 16.83 1.60 317.86 (비중) (11.1) (8.3) (62.4) (3.3) (9.2) (5.3) (0.5) (100.0) 자료: IEA (2017a) World Energy Balances 2017.

<표 3-4> 멕시코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2016년)

(단위: TWh)

라. 원자력

멕시코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발전원의 일부로 총 2기의 원자로 (LAGUNA VERDE 1호기, 2호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1988년과 1995년에 각각 상업가동을 시작하였다.50) 두 원자로는 각각 30년의 운영 허가를 받고 운전 중이며 20년 내지 30년 정도 수명 연장이 가 능하다.51) 동 원전들은 멕시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연방전 력위원회(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가 운영한다.

2. 주요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 및 전망

멕시코는 1938년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한 이래로 석유가스 부문은

49) IEA (2017a).

50) IAEA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MX 51) IEA (2017b).

(43)

제3장 멕시코 에너지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양자협력 확대 가능 분야 21

국영석유기업인 PEMEX가, 전력부문은 연방전력위원회(CFE)에 의해 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왔다.52)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7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멕시코 에너지부문에서는 생산부진, 기술개발 지연 및 인 프라 부족, 부패 등 독점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었 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 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에너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2014년 8월에 관련 부속법안들도 국회를 통 과함으로써 관련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에너지 관련 최대 현안은 에너지 부문 개혁의 성공적인 실행이며, 동시에 전력 부 문을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에너지 비중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가. 석유・가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는 2013년 12월 석유가스 부문의 국 가 독점체제를 마감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를 개방하였다. 멕시코 의 석유생산량 감소를 타개하고자 추진된 석유시장 개방조치로 기존 의 독점사업자인 PEMEX는 공기업으로 유지되지만 이전에 비해 개방 된 경쟁 환경에서 외국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멕시코 석유개발을 이끌고 있다. 공개 유전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민간 사업자는 국영석유 기업인 PEMEX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석유 상류부문에 참여하게 되며, 또한 석유 중류부문이나 하류부문에의 참여가 가능하다.53) 현재 공개입찰은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 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가 관리하고 있다.54)

52)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5).

53) Enerdata (2018a) 54) 외교부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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