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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본 성

2008. 10.

(2)
(3)

국내 금융산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통신인프라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전자금융서 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형태,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증권업의 경우 사이버증권사의 설립이 이미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장내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를 추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활 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인터넷뱅킹의 이용자 수가 확대되고 거래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모바일뱅킹이나 TV뱅킹 등 새로운 전자매체를 통한 은행서비스의 다양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또는 온라인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 및 일본, 영국 등 미약하나마 이미 고유한 서비스모델 로 정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비금융사를 중심으로 설립 시도가 있었으 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중단된 적도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 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통한 은행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은행이나 오프라인(off-line) 은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한된 영 업점으로 인해 고객의 접점이나 관리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한 번의 클릭 (click)에 의한 자금이체에 따라 유동성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도 일반은행과 달리 안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

(4)

독체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8일에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토의와 논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 논의들은 은행시장의 혁신(innovation)뿐만 아니라 은행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소기의 성과 를 거두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구본성 박사와 관련 연구를 지원해 준 노형식 박사와 서병호 박사, 자료수집과 정리를 담당해 준 황진훈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비서의 노고에 감사한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TF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해 주신 전문가 분들과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0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5)

요 약

Ⅰ. 서 론 ··· 1

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슈 ··· 2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도입배경 ··· 2

2. 해외사례 ··· 3

3.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고려사항 ··· 13

Ⅲ.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 ··· 14

1. 기본방향과 규율체계 ··· 14

2. 소유 및 지배구조 ··· 16

3. 업무범위 ··· 18

4. 고유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 21

5. 영업기반 ··· 24

6. 금융실명제의 적용 방안 ··· 27

Ⅳ. 맺음말 ··· 29

토론요지 ··· 31

Abstract ··· 78

(6)

<표 1> 미국 인터넷은행 현황 ··· 4

<표 2> NetBank와 ING Direct 수익모델 비교 및 평가 ··· 6

<표 3>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 6

<표 4>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 및 자본금 ··· 7

<표 5>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과 제휴관계 ··· 9

<표 6>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허용범위 ··· 20

<표 7>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 측면 ··· 22

<표 8>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유인 전망 ··· 29

그 림 목 차

<그림 1> finatiQ의 상품․서비스 체계 ··· 11

(7)

- i -

Ⅰ. 논의의 배경

인터넷뱅킹서비스의 확대와 비용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해외사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고객과의 거래행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 네트워크 등에서 일반은행과는 상이한 특성을 감안할 필요

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슈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도입배경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 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1)

1) 국내의 경우 2001년 중 SK 및 롯데 등 대기업과 약 20여개 벤처회사 공동으로 V-bank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수익모델 및 법적 미비 등으로 중단

(8)

- ii -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의 증대

-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 신상품개발의 촉진

- 은행간 경쟁 촉진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다양화 촉진 -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over -banking)

- 설립 초기에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 은행산업의 신인도 하락 소지

2. 해외사례

1)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혁신과 인터넷서비 스의 확대에 힘입어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주 또는 연방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자회사 또는 독립법인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OCC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객관리, 유동성 위험,

고객확인, 재해발생 등에 대한 인가지침(2001년)을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인가조건에 따라 허용됨에 따라 사전제한은 없으나 은행별로 다양한 수익구조 시현

(9)

- iii -

Bank는 카페(cafe)형 영업망과 저축예금 및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 판매 등

2) 일본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2000년)에 따라 4개의 인 터넷전문은행이 설립

∙단, 기본적인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

주로 예금조달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자산관리서비스, 카드서비스 등에 특화한 형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

Japan Net Sony eBank Seven

상품 및 서비스

- 증권․F/X 관 련 결제서비스 - 보통 및 정기

예금 - 카드론

- 예금 및 외화 예금 - 주택담보대출 - 투자상품 판매

(money kit)

- 소액지급결제 -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결제/

물품수수 - 공공요금 납부 - 증권계좌 결제 - 보험료 납부

수익모델

- 예금서비스 결제서비스 - 유가증권 매매

- 대출 및 외환 서비스, 자산 관리서비스 - 중산층 중심

- 온라인 지급결 제서비스

- 결제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10)

- iv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의 인가기준은 부재하며,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중 Egg Bank를 제외하면 미미

∙Egg Bank는 직장인 및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금업무와 개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성장

4) 싱가포르 및 홍콩

싱가포르는 설립근거(예 : 기존은행, 신규은행, 외국지점)에 따라 차별 화하고,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요건은 일반은행 요건 적용

OCBC의 자회사인 Bank of Singapore(BOS)는 은행업 인가에 근거 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형태로 소비자 대상의 finatiQ를 운영

∙finatiQ는 자금이체, 예금상품 및 자동차대출, 투자상품 판매, 생․

손보상품 판매 등을 핵심수익모델로 활용

HKMA는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역내외 인터넷전문은행 (virtual bank)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2000년)을 마련하여 시행 중

3. 고려사항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시 전체 시장안정성의 제고, 고유위험의 차별적 관리, 규율체계의 정비, 수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가기준 및 업무범위 정비, 소비자보호의 강화 등을 고려

(11)

- v -

1. 기본방향과 규율체계

새로운 형태(new form)에 해당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

규율체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및 활성화, 은행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규율체계와 필요 시 차별적 규제를 도입

∙비대면 및 온라인 특성에 따른 유동성 및 고객, 전산․보안위험 등

에 대한 차별적 규율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보완체계를 병행

2. 소유 및 지배구조

설립자본금은 전국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감안하여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

소유규제의 경우 예대업무의 허용,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

지배구조 규율은 업무범위와 임직원기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1안)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거나, (2안)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고려

(12)

- vi -

업무범위는 온라인․비대면거래의 특성, 고유리스크의 형태, 자본금 규모, 영업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

∙현행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수 및 겸영업무

에 대해서는 선별 허용

∙단, 인터넷 중심의 영업체계에 부적합하거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제한

4. 고유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1) 고유리스크 관리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유동성, 재해, 특화, 평판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은 인가절차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규율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운영지침(가칭)』을 추후에 마련

2) 고객보호 강화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의 방지, 고객인식의 신뢰 도 확보, 불법거래의 방지 등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13)

- vii -

ⓑ 온라인 고객서비스 확보 : 콜센터 설치 의무화

ⓒ 고객정보안정성 강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토큰(HSM) 등 보완장치의 사용 의무화

ⓓ 불법․의심거래 차단 : 본인확인의무와 거래신고시스템 구축

ⓔ 이 외에 취급상품의 예금보험 부보 여부,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

3) 전산관리기능의 강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안정성 기준 이외에 CSO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보호 및 전산관리 책임 및 권한을 강화

5. 영업기반

1) 오프라인 영업점의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오프라인 영업점은 필요 최소 한만 허용

영업점 기능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및 비현금 서비스 등으로 제한

(14)

- viii -

이 수반되는 업무는 제한

∙영업점의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신청, 계좌이체 등은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안내, 상품홍보 등은 허용

2) CD/ATM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

3)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한은금융망 참가와 지급결제정책(지준예치, 사전담보제공, 손실분담 등)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차액결제시스템은 대행결제방식만 허용

4) 예금보험료의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상품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 부과대상에 포함

6. 금융실명제의 적용방안

계좌개설과 관련한 법적제약 또는 고객부담의 해소 또는 완화 등에 부 응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

(15)

- ix -

(3안)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4안)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Ⅳ. 맺음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다양한 주체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신상품개발 촉진 및 고객편익의 증대, 경쟁도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유인 전망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비금융

고객 및 영업망 확대 ◎ ◎ ◎ ○ ○

서비스 차별․다양화 ◎ ● ● ● ●

기존 업무와 시너지 제고 ○ ● ● ● ●

주 : ○ : 낮음, ● : 높음, ◎ : 회사별 차이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비용 및 서비스 측면의 차별화, 기존업무와 시너지 확대, 건전성․고객 중심의 경영 등 안정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

기존 일반은행은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비하여 수익구조의 다양화와 해외 시장의 진출,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할 필요

(16)

- x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각종 보완장치와 규율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

(17)

Ⅰ. 서 론

◉ 인터넷뱅킹서비스의 확대와 비용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확대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뱅킹의 확대 등에 힘입어 인터넷 기반 또는 위주의 은행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확대

또한 인터넷 중심의 은행서비스는 서비스비용의 절감 및 사업모델 측면에 서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특히 미국 및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국가의 경우 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영업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고객과의 거래행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네트 워크 등에서 일반은행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허용방식과 업무 범위, 감독수단, 영업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제한된 사업모델(business model), 고객접점의 축소, 영업기회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용방식이나 업무범위,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이해와 더불어 도입과 관련한 법적 및 규율 측 면, 업무기반 및 수익구조 측면, 경영위험 측면, 영업기반 측면의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방안을 논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와 해외사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사항과 방안을 제시

(18)

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이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도입과 관련 이슈를 파악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은행 등 유사한 서비스와 차별화 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도입 과 관련한 이슈를 파악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도입배경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지칭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 또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등과 영업

행태, 거래행태, 서비스기반, 수익구조, 위험관리 등에 있어서 차이를 시현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채널 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오프 라인(offline) 지점 또는 영업네트워크를 갖춘 일반은행과 차별화

인터넷뱅킹은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채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적실체에 있어서 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한 영업기반으 로 인해 다변화된 일반은행과 수익구조에서도 차이

(19)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기술적 변화와 전략적 차원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IT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이용률 증가 등에 의해 촉진

특히 비용절감 및 서비스차별화 등 경영혁신 및 전략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1)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의 증대

-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 신상품개발의 촉진

- 은행간 경쟁 촉진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다양화 촉진 -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over -banking)

- 설립 초기에 수익모델 취약 시 부실화 우려 -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 은행산업의 신인도 하락 소지

2. 해외사례

◉ 해외사례는 인허가 체계 및 요건, 사업모델, 감독방안 등을 중심으로 고찰

1) 국내의 경우 2001년 중 SK 및 롯데 등 대기업과 약 20여개 벤처회사 공동으로 V-bank 설립 을 추진하였으나 수익모델 및 법적 미비 등으로 중단

(20)

1) 미국

가. 설립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혁신과 인터넷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

1995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 된 후 2000년까지 총 27개의 은행이 설립

그러나 2008년 4월 기준 은행계 자회사(6개), 비은행자회사(5개), 산업자 본(1개) 등이 영업 중

한편 벤처회사에 의해 설립된 NetBank는 부동산대출의 확장 이후 서브프 라임 사태로 파산(2007년)

<표 1> 미국 인터넷은행 현황

(단위 : 백만U$)

은 행 설립연월 총자산 대 출 예 금 순이익 2008. 4

현재 Etrade1) 2000.1 51,623.3 36,606.4 31,979.8 -1,480.9 active Lydian Private Bank 2000.2 2,106.4 1,929.6 1,250.6 3.0 active Principal Bank 1997.11 1,944.9 1,832.5 1,773.0 13.0 active The Bancorp Bank 2000.7 1,567.6 1,276.6 1,281.8 14.7 active Bank of Internet USA 2000.4 1,039.9 517.3 602.6 4.6 active Nexity Bank 1999.5 945.6 636.9 709.5 6.4 active Bridge Bank 2000.11 773.7 642.4 673.5 12.3 active Ebank 1998.5 141.7 108.0 120.5 -2.2 active ING Bank 2000.7 79,986.1 26,404.1 60,557.4 260.7 active NetBank 1999.7 2,473.8 1,651.7 2,290.0 -156.9 inactive

(2007.9) GMAC Bank 2000.4 28,472.5 23,388.9 12,986.3 291.4 active American Bank 1997.6 862.4 595.9 788.0 15.8 active First Internet Bank of

Indiana 1998.12 556.8 511.7 352.5 3.0 active 주 : 설립일은 금융당국의 내부인가 기준, 2007년 기준(단, American Bank는 2006년)

자료 : FDIC

(21)

나. 인가조건

◉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주 또는 연방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자회사 또는

독립법인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가

주로 상업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가를 획득

◉ 특히 OCC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가지침(2001년)을 마련

OCC는 인터넷은행의 고객접점, 유동성 위험, 고객확인, 재해발생과 관련 하여 지침을 마련

인가지침 관련 주요 내용

⦁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

⦁ Tier 1 capital : 8% 이상

⦁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비상자금조달계획 마련

⦁ 금리, 자산가격, 성장성 등 외부환경에 대비한 영업전략 수립

⦁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 의무 강화

⦁ 재해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계획 마련

다. 수익모델

◉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인가조건에 따라 허용됨에

따라 사전제한은 없으나 은행별로 다양한 수익구조 시현

E*trade Bank는 주로 RP를 통한 자금조달과 유가증권투자(32.8%, 2007년) 를 확대

GMAC Bank는 금융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오토론, 리스, 카드 등 대출 (82.2%, 2007년)로 운용

(22)

ING Bank는 카페(cafe)형 영업망을 활용하여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81.8%, 2007년)과 주택대출, 지급결제, 투자상품 판매 등에 특화하여 최대 인터넷 은행으로 성장

<표 2> NetBank와 ING Direct 수익모델 비교 및 평가

NetBank ING Direct

상품․서비스

- 입출금예금 및 저축예금 - 대출

- 저축예금 - 주택담보대출 - 펀드

성공․실패 요인

- 일반은행과 거의 동일한 상품 : 입 출금(2), MMA(3), CD(7), IRA(2), 대출(6)

- 결합형 형태의 가격결정 방식으로 소비자의 혼란 확대

- 기술적 한계도 존재

- 고객모집 및 유지비용의 증가

- 금리, 수수료, 최저예치기준의 차별 화 : 수수료 무료, 최저예치기준 폐 지 등

- 저축성예금 및 주택담보대출에 특화 - 카페(cafe)형 영업망에 의한 고객

관계 및 서비스 보완(대도시) - 기술적 편의성 개선

◉ 2007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및 예수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체 은행

시장 대비 아직까지 미미하나 증가하는 추세

2002년 자산 및 예수금기준 M/S는 각각 0.54%, 0.89%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기준 1.57%, 1.60%로 상승

<표 3>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1)2)

(단위 : %)

2002 2004 2007

은행 숫자 대비 시장점유율 0.19 0.21 0.21

자산 기준 시장점유율 0.54 0.89 1.57

예수금 기준 시장점유율 0.51 0.89 1.60

주 : 1) 2007년 현재 12개 Internet Primary Bank 기준 2) 미국 상업은행 대비 기준

자료 : FDIC

(23)

2) 일본 가. 설립배경

◉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2000년)에 따라 4개의 인터넷전문

은행이 설립

2000년 8월 편의점 등의 현금인출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또는 인터넷 위주 의 은행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

비금융기관이 은행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Japan Net Bank(2000년)와 Sony Bank 및 eBank, Seven Bank(2001년) 가 설립

나. 인가조건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

최소자본금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20억엔 이상

자본적정성은 4%(국내 영업), 8%(국내외 영업)를 요구

오프라인 점포 보유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재

<표 4>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 및 자본금

Japan Net Sony eBank Seven

주요 주주

SMBC(60%) 야후(10%) 일본생명(10%)

소니(88%)

SMBC(12%) JT(5.68%) 미쓰이화재(2.98%) GEMS(8%) 다이찌마스오(17.1%)

이토카도(51%) 세븐일레븐(49%)

총자산(억엔) 3,530 8,068 5,227 5,327

자본금(억엔) 372 250 384 305

계좌수(만개) 164 52 232 46

경상이익(억엔) 3 13 △5 250

주 : 2007년 8월 기준

(24)

◉ 이 외에 인터넷 및 ATM 등 비대면거래 또는 무점포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에 대해 고객불만처리, 시스템안정성, 대량인출사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면허심사에 종합적으로 평가․반영

고객민원 및 상담, 시스템 정지(down),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 공 시의 이행, 본인확인 및 혐의거래의 신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수지 안정화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여부

고객의 일시 대량유출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방안 여부

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발생 등에 대한 외부평가 제출 의무화

다. 수익모델 및 운영체계

◉ 주로 예금조달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자산관리서비스, 카드

서비스 등에 특화한 형태

Japan Netbank는 제휴를 통해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에 특화한 형태 이나 카드론 및 국채투자를 통해 수익기반을 확보

eBank는 소액결제 및 모바일뱅킹에 특화한 형태이나 최근 들어 투자자문 및 펀드판매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

Sony Bank는 중산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화예금, 투자신탁 등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 등에 특화된 영업을 지속

Seven Bank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을 활용하여 예금 및 결제서비스, 전자 상거래 등으로 차별화

(25)

<표 5>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과 제휴관계

Japan Net Sony eBank Seven

상품 및 서비스

- 증권․F/X 관련 결제서비스 - 보통 및 정기예금 - 카드론

- 예금 및 외화예금 - 주택담보대출 - 투자상품 판매

(money kit)

- 소액지급결제 -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결제/

물품수수 - 공공요금 납부 - 증권계좌 결제 - 보험료 납부

수익모델

- 예금서비스 결제서비스 - 유가증권 매매

- 대출 및 외환서 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 중산층 중심

-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 결제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제휴기관

- SMBC, 우체국, 세븐은행, e뱅크 등과 ATM 제휴 - 야후(넷뱅킹), zeus

․zero(ISP) 등 과 제휴

- SMBC, UFJ, 세븐은행 등과 ATM제휴 - 소니 금융계열

사와 업무제휴 - ANA와 마일리지

공유

- 우체국 및 세븐 은행 등과 ATM 제휴

- 계좌소개 : SBI, e-Trade증권 등

- 미즈호, UFJ, 리소나, SMBC 등과 ATM 제휴 - 노무라와 정기

예금 공유

◉ 한편 자산 및 예수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체 은행시장 대비 아직까지 미미

2006년 자산 및 예수금기준 M/S는 각각 0.30%, 0.33%를 기록

3) 영국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의 인가기준은 부재

3개의 인터넷은행이 운영 중이나 Egg Bank를 제외하면 미미

Egg Bank는 직장인 및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금업무와 개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성장

(26)

Egg Bank의 사례

설립일 1998.10

주주 • 영국 prudential 보험사

• 2007년 1월 citi group에 매각 상품 및 서비스

• 저축예금 및 대출서비스, 폰뱅킹 위주의 보험 등

• 초기에는 예대업무 중심이었으나 이후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 판매, 보험 등으로 확대

수익모델

• 교차판매에 의한 수익기반 확대

•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 마케팅 중심의 영업

4) 싱가포르 및 홍콩

가. 싱가포르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인가기준을 제정하고,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요건은 일반은행 요건을 적용

최소자본금 요건은 기존 은행의 자회사(S$1억), 독립법인(IOB: Internet -Only Bank, S$15억), 외국은행의 지점(S$2억)으로 구분

기존 은행의 경우 진입기준을 완화한 반면, IOB 및 지점의 경우 일반은행 및 지점 설립요건을 채택

최소자본적정성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12%, 최소현금잔고는 예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채의 30%를 적용

(27)

◉ 이 외에 재무건전성, 본국 감독기구와의 협력수준, 사업계획 및 전략의 타당성,

위험관리 및 고객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과거기록, 신청인․모회사 또는 대주주의 평판이나 재무건전성

본국의 감독권한, 본국 감독기구와 MAS 간 협력 수준

사업계획 및 제공서비스의 전략적 타당성

위험관리체계와 절차, 고객서비스 체계의 적정성

◉ Bank of Singapore(BOS)는 은행업 인가에 근거하여 소비자 대상의 finatiQ

와 기업금융 중심의 finixis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제공

BOS는 OCBC 은행그룹의 자회사

finatiQ는 자금이체, 예금상품 및 자동차대출, 투자상품 판매, 생․손보 상품 판매 등을 핵심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으나, 2007년의 경우 아직까지 이자이익의 비중은 96.3%를 기록

finixis는 적정 고객기반의 미확보를 이유로 폐쇄(2002년 6월)

<그림 1> finatiQ의 상품․서비스 체계

예 금 투 자 보 험

• 투자계좌 (개인 또는 공동)

• 투자신탁 • 고정금리부 예금

• 손해보험

- 여행, 개인, 상해, 간병․질병 • 생명보험

- 투자연계형 보험 - 수익보장형 보험 수표 및 인터넷뱅킹

(28)

나. 홍콩

◉ HKMA는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2000년)을 제시

HKMA는 역내외 인터넷전문은행(virtual bank) 설립 및 영업에 대한 인 가기준을 마련

인가지침 관련 주요 내용

⦁ 1개 이상의 영업점 설치(a physical presence)

⦁ 전산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외부평가

⦁ 유동성, 운영, 평판위험 등 부가위험에 대한 대비책

⦁ 안정적 경영계획

⦁ 보안문제에 대한 공시 및 고객교육

⦁ 50% 이상의 지분율은 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의해 소유

⦁ 역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 160억 달러 이상 자산, 3개 미만의 홍콩 내 영업점

◉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 형태인 Mevas Bank는 종합가계금융서비

스를 제공

Mevas Bank는 Dah Sing Group의 손자회사로 2000년에 설립

예금 및 각종 대출상품, 증권거래, 펀드판매, 신용카드, 생명․상해․자동 차․간병보험 등 보험서비스 등을 제공

이는 금융그룹 내에 있는 자회사와 연계상품을 판매하는 통합형(integrated) 인터넷서비스 모델에 해당

(29)

3.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고려사항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안정성, 고유위험의 관리, 규율체계

의 정비, 인가기준의 정비,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할 필요

◉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는 점

에서 전체 은행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입방안 모색

◉ 둘째, 해외사례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초기 수익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가절차 또는 인가기준의 적정화를 도모

◉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에 대비한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

써 거래안정성 및 고객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

◉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업무범위를 결정함으로써 특화 및

차별화를 촉진

(30)

Ⅲ.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① 기본방향과 규율체계, ② 소유 및 지배

구조, ③ 업무범위, ④ 고유리스크 및 소비자 보호, ⑤ 영업기반 등의 과제를 고려

규율체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기본방향과 이에 적절한 규율체계를 모색

소유 및 지배구조 등 일반은행과 비교한 차별화 필요성 검토와 이를 감 안한 인가제도 마련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감안한 허용범위 모색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리스크 및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감독 측면의 보완 장치 제시

영업기반의 활성화에 필요한 영업적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예금보험 등과 금융실명제 측면의 고려사항을 검토

1. 기본방향과 규율체계

1) 기본방향

◉ 새로운 형태(new form)에 해당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

2) 기대효과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소비자의 편익 제고, 은행의 전략적

다양화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31)

소수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을 통한 특화형 영업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함 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저비용․탄력적 조직체계는 신상품개발, 금리 측면,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 용하여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신규 방식의 은행업 허용은 기존 은행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전략적 다양 화를 촉진

3) 규율체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율방안은 다음을 고려 가능

(1안)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율체계,

(2안) 일반은행 규율체계를 적용하되 필요 시 차별적 규율(opt-out) (3안) 독립된 규율체계 마련

◉ 각 규율체계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1안) - 규율체계의 일관성 제고 - 규제차익 방지

- 고유위험의 선제적 관리 미흡

(2안) - 규제체계의 일관성 제고 - 고유위험의 선제적 관리

- 차별규제로 활성화 저해 소지

(3안) - 탄력적 규율체계 적용 - 영업활성화 유리

- 정책일관성 약화 - 일반은행과의 연계성 약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및 활성화 등과 은행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규율체계와 더불어 필요 시 차별적 규제를 도입

(32)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서비스 특성은 원칙적으로 고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및 온라인 특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 고객 위험, 전산․보안위험 등에 대한 차별적 규율체계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보완 체계를 마련

2. 소유 및 지배구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인가기준과 관련하여 설립자본금 수준과 소

유․지배구조 측면의 차별화 필요성을 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구조의 특성과 영업기반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기 존의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설립자본금 기준을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소유 및 지배구조 체계의 적 용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검토

1) 설립자본금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자본금은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설립비용과 정책효과,

전국영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설립비용을 감안하여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

특히 신규진입의 촉진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감안하여 설립기준의 완화도 필요

반면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과 달리 전국적인(nation-wide) 영업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고객기반의 범위를 고려한 정책도 필요

(33)

◉ 설립자본금은 전국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감안하여 최소 500억원 이상

으로 규정

현행 시중은행의 설립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 창업비용, 결제시스템 참여, 인건비 등을 감안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까지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을 유지

2)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는 예대업무의 허용,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

산업자본은 4%, 의결권 포기 및 별도 승인 시 10%

장 점 단 점

일반은행의 소유규제 적용

- 예대업무 허용 등 규제일관성 유지 - 적정진입 통한 안정적 성장 - 해외사례와의 정합성 유지

- 상품개발상 제약 - 경쟁촉진 지연

차별적 소유규제 완화

- 비금융회사의 참여 촉진 - 신상품 개발 촉진 - 경쟁 촉진

- 시장안정성 약화 우려 - 규제차익 발생 소지 - 해외사례 거의 부재

◉ 지배구조 규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임직원기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

(1안)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제

예대업무의 영위와 예금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의 수 및 비율,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34)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단계의 경우 운영비용을 증가시킬 소지

(2안)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수 및 비율, 감사위원회설치 규정을 적용(예 : 자산 1조원 이상)

경영진 또는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이 취약해질 소지

3. 업무범위

1) 기본방향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온라인․비대면거래의 특성, 고유리스크의

형태, 자본금 규모, 영업망 등을 고려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

◉ 선별적 허용 여부는 거래특성, 영업망,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온라인 및 비대면거래를 감안할 경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담이나 평가,

오프라인 거래관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

ⓑ 영업망 또는 자본력 등을 고려할 때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활 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제한

ⓒ 유동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경영위험이 증대되거나 시장 안정성의 훼손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제한

(35)

2) 허용범위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 및 겸영업무에 대해

선별적 기준을 적용 사업계획 및 수익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업무 범위를 사후적으로 결정

일반은행과의 형평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현행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

부수 및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및 경영위험을 고려 하여 선별적으로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기반에 부적합하거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 제한

(36)

<표 6>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허용범위(안)

구분 업 무 내 용

고려사항1) 허 용 여

ⓐ ⓑ ⓒ 부 고유

업무

․예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 할인 ○

․내․외국환(지급결제기능) ○

부수 업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상호부금 ● ×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차입․매출 다만, 차입거래는 금융기 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매

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국공채 창구매매/팩토링/보호예수 ●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부동산 임대 ● ●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 ×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 ● ×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

지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

․파생상품거래 다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

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 ● × 겸영

업무

․신탁업/․신용카드업 ● ● ×

․자산운용회사업무 ● ● ×

주 : 1) 제한요건과의 연관성 평가

2) ○ : 허용, × : 금지, △ : 선별적 허용

(37)

4. 고유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고유리스크의 관리, 고객보호 강화, 전산시스템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를 고려

온라인 방식의 신속이체(click & transfer) 및 고객기반의 집중,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 확보 등에 자구책을 마련토록 조치

비대면거래로 인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 또는 고객불만처리 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마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보안 및 재해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를 강화

1) 고유리스크 관리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재해발생, 고객

응대 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및 수수료의 변화에 따라 일시에 자금을 이체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민감

또한 일반은행과 달리 특정고객군이나 특정업무, 특정지역에 특화․전문 화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집중위험이 증대될 소지

전산시스템에 의존한 운영체계는 재해발생에 취약해질 소지

비대면거래 위주의 영업은 고객불만 처리나 고객서비스의 대응력이 저하 될 소지가 있어 평판위험에 노출

(38)

<표 7>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 측면

리스크 측면 관련 내용

유동성위험

-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높은 민감도 - 자금이체의 높은 편의성

- 유동성 관리비용의 증가

특화전략위험 - 특정 서비스 또는 고객군에 따른 집중위험 - 신용위험 또는 고객이탈 위험의 증가

운영 위험 - 전산기록에 의존한 자료관리․보관․유지 필요

- 재해발생 등에 취약한 영업기반 평판 위험 - 비대면 등으로 고객불만 증가 또는 제한

- 고객서비스 제공이나 처리기간 지연

관계회사와의 부당거래 - IT 및 유통업체 등 관계회사와의 부당거래 증가 소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법률적 요건에 비해 인가절차에

반영하여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간접규율 방식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위험은 해당 은행의 경영전략에 의해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또한 관련 고유위험은 인가절차 또는 인가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통제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운영지침(가칭)』을 추후에 마련하여 인가심사 및 평가에 반영

2) 고객보호 강화

◉ 인터넷전문의 고객보호 강화는 비대면거래로 인한 고객이해의 부족 및 오해

의 방지, 고객인식의 신뢰도 확보, 불법거래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39)

온라인거래 또는 비대면거래로 인해 영업점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의 이해나 고객불만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소지

비대면거래로 인해 계좌보안이나 고객정보의 관리, 고객확인(authenti- cation) 등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

온라인 위주의 거래행태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등에 대한 사전 차단이나 사후 파악이 약화될 소지

◉ 고객보호 및 거래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오프라인(offline) 영업소, 고객서비스

센터, 비밀번호 장치 강화, 거래신고시스템의 마련 등 감독차원의 보완조치 를 마련

ⓐ 오프라인 고객서비스 및 감독․검사시설 확보 : 1개 이상의 영업소(본점 내) 설치를 의무화

ⓑ 온라인 고객서비스 확보 : 콜센터 설치 의무화

ⓒ 고객정보안정성 강화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토큰(HSM) 등 보완장치의 사용 의무화

ⓓ 불법․의심거래 차단 : 본인확인의무와 거래신고시스템 구축

ⓔ 이 외에 취급상품의 예금보험 부보 여부,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능을 강화

3) 전산관리기능의 강화

◉ 전산관리기능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안정성 기준 이외에 CSO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리 역할 및 책임을 강화

전산관리기능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안정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

(40)

CIO 이외에 CSO(Chief Security Officer,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제도를 도 입하여 정보보호 및 전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CIO CSO

- 최고정보관리책임자

- 조직의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을 총괄관리

- 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정보보호 문제 및 긴급상황 시 대처, 전자 적 침해로부터의 보호 등 제반 안전문제를 담당

5. 영업기반

◉ 영업기반에 대한 규율체계는 일반은행 제도와의 정합성 유지와 활성화 측면

에서 오프라인 영업점의 허용범위, CD/ATM기기의 설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예금보험료의 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기반은 인터넷 중심의 영업기반에 근거한 고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영업점의 허용범위를 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망 확대에 필요한 CD/ATM기기의 설치 여부 검토

일반은행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과 예금보험료의 적용범위를 고려

1) 오프라인 영업점의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규제는 도입 취지,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

인가기준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영업점 기능의 합리화 도모

인터넷을 통한 은행서비스의 확대와 차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영업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활용토록 유도

(41)

지나친 오프라인 영업점의 확대는 도입취지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과 건전경쟁을 저해할 소지

오프라인 영업점 기능규제는 영업점 확대에 대한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간접규제에 해당

◉ 본점 또는 1개 점포를 제외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점 기능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및 비현금서비스 등으로 제한

사실상 일반은행과 동일해질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최소화

오프라인 영업점에 의한 대출실행 또는 예금수취, 현금인출 등 현금이 수반 되는 업무는 제한

단, 영업점의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신청, 계좌이체 등은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안내, 상품홍보 등은 허용

2) CD/ATM기기의 설치

◉ CD/ATM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

CD/ATM기기의 경우 별도의 영업점으로 평가하기 곤란

3)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 영위를 위해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필요

(42)

한은금융망(거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소액결제시스템) - 당좌예금계좌 개설

- 예금준비금 예치 - 한국은행 대출제도 이용

- 타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 최종결제

- (전자)지로시스템 - CD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CMS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은금융망 참가는 허용하되 지급결제정책과 의무를 부담

하는 한편, 차액결제시스템은 대행결제방식만 허용

은행산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은이 정한 지준예치, 일중당좌대출제도, 사전담보제공의무, 손실공동분담 등 지급결제 관련 의무를 부담

서민금융기관(중앙회) 및 금융투자회사(2009년 2월 이후)의 경우 대행 결제방식만 허용

4) 예금보험료의 적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상품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

이에 따라『예금자보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출연금 (자본금의 1/100)을 납부할 필요

◉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한 특별기여금(1/1000)은 적용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에 부과되는 형태로 예금보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일반은행과의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43)

6. 금융실명제의 적용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및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는 점

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한 법적제약 또는 고객부담의 해소 또는 완화 요구

국내은행의 실명확인은 대면확인, 가족 및 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을 허용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 의한 실명확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실명확인은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에 해당

제한된 영업망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계좌계설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및 방법, 법적안정성 확보는 핵심과제에 해당

◉ 한편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나 완화는 장기적인 과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실명확인 또는 대면확인 등에 관한 금융 실명제법의 개정이나 완화는 법률체계 또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으로 평가

대면확인이나 실명확인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수용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대안을 모색

◉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

(1안)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계좌개설하는 방식

업무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의 정규직원이 영업점 이외에서 실명확인 방안

HSBC 다이렉트 뱅킹에 기 허용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

계좌개설 등과 관련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필요

(44)

(2안)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타 금융회사(은행)와 업무제휴를 통해 계좌개설과 관련된 실명확인을 대행

온라인증권사 등에 기 허용된 방식

단, 타 금융회사에 의해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의 입출금(자계좌)은 근거계좌 (모계좌)를 통해서만 허용

(3안)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이후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실명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

(4안)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은행직원이 동영상 캡처하고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면확인

주민등록증 위조 또는 대포통장 개선 등의 우려가 있어 사본을 이용한 대면확인은 허용하기 어려울 소지

(45)

Ⅳ. 맺음말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다양한 주체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신

상품개발 촉진 및 고객편익의 증대, 경쟁도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킴 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전망

설립자본금의 인하 또는 영업활성화 조치 등은 신규진입과 이종업종 간 업무제휴를 촉진함으로써 신상품개발에도 기여

보안장치의 강화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은 인터넷 금융서비스 의 신뢰도 제고와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

<표 8>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유인 전망

은 행 증 권 보 험 비은행 비금융

고객 및 영업망 확대 ◎ ◎ ◎ ○ ○

서비스 차별․다양화 ◎ ● ● ● ●

기존 업무와 시너지 제고 ○ ● ● ● ●

주 : ○ : 낮음, ● : 높음, ◎ : 회사별 차이

◉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비용

및 서비스 측면의 차별화, 기존 업무와 시너지 확대, 건전성․고객중심의 경영 등 안정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은 마케팅비용의 증가 또는 서비스비용의 확대, 고객접점 의 한계 등을 극복할 필요

일반은행 대비 경쟁력 확보와 경쟁완화를 위해 업무제휴의 적극적 활용, 신상품개발, 비용절감형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은 긴요

(46)

특히 초기단계의 취약한 성장기반과 인적․물적 비용의 증가 등에 대비 하고 중장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건전경영과 재무기반을 마련할 필요2)

◉ 기존 일반은행은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비하여 수익구조의 다양화와 해외시장

의 진출,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할 필요

기존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진출 등에 따른 경쟁에 대비한 경 영혁신을 도모

결제서비스 또는 예금서비스 경쟁에 따른 마진 축소 등에 대비하여 국제화 와 투자․보험서비스 확대 등 수익기반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수수료 또는 금리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경영도 병행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도 제

고를 감안하여 시행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각종 보완장치와 규율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 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

특히 은행산업에 대한 신인도와 신뢰도,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입 정책이나 감독정책, 업무영역 등을 적절히 활용

2) DeYoung(BIS Paper No.7, 2001)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초기에 낮은 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은행 평균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평가

(47)

◈ 사 회 자 ◈ 김 인 기(중앙대학교 교수)

◈ 발 표 자 ◈

구 본 성(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 강 임 호(한양대학교 교수) 고 동 원(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인 석(금융감독원 IT서비스 팀장) 왕 윤 종(SK Telecom 상무)

윤 성 은(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 이 강 세(여신협회 전무)

한 준 성(하나은행 본부장)

<가나다 순>

(48)
(49)

○ 사회자

구본성 박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 저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 는데 간단하게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강임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고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김인석 실장님 소개드립니다. 다 음으로 SK-telecom의 왕윤종 상무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은행연합회 윤성은 부장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님 나오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의 한준성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분이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4시30분 정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토론이 끝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많이들 나와 주셔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데, 우리 플로어에도 몇 분 좀 토론의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각 자 할당된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대개 제가 보니까 각 참여한 분들이 한 10분 정도의 이 주제에 관 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서는 여기 나온 가나다 순서로 하는데, 학계․업계․감독당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 참여하 셨는데 학계와 해당업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감독당국에서 나오신 분의 토 론을 마지막으로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인석 실장님 그렇게 해도 좋겠죠?

(50)

○ 김인석 실장 예.

○ 사회자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김인석 실장님이 감독당국으 로 대표로 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양대학교의 강임호 교수께서 오늘 우리 구본성 박사가 발표하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한 10분간에 걸쳐 서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 강임호 교수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강임호 교수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금융 쪽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개 인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 겨서 비즈니스하는 것을 보고 싶은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적 또는 규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 문제인데요, 규제를 할 때 어떻게 일관성 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본성 박사님 자료에 보시면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규제당국들이 인가 기준을 어떻게 가져갔는가? 이것을 이 책자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은행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1)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전자채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에는 추가적인 규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술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은 행과 인가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싱가포르도 조금 다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은행은 은행을 해왔기 때문에 인가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지만 다른 주체가 은행을 하려고 할 때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 이 보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50% 이상을 기존 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가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규제기관의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인가를 해줬을 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더라도 그건 규 제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업자의 책임이죠. 사업자가 이런 채널을 들고 와 서 비즈니스모델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 겠죠. 규제기관은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해 준거구요. 그러나 만 약에 인가기준의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면 업적이 되겠지 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일단 규제기관이 약간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를 들면 예전에 지역적으로 약간의 안배를 한다 든지, 또는 노동자은행 또는 근로자은행 등으로 인가해 준 은행들이 잘 안 됐을 때에는 규제기관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기준에 의 해서 인가를 해주면 규제기관이 결국 나중에는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기 때 문입니다. 물론 안 하는게 정상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로 인가해 줄 때 규제기관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이런 안을 별도로 인가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52)

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3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전문은행이 다 시 고려되는 이유가 일단은 정치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규제를 완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시 부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말한 두 가지 입장이 잘 절충이 돼 있다고 생각 을 하는데, 첫째는 인가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려는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규 제를 좀 완화하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둘 중의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조 금 절충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 기준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최초 설립금이 1천억원에서 약 500억원 이 상으로 가져가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가 장 완화된 기준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기 전에도 1천억원이 좀 많으니까 완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일본은 200억원 정도가 최초 설립자금 기준이 됩니다. 미국 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계없이 은행의 최초 설립금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었기 때 문에 그 이야기를 좀 흡수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 사업자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실명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인 확인이 실명으로 직접 고객이 왔을 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LA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사 람이 와서 실명확인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누가 그 계좌를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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