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관리 활동의 제약점
2.2. 경관작물 식재 이외의 경관관리 활동 추진에 대한 제약점
○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이 주민 자율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는 데 있어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 방식이 안고 있는 제약점 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지금부터 검토하고자 함.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서도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여타의 경관관리 활동 수 행에 대해 협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규정에 그침.
-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와 재배관리 이외에도 작물 수확 후 농지 정비, 경 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유휴지 관리, 꽃길조성, 주변숲 정리, 담장정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포함)을 진행할 것을 규정함.
- 그러나 실제 협약 사항 이행 점검은 대부분 작물의 파종, 시비, 개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대개 소득 보상 차원에서 개인별로 지원금이 제공되는 데서 그치며, 별도의 경관관리 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한계임.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직접지불 프 로그램이 시행되는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는 마 을 단위로 경관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31
- 그러나 농촌의 경관관리 활동을 추진할 만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주체를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세부 지원 내역
부대시설 45 화장실, 주차장 정비, 급수 등
체험시설 22 전망대, 원두막, 섶다리, 장승, 나비전시관, 조롱박길 등 행사시설 23 무대, 전기, 음향, 천막 등
행사운영 15 공연, 음악회, 각종 운영경비 홍보및안내 18 안내판, 현수막, 리플렛 등
합 계 123
자료: 하동군청 내부자료 재구성
표 4-7. 하동군의 꽃단지 행사 지원 내역
-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밀과 코스모스 개화 기간에 맞추어 개최 되는 2007년 북천면 꽃단지 행사를 위해 하동군청 및 북천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부대시설 및 각종 체험시설 조성, 행사 운영 등 각 분야에 약 1억2천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시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경관 관련 활동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 히 있으나 현재로는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 예컨대 마을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산책로나 쉼터, 전망 데크 설치, 마을 축제 개최 시에 필요한 행사장 및 주차장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 지 제공 등의 활동들은 반드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주민 들의 참여를 적절히 유도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일임.
- 그러나 현재로는 주민이 할 일과 지자체 등 행정당국에서 지원할 일들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개의 활동들이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에 기대어 진행되는 상황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육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별도 사업비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보다 다양한 경관관 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작물 종류 등 경관작물 지원 자체에 대한 쟁점뿐 아니라 경관관 리 활동의 확대 추진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임.
- 특히 이와 관련하여 마을 단위 공동활동의 추진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대해 제5장에서 본 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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