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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항목별 증가 기여도 분석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51-55)

본 장에서는 진료비 구성 항목별로 진료비 전체 지출 증가에 얼마나 기 여하였는지 그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진료비 항목은 그 진료비 증가여부 또는 증가기여도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거나 억제하 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진료비는 적용인구, 건당진료비, 그리고 수진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진료비=적용인구×건당진료비×수진율). 적용인구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볼 수 있다. 건당진료비는 수진 강도, 수가, 신의료 기술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것이며 수진율은 인구구조의 변화(노령화 정도), 소득 증가, 질환의 다 각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건당진료비, 수진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진 료건수는 청구 건으로 파악되므로 청구기간에 따라 동일질환이 여러 건으 로 나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2008년 통계연보부터는 건수 대신 내원일수, 진료일수로 의료이용규모를 파악해오고 있다.

진료비 증가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요인을 상호 독립적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진료 비의 직접 구성항목인 1) 건강보험 대상자, 2) 적용인구 당 내원일수, 그리고 3) 내원일당 진료비로 구분하여 진료비 증가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완만한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4,861만 명으로 2002년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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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전체 13.89 14.64 14.86 15.33 16.01 16.53 16.78 18.11

(5.40) (1.53) (3.11) (4.46) (3.26) (1.49) (7.93) 3.86 입원 0.96 (13.49) (3.20) (5.88) (10.92) (18.49) (11.13) (10.36) 10.501.09 1.13 1.19 1.32 1.57 1.74 1.92 보면, 2009년 직장가입자는 3,141만 명으로 전체의 64.62%를 차지하며, 지 역가입자는 1,720만 명으로 35.38%를 차지하였다. 공교보험의 직장보험 편입 및 직장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로 직장보험의 경우는 2002년~2009년 32.25% 증가한 반면, 지역보험은 24.91%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율 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 대상자 수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범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이므로 앞으로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적용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급증이 진료액수 및 진료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건강보험 대상자 변화

(단위: 천명,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2~'09년변화율 계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19 직장 23,752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64.62) 32.25 지역 22,908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35.38) -24.91

주: 1) 인구수는 연도 말 기준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직장‧지역보험 각각 대상자 비중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각 연도, 2009년 주요통계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연평균 3.88%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원에서 의 증가율이 10.50%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 또는 고위험 질환의 급여범위 확대 등 정책변화, 노인적용대상자의 증가 등 환경적‧사회 적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

(단위: 일, %)

43 외래 12.93 13.54 13.74 14.13 14.69 14.96 15.03 16.15

(4.75) (1.43) (2.88) (3.91) (1.89) (0.47) (7.44) 3.25 약국 8.30 (-2.64) (1.68) (2.64) (4.19) (0.21) (0.16) (7.36)8.08 8.21 8.43 8.78 8.80 8.82 9.46 1.94 전체 29,056 30,089 31,963 34,229 37,431 40,972 43,157 45,109

(3.56) (6.23) (7.09) (9.35) (9.46) (5.33) (4.52) 6.48

입원 102,373 106,599 111,794 116,475 125,131 131,519 129,795 133,741 (4.13) (4.87) (4.19) (7.43) (5.10) (-1.31) (3.04) 3.92

외래 15,271 15,338 15,199 16,801 17,988 19,056 19,934 20,892 (0.44) (-0.91) (10.54) (7.06) (5.94) (4.61) (4.81) 4.64

약국 12,981 14,391 15,924 17,578 19,297 21,127 22,479 23,468 (10.86) (10.65) (10.39) (9.78) (9.48) (6.40) (4.40) 8.85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및 2002~2008년 각 연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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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진료비 변화 및 증가율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비(십억원) 18,832 20,742 22,506 24,862 28,410 32,389 34,869 39,339

증가율 (%)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1.10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및 2002~2008년 각 연도 통계연보

진료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용인구×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진료비증가율은 적용인구의 증가 율,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의 증가율 및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진료비 = 적용인구수 ×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 내원일당 진료비

=> 양쪽을 log를 취해서 전체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진료비증가율 = 적용인구 증가율 +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 +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

위와 같은 수식에 의해 2002년~2009년 진료비 증가기여도를 분석한 결 과(표 4-5 참조),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11.10%는 적용인구증가가 5.38%, 1인당 내원일수 증가가 35.32%, 내원일당 진료비가 59.30% 의 기여로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5〉진료비증가에 대한 항목별 기여도분석

구 분 증가율 기여도

적용인구 0.59% 5.38

1인당 내원일수 3.86 % 35.32

내원일당진료비 6.48 % 59.30

진료비증가 10.94(11.10)% 5) 100.00

5)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10%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 당 진료비 증가율을 합하면 10.94%로 약 1.5% 정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건강 보험 공단의 통계량 중 하위 단위에서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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