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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효율화 방안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122-130)

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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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 억제할 필요가 있다.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하여 경증 외래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소비자 측면)할 필요가 있다. 의료접근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감기 등 경질환에 한정하여 상급병원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제 고하자는 것이다. 상급요양기관 이용 후 약국 이용시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 담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의약분업 이전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도 차이가 있었으나 의약분업 후 없어졌다. 지금은 요양급 여비 총액의 30%로 되어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아래 표와 같이 요양기 관 종별로 차등화 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6〉처방기관 종별에 따른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

현행 변경

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전문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또한, 공급자의 유인 동기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상 대가치 차이를 해소하고 외래에 한정하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며 상급종합 병원의 외래환자수를 제한한다면 상급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유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초진 및 재진)를 의원급 상 대가치로 단일화하되 병원급에서 삭감된 상대가치는 상대적으로 상대가치 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입원료 상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병원급 이 상 기관의 반발을 최소화 한다. 단 상대가치 조정은 재정 중립상태를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동일한 의사가 상급병원에 근무하다가 개원하 게 되면 종전에 받았던 선택진료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형평을 해소 하고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래에 한정하여 선택진료료를 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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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1시간 당 진료할 수 있는 환 자의 수를 의원급 차등수가제에 기준에 맞추어 약 8-9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제에 의해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기 준 이상의 환자는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은 모두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1차 의료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1 년 동안 일정 기준(예: 진료일수 180일)을 초과한 환자 대상를 대상으로 현재 의료급여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희망자에 한해 선택병의원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예: 현행 보다 확대된 건강검진 기회 등)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병의원으로 선택된 공급자에게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두제 개념의 만성질환 관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

①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통한 등록자 본인부담 경감

․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방문일수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본인부담 10% 경감

②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외래 기본 진료료를 통일

․ 현재 종합전문 16,450원, 종합 14,940원, 병원 13,430원, 의원 12,280원

③ 노인 대상 건강포인트제 도입

․ 노인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되, 일정 금액을 건강포인트로 지급하여 외래진 료시 사용

․ 노인들이 선택병의원제에 등록토록 유도하여 본인부담경감 제도 활용 권장

다음으로, 현행 중소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병원 중심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 해 특정질환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유도한다. 시설 및 장비가 잘 갖 추어진 병원은 지역별 거점 병원(의원에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시설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원은 장기요양병원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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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 중장기적으로 2차 전달체계 기능을 없애고 1차와 3차 중심의 전달 체계로 개편한다.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중 심 기능으로 재편한다.

나.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자 및 노 인 등 지역별 변이 요인을 조정하여 지역간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수립하 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수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의 진료권 및 지역화 설정도 필요하다. 일차진료의료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모자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보 건의료 수요의 파악과 보건의료인력의 배분공식을 만들어내는 일과 함께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개념 또는 지역화(regionalization)개념 도입이 필요 하다.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계적인 측면과 임상적 측면 모두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장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 화하되, 고가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하여 대당 연간 보험급여횟수에 따 라 수가를 연동하고(이탈리아), 기준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의 상한 을 설정하여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감가상각기간이 만료된 장 비에 의한 촬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수가의 50%만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가장비 검사 단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PET을 사용해야 할 환자에 대해 엑스레이, CT, MRI의 사용을 먼저 거치도록 요 구하는 현재의 급여기준은 불필요한 사용과 진료비 낭비를 유발하고 있으 므로, 사전 단계에 사용되어야 할 기기를 배제하고 직접 사용해도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료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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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 총 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 도록 해야한다.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와 공동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 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 급여화 해야 한다. 고가의료장비의 보험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경제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장비의 급여화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약제비 절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약제비 증가요인분석(배은영 등, 200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이는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설령 가격을 성공적 으로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량 증가, 고가약 처방을 통해 오히려 약제비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가격 관리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로 든다면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동기를 조장 함으로써 시장 거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약가 인하 목표를 달성하고, 약 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나 시장에 존재하는 각 주체들이 당면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궁극적으로는 각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 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제가 많은 제품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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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공급중단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 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춘 제품일수록 시장에서 환영 받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최저가 제품으로의 의무적 대체, 독일에서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가격이 낮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본인부담 면제 등이 그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모든 시장에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은 인센티브 구조 가 병원시장에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 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춘 제품일수록 시장에서 환영 받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최저가 제품으로의 의무적 대체, 독일에서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가격이 낮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본인부담 면제 등이 그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모든 시장에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은 인센티브 구조 가 병원시장에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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