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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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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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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7-51 | 2007. 11..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성 주 인 박 주 영.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2) 머 리 말.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3년간 시행된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관리를 고유 목적으로 삼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직불금 지 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농 촌 경관관리 방식의 시험대라는 의미도 지닌다. 물론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처럼 경관작물 식재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형성한 다는 것은 광범위한 농촌 경관관리 활동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이 처럼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경관관리가 농촌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경관관리 활 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그동안 사 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그것의 개선과 보완 방안 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농촌 경관 분야 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이제 막 첫 출발을 마치고 앞으로 본격적인 확대 발 전을 도모할 분기점에 서 있듯이, 그동안 미진했던 농촌 경관 분야의 논의 역시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연구가 농촌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3) iii. 요. 약. Ⅰ. 제목.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농촌 경관관리 및 지원 시 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제 반 성과 분석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검토와 문제점 도출 -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제도 운용 방안 도출 - 경관보전직불제를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4) iv. Ⅲ. 주요 연구 내용.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만족도 ○. 최근 들어 농촌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 제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나름의 지 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울러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경관 관련 직접지불 프로그램에 대해 지니 고 있는 인지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상당수 농촌 주민들이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등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 여건은 시범사업 도입기에 비 해 더욱 무르익은 것으로 판단됨. - 3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이나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들 사이 에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인식이 나름대로 확산된 결과라고 판단됨.. ○. 실제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으로 경관작물 재배를 하겠다는 의향도 높게 나타남. - 경관작물 식재로 인한 소득 만족도는 높지 않으나, 여러 마을에서 방문객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특징적인 경관 형성을 통한 방문객 유치와 주민의 공동체 활동 ○.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에서 대규모 경관작물 재배 단지가 형성되도록 유도 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에 방문객을 대거 유치한 점이 그동안 경관보전직불 제 시범사업으로 나타난 일차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 일정 권역에 걸쳐 경관작물 경관이 펼쳐지면서 그 자체로 차별적인 경관.

(5) v 형성 효과를 낳게 되었으며, 상당수 마을에서 이러한 경관자원을 활용하 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농촌에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게 됨. - 이처럼 마을 방문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특징적인 농촌 경관 형성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는 수혜자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어 서 그 자체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 대체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은 어려우나, 일부 사업 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이를 새로운 소득 기회로 삼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그 로 인해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함. - 특히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중심이 되어 경관작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같은 노력을 기울임. - 또한 이러한 노력이 경관작물을 활용한 축제 개최와 연계되면서 경관보 전직불제 지원을 계기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확산되는 성과도 나타 나고 있음.. □ 주민의 경관관리 활동이 경관작물 식재에 한정된 점이 한계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결과로 경관작물 개화 시기에 이색적인 경관 형성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농촌 마을 전반의 경관 개선 및 보전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경관작물의 식재와 작물 재배지 주변의 부분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뿐 보다 폭넓은 농촌 경관관리 활동이 진행되지 않음. - 아울러 작물 군락지들을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마을의 각종 경관 자원 및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가 부족 한 등의 문제도 나타남.. ○. 작물 식재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이 주민 참여 하에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임..

(6) vi ○. 특히 경관관리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일과 지자체 등 행정당국 에서 지원할 일들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임. -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적절히 유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경관관리 활동들이 있음. 하지만 주민과 지 자체나 정부 간 경관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 경관 관련 활동이 진 행되지는 않고 있음. - 농촌의 경관관리 활동을 추진할 만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안 ○.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지나 작물 선정 등에서 지자체 의 재량을 확대하며, 작물 외에 보다 폭넓은 경관관리 활동을 장려하는 수단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특색 있는 작물 식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했 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촌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함.. ○. 단기적으로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 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사업지구나 지원 대상 작물을 선정할 때 시‧도 단위 지자체의 재량을 확 대하며, 안정적인 경관관리 활동 수행을 위해 협약 기간을 중장기로 하 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자체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보다 유연하게 작물 종 류를 정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을 규정함. 지원금 단가의 상향 조정 요구 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대상지구 육성 의지와 주민의 사업 참여 의 향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대응토록 함..

(7) vii ○. 마을 단위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동활동을 장려하도록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활동 참여를 유도함. -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토록 지원하 여 산책로 조성 등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주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 는 경관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중장기적인 농촌 경관정책 속에서 경관보전직불제 발전 방향 모색 ○. 중장기적인 농촌 경관정책 비전의 연장선 속에서 보다 폭넓은 경관관리 활 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 - 마을 공동기금을 통한 경관관리 활동 지원 방식을 발전시켜 경관협약에 의한 주민 자율적 경관관리 활동을 유도함. - 나아가 별도의 경관개선사업을 도입하며 이를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함.. ○. 농촌 경관관리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 도함. - 농촌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농촌 경관정책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전해가 야 할 것임.. ○. 지자체 입장에서는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와 경관협약, 농촌 경관지구 지정, 경관개선사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경관관리 비전을 담고 있는 농촌경관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그러한 농촌 경관관리의 비전은 지역 내 여러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8) viii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Recently the management of rural landscape attracts many interests.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has been practiced by MAF(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 since 2005. This program is the only measure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This study, thus,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the program. For that, we firstl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econdly, we specified the effect factor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valuated the effects. At this time, we implemen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ed local government officers, the residents of target villages, and general farmers. The survey, which became a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consists of two groups: one with a group of 150 people who live in the target villages, and the other with a group of 600 people who are the general farmers nationwide. Thirdly, we examined the issue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s following: 1) the amount of a subsidy, 2) the plant species, 3) target size, 4) application process, and so on. Lastly, we made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nd the policy measures for management of rural landscape.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gets the considerable results. Especially, the target villages have had many visitors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good landscape. Moreover,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the target village residents becomes higher. But it is the limitation that the target village residents seldom act in order to manage the rural landscape except the cultivation of landscape pla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duce region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programs and to differentiate the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9) ix In the short term,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hould be enlarged through improving the problems. And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target village residents with incentives in order to act voluntarily for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Researchers: Joo-In Seong and Ju-Young Park E-mail: jiseong@krei.re.kr.

(10)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3. 연구 범위와 방법 ························································································· 6 제2장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개요 1. 경관보전직불제 개요 ·················································································· 13 2.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현황 ········································································ 14 제3장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분석 1.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성과 분석 개요 ·················································· 24 2.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분석 ········································································ 26 3. 요약 및 시사점 ························································································· 53 제4장 경관보전직불제 개선의 현안 검토 1. 경관보전직불제의 주요 쟁점 ···································································· 57 2.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관리 활동의 제약점 ························· 67 제5장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안과 농촌 경관정책 과제 1.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 79 2.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안 ···································································· 83 3. 농촌 경관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 ······································ 88.

(11) xii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 94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 98 부록: 전국 농업인, 대상지구 주민, 공무원 조사표 ·································· 101 참고문헌 ············································································································ 118.

(12) xiii. 표 차 례. 제1장 표 1-1. 주민 조사 대상지구 ········································································· 11 제2장 표 2-1. 연차별 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 16 표 2-2.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절차 ····························································· 17 표 2-3. 시군 지자체 경관작물 지원 프로그램 ·········································· 23 제3장 표 3-1. 마을 특성별 사업 성과 평가 ························································· 29 표 3-2. 경관 형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집단화 사례 ······························· 32 표 3-3. 경관작물 식재 이외의 경관관리활동 사례(2006 시범사업 대상지) ···· 35 표 3-4. 사업 시행 전․후 방문객 비교 ······················································ 38 표 3-5. 경관작물 연계 축제의 파급효과 예시(하동군 북천면) ··············· 40 표 3-6. 전국 농업인의 경관 가꾸기 활동 참여 의사 ······························· 46 표 3-7.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주민의 경관 가꾸기 활동 참여 의사 ······ 47 표 3-8.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전국 농업인) ······ 52 제4장 표 4-1. 경관보전직불금 단가에 대한 의견 ················································ 59 표 4-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배하는 경관작물의 적합성 평가 ············ 63 표 4-3. 경관작물 재배지의 집단화 조건에 대한 의견 ····························· 65 표 4-4. 연령별 재배 방법에 대한 어려움 정도 ······································· 67.

(13) xiv 표 4-5. 연령별 일손 부족에 대한 어려움 정도 ······································· 67 표 4-6. 경관작물(메밀)의 사업지구간 생산비 및 조수입 비교 ··············· 71 표 4-7. 하동군의 꽃단지 행사 지원 내역 ·················································· 77 제5장 표 5-1. 사업지구 주민들이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경관관리 활동 종류 ··· 85 표 5-2. 일본의 중산간지역직불제 현황(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 ···· 87 표 5-3. 각종 농촌개발사업 대상지의 경관관리 수단 ······························· 91.

(14) x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농촌 경관의 구성요소 ··································································· 7 제2장 그림 2-1. 경관보전직불제 인지도(일반 농업인) ········································ 18 제3장 그림 3-1.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 27 그림 3-2.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성과 ·························································· 28 그림 3-3. 경관보전직불제의 가장 큰 성과 ················································ 28 그림 3-4.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 형성 사례(홍성군 서부면) ··················· 31 그림 3-5. 함양군 하고초 군락지 ································································· 33 그림 3-6. 대규모 군락을 이룬 봉화군 메밀단지 ······································· 33 그림 3-7. 하동군 경관관리 활동 사례(섶다리, 원두막) ··························· 36 그림 3-8. 경관작물 재배단지의 탐방동선 한정(봉화군 메밀단지) ·········· 37 그림 3-9. 경관작물과 연계한 축제와 방문객 모습 ··································· 39 제4장 그림 4-1. 경관보전직불금 적정 단가에 대한 사업지구 주민 의견 ········ 60 그림 4-2. 지원 대상 경관작물 종류(2007년 사업지구 기준) ··················· 62 그림 4-3. 경관작물 재배 과정의 문제 ························································ 66 그림 4-4. 기존 농지의 구획이 남아 있는 경관작물 재배 단지 ·············· 73.

(15) xvi 제5장 그림 5-1. 주요 농촌정책 사업의 연대별 변천 상황 ································· 82 그림 5-2. 진안군의 마을간사 역할과 사업 체계도 ··································· 92.

(16) 1. 제. 1. 서. 장.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최근 들어 농촌의 경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음. -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 농촌으로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56.1%) 중 65.2%가 ‘마을숲 등 경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그 대표적 증거임(송미령 외, 2006). - 또한 평창군 효석문화제나 고창군 청보리밭축제 등과 같이 경관작물과 연계한 농촌관광 개발 사례가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요소로 각광 받고 있는 등 관광자원으로서 농촌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농촌 경관에 대한 이러한 관심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직접적인 대상 으로 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상 황임. - 농촌 경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반영하여 농림부에서 2006년 12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촌 경관 관련 각종 사업의 추진.

(17) 2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마을개발 등 각종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에 농촌 경관 관련 사업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로는 농촌 경관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앙정 부 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경관보전직불제 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5년 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 는 현 시점에 즈음하여 그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촌의 경관 형성 효과나 지역 활성화 기여도 등과 같은 사업 성과에 대 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을 확대한 본 사업의 본격 시행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와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대두됨.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 물을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 및 경관 형성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ha당 1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왔음. - 그동안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주민 및 지자체 담당 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향후 사업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쟁점들이 도출됨. - 지원 대상 작물 종류의 한정 문제와 지원 단가 적정성 문제, 집단화 면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 규정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된 쟁점들임.. ○. 이상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의 다양한 사례에 기반하여 검.

(18) 3 토해보고 2008년 본 사업 확대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 설계를 준비해 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경관보전직 불제의 시행을 놓고 대두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이 나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 업이 요구됨. ○. 나아가 경관보전직불제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경관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그와 연계한 경관개선사업의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식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 작물이 개화하는 특정 시기에만 농촌 경관 형성에 기여한다 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임. 농촌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작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임. - 따라서 농촌의 주택, 돌담, 마을 공동공간 등과 같이 작물 이외의 물리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주민의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경관보전 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대표적으로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어메니티직불제 등이 그러한 목적 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경관보전직불제를 그러한 여러 가지 농촌 경관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존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 -. 대상 권역의 설정 지원 가능한 경관작물에 대한 규정 지원 대상 경관보전활동의 종류, 지원 조건과 액수 등 결정 지원 기간 경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

(19) 4. 1.2. 연구 목적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농촌 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제 반 성과를 분석함.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함. - 경관보전직불제를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농촌 경관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제안함.. 2. 선행 연구 검토. ○.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된 것이 최근의 일이고, 농촌 경관 분야의 연구 자체 가 그동안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이 연구에 대해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는 선행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임. 다음이 경관보전직불제와 관 련한 쟁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사례들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 분야의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방안 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박동규 외, 2004). 이는 협약 방식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도입을 위 해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협약안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임. 이 연 구에서는 지원 대상을 경관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의 다양한 경관요 소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 도입된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보다 포괄 적인 사업안을 제안하고 있음. 농촌의 경관협약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 5 박창석(2004)의 연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됨. - 엄대호 외(2004)의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의 골격을 만드는 데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된 연구임. 따라서 지원 액수나 대상 작 물 종류, 지원 대상지 조건 등 현행 제도의 제반 사항을 실제로 담고 있 음. 아울러 이러한 제도 설계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한 검 토 내용을 담고 있음. - 송미령‧박경철(2005)의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비롯한 국내의 농 촌 경관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농촌 경관관리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서 향후 농촌 경관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 제를 제시하고 있음. - 성주인(2005)의 연구는 농촌의 경관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 로 논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당시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경관보전 직불제 추진 과정 상의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음. 지원 조건이나 대상 작물 종류 등 해당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농림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서 담고 있는 내용과 대개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 - 고창군의 청보리밭을 사례로 하여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정철모(2005)의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 등을 보다 광역 적인 경관 형성이 가능토록해야 함을 주장함. 즉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경관농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적인 대상지역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 밖에 채혜성 외(2006), 박경철(2007) 등의 연구에서도 현행 경관보전 직불제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 고 있음.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과 대체 로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으나, 채혜성 외(2006)의 경우 시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문제제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농촌 경관 분야 연구와 비교해서 본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와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21) 6 의의를 지님. - 기존 연구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기 전에 이루어진 까닭에 사업의 효과와 한계 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 지 못했음. 또한 일부 사례에 대한 기술에 그친 까닭에 여러 대상지구의 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농림부 차원에서는 시범사업 실시 이후 몇몇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했으나, 면밀한 성과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개선 방안 제안과 관련해서도 주민이나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 청취에 입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례지역들을 선 정하여 주민 설문조사 및 사업 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지 역 간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부문별 로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농촌 경관 분야 정책의 발전 비전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바탕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단기적인 제도 개선 사항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 기존 연구에서는 농촌 경관이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함. - 먼저 농촌 경관에 대한 기존의 개념 규정을 보면 OECD(2001)에서는 농촌 경관이 ‘농업, 자연 자원,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물로.

(22) 7 서 쾌적함을 비롯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1 - 박동규 등(2004)은 농촌 경관이란, ‘농촌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의 한 가지 형태로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 시적 산물’로서 정의함(그림 1-1 참조). ○.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농촌 경관은 그 구성요소로 볼 때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관임. - 일차적으로 이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 는 까닭에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농촌 경관 중에서 특히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해 나타나는 농업 경관에 초점을 두게 됨. - 그러나 이 경우 자연환경이나 생활 공간 관련 요소로 이루어지는 복합적 인 농촌 경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관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되, 농업 경관이 그 밖에 다양한 경관 요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갖는가 하는 점을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삼은 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그리고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작물 식재를 통해 형성되는 경관만이 아니 라 보다 종합적인 농촌 경관의 관리에 초점을 두어 정책 방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함. 그림 1-1. 농촌 경관의 구성요소. 1. 엄대호 등(2006)에서 재인용.

(23) 8 ○. 한편 농촌 경관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자 함. - 편의상 국내의 농촌정책 대상으로서 농촌은 공간적인 범위로 볼 때 읍과 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입각해볼 때 이 연구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농촌 경관 역시도 편 의상 공간적으로는 읍․면 행정구역 내에 나타나는 경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읍‧면 행정구역 내에도 별도의 정책 목적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곳들이 있음.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문 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그것임. 이러한 보호구역의 경우 개별법이 정한 고유 목적에 입각하여 각종 토지이용규 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농촌 경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필요함. - 또한 읍‧면 행정구역 내에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명백히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는 곳들이 있음. 주로 읍이나 일부 면의 중심지에 분포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는 농촌 경관정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읍‧면 중심지라 하더라도 배후 농촌 지역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지닌 농촌형 소도읍이나 면 소재지 등은 용도 지역과 관계 없이 농촌 경관 정책의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농촌 경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이 연구는 경관 보전직불제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므로 경관작물 재배가 이루어지 는 농촌 마을 단위 경관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혀둠. 다만 후 반부에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할 때는 그 공간적 범위를 농촌의 마 을 경관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 지역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음..

(24) 9. 3.2.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주로 다음 내용들을 살펴볼 것임.. 1)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개요 -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 배경과 의의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대상지역 선정 내역, 작물 등 추진 개요 - 지자체의 자체적인 경관직불 프로그램 시행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평가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평가의 주요 항목과 기준 도출 - 주요 사업 성과 평가 - 향후 사업 수요 및 참여 의향 3) 경관보전직불제 주요 현안 검토 - 직불금 단가 - 대상작물 범위 - 집단화 등 지원 조건 - 경관작물 식재 이외 경관관리 활동 - 경관관리 활동의 추진 주체 4)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방안 도출 - 주요 쟁점별 개선 방안 도출(지원 조건, 대상, 액수 등) - 작물 이외 타 경관요소(돌담이나 흙담, 마을 안길 및 공동공간 등)에 대 한 지원을 위하여 협약 방식의 직접지불제와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연 계 추진 방안.

(25) 10 - 경관보전직불제 등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 경관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추진체계 및 향후 지원 확대 방안(사업 규모 등).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한 주요 쟁점 도출 및 연구의 틀 마련 - 농림부에서 실시한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2006년 11월 및 2007 년 4월 실시)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도출 - 경관보전직불제 및 유사한 방식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지 원 방식, 지원 조건, 사업 효과 등 검토 - 기타 국내‧외의 경관 관련 주요 직불제도 추진 사례 검토.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농촌 주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향후 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고, 대상지구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된 정책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함. ① 전국 농업인 조사 ▪조사목적: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전국 농업인 의견 파악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등록된 전국 현지 통신원(농림축산 업 종사자) 600명 ▪유효응답: 362명 ▪조사기간: 2007년 10월 31일 ~ 11월 15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② 사례지구 주민 조사 ▪조사목적: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도출의 기초 데 이터 수집.

(26) 11 ▪조사대상: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대상지구 가운데 경남북권역 및 전남북권 역2 11개 지구 주민(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 주민 포함) 150명 ▪유효응답: 102명 ▪조사기간: 2007년 11월 8일 ~ 11월 11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③ 공무원 조사 ▪조사목적: ‘경관보전직불제’의 현황 파악 및 지자체 의견 파악 ▪조사대상: 전국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 ▪유효응답: 30명 ▪조사기간: 2007년 12월 6일 ~ 12월 7일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표 1-1. 주민 조사 대상지구. 전라 권역. 경상 권역. 2. 3. 단위: ㎡, 명. 대상지구 대상면적(‘07) 경관작물 유효응답수 614,587 2 고창군 공음면 선동지구 메밀, 해바라기 104,015 5 고창군 부안면 송현지구 메밀, 유채 536,704 19 나주시 공산면 신곡지구 유채 114,484 8 나주시 다시면 신광지구 유채 39,289 14 장흥군 회진면 산저지구 들국화 53,000 4 자운영 대구광역시 미대동 구암지구 84,277 6 상주시 이안면 지산,문창지구 연 179,000 17 봉화군 소천면 임기,두음지구 메밀 108,000 7 함양군 백전면 오천지구 하고초 94,000 6 산청군 단성면 남사지구 유채 208,100 14 하동군 북천면 직전지구 메밀,코스모스,유채 102 계. 사례조사 대상지를 전라 및 경상 지역 마을로 선정한 것은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참여가 보다 활발하였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기 때문임. 2007년 12월 6일~7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농촌경관개선정책 워크숍” 에 참석한 전국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7) 12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조사 병행 - 그동안의 농림부 모니터링 결과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바탕을 두어 적합한 복수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상의 제반 쟁점들과 성과 등에 대한 면접조사룰 실시함. - 사례지역 조사에서는 기존에 농림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충분 히 담지 못했던 사항들까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수의 대상지 를 선정하여 마을 대표자, 주민, 지자체 담당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 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함. - 특히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제 반 문제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성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병 행하여 별도의 사례조사를 실시함.4 - 한편 이러한 사례조사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한바, 주민 설문조사 실시 마을과 심층 사례조사 대상 마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및 사례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 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특히 몇몇 지표에 대해서는 계측 가능 한 지표로 사업 성과를 제시함.. 4. 이 연구에서 마을 대표 및 공무원 면담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다음과 같 이 9개 지구로 이루어짐. 이들 중 일부는 주민 설문조사 실시 마을과 겹침.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지구,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지구,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지구,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지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지남지구, 경북 상주 시 이안면 지산지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지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지구,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지구 등.

(28) 13. 제. 2. 장.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개요. 1. 경관보전직불제 개요5. ○. 경관보전직불제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없는 경관작물을 재 배하는 경우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며, 매해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함.. ○. 대상지역은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 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내의 농지로서, 경관의 형성 을 위하여 경관작물의 식재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 단위로 3ha 이상이어야 함.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 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5.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 개요임..

(29) 14 -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 농지도 지원이 가능함. ○. 경관작물은 해당지역의 농촌 경관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 수가 인정하는 작물로서,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녹비작물은 원칙 적으로 제외함. - 시범사업 동안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 하고초 등의 경관작물이 재배됨. - 이에는 하계작물과 동계작물(답리작6) 모두 해당함.. ○. 신청 자격은 경작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지급단가는 1ha당 170만 원임. -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은 재배하더라도 순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 로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손실액을 겉보리 재배시의 소득을 기준으 로 1ha당 170만 원을 보전함.. 2.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현황. □ 도입 배경 ○. 유휴 농경지의 증가로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농촌 경관 형성 방안을 구상함. - 경관 형성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6. 답리작이란, 일정한 논에 벼를 재배한 다음, 이어서 다른 겨울 작물을 재배하여 논 의 토지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논 이모작 작부양식을 말함..

(30) 15 - 또한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자 함. ○. 근거 법령으로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와 농업농 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농림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 제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시범사업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 성하고, 이를 통해 어메니티 증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5년에는 47개소, 471ha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44개소, 471ha를 선정함. - 2007년에는 보다 확대하여 60개소, 800ha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함. - 점차 사업 대상 면적이 확대되고, 경관작물 또한 다양해짐. ▪2005년에는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들국화, 야생화 등 5개 작물에 한정 되었으나, 2006년에 5개 작물 외에 연백초, 하고초를 재배하는 지역이 생겨났고, 2007년에는 해바라기, 자운영, 연을 재배하는 지역이 추가 되면서 경관작물이 보다 다양해짐. -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북과 경남지역의 사업 면적 확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남. 2007년 전국 사업 대상 면적 800ha 가운데 전남․북 지역의 면적이 약 57%를 차지함. 경남지역도 2007년에 2005년 대비 5배 이상의 면적에서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함..

(31) 16 표 2-1. 연차별 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단위: 개, ha. 대상지구수. 사업면적. 경관작물.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광주. 1. -. -. 5. -. - 유채. -. -. 대구. -. -. 1. -. -. 5 -. -. 자운영. 경기. 1. 1. 2. 3. 5. 13 야생화. 야생화. 야생화,유채. 강원. 3. 6. 1. 36. 53. 39 메밀,유채. 메밀, 유채. 메밀. 충북. 2. 2. 1. 51. 27. 충남. 5. 3. 5. 30. 21. 7 유채 24. 코스모스, 유채. 275 유채. 유채. 유채, 메밀 자운영. 메밀,유채. 메밀,유채 자운영, 연. 4. 7. 98. 93. 전남. 14. 12. 14. 110. 108. 경북. 6. 8. 8. 58. 70. 54 메밀,유채. 코스모스, 163 유채. 7. 20. 32. 46. 제주. 1. 1. 1. 39. 47. 계. 47. 44. 60. 471. 471.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들국화, 해바라기, 자운영, 유채. 6. 8. 코스모스,유 채. 메밀, 들국화, 메밀,들국화, 180 유채 유채. 전북. 경남. 메밀, 연백초, 유채 유채. 40 유채.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들국화, 800 야생화. 코스모스, 코스모스, 유채 유채 하고초, 메밀, 하고초, 메밀 자운영 유채. 유채.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들국화, 야생화, 연백초, 하고초.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들국화, 야생화, 하고초, 해바라기, 자운영, 연. 주: 2005년 대상지구 수에는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 1개 지구로 산정됨..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의 경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ha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

(32) 17 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하여야 함. - 읍‧면에서 대상 토지의 적격 여부 및 신청 자격 확인 후 대상지를 추천하 면, 시‧군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함. -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거 쳐 대상지를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작물을 파 종‧식재 및 관리하면 됨. - 시‧군이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을 지급함.7 표 2-2.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절차 <주요 흐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3월). ▪경관보전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 (4월).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대표선정 ▪대상지역 신청(시‧군→시‧도→농림부). (4-5월).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 ▪사업대상 확정 통지(시‧군). ⇓ 경관직불제 대상지역 신청 ⇓ 대상지역 선정 ⇓ 협약 체결. (5월). ▪협약체결(시‧군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자료: 농림부, 2005. 「농림사업 시행지침」.. 7. 시범사업 도입 당시에는 최종적인 협약안 이행 여부 확인 후 직불금이 지급되었음. 그러나 2007년부터는 작물 파종 후 50%의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적인 협약 이행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33) 18. □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농촌 주민의 관심 증대 ○. 지자체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통해 지역 단위 축제나 마을 단위 농 촌관광과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할 경우, 주5일 근무제 와 맞물려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관심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업 계획 면적의 약 300%(2,300ha)를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는 등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 전국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7% 의 지자체에서 현행 사업지구 외에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희망하고 있 으나 지원 받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응답함. - 전국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8 결과,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 대략 혹은 잘 알고 있는 비율이 33.3%에 이르는 등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그림 2-1. 경관보전직불제 인지도(일반 농업인). 잘 알고 있다. 7.0. 사업목적, 대상지 요건 등 대략 알고 있다. 26.3. 사업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37.4. 전혀 모른다. 29.3. % 0.0. 8.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 대상 조사로서 응답자들은 모두 농림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34) 19. □ 지자체의 경관작물 지원 프로그램 증가 ○. 농촌 경관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이 늘고 있음.. ○.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군 가운데 16%가 경관작물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성 주인, 2005)하였음. - 이후 시․도 지자체 수준 혹은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경관작물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증가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작물 식재에 대한 추 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충북도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휴경 농지에 해바라기, 메 밀 등의 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할 경우, 품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조금을 지급함.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며, 해바라기의 경우 5백만 원/ha, 메밀 3백만 원/ha씩 지급함. 지원금 단가 산정은 평균 노임, 종자대 등을 기준으로 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농림부 의 경관직불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였음.9 - 경남도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농림 부 직불금 170만 원에 80만 원을 추가하여 ha당 250만 원씩 보조금을 지 급함. 그리고 2007년에는 도 자체적으로 2개 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타 지구와 동일하게 ha당 250만 원씩 직불금을 지급함. 추가 지원액에 대해 서는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50%씩 부담함.. 9.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의 경우, 2006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었음. 2007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통해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음..

(35) 20. <참고> 충북도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 현황(2007년) ○ 사업 규모: 54.5ha ○ 사 업 비: 158백만 원(도비 79백만 원, 시군비 79백만 원) ○ 대상지 선정: 각 시‧군에서 신청 ○ 주요 사업 내용 ① 휴경농지 활용 경관조성 어메니티 개발 - 사업량: 18ha(청원 12ha, 보은 6ha) - 해바라기, 메밀 등 토종벌과 연계한 경관작물 재배 ② 논두렁 높여 담수량 증대, 토종어종 양식 - 사업량: 0.5ha - 미꾸라지, 붕어 등 토종어종 양식 ③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 사업량: 36ha (청원16ha, 옥천20ha) - 호밀, 총채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 지원 단가 - 해바라기 5백만 원/ha - 메밀 3백만 원/ha - 미꾸라지, 붕어 2천만 원/ha(웅덩이도 파야 하므로 지원금 액수가 더 많음) - 호밀, 총체보리 2백만 원/ha ○ 단가 산정 방식 - 평균 노임, 종자대 등을 기준으로 산정.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관직불 단가보다 높게 산정함. ※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반응이 좋아 2010년까지 진행할 계획임.. ○. 시․군 차원에서도 지역 특유의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선 정 지구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시 농림부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6) 21 -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에 경관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 조 성비 등을 지원하기도 함. ○. 평창군에서는 봉평면 일대 메밀 재배지에 대하여 ha당 455만 원을 지원함. 이는 효석문화재지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 유지 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임.. ○.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53.6ha(대상작물: 유채)와 연접 하여 자체적으로 새싹채소 채종단지 65ha를 지원․조성함. 새싹채소 채종단 지에는 다채, 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적무, 청무 등 십자화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유채 개화 시기에 함께 개화함. - 이 지역에 대하여 ha당 15만 원(2007년)의 직불금을 지원함.10 직불금은 경운․정지작업, 비료대, 퇴비, 인건비(제초) 등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산 정함.. ○. 상주시 이안면에서는 벼 대체 작목으로 연을 선정하여, 국내 최대 백련 재배 지로서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 3농가 2.5ha 면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ha당 170만 원을 지원함. - 이 밖에도 경관보전직불금과 별도로 백련 재배단지 전체에 대해 쌀 소득 손실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백련 재배 보상금을 지원함. 단가는 ha당 3,655,300원으로 재배단지 전체(추가 지원 대상 포함 11ha)에 대해 총 40,208천 원의 지원금을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보조함.11. 10 11. 2006년에는 ha당 10만원을 지원하였음. 보상금액 산출 근거는 전년도 산지 쌀값(가마당 147,715원) 및 생산량(ha당 61가마) 을 기준으로 약 50% 수준을 보상하며, 이때 경관보전직불금 수령액도 함께 고려함. ․백련 재배 보상금액 = 3,655,300원/ha = (전년도 가마당 평균 산지 쌀값 × 쌀 생산량 — 경관보전직불금) × 50%.

(37) 22 - 즉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까지 합쳐서 백련 재배 농가에 대해 ha당 약 595 ~ 61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됨. 아울러 백련단지 기반 조성 및 관광 연계 등을 위한 제반 지원도 함께 하고 있음. ○. 하동군 북천면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에 농림부 직불금, 경남도 추가 지원금과 하동군 지원금을 합하여 메밀과 코스모스 재배 활동에 대해 ha당 4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함.12 하동군 북천면의 경우 메밀, 코스모스, 그리 고 동계작물인 유채까지 재배하는 등 경관작물 식재에 주력하고 있음. - 동계작물에 대한 직불금까지 합할 경우 이 마을의 경관보전직불 참여 농 가는 ha당 연간 7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봉화군은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농림부 선정 면적인 17.9ha외에 17.1ha에 경 관직불금(170만 원/ha)을 추가로 지원함. 또한 사업비 150,000천 원(군비 80%, 자부담 20%)을 투입하여 메밀 체험시설단지를 조성, 관광 인프라를 구 축하고자 함. 그리고 메밀밭 주변 산책로에 물레방아 및 연못, 쉼터를 조성 하기 위해 군에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함.. 12. 경남도 지원금은 ha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함. 원래의 170만 원에 대한 추가분 80 만 원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40만 원)을 부담함. 이에 더해 하동군에 서는 북천면 사업지구의 하계작물에 대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ha당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메밀 및 코스모스 재배 활동으로 농가가 받 는 보조금은 450만 원에 이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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