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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문서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페이지 162-169)

Ⅴ.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 제언

1.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과 문제

가.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현황

1)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 로 구분된다.

소즉계층별 차등지원 기준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 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34)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교육은 소득계층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있 다. 한편 다자녀 지원은 2010년부터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 실상 전액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의 보육시설 보육료 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교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차등보육료,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2009년 12월 기준 으로 79만5천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67.7%이다. 만5세아는 해당아동 34)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임.

중 70.0%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도 2009년 기준으로 만3세는 56.4%, 4세는 52.3%, 그리고 만5세는 53.5%로 총 287,721명의 유치원 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하위소득 70%까지는 보육료 및 유아교욱 비 기준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 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보조금 이외에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는 기본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10년 0세아 35만원, 1세아 16만9천원, 2세아 11만2천원 이다.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근거 하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 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 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도입시에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 의 가정으로 차상위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 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2009년 12월까지 지원실적은 6만 9천명이다.35) 3)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

농어민자녀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 추세에 대응 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35)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 회 활력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아동으 로 농지소유면적 5㏊ 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이 다.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여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이다. 타 부처 지원 대상 아동 및 직 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설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이다. 시설 미 이용 시 지원액은 2010년 기준으로 최대 0세아 134,000원, 최소 4세아 60,000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2010년 2만9천명에서 2011년 1만3천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1만8천명에서 2 만 1천명으로 대상 아동수를 조정하였다.

4) 입양아동 지원

정부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현금성 경제적 지원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18세까지 2011년 기준 매월 중증장애 62.7천원, 경증 및 기타장애 60.6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 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 아동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4년에는 3,899명이었던 것이 2009 년에는 2,439명으로 줄었고, 2004년에는 국외 입양이 2,258명으로 국내 입양 1,641명 보다 더 많았지만, 최근 국내입양우선 추진에 의하여 2009년에는 국외 입양 1,125명, 국내 입양 1,314, 2010년은 각각 1,013명, 1,462명으로 국내입양아가 더 많아졌다.36)

5)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36)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및 내부자료.

이외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 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 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 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 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2,562명, 2006년에는 14,465명, 2007년에는 16,200명, 2008년에는 16,454명, 2009년에는 16,608명으로 이 중 대리 양육가정 아동수는 10,947명이고, 친인척 위탁 가정 아동수는 4,503명, 일반 위 탁가정 아동수는 1,158명이다. 한편, 소년소녀가정은 2009년 말 18세 미만의 전국에 1,054세대에 이르는데, 2001년도부터 세대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수 역시 줄고 있어 2009년 소년소녀가정아동 중 미취학 아동은 10명이다.37)

6)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 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 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 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 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2007까지 만 6세 미만이었다가 2008년에 만 8세 미만, 2009년에 만 10세 미만, 2010년에 만 12 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외 고교생학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 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한다.

2010년도 한부모가족복지예산 중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의 대상수는 102,473명으로 서울이 23,388명, 경기가 22,891명으로 가장 많다.38)

37)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38) 여성가족부(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7)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 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 수당지급금액은 중증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이고, 경증장애인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10만 원이다.

8) 예방접종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의료 기관에서만 접종가능한 기타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은 11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8종의 백신으로서 총 22회 접종하도록 되어 있 는데 그 종류로는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폴리오, 홍 역/유행성이하전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며, 선택예방 접종은 A형 간염, 뇌수막염(Hib),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다. BCG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국의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건소 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12세 미만아 예방접종을 지정된 민간의료 기관에 일부를 위탁하여 비용을 30%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의료 기관에서만 접종가능한 기타예방접종(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은 11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8종의 백신으로서 총 22회 접종하도록 되어 있 는데 그 종류로는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폴리오, 홍 역/유행성이하전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며, 선택예방 접종은 A형 간염, 뇌수막염(Hib),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다. BCG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국의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건소 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12세 미만아 예방접종을 지정된 민간의료 기관에 일부를 위탁하여 비용을 3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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