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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식재 이외의 경관관리 활동 추진에 대한 제약점

2.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관리 활동의 제약점

2.2. 경관작물 식재 이외의 경관관리 활동 추진에 대한 제약점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이 주민 자율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 방식이 안고 있는 제약점 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지금부터 검토하고자 함.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서도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여타의 경관관리 활동 수 행에 대해 협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규정에 그침.

-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와 재배관리 이외에도 작물 수확 후 농지 정비, 경 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포함)을 진행할 것을 규정함.

- 그러나 실제 협약 사항 이행 점검은 대부분 작물의 파종, 시비, 개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대개 소득 보상 차원에서 개인별로 지원금이 제공되는 데서 그치며, 별도의 경관관리 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한계임.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직접지불 프 로그램이 시행되는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는 마 을 단위로 경관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31

- 그러나 농촌의 경관관리 활동을 추진할 만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주체를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세부 지원 내역

부대시설 45 화장실, 주차장 정비, 급수 등

체험시설 22 전망대, 원두막, 섶다리, 장승, 나비전시관, 조롱박길 등 행사시설 23 무대, 전기, 음향, 천막 등

행사운영 15 공연, 음악회, 각종 운영경비 홍보및안내 18 안내판, 현수막, 리플렛 등

합 계 123

자료: 하동군청 내부자료 재구성

표 4-7. 하동군의 꽃단지 행사 지원 내역

-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밀과 코스모스 개화 기간에 맞추어 개최 되는 2007년 북천면 꽃단지 행사를 위해 하동군청 및 북천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부대시설 및 각종 체험시설 조성, 행사 운영 등 각 분야에 약 1억2천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시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경관 관련 활동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 히 있으나 현재로는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 예컨대 마을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산책로나 쉼터, 전망 데크 설치, 마을 축제 개최 시에 필요한 행사장 및 주차장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 지 제공 등의 활동들은 반드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주민 들의 참여를 적절히 유도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일임.

- 그러나 현재로는 주민이 할 일과 지자체 등 행정당국에서 지원할 일들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개의 활동들이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에 기대어 진행되는 상황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육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별도 사업비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보다 다양한 경관관 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작물 종류 등 경관작물 지원 자체에 대한 쟁점뿐 아니라 경관관 리 활동의 확대 추진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임.

- 특히 이와 관련하여 마을 단위 공동활동의 추진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대해 제5장에서 본 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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