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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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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07

2015. 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이시욱

(3)

이시욱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파리 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9 , (University of Michigan at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Ann Arbor) . (KDI) ,

현재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 경제성장 개발협력 등이다 주요 논문 및 저. , , . 서로는 “Productivity, Markups and Export intensity: Evidence from the Korean Manufacturing”(Korean Economic Review, 2013),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체화 기술진보율 추정” 한국개발연구( , 2012),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성 간 인과성 분석” 사회( 과학연구, 2012), “기업의 수출활동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 2009), “수입관세 인하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 2008)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판 쇄 인쇄

1 1 󰠐2015년 월5 28 판 쇄 발행

1 1 󰠐2015년 월6 1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등록번호󰠐318-1982-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150-756) 24 45

전화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팩스 02-785-0270 3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32-5

5,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5212)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문제의 제기

I. 11

11 경제자유구역 현황

II. 15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III. 2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IV. 25

정책목표의 적절성

1. 25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2. 27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3. 29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4. 31

지원제도의 효과성

5. 3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V. 35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1. 35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2. 37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3. 39

맺음말

VI. 41

참고문헌 42

21

(5)

표 목 차

표 전세계 직접투자 및 수출 확대 추이

[ 1] , GDP 11

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형 계획입지 유형

[ 2] 13

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3] 15

표 경제자유구역 국비예산 지원 현황

[ 4] 16

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현황

[ 5] 17

표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년 말 현재

[ 6] (2012 ) 17

표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7] 19

표 경제자유구역 추진 연혁

[ 8] 22

표 지역균형발전형 계획입지 사례

[ 9] 26

표 주요 계획입지별 인센티브제도 비교

[ 10] 27

표 개발방식별 경제특별구역의 유형

[ 11] 28

표 해외 주요 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환경 비교

[ 12] 34

표 각 정부별 지역개발정책 기조 및 특징

[ 13] 36

표 산학연 연계형 경제특구 성공사례

[ 14] 38

그 림 목 차

그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 1] 12

그림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기준 년

[ 2] GDP (Stock , 2013 ) 13

그림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경자구역 유치액 비중

[ 3] 18

그림 경제특구 미신설 시의 대안 조사

[ 4] 20

그림 우리나라 산업입지 관련 법적 체계

[ 5] 30

그림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 6] 31

(6)

요약 5

요 약

문제의 제기 1.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한 이후 적극적으

▶ 「 」

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모색해 왔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에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치액 도착액 기준 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도입된 다음 해인( )

󰠏 「 」

년 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부침을 거듭하다가 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1999 110.3 2014

년 유치액을 초과하는 억 달러를 달성

1999 116.6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큰 사업비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

󰠏

투자유치액은 2004~2012년 기간 중 총 30.5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에 불과한 실정

4.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개발 저조

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 시하고 있음

특히 경자구역제도 도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

󰠏 ・

써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자구역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

경제자유구역 현황 2.

년 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래 현재 우리

2003 7 ,

나라는 총 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중임8 · .

경자구역은 2003년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총 1.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이,

󰠏

중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85.1%를 차지

(7)

한편, 2006~2013년 기간 중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액은 총 4.2조 원

규모의 전체 외투기업 감면액 중 0.72%인 301억 원 수준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4~2012년 기간 중 총 30.5억 달러로서

󰠏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4.1% 수준

년 말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총 기업 수는 개사로서 이 중 외국인투

2012 2,079

자기업은 전체 입주기업의 7.9%에 불과한 164개사로 나타남.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완료율은 면적 기준으로, 10.1%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

발이 진행되는 지구를 포함하여도54.3%수준에 불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3.

년대 중반 이후 세계 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

1990 3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에 동북아 비즈 니스 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2002년 월 대통령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육성에 관1

󰠏

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이어, 2002년 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경제특별구역의 지8 「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입법 예고」

이후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논리가 대거 이입되면

서 당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글로벌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는 동 법률의 정체성이 변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밀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그

󰠏

기준이 모호하게 전환되게 됨.

당초 입법 예고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경제자유구역의

▪ 「 」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프라 부족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 ,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결과

기실 경자구역 최초 도입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해 관련 계

획입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경자구역제도 내 지역균형발전 목표의 이입이 일견 불가피했을 가능성 존재

당시는 산업입지정책이 1990년대 이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전환되고

󰠏

(8)

요약 7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가 확산되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거점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에 지

역균형 논리가 대거 이입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 되면서 이후 나타나는 개발과정상의 난맥과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은 도입 초기에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 앞서 논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도입과정에

파생된 문제점들에 초점을 두어 이후 나타난 투자 부진 및 개발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자구역 정책목표의 적절성 문제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

문제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 문제 지원제도의 효과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정책목표의 적절성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자구역 최초 도입 당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계획입지가 체계적으

󰠏

로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점이 경자구역의 기본 정책 복표에 지역균형 발전개 념을 포함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불가피했을 가능성,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전후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적인 목표로 한 기업도시 혁신,

󰠏

도시 행정복합도시 신발전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계획입지가 다수 추진되면, , , 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경자구역 정책목표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요소로 작용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형 계획입지와의 보완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

분담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를 조정해야 할 당위성 존재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경제자유구역이 균형발전 및 클러스터 이론에 근거하여 대도시 입지 여부와 무관하

󰠏

게 거점 이격 분산개발형으로 개발되면서 사업비 규모는 큰 데 비해 효율성은 매우 낮은 구조로 고착(KDI, 2014 등)

한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근 지역경제와의 연계 국토 공간구조에 대한 체, ,

󰠏

계적 고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자구역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

(9)

과 미흡 과잉개발 및 사업 장기지연 등을 초래,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

󰠏

는 계획입지사업들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진행되는 등 연 계발전 체제가 미흡한 상황임.

이들 계획입지에 관련된 특별법들이 관련 일반법과의 중첩

󰠏 ․ 상충으로 인한 법적 비

체계성과 실무적 운용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의 난개발을 초래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사업 추진체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원화된 구조

󰠏

이며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중앙부처도 다수여서 업무 중복 및 조정기능이, 미흡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의 상당부문이 개발

▪ ․ 실시계획 승인 등 실무 절차에 대한 업

무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성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

경제자유기획단의 경우 책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관련 부처에서 파견 받은 인

력 구조를 갖고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거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운 구조

마지막으로 개별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도 대다수 실무자들이 지자체에서 년 이, 5

하 단기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사업추진 인센티브가 적으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

지원제도의 효과성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정책 목표에 맞게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

󰠏

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성을 들 수 있 음.

아울러 외투기업 유치 목적의 계획 입지들 간에 입주 기업에게 제공되는 조세감면,

등 직접적 인센티브의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없어 인센티브 측면에서 경자구역의 차 별성은 미흡

외국인학교 영리병원 노동규약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현행, ,

󰠏

추진방식이 과연 여타 계획입지와 비교하여 경제자유구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 는 데에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의식 존재

(10)

요약 9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5.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구체적으로 ①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② 경자구역 가

󰠏

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③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과제를 모색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성장거점화라는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경자구역의 정책목표

󰠏

를 재설정하고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도모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항에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 목2 1

▪ 「 」

적조항 삭제 고려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용지 수급예측시스템 정비 및 이에 근거한 계획입지 간 공급 조

절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한편 지역개발정책도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점,

󰠏

산업 중심에서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심재생사업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

지역균형발전형 계획입지에 대해 기존과 같이 중점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은 효

과성이 낮으며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이상과 같이 경자구역의 정책 목표를 국가 성장거점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

함을 전제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기존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중 각 경자구역 내 소규모 핵심 거점지역을 선별하여 중

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대상지역은 경자구역 해제 및 지역균형발전형 계획 입지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 도입 고려

중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와 같이 산업부 산하에 투자유치청(Investment Promotion

󰠏

을 신설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수립

Agency) ․ 시행 투자 유치 및 관련 경제특, 구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

투자유치청의 인적 구성은 대부분 Invest Korea 등 준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비즈

(11)

니스 마인드 및 외국어 실력을 갖춘 개방형 전문인력으로 구성함이 타당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외투 규모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제공되는 조세감면 위주의 개도국형 인센티브 제

󰠏

도에서 탈피하여 유치기업의 경제성과에 연동하여 지원되는 시스템 개편 필요 아울러 한편, , R&D 센터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의 유치,

󰠏

를 위해서는 직접투자관련 국부펀드의 조성 적극적인 금융투자 알선 기술 상용화, , 촉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연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마지막으로 경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원칙적으로 내

󰠏 ․

외국인기업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대신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 anchor기업으 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고려

(12)

문제의 제기

I. 11

문제의 제기 I.

최근 세계화의 진전 교통 통신기술의 발전 투자자유화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직, ,

▶ ・

접투자를 통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국제간 거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년 기간 중 전세계 와 상품수출액은 각각 배와 배 증가한 데 비

1980~2013 GDP 6.1 9.2

󰠏

해 해외직접투자액(Stock 기준 은) 36.5배나 증가

동 기간 중 GDP대비 전세계 직접투자액 비중은 5.81%에서 34.2%로 대폭 증가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국제통상정책의 초점이 과거 상품수출 위주의 무역정책에서

󰠏

점차 직접투자정책 및 전문인력 유치 중심형 이민정책으로 전환할 전망

특히 선진국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국가 간 직접투자 및 인력 유,

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전세계 직접투자 및 수출 확대 추이

[ 1] , GDP

단위 억 달러 명목액 기준

( : 10 , )

자료: UNCTA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모색하기 시작

1980(A) 2013(B) B/A

전세계

직접투자 698 25,464 36.5

GDP 12,043 74,601 6.2

상품수출 2,049 18,818 9.2

선진국

직접투자 402 16,053 40.0

GDP 8,421 44,180 5.2

상품수출 1,356 9,579 7.1

개도국

직접투자 296 9,411 31.8

GDP 3,622 30,421 8.4

상품수출 693 9,239 13.3

(13)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수출 확대 및 차관 도입 중심으로 외환을 확보하는 전략

󰠏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소극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확대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허용 업종의 확대 투자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투자, , ,

󰠏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추진해 옴.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어 온 것이 사실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치액 도착액 기준 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도입된 다음 해인( )

󰠏 「 」

년 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부침을 거듭하다가 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1999 110.3 2014

년 유치액을 초과하는 억 달러를 달성

1999 116.6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과 실제 도착액 간의 지속적인 격차 존재

그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 1]

단위 억 달러 ( : 1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로서 선진국 및 개

2013 GDP 13.7%

󰠏

도국 평균인 36.3%와 30.9%를 대폭 하회

국가 중 일본 그리스 등과 함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OECD (3.5%), (11.5%)

유치 규모(Stock 기준 가 가장 낮은 국가)

20

15

10

5

1

1990 1995 2000

도착금액 신고금액

2005 2010

(14)

문제의 제기

I. 13

그림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기준

[ 2] GDP (Stock , 2013 )

자료: UNCTAD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특정 계획입지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기업과 차별적인 조세 및 재정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기반한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월 기존의7

󰠏 「 」

수출자유지역을 확대 개편한 자유무역지역, 2002년 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외자유치형 계획입지 존재」

이외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서도 외국인투자, ,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규제특례를 적용 중, ,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형 계획입지 유형 [ 2]

` 근거 법령 연혁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 특례와 지원을 통해 - ,

자유로운 제조 ․ 물류 ․ 유통 및 무역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년 월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 -2000 7

산업단지형 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 (7 , )

국제물류형 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관리

- (4 , )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

위하여 지정한 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20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개사

- (66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년 개 년 개 년 개 지정

-8 (2003 3 , 2008 3 , 2013 2 ) 40%

30%

20%

10%

0%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개도국 선진국

13.7%

36.3%

10.3%

30.9%

3.5%

29.2%

(15)

이 중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거점화를

목표로 총 81.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35.8 (㎢ 여의도 면적의40 ,배 서울 시 행정구역 면적의 55%수준 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 친화형 계획입지를 조성하) 는 사업임.

이와 같은 큰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투자유치액은

󰠏

년 기간 중 총 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에 불과한

2004~2012 30.5 4.1%

실정

년 말 기준으로 총 개 입주기업 중 외투기업은 개사

2012 2,079 164 (7.9%)

아울러 대부분의 경자구역들이,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

개발완료율은 2014년 현재 1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사업성 결여 중복 지정 등을 이유로 경자구역 해제와 추가 지정을 반복,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개발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함.

특히 경자구역제도 도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

󰠏 ・

써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자구역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

(16)

경제자유구역 현황

II. 15

경제자유구역 현황 II.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외국인투

▶ 「 」

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율성, 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 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로 정의됨 동 특별( 법 제 조 제 항2 1 ).

년 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래 현재 우리

2003 7 ,

나라는 총 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중임8 · .

년 차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개 지역이 지정된데 이어 년 황

2003 1 , · , 3 2008

󰠏

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개 지역이 그리고, · , · 3 , 2013년 차로 충북 동해권 등3 , 개 지역이 각각 추가로 지정됨

2 .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 경자구역의 개발 완료시기는 년으로 다

[ 3] 2018~2025

󰠏

양하며 사업규모 및 지정면적 면에서는 인천 경자구역과 광양만권 경자구역이 가장, 큰 규모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3]

자료 개별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지정 개발완료 면적 사업비 중점 유치업종

인천 2003 2020 132.9㎢ 36.3조 원 비즈니스, IT, BT, 국제금융 관광레저, 부산 ․ 진해 2003 2020 52.9㎢ 9.8조 원 해운물류 자동차 조선 기계, , ,

광양만권 2003 2020 77.7㎢ 17.9조 원 해운물류 소재산업, 황해 2008 2025 4.4㎢ 4.8조 원 자동차부품, IT, BT, 물류 대구 ․ 경북 2008 2020 22.0㎢ 6.1조 원 교육 의료 패션, , , IT,부품소재 새만금․ 군산 2008 2018 28.6㎢ 2.6조 원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산업, , ,

충북 2013 2020 9.1㎢ 2.4조 원 바이오신약 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 동해안 2013 2024 8.3㎢ 1.3조 원 비철금속소재 연관부품 관광/ ,

합계 335.8㎢ 81.2조 원

(17)

경자구역은 2003년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총 1.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이 중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85.1%를 차지

경제자유구역 관련 국가예산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광

󰠏

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명목으로 배정됨.

기반시설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매칭되어 지원되는 구조

󰠏

경제자유구역 국비예산 지원 현황 [ 4]

단위 억 원 ( : )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한편 표, [ 5]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2006~2013년 기간 중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액은 총 4.2조 원 규 모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액 중0.72%인301억 원 수준

년 기준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은 총 개사로 기업당 억 원

2013 3 2.7

󰠏

이 지원됨.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누계 경제구역

기획단 운영 지원

10 9 11 10 9 11 12 10 9 11 11 133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 - - - - 60 400 672 470 192 154 1,948

구역청

경비지원 4 21 21 21 21 32 44 44 42 42 48 340 기반시설

지원 - 239 1,150 1,414 1,859 1,207 2,316 1,748 1,596 987 1,273 13,789 합계 14 270 1,182 1,446 1,890 1,301 2,772 2,484 2,117 1,232 1,487 16,195

(18)

경제자유구역 현황

II. 17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현황 [ 5]

단위 억 원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년호.

년 말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총 기업 수는 개사로서 이 중 외국

2012 2,079

인투자기업은 전체 입주기업의7.9%에 불과한164개사로 나타남.

년 개발 완료 예정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개 입주사 중 외투

2020 66

󰠏 ・

기업은 개사에 불과1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년 말 현재

[ 6] (2012 )

경제자유구역의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4~2012년 기간 중 총 30.5억 달러로서

󰠏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4.1% 수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91 1,631 2,057 2,097 1,406 1,743 1,408 1,156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266 223 664 1,611 700 1,494 693 42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4 1 0 17 7 178 86 8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0 0 0 0 0 0 0 0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139 0 0 0 0 3 0 0

기타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0 0 0 0 4 25 21 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761 2,167 2,445 3,568 3,552 4,755 2,176 2,023 합계 3,660 4,022 5,165 7,293 5,670 8,198 4,384 3,616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 ․ 경북 새만금 ․ 군산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합계

제조업 51 6 567 25 60 13 9 - 10 - 359 16 1,056 60 1,116

제조업 775 44 - 33 19 26 - - 55 1 10 - 859 104 963

합계 826 50 567 58 79 39 9 - 65 1 369 16 1,915 164 2,079

(19)

그림 총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경자구역 유치액 비중 [ 3]

단위 ( : %)

자료 김영국: (2013)등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동 비중은 도착액 기준으로 2009년 8.0%를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

환한 반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2009년 6.9%에서 2012년 15.5%로 확대되는 추세

한편 표, [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완료율은 면적 기준으

로 10.1%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를 포함하여도, 54.3% 수준에 불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총 26개 대상 지구 중 개 지구만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며7 ,

󰠏

그 다음으로 개발 규모가 큰 광양만권 경자구역도 21개 지구 중 개 지구만이 개발4 이 완료됨.

본 자료에 제시된 수치는 그간 사업성 결여 및 중복 지정으로 인해 해제된 지구를 제

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문제의식이 존재

20%

15%

10%

5%

0%

2004

6.8%

5.5%

8.0% 7.6%

2.4%

3.7%

1.6%

3.0%

0.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액 기준 도착액 기준

(20)

경제자유구역 현황

II. 19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 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자료: (2014)

마지막으로 경자구역 등 경제특구의 시행을 통한 신규투자 창출효과도 크지 않다

는 평가

의 분석에 의하면 외자유치형 경제특구 입주기업도 대부분 이전수요로 KDI(2014) ,

󰠏

인한 입주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KDI의 설문에 의하면 현재 입주한 경제특구가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투,

자를 포기하였거나 해외 이전 등을 추진하였을 것이라는 답변을 17.8%에 불과하였으 며 대부분의 기업은 타 계획입지로의 이전 추진이라 답변,

이는 경제자유구역 신설에 따른 순투자효과가 미흡함을 시사

구분 합계

(A)

개발완료 (B)

개발진행 (C)

개발완료율 (B/A)

개발진행율 ((B+C)/A)

인천 지구수 26 7 10

면적 132.91 8.3 60.05 6.2% 51.4%

부산 진해 지구수 20 8 5

면적 52.89 14.53 12.03 27.5% 50.2%

광양만권 지구수 21 4 8

면적 77.71 8.50 37.98 10.9% 59.8%

황해 지구수 2 - 1

면적 4.39 - 2.07 0.0% 47.2%

대구 경북 지구수 8 2 4

면적 22.01 2.64 13.31 12.0% 72.5%

새만금 군산 지구수 2 - 1

면적 28.60 - 18.70 0.0% 65.4%

충북 지구수 5 - 2

면적 9.08 - 4.41 0.0% 48.6%

동해안 지구수 4 - -

면적 8.25 - - 0.0% 0.0%

합계 지구수 88 21 31

면적 335.84 33.97 148.55 10.1% 54.3%

(21)

그림 경제특구 미신설 시의 대안 조사 [ 4]

자료: KDI (201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아직 개발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유치 실적 및 개발 진척 상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

외투 유치 규모가 낮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고부가가치 첨단산

󰠏

업의 유치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에도 문제의식 존재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경제 전체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특정지역부터 이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점차 타 지역으로 확대 시키고자 하는 목 적 아래 차선책의 일환으로 추진

국제적으로 경제특구의 성공은 실패보다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을 고려해 볼

󰠏

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 상황에 대한 정초가한 인식과 획기적인 활성화 방, 안의 모색이 매우 시급하다 판단1)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자구역의 외투 유치 부진 및 개발 저조의 원인을 살펴보

기로 함.

1) 김보현 이동근· (2011)에 의하면 인도의 경우, 2009년 말 현재105개에 이르는 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사업은 이 중 5~6개에 불과함 특히 체계적인 계획 없이 허가를 남발. , 한데다 재원부족으로 소규모 특구가 난립하는 구조가 노정되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추진하여 개발사업이,

신규 투자/창업의 포기 타 경제특구로 이전 모색

산업단지나 개별 일반입지로 이전 해외지역으로 이전

기타

2% 1%

16%

46%

35%

(22)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III. 21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III.

입법과정 고찰

우리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수출 확대 및 차관 도입 중심으

로 외환을 확보하는 전략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소극적 인 입장 유지

외국인 투자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신기술 습득도 주로 직접인 기술도입에 의존해

󰠏

온 경향

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외환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1990

유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 시행하고 외국인투자를」 · ,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 시작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지역의 물동량3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

동북아 물동량 비중이 1998년 전 세계의 27.0%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

로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물류 중심지적 성격의 경제특구 설치 시급 30~40%

홍콩 싱가포르 가오슝 고베시 등이, , , 10년 내 물류시설을 배로 확충하는 계획을2

▪ 추진

또한 중국이, 2001년WTO가입에 성공하고 각종 경제특구의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외

󰠏 ・

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한국경제의 Nut-cracker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아울러 싱가포르가, 1998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인 Industry 21을 발표하는

󰠏

등 주변국들의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

이에 따라 5~10년 내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상 확보 실패 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

여건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2002년 월 대통령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육성1

(23)

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동년 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이영( , 2014)

이어2002년 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8

󰠏 「 」

입법 예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연혁 [ 8]

이후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논리가 대거 이입되면

서 당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글로벌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는 동 법률의 정체성이 변질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동법률 시행령 안 에 따르면 공항은 정기국제항로 개설( )

󰠏

및 연간50만 톤 이상 화물처리 항만은 정기 국제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연간 천만, 1 톤 이상 화물처리와 만 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요구하여 관세자유지역2 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선별성을 적용 이원섭( , 2003)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밀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

󰠏

되고 그 기준이 모호하게 전환되게 됨.

당초 입법 예고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경제자유구역의

▪ 「 」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프라 부족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 ,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결과

아울러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속출하고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도 직면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지역균형발전 적용

󰠏

년 월

1998 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시행· 년 월

20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육성에 관한 기본구상 발표 년 월

2002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2002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년 월

2003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8~10 1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 · , ) 년 월

2008 5 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 · , · ) 년 월

200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0 12 사업성 결여 중복지정 등으로 단위지구, 12개소 지정 해제 년 월

2013 2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북 동해권( , ) 년 월

2013 7 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

(24)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III. 23

첫째 경제특구가 주로 수도권 내의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집,

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둘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 등의 선행적인 정책이 마,

련되지 않은 채 경제 특구라는 불균형개발방식인 성장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한 정책순 위 상의 문제점,

셋째 경제특구가 외국인의 흡입보다는 인근 주변지역 및 지방인구의 흡인을 가속화,

하여 당초 목적인 외국인 유치보다는 서울의 위성도시화 또는 과밀거대도시화를 초 래 가능성 등

이와 같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며」 , 2003년 월부터 동 법률을 시행 시작7

전술한 바와 같이 동 법률의 목적 규정에는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국가경쟁력의 강

󰠏

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도모함을 병기

동 법률에 의거하여 2003년 8~10월 중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이, · , 1차 경제

󰠏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후, 2008년 월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5 , · , · 이 그리고, 2013년 월 충북 동해권 등이 추가로 지정됨2 , .

한편, 2009년 월 일반법이었던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1 경

󰠏 「 」 「

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개정」

아울러, 2010년 12월에는 사업성 결여 중복지정 등으로 단위지구, 12개소 지정이 해

▪ 제됨

기실 경자구역 최초 도입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해 관련 계

획입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경자구역제도 내 지역균형발전 목표의 이입이 일견 불가피했을 가능성 존재

당시는 산업입지정책이 1990년대 이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전환되고

󰠏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가 확산되었던 시기

년 산업발전법 제정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규정 마련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거점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에 지

역균형 논리가 대거 이입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 되면서 이후 나타나는 개발과정상의 난맥과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은 도입 초기에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이는 경자구역 심의 시 제기된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

(25)

주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경제자유구역의 확산 및 파급효과가 과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지의 여부

▪ 불투명

종합적인 경자구역개발 계획 부재 등으로 이 법안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

▪ 노동․ 교육 ․ 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외투기업 인센티브가 외국인을 경제자유구역 내로 흡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인가의 불투명성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자구,

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

내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과의 관련, , ,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미비 문제

(26)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IV. 25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IV.

개발저조 요인 분석

경자구역 내 외국인 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 ①

경기적 요인, ② 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성, ③ 규제 완화 지연, ④ 비효율적인 개 발 방식, ⑤ 유사 특구의 난립, ➅ 비효율적인 가버넌스 구조, ⑦ 개발 미완료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 앞서 논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도입과정에 파생

󰠏

된 문제점들에 초점을 두어 이후 나타난 투자 부진 및 개발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자구역 정책목표의 적절성 문제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문,

제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문, , 제 지원제도의 효과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정책목표의 적절성 1.

전술한 바와 같이 경자구역 최초 도입 당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계획입지가 체계

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점이 경자구역의 기본 정책 목표에 지역균형 발전개념을 포함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불가피했을 가능성,

▶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전후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적인 목표로 한 기업도시 혁신, 도시 행정복합도시 신발전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계획입지가 다수 추진되면, , , 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경자구역 정책목표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요소로 작용

심지어 이들 계획입지가 외국기업에 대해 경자구역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

서 경자구역 내 외투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27)

지역균형발전형 계획입지 사례 [ 9]

도입시기 주요 추진내용

기업도시 2003

기업 주도로 산업

․ 관광 ․ 주택 ․ 교육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

년 충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

05 , , , , ,

・ ʼ ․ 해남 등 개 지역6

선정 117㎢

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06 『

・ ʼ

지역특화발전특구 2004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도입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여타 계획입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 월 현재 총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자원 진흥

10 11 111 ,

・ ʼ

관광 ․ 레포츠 교육 등에 관련하여 총, 143개의 지역특구를 지정 ․ 운영

특구

R&D 2005

・ 연구와 산업기능을 연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대덕 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이후 광주 대구 부산 등도 추가 지정, ,

혁신도시 2007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 산업체 ․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미래형도시

년 말 현재 공정률 준공률

14 99.9%, 53.3%

・ ʼ

신발전지역 2008

신발전지역 낙후지역 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 일부를 발전( )

투자 촉진지구 지정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과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372 )개 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28)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IV. 27

주요 계획입지별 인센티브제도 비교 [ 10]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형 계획입지와의 보완성 제고 및 명확한 역,

할 분담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를 조정해야 할 당위성 존재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2.

경제자유구역이 균형발전 및 클러스터 이론에 근거하여 대도시 입지 여부와 무관

하게 거점 이격 분산개발형으로 개발되면서 사업비 규모는 큰 데 비해 효율성은 매우 낮은 구조로 고착(KDI, 2014등)

경제자유구역은 원론적으로 대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인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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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계획입지와의 연계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딴 섬과 같이 자족적인 서비스 환 경을 구축을 기획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경제특구 성공사례는 대부분 시장규모가 큰 [ 11]

󰠏

기존 거점과 물리적 경제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는 거점 연계 집중・ 개발형임.

구분

개발 지원 입주기업 지원

기반시설 국고지원

정주여건 복합개발

( )

조세감면 입지지원

저가임대

( )

규제특례 경영 노동 ( ,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X X X 內外

X X

외국인투자지역 X

자유무역지역 X X

內外

기업도시 內外

X 內外

內外

세종시 內外

X 內外

X X

연구개발특구 X 內外

X 內外

內外

X

(29)

개발방식별 경제특별구역의 유형 [ 11]

자료 동아일보사: (2010)

거점 이격 분산개발형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의 경우 자본주의 도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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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실험장이었으며 이 또한 유치 대상이 되는 화교자본이 많은 홍콩 싱가포르, , 등의 인접지를 선택

아울러 폴란드의 경제특구의 경우 비록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거점 이격분산 개별형,

으로 개발하기는 했으나 서유럽 시장을 겨냥하여 국경 및 연안지대에 걸쳐, 5 20∼ 내외의 중소 경제자유구역들을 지정하여 각 구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역할을 부여

㎢ 한 특징

한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인근 지역경제와의 연계 국토 공간구조에 대한, ,

체계적 고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자구역계획을 수립 ․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흡 과잉개발 및 사업 장기지연 등을 초래,

당초 경자구역의 계획인구는 112만 명으로서 기존 도시에 영향도가 클 수 있는 제도

󰠏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심 쇠퇴나 주변도시와의 역할분담 고려 미흡 김봉환( , 2013) 인구 15만의 광양시 인근에 12만 명의 경자구역 계획 진행

경자구역 지정이 인근지역에서 자산보유수준이 높은 가구들 중심으로 인구를 약탈하

는 방식(cherry picking)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KDI, 2014)

예를 들어 김보라 최진무, · (2014)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거점 연계 집중개발형 거점 이격 분산개발형

성장

목표 글로벌 지역거점 육성 지역경제의 성장 및 부흥

특징

시장규모가 큰 기존 거점과

물리적 경제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개발소외지역에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개발을 강화

개발 방식

한 국가 내에서 소수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개발 육성하는 방식.

과거에는 점진 진화형에서 최근 일괄계획형으로 변화

경제자유구역이나 유사한 계획입지를 국가 내에 다수 선정하여 육성.

대부분 일괄계획형으로 개발

사례

홍콩(1841), 싱가포르(1965),

샤논(1959,) 상하이 푸동 신구- (1990), 톈진 빈하이 신구- (1984), UAE두바이 제알 밸리(1985)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2003),선전 경제특구(1980),폴란드 카토비체(1996)

(30)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IV. 29

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 확대를 초래한 바 경자구역 내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을, 분리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따라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양극화 현상을 야기, 했다고 주장

아울러 지정 요건이나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정입지가 불합리하,

󰠏

거나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되는 경우도 발생

국무총리실(2009)의 평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에,

지정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법은 지정시 고려, 사항 개발계획 포함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정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로 인해 지자체가 충분한 수요조사 검토 없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이 진행되어 기존/

지역 및 경쟁국의 지정규모에 비하여 규모상 과대 과다하게 지정되고 있는 상황· 지정 후 예산 부족 해외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

거나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 발생

마지막으로 이시욱 외(2011)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용지 분양 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 해 산업용지 분양가 자체가 중국 등의 주요 글로벌 거점지역과 비교하여 아주 높 아 외자기업 유치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임대방식의 산, ,

󰠏

업용지 공급방식이 여의치 않다는 한계점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3.

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KDI(2014) ,

등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입지사업들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진행되는 등 연계발전 체제가 미흡한 상황임.

예를 들어 경북 구미시의 경우 반경, 5㎞ 내에 국가산단인 구미하이테크(2009~2014

󰠏

년 와 경자구역인 구미디지털산업지구) (2011~2020 )년 병행 추진

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하고 있는 인천 평택 부산 등 주요 입지 지역에서 시간 이내, , 1

이동거리에 위치한 다양한 종류의 계획입지가 존재하고 있어 입지상의 차별화에도 역부족

한편 이들 계획입지에 관련된 특별법들이 관련 일반법과의 중첩,

▶ ․ 상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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