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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기존 연구에서는 농촌 경관이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을 규정함.

- 먼저 농촌 경관에 대한 기존의 개념 규정을 보면 OECD(2001)에서는 농촌 경관이 ‘농업, 자연 자원,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물로

서 쾌적함을 비롯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1 - 박동규 등(2004)은 농촌 경관이란, ‘농촌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의

한 가지 형태로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 시적 산물’로서 정의함(그림 1-1 참조).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농촌 경관은 그 구성요소로 볼 때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관임.

- 일차적으로 이 연구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 는 까닭에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농촌 경관 중에서 특히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해 나타나는 농업 경관에 초점을 두게 됨.

- 그러나 이 경우 자연환경이나 생활 공간 관련 요소로 이루어지는 복합적 인 농촌 경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관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관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되, 농업 경관이 그 밖에 다양한 경관 요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갖는가 하는 점을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삼은 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그리고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작물 식재를 통해 형성되는 경관만이 아니 라 보다 종합적인 농촌 경관의 관리에 초점을 두어 정책 방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함.

그림 1-1. 농촌 경관의 구성요소

1 엄대호 등(2006)에서 재인용

한편 농촌 경관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자 함.

- 편의상 국내의 농촌정책 대상으로서 농촌은 공간적인 범위로 볼 때 읍과 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입각해볼 때 이 연구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농촌 경관 역시도 편 의상 공간적으로는 읍․면 행정구역 내에 나타나는 경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읍‧면 행정구역 내에도 별도의 정책 목적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곳들이 있음.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문 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그것임. 이러한 보호구역의 경우 개별법이 정한 고유 목적에 입각하여 각종 토지이용규 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농촌 경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필요함.

- 또한 읍‧면 행정구역 내에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명백히 도시적 용도로 개발되는 곳들이 있음. 주로 읍이나 일부 면의 중심지에 분포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는 농촌 경관정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읍‧면 중심지라 하더라도 배후 농촌 지역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지닌 농촌형 소도읍이나 면 소재지 등은 용도 지역과 관계 없이 농촌 경관 정책의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농촌 경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이 연구는 경관 보전직불제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므로 경관작물 재배가 이루어지 는 농촌 마을 단위 경관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혀둠. 다만 후 반부에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할 때는 그 공간적 범위를 농촌의 마 을 경관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 지역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