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행연구 검토

문서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페이지 66-7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양육비 추정 연구가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하기보다 주로 학문적인 차 원에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가계동향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소비지출을 추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가계부 작성 방법으로 조사하며 가계의 전반적 소비 수준과 소득계층별 가계소비의 차이, 사교육 비 등 항목별 소비지출을 추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 문 항을 두고 연령별 양육비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소비지출 추정 및 아동 연령별 1인당 지출비용을 산출하였다. 조사원에 의한 1회 방문조사로 공통항목 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공통항목비용은 가구원수로 균등 배분하고 개 별항목비용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공통비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사무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고 개별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로 분류하였다. 가계의 전반적 소비 수준 및 연령별 지출을 추정하고, 보육비, 교육비 등 항목별 소비지출 추정하였다. 2009년 조 사 결과 양육비용은 영아 월 68만5천원, 유아 81만6천원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100만9천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이다(김승 권 외, 2010).

김성희(1996), 문숙재와 김성희(1995)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양육비 를 추정하였다. 내구재 소비를 제외한 8대 비목의 지출액을 측정하였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9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출을 세 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양·교육·오락비에 53만 9천원(가계소득의 51%), 식비에 21만 5천원(가계소득의 20%), 의복비에 7만 3천원(가계소득의 7%), 자녀양육 대체비에 4 만 3천원(가계소득의 4%)을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자녀양 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조사결과 주부의 교육수준, 근로소득, 생활주기, 자녀수, 자녀의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났다.

정순희(1996)와 윤희은(1996)은 Lazer와 Michael(1998)의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배분 구조 연구를 응용하여 성인대 자녀의 지출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녀양육 과 관련된 지출 항목을 식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9가지 소비지출항목으로 분 류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양육을 위한 한달 평균 총지출액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출비율은 약 88%로 나타나 성인 한 명을 위해 지출되는 액수와 자녀 한 명을 위해 지출되는 액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 을 밝혔다. 항목별 자녀양육비용 측정에서는 교육비(31만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식비(18만원)가 그 다음, 그리고 가구·가사용품비(17만원)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성림(2007)은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출산 이전 가계 총 지출 중 비목별 부모의 지출비중을 추정한 후 출산이후의 지출비중과 같아지기 위 해 필요한 보상비용을 자녀양육비로 간주하는 방법인 Barten, Gorman 방법을 사용 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녀 1인 양육비는 한 달 평균 약 68만원, 2인 104만원, 3인의 경우 118만원으로 추정하였다. 1자녀에 비해 1인이 더 추가될 경 우 한 자녀 양육비용의 53%가 추가되고, 3자녀일 경우 한 자녀 비용의 약 74%가 추 가되어 자녀수가 증가될수록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보여주었다.

허경옥(1997)은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Espenshade(1984)의 식 비지출비율모델에 따라 출생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 지출액수를 추계하였다.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1억 2천 3백만원, 두 자녀 가계의 경우 1억 8천 1백만원, 세 자녀 가계의 경우 2억 1천 6백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53만원, 두 자녀 가계의 경우 75만원, 세 자녀 가계의 경우 93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가계소득 대비 각각 37%, 46%, 56%에 해당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어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2007)은 또한 네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두당 개념, 즉 가계소비지출을 가족 수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법, 소비지출을 자녀만을 위한 항목과 공동사용 항목으로 구별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 등 가비율 개념, 즉 식비지출 비중을 경제적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소비지출을 통해 생산되는 자녀양육생산물의 개념을 활용한 측 정방법이다. 자녀양육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당 개념의 자녀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한 달 평균 66만원, 두 자녀 가계 115만원(1인당 57 만원), 세 자녀 가계 146만원(1인당 49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 중 자녀만 을 위한 항목과 공동사용 항목으로 구별하여 자녀양육비를 산정한 결과는 첫 번째 의 두당 자녀양육비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등가비율 개념, 즉 식비지출 비중을 경제적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 한 결과는 앞서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자녀양육비가 적은 수치로 측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 번째 방법은 최소 자녀양육비 개념으로, 법정이혼소 송 시 자녀양육비 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가정생산의 위성계정표를 응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한 결과 자녀양육생산물은 총가정생산물 의 27%, 우리나라 전체 GDP 의 1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양육비용이 자녀양육에의 시간비용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박세경(2006)은 2003년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를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 로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 내에서 식료품비 비율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동일한 식료품 비율 등급 내에서 무자녀 가계와 유자녀 가계 사이의 소비 지출 차이를 자 녀 양육비 규모로 제시하였다. 양육비용 추정결과 자녀 1인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 서 약 30만원~63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44만원~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2 인에 대한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서 약 36만원~78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59만 원~135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욱(2005)은 자녀 1인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보고 저출산가 계의 경제구조 및 행태가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 지출 수준이 높고 자녀 양육비와 자녀 교육 비에 모두 유의하게 높은 소득 탄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 대해 높은 소비 욕구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2007)은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 하에 무슨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비용 추계 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양육비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로 차선자(2006)는 판례 분석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범위, 양육비의 지급액수를 분석하고,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통상의 양육비와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재산상 태 및 수입 등을 주된 양육비 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 적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며,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수요를 파악하고, 사적 양육비 지원과 공적 부조를 분리하여 논의하며, 직접 양육자의 현실 에 대하여 배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자녀 1인 당 월 30만원으로 결정한 비율이 38.2%, 월 50만원이 35.2%, 월 40만원이 16.6%로 나타나 월 30만원~50만원으로 결정된 사례가 전체의 89.9%이다.

손승은(2005)은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혁을 한 미국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개정된 연방명령에 따라 주정부의 지침들은 반드시 부재중인 부모의 모든 수입을 고려하고, 특정의 기술적이고 숫자적인 표준에 기초하여 양육비 의무는 산술적 수치로 산출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들의 건강보험 보상범위를 통해 아동의 건강관리 필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각 주 정부는 자녀양육비 기준 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한 주는 25개주이며, 행정규칙으로 제 정한 주는 8개주, 법원규칙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제정한 주는 18개 주이며, 각 주 는 수입할당모델, 수입비율모델, Melson 공식 모델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

전경근·차선자(2005)와 박복순(2005) 역시 제 외국의 양육비 확보 제도를 살펴봄으 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개정아동부양 법(Child Support Amendment 1984, P.L. No.98~378.), 영국의 자녀양육비·연금·사회 보장법(The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독일의 자녀양육비법 (Knidesunterhaltgesetz), 일본의 동경·오사카 양육비 등 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전경근·차선자(2005)와 박복순(2005) 역시 제 외국의 양육비 확보 제도를 살펴봄으 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개정아동부양 법(Child Support Amendment 1984, P.L. No.98~378.), 영국의 자녀양육비·연금·사회 보장법(The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독일의 자녀양육비법 (Knidesunterhaltgesetz), 일본의 동경·오사카 양육비 등 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문서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페이지 66-7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