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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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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 문 희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신 윤 정

이 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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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확대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양육 소요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양육비 지 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원금 규모가 자녀 양육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추진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외국 은 아동양육비용을 추정하여 이를 이혼 가정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비용, 사망 및 사고 보상금, 예비부모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아동수당 확대가 논의되면 서 2008년에 영유아 양육비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수입·지출 국가통계 생산이 주목적이므로 영유아 관련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아동연령별 지출을 조 사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원의 1회 방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대분류 항목을 적용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는 국내 영유아가구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및 별도로 실시한 일일가계부 작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비용을 산출하였다. 영유아 지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영유아 연령, 부모 취업 특성 및 소 득수준별로 분석하여 영유아 양육 관련 정책 결정에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정부의 합리적 정책 추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 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 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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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국내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 통계를 생산하고,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 하고자 함.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선행연구,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추정모형 등 관 련 이론 등을 파악함.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고찰하고 각 추계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에 대해 논의함. - 다양한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미국, 호주, 일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함. - 영유아 양육비용을 영유아가구 및 아동 단위로 아동특성,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부모 경제 사회적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며 산출함. 특히 영유아 양육에 개별적으 로 소요되는 항목별 소요비용을 추정함. - 양육비 산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모색함.

나. 연구 방법

□ 이론적 배경으로 자녀 양육비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와 그 활용성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국내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 검토하였음. □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분석하였음. 응답 가구수는 총 10,881 가구이며, 월 단위 자료의 규모는 총 85,197여개의 월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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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다양한 양육비용 추계 방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국내 외 자녀 양육비 추계를 검토하였음. □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차원에서의 자녀 양육비 산출이 필요함.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미국 의 USDA, 호주의 가족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도 2008년에 내각부가 아동수당 등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양육비용 산출은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조건을 달아서 양육비 지출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동일한 방법으로도 특정 항목의 포함여부 및 작용 비율의 차이 등으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도 큰 영향을 줌. ∙ 미국은 소비지출 중심으로 산출하지만, 일본의 양육비 조사는 주거비나 광 열비 등을 제외하였고 비소비 지출인 예 적금과 보험료를 포함하였음. 호 주의 경우도 Lee가 양육비에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을 포함시킨 반면에 Lovering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또한 분석 대상도 편차를 줄이기 위 하여 특정 요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추계 과정에 있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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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통계청의 200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와 가구소득과 가계지출 대비 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였음. - 가구 단위로 영유아수별,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계층별로 산출하고, 한 자녀 가 구만 선별하여 아동 연령별로 산출하였음.

가. 가구 소득 및 지출

□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정이 적은 가정에 비해 소득은 낮고 지출 수준은 높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 특히 영유아가 3인 2세대 가구의 경우 소득 대 비 지출 비율이 약 94%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다자녀 가구가 많음 을 알 수 있음. 영유아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항목이 증 가하는데, 특히 교육비가 크게 증가함. - 영유아 연령별로 보면 0세 때는 보육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상 품서비스, 보건 관련 지출이 많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영아기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유아기에 들어 급증하여 만5세 자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소비지출 대 비 17.1%로 높음. - 맞벌이 영유아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영유아가 3인 있는 가구를 제외 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보다 10%정도 낮음. -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평균 8만5천원 정도씩 교육비가 증가 하는데, 맞벌이 가구에서는 2인 일 때는 평균의 1.4배를 더 지출하며, 3인일 때 는 일반가구의 32%로 수준으로 떨어짐. 이는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의 낮은 소득으로 교육비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양육비 추정

□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추정한 영유아 양육비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인 인 경우 53만원으로 산출되어, 외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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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어났음. 이는 1인 39.8%, 2인 55.5% 3인 69.0%임. ∙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투입되는 양육비용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줄어드나 그 외 자녀공동 비용과 가구공동 비용은 자녀수·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과 양육비 비중 면에서 늘어나므로, 다자녀가구 대상의 지원액에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 맞벌이 외벌이 가구와 비교한 결과, 맞벌이가정의 경우 영유아 자녀수별 1인당 양육비가 1인 100만원, 2인 80만원, 3인 74만원이고, 외벌이 가구는 자녀1인당 양육비가 각각 77만원, 62만원, 52만원으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양육비의 소비 지출 대비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별 차이가 없음. 즉, 소득 대 비 일정 부분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맞벌이 자녀 비용자 원의 배경을 제공함. -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111~14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잠정 최저 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의 수준을 나타냈음.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줄지만, 가계지출 대비 양육비 비중은 일 관되게 1인 약 40%에서 3인 약 70%로 나타났음. - 한 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는 지출대비 비율은 평균 40%로, 대체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3세의 양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Ⅳ.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전국 도시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가구가 1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 조사 결 과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음. □ 도시 중산층 중심 양육비 산출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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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인 경우 한 자녀 양부모가정 103만9천원, 자녀 2인 가구 148만6천원, 3-인인 경우 165만9천원으로 나타났음.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39.5%, 50.0%, 57.5%임.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한 자녀 3인가구는 차이가 없고 두 자녀 4 인가구는 가계동향조사가 5.5% 높고, 3자녀 5인가구는 11.5%가 높았음. - 자녀 고유 소비지출은 자녀가 1인 양부모가정 58만4천원, 자녀 2인 가구 76만 7천원, 3인인 경우 85만2천원임. ∙ 식료품 및 음료는 0세에 6만8천원이고 이후부터는 2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그 대신 공동 비용이 증가함. 의류 및 신발은 평균 4만원 이상이고, 가정 용품 서비스 비용은 0세에 1만3천원이 지출되며 그 이후는 감소함. 보건비 용도 0세에 5만3천원이 들어가고, 이후 크게 감소함. 오락 문화비나 교육 비는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함. 기타 상품 서비스비는 0세가 48만3 천원 수준이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감소함. -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 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유아기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음.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4세의 양육비 지출이 커서, 0세~3세보다 4세~6세에서 30만원 정도 더 양육비에 지출함.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 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해 보면, 두 자녀 가정까지는 맞벌이 가 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21~29만원 정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3인 맞벌이 가구는 한 자녀 가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 은 관계로, 외벌이 가구보다 총양육비가 적었음. - 저소득층의 양육비 지출이 최저양육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최소 30만원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함을 나타냈음.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의 경우 양육비는 자녀 가 1인인 양부모가정 71만6천원, 자녀 2인 가구 99만4천원, 3인인 경우 151만5 천원임. 영유아가 1명 있는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77만5천원이고 고유 항목 지출이 40만7천원임.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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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음. - 항목별 양육비는 가구원 수나 아동 연령에 따라 탄력성을 보임. ∙ 양부모 한 자녀 가구는 양육비 103만9천원 중 34만6천원을 기타상품 서비 스에 지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은 교육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두 자녀 가정은 총 양 육비 148만6천원 중 31만6천원을, 세 자녀 가정은 165만9천원 중 57만3천원 을 교육비에 지출함. ∙ 연령별로도 교육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 타 상품 서비스 지출은 0세아가 가장 많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함. ∙ 젖병 및 이유식기, 예방접종, 아기기저귀는 0~1세때의 지출이 가장 많음. ∙ 서적이나 교구교재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함. 또한 혈 연에 의한 보육료는 0세가, 보육도우미는 1세가, 보육시설 이용료는 2세와 5세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Ⅴ. 정책 제언

□ 영유아 양육비용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였음. 그 결과 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방안을 언급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및 수당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함. -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맞벌이 지원, 예방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현 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대상에서 소외됨. 전액지원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의 특히 유아의 경우 단가 자체가 낮으며,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부모 조차도 체감도는 매우 낮음. ∙ 맞벌이 지원 강화가 필요함.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양육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양육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음.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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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나 제공 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보건소는 취업모가 이용하기 쉽지 않음. - 취약계층 지원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함. 특히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5만원에 불과함. □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연령, 지원금액,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단 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최저 수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양육비를 자녀 2인 가정을 기준으로 1인 비용을 추정하여도 58만원 수준임. 이를 고려하면 15~20 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으나 우선 10만원부터 실시함. - 이러한 제도는 부모의 비용부담 체감도와 조기투자의 편익을 감안하여 영아부 터 점차 확대 적용함. - 출생순위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함. 자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첫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의 부담과 민감성을 고려하여야 함. 한 자녀 부 모는 추가 출산 결정으로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상이기도 함.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들어 규 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으나 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정비례한다고 생각 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지출 대비 양육비 비율를 고려하여 자녀수를 감안함. - 제도 도입 시 서비스 비용 지원과는 분리하여야 하고, 기존 양육수당이나 조세 지원은 재검토를 요함. □ 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이나 호주는 일찍부터 자녀 양육비 산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본 정부도 저출산 대책인 아동수당 확대를 배경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도 향후 미혼부 양육비 청구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근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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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3 4. 용어 정의 ···9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1. 자녀 양육비용 추정 방법 ···10 2. 외국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 ···18 3. 선행연구 검토 ···48 4. 정책 시사점 ···52 Ⅲ.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54 1. 분석 방법 ···54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56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71 4. 요약 및 시사점 ···82 Ⅳ.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 ···86 1. 조사 방법 및 대상 ···86 2.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96 3. 영유아 양육비 추정 ···104 4. 요약 및 시사점 ···141 Ⅴ.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145 1.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145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제언 ···152 3. 맺는말 ···159 참고문헌 ···161 부 록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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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표 Ⅰ-3- 1〉 일일가계부 작성 양식 ···5 〈표 Ⅰ-3- 2〉 가계 소비지출 항목 분류 ···6 〈표 Ⅰ-3- 3〉 사전 기초조사 내용 ···7 〈표 Ⅰ-3- 4〉 전체 및 기초조사 참여 가구 ···8 〈표 Ⅱ-2- 1〉 양육비 및 총 지출 대비 비중 추정(Betson, 1990) ··· 20 〈표 Ⅱ-2- 2〉 미국 소비지출조사 주요 항목 ···22 〈표 Ⅱ-2- 3〉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이용한 미국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추계 결과 ···30 〈표 Ⅱ-2- 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1999) ··· 31 〈표 Ⅱ-2- 5〉 호주 자녀 1인당 주당 양육비용 추계(1993~1994) ···35 〈표 Ⅱ-2- 6〉 호주 자녀수에 따른 자녀 양육 한계 비용(1993~1994) ···36 〈표 Ⅱ-2- 7〉 일본 인터넷 육아비용조사 항목 ···37 〈표 Ⅱ-2- 8〉 월 양육비용 항목별 순위-중분류 ···39 〈표 Ⅱ-2- 9〉 자녀연령별 월 양육비용 및 총양육비대비 비율 ··· 41 〈표 Ⅱ-2-10〉 연령별 양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부담률 ···42 〈표 Ⅱ-2-11〉 학교외 활동 및 교육 월비용 추이 ···43 〈표 Ⅱ-2-12〉 연 가구소득별 영유아 월 양육비용 ···44 〈표 Ⅱ-2-13〉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비 대비 항목별 비율 ···45 〈표 Ⅱ-2-14〉 자녀연령별 맞벌이・외벌이 가구유형 분포 ···46 〈표 Ⅱ-2-15〉 맞벌이 외벌이 및 고용형태별 월양육비 지출 ···47 〈표 Ⅱ-2-16〉 영유아 맞벌이 외벌이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 ··· 47 〈표 Ⅲ-1- 1〉 영유아 및 성인 소비지출 항목 ···55 〈표 Ⅲ-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1세대 2인 및 2세대 3인 가구 ···56 〈표 Ⅲ-2- 2〉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4인 가구 ···57 〈표 Ⅲ-2- 3〉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2세대 5인 가구 ···57 〈표 Ⅲ-2- 4〉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59 〈표 Ⅲ-2- 5〉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0 〈표 Ⅲ-2- 6〉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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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 Ⅲ-2- 9〉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 65 〈표 Ⅲ-2-10〉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66 〈표 Ⅲ-2-11〉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67 〈표 Ⅲ-2-12〉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67 〈표 Ⅲ-2-13〉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 68 〈표 Ⅲ-2-14〉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소득과 지출 ···70 〈표 Ⅲ-2-15〉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70 〈표 Ⅲ-2-16〉 맞벌이 2세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71 〈표 Ⅲ-3- 1〉 2세대 가구 영유아수별 양육비 ···72 〈표 Ⅲ-3- 2〉 2세대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73 〈표 Ⅲ-3- 3〉 2세대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수별 양육비 ···74 〈표 Ⅲ-3- 4〉 소득계층별 영유아수별 양육비 ···75 〈표 Ⅲ-3- 5〉 한 자녀 3인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78 〈표 Ⅲ-3- 6〉 맞벌이 한 자녀 3인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 79 〈표 Ⅲ-3- 7〉 소득계층별 한 자녀 3인 가구 양육비 ···80 〈표 Ⅳ-1- 1〉 영유아 고유 지출 항목 ···87 〈표 Ⅳ-1- 2〉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 수 ···88 〈표 Ⅳ-1- 3〉 자녀 가구원 수 분포 ···88 〈표 Ⅳ-1- 4〉 가족유형 ···88 〈표 Ⅳ-1- 5〉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89 〈표 Ⅳ-1- 6〉 월 평균 가구 소득액 ···90 〈표 Ⅳ-1-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90 〈표 Ⅳ-1- 8〉 부모의 평균 연령 ···91 〈표 Ⅳ-1- 9〉 부모의 교육정도 ···91 〈표 Ⅳ-1-10〉 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위치 ···92 〈표 Ⅳ-1-11〉 부모의 평균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93 〈표 Ⅳ-1-12〉 미취학 자녀의 건강 ···93 〈표 Ⅳ-1-13〉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기관 ···94 〈표 Ⅳ-1-14〉 미취학 자녀가 양육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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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표 Ⅳ-1-17〉 가족 내 경조사 등의 큰 행사 여부(2010년 6월) ···95 〈표 Ⅳ-1-18〉 비소비 지출 횟수 ···96 〈표 Ⅳ-1-19〉 비소비 지출액 ···96 〈표 Ⅳ-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7 〈표 Ⅳ-2- 2〉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 및 구성비율 ··· 98 〈표 Ⅳ-2- 3〉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 99 〈표 Ⅳ-2- 4〉 맞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00 〈표 Ⅳ-2- 5〉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101 〈표 Ⅳ-2- 6〉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항목별 소비지출 ··· 101 〈표 Ⅳ-2- 7〉 영유아수별 지출 ···102 〈표 Ⅳ-3- 1〉 가구규모별 양육비 ···104 〈표 Ⅳ-3- 2〉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105 〈표 Ⅳ-3- 3〉 항목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과 항목별 양육비 구성 비율 ···106 〈표 Ⅳ-3- 4〉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08 〈표 Ⅳ-3- 5〉 외벌이 가구 항목별 가구규모별 양육비 지출 평균 ··· 109 〈표 Ⅳ-3- 6〉 외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 비율 ···110 〈표 Ⅳ-3- 7〉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양육비 지출 평균 ···111 〈표 Ⅳ-3- 8〉 맞벌이 가구 항목별 자녀수별 총 지출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 ···· 111 〈표 Ⅳ-3- 9〉 소득계층별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113 〈표 Ⅳ-3-10〉 가구규모별 양육비 ···114 〈표 Ⅳ-3-11〉 연령별 양육비: 0-6세 ···115 〈표 Ⅳ-3-12〉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116 〈표 Ⅳ-3-13〉 연령별 자녀고유 및 가족공동 양육비 항목별 지출액: 0-6세 ··· 117 〈표 Ⅳ-3-14〉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119 〈표 Ⅳ-3-15〉 지출 아동 연령별 자녀고유 항목별 지출 0-6세 ··· 120 〈표 Ⅳ-3-1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0세아 양육비 ···121 〈표 Ⅳ-3-17〉 소득수준별 0세아 양육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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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표 Ⅳ-3-20〉 자녀수별 2세아 양육비 ···126 〈표 Ⅳ-3-21〉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27 〈표 Ⅳ-3-22〉 자녀수별 3세아 양육비 ···128 〈표 Ⅳ-3-23〉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29 〈표 Ⅳ-3-24〉 자녀수별 4세아 양육비 ···130 〈표 Ⅳ-3-25〉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31 〈표 Ⅳ-3-26〉 자녀수 및 모 취업여부별 5세 양육비 ···132 〈표 Ⅳ-3-27〉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33 〈표 Ⅳ-3-28〉 자녀수별 6세 양육비 ···134 〈표 Ⅳ-3-29〉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35 〈표 Ⅳ-3-30〉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6 〈표 Ⅳ-3-31〉 한 자녀 가구 연령별 양육비 세부 항목별 지출 ···138 〈표 Ⅳ-3-32〉 한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9 〈표 Ⅳ-3-33〉 한 자녀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40 〈표 Ⅴ-1- 1〉 중앙정부의 자녀양육 수당 제도: 201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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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그림 Ⅰ-3- 1〕 가계부 조사 표본 추출 작업 ···7 〔그림 Ⅱ-2- 1〕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 및 자녀 연령별(2008) 26 〔그림 Ⅱ-2- 2〕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2008) ···27 〔그림 Ⅱ-2- 3〕 미국의 연간 자녀 양육비 항목별 비중: 자녀 연령별(2008) ··· 28 〔그림 Ⅱ-2- 4〕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1999) ···32 〔그림 Ⅱ-2- 5〕 호주 연령 및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1993~1994)35 〔그림 Ⅱ-2- 6〕 영유아기 품목별 월양육비 비율 ···40 〔그림 Ⅱ-2- 7〕 연령별 월 양육비용 ···41 〔그림 Ⅱ-2- 8〕 연령별․품목별 소득대비 양육비 부담률 ···42 〔그림 Ⅱ-2- 9〕 가구소득수준별 영유아기 양육비 소득대비 비율 ···44 〔그림 Ⅱ-2-10〕 맞벌이․ 외벌이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46 〔그림 Ⅲ-2- 1〕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59 〔그림 Ⅲ-2- 2〕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0 〔그림 Ⅲ-2- 3〕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백분율 ···62 〔그림 Ⅲ-2- 4〕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63 〔그림 Ⅲ-2- 5〕 일반 및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지출 비교 ··· 64 〔그림 Ⅲ-2- 6〕 맞벌이 2세대 영유아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65 〔그림 Ⅲ-2- 7〕 2세대 3인가구의 자녀 연령별 항목별 소비지출 ···68 〔그림 Ⅲ-2- 8〕 만 5세 가구 항목별 소비지출 비율 ···69 〔그림 Ⅲ-3- 1〕 가구유형별 자녀수별 자녀1인당 및 총 양육비 ···74 〔그림 Ⅲ-3- 2〕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 75 〔그림 Ⅲ-3- 3〕 한 자녀 가구 맞벌이여부별 연령별 양육비 추이 ··· 79 〔그림 Ⅲ-3- 4〕 소득수준별 자녀연령에 따른 양육비 추이 ···82 〔그림 Ⅳ-2- 1〕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7 〔그림 Ⅳ-2- 2〕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영유아수별 소득과 지출 ···99 〔그림 Ⅳ-3- 1〕 가구규모별 양육비 ···105 〔그림 Ⅳ-3- 2〕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가구규모별 양육비 ···108 〔그림 Ⅳ-3- 3〕 연령별 양육비: 0-6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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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그림 Ⅳ-3- 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1세아 양육비 ···124 〔그림 Ⅳ-3- 7〕 가구소득수준별 1세아 양육비 ···125 〔그림 Ⅳ-3- 8〕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2세아 양육비 ···126 〔그림 Ⅳ-3- 9〕 가구소득 수준별 2세아 양육비 ···127 〔그림 Ⅳ-3-10〕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3세아 양육비 ···128 〔그림 Ⅳ-3-11〕 가구 소득수준별 3세아 양육비 ···129 〔그림 Ⅳ-3-12〕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4세아 양육비 ···130 〔그림 Ⅳ-3-13〕 가구소득수준별 4세아 양육비 ···131 〔그림 Ⅳ-3-14〕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5세아 양육비 ···132 〔그림 Ⅳ-3-15〕 가구 소득수준별 5세 양육비 ···133 〔그림 Ⅳ-3-16〕 자녀수별 및 모 취업여부별 6세아 양육비 ···134 〔그림 Ⅳ-3-17〕 가구 소득수준별 6세 양육비 ···135 〔그림 Ⅳ-3-18〕 한 자녀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137 〔그림 Ⅳ-3-19〕 한 자녀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 자녀 연령별 양육비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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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과도 한 자녀 양육비용이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크게 증가하였 고 제한적이나마 양육수당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 지 원은 장애 아동 수당,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 주로 취약 계층 혹은 요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 재 시점에서 향후 자녀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투자가 증 가하면서 영유아 양육 소요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기관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제도의 지원 액수의 적절성이 논의되고 있고, 보육시설 이나 유치원의 순수 보육료나 교육비 이외에 부모 조기교육 욕구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등 유아 사교육비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유 아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혼의 증가로 이혼 부모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그 수준 결정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행 법률상에서는 자녀 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놓고 있 지 않다. 민법 제 837조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 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강가정기본법 제 31조에서도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명확한 기 준은 없으며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비용 지원 등 영유아 양육관련 비용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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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가계소비 관련 자료나 자녀 양육 비용에 관한 자료는 전반적인 국가통계 생산이 주목적이고 분석 단위가 전체가구이며 영유아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자료 수집이나 방법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영유 아 관련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자료에 기초하여 사교육 비를 발표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는 제외되며, 비용 산출 시에도 유아교육비 이외 보육료 등을 모두 사교육비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자녀 양육비 지출의 일부로 교 육 비용 특히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산출하고 있다.1) 그러나 이 조사도 초등학생 이상 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3년마다 실시 하는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 시에 아동연령별로 소요 비용을 조사하여 추정하고 있으 나, 조사원의 1회 방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분류항목이 대분류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한계점이다. 학계의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아서, 허경옥(1997, 2007)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동 출생 부터 18세까지의 총 양육비를 추정한 바 있고, 신윤정(2007)이 외국의 추계방법을 소개 하고 미국과 호주의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외 일부 소규모 연구들 이 실시되었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육비 지 원금 규모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금 규모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도 실제로 취약계층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기초한 추계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욕구에 부합하 는 수준으로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 마나 소요되는가 추계하는 자료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외국의 경우 아동양육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각종 양육비 지원 기준을 정 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 이래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17세 미만 자 녀를 둔 가정이 아동에 대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매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는 이혼 가정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비용, 사망 및 사고 보상금, 예비부모교육 등에 기 1) 통계청은 2009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의 약 44,000인 학부 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2천 원(전년대비 3.9% 증가),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으로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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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총 양육비와 항목별 양육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 통계를 생산하고, 양육비용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자 한다. 조사항목 중 특히 영유아 지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영유아 연령별, 부모 취업 특성별, 아동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영유아 양육 관련 정책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선행연구,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추정모형 등 관 련 이론 등을 파악한다.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고찰 하고 각 추계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에 대 해 논의한다. 둘째, 다양한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미국, 호주, 일본 사례 와 국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영유아 양육비용을 연령 등 아동특성, 소득분위, 모의 취업 등 부모 경제사회 적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고, 특히 영유아 양육에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고유 비용을 가족 공동 비용과 구분하여 항목별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넷째, 추정 비용 대비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3. 연구 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이론적으로 1인당 비용추계방법(per Capita Method), 한계비용 추계방법(Marginal Cost Method), 표준예산 측정방법(Budget Standard Method) 등 자녀 양육비 추정방법 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일본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와 그 활용성 등을 검토하였 다. 또한 국내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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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통계청 200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구입, 영유아가구를 선별하여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을 분석하였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는 월 단위 자료이다. 특정가구의 항목별 월 단위 지출 내역으로 가구당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 가구수는 총 10,881가구이며, 월 단위 자료의 규모는 총 85,197여개의 월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일차적으로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먼저 일반 소비지출을 분석하고 이어서 영유아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양육비 추정 방 법은 미국 USDA 추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 품목을 영유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품목,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품목, 전 가구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품목으로 구분하 여 해당되는 인원수로 균등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3장에서 기술하였다.

다. 영유아 가구 가계소비실태 조사

기존 자료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자료인 영유아 관련 자료를 생산,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구의 월 단위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서 유치원 비용은 공교육비로, 보육료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유아 개별 지 출 항목의 분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구 가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5월 중 1주간 이루어졌는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10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지의 문항이 적절한지, 가계부 코드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어 있 는 것은 없는지, 작성 방법은 수월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 규모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약 250가 구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6월 한 달간2) 일일가계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가계부 양식 은 <표 Ⅰ-3-1>과 같다. 구입한 품목과 수량 및 금액, 그리고 구입방법을 기입하고, 지 침서에서 물품의 번호를 찾아서 기입하고, 아울러 그 물품을 누구를 위하여 구입했는 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2) 최저생계비계측 조사 역시 한 달간 수행하고 있으며, 계절이나 행사 등의 변동을 최대한 배제 하기 위해 비교적 평달이라고 볼 수 있는 6월에 조사를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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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품목의 번호 기입란 품목 수량 및 단위 지출 대상 ※출생순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자녀1에 기입 ( )안에 만연령을 기입 구입 방법 금액(원) 부 모 성인1기타 자녀1(5세) 자녀2(2세) 자녀3(0세) 외 상, 카 드 1 1 1 사과 3개 √ √ √ √ 3 0 0 0 2 5 7 기저귀 1팩 √ √ 1 9 8 0 0 〈표 Ⅰ-3-1〉 일일가계부 작성 양식 또한 가구원을 부, 모, 기타 성인 및 자녀 각각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 도록 하였으며, 물품번호는 별책(부록 2 참조)으로 지침을 주어서 해당 번호를 찾아 적 도록 하였다. 물품은 13개 영역 10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표 Ⅰ-3-2 참조). 품목 코드 및 분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품목 코드에 기초하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품목 코 드에는 영유아 관련 품목이 상세하게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국내 주요 육아관련 기관 웹페이지 및 포털3) 통해 2010. 4. 19~5. 7 3주간 동안 공모하였고, 공모 결과 공모에 신청한 가구는 총 2,100여 가구이었다. 이중 미취업모와 취업모를 각각 균등 배분하고 전국 가구의 각 시·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조사 대상을 2배수로 선정한 후에 개별 접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52가구를 선정하였다(그림 Ⅰ-3-1 참조).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초조사와 본 가계부 작성조 사로 구성하였다. 조사원이 먼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 이어서 가계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에 가계부조사표를 배포하고, 가계부 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2차 방문, 10일 후에 3차 방문하여 가계부 작성 상태 를 점검하고 기 작성된 가계부를 회수하였으며, 가계부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마지 막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육아정책연구소 등 기관과 월간지인 베스트 베이비의 웹페이 지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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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 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기타채소,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 미식품, 이유식,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정용 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기저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양한방), 인삼․영양보조제,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외래비, 기타의료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교통 자동차 등 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개인교통 서비스, 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기록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악 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 화훼관련, 애완동물관 련,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구입, 서적, 유아용학습교재 교구, 초등학생학습교재, 중고생 교재․참고서, 기타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중고등 교육, 유치원 순수교육비, 유치원 특기활동 비용, 유치원 돌봄 추가비용, 초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 습, 음악학원, 영유아 외국어 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성인학원교육, 학교 보충교육비,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아기 물티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순 이용료, 보육 시설 추가비용, 보육 도우미, 혈연에 의한 보육료, 기타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수수료), 기타서비스 기타지출 및 자산이전 연금보험료,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교제비, 경조비, 송금, 부모님 용돈생활비, 비영리단체로 이전, 자산축적 및 변동지출, 손실금 벌금, 세금 〈표 Ⅰ-3-2〉 가계 소비지출 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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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리 자녀 나이 항목을 나이순으로 수정 코딩 ↓ 일부 신청자 제외 지역(제주), 총가구원수(7인), 총자녀수(4인 이상), 자녀 나이(13세 이상) 제외 ↓ 모취업여부 고려 취업모(종일제/시간제)와 미취업모로 구분 ↓ 지역별 신청자 규모 반영 신청자가 5명 미만인 시군구 제외(예외: 전남)4) ↓ 지역별 표본수 결정 지역별 가구비율을 작용하여 조사완료수와 표본수를 배당 ↓ 무작위 추출 할당된 개수에 맞추어 지역별로 무작위 표본추출(535가구) ↓ 확인 및 확정 조사 참여 여부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52가구 선정 〔그림 Ⅰ-3-1〕 가계부 조사 표본 추출 작업 〈표 Ⅰ-3-3〉 사전 기초조사 내용 구분 비고 Ⅰ. 가구원 특성 -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분야, - 부모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월평 균수입 - 가구원 수, 가족유형 Ⅱ. 주택 및 경제적 특성 - 소득, 자산, 부채, 가구규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여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 자녀 보육과 교육 실태 - 집의 형태, 집의 소유형태 - 정부로부터의 지원여부 - 자녀 용돈 지출, 비소비 지출 - 연간 가족 행사 등 4)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표본이 5개 미만인 시군구 지역을 삭제하였으나,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남 지역은 삭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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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가구원 특성과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으로 구성하되, 한 달 가계 부 조사에서 미처 조사되지 못하는 비소비지출 및 연중 목돈이 지출되는 행사에 대 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구원의 가구주와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분야 를 질문하고, 부모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가구원 수, 가족유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득 등 경제 상태와 자녀 보육실태,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비소비지출과 연간 가족행사로 구성하였다(표 Ⅰ-3-3 참조). 가계부 조사 결과 총 252개의 가구가 참여하여 249개의 유효 조사표가 제시되었다. 기초조사와 1개월간(2010. 6. 1~30)의 가계부 조사를 모두 마친 조사 대상자에게는 소 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다음의 <표 Ⅰ-3-4>와 같다. 참여 가구의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 지 34.9세, 어머니 32.4세이다. 이외 조사 참여 가구의 특성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Ⅰ-3-4〉 전체 및 기초조사 참여 가구 단위: 명, % 시도 가구수 가구수 비율 취업모 가구 미취업모 가구 총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3,501 21.0 26 26.3 26 17.3 52 20.6 부산 1,218 7.0 6 6.1 12 8.0 18 7.3 대구 835 5.0 1 1.0 11 7.3 12 4.9 인천 892 5.0 9 9.1 5 3.3 14 5.7 광주 485 3.0 5 5.1 2 1.3 7 2.8 대전 516 3.0 2 2.0 6 4.0 8 3.2 울산 360 2.0 1 1.0 5 3.3 6 2.4 경기 3,776 22.0 24 24.2 33 22.0 57 22.7 강원 530 3.0 5 5.1 3 2.0 8 3.2 충북 525 3.0 2 2.0 6 4.0 8 3.2 충남 698 4.0 3 3.0 7 4.7 10 4.0 전북 616 4.0 3 3.0 6 4.0 9 3.6 전남 653 4.0 4 4.0 6 4.0 10 4.0 경북 958 6.0 4 4.0 9 6.0 13 5.3 경남 1,111 7.0 4 4.0 13 8.7 17 6.9 제주 190 1.0 - - - -전체 16,862 100 99 100.0 150 100.0 2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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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문회의

의견수렴은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위한 자문회의와 가계부 조사의 적절성을 판 단하기 위한 가계부 예비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문회의에서는 자녀양육비에 대 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전반 및 연구의 방법, 샘플링, 단순 가계동향조사 분석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계부 조사 양식 및 사전조사지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4. 용어 정의

5)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 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 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경상소득(current income)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 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비경상소득(non-regular income)은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편, 가계지출(expenditure)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써, 소 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된다. 소비지출(consumption)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 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 는 비용이며, 비소비지출(current transfer paid)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 단체로 이전, 가구간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의미한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자녀 고유 지출 비용과 가족 공동 지출 비용으로 구분된다. 자녀 고유 지출비용은 기저귀와 같이 자녀만을 위한 항목에 지출한 비용이며 가족 공동 지출 비용은 대부분의 식비, 주거비, 광열비와 같이 전체 또는 일부 가족을 위한 지출이다. 5)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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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양육비용 추정 방법

본 절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조사 방법론과 추계 방 법론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시민의견조사(opinion survey), 마켓바스켓 접근법(market basket), 가계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부분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비용접근법, 한계비용추계방법, Prais-Houthakker 추계 방법 등의 방법론을 이 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방법론의 가정과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가. 자녀 양육비용 조사 방법론

1) 시민 의견조사 방법

시민 의견조사에서는 대표성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를 지출하 는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자녀 양육비 지출 현황을 파악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를 들 수 있다. 동 조사에서는 조사원 면접 조사를 통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가구의 소비 지출액 중 자녀를 위해 지출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각 항목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6) 이러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자녀 연령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자녀 양육비를 분석한다. 시민 의견조사 방법에 의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는 대규모 조사에서 자녀 양육 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 규 6) 지출항목은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 비)및 관련 비용,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지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자녀 양육비는 자녀 출생 순위별(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김승권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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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면접 조사를 하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응답자의 대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대답하는 지출 액수의 정확도가 떨 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교육비와 같이 자녀에게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응답할 수 있을 뿐 가구 전체를 위해서 지출하는 항목 중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알아내기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사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가계부 기장 방법에 따른 가계지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 방법의 간편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자 녀 양육비용 조사 방법론이다.

2) 마켓 바스켓 접근법

마켓 바스켓 접근법은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정한 가 구가 일정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항목의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가격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출액을 산정한다. 즉 표준적인 소비 지출 항목 및 이에 대한 소비량을 결정 한 후, 각 지출 항목에 대한 가격 수준을 적용하고 이것을 총합하여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총 지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추계 방법에서는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 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 로 ‘규범적인 기준’과 ‘행태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규범적인 기준은 각 분야의 전문 가들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며, 행태적 인 기준은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 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 예산 측정 방법은 많은 판단과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생활수준과 현실적인 생활수준 사이에서의 조정을 통해 최종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다. 각 재화와 서비스 항목에 어떠한 생활수준을 적용할 것인가,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필요로 한다. 마켓 바스켓 접근법은 부모가 실제로 아동에게 얼마를 지출했는가를 기준으로 자 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결정함으 로써 추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마켓 바스켓 접근법에 따른 아동 양 육비용 추계 결과는 다른 추계 방법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동 추계 방법은 실제 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한 추계 결과가 아니며 연구자의 자의성에 따라 결과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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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이상적인 수준 의 재화 및 서비스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출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가계 지출 조사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아동 양육비 추계는 가계지출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추계하고 있다. 가계지출조사의 우리나라 예로는 통계청의 ‘가계동 향조사’를 들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 성 있는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기입하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조사 대상 자가 제공받은 가계부를 활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한다. 수입과 지출 항목은 국민계정체계와 목적별 개인소비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ICOP) 항목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각 월별로 자료를 수집한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 추계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주관 하에 미국 상무성의 미국센서스국(US Census Bureau) 이 실시하는 소비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가 있다. 이는 가구 를 하나의 소비 단위로 간주하여 각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수준, 지출액을 조사한다. 가구 지출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 보육 교육비, 기타 잡비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사에서는 2005~2006년 동안 7,000~7,800개의 가구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수행하여 한 해 당 약 28,000개가 넘는 자료가 수집된 바 있다. 각 가구는 인터뷰 시점 이전의 3개월에 대한 지출을 보고 하였다. BLS는 분기별로 응답한 개별 가구를 독립적인 샘플로 간주하고, 각 분기 자료를 통합하여 연간 자료가 생산된다. USDA는 1960년부터 이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 계하여 왔다.

나.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자녀 양육비용 추계는 대부분 가계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 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방법은 크게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한계 비용 추계 방법, Prais-Houthakker 추계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추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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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론과 기본 가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다.

1)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계의 총 소비 지출을 가족 수로 나누어 가구원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자녀 양육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두 당 지출비의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측정하는 데는 간편한 방법이다(허경 옥, 2007). 이 측정 방법은 측정과정이 간편하고 활용하기는 쉬우나 가구원 전체가 각 소비 항목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교육비에 지출하 고 있는데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교육비를 가구원수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가구원에 대해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문제가 있다. 가구 소비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첫 째아가 사용하던 물품을 둘째아에게 물려주는 등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절감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가구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으로써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첫 번째 방법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소비 지출 항목만을 선정하여 각 항목별 총 지출비용을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양육비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 역시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양육비 지출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광열비,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등 가구원 전체를 위하여 지출 비용에 자녀를 위한 지출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자녀 양육비 측정에서 누락되어 자녀 양육비가 과소 추정될 위험성이 있다. 허경옥 (2007)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 소비 지출 항목을 자녀를 위한 소비 지 출 항목, 성인을 위한 소비 지출 항목, 가구원 전체를 위한 소비 항목으로 나누어 성 인을 위한 소비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자녀를 위한 소비 지출 총액은 자녀수로 나누 고 가구원 전체를 위한 소비 항목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지출 액을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액으로 보았다. 1인당 비용 추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녀와 성인에 대한 지 출 비중을 각 소비 항목별로 추정하여 이러한 비율을 항목별 소비 지출액에 적용하 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순희(1996)는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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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인 한명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87.5%를 자녀 한명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7) 미국 USDA의 CES 자료를 활용한 양육비용 추정도 1인당 추계 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이 자료에서 성인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자녀 지출 항목과 가구 공통으로 지 출된다고 간주된 항목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를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소득, 자 녀수, 막내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 집단별로 항목별 총 지출비용을 추계한 다. 각 항목별로 추계된 비용을 1인당 자녀 지출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식료품 비용은 1994년 USDA Food Plan에서 산출된 소득 및 자녀 연령별 지출 비율, 의료 비는 미국 의료비 조사(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에서 자녀에게 지출된 의료비 비중을 적용하여 자녀 1인당 식품비와 의료비를 산정하였다. 보육 교육비는 지출이 있는 경우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자녀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보육 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이외 주거비, 교통비, 기타 잡비 등 가구 공통지출 항목은 가구원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 연령 별 자녀 1인당 자녀 양육비와 이것이 각 항목별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 하였다. 또한 지역변수까지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연령별 1인당 양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 추계 사례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2) 한계 비용 추계 방법

한계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에 있어 자녀가 있는 부 부가 자녀가 없었을 때 누렸던 동일한 후생 수준을 누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1인당 자녀 양육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 는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동일하 다면 이전에 부부가 지출했던 재화와 서비스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부가 소비했 던 재화와 서비스의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부부의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후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출의 증가가 필요하 다. 한계 비용 추계 방법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의 증가분을 1인당 자녀 양육비로 간주한다. 따라서 첫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동일한 후생 수준”에 7)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항목별 성인 1인에 대한 자녀 1인의 지출 비율은 식비(0.817), 외식비 (0.372), 의류비(1.135), 교통통신비(0.231), 보건의료비(0.453), 교육비(5.188), 교양오락비 (1.129), 기타비용(0.345), 가구가사용품비(1.03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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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녀 없는 가정과 1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의 지출의 차이로 계산한다. 비 슷한 방법으로 둘째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1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2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간의 지출 차이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동일한 후생수준에 있는 두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동일한 후생 수준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한계 비용 추계 방법은 Engel, Rothbarth, Iso-Pro, Barten-Gorman 추계 방법으로 구분된다. Engel 추계 방법은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정들을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Engel 법칙에 따라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가정이 비중이 높은 가정보다 높은 후생 수준에 있다고 본다. Rothbarth 추계 방법 은 총 지출에서 성인들만이 지출하는 항목(예를 들면, 담배, 술 등)에 대한 비중이 같은 가정을 같은 효용 수준에 있다고 본다. Iso-Prop 측정 방법은 식료품과 성인지 출항목 이외에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등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같 은 가정을 동일한 효용 수준에 있는 가정이라고 간주한다. 한편 Barten-Gorman 방법은 부부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부부의 간접효용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가계 지출 자료로부터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산출하는데 부모의 효용함수는 비목별 소비량의 함수이 며 가구원 전체를 위한 총소비량 가운데 부모가 소비하는 부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 출산 전후의 동일한 효용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산출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다. Barten-Gorman 방법 에서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필요 소비지출의 증가분은 소비품 가격함수에 반영되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가 없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지출이 커진다는 수요함수의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이성림, 2007).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아동보건 및 인간발달국(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의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방 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때 한계 비용 측정 방법에 기초한 다양 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양육비를 추계하였다.8)

8) Espenshade(1984)는 엥겔방법에 따른 추계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Lazear과 Michael(1986) 은 Rothbarth 추정 방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Turchi(1983)는 Prais-Houthakker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으며, Olson(1983)은 특정 효 용 함수를, Mathtech(1981)은 다양한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 또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Betson(1990)은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지원으로 소비지출조사(CES, 1980~1986) 자료를 이용하여 Engel, Iso-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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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을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대부분 30년 전에 수행된 연구들이다. 따라서 과거 시대 가계의 소비 지출 행태를 가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어 현대 가정의 소비 지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고 지적되고 있다. OECD(2009)는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효용 수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 므로 단순히 특정 품목의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의 효용 수준을 비교 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가족의 지출 행태는 가족의 의사 결정의 결과인데, 자녀의 출생에 따른 지출 결정은 가정 내의 ‘협상 과정(bargaining process)’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효용 수준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구 소비 지출 행태는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지고 있 어서 자녀의 출생은 가계 소비 지출 패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 이 감소하고 또한 새롭게 지출되는 항목도 발생하게 된다. 종합하면, 자녀에 대한 지출비용은 부모의 소득수준, 부모의 선호, 자녀 연령, 자 녀 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지출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오류를 범 할 소지가 크다. 자녀의 출산은 가족의 소비 패턴 및 부부의 선호에 대한 변화를 가 져오며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의 변화(특히 여성인 경우)와 더불어 부부 의 소득 수준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양육비 추계 모형에서 부부의 선호 체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계 비용 측정 방법보다는 1인당 비용 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SDA가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방법 가장 좋은 사례이다 (USDA, 2009). 미국의 USDA는 1인당 비용 측정 방법에 따라 지출비용을 가구원수 로 동일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1인당 비용 측정 방법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이 범하 고 있는 오류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계 비용 측정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 였다. 허경옥(2007)은 Engel 측정 방법을 이용한 Espenshade(1984)의 식비지출비용 Rothbarth 측정 방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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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분석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표준화시키기가 어려 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크기와 구성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 를 만든 후 각 해당 부문에 대해 동일한 식비지출 비중을 같도록 하는 지출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Espenshade는 가계의 지출, 가계 의 식비지출 비중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있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양 육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본 적으로 지출과 식비지출 비중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가상적이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비지출이 가계 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못하고, 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상대 적으로 높아 식비지출 비중 개념을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나라 가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성림(2007)은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수가 늘면 교육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식 료품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비지출 수준을 큰 폭으로 줄이는 소비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엥겔방법이나 Barten-Gorman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추정 방법 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엥겔방법은 가족 구성이 같으면 총소비지출 금액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은 감소하고 총소비지 출 금액이 같으면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가 증가한다는 엥겔법칙에 근거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식료품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엥겔방법에 의해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자녀수가 증가할수 록 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Barten-Gorman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족 교육비 수준을 1로 할 때 유자녀 가계에 대한 균등화지수가 1보다 커지기 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용 자체가 적절하게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3) Prais-Houthakker 추계방법

Prais-Hauthakker 추계 방법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유형의 재 화에 대한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는 가 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이 소비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든 부모가 젊은 부모보다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더 높을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Prais와 Houthakker는 주요 가계 지출 항목에 가족 유형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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