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원 확충 방안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117-122)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아 당분간 보험료율을 인상 할 여력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방식에 대한 OECD의 권고안처럼 현행 보험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 므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직접세나 보험료 인 상보다는 간접세 형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조세부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 다. 흔히 간접세는 소득 역진적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재원조달 방식으로 적 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OECD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간접세 형식이라도 재원을 확 보하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 감소가 훨씬 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 움이 된다.

나. 국고지원 방법의 변경

국고지원 관련 현행법은 2011년에 종료되는 한시법이다. 현행법에 의하

108

면 일반회계를 통해 보험료 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보험료 수 입의 6%(단 건강증진기금의 65% 범위 내에서)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시법이 종료되더라도 최소한 현행 수준이상으로 국고지원 규 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 태에서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시법이 종료된 후 국고지원 규모 및 용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의료급여는 별도)하는 것 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1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동안 저부담-저보장 체계를 유지하느라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인 급여비의 50%는 가입자가 부담하 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법이 종료하기 전 법적인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2009년 현재 국고 지원(건강증진 기금 포함)은 전체 재정의 15.18%(법적으로는 16.66%가 되 어야 함)를 담당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비 비중 32.3%(전체 건 강보험 급여비 중)의 47.00%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면 2020년 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가 전체 재정(약 80.40조원)의 약 43.66%(약 35.10조원)에 도달할 것이므로 국고지원 규모는 21.83%(약 17.55조원)에 이르게 된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0년 국고지원 규모는 13.84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노령화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국 고지원 규모를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이다. 현재 약 75만 명의 형제 및 자매가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에 전혀 기여없이 무임 승차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0 세 이상 49세 이하가 전체의 약 86.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약 52.6%는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

109

(52.6%) 72,319 222,662 80,164 13,693 2,077 208 97 가입자와

비동거 353,079

(47.4%) 20,630 149,156 142,690 34,896 4,987 496 224 주: 공단 내부자료 - '09년 12. 31 기준

110

111

112

연금의 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편성하여 피 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제도)와 연계하여 노 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자기기여 없이 공적수당 성격으로 받는 연금이나 기 타 공적수당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 가입자로 자격을 편성하되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 지역가 입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성하여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한다. 피부양자는 배우자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해당 보 험공단에서 원천 징수하여 건보공단에 납부한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은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유예하여 적용한다.

〈표 6-5〉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액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둘째,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부과한다.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한다. 1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자격과 무관하게 운영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이 필요 없 다. 적용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보험료율을 적용(2010년의 경 우 5.33%)하고 월 단위로 소득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양도 및 금융 소득은 매입과 매도간 차액을 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으로 간주(단, 기회비용은 이자율 로 산정하여 인정)한다. 임대소득은 월 단위로 발생한 실제 소득을 적용한다.

2. 지출 효율화 방안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117-122)