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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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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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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0-31-7 건강보험 재정 평가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신 영 석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27-9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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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의 건강보험 동향이 심상치 않다. 2010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의 단기 적자가 예상된다. 내년도에도 보험료율을 5.9% 인상할 예정이지만 내 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2011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이 약 3천 7백억 원 에 불과할 전망이다. 불과 2.5일 분의 급여비에도 못 미친다. 분명 건강보 험의 재정위기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최근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위기감이 심화된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지난 7년 동안 급여비 증가율이 년 평균 12%를 상회하고 있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질환의 다각화, 보장성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 신의료 기술의 발달, 수가 인상 등 지 출 증가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지속가능하기에는 급여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 보장성 정도(약 62.2%)가 OECD 평균(약 81%)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보장성 확대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에는 급여비 규모가 지금보다 2.34배 증가하여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불 능력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평가하고 대처 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하 고 있다. 현재 재정 관련 제반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인 소득의 범주 확대를 제안 하고 국고지원 방법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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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그리고 있다. 더불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설 정이나 현행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 및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그리고 관계자에게 일독을 권하 고 싶다. 본 연구는 본 원의 신영석 연구위원 책임 하에 황도경 선임연구원, 남궁 은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수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도움을 주신 자문단의 각계 전문가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최성은 박사, 유근춘 박 사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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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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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3

제1장 서 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 방법 및 내용 ··· 1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23

제3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분석··· 31

제4장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41

1. 진료비 항목별 증가 기여도 분석 ··· 41 2. 진료비증가 추이 분석 ··· 45 3. 진료비증가의 산술적 분석 ··· 62 4.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64

제5장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평가··· 87

1.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전망 ··· 87 2. 재정 관련 논의의 틀 ··· 95 3. 건강보험 재정 관련 문제점 ··· 97 4.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평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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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107

1. 재원 확충 방안 ··· 107 2. 지출 효율화 방안 ··· 112 3.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120 4.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 124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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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목차

〈표 3-1〉 연도별 재정현황 ···33 〈표 3-2〉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추이 ···34 〈표 3-3〉 일반회계 및 담배 부담금의 지원 추이 ···35 〈표 3-4〉 법정지원액의 과부족 상태 ···36 〈표 4-1〉 건강보험 대상자 변화 ···42 〈표 4-2〉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 ···42 〈표 4-3〉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43 〈표 4-4〉 진료비 변화 및 증가율 ···44 〈표 4-5〉 진료비증가에 대한 항목별 기여도분석 ···44 〈표 4-6〉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45 〈표 4-7〉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증가율 ···45 〈표 4-8〉 연도별 진료비와 GDP ···46 〈표 4-9〉 진료비, GDP, 관련 가격변수들의 연도별 증가율 ···47 〈표 4-10〉건강보험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진료비 점유율 ···49 〈표 4-11〉연령별 적용인구 수 및 점유율 변화 ···50 〈표 4-12〉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전체, 입원, 외래, 약국) ···51 〈표 4-13〉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전체, 입원, 외래, 약국) ···52 〈표 4-14〉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54 〈표 4-15〉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 ···54 〈표 4-16〉내원일당 진료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55 〈표 4-17〉내원일당 진료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증가율 ···55 〈표 4-18〉연령별 진료비 및 점유율 ···57 〈표 4-19〉연령별 일인당 진료비 추이(의료기관계) ···59 〈표 4-20〉연령별 일인당 진료비 추이 (입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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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연령별 일인당 진료비 추이 (외래) ···60 〈표 4-22〉연령별 일인당 진료비 추이 (약국) ···61 〈표 4-23〉연령별 적용 인구 당 내원일수 추이 ···62 〈표 4-24〉진료비증가에 대한 인구 수, 1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분석, 2002~2009년 ····63 〈표 4-25〉연도별 수진율 및 증가율 추이 ···64 〈표 4-26〉건당진료비 변화 추이 ···65 〈표 4-27〉건당내원일수 변화 추이 ···66 〈표 4-28〉요양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68 〈표 4-29〉진료수가지수의 변화 ···68 〈표 4-30〉10대 분류 항목별 내역 ···69 〈표 4-31〉요양기관종별 10대 분류 금액 구성비, 2009년, 전체 ···71 〈표 4-32〉전체 요양기관의 연도별 10대 분류 금액 구성비 추이(전체) ··71 〈표 4-33〉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74 〈표 4-34〉건강보험 급여범위 또는 보장성확대 정책의 변화, 2000년~2010년 ···74 〈표 4-35〉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병상 수 및 의사 수 변화 추이 ····77 〈표 4-36〉의료기관당 의사수와 병상수 변화 ···78 〈표 4-37〉의료기관당 내원일수 ···79 〈표 4-38〉의료기관당 진료건수 및 증가율 ···80 〈표 4-39〉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및 각 점유율 변화, 전체 ···81 〈표 4-40〉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및 각 점유율 변화, 입원 ···82 〈표 4-41〉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및 각 점유율 변화, 외래 ···83 〈표 5-1〉 고혈압‧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93 〈표 5-2〉 내원일당 진료비(2008 기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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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5-3〉 요양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 변화 ···98 〈표 5-4〉 외래 본인부담 현황 ···99 〈표 5-5〉 요양기관종별 기본 진료료 상대가치 현황 ···99 〈표 5-6〉 제네릭 청구순위 50대 성분의 각 국가 약가 수준 비교 ··101 〈표 5-7〉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103 〈표 6-1〉 형제, 자매 피부양자 동거 및 비동거 현황 ···109 〈표 6-2〉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 방안 ···110 〈표 6-3〉 과세 표준액별 재산 현황 및 피부양자 수 ···111 〈표 6-4〉 연금소득자 소득구간별 현황 ···111 〈표 6-5〉 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 ···112 〈표 6-6〉 처방기관 종별에 따른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 ···113

그림 목차

〔그림 3-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33 〔그림 3-2〕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비 추이 ···34 〔그림 3-3〕건강보험 연도별 정부지원금 ···36 〔그림 3-4〕법정지원액의 과부족 상태 ···36 〔그림 4-1〕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증가율 ···46 〔그림 4-2〕노인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49 〔그림 4-3〕연도별, 연령구간별 노인인구 비율 추이 ···51 〔그림 4-4〕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증가 추이 (의료행태 전체) ···52 〔그림 4-5〕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추이 ···54 〔그림 4-6〕입원 및 외래 내원일당 본인부담금 및 그 증가율 추이 ···56 〔그림 4-7〕입원 및 외래 내원일당 본인부담금 및 그 증가율 추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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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진료비 증가요인 기여도 ···63 〔그림 4-9〕건당진료비 및 건당내원일수 변화 ···66 〔그림 4-10〕요양기관종별 10대 분류 금액 구성비, 2009년, 전체 ···72 〔그림 5-1〕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89 〔그림 5-2〕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89 〔그림 5-3〕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90 〔그림 5-4〕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전망 ··· 91 〔그림 5-5〕u-Health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 ···92 〔그림 5-6〕현재와 미래 보건의료 가치사슬 비교 ···93 〔그림 5-7〕암사망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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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Abstract

As of the end of year 2010,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Korea is expected to experience short-term deficit of 130 billion Korean Wons. Furthermore,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re forcing health care expenditure to increase more rapid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iscal status of the NHI and policy measures to improve it. The focus of the paper is on the fundamental changes required to achieve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NHI.

The financial evaluation of the NHI reveals that the increase rates of treatment expenditure differ by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treatment expenditure (annual average of 15.36%) ha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outpatient (8.48%) or pharmaceutical (11.42%) expenditure has done for years from 2003 to 2009. Analyses to identify levels of contribution for number of beneficiaries, visit days per person and treatment expenditure per visit to the total expenditure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d number of beneficiaries contributes 3.93%~6.96%, visit days per person contribute 17.05%~69.35% and treatment expenditure per visit contributes 26.12%~77.77%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types. As the benefit amount in 2020 is estimated to be over 8,000 billion(Korean wons), policy measures to control rapidly increasing expenditure as well as th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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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secure financ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HI, it is advised that the insurance finances be secured by increasing contribution rates, expanding government subsidy and redefining the scope of dependants. A reform of the payment system will strengthen the fiscal foundations of the NHI. For outpatient services, it is considered to promote the global budget payment scheme and phase in gatekeeper system. For inpatient services, it is recommended that DRG(Drug Related Groups)-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be introduced as complementing it with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when needed. At last, one of important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of health care expenditure under the NHI is to reform the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Three reform scenario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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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재정흐름은 정책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당 기적자 - 당기흑자가 순환적으로 나타났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 민의료비와 더불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진료비 또는 급여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여건 변화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대한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경제적‧분석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건강보험 재정 또는 진료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살펴보고, 제시된 재정안정화 방안의 적용 및 개선 가능성 고찰 ○ 둘째,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 ○ 셋째, 건강보험 내적‧외적 제반 변수를 고려한 재정전망 ○ 넷째, 재정현황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 연도별 재정현황 : 2010년말 기준 약 8천억 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을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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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 입 계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265 보험료 등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281,489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지 출 계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989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8,133 관리운영비 등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10,167 당 기 수 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 적 수 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2010년은 잠정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비 추이 : 보험료 수입에 비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매년 훨씬 더 많음. ○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의 차이는 국고지원(일반회계+건강증진부담금) 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 입원의 증가 속도가 약국, 외래에 비해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8,831,672 20,741,997 22,506,038 24,861,515 28,410,272 32,389,193 34,868,957 39,338,969 입원 4,594,793 5,481,726 5,966,946 6,585,337 7,850,170 9,861,266 10,892,447 12,387,963 외래 9,211,909 9,784,724 10,343,325 11,253,287 12,524,239 13,635,467 14,432,935 16,253,571 약국 5,024,970 5,475,547 6,195,767 7,022,890 8,035,863 8,892,464 9,543,575 10,697,434 ⧠ 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증가율 : 지난 7년간 입원은 연평균 15.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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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하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약국은 11.42%, 외래는 8.48% 각각 증가하고 있음. ○ 2002년에는 외래가 전체 진료비의 약 50%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9년 에는 점유율이 약 41%로 하락하였음. (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계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1.10 입원 19.30 8.85 10.36 19.21 25.62 10.46 13.73 15.36 외래 6.22 5.71 8.80 11.29 8.87 5.85 12.61 8.48 약국 8.97 13.15 13.35 14.42 10.66 7.32 12.09 11.42 ⧠ 연도별 진료비와 GDP :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GDP 대비 약 3.7%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기준 국민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율은 52.28%로 2000년 45.33%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즉 건강보험의 보장 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8년 기준 국민의료비 또한 GDP 대비 6.51%로 2000년의 4.72%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A)1) 603,236 651,415 720,539 767,113 826,892 865,240 908,743 975,013 1,023,937 1,063,059 진료비(B)2) 12,906 17,843 18,832 20,742 22,506 24,862 28,410 32,389 34,869 39,339 B/A 2.14 2.74 2.61 2.70 2.72 2.87 3.13 3.32 3.41 3.70 국민의료비 (C)3) 28,472 34,109 36,534 40,653 44,071 49,227 54,783 61,888 66,700 -B/C 45.33 52.31 51.55 51.02 51.07 50.50 51.86 52.33 52.28 -C/A 4.72 5.24 5.07 5.30 5.33 5.69 6.03 6.35 6.51 -자료: 1) 한국은행, 뺷국민소득뺸, 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 뺷건강보험통계연보뺸, 각 연도 3) 보건복지가족부, 뺷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뺸, 2010. ⧠ 진료비, GDP, 관련 가격변수들의 연도별 증가율 : 2001년 이후 2009년 까지 GDP는 년평균 6.52% 증가하고 물가는 약 3.22% 증가하였음. ○ 수가는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고 있음. 즉 정부에 의 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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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 진료비는 연평균 13.52% 증가하고 있어 GDP 증가속도에 비해 훨 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보험료는 진료비 보다 더 빠르게 인상되어 연평균 15.36%에 이르고 있음.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GDP 7.99 10.61 6.46 7.79 4.64 5.03 7.29 5.02 3.82 6.52 물가수준 4.10 2.80 3.50 3.60 2.80 2.20 2.50 4.70 2.80 3.22 진료비 38.25 5.54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3.52 진료비 (약가제외) 12.98 4.31 10.57 6.84 9.37 14.22 15.32 7.78 13.09 10.50 수가수준 7.08 -2.56 2.97 2.65 2.99 3.50 2.30 1.94 2.22 3.13 급여비 42.11 4.76 7.74 9.21 13.09 17.37 13.77 8.53 12.71 14.36 보험료 22.51 23.39 25.74 13.38 8.66 11.12 15.51 14.93 4.78 15.56 주: 1) 수가증가율은 시행월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재계산한 것임. 2) 물가수준은 소비자물가증가율을 나타내며, 2005년을 100으로 489개 조사항목을 가중평균하여 매월 지수를 산출 발표 자료: 한국은행, 뺷국민소득뺸,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뺷건강보험통계연보뺸, 각 연도 통계청, 뺷소비자물가지수뺸 ⧠ 건강보험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진료비 점유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 의 급여비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여 2009년 기준 약 9.9%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31.4%를 사용하고 있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 상 자 전체(천명)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164 65세이상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점유율(%) 7.5 7.9 8.3 8.6 9.2 9.6 9.9 진 료 비 총계(백만원) 20,741,997 22,506,038 24,861,515 28,410,272 32,389,193 34,868,957 39,338,969 65세이상 4,400,753 5,136,414 6,073,084 7,350,397 9,118,988 10,737,096 12,345,806 점유율(%) 21.2 22.8 24.4 25.9 28.2 30.8 31.4 ⧠ 진료비증가에 대한 인구 수, 1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 일당진료비 증가 의 기여도분석, 2002~2009년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증가 요인 중 적용인구가 약 5.38%를 설명하고 있고 1인당 내원일수 증가가 약 35.32%를 설명하고 있음. ○ 내원일당 진료비가 전체 증가분의 약 59.3%를 설명하고 있음.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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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일당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약국으로 내원당 투약일수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투약일당 약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도 있음. (단위: %) 구 분 증가율전체기여도 증가율입원기여도 증가율외래기여도 증가율약국기여도 적용인구 0.59 5.38 0.59 3.93 0.59 6.96 0.59 5.18 1인당 내원일수 3.86 35.32 10.50 69.95 3.25 38.33 1.94 17.05 내원일당 진료비 6.48 59.3 3.92 26.12 4.64 54.72 8.85 77.77 진료비 10.94 15.01 8.48 11.38 ⧠ 진료수가지수의 변화 : 2002년을 기준으로 의료수가는 약 17.3% 인상 되어 물가인상률 19.9%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행월일 2002.4. 2003.1. 2004.1.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수가인상률 - 2.97 2.65 2.99 3.50 2.30 1.94 2.22 수가지수1) 100.00 102.97 105.54 108.38 111.61 113.67 115.37 117.30 물가인상률 - 3.60 3.60 2.80 2.09 1.95 3.89 3.70 물가지수3) 100.00 103.60 107.07 109.69 111.60 113.34 116.77 119.94 주: 1) 수가지수는 시행월을 감안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02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누적지수를 의미함. 2) 진료비의 4대 분류상 건강보험 수가에 영향을 받는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의미함. 3) 소비자물가지수 (CPI)로 수가지수와 마찬가지로 2002년을 100으로 기준한 누적지수임. ⧠ 진료비증가에 대한 수진율, 수가 및 서비스강도의 기여도, 02~09년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증가 요인 중 수진율의 증가가 약 87.9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8년간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 ○ 수가는 약 23.75%를 점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서비스 강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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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연도 건보 급여액 정부지원금 보험료 필요액 3%확대보험료율4% 확대 2010 33.57 4.98 29.70 5.33 2011 36.89 6.35 31.76 5.83 5.77 2012 40.36 6.95 34.75 6.19 6.13 구 분 증가율전체기여도 증가율입원기여도 증가율외래기여도 수진율 9.72 87.95 9.24 62.94 9.73 109.52 수가 2.65 23.75 2.65 17.87 2.65 34.44 서비스강도 -1.25 -10.81 3.47 23.51 -3.9 -46.74 진료비 11.12 15.36 8.48 주: 서비스강도는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 진료비 증가분에서 수진율과 수가증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계산 ⧠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 보장률 실태가 연구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매년 보장률이 높아오다가 2008년에 2005년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음. ○ 이는 식대 본인부담 인상, 6세 미만 아동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신 설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 체 (변화율) 61.3 62.8 64.3 64.6 62.2 - 2.45 2.39 0.47 -3.72 입 원 (변화율) 54.9 57.5 64.1 66.5 61.7 - 4.74 11.48 3.74 -7.22 외 래 (변화율) 56.9 58.4 59.8 58.7 57.8 - 2.64 2.40 -1.84 -1.53 주: 2008년 자료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595개 기관에서의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 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결과임. 분석대상건수는 전체 1,958,777건 이었으며, 입원 56,442건, 외래 1,902,335건임. 자료: 건강보험공단, 뺷2008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뺸, 2009.

3. 건강보험 재정전망

⧠ 건강보험 급여비 추정 : 2020년에 건강보험 급여비는 약 80조 원을 상 회할 것으로 예측됨. ○ 부과기반이 매년 평균 3% 증가한다면 2020년에 소득 대비 보험료 율은 약 9.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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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연도 건보 급여액 정부지원금 보험료 필요액 3%확대보험료율4% 확대 2013 44.31 7.63 38.14 6.60 6.54 2014 48.85 8.41 42.05 7.07 7.00 2015 51.76 8.91 44.56 7.27 7.20 2016 57.35 9.87 49.37 7.82 7.74 2017 62.37 10.73 53.69 8.26 8.18 2018 68.00 11.70 58.54 8.74 8.65 2019 74.78 12.87 64.38 9.33 9.24 2020 80.40 13.84 69.22 9.74 9.65 주: 가정 i. 2020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약 15% ii. 2008년 보장률 62.2%(건강보험정책연구원)기준 2020년에 68.25%의 보장률 달성 iii. 지출합리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iv.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포함)은 2011년 특별법이 종료되어도 전체 재정의 약 16.6%가 계속 지원되는 것 으로 가정 v. 보험료율부과기반(소득, 재산 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보건복지 미래전략(2010). ⧠ 현재와 같은 속도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 재정 확충에 한계 가 있다면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 지출 억 제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4.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가. 보험재정 확충

⧠ 보험료율 인상 : 보장성 확대, 노령화, 소득 증가에 따른 수진율 증가 부분 등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적 틀 구축 ⧠ 국고지원 확대 : 현행 보험료 수입의 20%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규모 를 한시법이 종료된(2011) 이후에는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로 변경하여 점진적으로 국고 지원 확대 ⧠ 간접세 도입 검토 : 직접세에 비해 소득 역진적이지만 현행 보험료 방 식에 비해서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간접세 형태(예: 부가가치세에 건강보 험세 부과)로 추가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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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 직접세에 부담을 늘릴 경우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경우 장기적으로 피부양 자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자동차 등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피 부양자 조건을 강화하여 능력에 맞게 부담시킨다는 사회보험 원칙에 충실하게 조정 ⧠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소득(연금, 금융, 임대, 양도 등)에 대해 보험료 부과

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공급자의 책임 부과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DRG, 총액 예산제, P4P 등) ○ 외래 :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 결정 ○ 입원 : 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 도입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 의원과 병원의 경영실태, 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특히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 필요 - 진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기능적 분화 및 일반의 와 전문의 간 역할분담 정립 - 총액진료비 계약제가 특정 진료영역(즉 보험진료)에만 적용될 때 에는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평 가제도 확립 - 의료 정보 공개 :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및 IC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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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통하여 환자에 대한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제도 개편 당시 공급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조정

다. 약제비 효율화 방안

⧠ 1안 : 특허만료 후 시장에서 가격변경을 자유로이 하고, 낮은 가격순으 로 정렬하여 전년도 판매량을 기초로 하였을 때 시장의 일정비율을 공 급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시하고, 조제 시 이들 약 중에서 하나로 의무 적으로 대체하도록 함. ○ 환자가 비싼 약을 고집할 경우 처방의가 인정하는 의료적 이유가 존 재하지 않는 한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게 함. ⧠ 2안 :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되,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일정% 이하인 제품 을 조제할 경우 약제비와 관련한 환자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경감 ○ 향후 전문과목별, 질병별 목표 예산을 정하고 이를 충족시켰는지 여 부에 따라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부여 ⧠ 3안 : 원내 시장에 적용되는 정책은 약에 대해 별도의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 전반적인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방향 속에서 해결 ○ DRG나 총액예산제 등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포 괄적으로 상환기준을 정하고, 그 속에서 분야별 선택은 의료기관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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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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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후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오는 이슈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매년 급여비, 진 료비 지출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국고 지 원금의 인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여 당기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메커니즘 에 의해 운용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 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 충하고, 보험료율 인상 및 기존 국고지원확대나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통해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방범을 통해 가능하다. 반면, 지출은 소비자 측면에서 는 본인부담 등을 통해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공급자측면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및 인력,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 최적화를 통해 그 규모를 적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과거 흐름을 볼 때 단기 흑자를 보이면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보장성 확대로 인해 재정이 적자로 나타나면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안정을 회복하고자하는 순환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재정변화를 보면, 2000년 7월부터 지 금까지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오던 직장조합이 공무원, 교직원 및 지역 가입자와 통합되고, 또한 같은 해 의약분업이 처음 시행되는 등 이번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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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기 들어 역사상 찾기 힘든 일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재 정 외 의학적, 정책적, 사회적 효과 - 조합 간 재정력 및 부과의 형평성 문 제 해결, 약사의 대체 또는 임의조제 금지, 약제비 적정수가 보장 등 -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큰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했다는 점은 수치적 사실이다. 1997년 건보재정 통합 발 표 이후 계속 당기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2001년에는 누적적립금까지 적자로 돌아섰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정부의 긴급한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그리고 재정지출 통제정책 등 여 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누적적자에서 벗어났으나, 2006~2007년 보장성 강화방 안이 확대 등으로 단기적자로 돌아섰으며, 비록 2008년과 경제위기, 기후 등의 원인으로 단기 흑자를 보이기는 했으나,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하 향 조정,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소득수준별 본인부 담 상한제 조정 등 2009년부터 시작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2009 년 소폭의 적자를 보였으며, 동 년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와 같이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 으로 적자-흑자가 순환적으로 나타났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진료비가 빠르 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는 현상은 장기적인 추 세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 또는 건강보험 진료 비 지출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와 그 흐름을 같이 하였다. 2002 년~2007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4.7%로 OECD 평균 증가율(2000년~2006년) 2.0%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이 며, 건강보험 급여비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연평균 11% 이상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수입확충은 한계가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자체 정책 및 시스템적 변화 뿐 아니라 향후 외부 여건 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더욱 잘 보여준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 노령화, 소득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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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 론 화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공적재원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전망에 의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5.1%에서 2010년대에는 4.5%, 2020년대에는 3.0%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위협요소이다. 우 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7%(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후 계속 상승 하여 2018년 14%(고령사회), 2026년 20%(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통계청, 2010).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자 및 국민의료비의 급 증을 야기하고, 이는 곧 국민의 부양 부담가중과 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고령 화 현상과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등의 부담이 급증되 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 노인1명당 부양인구는 2000년 9.9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통계청, 2010). 이러한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통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여건 변화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제수준, 소득수준의 향상은 국민 전체적인 건강욕구가 증가하며, 보건의료서비스 품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행위 목록의 확대 등 보장성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기술 발 달과 나노, 바이오, IT 등과의 융합은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는 물론 의료 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생활습관의 서구화, 노령 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진료비 증가와 GDP에서의 의료비 점유율 증가에 있어 어느 정도의 증 가율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 나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 한 의사결정은 시대적 여건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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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의 향후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인 재정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료비 지불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자원배분 등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평가를 토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경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구체적인 재정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 재정 또는 진료비 증가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시된 재정안정화 방안의 적용 및 개선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 토해 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적 재정흐름을 살 펴보고, 재정악화 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 분석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평가에 그 관심 이 있으므로, 그 분석의 범위를 보험재정과 관련된 지출 및 수입으로 한정 하였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 항목별 증가기여도를 분석하고, 분석된 증가요인에 따라 증가속도를 완화 또는 억제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년 도부터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구분‧계리되었던 직장 및 지역보험재정이 통합된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 포괄적으로 이용 분석 가능한 2009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필요와 자료이용가 능성에 따라 2003년 이전 및 2010년 분석도 일부 포함하였다. 본보고서는 총 VI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II장에서는 국내 및 국 외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III 장에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현황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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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 론 펴보았으며, Ⅳ장에서는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향 후 건강보험제도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변화를 전망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VI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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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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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제2장 선행연구 고찰

건강보험의 재정 현황 분석 및 전망, 그리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 구는 건강보험 도입 이래 실무 정책 담당자 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주 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단기 보험적 성격과 관련 정책의 빠른 변화로 인해 선행연구, 특히 2000년도 이전 의약분업과 직장‧지역 간 통합 이 이루어지기 전 수행된 연구로부터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과거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본 보 고서는 현재의 재정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후 수행 된 즉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연구들로부터 재정분석과정 및 결과, 그리고 논의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현실 적용 가능성 등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운용이 단기적이라는 사실을 바탕으 로 10년 이내의 과거 재정추이를 분석하였다(사공진, 2003; 신영석, 2000; 신현웅, 신영석, 윤필경, 배지영, 2009; 이선희, 채유미, 하귀염, 김주혜, 서 주현, 김현미, 2008). 분석 시점에 따라 분석대상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 으나, 사공진(2003) 연구의 경우는 2000년 전후로 재정추이변화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건강보험 개혁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 연구는 분석 결과 2000년 직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 수입 지출, 또는 급여비의 변화를 직역별로 살펴보았다. 이선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분석시점기준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요양기관 종별, 수입 및 지출항목별로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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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정적자요인을 분석하였다. 재정적자요인을 의료 공급량 증가와 수진율 증가 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수진율, 특히 노인인구의 수진율 증가가 지출을 증가시켰으며, 의료 공급량 지표 중 하나인 병상 수 증가는 지출 증가의 원인이기보다는 수요량 확대에 따른 반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더불 어 2000년 이후 재정위기 원인은 사공진(2003)의 연구와 같이 의약분업으 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보았고, 2005년 이후 위기는 보장성강화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건강보험 내생적,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되었으나 인구학적 변화나 의료기술 발달과 같은 외생적 변 수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신영석(1999) 와 신영석(2000), 신현웅(2009) 등이 있다. 신영석(2000)은 1995년~1999년 건강보험 진료비지출증가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진료비는 구성항목에 따라 적 용인구, 건당진료비, 그리고 수진율(1인당 진료건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각각 적용인구, 건당진료비, 수진율 각각은 인구구조의 변화, 물가수준 및 소득의 증가, 수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신현웅 외(2009)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메 디케어(Medicare)에서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SGR (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고려하였다. SGR 결정 요소는 그 해 증가한 의료수가 증가율, 건강보험 대상자 수 증가, 노령화 정도를 반영한 인구구조 변화율, 그리고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수준의 증가, 마지막으로 법이나 제도가 변함에 따른 증가부분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2003년~2009년 진료비증가에 소득 및 노령화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가 및 대상자수의 영향은 미비하며,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는 2006-2007년에 국한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 현웅 외, 2009).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총 진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혜훈, 이태수, 2001; 김학주, 2005; 김진수, 노상윤, 이동헌, 최인덕, 2007), 김학주(2005)는 총 진료비의 증가에 수가 및 노인인구비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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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수 비율, 국민소득 상승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직장, 지역, 공교 건강보험에 대해 입원과 외래 및 전체 부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수가가 유의미한 영향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증가율 (노인인구비율 증가율)은 직장 과 공교보험의 입원서비스의 진료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모든 모형에서 국민총소득 (GNI) 및 의사 수 비율이 진료비 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및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득은 진료비 증가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김학주 (2005)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혜훈 외(2001)은 건강보험 재정의 단기 및 중장기 추계에서 회귀분석 과 시계열분석(ARIMA)을 사용하였는데, 연구결과 국내총생산(GDP), 노인 인구비율, 보건의료물가지수가 건강보험급여비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김진수 외(2007)는 크게 1) ARIMA모형에 의한 방법과 2) 국가재정운 용계획을 참고하는 방법 (추계된 향후 국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보건복지지 출, 건강보험지출규모 간접적으로 파악)에 의해 2008년~2030년까지의 건 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였다. ARIMA모형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추계에서, 수입의 경우, 직장가입자를 근로자, 공‧교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역가입자를 추계하였으며, 적용된 가입자에 월수입을 적용하여 전체 보험료 수입을 추계하였다. 지출의 경우는 근로자, 공‧교, 지역가입자, 그리고 입원, 외래형태에 따라 지출 추이 및 규모가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계 하였다. 의료비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 역시 살펴보았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 인구의 고령화, 국민소득의 상승, 의료분야의 상대가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였다(Newhouse, 1992; Dormont, Grignon, Huber, 2006; Goss, 2008; Smith, Newhouse, Freeland., 2009). 위 연구들에 의 하면 고령화에 의한 과거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은 추계방법, 사용한 데이 터, 분석 대상 국가와 기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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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6.5%에서 9%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 Goss(2008)의 경우 약 1/4 또는 25%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증가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들의 경 우, 고령화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이루어진 국가 또는 시기를 대상으로 했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변화는 모든 연구들에서 의료비 지출증가에 있어 높은 기여를 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대상 데이터와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에 대 한 가정1)에 따라 28%~58%의 기여율을 보였다. 기술발전은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 및 측정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출증가에의 기여도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 어, Newhouse(1992)은 기술발전의 지출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다른 요인들 의 기여율이 모두 계산되고 난 나머지 부분으로 계산하여 50%~75%로 나 타난 반면, Smith et al.(2009)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발전 기여율은 27. 4%~48.3%로 나타났다. 반면, Dormont et al. (2006)는 사망률이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면 “치료방법의 변화(changes in medical practice)”가 1992년~ 2000년 프랑스 의료비 지출 증가에 약 1/4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정 및 진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은 재정안정화를 위 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총액예산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최병호, 2000), 수입측면에서는 간접세(소비세) 및 소득에 따른 정액보험 료 징수(사공진, 2003), 시스템 측면에서는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 MSA) 도입(신영석, 2000) 등이 있다. 김진수 외(2007)의 경우 분석 결과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 정적 운용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확충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 상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나 국민정서와 수입 구조상 보험료의 큰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담배와 같은 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surtax 개념의 1) 소득탄력성의 값이 정의 값 (>0)을 갖는 다는 것은 정상재(normal goods)임을 의미하며, 값이 1보다 크면 사치재 (luxury good), 1보다 작으면 필수재적 특성을 띄며, 의료비지출 소득탄력성의 경우 대체로 0.6에서 1.0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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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출통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특히 총액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선희 외(2008)는 보험재정의 주요 원인을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격한 급여확대 정책이라고 보았지만, 급여확대는 건강보험 발전의 불가피한 과정 이므로 공급자 통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 방안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보았다. 이선희 외(2008)는 특히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에 대해 초점을 두고, 현실적용가능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 한 결과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는 달리 총액예산제는 현실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내 여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아직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DRG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 실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선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가 점차적으로 총액증가 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관리하의 행위별수가제’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재정통제에 기여해온 바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총액 목표화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DRG 제도의 개선․확대 및 만성질환자의 연간 1인당 인두제 등 지불제도를 다원화 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Gertham과 Jonsson(2000)은 의료비 지출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정리하였더니 각 국의 제도, 환경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획일적인 의 료비 지출 경감방안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6가지 방안에 대해 일 치점을 보였다고(“reasonably strong and in the "expected" direction) 하 였다. 1) 전담의사제(gatekeeper), 2) 선지불후배상 진료비지불제도 (up-front payments by patients), 3) 외래부문 지불제도로 인두제 실시(특 히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할 때), 4) 전체 의료비 대비 낮은 입원진료비의 점 유율, 5) 전체병상(병원) 대비 공공병원병상의 높은 점유율, 그리고 6) 의사 인력 공급제한이 여러 선행연구에 걸쳐 비교적 일정하게 의료비 지출 제한 과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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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Kwon(2007)은 사공진(2003)과 같이 2000년 의약분업과 직역간 건강보 험통합으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논하며 건강보험에 새로운 패러 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하였다. 첫째로, 진료비지불제도 변화, 특히 총 액예산재 도입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지불능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 다. 두 번째로 그는 건강보험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가입자(국 민)로 구성된 사회적합의체의 역할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제안 및 연구방법은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근원적 해결 가능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는 연 구 대상 시기, 국가상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 안들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수입지출구조와 향후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화 뿐 아니라 건강보험 구조의 불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 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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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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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3 장 건 강 보 험 재 정 현 황 분 석

제3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분석

1989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지 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다음 해인 1990년의 건강보 험진료비는 2조 9,419억 원이었으나, 1995년 6조 1,442억 원, 2000년 12조 9,122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24조 8,615억 원으로 이는 5년 주기로 약 2배 이상씩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1995~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은 8.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4.1%를 훨씬 넘어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OECD, 2009). 이러한 진료비의 빠른 증가는 소득 증가, 인구 증가 및 기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접근성의 향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현상이며, 적절한 진료비 증 가는 의료접근성의 향상 또는 소득의 증가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기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속도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지,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의 비중은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 인 근거나 의견의 일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적절한 의료비 지출에 대 한 결정은 시대적, 문화적 여건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민의 평균 한 달간 의사진료 횟수가 1회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돌봄과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민적‧정책적 요 구가 지속된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추이처럼 향후 보건의료비용의 급속한 증 가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우 선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직장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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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역보험 재정이 통합된 2003년도부터 현재 포괄적으로 이용분석 가능한 2009년도까지로 하였으며, 단, 필요와 이용가능성에 따라 2003년 이전과 2010년 자료도 일부 포함하였다. 건강보험은 성격상 단기보험으로 매년 지출규모를 예측하고, 예측된 지 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수입 을 확보함으로써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예 상하지 못한 환경적‧정책적 충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액의 누적적립 금2)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보면, 총수입은 2001년 11조 6천 억 원에서 2009년 31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3)의 경우 약 33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01년 14조, 2009년 31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리고 2010년이 경우 약 34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2조 4천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과거의 누적적립금이 전부 바닥나고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과 2002년 에는 보험재정을 위한 각종 긴급처방책이 나왔고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당기수지가 약 1조 7백억 원의 흑자로 나타났고, 2004년 에는 누적준비적립급까지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다시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립금이 감소하였으며, 이 후 2008년에는 1조 3천억 원 당기흑자로 지난 10년간 최고 누적적립금을 보인 이후, 2009년 32억 원 적자, 2010년 약 1조 3천억 원의 당기적자를 보여, 2010년 말 기 준 약 88백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4) 2)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은 1년 총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음. 3)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자료 인용(제16차 회의, 2010년 11월 3일) 4) 2010년 8월까지는 실측치이며 그 이후는 정부의 전망치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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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 건 강 보 험 재 정 현 황 분 석 〈표 3-1〉연도별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 입 계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265 보험료 등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281,489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지 출 계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989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8,133 관리운영비 등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10,167 당 기 수 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 적 수 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2010년은 잠정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후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와 더불어 항암제 급여확대, MRI (척추, 관절) 급여확대, 희귀난치치료제 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확대 등 보장성강화로 인한 지출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은 점 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은 2001년부터 2010년(추정치)까지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당 기 수 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 적 수 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30000 -20000 -10000 0 10000 20000 30000 (단위:억원)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항목 중 보험급여비와 보험료수입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12.4%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자 재정이 해소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2008년은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급여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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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가 속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급여비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증 가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수입 역시 동기간 연평균 11.95%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제위기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 상을 동결하여 소득 증가 등의 외부효과에 따른 증가분으로만 6.21%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0년 보험료율은 4.9% 인상되었으며, 2010년 8월말 현재 징수율증가 등으로 보험료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7.3% (현금흐름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건강보험공단, 2010.9.), 2010년 보험 료수입증가율은 2009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수 입 보험료 증가율금액 13,399 15,089 16,638 18,551 21,597 24,830 26,371  12.61 10.26 11.50 16.42 14.96 6.21 11.95   국고 지원금 금액 2,779 2,857 2,769 2,869 2,704 3,054 3,783   증가율   2.79 -3.05 3.62 -5.77 12.94 23.90 5.28 담배 부담금 금액 644 626 925 966 967 1,023 1,026   증가율   -2.84 47.74 4.44 0.12 5.82 0.22 8.06 지 출 급여비보험 금액 14,952 16,131 18,262 21,489 24,561 26,494 30,146   증가율   7.88 13.21 17.67 14.30 7.87 13.78 12.40 주: 1) 담배부담금은 2002년에 신설됨. 2) 국고지원금 중 2006년까지 지역재정 지원 국고지원금이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로 2007년부터 총재정에 지원 : 2002~2004년은 지역재정대비 국고 40%, 2005~2006년은 지역재정대비 국고 3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대비 국고 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통계연보, 2009년 주요통계 〔그림 3-2〕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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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3 장 건 강 보 험 재 정 현 황 분 석 건강보험 수입 중 정부지원금인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 담금)은 2003년~2009년 연평균 각각 5.28%, 8.0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보험급여비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10년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 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 4조 9,753억 원으로, 이 중 국고지원 부담금은 3조 9,123억 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은 1조 630억 원으로 집계됐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건강증진기금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65% 이내에서 100분의 6을 정 부지원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담배부담금으 로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정기준보다 적은금액을 지원하였으며, 국 고지원금 역시 보험료가 동결되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법정 지원액보다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회계를 통해 지 원되는 국고지원의 경우 보험료 실제 수입이 아닌 예상수입액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전체기금 수입의 65% 범위 내에서 지원하 도록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기준 2003년 이후 부족한 법정 지원액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증가하는 보험급여비 에 대한 적정 보험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일반회계 및 담배 부담금의 지원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료 금액 13,399 15,089 16,638 18,551 21,597 24,830 26,371 28,148 국고지원금 금액 2,779 2,857 2,769 2,869 2,704 3,054 3,783 3,912 보험료 대비 % 12.52 12.30 14.35 13.90 담배부담금 금액 644 626 925 966 967 1,023 1,026 1,063 보험료 대비 % 4.48 4.12 3.8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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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그림 3-3〕건강보험 연도별 정부지원금 〈표 3-4〉법정지원액의 과부족 상태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법정지원액(A) 29,748 30,808 28,645 31,612 29,754 34,214 36,309 39,407 실지원액(B)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023 37,834 39,120 과부족액(C) △1,956 △2,241 △950 △2,914 △2,712 △4,191 215 △287 괴리율C/A △6.5 △7.2 △3.3 △9.2 △9.1 △12.2 0.59 △0.7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3-4〕법정지원액의 과부족 상태 건강보험 재정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았다. 2003년 이후 지난 7년 동 안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03년 당기 수지가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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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 건 강 보 험 재 정 현 황 분 석 정도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여 2010년 말 기준 약 3천 억 원의 적립금만이 남을 것이다. 만약 실제 국고지원 규모가 법정 지원액 만큼 지원되었다면(차이는 2003년 이래 약 1조 5천억 원) 그나마 지금보다 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측면에서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속도이다. 고령화,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욕구 증진, 신의료기 술 발달, 상병의 다각화,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등 급여비 앙등 요인이 즐비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두 자리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급여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 유래 없이 고령화 속도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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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4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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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4 장 진 료 비 증 가 요 인 분 석

제4장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1. 진료비 항목별 증가 기여도 분석

본 장에서는 진료비 구성 항목별로 진료비 전체 지출 증가에 얼마나 기 여하였는지 그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진료비 항목은 그 진료비 증가여부 또는 증가기여도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거나 억제하 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진료비는 적용인구, 건당진료비, 그리고 수진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진료비=적용인구×건당진료비×수진율). 적용인구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볼 수 있다. 건당진료비는 수진 강도, 수가, 신의료 기술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것이며 수진율은 인구구조의 변화(노령화 정도), 소득 증가, 질환의 다 각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건당진료비, 수진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진 료건수는 청구 건으로 파악되므로 청구기간에 따라 동일질환이 여러 건으 로 나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2008년 통계연보부터는 건수 대신 내원일수, 진료일수로 의료이용규모를 파악해오고 있다. 진료비 증가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요인을 상호 독립적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진료 비의 직접 구성항목인 1) 건강보험 대상자, 2) 적용인구 당 내원일수, 그리고 3) 내원일당 진료비로 구분하여 진료비 증가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완만한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4,861만 명으로 2002년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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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 강 보 험 재 정 평 가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전체 13.89 (5.40) (1.53) (3.11) (4.46) (3.26) (1.49) (7.93)14.64 14.86 15.33 16.01 16.53 16.78 18.11 3.86 입원 0.96 (13.49) (3.20) (5.88) (10.92) (18.49) (11.13) (10.36) 10.501.09 1.13 1.19 1.32 1.57 1.74 1.92 보면, 2009년 직장가입자는 3,141만 명으로 전체의 64.62%를 차지하며, 지 역가입자는 1,720만 명으로 35.38%를 차지하였다. 공교보험의 직장보험 편입 및 직장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로 직장보험의 경우는 2002년~2009년 32.25% 증가한 반면, 지역보험은 24.91%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율 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 대상자 수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범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이므로 앞으로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적용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급증이 진료액수 및 진료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건강보험 대상자 변화 (단위: 천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2~'09년변화율 계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19 직장 23,752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64.62) 32.25 지역 22,908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35.38) -24.91 주: 1) 인구수는 연도 말 기준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직장‧지역보험 각각 대상자 비중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2009년 주요통계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연평균 3.88%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원에서 의 증가율이 10.50%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 또는 고위험 질환의 급여범위 확대 등 정책변화, 노인적용대상자의 증가 등 환경적‧사회 적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 (단위: 일,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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