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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 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現 화평법은 일부 강력한 규제 조항 때문에 기 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 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에 도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1톤 미만 소량물질 및 연구용 화학 물질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대상물질 증가로 기 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고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의무 때문에 기업은 영업 비밀 내용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원료 납 품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으로 환경부, 산업 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기 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 록 現 화평법 개정과 하위법령 제정 시 산업계와 민간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 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둔 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화평법 대응 공동기업지 원단(가칭)”을 설립하여 기업이 화평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교육, 대체물질 개발 및 GLP 시험 기관 확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KERI Brief

이한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 (proteolee@kitech.re.kr)

(2)

1. 화평법 주요 내용 및 제정 진행 현황

□ 화평법 제정 진행 현황

- 최근 언론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 법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뿐 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반발하고 있음.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갑작스런 의원 입법 진행으로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되지 않은 現 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환경부 와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전함.

○ 산업계가 우려한 화평법 독소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1)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물질자료 생산 비용; (2)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 등록; (3) 조사·연구용 화학물질 등 록 면제조항 삭제; (4) 양도자와 양수자 간 정보 제공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환경부 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와 민간단체 공동 협 의체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 들어갔으 며, 9월 24일 당정회의에서도 화평법 완화 검토에 들어갔음.

□ 타 선진국의 화학물질관리 제도에 비해 강력한 수준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위 해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 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임.

[보고제도] 제조·수입·판매자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

[등록제도]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 양도자는 양수자 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제공, 제조·

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및 안 전사용 정보 등 제공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용도 등을 신고

(3)

[그림 1] 화평법 등록 및 평가 절차도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환경부(주로 전문기관을 활용한 서류심사) 사업자

화평법

등록 신청자료 1. 제조ㆍ수입자 정보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구조식 등 식별정보 3.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 화학적 특성 6. 유해성(유독 여부) 자료

- 유해성 테스트의 결과물(GLP시험기관 등) - 평균 7,000만 원, 10개월 소요

7. 위해성(노출 시 피해정도) 자료(10톤 이상 또는 특별 지정 경우)

- 위해성 테스트의 결과물 - 46가지 항목, 수십억 원 비용 소요 8. 안전사용 지침

9. 그 밖의 환경부령이 지정하는 자료

위해성자료 제출기준 1. 기본적으로는 10톤 이상임 2. 현실 감안 단계적 강화 - 2015~ : 연간 100톤 이상 - 2017~ : 연간 70톤 이상 - 2018~ : 연간 50톤 이상 - 2019~ : 연간 20톤 이상 - 2020~ : 연간 10톤 이상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ㆍ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 하는 화학물질

④ 조사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등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ㆍ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 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 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 인 필요)

유해성 심사기간(불분명) 1. 3개월 정도?

2. 등록접수 후 1~2년 이내?

If 위해성 우려, 허가물질로 지정 (허가유예기간 부여)

위해성 평가 (기간?)

사업자 수입/제조 개시 유해성

검사

심사 결과 통지 (유해하면 유독물질로 지정)) 등록

(접수)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If 위해성 인정, 제한/금지물질로 지정 매년보고

(용도, 양)

연간 1톤 이상 통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4)

[표 2] 정부안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대표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정부안(범부처 합의안) 환노위 대표안(본회의 의결)

제조 등의 보고

•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 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량 등을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화학물질의등록 •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

위해성자료제출 기준(위해성평가)

• 화학물질의 위해성

*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제품의 위해성평가 *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

(2015.1.1) 10톤 이상인 경우(2020.1.1)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신고 •없음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

우 신고, 고체 형태 제품은 제외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표 1] 화평법과 타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구분 화평법 EU REACH 미국 TSCA 일본 화심법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의무자 •제조·수입자·판매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주기 •1회/년 (규정 없음) •1회/5년 •1회/년 •1회/년

내용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수량 변경 시, 자발적 보고

• 용도 및 그 양, 생산장소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용도 및 그 양 등 취급상황

·

의무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신규

화학물질 •모든 신규물질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모든 신규물질

• 업체별 기준

• 연간 10톤 이상 모든 신규물질

• 전국총량 기준

• 연간 1톤 이상 모 든 신규물질

• 업체별 기준

• 연간 1톤 이상 보통신고

* 1톤 미만 연구개발 신고, 간이신고

위해성 자료

• 연간 100톤 * 단계적 강화:15년:100

톤→20년:10톤)

•연간 10톤 이상

• 연간 10톤 이상 * SNUR 제한을 피 하기 위해 종합적 위해평가서 제출

• 연간 1톤 이상 우선평가물질에 대해 단계적 시행 * 필요시 제출 요구

•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시험

항목 •최대 46개 •최대 61개 • 기업 보유자료 제출

• 정부가 필요한

자료 요구 •최대 58개

R&D용 신규물질 •면제 없음 •1톤 미만 면제

• 전량 면제 * 소량면제: 연간 10톤

미만

•전량면제

• 0.1톤 미만 면제 * 연구개발신고

• 연간 0.1~1톤 미만과 생산 기술개발용은 특별간이 신고

허가물질지정 •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5)

□ 관련 부처와 논의된 정부 발의안과 의원 대표안의 차이점

- 환경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화학물질관리 관련 부처와 2011년부터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정부안 중 기업 현실이 반영된 주요 내용이 現 화평법에 미반영

○ 2011년 초기 정부안은 연간 0.5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 에 미리 등록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므로 관 련 부처 협의에 의해 2012년 정부 발의안은 1톤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 완화

○ 2년마다 보고하는 정부 발의안은 1년마다 제조·수입자 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수정되었기 때문에 기업 경 영에 애로 발생

○ 또한 정부안은 모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신 고제도 삭제로 기업의 부담 완화

- 2012년 정부 발의안에서 환노위 대표안으로 변경 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 이며 전 산업의 R&D 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표 3] 화평법 제정 진행 현황

화평법 발의 주요 내용

정부 발의안 2012년 9월 28일 • 신규 또는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에 등록

•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위해성 평가 실시

환노위 발의안 2013년 4월 8일

•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0.5톤 이상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에 등록

•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위해성 평가 실시

• 위해성우려제품(세정제, 방향제)은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

법안 발의 2013년 4월 30일

•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에 등록

•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위해성 평가 실시, 단 2020년까지 연간 사용량이 연간 10톤 이상까지 평가 대상 확대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

2. 現 화평법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 現 화평법은 석유ㆍ화학 기업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동차, 반도체, 공산품 등 모든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법으로, 특히 중견ㆍ중소기업에 치 명적임.

- 화평법 등록 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 실험치 와 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성 시나리오 자료 등의 자 료 생산 비용이 소요되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 가중

○ 간접비를 제외한 국내 기업의 총 등록비용은 화평법 시 행 8년 동안 최대 7조 9,196억 원 추정[산업연구원, 화 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급 영향 분석(’11년)]

○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0.05~0.3%인 데 비해 중소기업 은 0.6~4.2%로 경제적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 으로 예상[산업연구원,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 급 영향 분석(’11년)]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중복된 보고를 해소할 수 있도록 現 화평법 개정 필요

○ 또한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화평법 등록대상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신규화 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물질”로 개정 필요(화평법 제

10조 1항)

[표 4] 기업 규모별 화평법 대응 비용 추정치

구분 최소 최대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대응 비용(%) 중소기업 1.0 6.6

대기업 0.1 0.4

당기순이익 대비 「화평법」대응 비용(%) 중소기업 11.3 78.4

대기업 0.7 4.9

자료 : 산업연구원,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급 영향 분석,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서 보고(2007)

(단위: %)

(7)

1)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화평법에 대한 공식적 항의서한을 보 냄. 특히, 화학업체 듀폰(울산 공장)과 다우케미컬(여수 공장) 이 생산·판매하는 화학물질의 시험 및 등록비용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한국경제, 8월 27일자).

- 1톤 미만 소량물질 면제 조항 삭제에 따른 등록비 용 부담 증가 및 신물질 개발 중단 우려

○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이면 등록 화학물 질의 수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 른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최소 9개월)과 등록비용(7천~1억

2천만 원/물질)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 당수의 관련제품 단종 예상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9개월 이상 예상, 이에 신기술 개발 시기가 지연되므로 新시 장 창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의약품 개발 업계도 의약품 개발 중간 단계에서 많이 형성되는 중간체 형태의 소량 신규물질을 등록해야 한 다면 실질적으로 신약품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旣 신고 또는 보고된 조 사용·연구용 화학물질을 화평법 제11조 1항에 등록 면 제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하위법령 제정 시 간단한 서 류 작성으로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제정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연구개발용 물질은 제품 사용 기간이 매우 짧아 화학물 질의 등록을 위한 등록 준비 기간으로 인해 제품개발 지 연 및 신산업 투자 위축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 예상 ○ 해외 유수 연구기관, 화학업체 및 글로벌 소재 기업들

은 국내 제조 기업과 협력을 위해 R&D 센터 설립 계획 중이나 최근 화평법 시행 발표 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1)

○ 따라서 현행법 제11조 1항에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면 제조항 신설뿐만 아니라 제40조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시 대체물질 개발 및 관련 DB 구축을 위한 조항 반영

-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 간의 쌍방향 정보제 공 의무에 의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 강제적인 정보 공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상충 우려

○ 화학물질 제조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공급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 며,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중요 원 재료의 제조 및 수입 중단 발생 우려

○ 따라서 본 법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국민건강 및 환 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에 대한 정보는 의무화하되 기타 사항(용

도, 제조량, 사용량, 판매량 등)은 양자 간((상위사용자(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판매 및 사용자)) 합의에 의해 정보제공 가능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반영

(8)

[그림 2] 화평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경로

화학물질 제조업의 비용발생 (해당산업 생산품가격 상승)

화학물질 제조업의 생산 감소 (해당산업의 생산요소, 중간제 투입 감소)

화학물질 제조업의 수요 감소 (해당산업의 국내수요, 수출 감소)

산업 간 전후방 연관관계 (산업 간 투입-산출 의존관계)

후방연관산업 전방연관산업

경제성장 둔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득 감소)

가격 상승 생산 감소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생산 감소

□ 現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다른 산업들에 연쇄적인 파급효과 초래

- 해당 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생산물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해당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 ○ 해당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공급하는 산업, 즉 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도 감소

○ 해당 산업의 생산물 가격상승은 이 생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즉 전방 연관 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 래, 즉 해당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방 연관 산업 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생산의 감소를 유발 ○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 감소와 고용 및 소득 감소를 유

발하여 경제성장의 둔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9)

[표 5] 화평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별 실질 생산 감소 영향 분석

업종

시나리오

S0 S1 S2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음식료품 - 0.02 0.01 0.03 0.01 0.04

섬유·가죽 - - - - - 0.01

목재·종이 0.02 0.06 0.02 0.09 0.03 0.11

인쇄·출판 0.01 0.03 0.01 0.04 0.01 0.05

석유·석탄 0.12 0.45 0.16 0.65 0.21 0.85

화학 0.23 0.87 0.31 1.24 0.40 1.61

고무·플라스틱 0.01 0.05 0.02 0.08 0.03 0.11

비금속광물 0.05 0.20 0.09 0.37 0.13 0.55

1차 금속 0.05 0.22 0.10 0.43 0.14 0.63

금속 제품 0.01 0.04 0.02 0.06 0.02 0.09

일반 기계 - 0.02 0.01 0.03 0.01 0.04

전기·전자 - - - 0.01 - 0.01

정밀기기 0.01 0.03 0.01 0.04 0.01 0.05

수송장비 - - - 0.01 0.00 0.01

가구·기타 - 0.01 - 0.02 0.01 0.03

주 : S0(시나리오0) : 직접 등록비용 활용 분석, S1(시나리오1) : 대체물질 비용을 위해성 자료 생성비용의 50%로 잡은 간접비용 활용 분석(EU REACH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S2(시나리오2) 대체물질 비용을 위해성 자료 생성비용의 100%로 잡은 간접비용 활용 분석(EU REACH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

자료 : 산업연구원,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급 영향 분석,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서 보고(2007)

(단위: %)

(10)

- 또한 생산비용 상승은 경제변수별로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와 개별 산업부문의 가격탄력성 및 최적 화 모형에 의거, 사회후생함수 관점 추정결과 GDP 와 고용 감소 초래

- 산업의 생산비 상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행법 에서 기존화학물질 정의 변경, 등록 톤수 조정 및 등록자료 생성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

○ 2012년 1월 1일 이후 유통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에도 고시가 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로 취급되 는 상황,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해성심사를 받 은 화학물질은 기존 유해성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1톤 이상으로 지정하여 등록대상 중소기업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필요

3.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최근 2년 간 환경부, 산업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 로 現 기업의 현실과 화평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 반을 고려하여 도출한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필수

-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한 화학물질 보고·등록 조항 개정 필요

○ 국내 화학산업의 대부분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전체

기업의 약 95%)으로, 등록비용이 1개 물질 당 최소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13.8.16 매경)에 따라 기업들에 게 큰 부담이므로 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토록 개정 필요

○ 연구개발 촉진 및 신제품 적기 개발·생산을 위해 R&D 물질은 등록 면제토록 개정 필요

[표 6] 화평법 시행에 따른 GDP 및 고용 감소 추정치

구분 최소 최대

GDP 증감 (%) △ 0.01 △ 0.09

고용 증감(명) △ 1,528~5,943 △2,928~12,093

자료 : 산업연구원,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파급 영향 분석,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서 보고(2007) 통계 결과 활용

(11)

-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위해 양도자 및 양수자, 하위사 용자 및 판매자, 제조 및 수입자 의사(합의)에 따라 용도, 사용량, 판매량에 대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 록 관련 조항 개정(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 기업의 기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물질정보 전달 체계 구 축을 위해 정보전달 양식 표준 보급 확산(예: KSC-0118) 旣 구축된 정보전달 시스템(예: MADAMS) 활용

□ 국내에서 유해성·위해성 시험 가능 수준을 고려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항목 수를 완화하여 해외 시장

(시험비용, 자료 구입비용 등)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과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 육성 정책 장려

- 등록에 필요한 46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 은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시험 항목 은 EU-REACH와 같이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하 도록 하위법령에 반영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평가(제33조) 자료는 국내 시험 수준 여건상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비시험자료(QSAR, read-across 등)를 환경부에 先 제출 후 최종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 도록 유예 기간이 반영된 하위법령 제정

- 등록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GLP 시험기관 및 전문 가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기존 GLP 시험기관 중 역 량이 높은 GLP 시험기관을 단기간 내에 우선적으 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중장기적으로 시험평가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시험 기관을 GLP 시험기관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범부 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나아가 화평법과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나 라와 시험등록 자료를 서로 공유·인정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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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공동기업지원단을 설립하여 국내 중소기업 이 화평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등록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운영 장려 조성

- 現 화평법은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 단독으로 운영 불가, EU-REACH의 화학물질청(ECHA) 같이 다 양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화평법 대응 공동기업 지원단 설립 필요

- 각 부처별로 기업지원을 위한 녹색화학센터(제40조) 기능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관의 역량, 기반시설, 보 유기술, 전문성을 고려하여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 는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하위법령 제정 시 반영

□ 화평법 등록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실무 자 양성 교육과 더 나가 환경규제 대응 특성화대학 원 설립 필요

- 환경부는 등록 접수를 위한 행정 전문인력 및 유해 성·위해성 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산업부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저감 활동(기술 및 교육), 서류작성 기업 실무자 교육 및 환 경규제 대응 전문인력 특성화대학원 운영 정책 수 립 필요

-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등록에 필요한 화학 물질의 정보생산, 사전 예방과 관련한 기술개발(대

체물질, 대체 제품 개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 공정기술 등) 장려 - 현재 국내 화학물질 관련 컨설팅 업체도 화평법 대 응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여(국내 전문가 10인 이내) 기 업의 원활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컨 설팅 업체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 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이 절실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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